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형관 의원 발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
노성현의사계장
의사계장 노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천만호 의원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본 안건은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0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구 재정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동래구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 시, 입찰 신청자에게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소요 경비를 수수료로 부담시켜 연간 약 3,000만원의 구 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써 각종 입찰 업무는 사법행위의 전 단계이기는 하나 계약행위를 하기 위한 기회와 자격을 부여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특정성과 응익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이를 위하여는 신문 광고료 등 여타 업무 수행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용 변상적인 점을 참작하여서도 수수료 징수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1997년 10월 14일자 대법원으로부터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은 만큼 우리구 조례도 원안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천만호의원외5인발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조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형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먼저 반대 토론을 신청하면서 토론 이전에 한 가지 질문하
겠습니다. 이 수수료를 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와 또 공사 건수에 따라서 몇 억짜리 몇 천만원짜리도 있고, 또 물품을 처분한다든가 할 때는 몇 십만원 정도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몇 백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이 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발의자로부터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이 반대 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치선기획총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김형관 의원께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사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타 구청에도 여러 가지 물어 보니까 대부분 만원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보니까 32건에 입찰 참관 업체가 2,0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재경원에서 내년부터는 1억원 이상이 되어야 입찰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만원으로 산정할 때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의장
김형관 의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을 신청합니다.)
김형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의원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상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 흔치 않은 의원 발의로써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위원회 제도 자체가 의회의 정책 결정을 의회 스스로 능률화하기 위하여 합의체로써의 전체 회의, 즉 본회의의 준비보조단계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어 의회가 위임한 특정 안건을 심사케 하여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고, 의원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의원은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다는 토론권을 행사한 것으로써 이 점 동료 의원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의정 활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의원 발의한 천만호 의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요지와 제안이유를 보면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 1항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 삽입하고, 별표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에 회계 관계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신설하여 입찰 참가인에게 각종 입찰 신청시에 1건당 1만원을 부담시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건실한 지방 재정의 기반을 전제로 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재원 확충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 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이미 구정질문을 통해 구보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각종 고지서 발급 시 이면을 이용한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의향을 묻고, 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주장한 광고가 특정 광고주의 이익에 국한된 것인데 반하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수의 입찰자 중 1명의 낙찰자에게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안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입찰 건의 경우 민원사항이 아닌 행정 관청 자체의 경비 절감을 위한 부수적 사무 절차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자유 입찰 기회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원안에 찬성할 수가 없으며, 구 재정 수입도 좋지만 관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수익성에 앞서 공익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건실한 지방 재정 기반 마련과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 자치정부와의 관계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세원의 구조적 조정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졸속 처리의 우려성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안이 제출된 배경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민사부 판결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산청군이 지난 92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96년 2월부터 입찰 참가자에게 1만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자 이 같은 수수료에 대해 업자들 사이에서 부당하다는 여론이 고조되어 96년 7월 전문 건설업 협회 경남 지회장이 창원지법, 진주지법에 산청군을 상대로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산청군이 96년 12월 창원지방법원에 상소하여 판결이 번복되자 금년 5월 원고가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지난 10월 14일 선고 공판에서 입찰 참가자에게만 부과하는 수수료는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 산청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물론 판례로 보아 징수조례안이 불법은 아니라지만 1,2차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 법률적 해석의 논란도 있었고, 산청군 출신 분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경남의 한 시골 군에서 시행한다고 하여 평소 부산의 뿌리라고 자부해 온 우리구가 대법원의 법리 해석 판례만 보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똑같은 내용으로 허겁지겁 조례 개정에 쫓아 나선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비교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내용도 그대로 쫓아갈 것이 아니라 대도시이며, 같은 생활권이 우리 부산과 우리구의 지역 실정에 맞고 설득력과 타당성이 전제된 내용과 금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제1항에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래고을지에 입법 예고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의 경우도 법정에서 다루어져 하급 법원과 상급 법원간 법리 해석이 상이하게 나온 것을 보아 이에 해당된다고 볼 때 공청회 개최 여부를 비롯한 여론 정치를 위해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국가든 지역이든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경제 주체의 하나인 기업이 연쇄 도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체는 물론이고, 전도양양했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도 부도가 나서 도산하는 등 경기는 사상 최고의 바닥권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대선에만 정신이 팔려 경제와 민정에 소홀하여 민심이 흉흉한 실정입니다. 하필이면 이러한 시기에 조금이나마 기업의 고충을 덜어 주지는 못할지언정 주로 중소 지역 업체가 대상인 구청 입찰에 어떤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부산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각 구청과 관계 여론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일 생활권인 부산시 안이 나온 후에 동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참고로 하여 우리구 독자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 등을 들어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의 원안 통과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깊이 생각하시어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의 반대 의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의회의 토론문화 정착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김형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나오셔서 김형관 의원의 토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제가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찬성 토론이 있으면 찬성 토론 신청을 받아서 하세요.)

조치선기획총무위원장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형관 의원께서 우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구민이 충분히 인지하고 의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우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부 주민으로부터 심판받고 오신 24명 의원들이 계십니다. 또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의결할 때까지 한 번의 정회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서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도에 32건에 2,020명이 공개 입찰에 응했습니다.
아마 재경원에서 내년부터는 1억원 이상이되어야 공개 입찰을 한다고 하면 아마 동래구에 향토기업을 보면 7% 내로 알고 있습니다. 2,000 몇 개, 3,000 몇 개 중에 동래구 향토기업은 7% 이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민 복리증진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 전체에 걸렸다고 할 것이고, 저희들의 생각에서는 입찰하는 분들에게 수수료를 받아서 구민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소수에 의해, 또 5,000만원이상의 공사를 해서 수수료를 가지고, 우리 31만 구민 복리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11명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조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아니고,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닙니까? 토론은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2회까지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의장이 허가할 때는 가능하고 최소한 두 번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신청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의원
시간을 자꾸 끌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산청군에서 만원을 했기 때문에 만원을 한다는 것은, 물론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구에서는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5,000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할 말로 경비를 충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풀 하나 붙이고, 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따져 봐야 될 것이고, 아까 왜 만원이냐고 했을 때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했다고 하면서 행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다루어서, 이런 논란이 되는 문제를 그 정도로 손 한 번 들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존재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본 의원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했습니다만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우리 의회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 주시고, 이 의안을 좀더 연기했다가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구보에 입법 예고를 한다든가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거의 입찰 관계도 다 끝난 것으로 압니다만 내년에 적용이 된다고 볼 때 과연 그렇게 서둘러서 졸속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면 일단 이 안은 오늘 부결하고, 차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결에 앞서서 가능하다면 발의자께서 의안 철회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O 이재도의원 의석에서 - 철회는 안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철회가 안됩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O 이재도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붙였으면 붙였지, 철회는 안돼요.)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본 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 뜻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힙니다.)

이경호의장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O 박종석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 김형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론의 장으로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잠시 두 분의 찬반 토론에 대해서 5분간이라도 정회한 후에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석 의원께서 절충안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안을 받아들여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관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거수로써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지금 선언하셨죠. 어쨌든 방법은 표결로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거수로써 결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지금 기왕 표결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다 보는 가운데 거수로 하는 것보다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O 박재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은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지금 표결을 붙였으니까 의장! 그대로 집행하시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의 고유권한이 절대 아닙니다.)
(O 박재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집행하시오. 의장!)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제45조에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토록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 박재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집행하시오.)
(O 성원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비밀투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무기명 투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그 답변부터 해 주시오.)
(O 이화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속기록도 되고, 회의록이 혹시 잘못 될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김형관 의원이 반대 토론을 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안이 원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김형관 의원이 반대를 한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의안이 나왔는데 그 안이 안건으로 채택이 안되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김형관 의원 혼자서 반대 토론을 했지, 그 반대 토론에 대한 의원들이 찬성을 했다든지, 그 안에 대해서 재청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이 혼자 반대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안건이 성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이 성립이 되고 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넘어 온 안건하고, 동의안 하고, 지금 김형관 의원의 반대 안건하고 2개를 토의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이 아닙니다. 반대 토론한 것
이지, 안건을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은 원안이고, 원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대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찬성하실 분은 찬성 토론을 하게 될 것이고, 원안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면 됩니다.)
(O 유영철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이화부 의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시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그 때 재청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 시기를 넘기고 반대 토론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이 된 것으로 하고,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안과 반대 토론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거수로써 결정하겠습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45조 1항에 거수로써 할 수 있지만 2항에 보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O 김명한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45조에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게 한다. 2항에 보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항은 1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수로써 결정해도 됩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방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 주셔야죠.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으면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고, 안되면 거수로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수 표결이 좋은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는 것이 좋은지, 기립과 거수로 표결 방법을 묻겠습니다.
(O 김명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 실제 조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안 설명자가 천만호 의원이 있고, 반대 토론자가 김형관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자기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오늘도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행사도 있는데 의회가 전부 쪼개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제가 재청을 감히 했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표결로 비밀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합니다.)
(O 박종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5분간 정회하자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앞에 김명한
의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5분 순간에 찬반 토론이 나와서 막 들어오니까 의장이 표결이 그렇게 급한지 몰라도 반대 토론자의 말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정회를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표결사항이 나오니까 반대 토론자도 계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반대토론자의 말씀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형관 의원이 나오셔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미 방망이를 때리고 표결에 들어가기로 제가 들어오는 순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 절차상 그것이 가능합니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관 의원의 표결 방법에 대한 이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를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무기명 찬성자 여섯분, 거수 찬성자 열분해서 거수로써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찬성 열두분입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일곱분입니다.
기권 다섯분입니다.
찬성 열두분, 반대 일곱분, 기권 다섯분으로서 찬성 열두분으로 과반수가 한 표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표결을 묻겠습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안에 대해서 과반수가 안되면 바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2차까지 있습니까? 절차상 법규를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남로터리에서식물원간도로개설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사회도시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한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공사 가운데 첫째 공기 지연 사유, 둘째 공사 완공 후 주변도로와의 교통 연계에 따른 소통대책, 셋째 전자공고 지하차도의 인도 설치 가능 여부를 중점 확인사항으로 정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현황과 조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본 공사는 94년에 착공하여 97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비지원의 지연, 동래전자공고의 민원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지연되게 되었으나 98년 예산에 50억원을 재배정 받도록 되어 있고, 동래 전자공고의 지하 차도 공사도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98년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공사 완공 후 주변도로와의 연계는 우선 온천2동 금정마을 상행도로를 확장하여야 하겠으며, 온천1동 팔각정에서 온천장 금강로에 이르는 도로 확장, 온천1동에서 장전2동간의 도로확장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남로터리 부근과 기타 이면도로 등도 확장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자공고 지하차도 인도 설치 문제는 지하차도변에 인도 설치는 구조 기술상 불가하므로 차도와는 별도의 인도 설치를 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구의 재정 형편으로는 조기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 곳에만 집중적인 예산 지원도 어려우므로 본 도로의 효용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본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함도 바람직한 것으로 본 조사에서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의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남로터리에서식물원간도로개설공사현장확인결과 (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박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6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74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산회
심사
의안심사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결)
(10월 30일 기획총무위원장 보고)
미남로터리에서식물원간도로개설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
(10월 30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