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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승태 의원 발언

73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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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과세 면제를 위한 조례,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등 우리 구세 조례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구세 조례 제4조 과세면제를 위한 조례 중 지방세법 제9조 및 제9조의 2를 지방세법 제9조로 하였는데, 제9조 2를 삭제하는 이유는 법 제9조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의 적용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세조례 제6조의 2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신설하였는데 신설이유 및 그 내용은 계속 누적되는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일소하기 위하여 고지서 1매당 30만원, 즉 가산금은 제외입니다. 30만원까지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 징수 가능토록 하였으며, 셋째 구세 조례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의 개정이유는 부가고지에 의한 납기의 연장인 경우는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 제1항 3호에 의한 구세 조례 제9조 징수유예신청규정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넷째 구세 조례 제17조, 제33조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및 제29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 의무의 개정이유는 법 제5장에 적용된 감면안 법 제292조 및 영 제231조에 의하여 신설함으로 조례규정을 삭제하였고, 다섯째 구세 조례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및 제28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구세 조례 제11호 구판사업의 부동산에 대한 경감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여섯째 제21조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변경이유는 지방세법상 단순용어 변경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1. 제안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 2”를 “지방세법(이하“법”이라한다)제9조”로 한다. (안 제4조) O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신설한다. (안제6조의 2) -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이 30만원 이하인 구세 O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한다. (안 제7조) O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적용자 신고사항)”으로 한다.(안 제17조) O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을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으로 한다. (안 제19조) O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안 제21조) O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을 삭제한다. O “법 제5장”을 “법 제234조의 12”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안 제29조 제2항) O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안 제33조)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 안 제4조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 2를 삭제한 것은 동 조항이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할 시는 건별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것으로 이 조항이 조례로 규정되어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며, O 안 제6조의 2 신설은 그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수납 을 직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액 지방세의 수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던 것을,‘95. 12. 30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 2 규정이 신설되어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소액 지방세 범위를 조례에 신설한 것이고, O 안 제7조 내지 안 제33조는 그동안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조례간의 상이한용어 등 일부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수정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조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전에도 공무원이 현금을 징수를 했다 아닙니까? 징수하던 것을 사고가 자꾸 발생한다 해서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30만원이하는 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국의 조례가 다 같이 지시된 사항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번 조례개정 내용 중에서 이것은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께서 조금 궁금하실까 싶어서 이승태 위원 질의와 함께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세법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천을 비롯한 각종 지방세 비리사건 때문에 공무원의 현금수납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만원이하로만 신설한 것은 지금 체납세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여러 가지 흐름과 맞물려서 그에 따라서 세금도 실적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고 세금하고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살펴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많느냐 하면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소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일단 이것은 신설은 하자 그래서 나중에 결산이 안 된다든지, 어떤 특별기간을 정해서 좀 건수를 낮추는 측면에서 전 공무원이 나서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운영하고, 평소에는 운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 신설은 해 놓되 시행을 하려면 영수원부를 만들어서 공무원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거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시·군·구가 신설한 곳이 있고, 또 일부는 안한 시·군·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방침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공무원의 현금 취급은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당장 시행은 안하고 꼭 필요할 때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그럴 때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서 신설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해 놨는데 현행은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때라고 했고, 개정안은 신고납부 기한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될 때부터라고 했는데 그 연장기한은 어떤 기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것은 세금을 납부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의 경우는 어떤 세냐하면 취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기한은 1개월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보통 고지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고납부에 한해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고지는 징수유예제도가 법에 보면 41조 영29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보통징수 즉 우리가 고지를 해서 납부하는 것은 필요없고, 다만 여기서는 신고 납부는 그 내용만 남겨서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고지분은 빠졌습니다.

정소봉위원

가산제 연장기한이 만료될 때부터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 관계는 실무를 잘 아는 세무관리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세무관리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세무관리계장

7조 조항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당초에는 납입기한의 연장이 빠진 것은 징수 외에 조항이 있습니다. 징수 외의 조항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1항 1호의 징수규정에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할 때는 그 조항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조항이 여기서만 빠졌지, 법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을”,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과 부동산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구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토지에 대한 경감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는 부동산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지금 구판사업에 따른 건축물이 있고, 조례상 28조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와 건축물을 합해서 부동산으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한 조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 우리 세법상에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토지와 건축물 두 가지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여기다가 통·폐합을 시켜서 한 조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지금 비과세되고 있는 업종들은 주로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비과세는 종교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이 관계는 감면이라든지, 비과세 조항은 구세감면조례라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교단체의 사유재산, 그 다음에 학교법인, 그 다음에 행정기관인 공공 정부기관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거기서 공공기관이나 학교같은 곳은 후세를 위해서 비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이 종교단체에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실제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도 종교 믿는 위원이 계시겠지만 이 종교단체의 비과세로 인해서 사회적인 부작용이나 물의가 일어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구에서 종교단체라고 해서 비과세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저는 종교를 안 믿어서 성원주 위원의 의견에 일부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종교단체의 비과세는 우리 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인 사항이고, 또 이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의 비과세는 순수한 종교활동에만 비과세를 하는 것이지 영업을 하는 학교라든지, 종교단체도 비영리 외에는 전부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종교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국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사실 우리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면으로 봐서는 비과세를 해 줘도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종교인들이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이 그런 대로 없잖아 있는 것을 봤는데 알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신영

신영총무국장

종교단체는 자기 혼자만 먹고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모두 환원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세금을 거두어서 쓰는 것이나 안 거두어서 쓰는 것이나 사회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신설해 놓고 지금 바로 시행은 안 한다 이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꼭 필요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저의 경험에 의하면 사실 공무원으로 봐서는 돈은 징수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실제 이 많은 공직자가 부산시 전체 1만 5천명 아닙니까? 제가 얼마 안되는 부분에도 데리고 있어 보니까 이것이 영 맞지 않은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30만원 이하를 징수하라고 하면 사고가 나고 싶어 나는 것이 아니고, 일일결산을 잘못내면 돈은 가지게 되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미처 못 내면 쓰고 나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원부와 일일결산을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구청도 장담 못합니다. 현금 만지는데는 우리 구청은 괜찮다 하는 구청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할 때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원부에 일일결산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하지 않고, 그저 조례만 통과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하게 되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승태 위원께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에 일어났던 사례를 걱정을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굉장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특수한 경우만 시행하고 그 외에는 안하는 방향으로 일단 길을 터놓자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97년 9월 29일 개의되는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검사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