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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형관 의원 발언

7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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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7월 26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친 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예산 편성 사항은 없는지와 주민 현안사항 등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석 기획실장 나오셔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본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정리하고 기정예산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삭감 조정하여 당면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 보다 금액으로는 77억 8,300만원이 늘어난 785억 3,800만원이며, 비율로는 1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 예산보다 69억 4,700만원이 늘어난 705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 본 예산 71억 6,300만원보다 11.7%가 늘어난 79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재원은 83억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액 69억 4,700만원과 못안골 도로개설 채무투자 상환액, 명륜1동 17통지내 도로개설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삭감액 1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경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4억 5,700만원, 산지 동의 급식 등 동 경상비와 구 본청 관서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비 2억 6,000만원과 경상 국·시비 세입 관련 경비는 4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26건에 8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투자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 투자사업비 26건에 80억 5,000만원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11건에 50억 4,300만원이며, 구 자체 재원사업은 15건에 3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3,200만원의 재원으로 세출예산은 의료비에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1,0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200만원의 세입 등으로 융자금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추경재원 6억 6,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요원 인건비 3,300만원, 향후 차량건설 재원 확보를 위한 적립금 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계속비 조성은 동래문화회관 건립 사업비로써 국비 10억원이 미지원됨에 따라 금년도 필요한 사업비를 구 자체재원으로 충당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투자계획 등은 당초 계획액보다 3억 4,200만원이 감소된 3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김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김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탁드릴 말씀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단하게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충분하고 상세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보다도 세부적으로 하나씩 항목별로 짚어 나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박종석 위원께서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질의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현재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꼭 살려야 되는 입장, 곤란한 입장은 우리가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한위원장

이승태 위원께서 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면서 진행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석위원

존경하는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10억 949만 4,000원보다 6,089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7,039만 3,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증가된 부분은 97년 1월 1일에 의정계 신설로 인한 인건비와 일용인부임의 인상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는 합본회의록 인쇄비가 증액 편성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실음)

참 조

김명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 내용 및 제안설명과 심사사항 등은 생략키로 하고 예산안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내역은 89페이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보상금, 보상금 과목에서 아파트 한가족운동 책자발간 시상비 중 과다책정된 50만원을 삭감하고, 90페이지 내무행정,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비로 설치된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07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과목에서 복산동 동사이전 차량임차료 중 과다책정된 65만원을 삭감하고, 108페이지 같은 세목 임차료 과목에서 명륜2동 동사이전 차량임차료 중 과다책정된 65만원을 삭감하고, 112페이지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과목에서 복산동 민원대기 소파 구입비 중 과다책정된 40만원을 삭감하고, 113페이지 같은 세목 물품 및 도서구입비 과목에서 명륜2동 민원대기 소파 구입비 중 과다책정된 80만원을 삭감하고, 116페이지 재무행정,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과목에서 복산동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 중 과다책정 300만원을 삭감하고, 116페이지 같은 세목 과목에서 명륜2동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 중 과다책정 300만원을 삭감하고, 117페이지 같은 세목 시설비 과목에서 명륜2동 문서고 앵글설치비 중 과다책정 300만원을 삭감하며, 총 2,200만원을 삭감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참 조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형관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존경하는 김명한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형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5일부터 우리구의회 제7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2일 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19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882만원을 삭감하여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전액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삭감과 증액 요구내용 중 먼저 삭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 사회개발, 일반운영비목, 시설장비유지비 등 이동소음표지판 7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 사회개발, 일반운영비목 등 일반수용비 중 음식물쓰레기 물 빼기 그물망태 제작비 3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 사회개발, 시설비목 중 사직동 어린이공원 내 보안등 설치비 10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 경제개발, 시설비 중 금강초등학교 앞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비 200만원 중 7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 사회개발, 일반운영비 중 가로등주 도색 및 세척비 1,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 경제개발, 시설비 중 가로표지판 보수비 6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그 전액을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 사회개발,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증액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한 건이라도 더 많이 개진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실음)

참 조

김명한위원장

김형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계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때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간략하게 필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이미 보고가 되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주도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 본 결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000만원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POOL경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POOL경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올해 중에 사업을 하지 않든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POOL경비에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국장 말씀 중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우표요금 252만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시켜 준다고 결정 본 사항인데 95년도 기 구입 보관 중인 우표가 1,9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우표를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설명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일단 안 드렸는데 대법원 규칙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표 일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우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이 되면 그것이 다 소모가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우표소모액이 약 1억원 정도되니까 1,900만원 남은 것은 현물을 쓰면 소모하는데 연도를 넘어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소에 저희들이 우표대를 주는 것은 우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먼저 우표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이 되리라고 했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원 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이 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하자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 때 왜 지적이 되었는지, 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신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 1,000만원은 꼭 필요시에는 POOL경비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겠다 말씀했는데 그 외의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살려 달라는 뜻인지 아니면 다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

신영총무국장

저번 정부종합감사 시에 저희들이 우표를 과다 구입해서 사용을 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숫자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별로는 설명을 못 드리고 다만 설명드릴 것은 94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95년도 넘어 오면서 그 당시는 연제구하고 분구가 안되었습니다. 1년에 소모액이 그 당시에 약 1억 5,000만원 가까이 1년에 우표 값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연초에 많이 쓰일 것으로 보고 94년도분의 예산을 가지고 미리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등기료를 후납하면 일부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 후납을 하게 되면 우표를 한 장 한 장 안 붙이는 인력의 낭비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사용을 하지 않고 등기할 때는 할인이 되니까 할인을 하려고 안 붙이고 또 일반우표를 많이 붙일 때는 이것은 인력이 많이 드니까 일부 안 붙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써 왔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결재사항이 계장까지 수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위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고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놔두면 사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해보니까 10월 전에는 다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까지 사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앞으로는 우표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할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구입해서 예측을 해서 돈이 한 푼이라도 먼저 지출이 안 되고 이자라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저희들이 적지만 이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용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너무 수월하게 수용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앞에 설명하신 부분인 94년도 예산을 가지고 95년도로 넘어 오면서 연제구 분구 관계라든가 많이 사용하리라는 예상을 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감사원 감사 시에도 국장께서 그런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국장 답변이 솔직하게 답변하셨다고 보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면 감사원에서도 그것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충분히 우리 의견은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서를 쓸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았느냐 하는 이유를 전부 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감사 때 두 가지 처분을 합니다. 하나는 가져 올라가서 자기들이 심사해서 다시 처분하는 것이 있고, 현지에서 하는 현지시정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 시정처분이 아니고 가져 올라 갔는데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처분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더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가능하면 우표를 많이 안 사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아무튼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에 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록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질의는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지금 예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삭감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온 부분 중에서 제일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동소음표지판에 대한 도색하고 보수비를 도색비가 8,000원씩 40개 해서 32만원, 보수비는 40개를 10,000원씩 해서 40만원, 그래서 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동소음표지판은 특별위원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에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 단속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소음표지판이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차량통행이라든지 주차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훼손되거나, 도색이 낡아지면 보수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만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약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물 빼기 그물망태 제작비 350만원은 전액 삭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 왔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분 측정을 하여서 오는 9월 1일부터는 수분이 많은 음식쓰레기는 부산시에 있는 생곡쓰레기 매립장에서 주민대책위원회 또는 부산광역시 청소행정과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수거 거부를 하고 5일 내지 1주일간 그 차량에 대해서는 생곡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용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물 빼기 사업은 지금 하나의 시책으로써 가정별로 소쿠리를 사든지 아니면 그물 망태를 준비하시든지 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씽크메이트라는 시중 제품을 사든지 해서 음식물 물 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가령 가정용 9만세대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씽크메이트를 4,000원씩 구입한다고 하면 총 소요예산액이 3억 6,000만원이라는 과대한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정용에 대해서는 동 단위로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2,500개 음식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주로 음식물쓰레기 중에 수분이 많은 곳이 음식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물 망태를 특별히 구청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 예산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직동 어린이공원 내 보안등 설치비 100만원 중에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 보안등하고는 설치 장소라든지 위치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도시정비과에서는 35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50만원씩 계상한 부분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하신 부분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말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견이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동 어린이공원 내 보안등 설치비 100만원 중 3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수용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설명 보다는 처음에 원래 도시정비과에서 할 때는 35만원으로 보안등이 예상되었는데 특히 올해는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서 32만원으로 줄여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당초 말씀했다시피 50만원씩 다른 곳의 설치보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일반 보안등하고는 다른 거기에 맞는 보안등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예산을 올려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준비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실제 이 예산으로도 어린이공원 내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적게 되어서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만약에 5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용성이 높다면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곳인데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설명만 있고, 타당성만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직동 어린이 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공원 면적입니까? 놀이터 면적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놀이터 면적입니다.

박종석위원

놀이터 면적 같으면 전주를 새로 세워서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전주를 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하느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전주를 세워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전주를 세워서 한다면 32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설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전주를 세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보안등 32만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디 붙여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인지, 놀이터인지의 설명도 확실히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나와야 된다고 봐집니다.

김형관위원

실무과장께서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박종석위원

실무과장도 실제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가 그 날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32만원이다, 35만원이다 이렇게 돈 1,20만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나와야 놀이터에 옳은 전주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사직동 어린이공원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어둡고 하기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도시정비과에서는 보안등 세우는 경우는 방금 박 위원 말씀대로 그냥 다 설치된 것에서 전구만 교환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기를 끌어 와서 전주를 새로 세우고 전구를 끼워야 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이 100만원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관위원

도시정비과에서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전구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박종석 위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기존 없는 곳에 전주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담벼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전구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안등 안에 전구가 있는데 전구는 실제 얼마 안 합니다. 단지 받침대라든가 다른 설비가 일반 보안등과 달리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보안등만 특수하게 제작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사회산업국장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직동 어린이공원 내에 보안등은 신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등 지주하고 전주하고 등하고를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도 보안등 설치 예산이 있는데 그 쪽 부분에는 35만원씩 계상되어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구청에 예산이 지역경제과 쪽에는 50만원, 도시정비과에는 35만원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3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 예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과장은 도시정비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 가로등 부분은 계속해서 보안등이 있는 지역하고 사직동 공원지역은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요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신 부분이고, 저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충분히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수용하자고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도시정비과 부분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다른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하면 3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 기전계장에게 한 번 더 전문적인 조언을 더 듣고 다음 시간 안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오후 첫 시간에 의논하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장

사직동 어린이공원 보안등 관계는 넘어가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조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춘환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그물 망태 제작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주 심사숙고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물 망태의 제작에서 그 배부처가 일반 주민이 아니고 음식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식당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 그리고 이미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다. 그리고 배부한 결과에 의하면 그물 망태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짜서, 물기를 뺀 다음에 쓰레기를 배출시키고, 그 그물 망태를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그 그물 망태를 쓰레기와 그대로 같이 버린다는 얘기를 담당과장에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도 엄청난 낭비가 될 뿐더러 이것을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 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일반 주민들에게는 짤순이라는 음식물 물기 빼는 기구를 한 가정마다 하나씩 갖기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하고 행정을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에 가면 지하 창고에 약 1,0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4,000원이라는 돈을 본인이 직접 수용자 부담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그것도 자기 뜻이 아닙니다. 통장들에게 어떤 강매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주민에게 사도록 권유를 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식당에는 오히려 무료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조금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만약에 주민들에게 4,000원짜리 짤순이를 권한다면 오히려 식당에는 4만원짜리를 권해도 비율해 본다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짤순이 문제도 물론 강매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전제 조건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일선 통장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각 동에서 통별로 배당을 하고 또 사도록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 권유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타동하고 경쟁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서 몇 개 팔렸는데 왜 이 동에는 이것 밖에 안 팔리느냐, 입장이 난처하다, 통장들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것은 무언의 압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또 확신합니다. 그러나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타동에 지지 않겠다는 어떻게 보면 충성적인 경쟁심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장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동소음표지판이 사실상 유명무실함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72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국장 설명에서 98년도 본 예산에 다시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소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행상하는 차가 다니면서 배추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계란 등을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외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관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뤄야 할 우리 의원으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재하려고 하면 5만원짜리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동이기 때문에 차가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도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질 때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는 것 보다도 좀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표지판만 설치를 해서 여기서 얻는 상대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이 예산은 삭감시킨 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98년도 본 예산에 다시 상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얻는 상대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물 물 빼기 그물망태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위원께서 이해할 수 있고 타당성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조춘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구가 부산광역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반으로 줄이기, 음식물 수분 감량화라는 큰 시책의 흐름에서 우리구가 특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지난 7월 19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음식점 경우를 말씀드리면 7월 19일부터 660㎡ 이상의 음식점에는 감량화 의무 사업장으로 하게 되고, 오는 10월 1일부터는 330㎡,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의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런 시책들은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책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가 식당에 대해서 그물 망태를 사전 선집행 했습니다. 선집행한 부분은 9월 6일부터 생곡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 전체 생활 쓰레기 중에서 수분이 많은 쓰레기 봉투가 차 한 대별로 많은 부분이 적발되면 그 차 번호에 대해서는 1주일간 생곡매립장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가서 돌아와서 1주일이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도로상에 정차 지점별로 있는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2,500개 가까이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 그런 시책을 음식업 동래구 지부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말로 하거나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물 망태를 하나라도 사 주면서 실천을 해 달라,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구에서 사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사 준 그물 망태가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가정용에 대해서는 왜 사 주지 않고, 음식점은 사 주느냐는 말씀은 전체 가정은 9만 세대인데 9만 세대에 대해서 4,000원씩 사준다고 하면 3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에 대해서는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구청이 청소 행정의 의지를 가지고 특별한 시책으로써 추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컨대 동래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는 현장에서 돌아오는 차가 없는데 동래구에는 온천동에도 적발이 되고, 명장동에도 적발이 되고 해서 현지에서 생곡까지 싣고 가는 청소차가 돌아온다는 것은 청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 과장이나 주무 국장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책 추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구청장까지 결심을 받아서 시행했다는 점을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하나에 얼마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700원에 5,000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남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특별히 남은 것은 없고, 700원 해서 5,000개를 했는데 1개씩만 선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175만원은 구입했고, 175만원은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동래구에 음식점은 다 줍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2,500개 되는 음식점에는 전부 다 줍니다.

이승태위원

이 예산만 하면 다 돌아간다는 말이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 예산으로 하면 2개씩 돌아가는데 저희들은 1차 1개씩만 구입해서 집행했고, 나머지 1개는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이 그물 망태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 부분을 부가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용자 부담원칙, 다시 말하면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다면 당연하게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그 음식점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이 맞지 않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아무리 외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환경 문제는 다 같이 관심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평성과 평행의 원칙에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취지인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견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물빼기 그물망 350만원을 국장께서는 살려 달라는 말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이승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조춘환 위원이 말씀한 것도 상당히 뜻 있는 말씀이고, 현재 음식점에서는 일반 가정보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무료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은 동감입니다만 모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실제 아무 효과없는 사업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점에 전부 나누어 주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물 빼기에 효과가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나누어 준 음식점에 대해서 사후관리문제, 자기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효과면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살려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승태 위원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기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일신초밥, 어가초밥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상당하는 음식 쓰레기 비료화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원집이라든지 이런 일부 식당에는 짤순이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했습니다. 앞에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330㎡ 이상, 또는 100㎡ 이상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하도록 강제로 권장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 음식점에 대해서 8만원 하는 한일 짤순이를 구입하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그물 망태를 구입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동식 짤순이는 대형이 95,000원, 소형이 35,000원 짜리가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명한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물빼기 그물 망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보고, 정회 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에서 제1회 추경 예산에 보고된데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삭감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으로써 우리 관내의 교통 원활과 어린이 보호 문제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금강초등학교 보·차도 분리시설 관계 200만원 중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강초등학교 담장 옆으로 110m 구간에 대해서 폭 2.5m 인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무단 주차라든가 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의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200만원에 70만원이 삭감되면 당초 110m 계획에 대해서 110m 구간이 전체 인도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본래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삭감해서 더 긴요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당초 110m 계획한 것은 110m 전체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고, 어린이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가로등 도색 및 세척비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구나 부산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라는 것은 신설 사업에 주력합니다. 일단 공사를 해서 신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신설 보다는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어떻게 더 관리 유지함으로 인해서 본래 기능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유지 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확보해서 유지 관리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도색, 세척비는 가로등을 세우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 글로버 안에 벌레가 들어가면 조도가 낮아집니다. 낮아짐으로 인해서 야간에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늦었습니다만 빨리 세척을 해서 조도를 높여서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표지판 보수비가 6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 동아시아 경기 기간 동안 우리 관내 71개를 보수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이 15개만 정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0개를 더 정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1개에 26만원 해서 66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의 도로 여건이 날로 달라지고 있고, 자동차가 날로 증가함으로 해서 운전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편리한 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도로표지판입니다. 이 도로표지판이 신설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가까이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이 문제는 아시안게임 때 정비를 못했고, 정비한다고 이야기 된 사항을 금년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판 규격이 종전보다 달라져서 소위 말하는 기둥도 크고, 간판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표지판의 기능이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지 사람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운전자들이 표시가 명백함으로 인해서 신속히 갈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삭감해서 더욱 더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관내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대로 삭감하지 아니하고 원래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도시국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국장! 가로표지판 보수를 15개 했다고 했는데 현재 15개를 했습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15개는 완료하고, 당초 71개에서 15개만 하고 56개가 남았습니다. 56개를 더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만 그 중에서 30개만 우선 연내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15개에 대한 비용은 지불이 된 것입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당초 예산으로 다 완료하고, 정비를 해서 공사비가 되었습니다.

정소봉위원

앞으로 30개를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30개에 대한 예산이 660만원입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비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신설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안동 철도 건널목으로 넘어오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합니다만 이것이 되면 차량들이 동래로터리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직운동장에서 만덕 올라가는 20m 도로도 함으로 인해서 골목으로 나오는 차들이 20m 대로로 바로 나와서 간선도로로 연결이 되어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유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 동래 명륜로터리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완만히 유도할 수 있는 보수 공사가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금강초등학교 앞 보·차도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강초등학교 앞인지, 옆인지 어디입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초등학교 옆입니다.

박종석위원

마을버스 다니는 그 차선 말이죠?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예.

박종석위원

그것을 지난 번에 110m 하려고 했는데 70만원을 삭감하면 못한다는 말인데 저번에 설명은 그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간격이 좁다고 해서 예산이 깍아진 것이지, 거리를 전체로 못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인도로 만드는 것인지, 보·차도 분리석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분리석 하는 것도 확보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70만원을 삭감하면 거리를 그 만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과장께서 설명한 간격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돈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이야기했지, 예산이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거리를 잘못 측정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의 간격을 조금 좁혔느냐, 넓혔느냐에 대해서 깎였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때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애초 온천천변에 한 것하고 마찬가지로 최초 예산 반영 자체가 그 당시에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온천천도 원래는 500m인데 그것도 못 했고, 이것도 계속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온천천변은 통행하는 차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금강초등학교 옆에는 주차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 간격은 온천천변도 더 좁게 해야 일반 대형차들이 못 들어 갑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을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보·차도 1m 놓고, 1m 띄우고 하면 100m 하면 50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110m 하면서 14m를 못 하는 것이죠. 14m 못 한다는 것은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위에는 분리석이 되어 있는데 얘들이 오다가 분리석에 주차를 해 놓으면 본래 기능을 못 갖는다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 진행을 간사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 간사께서는 본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한과 간사 조춘환 사회교대)

조춘환간사

위원 여러분! 간사 조춘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고를 해 주신 김명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 위원장께서는 본 간사와 임무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춘환과 위원장 김명한 사회교대)

김명한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및 계수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액은 총 2,360만 8,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써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보상금, 보상금의 아파트 한가족 운동 책자 발간 시상비로 책정된 예산 150만원 중 50만원,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1,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통신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 200만원 중 2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의 복산동 동사 이전 차량 임차료로 책정된 예산 260만원 중 65만원,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임차료 명륜2동 동사 이전 차량 임차료로 책정된 예산 260만원 중 65만원,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복산동 민원 대기 소파구입비로 책정된 예산 120만원 중 20만원,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의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명륜2동 민원 대기 소파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 240만원 중 40만원,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산관리, 자체사업의 시설비 등, 시설비의 수민동사무소 소각로 이전비로 책정된 예산 188만 8,000원 중 188만 8,000원,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등, 시설비의 명륜2동 문서고 앵글 설치비로 책정된 예산 500만원 중 3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의 이동 소음 표지판 정비비로 책정된 예산 72만원 중 72만원,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의 가로등주 도색 및 세척비로 책정된 예산 1,700만원 중 300만원,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 등, 시설비의 가로표지판 보수비로 책정된 예산 660만원 중 60만원,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액된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총 2,360만 8,000원이며, 전액 일반 회계로써 예비비 과목에 2,360만 8,000원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시간 관계상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구두 동의를 얻은 후 서면동의 처리코자 합니다. 구두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우리 예결특위가 조금 전에 의결한 증액예산 과목의 내용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삭감액 1,368만원을 삭감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으므로 일반회계의 예비비 과목으로 2,360만 8,000원을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두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의한 바와 같이 계수 조정 결과에 의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점은 오직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