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경호 의원 발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회의 개의에 앞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옥 부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심재옥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심재옥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 97년 7월 28일자 시 본청 및 구 자체 인사이동으로 인해 저희구로 전입을 하였거나 자리를 옮긴 네 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 재직하다 우리구로 전입해서 도시정비과장을 맡게 된 박상근 과장입니다.
다음은 구 자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입니다.
사직3동장으로 있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맡게 된 조규태 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되어서 보직을 맡게 된 김강호 사직3동장입니다.
세 사람 외에 도시정비과장으로 있다가 건설과장을 맡게 된 옥무석 과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출장 중이어서 소개를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선차윤입니다.
제7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19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결과와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의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심사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원안 심사코자 하였으나 전체적인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었으며, 저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의원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바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85억 3,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705억 3,9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가 79억 9,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세외수입 25억 8,400만원, 조정교부금 8억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35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79억 9,9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4억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 1,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1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액 262억 765만 2,000원 중 1,928만 8,000원을 삭감하여 261억 8,836만 4,000원으로 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34억 6,894만 8,000원 중 372만원을 삭감하여 234억 6,522만 8,000원으로, 경제개발비는 187억 9,253만 1,000원 중 60만원을 삭감하여 187억 9,193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 경제개발비의 총 삭감액 2,360만 8,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산액은 15억 5,937만 1,000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보상금, 보상금, 아파트 한가족운동 책자발간 시상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세목의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통신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의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의 복산동과 명륜2동사 신축 이전에 따른 차량 임차료 520만원중 1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과목의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복산동 및 명륜2동 민원대기용 소파 구입비 36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등, 시설비의 명륜2동 문서고 앵글설치비 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과목의 수민동 소각로 이전비 188만 8,000원은 소각로 미 이전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의 이동소음표지판 설치비 72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의 가로등주 도색 및 세척비 1,7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 등, 시설비의 가로 표지판 보수비 66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 2,360만 8,000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9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김명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홍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동래구 거주자로 한정함으로써 검사위원 선임에 어려움이 있어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확대하여 검사의 효율을 기하고 결산검사 기간과 회기가 중복될 때 일비와 회의수당을 중복 지급하고 있어 회의수당은 지급하고 결산검사 일비는 지급치 않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 제3조 및 제8조 1항과 제11조 제1항 제1호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
참 조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조홍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7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6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쓰레기 중 대형폐기물 수거시 적용하는 정형수수료 품목을 현행 18개 품목에서 54개 품목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고 처리에 따른 민원도 축소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나 당초 안에서 냉장고 품명 가운데 500ℓ 이상까지만 규정하였던 조례안을 1000ℓ 이상의 규격을 추가하여 규정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박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복산동·명륜2동사무소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산동·명륜2동사무소건립지방채발행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채의 종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되는 바, 금회 지방채는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복산동·명륜2동사무소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은 97년 3월 21일 및 6월 23일자로 각각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통보받아 제출되었으며, 본 복산동·명륜2동사무소 건립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행정 수요를 감안, 동 근무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청사 정비 계획에 따른 것임으로 본 지방채 차입금으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 수요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본 복산동·명륜2동사무소 건립 건은 97년도 본 예산에 지방채 차입금으로 건립키로 편성되어 의회에서 이를 의결, 97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산동·명륜2동사무소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복산동·명륜2동사무소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조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산동·명륜2동사무소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산동·명륜2동사무소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6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그리고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72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