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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274회 제2본회의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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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최수용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의사계장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2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부개정 및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배일성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하였습니다. 같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된 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백인혁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산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주순희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및 통․반장의 응급조치 교육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명칭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심정지환자들의 골든타임 이내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자동제세동기 명칭 혼선에 따른 일원화 및 응급의료 지원을 통해 구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보건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2017년 12월 18일 동래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명칭 및 위치와 관할구역 등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치매안심센터 개소 등 국가정책 반영 5명과 동래읍성도서관, 신청사 본격 추진, 인력보강 등 지역현안 반영 5명의 증원사항을 총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일몰조항을 정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시장현대화사업 및 전자송달방식 납부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와 수수료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 및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배종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동래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유통발전법」개정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배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안 「도로법」‘국유재산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과 점용료의 산정기준 전용율의 감면률 등을 정비하는 그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생각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