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수용
최수용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의사계장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1월 16일 여태자 의원께서 제출한 ‘통장 공개모집에 관하여’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1월 17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심정지 예방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주순희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 기능은 삭제하고, 전문분야 위원 영입을 위한 위원수 확대 조정 및 담당을 대외직명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구정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가 기대되고 법령 등의 제반 규정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2012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사직3동 5블럭과 명장1동 1블럭의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동래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 된 관광상품의 개발․보급이 촉진될 것이며, 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8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주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립․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배종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위원의 기능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위원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을 개정하고, 포괄적 위임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배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개선권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관련 법령 및 지침,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불연성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계획의 시행에 따라 폐기물 관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성과 평가를 반영하고,「지방자치법」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당연 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 재활용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대상 권고를 반영하고,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를 폐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분뇨수집․운반대하여 업자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삭제를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대행업자의 폐업지원금에 관한 사항 신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등 부산광역시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인상분과 우리 구햐수관로 공사 완료예정에 따른 분뇨수거 물량감소에 따라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 조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배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용
최수용위원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는 힘차게 달리는 개의 기운을 받아 마음껏 도약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주순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 4일 눈 덮인 태백산국립공원에서는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목숨을 구했으나 비슷한 시각, 같은 등산로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남성은 일행과 떨어져 신고 등의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사망한 109명 중 60명이 심정지 돌연사이고, 최근 12월∼1월 사이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자가 245명에 달하며 이 중 7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질병관리본부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 분들은 같은 한파에 노출되더라도 체온유지 기능이 취약해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특히 강추위에 오래 노출되거나 추위 속에서 무리한 신체활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 심장 및 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2014년 본 의원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 동래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3.5%로 고령화 사회였으나 2017년 12월 기준 2.3%가 증가한 15.8%로 동래구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심장질환은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응급의료 체계의 중요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4년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의 추진실적 부분입니다.
당시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 동래구청에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설치 의무대상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7곳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설치만 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직원 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구청을 비롯한 보건소, 문화회관, 13개 동 주민센터 등 17곳에 설치되어있고 지하철의 경우 동래역, 미남역, 온천장역, 충렬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주택의 경우 15곳에 설치되어 총 7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둘째,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입니다.
지난 11월 동래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구민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약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었더라면, 4분의 골든타임을 놓쳤더라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결과를 가져올 뻔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교육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10곳의 동 주민센터, 일반 주민 및 교육장비 대여사업에 따른 교육 등 1,05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4년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부분적으로 실시했던 심폐소생술 교육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의 경우 동래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6번째이고, 교육장비 대여사업은 부산시에서 강서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 동영상 자료를 게시하였고, 동래읍성축제 시 동래소방서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 내 교육자료를 배부하였으며, 동래구 건강안전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으로, 전체의 약 50∼60%를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환자 중 70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발생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이나 운동을 즐기는 분들도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화재 시 대부분의 사망원인인 유독가스는 3분 이상 마시게 되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심정지 발생원인이 있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범국민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초·중·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후 청년을 비롯해 심장질환 발생 확률이 높은 중·장년 및 노인들은 대처 방안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므로 경로당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홍보와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 필수교육이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방화관리 규정 제5조에 있듯이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을 상시교육으로 편성하여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본체 작동상태, 건전지 및 환자 부착용 패드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심폐소생술 상시교육이 필요합니다.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에서는 급성 심정지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등 심폐소생술 강사 30여 명으로 구성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상시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실천방안을 실현하고자 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력입니다.
그러므로 인력관리부서에서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상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이 10% 증가할 때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1.4배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분 이내 응급처치로 생사의 여부가 갈립니다.
응급의료 교육은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동래구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주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주순희 의원)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위원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부서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산회
발언
자유발언5분
- 심정지 예방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1월 17일 주순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