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박홍제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주순희 위원장의 사회도시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어, 제가 먼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여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태자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홍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여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0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여행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시책과 추진계획 수립을 명문화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부위원장
여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문화 혜택을 만끽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조례의 제안이유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보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조례 항에 삽입이 되지는 않습니까?
관광약자들이 여행을 할 때 보험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례안에 삽입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이 조례를 여태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크게 다른 의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험관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왜 그렇느냐면, 일반인 같으면 좀 나은데 관광약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타 구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현재 시에는 제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구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박홍제부위원장
처음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박홍제부위원장
우리 집행부의 담당 과장님께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특별히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홍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만호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여러분!
천만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절차 마련으로, 주민들과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관계기관 등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부위원장
천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천만호 의원·기획감사실장 퇴장, 총무국장·재무과장 입장

주순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종관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수민·복산·명륜 출신 배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9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제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위원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 영상정보의 열람 및 영상정보의 보관과 파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안 제25조까지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배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이 구 의원들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많이 우리 구의회에 올리는데, 오늘은 보니까, 전부 우리구 동료 의원께서 제정했는데, 이 조례의 제정에 따른 담당과장님의 업무적인 의견을 잠깐 듣고 싶은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자
제정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박홍제위원
예, 조례 제정에 대해서 업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자
박홍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은 보통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합니다. 집행부에서 업무처리과정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기타 보호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법령을 제정해서 하는데, 이번 CCTV통합관제센터 조례는 배종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종관 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하셨고, 저희들이 한발 늦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홍제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자
예, 16개 구・군에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됐습니다.

박홍제위원
한발 늦었다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는지를 묻는 겁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자
우리구에서 검토해서 배종관 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거의 수정이 다 돼서 조율이 된 그런 안입니다.

박홍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를 계속 요구가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11월인가요? 이번 달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자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자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종관 의원·재무과장 퇴장, 평생교육과장 입장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 없는 조문 삭제 및 소관 중앙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안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7조 제4항 제2호에서의 동래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 삭제 및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소관 중앙부처 명칭 변경 및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신설을 위하여 안 제7조와 안 제10조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17. 10. 13.부터 2017. 11. 2.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정보화 위원회 다 없어졌네요, 그런 겁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정보화위원회는 없어지지 않았고요, 기본 계획이 들어있는 부분만 삭제했습니다. 제6조의 경우에는.

박홍제위원
정보화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박홍제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게 하면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하면 기본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고, 시행계획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기본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현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모두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자체는 현재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서 법제처에서 이번에 자치법규 점검을 할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박홍제위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하는 일이다, 이겁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을 지금까지 지방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지방에서 매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수립을 같이 했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이 바뀌었네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법은 그대로인데, 저희가 안 해도 되는 것을 조례에 넣어서 계속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을 계속 해 왔다는 겁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안 해도 되는 것을, 위에서 다 하는 사항들을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수립하더라도 어차피 정부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문구만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었지, 거의 그대로 수립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에는 없지만 지역정보화 조례 제16조 정보 접근 및 이용에 관한 보장이라고 해서 웹접근성을 좀 높이고, 특히 제17조의 정보보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물론 조항이 삭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열심히 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까 말한 제16조, 제17조에 관한 것들은 잘 참고하셔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 1일차로 오전에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등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