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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272회 제2본회의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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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최수용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박홍제 의원, 부위원장 정명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21일 여태자 의원으로부터 ‘비상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공공시설 및 지진대피소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11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6%인 132억 2100만원이 증가한 3469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33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9억 24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60억 1000만 원, 보조금 53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가액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16억 7240만 원, 물건비 2070만 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이전 23억 9190만 원, 자본지출 49억 5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7억 9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증가액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7700만 원, 물건비 16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370만 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이전 3430만 원, 자본지출 1억 311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한 것과 공모사업에 따라 포상금 편성,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박홍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4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지난 11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내용은 2014년 12월 30일 동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안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확정 통보함에 따라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인상하여 2017년 월정수당 2,274,590원을 2017년에는 2,354,200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외 3명 발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정명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 신청 의원이 없는 관계로 일정을 변경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용

최수용위원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여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의원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의 열린 의정, 희망 의회상 정립에 노고가 많으신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구정수행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최기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여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상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공공시설 및 지진대피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피해를 보았듯이 우리 동래구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난해 경주의 규모 5.8 지진과 올 11월 15일 포항의 규모 5.4 지진 등 지진으로부터도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대비하고, 비상사태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은 총 132개소로 대부분이 아파트와 공공기관, 대형건물 지하로 지정돼 있습니다. 총 확보량은 32만 3000㎡로 공공시설 기준안인 1인당 0.825㎡의 144%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로 볼 때 기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동별로 구분해 볼 때 수민동은 기준안의 82%, 명장2동은 78% 등 인구대비 확보량이 부족한 동이 있으며, 동별 확보량의 편차가 많은 실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 관내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낙민동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주변의 900세대가 넘는 아파트도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의 안내표지판 또한 어떤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마다 부착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안내표지판이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에 전쟁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시민들에게 공급할 비상용수 시설인 민방위 급수시설이 7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 확인해 본 바, 그 중에는 현재 공사 중으로 사용이 불가한 곳이 지정되어 있는가 하면, 화단에 가려서 찾기가 어려운 곳, 식수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난 곳인데 게시판에는 안내가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진옥외대피소는 작년 9월 12일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 발생 때 긴급하게 대피하고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구에는 3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운동장과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낙민동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주변학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표지판이 학교 정문에 1개만 부착되어 있어 후문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방위 공공시설 및 지진대피소가 사각지역이 없도록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방위 대피시설은 대피시설의 분포도, 인구분포, 접근성, 대피 용이성, 인지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과다 또는 과소 지정된 대피시설을 정비하고, 지정된 대피시설은 표지판 정비 등 홍보 및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 급수시설 중 사용불가한 곳은 지정해제를 하고 수질검사결과 용도에 맞지 않은 곳은 용도를 변경하며, 동별로 부족한 곳은 추가지정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진대피소도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은 추가 지정이 필요하며 홍보를 위한 안내표지판도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사전에 정비되지 않고,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민방위 공공시설 및 지진대피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동래구민 안보의식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여태자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여태자 의원)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위원장

여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 휴회의 건 (11월 22일 의장 제의)
발언

자유발언5분

- 비상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공공시설 및 지진대피소에 대하여 (11월 21일 여태자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