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유영철 의원 발언

72회 제2사회도시위원회1997-07-26

유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2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여 의결한 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수 조정한 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안에 대하여 정회시 계수 조정한 바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 사회개발 중 세항 환경관리분야 일반운영비목의 시설장비 유지비 중 이동소음표지판 정비비 72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 사회개발 중 세항 청소관리분야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중 음식물 쓰레기 물 빼기 제작비 35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 사회개발 중 세항 도시녹지분야 시설비등 목의 시설비중 사직동 어린이공원내 보안등 설치비 1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70만원으로 하고 30만원은 삭감,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 경제개발 중 세항 교통행정분야 시설비등 목의 시설비중 금강초등학교 앞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비 2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130만원으로 하고 70만원은 삭감,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 사회개발 중 세항 도시 정비분야 일반운영비목의 시설장비 유지비중 가로등 도색 및 세척비 1,7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 경제개발 중 세항 건설행정분야 시설비등 목의 시설비중 가로표지판 보수비 66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삭감 요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회계 총 삭감액 2,882만원 중 전액을 사회개발 세항 지역사회개발분야 시설비등 목의 시설비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계상 요구키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요구키로 결정된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2,882만원 전액을 사회개발 중 세항 지역사회개발분야 시설비등 목의 시설비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계상 요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당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 중 우리 국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3조 2항의 대형폐기물 수거시 적용하는 품목을 현행 18개 품목에서 54개 품목으로 조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94년 12월 12일 제정하고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본 조례를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수거 현장에서의 폐기물 수수료 적용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수수료 조례에서 규정한 품목이 없는 폐기물 수거시 유사 품목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현행 18개 품목에서 54개 품목으로 조정 시행하여 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형 폐기물의 수거 수수료는 현행 수준에 준하여 적용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의 대형 폐기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하고 구민 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첨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거방법을 현재는 구청 청소행정과나 동사무소에 전화로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확인한 후에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대형 폐기물을 싣고 오던 것을 구의 규칙을 개정해서 오는 9월 1일부터는 사전에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신고하시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고지서를 발급한 다음에 은행에서 영수 납부한 다음에 싣고 오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종전처럼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안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직원들이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니까 현금 사고 우려가 있고, 이래서 부산광역시에서 개정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은 구민의 입장에서 빠른 행정 처리를 위해서 여태까지 안 했습니다만 시에 서 다른 구에서도 여러 구가 개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다양화로 현행 수수료 조례에서 규정한 품목 에 없는 폐기물 수거시에는 유사품목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 애로가 있으므로 ◦ 현행 18여개 품목을 54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수수료 적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대형폐기물 수거시 적용하는 품목을 현행 18개 품목에서 54개 품목으로 조정 3. 검토의견 현 조례에 정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한다기보다는 수수료 징수금액을 당초 18개 품목을 정형화하고 여타 품목은 이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한 것을 38개 품목을 추가 그 처리 비용을 정형화하여 행정공무원에 대한 재량성을 배제하고 민원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비용도 이미 정해진 품목과 비교할 때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됨.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가 종전 18개 품목에서 54개 품목으로 늘었는데, 신설된 품목외 종전의 처리비용은 변동 없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비용을 안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보시면 냉장고 500ℓ, 300ℓ 이상, 300ℓ 미만하는 이런 사항은 종전과 전부 변동이 없습니다. 냉장고, 컴퓨터,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은 없고, 이번에 온풍기 종목을 신설했거든요. 그러면 신설했는데 온풍기를 종전에 수거할 때 어느 품목에 유사하다고 적용을 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별도 항을 신설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인상을 안 하는 수준에서 비슷하게 유사한 것으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종전과 동일한 품목은 그대로 적용되고, 신설되는 부분은?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각 동별 소각장에 목재류는 동 소각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롱이나 책상, 식탁, 목재류 이런 것은 동 소각장에서 소각이 가능한 품목이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은 동장이 관할 동에 대한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배출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청소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임자를 못 찾는 것만 부득이 동 소각장에서 그냥 소각을 하고, 신고하는 부분들은, 대형 폐기물이 발생됐다고 구청이나 동에 신고하는 부분들은 요금을 받고 당연히 소각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형석위원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현재 사실하고는 차이가 많은데요? 동 소각장을 연간 이용하는 기간하고, 임부임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국장의 말씀 같으면 길가에 흘린 임자 없는 이런 것은 수거를 해서 떼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이 목재류, 장롱 하나를 처리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요구했을 때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동에서 수거를 해서 동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동 소각장도 소각에 따른 인부임하고 소각로 유지 보수비를 전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형석위원

구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 소각물에 대해서는 소각 수수료를 지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원칙적으로 다 받습니다.

김차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형석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아마 이렇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인무리에 나와 있는 장롱이라고 하면 장롱 형태 그대로를 수거해서 가는 것이고, 지금 박형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롱을 부숴서 일정길이 정도로 만들어서 소각장으로 가져가는데는 돈을 안 받는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동에서 부수어서 길이를 맞춰서 내 놓아라고 하던데요. 그럼 돈을 안 받고 그냥.

박형석위원

소각로에 소각할 수 있는 규격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폐기해서 만들어 놓으면 신고하면 수시로 수거해서 소각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청소행정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수수료를 받는 부분은 동에서 소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폐기물로 수수료를 받고 수거한 것은 전량 구 소각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구 소각장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해체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 소각로에 태울 것은 가능한 태우고, 매립할 것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있고, 소각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레자라든지 의자 커버에 붙어 있는 천은 태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옮겨서, 조금 전에 박위원과 김위원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 소각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의자 하나를 우리가 신고를 하면 2,000원을 받고 구청에 가서 하는데 그것을 굳이 신고를 안하고 이것을 동에서 내 놓게 하는 것은 일부 유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재활용 날 소규모를 가지고 일일이 비닐 봉투에 못 넣기 때문에 동에서 깨끗하게 묶어서 재활용 날 내 놓으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부 수거해 가는 부분이 있는 그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접의자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뜯어서 내 놓는 것은 안됩니다. 그 외에 또 동에 소각하는 것은 사실상 길거리에 보면 임자 없는 물건이 사실상 많습니다. 무단투기가 되면 그것은 부득이 동에서 모아서 소각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 큰 물건을 마구 부숴서 내 놓으면 가져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니 농이든지, 책상이든지 원형대로 내놓았을 때는 수거하는 방법이고, 제출된 것이 파괴를 해 가지고 규격화해 놓을 때는 동 소각로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대형 폐기물 18개 품목에서 54개 품목으로 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좋게 평가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말씀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사전에 폐기물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고 나서 그것을 수거를 하게 되면 혹시 지연될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이런 물건은 갑자기 나온 물건이라서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는 빨리 치워 주고 가야되는데 오늘 신청해 놓고 2, 3일 후에 나온다하면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것은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금은 수거 체계를 저희들 스티커에도 “하루 전에 신고해 주시면 뒷날 수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하루 전에 신고를 해 주시고 구청 직원은 다 못 갑니다. 다 못 가기 때문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이 표가 전부 다 나가서 동에다 기능을 맡겨 놨습니다. 그럼 동 직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냉장고가 8,000원에 해당되는지, 6,000원 짜리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납부서를 본인에게 줍니다. 그럼 본인이 전에는 직원이 바로 현금 받던 것을 일단 새마을금고까지 가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납부를 오늘 해 주시면서 동에 영수증, 본인이 가져가는 영수필 영수증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뒷날 처리가 가능한데 그 납부를 새마을금고까지 가기 멀어서 오늘 못 가고 내일 가겠다 하면 거기서는 처리 기일이 늘어날 수 있고,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오늘 신고한 것을 동 직원이 시간 안에 현장에 가서 확인이 되고, 그 자리에서 은행 마감 시간 안에 납부가 되고, 동에 다시 영수증 사본이 오고 하면 그 뒷날 처리를 하도록, 그래서 주민 생활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지금 3개월간 유예를 주고, 오늘도 미리 다른 내용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춘환위원

품목을 늘린 것은 상당히 잘 됐는데, 수거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도 그렇다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도 동에 신청해 가지고 다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금고에 내고, 내가 영수증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냈다는 확인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간편하게 했는데 이 문제도 지금은 바로 전화 한 통을 구청에 함으로 해서 바로 위치를 알려 줌으로 해서 수거를 해 갔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 와서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또 다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게 번거로운 것은 틀림이 없어서 부산시에서 권장 온 공문을 저희 구에는 시행을 안하고 보류를 해놨었던 내용인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원칙적으로 현금 수납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게, 현금사고, 또는 현장에서 현금 거래의 어떤 우려, 실지 2만원이면 2만원 가치의 수수료를 받아야 될건데, 현장 종사 원하는 분이 차를 끌고 하는 청소차 기사거든요. 그게 현장에서의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우려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주민들도 이렇게 하면 “나는 이사 갈 때 나오는 짐을 사실은 3만원 줘야 될건데, 2만원 주고, 우물우물하고 치운 사례가 있다.” 이런 말들이 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다소 불편하고, 합리적으로 가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천상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조춘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신고할 때는 냉장고면 냉장고, 책상 2개만 폐기 처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삿짐을 사다 보니까 더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신고는 하고, 동직원이 확인을 해 가고 난 다음에 추가로 폐기할 것이 있어서 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수거하다 보면 신고 내용보다 많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두 가지 품목을 신고해 가지고 돈을 납부하면 그 물품에다가 스티커를 붙일 것입니다. 붙여 놓으면 우리는 스티커를 붙일 것입니다. 붙여 놓으면 우리는 스티커 붙은 물건만 가져옵니다. 그럼 추가로 내 놓은 물건은 당사자 본인이 한번 더, 추가로 나온 것은 동 직원이 책임을 질 수 없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한번 더 동사무소를 방문하든지 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쓰레기가 길거리에 놔 뒹굴고,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하면 문제가 많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제도는 어차피 그렇게 가야될 방향이라도 홍보 부분이 잘되어야 결국 시민의식 문제인데 의식만 상향조정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공문 시행은 저희들이 한달 전에 했고, 동래고을지하고 유선 CATV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렇기만 해 가지고 사실 의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 방법을 한번 더 닿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폐기물 분류를 54종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삽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냉장고 부분에 일반 가전제품에서 최대 큰 가정 용량이 670ℓ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500ℓ이상에 포함을 시켜도 좋겠습니다만 정육점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하는 1,000ℓ이상되는 부피가 대형화되는 부분은 1,000ℓ이상으로 한 품목 더 넣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물론 품목에 명시가 안된 것은 다른 품목에 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고, 지금 가정마다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중에서 누락된 것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가정마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변기와 욕조는 되어 있습니다만 타일로 되어 있는 세면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일반화되어 있는 팩스, 집집마다 있는 전화기,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냉장고 1,000ℓ 이상, 컴퓨터, 세면기, 팩스, 전화기 이 정도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다른 품목과 구별해서 5개 정도는 더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변경된 것을 보면 컴퓨터가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컴퓨터는 됐습니다. 그럼 냉장고 1,000ℓ 이상하고 타일로 되어 있는 세면기, 팩스, 전화기 이것은 아주 많은 품목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전화기 같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목 자체가 대형 폐기물입니다. 전화기를 대상으로 넣지 않는 것은 전화기는 부숴서 봉투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대형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그것을 가지고 트럭을 가지고 실으러 갈 수 없거든요.

유영철위원

좋습니다.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삽입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를 했던 컴퓨터는 텔레비전과 중복이 되니까 관계가 없고, 냉장고 1,000ℓ이상, 욕조, 세면기, 팩스 그 부분입니다.

김형관위원

욕조 세면기는 들어 있으니까 냉장고 1,000ℓ 그것만 검토를 해서.

유영철위원

여기에는 욕조와 변기는 되어 있는 타일로 된 세면기도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욕조 변기도 같은 타일 제품이기 때문에 유사 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조례를 다음에 손을 댄다든지 할 때는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세면기나 변기나 그것은 유사품목이기 때문에 같은 돈을 받아도 사실상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1,000ℓ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검토가 별도 되겠습니다만 냉장고 500ℓ라고 4,000원을 받고, 700ℓ라고 5,000원 받고 이렇게 받기는 상당히 그래서 그것은 포함해서 같이 되어 있는데, 정육점이라든지 이런데서 크게 제작된 2,000ℓ도 있고, 3,000ℓ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회사에서 통상 그 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하나 맞추면 제작하는 회사에서 와서 분해를 해서 자기들이 제품을 재생할 것은 뜯어 가고, 그것을 거리에 내 놓으면 우리가 싣고 하는 것은 아직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아니죠. 왜 그렇느냐 하면 식당 같은데 큰 냉장고는 물론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면 지금 과장의 말씀대로 될 수 있지만 폐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쓰레기가 됩니다. 그 쓰레기 1,000ℓ 이상은 가전제품에 500ℓ, 700ℓ하고는 규모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0ℓ이상되는 부분을 하나 명시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검토할 때는 나름대로 식당에서 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가 없는 부분이라서 안 넣었는데 기회가 있으면 검토할 때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나중에 검토할 것은 없고, 지금 안나왔다고 해서 안 넣었는데, 이것은 너무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조례 개정하면서 1,000ℓ 이상되는 부분은 하나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진성위원

지금 유영철 위원의 질의는 품목이 아니고 규격이기 때문에 품목은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품목은 54개 품목 중에서 규격에 1,000ℓ 이상만 하나 넣어 주면 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1,000ℓ의 경우에 수집에 15,000원, 처리에 15,000원 해 가지고 총 처리비용을 30,000원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아까 조춘환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을 경우, 또 금액을 먼저 받을 때, 그러니까 스티커를 오늘 치울 것에 2개라고 했는데, 치우다 보니까 몇 개 더 나왔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두 번 왔다갔다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납을 할 것이 아니고, 이사가는데도 알고, 또 그 장소는 변함없기 때문에 먼저 치워주고 영수증을 발부하는 그런 것은 안되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 돈이 체납되면, 돈을 미리 내는 것은 쉬운데 뒤에는, 사람들이 변소가기 바쁘고, 갔다 오면 안 바쁘니까 그것은 조금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것은 조례로써 요금을 다루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거 체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규칙을 굳이 이제 와서 개정하는 이유는 저희들 16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가 규칙이 개정되어서 체계가 개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구는 나름대로 사실상 전화 걸면 바로 쫓아가서 가져다주던 것을 동에 가고 또 돈 내러 가고 두 번 걸음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비능률적이고 불편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버텨오다가 지난 5월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부득이 저 개인한테 청소과장한테 지적을 해서 청소과장을 문책을 해서 들어오니까 제가 발의를 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구청장실에서 토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해서 했는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자, 조례도 바꾸고 하면 같이 해서 9월 1일부터 잠정 시행하는 것을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규칙 개정이 공포가 된 상태입니다. 7월 1일자로 공포가 되어서 수거 방법체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주민 편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했는데, 아까 김위원의 의견을 충분하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뒤에 돈을 받으면 안 되느냐고 검토가 된 상태인데 그 관련해서 인력이 또 소모되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갈 때 짐을 꾸려서 동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동 직원이 확인할 때는 나름대로의 대상 물건은 거의, 물론 한 두 사람 빠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건을 못 치우고 있다는 것은 치우다 보니까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이삿짐을 다 챙겨 가지고 동에 신고할 때는 챙기고 난 연후에 신고를 하지, 실제 일을 해 보니까 그것을 내가 이사갈 때 내가 저거 두 개만 신고를 했는데 갈 때 보니까 3개 생기고 그런 경우가 아닙디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품목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하수구 수리를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수리하다 보면 폐토나 콘크리트 조각이나 이런 것이 양이 많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소량이, 예를 들어서 반 리어카가 안 될 정도로 발생될 경우에는 이 품목에 포함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많은 양은 건물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되고, 소량은 여기서 말하는 대형 폐기물 수집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말하는 하수구 준설토의 개념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수리하고 물 빠지고 나면 흙이 조금 남고, 건설 자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재 부분은 이 조례에 관련 지어서 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그 수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준설토로 소량으로 처리되든지 대량이라 하면 건설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그것은 쓰레기 차에 처리하면 됩니다.

박형석위원

쓰레기 봉투에 넣을 정도가 되면 되지만 반 리어카나 한 리어카에 미달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박재기위원장

그것은 건설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계가 어렵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런 것은 환경회사에서 처리해야지요.

유영철위원

실어다가 환경회사에 갖다주면 안 됩니까.

박형석위원

실어다가 환경회사에 갖다 줄 정도면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면 모든 쓰레기를 다 실어다 처리하면 되지요. 이미 신고를 하면 실어다 가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품목에 그것도 포함을 해서 수거를 해 주면 편리 안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조례상에 포함되는 품목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닌 품목이고, 다만 방을 한 칸 수리하든지, 아니면 상수도 관이 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수리하든지 하는 그 발생하는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건설 폐기물 처리하는 요령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가 없을 때는 쓰레기 청소차에서 실어서 운반을 해 줬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종량제 봉투에 안 넣은 것은 못 가져가고, 생활 쓰레기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곡매립장에 가져가는 것도 안 맞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그럴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처리하는 방법은 환경회사에 연락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 방법은 비공식적인 방법입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별표 3중 품명 냉장고 기존 3개 규격외 1,000ℓ 이상을 추가 삽입하여 수집 운반료 15,000원, 처리비 15,000원 총 처리비 30,000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철 위원으로부터 별표 3중 냉장고란의 규격 중 1,000ℓ이상을 삽입하여 수집 운반비 15,000원, 처리비 15,000원 총 처리비 30,000원으로 하여 본 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된 수정 동의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전 위원이 찬성함으로 본 조례안 별표 3중 냉장고란 규격 1,000ℓ 이상을 삽입하여 수집 운반비는 15,000원, 처리비 15,000원으로 하여 총 처리비 30,000원으로 하여 본 안을 수정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체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예결위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추경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추경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 또한 예년과 같이 무더울 것 같습니다.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쇠약해지기 쉬운 삼복 더위 아무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