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유영철 의원 발언

75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7-11-13

유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한 마디로 불안하다는 것이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특히 경제에 대한 위기 심리와 정치 불안의 증폭 등 불안심리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는 하나 세계의 유수한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가 활력이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경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나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국민들의 희망과 용기를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했듯이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싸늘해졌습니다. 찬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스치는 이맘때면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가장 중요한 안건을 심사 처리해야 하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결산 심사는 자칫하면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금후 재정운용에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로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안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은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 효과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집행한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재정자금 배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노병흡 의원외 2명의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96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린 다음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결산안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 3건의 책자 등에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6년도 세입·세출견산서 59페이지부터 63~81페이지, 87~93페이지까지이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52~62페이지, 65~68페이지와 100~111페이지, 115~118페이지까지가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145억 3,053만원이며, 지출액은 132억 6,588만원으로서 불용액은 12억 6,465만원입니다. 과목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9페이지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 항의 2212 세항 위생관리 예산액은 7,716만원이며, 지출액은 7,389만원으로 불용액은 327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3페이지 환경관리 항의 2221 세항 환경관리 예산액은 8,538만원으로 지출액은 7,667만원이며, 불용액은 871만원으로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액은 63억 8,809만원으로 지출액은 57억 7,276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1,533만원으로서 불용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23억여원 중에 8,84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상적경비 4억 2,821만원입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은 수용비 중 봉투제작 인쇄비에서 3억 4,120만원, 재료비 중에서 4,300만원 등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은 9,86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세항의 도시공원관리 부분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예산액은 6,025만원으로, 지출액은 5,625만원이며, 불용액은 4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69페이지 녹지관리 예산액은 1억 5,804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5,024만원이며, 불용액은 780만원으로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관 사회보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항의 사회복지 세항은 예산액은 24억 3,499만원으로 지출액은 22억 2,735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764만원으로서 이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이 있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입찰 잔액 1억 9,184만원을 포함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생활보호 항의 2321 세항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예산액은 11억 5,593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 8,870만원이며 불용액은 6,723만원으로서 국고보조 및 시비 보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가정복지 항의 가정복지 세항입니다. 예산액은 14억 3,893만원으로 지출액은 14억 1,115만원이며, 불용액은 2,778만원으로 시비보조 집행 잔액 1,522만원, 국비보조 집행잔액 418만원, 국고경상 보조집행잔액 등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부녀복지 세항입니다. 예산액은 8,475만원으로 지출액은 8,174만원이며, 불용액은 301만원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청소년 복지 세항입니다. 예산액은 5,155만원으로 지출액은 4,553만원이고, 불용액은 602만원으로써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유아복지 세항입니다. 예산액은 19억 1,541만원으로 지출액은 16억 8,007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3,534만원입니다.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중에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에서 2억 2,88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로 넘어가서 농수산 개발 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항의 3111 세항 농정관리 예산액은 160만원으로 지출액은 152만원이며, 불용액은 8만원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87페이지 양정관리 세항 예산액은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7만원이고 불용액은 13만원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관 지역경제개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항의 3211 세항 지역경제관리 예산액은 2억 1,269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903만원이며, 불용액은 1,366만원으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9페이지 광공업관리 세항입니다. 예산액은 278만원으로 지출액은 189만원이고, 불용액은 89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90페이지 노정관리 세항입니다. 예산액은 4,480만원으로 지출액은 3,902만원이며, 불용액은 578만원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토자원보조개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항의 산림관리 세항은 예산액은 2억 9,24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3,650만원이며, 불용액은 5,590만원으로써 주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조림관리 세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78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1,580만원이며, 불용액은 198만원으로써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같은 93페이지 사방관리 세항은 예산액 400만원으로 지출액은 390만원이며, 불용액은 10만원으로써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결산서 155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이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와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액은 22억 6,744만원으로 지출액은 20억 6,34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404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8억 6,868만원에 수납액은 18억 7,33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321만원으로써 대불금 미수납액이며,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18억 6,868만원중 18억 6,340만원은 지출하고 528만원은 예산집행잔액과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3억 9,876만원으로 수납액은 4억 9,184만원이며, 미수납액 3,646만원은 대부금 미수납액으로써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3억 9,87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원이고, 불용액은 1억 9,876만원으로써 불용액 내역은 융자금 예산집행잔액과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입니다. 끝으로 132페이지 예비비 지출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발주를 위해 예비비 1억 9,184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만 본 건은 예산회계법상의 원활한 사무 처리 절차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치한 것이었으며, 실제는 집행되지 않고 전액 예산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세한 지적 말씀은 별도 질의, 토론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유인물 10페이지 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550억 2,549만 8,000원과 특별회계 36억 4,803만 4,000원으로 총 586억 7,353만 2,000원의 예산 현액이 되겠으며, 576억 1,830만 7,000원을 지출하고 10억 5,522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괄호 안의 지출액 일반회계 196억 7,098만 7,000원, 특별회계 8억 6,849만 3,000원은 95년도에서 사고 또는 명시이월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과목별 설명은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역 총괄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며, 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으며, 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주택사업비는 1억 2,472만 9,000원 예산으로 9,33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3,142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도시개발비는 27억 9,941만 8,000원의 예산으로 사고이월액 2,940만원을 포함 26억1,748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액 집행사용 미발생 등으로 1억 8,19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1억 9,875만원으로 1억 8,906만 2,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으로 96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관리비는 516억 1,389만원으로 사고, 명시이월액 196억 4,158만 7,000원을 포함하여 511억 7,391만 4,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5억 3,997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1억 8,871만 1,000원으로 1억 7,039만 9,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액 등으로 1,83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6억 4,803만 4,000원으로 사고이월액 8억 6,809만 3,000원 포함하여 33억 7,414만 4,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액 2억 1,675만 2,000원과 예비비 5,703만 8,000원으로 2억 7,38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출 결정액은 총 8,118만 7,000원으로 온천3동 달북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준공에 따라 민자부담사업비 집행잔액 정산 반환금으로 8,108만 7,000원을 모두 지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도시국 간부들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96년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사회산업국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96년도 불용액이 거의 5억 3,1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에 태만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무계획적인 예산의 확보 때문에 지역 현안 사항이 굉장히 바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예산에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입장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96년 예산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98년 예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일반 회계 예산 145억 3,053만원 중에 지출은 132억 6,588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12억 6,465만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불용액 내역들은 제안설명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예산과 결산에서 차액이 나는 부분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0% 범위 내에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감을 합니다만 보고 드린 것처럼 일부 단위 사업별로는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개 사업을 보면 국비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잔액 발생액을 전부 정산하여 국가 또는 시로 반환을 해야 될 부분이고, 방금 유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구비 자체 예산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면 지적하신 것처럼 구의 소규모 주민숙원 상업 내지 특정 사업에 투자될 돈이 사장되어서 그쪽에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의 세항별로 들어가고, 또 세세항에 단위 사업 목별로 예산을 보시면 지난 임시회 때 박종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봉투 제작비라든지, 일부 부분적으로 예산의 과다 계상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점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하시는 결산 과정에서 보시면 전년도 예산 편성이 과다한 부분들을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98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받는 과정에서는 97년 11월 또는 12월 현재까지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98년도에 사실상 필요한 금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필요한 금액만큼만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말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용역이라든지 쌍방간에 계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약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과다한 잔액이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일부는 세입과 세출이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출 예산만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관련되는 세입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출 예산만 일방적으로 삭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유영철 위원의 답변에 포괄적인 이야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54페이지, 74페이지, 78페이지, 90페이지, 92페이지를 보면 임차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임차료 중에서 어느 부분은 금액이 적고 많고 보다도, 예산상 100만원 했으면 한 푼도 안 쓰고, 전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돈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임차료 부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문화예술 부분이라서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74페이지가 해당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74페이지 임차료 70만원, 10만원을 쓰고 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런 것은 왜냐하면 10만원을 쓰고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남았다 하는데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96년도부터 이게 제도 개선이 되어서 전체 양곡을 구입 안하고 현금을 계좌입금 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이유가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예산 절감된 것이죠.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서 옛날에 양곡으로 주던 것을 현금을 계좌 입금해 줬기 때문에 남았거든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90페이지는 임차료가.

박종석위원

그것은 운영수당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중에서 한 푼도 지출을 안 하고 남은 돈이라서 내가 물어 봤습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방고용실무위원회 회의 수당이었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할 안건이 없었고, 서면 심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93페이지를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3313 사방사업에서 동래구가 사방사업하는 사업이 400만원 예산만 하면 다 되는지? 거기에 보니까 10만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사방사업할 자리가 동래구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목상 사방관리이지 실질적으로 사방사업이 아니고 재해대책 방지를 위한 수목 제거비 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400만원 중에서 390만원 집행하고 10만원 남은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재해위험수목 제거 비용입니다.

박종석위원

작년에 600만원인가 예산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사방관리는 전체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돈대로 일을 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돈이 적으면 그대로 하는가 싶어서요. 다음 청소 관련입니다. 아까 돈이 남은 것이 6억 얼마가 불용으로 남은 것 중에서 봉투제작에서 3억 4,000여만원 불용이 생겼고, 봉투가 3억 4,000만원어치 인쇄를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96년도 전체 봉투 제작 수량이 몇 장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과장

일반적으로 봉투 판매가 당초 예산한, 예를 들어서 100만매이며 100만매를 판매한다고 보고 제작을 하는데 그게 100만매가 안 팔리고 70만매만 팔리면 세입이 줄면서 자동적으로 봉투의 제작비 비율이 줄기 때문에 3억이 남았습니다.

박종석위원

어제께 교육할 때도 물었는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에 청소관리에 전년도 이월이 6,500만원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난번 금년도 예산을 할 때 제가 집안 일로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박종석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월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전년도에 남은 물품이든지 금액이 넘어 올 때 그것을 이월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박종석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품으로써 95년도에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3개가 이월로 넘어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95년도에 봉투가 35만장이 이월되었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수불상 봉투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봉투를 수불 하는 수불부상의 봉투의 보관 관리 잔량이 그렇게 넘어오는 부분이고, 예산이 넘어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해서 봉투를 천만장을 사고 그 해에 700만장을 수불하고 300만장이 남았으면 봉투 구입한 수불 상에 남아 있는 양이 300만장이고, 그것을 구입금액으로 계산하면, 환산을 하면 천만원이든지 3,000만원이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것하고는 지금 이것은 별개로 다릅니다. 그것은 2,700만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350만장에서 전년도 봉투 판 재고량을 분명히 익년도에 참조를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상 전년도 예산을 10% 인상을 하든지, 5%를 계산하든지 그런 계산을 해서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봉투가 500만장, 600만장 남아 간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96년 5월에 보면 23.0 몇 퍼센트 봉투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 돈이 3억 2,000만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봉투 값을 인상했을 때 비싸게 하면 안 팔린다고 봐야 됩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럼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겠지요.

박종석위원

쓰레기 양도 작았지만 그 당시에 보면 작년에 1,000만장을 인쇄했다고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300만장입니다. 팔린 것은 7백 몇 십만장밖에 더 팔렸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봉투가 누적되니까 재고수불대장 관리 상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재고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에 봉투를 1,000만장을 팔아서 1,000만원의 세입을 얻겠다 하는 세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세출에는 1,000만장에 대한 세입이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1,000만장에 대한 세출을 계상했거든요.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박종석 위원의 질문대로 작년에도 봉투가 이월되어서 100만장이 남아 왔고, 96년도에도 200만장이 남아 왔으면 300만장의 재고량이 있다, 그러면 세입에는 1,000만장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세출 예산 계장을 할 때는 작년에 300만장을 빼고 700만장만 계상을 해야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반영시켜서 과잉, 과다 발생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만일에 98년도에 100장이라고 하면 재고가 30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에서 70장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재고이월로 넘어 왔을 때 그 봉투 금액도 포함했을 때 단가가 틀릴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결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결손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세입에서 저희들이 결손이 생긴 부분은 세입적인 차원에서 결손을 생겨서 결산할 때 세입 예산에 예산과 세입이 안된 부분으로써 결손이 생겼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세입 부분에서도 3억 9,000만원인가 97년도 예산에서 결산 부분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세출 부분에도 봉투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전부 다를 집행하지 말고 저희들이 연말 또는 내년 2월, 3월까지 필요한 소요량만 인쇄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이 편성,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판매 추이를 감안해서 예산에 있는 전부를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추이를 감안해서 필요한 양만 인쇄를 발주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이제는 3년을 했으니까 그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집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민간 쓰레기 이전비가 예산에 22억 4,000만원이 96년도 예산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23억 8,000만원 해서 1억 몇 천만원이 추경에 됐는데, 그 당시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1억이 추경이 됐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인상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추경은 당초 본 예산 책정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매월 집행되는 것하고 본 예산하고 7월쯤에 맞춰 보니까 모자라니까 부득이 추경 때 누누이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을 당하고,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이 됐는데 돈은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은 구청의 빚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에게 여러 차원에서 양해를 얻어서 추경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단지 예산의 책정이 잘못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봉투 값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 용역 돈을 주는 것은 1월분은 전년도 12월 쓰레기에 대해서 1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은 그 다음해 1월에 지급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쓰레기 나간 것을 보면 2월에 얼마가 나갔는가 하면 1억 7,900만원 나갔습니다. 3월에 1억 7,900만원 나갔습니다. 4월에 1억 9,400만원 나갔습니다. 또 5월에 1억 9,400만원 나가고, 6월 2억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7월에 2억 나가고 8월은 2억 2,000만원입니다. 9월에 2억 2,000만원, 10월 2억 300만원이고, 11월, 12월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나간 것을 다하면 23억 7,000만원 됩니다. 그럼 그 숫자와 그 숫자가 조금씩 약 400만원이 틀립니다. 분명히 용역을 해서 지역 도급이라고 했죠? 연간 20억을 가지고 열두 달을 나눠서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묘하게 뭐냐하면 재활용 수거와 음식물 수거는 차 1대당으로 주더라 말입니다. 쓰레기 양은 톤당으로 나가는데 재활용은 대당입니다. 한 대에 얼마를 주니까 이 재활용 수거가 많아지면 단가가 올라가 버리고, 동래구에서 발생하는 양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왔다갔다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했으니까 봉투는 앞으로 가면서 정확하게 나온다고 봐집니다. 쓰레기 양도 3년간을 했으니까 얼마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100원을 가지고 매월 똑같이 나눠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중간에 추경이 생기고 과하게 돈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봉투 제작 관련에 대해서는 종량제가 95년도에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은 95년 10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추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3억이 남았다는 것은 산술을 해 낼 때 추측만 했는데 그 추측이 너무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일부 근사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그야말로 10%도 오차가 안 나도록 짜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수수료 관련 1억 9,000만원 추경되는 것은 연간 예산이 책정되면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는 것을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의 집행은 그 당시 용역사가 세대별, 인구별 이렇게 용역 부분이 월 소요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소요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 예산을 짤 때는 제가 안 짜고, 추경할 때 제가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짓말을 좀 보태서 99번쯤 보충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월금액도 95년도에 제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을 다 못해서 설명을 잘못 올렸습니다만 예산계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 95년도 예산에서 이것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기술성을 살려서 2,700만원을 압축기 등 재활용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원인행위만 해서 그것을 사고이월시켜서 본 청에 반납을 안하고 우리 구에서 그 이듬해 선별장 숙성장에 기계를 산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총체적으로 제가 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 사용이 전혀 없는 항목이 더러 있는데 예산 집행에 혹시 태만하였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9페이지에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임차료, 재료비, 또 66페이지 임차료, 청소관리입니다. 500만원, 78페이지 보상금, 부녀복지 등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98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런 항목들을 유의하셔서 불용액 중에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모두에 유영철 위원이 말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특별히 예산 집행사유가 없는 항목을 얹은 경우가 더러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98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때는 철저하게 착오 없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사회산업국 96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96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드린 똑같은 질문을 도시국에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구청에 국을 이끄는 간부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많은 부분은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 집행을 하면서 굉장히 태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확보를 했다고 봐집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안 했다 하면 우리 구의원이 볼 때는 지역 현안사업, 아주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시행이 못 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태만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예상을 해서 확보를 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현안사업이 못되고 있는데 국장은 구청의 간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위원들에게 사회산업국장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도시국장으로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유영철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명 아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계획도로 같이 100m에 폭 8m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하면 공사비와 보상비가 맞아 들어가겠다는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한다는 것은 아무 근거없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포장을 하려면 몇 ㎡ 포장이 되어야 되겠다, 측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가로등은 몇 등을 세워야 되겠다, 가로수는 몇 본 세워야 되겠다 하는 전체의 기초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문제되는 것은 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도 역시 우리가 과거에는 공시지가가 없었기 때문에 대충 인근의 매매 실례를 들어서 여기는 평당 500만원 할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의 토지에 대한 정가입니다. 과거에는 정가가 없었거든요. 토지 공시지가, 개별지가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면 여기는 약 평당 500만원정도하면 다 돌아 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예산이 결정됩니다. 이 사업비는 이 정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시지가보다는 약 30%정도 상향으로 감정이 되어 나옵니다. 때로는 50% 더 나오는 곳도 있고, 때로는 그 보다 더 낮은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변동 요인들이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안 생겼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체크는 안해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인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에서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이 대두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야만이 금년도에 투자한 가치가 생깁니다. 빨리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그 지역에 건축도 다시 생기고, 교통소통도 되고 해서 그 지역에 경제적인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편리한데 이것이 내년도 재정 형편이 과연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측구는 얼마나 내고, 포장은 얼마나 하고, 등등해서 보상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 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4, 5개월 전부터 이것은 한 구역을 직원 하나가 담당을 해서 하나 하나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산 요구를 하라 하니까 급하게 어디 어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인데, 평당 얼마를 치면, 그 옆에 매매시가가 얼마고, 공시지가가 얼마니까 그 정도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예산서가 넘어가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약 5개월 전부터 내년도 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 하나 그때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선에 맞는 편입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토지소유자는 누군지, 여기에 영업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당한 예산을 요구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수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작은 정부를 부르짖는 시점에서 직원을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리고 우리 건설과나 도시국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맡은 일에 부화량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기 때문에 그런데까지 세심하게 사전 5개월 전부터 체크가 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공무원들이 태만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명이 된 줄 모르겠습니다.

유영철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 부분은 이해가 되더라도 지금 제가 묻는 부분하고 국장님 설명하는 부분은 일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한다면 불용액이 안 남고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히려 도시국에 속해 있는 건설쪽의 분야는 오히려 지금 집행기관에서 책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야 될 것을 5억이나, 3억으로 낮추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명장동에 길을 내는 오약국에서 명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중장기 계획 3년동안에 계획은 6억으로 기억되는데 실제 들어간 돈은 얼마냐 하면 약 20몇억이 들어 갑니다. 지금 들어간 돈이 10억이 넘는데 길이 반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불용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국 소관에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여기서 따질 부분이 안 되어서 예를 들었는데 여기의 불용액 부분은 물론 나는 압니다. 여기서 예산절감 효과 10%차원에서 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 절감효과 말고도 예를 들어서 지급사유가 미발생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경우의 불용액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집행기관의 국장으로서 지역 현안사업이 급한 것이 수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 과들이나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시급한 곳을 놔두는 결과가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국장의 답변이 불만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얘기입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사유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은 적당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적정한 예산에 의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100%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온천장 현대병원 있는데 가각정비를 시에서 돈을 5억을 받아 왔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3억이 남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3억 남는 것은 불용액이 되어서 시에 다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돈 1억을 얻어 올려 하면 엄청난 힘이 드는데 이 돈을 다시 돌려 드릴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공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용액이 생긴다면 이것을 추가로 사업을 더 확장해서 더 연장을 해서 하는 방법을 앞으로 그렇게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예측이 크게 빗나간 이유가 바로 공시지가의 변경이다. 다시 말해서 감정원의 감정가 차이가 우리의 설계 예산액보다도 무려 어떤 때는 50%까지 빗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관례와 관습으로 봤을 때도 어떤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예측을 못해서 감정원의 감정가하고 50%차이가 날 정도의 설계를 낸다는 것은 도저히 저도 봐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지고 조금 전에 위원들이 사회산업국 소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의 취지는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불요불급한 어떤 투자에는 조금 자제를 하고 그런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국장의 말씀은 내년에도 우리 설계사가 설계를 내는 그 예측과 또 감정원의 감정차이가 50%난다는 것은 내년에도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들리거든요. 오늘 얘기는 이 불용액을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심도있게 짜서 이런 것을 없애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영철 위원의 말씀도 다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해서 조금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우리 관내에 각 지역별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 사직 또 복천, 수민, 명장동 등을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한 평균적인 공시지가와 감정결과의 금액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는 얘긴데 이것은 따로 뽑아서 거기에 맞는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크게 불용액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50%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시각적인 면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지역은 건설본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서 이 지역에 평균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평당 얼마다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근을 비교 평가해서 개별지가를 결정해 놓으니까 이것도 감정을 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통계적으로 봐서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하시리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제가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유영철 위원하고 조춘환 위원께서 불용액이 많아서 다른 시급한 공사나 주민사업에 빠뜨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예방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공시지가보다 감정료가 비싸서 불용액이 되면 돈이 안 남고 모자라야 되죠. 사실은 공사에 단위공정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때문에 예측이 어려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지금 불용액 항목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계를 하고 예산을 할 때 좀 정확을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유위원이 물은 것 같고, 또 불용액 중에 보면 예산절감을 하신 노력도 보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납득이 됩니다만 예산을 짤 때 아예 예산과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도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국장으로서 앞으로 다음 예산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납득이 가기는 갑니다만 질문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럼 다음 다른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이 방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예산절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태만해서 집행을 잘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양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편성된 예산은 적기 적소에 집행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예.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이미 도로공사 관계 때문에 보상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불용액 자체가 예산 절감 차원도 된다고 봐지고 일단은 공시지가가 50%니, 60%니 남는 것보다는 실제 동래구에서 감정하는 업체가 6개인지, 7개업체 정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감정한 세목을 살펴보면 아무리 동등한 위치에서 나오는 금액이라도 편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업체가 사전에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한 공시지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장물과 건축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10년 전이나 1년 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감가상각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전에 지은 집이나 1년 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하니까 그것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감정업무를 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체크를 하신 연후에 정당하게 그것이 지불되어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불용액 하나 없이 후하게 주면 봐집니다. 불용액 하나 없이 후하게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개발이 자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