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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백홍두 의원 발언

273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18-01-17

백홍두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진홍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진홍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진홍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0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2017년 3월 20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 사유로 삭제되었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복지위원 규정도 2017년 10월 24일 삭제되어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기 폐지조례안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폐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서진홍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던 복지위원들은 다 흡수가 되었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금 18명 정도가 남았는데, 1월 중으로 다 흡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혹시 정원은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인구 한 3만 명 이상일 때에는 무조건 3명씩 하는데, 우리가 28만 명이니까….

정명규위원

각 동으로 쳤을 때, 그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할 때 몇 명이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몇 명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냐는 거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10명 내지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10명이상, 40명까지는 있어야 되네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다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진홍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진홍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0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애인복지관 위탁계약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상이한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은 1회에 한정한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하되 갱신은 1회에 한정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15조 포괄위임된 시행규칙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서진홍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에 1회 연장될 수 있으니까 총 6년이네요, 그렇죠? 6년이었는데 이제 10년으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5년, 5년이니까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상위법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당초 2015년도 제정될 당시에는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5년으로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건 좋은데, 우리가 꼭 상위법에 따라야 되냐는 얘기지요.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10년씩 이렇게 하면 부조리도 생길 수 있고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여기에 위탁 해지사유를 달아놨거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위탁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장치야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3년, 3년 해서 6년이 적당한 것 같은데, 상위법에 그렇게 강력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우리 자치조례로 할 수는 없습니까?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이 경우, 상위법이 넓게 풀어놓은 것을 하위법이 축소할 수 있게 해서 민원이 법적 권한을 제약할 수는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5년을 해 주는 것이 민원인한테는 좀 더 많은 업무적 역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의 범위를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기간을 준수해 주어야 합니다.

백홍두위원

상위법에 꼭 따라야 된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상위법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무리 상위법이라지만, 제 생각에는 10년은 너무 길고 6년이 딱 적당해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법에 5년으로 딱 못을 박아놓고 변동의 여지를 안 주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키되, 저희들이 점검을 좀 더 착실히 해서 그런 행정적인 유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상위법에 무조건 따라야 될 것 같으면, 조치사항을 좀 더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10년이면 사실상 좀 깁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저희도 좀 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탁기관이 언제 만료됩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위탁기관이 12월 말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해서 지금 1월부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바로 공모절차를 해서 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상위법 자꾸 이야기하는데 5년으로 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1회를 더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데 또 연임 1회, 수탁하는 사람이 연계해서 계속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조례를 보면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동법 제21조 3항에 보면 선정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만료가 되었는데, 이 공포를 하고 난 뒤에 공모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인데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이 끝난 상태입니다. 재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예전 위탁기관 3년짜리가 끝났는데 지금 다시 공모를 해 놓고 5년으로 늘려주는 꼴이잖아요. 위탁자의 3년이 도래되는 시기에 이 법을 다루어야지, 이미 해놓아 놓고 늘려달라는 꼴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위탁 선정된 사람은 3년으로 만료하고 난 이후에 이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맞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공모절차가 끝났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재심사를 통해 5년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약한 사람을 5년으로 소급 적용하면 법률상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지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죠? 이런 걸 예컨대 꼼수라는 하는 겁니다. 맞잖습니까? 선정해 놓고 5년으로 늘려주는 꼴이죠. 그 계약서가 3년으로 되어 있는지, 5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현재 1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현재의 조례에 맞추어서 재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재위탁이 되어 있을 경우는 당초에 있는 저번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죠.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만약에 그게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부칙에다가 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의 법에 맞추어서 3년으로 하고, 다시 새로 신규 위탁할 경우에 5년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일단 적절한 시기에 정회를 해서 서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부터 위탁기관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12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지금 벌써 한 달의 갭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전 계약서에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지금 이것은 가결시키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앞에 저희들이 위탁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류를 바로 잡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지금 현재 위탁한 기관은 재공모에 페널티를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절차상 하자,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탁기관은 한 달 동안의 갭을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은 페널티를 줘야죠.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아마 그 부분의 행정적인 업무처리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간적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행정적, 내부적으로 해서….

하성기위원

우리 현 조례에 3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은 이것을 정확히 언제 시행하라 하는 건 없어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례 가결을 내년에 하든, 아니면 2015년도 발효하고 난 뒤에 했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 하는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1년 뒤에 하든, 2년 뒤에 하든, 아니면 2015년도에 발효했기 때문에 2015년 말에 하든 조례를 가결하는 것은 지방자치 사무관리에 대한 우리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한 달간의 갭이 생기는데요. 3년의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조례개정까지 한 달 동안 갭이 생기는데 그 이후에 5년으로 바뀌면 이 사람들은 그냥 5년으로 승계를 받는 거잖아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일단은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재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상관이 있습니까?
현규

손현규장애인계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종관위원장

예, 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손현규장애인계장

반갑습니다, 장애인 계장 손현규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운영 관련 조례가 2015년 7월 15일에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은 1회에 한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2015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3년, 갱신은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월 초인 1월 4일에 재수탁에 대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정을 한 것입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렇죠? 조례가 5년으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1월에 갱신을 할 때 5년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5년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수탁자하고 협의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일단 3년으로 연장을 시켜주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수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 계약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후 3년이 경과했을 때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5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사전에 이 법을 바꾸어 놓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안했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보니, 상위법에 수탁기관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아마 그런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운영위원회 있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종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시 새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위탁기간 만료가 1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봐 주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검토해서 미리 이런 법을 고쳐놓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절차가 부족하여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우리 하성기 위원님이나 류숙현 위원님께서 지적은 참 잘 해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진홍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진홍입니다. 청소과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부산시 공동주택 불연성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과 권익위와 법제처의 개선 권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 불연성 쓰레기 배출용 봉투 명칭과 공급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권익위 개선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 규정, 업체 선정방식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22조 및 안 제22조의 ②, 안 제22조의 ③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은 법제처 정비 권고에 따른 불필요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폐기물 관련법 및 관련지침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각종 시책 추진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아파트 시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3조의 음식물폐기물 세대별 계량장비 설치 근거와 해당 장비 사용 배출자의 수수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상위법령과 지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3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현행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7조에서 상위법령을 단순 중복 기재한 조문과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준수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별표1호의 현행법령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부산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대행업자의 의무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대행계약 해지, 대행업자 폐업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수수료 미납부자에 대한 징수규정과, 안 제11조 행정협의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부산시 용역 결과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서진홍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판매수수료 산정 방법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판매수수료 산정 방법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규칙에 있었거든요. 규칙에 있었던 것을 조례로 올렸습니다.

백홍두위원

아, 그러면 조례안은 없었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규칙에 있었던 것을 조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조례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뒤의 개정안도 다 그런 쪽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수수료 부분만 그렇습니다. 봉투 판매라든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같은 수수료 부분은 전부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올리는 겁니다.

백홍두위원

수수료 부분만 그렇고, 다른 것들은 지금까지 없던 것을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다른 것들은 신설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그냥 지금까지 넘어 왔습니까? 일부 상위법에 따른 것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상위법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많이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 이런 조례를 개정하라,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이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을까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상 진작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할 부분 같은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 보면 리터가 쭉 나오잖아요. 5리터, 10리터, 20리터….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판매가격에요.

하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부님들이 고민이 많으신 게, 각 가정에 소량의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5리터 봉투를 채울 때까지 집에 며칠을 두다 보면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이것을 3리터짜리로 하나 만들 생각은 없나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1, 2, 3리터 그렇게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죠. 왜냐 하면 5리터 꽉꽉 채우려면 때로는 1주일, 2주일 집에 방치하잖아요? 쓰레기에 음식물도 간혹 묻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집안에 악취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리터도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하게 되면 이것은 공략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어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사실 작은 게 있으면 빨리 빨리 버릴 수가 있는데, 크면 담아도 남아 있어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것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규위원

다른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 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음식물류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중량 표시입니다. RFID를 해놓으니까 그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통에 버리다가 이제 내가 버리는 양이 바로 데이터로, 돈으로 나오니까 주부들이 이제 최대한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큰 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면 건조시키지도 않고 물기 있는 것 그대로 막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꽉 차면 그대로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통 밑에다 물막이 구멍을 해 놓으면 RFID로 주부들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중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듯이 사업장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한 통 꽉 차면 음식물쓰레기보다 수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물막이를 좀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옛날에도 한 번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음식물류 발생 억제는 결국 중량을 줄이는 겁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갖다 주면 중량으로 돈을 환산해서 줘야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업체에 이 통을 만들 때 물막이를 꼭 설치해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사업장 같은 경우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홍보를 할 때에 물기를 빼고 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는 합니다.

정명규위원

홍보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통에 들어가면 수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소쿠리 같은 데에 물을 빼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급하면 막 버리잖아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이게 사실 용기를 별도로 특수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구멍만 하나 뚫어 놓는 식으로는 물이 계속 흘러서 냄새도 나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용기 밑에 별도로 물 담는 용기를 하나 만들고, 그것만 따로 빼서 버리도록 하는 그런 용기를 별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냐 이거지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별도로 용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동래구 내의 음식물류 대형 쓰레기통은 이런 것만 허락을 하겠다는 것을 만들면….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일단 용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쓰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강제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구멍만 뚫어 놓아서 물이 흘러버리면….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당장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래구에 있는 모든 대형 음식물 쓰레기통 중 물받이에 구멍이 없는 것은 절대로 사용 못 한다고 홍보를 한다면 어떤 업체에서든 달려들어 동래구를 위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간단한 일인데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지금 기관에서, 업체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저희들이 보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RFID 시행으로 음식물류 발생억제 효과가 나오는 것을 아파트단지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제가 예전 5대 때, 정영숙 전 계장이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밑에 장치가 된 통이 있는데 필요 없을 때에는 막아 두고, 배출해야 할 때에 뽑아놓으면 물이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대형 음식점들은, 저희 집도 통이 한 10개쯤 되는데 사실 물기를 배출하고 통에 담는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급하면 막 한 솥 붓거든요. 그러면 통에 수분이 많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통에 한 되가 나오는 것 같으면 열 통이면 열 되가 나옵니다. 무게를 달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막이를 만들어서 가정용처럼 열어두면 물이 나오고 버릴 때에는 막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당장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다음에 업체에서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대형 음식물 쓰레기통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 2년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살 때 새로운 것으로 바꾸게 되고, 그렇게 되면 먼 훗날에는 다 교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 퇴장하시고 안전총괄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2018년 1월 18일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 중복 지원 금지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생활안정 지원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작년 7월 27일에 행안부에서 관련 법규가 생겼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전에는 이 법규가 없었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작년 연말에 중앙에서 전 자치단체에 조례안을 만들라고 시안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겁니다.

백홍두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되겠지만, 물난리가 났던 작년 여름 같은 경우 우리가 일부 피해보상을 해 주었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상위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자연재난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지급 기준은 있습니다. 사회재난인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화생방・환경오염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지금 제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조례를 만든 겁니다.

백홍두위원

이 시행령은 2016년 5월 31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와서 이 조례를 만듭니까? 그동안 안 하고 왜 지금 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공문이 왔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 연말에 왔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바로 절차를 밟아서 올리는 겁니다.

백홍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이것은 구청장 직권으로 생활안정 지원금을 내어줄 수 있다는 조례안 내용 같은데요, 맞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 재난이 발생되면 재난기금에서 1차적으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비비로 지출합니다.

하성기위원

예비비로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연재난도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회수를 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냥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100% 지원하는 겁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 정도 지원합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것은 좀 이상한 조례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이상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재난의 실례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사회재난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예를 좀 들어 주세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법령의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포함입니다. 화생방・환경오염과 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로 감염병, 가축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사회재난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면….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 보시라고요. 우리 동래구에서 그런 사회재난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사고인데,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주거지가 파손되거나 하면 그에 대한 임시 주거비라든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도 개인의 문제를 나라에서 다 책임져서 보상, 지원을 해 달라 이 뜻이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소규모 피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구청장을 중심으로 재난대책본부의 13개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상정을 하면 그 부서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지원을 하자고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어떤 기준이 없이 적용하게 되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준용해서 여기에 상응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쪽입니다.

정명규위원

말씀은 좋은데, 결국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으면 옛날에는 개인이 화재보험도 들고 했는데, 이제 만약 집에 불이 나면 구청에 ‘우리 집에 불났으니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말씀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일들을 지자체에 신청하고 할 건데, 국가 예산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뜻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7대 3으로 시에서 7을 부담하고, 구에서 3을 부담합니다.

정명규위원

시에는 국비 받은 보조금은 없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시 자체기금이네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에 대한 재원은 광역시・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하여튼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구청에 사회재난이라고 우기면서 신청하면 심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고요. 사회재난구호 및 부담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망 시에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준용을 하지, 본인이 원한다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개인이 다 알아서 했던 것을, 지금 거기에 자연재해까지 포함되면 무슨 사고만 나면 무조건 지자체든 나라든 다 현금보상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료 면제 이 정도로 지원하는 하는데, 최저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이 법이 올해 만들어졌습니까? 작년에 만들어졌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행안부에서 시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의회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그런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하달했다, 이 말씀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