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배종관 의원 발언
종관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명규 의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계획수립에 대해서, 안 제4조는 재난예방조치, 안 제5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안 제8조는 개선의 위탁, 안 제9조와 제10조는 지원시기 및 예산 확보, 안 제11조는 지원 시설의 유지관리, 안 제12조는 관련 행정기관의 통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8년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명규 의원님의 조례안, 상당히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5조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보면 1항에서 5항까지 있는데, 5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 놓았는데, 취약계층 같으면 연탄을 때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탄가스 사고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를 안 해도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여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건지요?

정명규위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을까 싶어서 포괄적으로 제5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왜냐하면 이게 돈은 얼마 안 들거든요.
가스 누출사고에 특히 취약계층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삽입을 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명규위원
지금 LPG나 도시가스 LNG에 대해서는 2항에 있고, 5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두었는데, 지금 일산화탄소가 가스 감지기에 감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성기
하성기위원
지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가능하면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주무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명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일산화탄소 가스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명규위원
그것을 지금 당장 삽입하기 보다는 현재는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해 놓고 일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추후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실무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시고 다음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합시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도로법」,「국유재산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점용료의 감면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조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이에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으며, 규제 신설・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것은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 업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안의 차양이라는 건 어닝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어닝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부과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점용료를 100분의 100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돈을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100분의 80으로 했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100분의 80이면, 20%는 부과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20%를 부과를 했는데, 이제 법이 100분의 100으로 개정이 되어 결국은 징수를 안 하는 겁니다.
전통시장에 차양을 설치하는 부분은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는 저희들이 하되, 점용료는 면제시켜 주겠다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전통시장 안에 차양 같은 것들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원래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일반 업소들에 있는 차양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일반시설의 점용허가 부분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육성법에 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20% 받던 것을 아예 안 받겠다, 이 말씀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퇴장하시고 일자리경제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진홍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진홍 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2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제1항이 2017년 10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된 상위법의 시행 시기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구 조례 부칙에 시행 시기를 2018년 5월 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서진홍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에 부칙을 왜 달았지요?
이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부칙을 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시행 시기에 관한 것인데, 법은 개정되어 있지만 법의 시행 시기가 2018년 5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연결시켜서 미리 조례 개정을 하는 거네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기
하성기위원
즉시 해도 되잖아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올해 2018년 5월 1일에 해도 되겠지만, 법이 이렇게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맞추어 놓고, 시행 시기도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진홍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