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형관 의원 발언

73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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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고향을 방문하여 친지들과 흐뭇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미덕이 담겨있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미풍양속이 많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퇴색되고 잊혀져 가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날로 폭력적이고 인간성을 저버린 사건들이 일어나는 원인도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가치관의 상실에 기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97년도 문화유산의 해에 한가위를 보내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시대와 정서에 맞게 전승 발전시켜 전통문화와 현재문화가 조화되고 가장 한국적인 미덕과 가치관을 정립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내일까지 이틀간 개의하게 됩니다.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우리구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서 오늘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금 예치 관리 및 운용을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규와 내무부 기금관리운용조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총람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이웃돕기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는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구의원 2인, 사회복지단체 시설 대표 2인, 사회저명인사 2인 등 9인으로 직위별로 인원을 한정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던 것을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구의원, 사회복지단체(시설)대표, 사회저명인사 등 9인 이내로 포괄적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예치기관은 종전 금융기관, 농·축·수산업협동조합, 체신관서 또는 투자신탁에 예탁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구금고 또는 대행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저축 상품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하였고, 셋째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기금운용관을 기획실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경리계장에서 사회복지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준용 규정은 동래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에 관한 관계 규정을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 집행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내무부 지침으로 본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7년도 내무부 감사 시에도 일반회계로 편성 운용하는 사항이 지적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장학기금의 관리는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저축상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 공무원 관직을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계장으로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 조례는 이웃돕기 기금과 장학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며 동래 구민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주관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웃돕기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위원장과 감사를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이웃돕기위원회 위원회 구성, 기금운영관리,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준용 규정의 조례개정 3. 검토의견 ◦ 조례 제3조 3, 4, 6, 7항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공무원인 위원 임기, 간사의 지정에 관한 변경으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는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인원 할당 규정이 삭제되어 의회의 참여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조례 제8조는 기금의 수익성보다 금리 자율화에 따른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한것으로 생각되며 ◦ 조례 제9조는 동기금 관리공무원 변경으로 업무처리상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 조례 제10조는 관계법령 규정의 적용원칙상 당연히 상위 법령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기금운용관리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는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이고 적정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를 기금 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지방의회 제출 규정 신설 ◦ 개정 조례 시행일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중에 있으므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 3. 검토의견 ◦ 조례 제7조 2항의 개정과 3항의 신설은 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금리 자율화로 인한 수익률 증대와 기금운영 안전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 내용으로 생각됨 ◦ 신설 조례 제9조 1, 2, 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에 규정한 내용으로 기금관리의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신설 조례 제10조와 11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3, 4, 5항에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조 례안과 내용이 같으며, 여타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운용토록 하고자 하고 있음은 적절하다고 생각함.

참 조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개정 내용 중에 제3조 3항 위원회는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국장, 구의원 2인, 사회복지단체 대표2인, 사회저명인사 2인 이렇게 9인으로 구성한다고 인원을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보면 집행부에 있는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은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의원, 사회복지단체, 사회저명인사 등 9인으로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여유를 둔다는 의미에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현행 실시되는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만일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면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구의원 2인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 놓고 사회복지단체 대표 2인, 사회저명인사 2인은 그대로 사회복지단체 대표, 사회저명인사 등 9인으로 구성하는 그런 안으로 개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일반 다른 조례들과 비교를 해 보니까 각각 단체나 사회저명인사 이런 식으로 몇 명 한정을 해 놓은 자체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단체(시설)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제구와 분구되기 전에는 사회복지시설도 많았는데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이 황전양로원, 영락정신요양원, 고아원 시설 2개 등해서 시설도 적고 해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유를 두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고, 그 중에서 구의원만 2명 이렇게 넣고 다른 분을 다 빼려고 하니까 조례 표현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용하는 실태에 있어서는 구의원 두 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묵계적으로 2인을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장의 답변이 이상한 것이 다른 단체장이나 저명인사를 2인을 빼면서 구의원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보기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것은 국장의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린데 구의원은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했기 때문에 설사 2인을 그대로 놔둔다고 해도,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 2인을 놔둔다고 해서 조례상 남이 보더라도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조금 전의 국장의 얘기는 사회단체장이나 이것은 구마다 있고,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명인사로 대체를 하든지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단체는 인원을 삭제하고 구의원은 2인을 놔두는 것이 보기가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있는 구 조례에 구의원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을 두 분만 하는 것이 맞느냐, 세 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두 분으로 해 놓으면 두 분 이상은 못하거든요.

유영철위원

9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구의원을 2인 이상할 필요도 없고, 집행부도 위원장을 빼놓고 나면 두 분인데 의원 2인을 하면 나머지 사회저명인사라든지 기타 관계기관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9명 중에 4명은 타당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학금 문제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현행은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 일반 은행이 되겠죠. 다음 농·축·수산업협동조합, 체신 관서 또는 투자신탁에 한다는 것을 우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 관리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금리는 계속 자율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이익을 받는 입장에서 꼭 구금고에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대로 하는, 투자신탁에 예탁 관리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으로는 이런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에 예탁 관리토록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으로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종전에 구 조례에는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 농·축·수산업협동조합, 투자신탁에 예탁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 규정 내용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됩니다. 지방재정법 64조를 읽어 드리면 “금고의 설치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74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현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현금과 관계되는 유가증권은 금고에만 한정하도록 지방재정법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 조례에서 여타 금융기관 예컨대 이자율이 높은 투자신탁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이 상위법에 서로 상치가 됩니다.

유영철위원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 법 조항을 안 봤습니다만 읽는 문구로 봐서는 우선에 입·출금하는 현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조항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기금을 예탁해서 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상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출납하는 현금을 잠깐 보관하는 부분은 금고에 보관을 하는데 이것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예탁을 하고 예치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그것하고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 조항 자체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무부 감사에서 이 조항이 상위법에 상치되게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영철위원

이것도 지침사항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우리구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3조 4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개정안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위원장 선출방법이 바뀌어졌는데 바뀌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구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 아니면 구청장이 참여할 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의 어떤 행정집행과 관련이 없는 대외적인 심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문가가 위원장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사가 참여할 때는 판사가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에 관련된 위원회는 대부분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문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박형석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겁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박형석위원

그 다음에 7항 간사는 현행은 직원 중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안은 사회복지계장으로 못을 박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7항 항목은 종전에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금을 운용하면 주무계장이 간사로서 각종 관계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를 명문화 시켜서 사회복지계장이 주무 담당 계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로 문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이 기금 관리에 대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구금고에 예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가하기로는 지침은 헌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꼭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가 온 내용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운용을 각종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이런 업무는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고 그 금고에 한해서 출납이나 보관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명문 규정을 초과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 법 위반이다 이겁니다. 조례가 법이나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 운영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을 시정을 하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여타 구에서도 이 조항은 전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구 금고에 예탁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64조 금고의 설치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74조는 세입세출의 현금등의 금고의 보관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것은 현재 위원회는 9인 이내로 한다고 인원을 한정 시켜 놨습니다. 이것이 구청쪽에서는 3인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계장....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계장은 간사이기 때문에 위원회에는 안 들어갑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유영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9인 중에서 사회복지단체(시설)의 대표라고 해 놨습니다. 아까 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는 3개 단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숫자를 명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단체라는 자체가 벌써 간접적인 혜택을 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든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공정성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것이 많이 따릅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90%는 대표자가 나와서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고 봅니다. 실제 운영은 총무나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단체 이것도 조금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사회저명인사 중에서도 이것도 광범위한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타구에도 포함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사회저명인사는 원칙적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을, 동래구이웃돕기 기금설치이고, 이웃돕기 기금 설치 자체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거주하시는 분까지 위촉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라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원 조례를 만들 때부터 아마 시나 내무부 단위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포함된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원회에 대표들이 참석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느냐, 현황을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신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 실상을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 분들의 뜻에 따라서 이웃돕기 기금이 집행되거나 하는 부분은 적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을 해서 연말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이웃돕기기금 모금을 하면 연말부터 그 다음해 1월말까지 하면 그게 주로 언론기관을 통해서 모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중간전달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로 이웃돕기 기금이 가고 시에서는 보건복지부로 전국적으로 모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거기서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내려오고 시·도에서는 자치구·군별로 인단 배정이 되면서 주로 내용을 정해 줍니다. 일반적인 이웃돕기에 쓰는 돈이 몇 퍼센트 정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용도로 얼마정도, 그렇지 않고 그 외에 갑자기 질병이라든지 이렇게 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다는 대략적인 집행에 대한 내역들이 중앙 또는 시 단위로부터 내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단체 대표가 참석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이끌려서 정해지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리고 많은 분이 아니니까 참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96년도 우리가 배정된 기금이 얼마가 되고, 또 배정된 것 말고 개인이 출현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6년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구와 동에서 한 것이 1억 1,788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97년도에 받은 돈이 7,797만원, 1억 1,700만원이 올라가서 7,797만원이 되돌려 받았습니다. 개인이 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라이온스나 로터리클럽, 또는 개개인이 내시는 부분은 구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성금을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라이온스나 로터리에서 성금을 기탁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중간 과정으로써 직접 당사자를 선정해 주는 중간 단계만 밟습니다.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든지, 가령 소년소녀 가장 위주로 20세대를 선정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면 그 주문에 맞추어서 동별로 소년소녀 가장의 수를 감안해서 복산동은 1명, 명륜1동은 2명, 숫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20명이면 20명을 가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해당 단체에 드리면 해당단체에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전달을 하거나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거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운영도 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임의로 각 동에 하나씩 선정을 해서 할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 규정은 이웃돕기 기금 운영 관리 분야에 가서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때 이웃돕기기금의 운영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해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이웃돕기 기금에 대한 결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할 당시에는, 97년 11월 중에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가 제출하는 이웃돕기 기금 운용 계획서라는 것은 사실은 잠정, 추정 예산에 불가한 내용입니다. 이웃돕기 기금은 97년 말에 1억 2,000만원이 들어 올 것인지, 1억 5,000만원이 들어 올 것인지 명확히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운용해 온 것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종전대로 해 왔는데, 지방자치 관계법에 의해서 몇 년을 운영하면서 법하고 상충되니까 이 점은 고쳐라, 고치면서 운영은 그렇게 해 오더라도,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추경을 할 때 이것도 같이 제출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시하고 한번 더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시에서 97년 말에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모금이 결정되면 98년 3월쯤 돼야 이게 시·구별로 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려온 상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이웃돕기에는 얼마를 쓰고, 시설복지에는 얼마를 쓰고 하는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지침으로써 내려오니까, 그것도 부산광역시이웃돕기기금설치운영조례에따라 내려 오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의 구 금고는 상업은행을 말하는 것이지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김형관위원

그 외에는 하나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다르고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을 이야기합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여기에 이웃돕기위원회 제8조에 있어서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는데 저축상품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을 해야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성적 좋은 사람 모이라 하면 80점 이상할 것인지, 80점 이상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축 상품 중에서 이것도 저것도 높은데 해당된다고 이런 소지도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떤 뜻입니까? 가장 높은데 한다는 뜻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기금을 관리하면서 기금의 연감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1년 내내 기금으로써 관리할, 가령 연초에 1억원이라는 기금이 생겼을 때 이게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나눠지면서 가령 끝부분에 집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6개월 이상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고, 돈이 금방 닥치면서 쓰는데는 1년짜리가 비싸다고 해서 1년짜리 넣어 봐야 석달만에 해약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과장이라든지 사회복지게장이라든지 사회복지계장이 기금 운용의 금액 계획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기금의 이용 기간별로 해서 가장 높은 예금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뒤에 보시는 동래구 장학금 기금 같은 경우는 기본 기금이 2억원이 있거든요. 이 2억원은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2억원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것을 찾아서 그것은 하면 됩니다. 대신 2억원에서 생기는 이자는 제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는 그때그때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9조 2항에 기금 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행 조례와 비교할 때 기금분임운용관이 새로 신설이 되어 있는데 종전 조례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 각각의 맡은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에 기금분임운용관이 빠지는 것은 종전에는 기획관리실장 그 밑에 재무담당관이 안 있습니까? 재무담당관이 있고 경리계장이 있었는데 종전에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전문가로 일단 봅니다. 기획실장하고 재무담당관이 전문가로서 그 쪽에서 통합적으로 세입세출 현금을 전부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부서별로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기금분임운용관은 이웃돕기 성금이라는 한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분임운용관이라는 관직 지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현행 조례상에는 없는 것이 신설되는 것이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반갑습니다. 조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을 명문화 시켰고, 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여기에 보면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포괄적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만 포괄적인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 시켰을 경우에 이웃돕기위원회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어떠한 단점이 있으며, 조례를 개정해서 포괄적인 방법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의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단체 2명, 사회저명인사 2명 이렇게 그 해당 분야의 인원을 한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은 저희구에 황전양로원, 영락정신요양원, 그 다음에 고아원 시설 두 군데 해서 4개가 현재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그 분들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 보다는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원수를 전체 위원 수만 정하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인원을 2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그렇다면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포괄적이라는 조례 개정안은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 사회복지단체 및 사회저명인사 차라리 이렇게 하면 이것이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명문을 분명히 시켜 놓고, 어떤 부분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이것이 조례를 개정해야만 위원회 운영의 묘가 있고, 개정을 안 하면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명문을 안 함으로 인해서 위원회 활성화가 된다, 명문을 함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말씀드립니다. 포괄적인 그런 용어를 쓰신다고 하면 차라리 공무원, 동래구의회 의원, 사회복지단체 대표 및 사회저명인사 이렇게 용어를 쓰면 이것이 오히려 포괄적이 아니겠느냐, 그 안에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부분만 명문을 해 놓고, 어느 부분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문구로 봐서는 전체적인 포괄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고 저는 봐집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넣은 것은 이것은 필수요원으로 이 사람들은 들어 가야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구의원, 사회복지단체(시설)대표, 사회저명인사 이렇게 해서 인원을 뺀 것뿐이지 최소한 이 사람은 1명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의원 1명은 분명히 들어 가야되고, 사회복지단체 대표도 1명, 사회저명인사도 1명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9인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단체 대표 2명이 안 들어가고 구의원이 1명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관심 분야가 많을 때는 사회저명인사가 1명 더 위촉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기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개정 전에는 보면 인원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2명하고 사회복지단체 대표 2명이 안들어 오면 위원회를 구성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조례와 비교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현행법으로써는 위원회 구성에 애로점이 바로 한정적으로 명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위원이 안되면 구성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2명으로 못을 박아 놨으니까 이 두 사람이 안 들어오면 위원회 구성이 안되죠. 당연히 사회저명인사 2명이 들어 와야만이 위원회 9인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사회저명인사 2명이 안 들어오고, 시설 대표 2인이 안 들어오고, 구의원 2명이 안 들어오면 위원회 구성을 못하는 겁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앞으로도 이렇게 명문을 시키더라도 국장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구의원 두분을 넣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들어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더 들어갈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되려면 전체 포괄이 되어야 되겠고, 명문을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어떤 것은 놔두니까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위원회 구성 이것을 볼 때는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대목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 밑에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7항이라든지 8조, 9조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질의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조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해서 구금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합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구금고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예탁·관리하고 있는 그 금고를 구금고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따라서 은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지금은 상업은행을 지칭합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시금고, 구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금고는 부산광역시 시장하고 금고하고 계약을 하고, 구금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과 금고가 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게 매년하는지 2년에 한번씩 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만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각종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금고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상업은행도 일부 돈이 있고, 우리가 가령 1,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을 때 500억원은 상업은행에 있고, 300억원은 부산은행에 있고, 200억원은 제일은행에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 금고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금고에 한해서 각종 기금도 같이 취급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돕기 기금도 상업은행이 금고가 되면 상업은행이 되고, 바뀌어서 부산은행이 금고가 되면 부산은행이 되고, 농협이 되면 농협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제8조 기금의 운영관리에 기금은 구금고와 그와 대치하는 은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대치요?

조춘환위원

예, 그러니까 구금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상응하는 은행도 포함이 된다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안됩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종전의 조례에는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축·수산협동조합, 체신관서, 투자신탁에까지 가능했는데 새로 개정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단일 금고에 취급을 해야 된다,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만 취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신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예금이나 특정 예금상품이 이자가 높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예금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영철위원

확실하게 하고 넘어 갑시다. 보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타 은행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데로 하자고 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내무부 지시라고 했는데 내무부 지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용산구에서 노인복지기금을 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은 은행법, 신탁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치한다 이렇게 하니까 내무부에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64조에 위배되니까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 상품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러니까 각 자치단체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으면 개정하라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구 안에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다 있죠? 그 조례는 다 위배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하면 개정할 때 개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개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정법 64조를 보면, 나는 여기에 반대를 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국장은 재정법 64조 위에 것만 읽는데 위에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이것을 지정 금고에 해야 된다” 그 2항에 보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때는 시·도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군·구 자치구는 시도지사한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고하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금고 자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업은행을 안하고 부산은행으로 하든지 농협으로 하든지 금고 자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금고를 운영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설치 조례를 다른 부문도 확인을 해 주세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하여 계속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철위원

제가 아까 토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3조 제3항 위원회는 현행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구의원 2인, 사회복지단체대표 2인, 사회저명인사 2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를 개정안에서 위원회는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구의원, 사회복지단체대표, 사회저명인사 등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개정안을 본인은 위원회는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구의원 2인, 사회복지단체대표, 사회저명인사 등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철 위원으로부터 개정안 제3조 제3항 구의원을 구의원 2인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위원

유영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발의한 수정 동의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수정 동의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찬성 9명, 기권 3명 유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찬성한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본 조례안 중 제3조 제3항중 구의원 2인으로 수정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조례안과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조 2항이라든지 3항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는 예탁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여기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어떤 조항이나 내용으로써 제재를 받게 됩니까? 연관되는 법규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대로 안 했을 때는 어떤 것으로써 관리를 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상부 기관의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징계를 받습니다.

김형관위원

결과적으로 감사로 해서 거기에 연관되는 법률로써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조례안 내에서는 그런 벌칙 규정은 없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이 90년부터 95년까지 동래구에 총 기금이 얼마이며, 매년 장학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5년이후 장학금 지급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50명 전부 100명에게 5,268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실제 지급은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40명해서 52명을 2,024만 9,000원해서 수업료만 전액 지급했습니다. 96년도에는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25명 50명을 2,745만원으로 주기로 했다가 실제 집행은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25명 39명에 2,276만 5,000원, 97년도 금년도에는 예산에는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해서 40명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중학생 7명, 고등학생 32명 39명에 2,113만원이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97년도 1인당 지원은 중학생은 10만 9,200원, 고등학생은 20만 9,000원입니다. 1/4분기의 수업료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매년 예산에 의해서 지급하니까 매년 기금이 다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을 가지고 본예산 심의하실 때 일반회계 예산에 항목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되어 왔던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중학생은 금년 같은 경우는 97년에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을 추천하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추천을 받은 결과 중학생 20명이 안 올라오고 7명이 올라오고 고등학생은 32명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해서 숫자가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운영이라면 꼭 7조 2항에 기금이 없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을 꼭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김주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95년도에 2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은 2억에 대해 이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장학기금은 기금으로써 관리를 해야 되고,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관리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김진성위원

그래서 국장에게 총 기금이 얼마이며, 지금까지 지급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가지고 작년도 지급만 얘기하니까 기금을 조정 안하고 한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잠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현재 원금은 2억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원금은 있고, 이자에서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과 이자를 병행해서 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순수이자만 가지고 지급합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원금은 뭐냐하면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지급을 세출에다 잡았는데, 기금은 독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으면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이 조문을 조정,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구에서 나가는 장학기금은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학금을 추천받는 방법을 보면 통장연합회,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이런 자생단체에 국한해서 장학생을 추천받습니까, 아니면 자생단체나 통장과 관계없이 일반 구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지금 추천받는 것은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동장이 추천할 때 심의하는 방법은 동장에게 일임을 시켜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는 정부에서 자활보호자까지 옛날에 2종입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에게는 전액 학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장학금 지급되는 것은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장학 기금이 한 창구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각 동에 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추천대상자를 추천하는 것을 보면 통장연합회, 새마을지도자가 위주로 되어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산업국장이나 사회복지계장이 하는 얘기하고는 이율 배반적인 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는 저희들만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래구 장학금은 저소득주민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통장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가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기를 동래구청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물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한가지 장학금만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동래구장학금조례는 동래구장학금조례 여기서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 사회복지계장이 말씀드린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가 지원되는 것은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 동 단위로 수민동 장학회가 있고 명장 1동 장학회 등이 있는데 그런 것은 동단위 장학회고요. 우리가 하는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하는 것은 동래구에서 2억원이라는 기금을 모금해서 운영하는 장학금조례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구에서 어떤 명목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든지 우리구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종류가 몇 가지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이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물론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동래구지급조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반장의 장학금은 별도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제가 물은 동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통·반장의 장학금은 기획총무담당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동래구장학회 오늘 개정되는 것은 통·반장에 관계없이 동래구 주민전체를 해서 어려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회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는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방금 차위원의 질의 내용에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구 장학사업에 선발방법과 또 선발하는 기준, 매년 선발인원에 미달되는 사유는 왜 미달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선발하는 방법은 어떠하며, 또 기준에 예를 들어서 50명인데 100명이 추가되었을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매년 미달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각 동장에게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래구 장학금이라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수준의 저소득 주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100분의 30, 실업계 고등학교는 100분의 50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 인원이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첫째 저소득주민으로써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정확한 기준이 있지요?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저소득주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저소득주민이 되어야 되고, 학교 학생의 성적이 인문계는 100분의 30, 실업계는 100분의 50 안에 들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결국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적이 미달되어서 그렇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 중에서 성적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지요.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덧붙여서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학금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 학교에서 성적을 위주로 안 하기 때문에 성적에 관한 것은 배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개정했던 사항은 장학금에 성적을 배제하는 것을 당초 안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생각을 하다가 명색이 장학금인데 장학금을 주면서 성적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에 조례 개정한 것은 소득안정자금을 합산한 명목으로 줄 적에는 이것은 성적과 무관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적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이 조례는 삭제가 안됐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전에 성적 삭제시킨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다가 검토과정에서 명색이 장학금인데 어떻게 성적을 100분의 50으로 낮추면 낮추었지 성적을 없는 것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석차를 학교에서 받아 와야 되고, 그 석차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상정을 안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님께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