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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장성우 의원 발언

27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8-03-12

장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제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장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주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주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1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래구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2014년 5.2%, 2015년 2.4%, 2016년 9.9%로 부산시 평균 수준으로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공무원, 통·반장의 응급조치 교육을 신설하며,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명칭을 일원화하여 응급의료 지원을 통한 구민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5호에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4호에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2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부위원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1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심정지 환자들의 골든타임(4분 이내)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자동제세동기와 자동심장충격기로 병행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알기 쉬운 명칭인 자동심장충격기로 일원화, 응급처치에 따른 의료지원을 통해 구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박홍제부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조례안은 개정을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통․반장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이전보다는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통․반장들이 이런 응급조치 교육을 당연하게 좀 해서 주변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통․반장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하셔서 협조 요청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명칭을 자동심장충격기로 일원화하신 것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라 하면 그냥 단순히 충격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다는 의미의 그런 용어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부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장성우 위원의 질의에 대해 특별한 보충설명이 있습니까?
순희

주순희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박홍제부위원장

그러면 주순희 의원이 나오셔서 장성우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주순희의원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상위법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2016년도 개정이 됐거든요. 자동제세동기가 우리나라 말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상위법에서 자동제세동기의 용어가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이 돼서 변경하는 겁니다.

장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부위원장

장성우 위원, 이해를 하셨습니까?

장성우위원

예.

박홍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순희

주순희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보건소 설치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18일 동래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 중「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변경하고, 제8조제2항에「지역보건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동래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고, 제8조제3항에 동래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일자리창출 강화와 치매안심센터 개소 등 국가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우리구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86명에서 69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72명에서 682명으로 10명 증원 조정하고, 안 제4조에는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의 총 정원을 686명에서 696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682명에서 69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34명에서 643명으로, 연구직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원된 인력 10명은 일자리창출 1명, 치매안심센터 2명, 청소년 전담인력 1명, 아동보호 1명, 평생학습도시 추진 전문인력 1명, 동래읍성도서관 보강 1명, 신청사건립 본격 추진 보강 1명,「지방회계법」제정에 따라 자금관리사무의 재무과 이관으로 경리업무 보강 1명, 문화재복원사업 강화 학예연구사 1명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구비 3억 3800만 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18년 2월 3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2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보건소 설치 근거 규정과 2017. 12. 18. 동래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명칭·위치, 관할구역 등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2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일자리창출, 치매안심센터 개소 등 국가정책반영 5명과 동래읍성도서관, 신청사본격추진 인력보강 등 지역현안반영 5명의 인력 증원사항을 총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개정사유를 보면「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보건소 설치 근거 규정을 개정한다고 돼 있는데,「지역보건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설치는「지역보건법」제10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공모를 해서 명장1동 복합커뮤니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게 되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설치법에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장1동 복합커뮤니센터에 1개의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복합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주요내용에 보니까「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화살표 해서,「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그 뒤편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해서, 그 항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조항을 변경했다 말입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동래구 보건소로 된 이게 옛날의 시골로 치자면 보건지소가 되지요?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그 이름이, 요새 새로 지은 이름이 동래구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된다, 이 말입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명장1동에 건립 돼 있는 그걸 말하지요?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여태자 위원입니다. 요즘 거기, 신설하고 난 뒤부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만 안 돼 있다 뿐이지 나머지 조건은 다 좋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태자위원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요? 운동으로 봐서는 설치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은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좀 충분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다른 거를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추후에 운영상항을 봐 가면서 노약자들이나 장애우들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명장1동 주민들은 계속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엘리베이터 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말은 있었는데 그 이후의 얘기는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사용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나이 드신 분들과 노약자를 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 말씀처럼 그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관해서는 이곳 설명회 때도 말씀이 나왔고, 또 동 설명회 때도 계속 반복된 말씀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이게 보건소의 개념이라고 하면 누구나 편히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행안부에서 매년 기준인건비산정을 하지요?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그 기준인건비 산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옛날부터 보면 기준인건비 산정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임의적으로,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예산을 들쑥날쑥하게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안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인건비는 우리 구비로 다 충당을 하지 않습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일부 복지직 등에 보면 새로 늘어나는 조건 내에서 몇 년 한시적으로 국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고,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것 말고는 거의 우리 지방비로 다 합니다.

안성태위원

이번에 보니까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일자리창출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국가정책 일자리가 5개 증원이 됐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게 국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전부 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된 거죠?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각 지자체별로 보면 지방재원조정교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를 지방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내에 포함돼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안성태위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요?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일자리창출을 몇 명 증원하는 겁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일자리창출은 행정8급 1명 증원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실장님한테도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알고 계시죠?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농업직과 수위직이 없어서 1명 증원하기로 했던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동물보호인력 강화해서 별도로 1명 있는 것 같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원래 수위직과 농업직이 기본으로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구에는 1명도 없어서 지난해 연말에 이거를 증원하기로 했잖습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이 증원이 그 1명이 맞냐고 묻는 겁니다.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그 인력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일자리창출 인력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언제 반영이 되는 겁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우리 복수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1명을 복수직으로 바꾼 거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아니면 이건 별도인가요?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일자리창출은 그냥 일반으로 증원이 된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위직 하는 그거는, 수위나 농업이 동래구는 좀 적은 편이 되다보니까 ….
순희

주순희위원장

적은 게 아니라 없어요.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걸 행정하고 복수로 해서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수위직으로 한다든지 농업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복수로 해 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제 말은, 반영이 언제 되느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이건 올해 5월 1일자로 될 겁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왜냐하면 동물보호법도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타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구만 없으니까 이것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상반기 때도 증원을 할 것이고 또 하반기에도 증원을 할 텐데, 문제는 지금 보면 시에서 훌륭한 분들을 모셔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라고 딱 지칭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다 글로벌교육으로 많이 빠진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인원파악을 좀 더 해서, 실제로 인원이 필요한 부서가, 다 필요하겠지만 진짜 모자라는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모셔왔던 공무원들이 다른 교육으로 빠져서 그 자리가 메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니 부서별로 인원파악을 명확하게 하셔서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문화재관리 전문인력을 증원을 하는데,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증원을 하는 겁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동래구에는 인생문복원이라든지 각종 문화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건축 전공하는 학예연구사 1명을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고건축 부분에 대해서.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별정직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사학과 출신으로 역사 부분은 많이 알고 있는데 고건축에 대한 전문분야는 없어서 그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고건축을 위한 부분 같으면 일시적이겠네요?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동래구에 계속 있는 겁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전문직으로 계속 유지가 돼 있네요?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연구사로 해서.

장성우위원

그럼 여기에 문화재 관리에 대한 유지․보존을 한다든지 발굴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 발굴전문 인력은 없고요. 지금 있는 사람은 사학과 출신으로 그런 분야가 조사되거나 발굴이 되면 전문팀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런 발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발굴하는 것이고.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하면서 그것을 의뢰를 하면 그 기관에서 나와서.

장성우위원

그럼 유지․보존은 가능하다는 거네요?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하는데 설계를 해 오거나 공사를 하면 가서 감독하고 검토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세무1과 소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과 일몰조항을 반영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시장현대화사업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에 대한 감면을 신설, 그리고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3조 및 제7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조례 감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여부에 관한 규정 및 감면기한 특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 12. 31.자로 일몰이 도래한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조항정비,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 신설, 상위법과 불일치한 내용 정비 등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여기에도 보면 있듯이, 이것도 지금부터 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정적으로 하거든요. 그게「지방세기본법」에서 연기가 됨에 따라서 조례도 같이 연기하는 겁니다.

안성태위원

일몰이 도래한 감면조항의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가, 어떤 사업들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시장현대화사업, 외국인 투자기업, 문화재, 납부방법 등 이런 종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이것은 2020년까지로 일몰을 정해 놨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이 기간은 전부 다「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갑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도래했으니 연장을 해서 2020년 12월 31일.

안성태위원

아, 연장을 하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연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것들, 우리구에 적용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지금 문화재라든지 시장현대화사업도 없는데, 지금 온천시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은 그 법에 따라서 하는 시장일 경우에 되기 때문에, 모법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외국인투자법이라든지 각각의 법에 조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될 때는 규정에 따라서 면제 내지 감면이 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럼 현재로서는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도 모법에 보면 1장당 150원에서부터 500원, 350원부터 1000원까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겁니까? 그냥 최하로 잡으신 겁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는 전국 단위의 담당자를 모아서 하더라고요. 세금은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에서 의논해서 정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순희

주순희위원장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각 지자체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우리 부산만 150원으로?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부산은 이렇게 150원, 350원으로 정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세무2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322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에 맞추어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여 구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수수료 800원이 전자민원(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 무료로 변경되었고, 안 별표2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이 무료로 변경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자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별표1】및【별표2】,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18년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주민 편의증진 및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거는 말 그대로 법률 시행규칙이 변경된 것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인 것이지요?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세액을 조금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개정이 되고 나면 과장님께서 구민들에게 이런 소식을 빨리 좀 전달하셔서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편리하게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4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