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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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7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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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즐겁게 보내시고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은 많아도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 속에서 우뚝 돋보이는 테레사 수녀의 위대한 삶에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는 항상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강조했고 스스로 실천하는 작은 물방울로써 그가 남긴 헌신의 정신은 영원히 인류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테레사 수녀의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거울 삼아 구민들을 위한 지방의회가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최한 지방자치 10대 과제에 관한 부산지역 공청회를 보더라도 주민들의 참여 의욕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도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는 이 시대의 필수적 요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요청이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들도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일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경위를 설명드리면 97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읍·면·동·출장소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내무부에 협조 요청되었습니다. 대법원의 개선 요구안에 대해 내무부에서는 각급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는 기존의 동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법원의 등기과, 등기소 및 공증인 사무실의 수수료와 동일한 1건당 600원으로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지로 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 1건 600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일선 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법정동간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지난 96년 11월 27일 구의회의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변동 부분이 있어 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코자 합니다. 작년 11월 27일자 의안번호 56호로써 행정구역 조정대상이 167필지 27,746㎡였으나 그 이후 대상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적 검토 결과 207필지 30,611㎡로써 40필지 2,865㎡의 추가 편입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래로터리 주변 수안동 605번지 일원의 명륜동 편입 지역은 당초에는 59필지 9,939㎡였으나 지번 불명으로 인한 오류 삭제 1필지 10㎡가 감소되었고, 지번 분할로 인한 1필지 증가와 도로부분 32필지 5,784㎡가 추가 편입됨으로써 32필지 5,774㎡의 변동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래고교옆 낙민동에서 칠산동 편입 부분은 29필지 10,109㎡에서 누락부분 1필지 20㎡가 추가 편입되고, 도로부분 분할로 필지 변동없이 3,271㎡가 감소됨으로써 1필지 3,251㎡의 변동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동래시장 입구 복천동에서 수안동 편입 부분은 20필지 400㎡에서 도로부분 5필지 29㎡가 추가 편입되어 25필지 429㎡가 되었습니다. 롯데장여관앞 칠산동에서 수안동 편입부분은 20필지 1,982㎡에서 합병으로 인한 1필지 감소와 도로부분 2필지에 293㎡ 및 구거 1필지 20㎡가 추가 편입됨으로 해서 2필지 313㎡가 변동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지역은 96년 11월 27일 구의회 의견 청취시의 대상지역과 변동은 없으나 도로 면적 분할 등으로 인한 변동된 40필지 2,865㎡ 증가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동의 행정구역조정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은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의 의견청취 후 승인 권한이 위임된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구역 경계 조정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 결과에 따라 별도로 구의회의 의견을 거쳐 관계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97. 4. 24. 대법원에서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 내무부에 협조 요청한 바에 따라 O ’97. 6. 14. 대법원의 개선 요구안에 대하여 각급 자치단체등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97. 9.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함. O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법원의 등기과·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실의 수수료와 동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지로 징구하게 됨에따라『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관련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동수수료 추가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 1건 600원”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 일 자 부여 업무를 일반 행정기관인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에서 처리할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청구 수수료(1건당 600원)를 본 조례에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민의 생활 편익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책을 펴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참 조

참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지금 대법원에서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에서 제증명을 발행하는 경우에 등기소의 등기 관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소에 세입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 등기를 안 하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제증명 하나로써 등기를 안해도 보호를 받는 것인지 이 절차를 거쳐서 전세권을 등기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영

신영총무국장

세입자의 보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소액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증인 사무실하고 법원 등기소에 전입 관계를 확인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는데 전세등기는 별도로 하고, 그것은 이번에 관계없고, 지금까지 공증인 사무실하고 등기과나 혹은 등기소에서 전세 입주해서 확인받을 때 그것을 보호받았는데 등기소나 등기과에 가니까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동에 주민등록 올 때 전세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전입되었다는 것을 확인 받는 것입니다. 그 날 현재 주민등록이 이 번지로 전입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같은 성질로 봅니다.

노병흡위원

지금까지는 등기소에서 하던 업무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한 것이네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 6,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들 대도시 서울 같은 데는 3,000만원 중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1,200만원, 예를 들어서 2순위가 3순위 되더라도 해 준다는 것이고, 부산 같은 경우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만 3순위 되고 5순위가 되든간에 이것은 확보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도시는 3,000만원 미만의 전세금이 걸린데 한해서이고, 기타 농촌은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6,000만원, 돈 있는 사람이 전세금 걸린 사람은 그것은 법원에 가등기를 해야 자기가 보호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영세민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1,200만원 미만은 무조건 정부에서 해 준다는 말이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러니까 확정일자만 넣으면 법원에 등기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상건위원

동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네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수수료 관계에 앞서서 이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어느 국가 기관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법원에서 내무부에 협조 요청을 해 놓았다고 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차보호법이 법인데 그 법은 국회에서 통과는 시켜야 법이 하나 만들어지든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대법원에서 하나의 협조를 내무부에 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하나의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례안하고 법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인지 조례안인지 이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화부 위원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확인해 주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은 민법 부칙 3조 4항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낸 것은 이 근거를 조례로 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의 수수료 600원만 개정하는 것이고,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지금까지 공증인하고 등기소에서 하는데...

이화부위원

그러니까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행을 하는데 규칙상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행정관청에서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시행을 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이화부위원

행정관청에서 위원들도 문의를 했는데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전부터 처음에 그 법이 생겨서 자주 개정이 되어서 손질이 되어 넘어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관청을 찾고 할 때 관할 구의원들에게 많이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분이 몇 사람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의원들이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발췌해서 간단히 유인물을 주면 우리 위원들이 알고 지역 주민들이 물었을 때 충분히 답변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이것이 동 조정안이 몇 필지 몇 ㎡인지 알 수 없는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도면을 다 보내 드렸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지난해 의견 청취를 해서 그 결과를 시에 올렸는데 뒤에 검토를 해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번지가 없는 것이 들어 있는게 하나 있었고, 그 동안 분할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는 가감된 것이 없고, 분할된 것이 있고, 다음에 세 번째 제일 많은 것이 뭐냐 하면 도로를 생각 안 했습니다. 도로가 A동과 B동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 부분에 번지가 확실히 안되는 것은 다음에 이것이 승인되고 나면 조례를 만들 때 분할해서 완전히 A동, B동을 끊어서 번지까지 넣어야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시에서 위임받아 있기 때문에 시장 승인만 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면 다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조례 개정을 의결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작년 96년 11월에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해서 올려서 다시 편입된 부분하고 했는데 확정 계획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저희들이 올려놓고 난 뒤에 시에서는 각구 분을 한꺼번에 조절을 하려고 쥐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번이 바뀐 것도 있고 해서 늦었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하반기에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작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내까지는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완전히 법정동 구역이 확정되려고 하면 승인 받은 것이 내려와서 의회에서 또 조정을 하려면 금년 안에는 힘들겠네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것은 정기회 이전에 내려오면 정기회 때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안되면 이것이 대통령선거 때는 선거하고 걸립니다. 사실 세대수하고 인구수는 얼마 안되는데 그래도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못할 것 같고, 내년 4대 동시선거 때는 빨리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행정동 이것은 저도 옛날에 개천이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동으로 편입을 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래구 전체를 놓고 보면 굳이 복산동과 명륜동과 수민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희 온천3동 지역만 해도 그렇고, 그 동마다 경계에 보면 불편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굳이 수민동과 복산동만 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필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세대수나 인구수는 편재되고 들어가는 숫자가 하나도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우리가 행정구역조정이라고 하면 구간 조정이 있고, 동간 조정이 있습니다. 동간 조정은 행정동보다 법정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저희들이 법정동간의 경계 조정을 할 때에는 미리 각 동에 해당 여부를 묻게 됩니다. 묻고 나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만약 복천동에서 수민동으로 가도 좋으냐, 칠산동에서 수민동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고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합니다. 의견 수렴하는 방법이 몇 집이 안될 때는 동에서 개별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투표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변화를 참 싫어합니다. A동에서 B동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것을 강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제구 분구할 때 운동장 들어가는 좌측에 조그마한 지역이 있는데 연제구에 안가겠다고 해서 결국 동래구에 남았습니다. 사실은 끊어주려고 하면 연제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전혀 안 하겠다고 하는데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인원 문제는 저번에 96년 11월에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민동은 세대수가 16세대가 감소되고, 인구는 174명이 감소됩니다. 복산동은 15세대가 감소되고, 인구는 10명이 증가됩니다. 명륜1동은 31세대가 증가하고, 인구가 164명이 증가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래구 관내 14개 동 중에서는 수민동이 최고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오래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개인적인 등기사항에 대해서 부담 관계라든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것은 행정계장이 하겠습니다.
남민

형남민행정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이나 토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탁 등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토지는 촉탁등기가 되었고, 건물은 촉탁 등기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올해 3월 17일 내무부 질의 회시에 건물도 촉탁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종전에 영도구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주민들하고 법정 싸움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3월 17일 대법원에서 회시가 오는 바람에 그 사항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아까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안락동과 낙민동간의 행정구역 구분이 실제로 제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5,300세대가 들어오는데 실제로 15,000명이 들어오면 수민동사무소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천만호 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관내에서 동간 조정이 낙민동하고 안락동 관계가 수민동이 칼자루처럼 있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면 주민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것이 뭐냐 하면 동래맨션 옆에 일부가 사실은 안락동하고 낙민동하고 경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두 집이 있는데 한사코 안하려고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만 우선 하고 이것을 자주 하면 안되겠지만 여건이 성숙되어서 이것이 필요하면 또 다음 지역 정리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전망할 때도 안락동하고 낙민동은 언젠가는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천만호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다음 차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 그 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의 말씀과 같이 행정동의 경계를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하고 자꾸 생길 때마다 해야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원주위원

지금 우리 동래구에 이 부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숫자가 많은데 하필이면 여기부터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 동래구 전체를 놓고 주민의 편리를 위한다면 다 놔 놓고 해야지 왜 이것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을 어디 어디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구의원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작년 10월인가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해서 의회에 상정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끊을 것 같으면 제가 혁명적으로 끊겠습니다. 이것을 자주 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동간이나 구간 경계 조정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의견 수렴도 했고,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로편입이라든지, 지번 분할이라든지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이해가 아니고, 행정 편리를 도모해 주자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이 앉아서 해 주는 일이고,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 대동제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온 사실입니다. 다음에 1개 동에 가면 약 50 몇 개 통이 있을 것입니다. 통도 대통제를 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통장들이 주로 최하가 100세대가 넘고, 많게는 200세대가 되는데 과연 통장들이 하는 일을 보라고요. 올바르게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업무이고, 구의원들이 할 일인데 그 분들 숫자만 늘려 놓고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 행정구역을 하려고 하면 동래구 전체를 놔 놓고 통도, 동도 정말 주민이 편리한 장소에 인구 비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성원주 위원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이상은 높게 가지면서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최고 수준을 수행하지만 그만한 인력과 장비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수준을 도달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동제, 대통제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옛날 기준 같으면 온천3동 분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향하는 바가 대동제로 가기 때문에 진해시 같은 데도 소규모 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분동은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다음에 대통제 이야기인데 대통제는 사실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구가 제일 먼저 규모를 넓히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최고의 인원까지를 규모로 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뒤에 작업을 시도했는데 계속 한꺼번에 변동하는 것은 행정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대동제와 대통제로 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다음에 아까 다시 조사를 해 본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이해가 갑니다만 지난해에 의견 수렴이 되었고, 올해 추가로 되는 것이니까 일단 해 주시면 다음에 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국장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동래구가 통 숫자를 변동시켰을 때도 온천1동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 행정을 보고 있는 통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이왕에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것 3,4개 통합해서 생활여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구청에서는 조그만 이런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범적으로 놔 놓고 이야기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통장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통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제로 해서 통장을 완전히 직업 통장으로 하자는 의견은 벌써 10년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정 내부에서도 대통제를 해서 적어도 4,5개 통이나 6개 통, 7개 통을 모아서 하면 한 사람의 월급이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전업 통장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대가 있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통반 조직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것이 많은데 그 사람을 공무원화시켜 버리면 첫째 정부의 부담이 많다, 왜냐하면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퇴직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약해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주민들에게 통장이 이야기하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이것이 갑론을박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나서 지금 현재까지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조직에 대한 개혁이 있을 때 한번 더 이것이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동래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단정적으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작년에 58개 통 219개반을 줄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상당히 통장들이 반발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통반장을 줄여 버리면 행정 누수도 오고,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동은 전체적인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행정동간의 조정이 아니고, 법정동간의 조정이기 때문에 온천동 세원백화점 옆은 도시계획에 들어가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각 동별로 동장 의견, 구의원 의견, 동정자문위원 의견을 들어서 구의원이 반대하는 동은 안 들어갔습니다. 수민, 복산, 명륜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법정동만 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 보자고 해서 서로 반대하는 동은 안하고 서로 합의가 된 부분만 가지고 작년 11월 23일에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올렸는데 아까 국장 말씀대로 도로부분이 소홀해서 빠진 부분만 성원주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아까 국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동의 행정경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자문이랄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또 온천3동만 하더라도 사직1,2,3동 경계에 보면 주고 받을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 저희들에게도 의견 수렴을 하라고 했으면 이 기회에 같이 해 버리면 되는데 굳이 이 부분만 지난번에 올라 왔다고 해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통장의 이런 문제를 동래구에 행정에서 한 번 체크를 했는지 모르지만 통장들 평균 연령이 60세쯤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또 통장이 아무리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래도 월 수당이 10만원이 나가는데 20년, 30년씩 그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구의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동래구민들한테 욕들어 먹을 짓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치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경계조정을 1차 청취를 했고, 그 때 지적을 정리해서 했으면 같은 안을 가지고 상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정리 부족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이 안이 올라온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모순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우리 동도 옛날 1동사 경계가 3동에 있는데 우리 동에서 3동에 못 준다고 해서 올렸는데 구청장의 권한으로 다시 재조정하라고 해서 심의를 해서 옛날 동사 있는 것을 3동으로 넘겨주었어요. 그 때 조정을 했는데 아까 3동은 동장이 구의원을 안 부른 모양인데 우리는 불렀고, 내가 볼 적에는 온천3동 달북 쪽에 하나의 타운이 생겨서 거기에서부터 내성마을까지 온천3동이 되어 있고, 저쪽은 사직3동, 2동도 산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쪽에도 성원주 위원 말씀대로 온천2동하고 3동하고 경계가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3동에 대해서 재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주위원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복산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동래구 소관의 업무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97년 9월 29일 개의되는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