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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승태 의원 발언

7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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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오랫동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전에 비해 산림이 많이 울창해졌기 때문에 한번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렵습니다. 산불은 그 피해가 단순히 산림의 황폐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며, 또한 예기치 못한 이상기온으로 질병이나 자연재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산불은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대책수립도 확실히 세워야 하고, 산을 찾는 사람 모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산불 예방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 계도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천만호 위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만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동기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시설 확충과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복지시책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정의 확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 미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책 미흡 등으로 중앙정부 의존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금이나마 이를 극복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95년 9월 22일 본 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대 구정질문을 통하여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 및 대책에 대한 구청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경영수익사업이나 자체 수입원 발굴을 위한 구청의 구체적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딱한 실정으로 본 위원은 우리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조금이나마 구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각종 사업등으로 인하여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경쟁입찰시에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입찰 참가인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수수료로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조항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1조 계약의 방법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별첨 공고안과 같이 입찰수수료 사항을 포함시키고,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한 각종 입찰참가신청 접수시에 입찰 참가인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수수료로 부담시킴으로써 우리구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가 시행한 각종 사업 입찰 신청자수가 95년도 3,634명, 96년도 2,020명, 97년도 9월 23일 현재 2,390명이므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동래구로써는 연간 약 3,000만원의 자체 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97년도 당초 예산 기준 부산광역시 재정자립도는 87.8%이고, 구·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42.9%이며, 우리 동래구 재정자립도는 48.8%입니다. 동래구 증지 수입 현황은 96년도에 6억 1,000만원으로 3,000만원은 증지수입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이 조례가 준비되었다가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18일 부산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 조례와 내용이 같은 조례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최초로 제정, 시행하다가 법제처로부터 각종 시설공사등의 입찰참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리사무상 필요에 의해서 행하는 사무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으로 유보된 바 있으나 금번 10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조례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 재정법 제61조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인에게 각종 입찰 참가 신청시에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킴으로써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1)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삽입함. 2) 별표 제증명등 수수료 내용에 회계 관계 입찰 참가 신청난을 신설함. 3. 검토의견 O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건실한 지방재정의 기반을 전제로 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는 지방재원 확충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으로 O 본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구재정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동래구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시, 입찰 신청자에게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동법 시행 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소요경비를 수수료로 부담시켜 연간 약 3,000만원의 구 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써 O 각종 입찰업무는 사법행위의 전 단계이기는 하나 계약행위를 하기 위한 기회와 자격을 부여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특정성과 응익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이를 위하여는 신문 광고료등 여타 업무 수행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용 변상적인 점 을 참작하여서도 수수료 징수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O 1997년 10월 14일자 대법원으로부터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은 만큼 우리구 조례도 원안과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조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모처럼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정말 고무적이며, 희망적인 안건이라고 봐집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물론 통과될 것으로 봐집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부 측에 묻고자 하는데 이 조례안의 찬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조치선위원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에 의회에서 먼저 이런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 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찬성합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한 푼도 어려운 상황하에서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하에서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분위기상으로 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물론 산청군에서 먼저 시행되어서 대법원에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만 부산시 16개 시·군·구의 형평성 문제 등이 다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노병흡위원

총무국장께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 발의에 대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사실상 많이 있을수록 주민 복리를 위한다든지 아니면 민주 행정을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지방자치법 제3장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 발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모처럼 천만호 의원께서 좋은 발의를 해 준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답변이 산청군하고 형평성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형평성이 차이가 나도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시골은 시골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경제 수준 양상이 틀리기 때문에 다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 분위기상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염려도 하셔야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수수료를 만원을 예정하고 얹어 놓았는데 그 만원이 크게 부담을 줄 수 있겠지만 입찰자 등이 신문 광고료도 내고 여러 가지 기타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했으면 좋겠는지 덜 했으면 좋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제증명 수수료라는 것은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해서 받는 노력의 대가가 바로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저도 신문에서 산청군에서 승소했다는 판결문을 보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책임 과장인 재무담당관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재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반갑습니다. 재무담당관 김홍주입니다. 먼저 저희들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인 입찰 참가자에 대해서 수수료 제정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부산일보에 보도가 되고, 산청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시에도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지난 10월 24일 시담당관실로부터 각 구에 96년도, 97년도에 공사와 각종 입찰에 참가하는 물품, 용역, 제조에 따른 현황을 각 구에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오늘 시에 알아보니까 각 구에서 전체 사업소가 포함됩니다만 현재 금액을 상정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의뢰해 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원가 계산이 나오고 나면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각 구에 시달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발의를 하실 때도 일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시청의 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96년도에 공사와 관련해서 약 1,928명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386명이었고, 다음에 물품의 제조와 용역에 따라서 입찰한 것은 96년도에 108명, 97년도에 97명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월 11일 관보에 재정경제원에서 입법 예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 사항을 보면 소규모 공사 중에 수의계약과 지명계약, 경쟁입찰 대상금액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은 각종 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다음에 물품의 제조나 용역, 구매인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로 시행하고, 그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법 예고된 내용으로써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물품 및 제조와 용역 구매에 대해서는 4,000만원 이하로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자료를 뽑아 보니까 97년 올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현재 입찰을 등록한 사항은 2,386명이었습니다만 1억원 이상인 경우를 가상하니까 1,37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연말까지 하면 1,500명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 물품 및 제조와 용역, 구매에 대해서는 97년이었습니다만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어려운 재정 수익을 확충하는 것은 상당히 동의를 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전체 금액을 만원으로 할 것이냐, 2만원으로 할 것이냐, 15,000원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각 구에서 시 지시에 의해서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입찰을 볼 때 신문보도라든지 기타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저희들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승태위원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이 사실 우리가 구 재정을 위해서는 큰 부담도 아니고, 또 이것을 합치니까 나중에 금액은 3,000만원으로 잡지만 큰 부담도 아니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금액 관계가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구나 타구나 비슷하게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에 많이 받고, 어느 구에 적게 받으면 나중에 입찰자들에게 말썽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을 만원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나중에 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금액을 다른 구에 2만원을 받는데 우리구는 만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더 받아도 나중에 다른 구에 입찰자들이 동래구는 왜 그렇게 받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아까 노병흡 위원 말씀대로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의 특수성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시·군·구는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하고,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전체 각 구를 통일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만원하고 2만원 해도 법상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통일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결심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시에서 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역무 제공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확정되면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장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제가 건당 만원에 대해서 예정을 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재무담당관 답변은 시에서 통일성을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의 추정 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추정 가격을 얼마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현재 여기에서 건당 만원에 대한 이것을 빼놓고 다른 것만 해서 통과시킬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만원을 하든지 8,000원을 하든지 5,000원을 하든지 정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시에서 어떤 계획안이 나오면 다시 여기에서 또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만약 개정할 필요 없이 우리가 예측한 이 금액이 맞아 들어가면 다행이고, 큰 차이가 나면 다시 개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기에서 만원으로 정했으면 정한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고, 다만 재무담당관께 추정 가격하고 얼마만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듣고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수수료 제정시 적정 금액이 얼마냐고 본청에서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만원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 전체를 보니까 대부분의 구가 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물론 만오천원 한 구도 1,2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도 처음 제정되는 조례니까 경제적인 부담이나 모든 것을 참작해서 만원정도가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구의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안합니다. 그러나 입찰제도라는 것이 물론 입찰을 보기 위해서 참석을 하지만 지금 입찰제도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 전에는 금액이 크고 적고간에 동일한 입찰을 봤지만 지금은 내역 입찰이라는 제도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 공사에서 입찰을 보기 위해서 원가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공사 범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고, 다음에 시에서는 지금까지 연초에 업체별로 사업별로 등록을 받아서 그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입찰을 보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산하 구청이나 구에는 전부 시에서 한 번 일괄 등록을 해 놓으면 그 명단이 다 하달되도록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수입을 위해서는 저도 반대를 안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만약 여기에서 만원이라는 금액을 결정해 놓았을 때 시에서 일괄 원가 계산을 해서 더 초과되든지 적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바꾸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건은 상정만 해 놓고 보류를 해 놓았다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장

이상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금액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에 단서를 넣어 놓으면 됩니다. 만원으로 해 놓되 시와 형평성을 준다고 하면 됩니다. 다음에 시에서 결정된 금액에 보조를 맞추어서 한다고 해 놓고 통과시키면 됩니다.

조호조위원

근본 취지는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성원주 위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연말도 닥치고, 이것이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상정을 해 놓고, 다음에 한번 더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장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만원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의견을 들었고, 또 어차피 만원이 원가 계산에서 다소 차이가 나고,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고 해도 다음에 개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 오늘 상정을 해 놓고, 다음에 결정하면 어차피 두 번은 모여야 됩니다. 보류를 해 놓고 다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나, 오늘 결정해 놓고 다음에 상정하나 어차피 두 번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개정안이 내려오면 개정하면 되고, 개정할 필요가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만 해 놓으면 어차피 이것은 한번 더 해야 되지만 오늘 통과시키고 나면 만약 형평성이 맞으면 다시 올릴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원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통과를 그 당시에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입찰은 이미 벌써 정부 공사는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입찰을 보려면 최소한 설계를 해서 입찰이 나오려면 최고 빨라야 3월 아니면 4월이 되어야 입찰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바쁘다는 것입니까?

노병흡위원

모처럼 의원 발의를 한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의원 발의라고 해서 오늘 결과를 지어야 합니까?

조치선위원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취합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97년 11월 3일 개의되는 제74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