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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화부 의원 발언

72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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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계속되는 환영철강과 화인건설 등 지역 유망기업들의 잇단 부도에 이어 15년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태화쇼핑마저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부산 지역 경제가 크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부산 시민들이 태화쇼핑을 비롯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역 업체 상품 사주기 등 부산 지역 업체 살리기 운동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바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부산 경제 살리기 운동에 다 함께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지방정부 종사자와 지역 주민의 자치의식이 확립돼야 하며 재원 및 전문 인력 부족, 경제 관련 행정 권한의 중앙정부 집중, 지자체의 경제 행정 역량 부족 등이 반드시 해결되어야겠으며,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다양한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예전보다 더 충실한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으로 무장돼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1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복산동·명륜2동사무소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산동·명륜2동사무소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평소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복산동사무소와 명륜2동사무소 건립을 위한 건축 공사 및 재원 자금으로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된 지방채기채승인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사 건물 노후 및 면적 협소로 주민 불편이 많아 인근 구유지로 동사를 신축 이전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내무부에 기채 발행 승인을 요청한 결과 97년 3월 21일과 97년 6월 27일자로 내무부로부터 97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승인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기채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액은 복산동사무소 2억원, 명륜2동사무소 2억원, 합계 4억원이며, 발행시기는 97년 7월부터가 되겠습니다. 본 기채의 상환조건은 연 3%의 이율과 2년 거치 10년 원금 분할 상환이며, 재원은 저희들 구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지금부터 복산동·명륜2동사무소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산동·명륜2동사무소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 검토보고

참 조

조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산동·명륜2동사무소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동사 건립 재원이 지방채 발행 승인을 먼저 얻은 다음에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상 절차가 뒤바뀌어서 집행이 되었을 때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안 해 주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관계 공무원은 법적으로 어떤 문책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즉 말하자면 97년도 동사 건립 예산안을 넣을 때 이미 기채 승인과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97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밟고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 놓고 사후에 절차를 밟고 동의를 얻는다고 했을 때 그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거나 또는 내무부에서 기채 승인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행정 업무 추진에 큰 차질을 초래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중기계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사 신축 이전 계획이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런 절차를 밟았다면 이런 절차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행정이 여태까지 쓰던 동사도 모든 여건이 바뀌어서 1년안에 이 동사가 도저히 안되겠다, 현재 동사들이 다 협소합니다. 그것을 예산만 되면 전부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좀 비좁더라도 그냥 참고 있으라는 것이 행정지시입니다. 이것을 장기 계획을 세워서 동사를 신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하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동사를 신축 이전해야 되겠다 하니까 절차가 뒤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라면 업무 소홀로 징계 회부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민사적인 문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앞뒤 절차없이 의도적으로 바꾸었다고 하면 징계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고의성 없이 이 절차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징계하기는 곤란합니다. 꼭 문제가 된다면 엄중히 경고를 한다든지, 주의 조치를 한다든지, 훈계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이 절차상 법규를 잘 알지 못해서,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연루된 공무원은 당연히 이 자리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절차상 어쨌든 잘못이라는 것을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위원들한테 행정상 업무 처리 절차가 잘못이라는 것을 한번 더 인식을 하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이화부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을 잘 하자는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절차가 조금 뒤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뒤바뀌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장

이상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화부 위원 질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기채 발행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아마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기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97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원래 기채 발행해서 동사를 짓는다는 것은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만 좀 해 주시면 앞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채 발행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의회에서 득해서 기채 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기채 발행은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처음 올라 왔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예산상 본예산에 동사 신축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장내소란)

이상건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기채 발행하고, 명륜타운 하고 기채를 득하라고 한 것은 했습니다.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김홍주입니다. 이상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때 이미 동사 건립이라든가 문화회관 건립 예산을 편성할 때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는 기채 승인 신청을 해서 세입을 잡고 나머지 분은 구비를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있었고, 오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내무부에 기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돈을 차입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물론 예산심의 전에 동의까지 다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 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도 내무부 승인 신청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도 기채를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상당히 고심했는데 참고적으로 복산동하고 명륜2동의 경우를 보면 작년 8월 27일에 청사 정비 계획을 시로부터 통보를 받고, 그 때 시 재무담당관실에 올리고, 다음에 청사기금 차입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 요청을 하면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괄을 해서 어느 시, 어느 구, 어느 동에 짓는 것을 승인한다는 통보를 받고 난 뒤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절차가 되겠는데 그 승인 절차가 승인이 내무부에 통보된 것이 97년 2월 24일 되어서 3월 3일까지 기채 승인 신청을 하라, 만약 그 때까지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짧았고, 다만 추가로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청사기금이 있을 것이니까 그 때 승인이 내려오면 같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을 받았는데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변명 같습니다만 현재 진행 추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오늘과 같은 문제는 없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자성하고, 내년부터는 청사를 정비하는 기금이라든가 증·개축 기금은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행정적 절차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오늘 나름대로 실무 계장들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절차상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의 분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산동·명륜2동사무소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97년 7월 29일 개의되는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 회의는 7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