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 의회 제27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1월 2일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9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또한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공무원 시설주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설주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는 편의 시설에 대한 설치지도와 관계공무원 의무,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변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소위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시설 및 정보에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주순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제4조에 1항에 보면 ‘일반음식점 등 출입문턱을 낮추기 및 진입로 경사판 설치’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게 이동권 보장으로 가는 문구를, 경사판 내용은 뭔가요?

주순희의원
지금 제4조에 1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의 음식점 같은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에서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경사판이라 하기 모호하지 않나?

주순희의원
용어자체가요?
지금 ‘출입문 턱 낮추기’ 뿐만 아니라 휠체어나 유모차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위한 판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쉽게 들어 갈 수 있는 출입문 경사판, 그 뜻은 알겠는데 모호성이 있다는 거지요.
왜냐면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이잖아요. 음식점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 이동권 보장하는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이런 것이지요. 경사판이라면 판 놔두고 경사판 만들었다하면 끝이니까.

주순희의원
그것은 제1조 2항에 보면 시설주가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기준안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5조에 2항에 ‘설치 기준으로 한다.’라고 ‘완화한다.’ 해놨는데 그 기준하고 이것하고 같이 보면 돼요?

주순희의원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9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지구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발전,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식생활교육 기본방향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구성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인력양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이해확산으로 환경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질병예방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주순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작년에 정부에서 식생활 개선이란 법을 지원법이 개정 되어있는데, 지금 식생활 개선이라면 교육 기관도 있어야 되고, 또 구 단위에서 과연 식생활 개선 조례를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박자호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모든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첫째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주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구민의 식생활개선에 상당히 도움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지원방안을 다시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주순희 의원이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진 않는데, 식생활개선지원 조례가 발의되면 그것은 영양사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 구 단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했을 때 과연 시행이 되겠느냐하는 이 말입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사실 지적하신 내용은 참 좋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산을 수반 안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조례 하나를 놓고 보면 예산을 하려하면 막대합니다. 끝도 한도 없을 정도로 막대한데 전체적인 조례를 전부 다 감안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천만호위원
됐어요. 지금 부산시내에 영양 식생활 개선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있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기관에 있습니까?

주순희의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식생활개선이 활성화될 때는 분야별로 해서 부산 전체 네트워크 구 별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데, 그 체계에 따라가지고 아마 각 구별로 실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물론 식생활도 개선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식생활이 개선되게 하는 조례는 바람직하나 조례로 인해서 예산도 수반되고,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 구 단위에서 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순희의원
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구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포함되있고 또 3번에 보면 부산광역시 동래구교육 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보면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게 충분히 타당하고 자세히 안 읽어보면 모르는데, 9조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규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우리 동래구청이 관할할 수 있는 게 유치원도 구청에서 업무를 우리가 지도편달 내지는 점검한 게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유치원은 우리 어느 과에서 하는데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런데 어린이집까지가 우리 구청의 관할이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조례내용에 학교는 물론 이제 급식한다고 학교에다 지원하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우리가 소재가 좀 불분명한 유치원을 우리 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요.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순희의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이 모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식생활 교육 지원법을 지금 산하가 있긴 하지만 모법 자체가 그러나 아마 추후에 기본법으로 해서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농림축산부에서 각 시도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랑, 국비랑, 시비를 해서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어서 부산시 식생활교육지원 네트워크에서 구‧군에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좋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방금 말씀한 유치원 부분에 관한 것과 어린이집은 현재 우리 동래구에 그 급식지원센터가 있지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주순희의원
그래서 그곳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법 안에 우리가 5년마다 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지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다가 유치원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겠다는 식으로 조례안이 발의된 거잖아요.

주순희의원
용어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정명규위원
아니 용어가 아니고, 전체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교육지원에 피대상기간이 교육지원에 유치원이 포함 돼 있잖아요.

주순희의원
예.

정명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치원이 구에서 관리할 대상기관이 아닌데 교육청 할 일을 우리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과다하게 우리의 관리범위를 넘어선 게 지금 좀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주순희의원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부산시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자체가 시에서 처음에 시비를 가지고 다시 그걸 구로, 구에 있는 예를 들어 동래구에 식생활교육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일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수행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범위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 소속이란 말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정명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학교도 교육지원청 소관이지 우리소관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유치원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넣은 건데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치원도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관, 부위원장 정명규 사회교대)

정명규부위원장
지금 배종관 위원장이 조례 발의한 것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해서 가셨기 때문에 교대하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이 설명이 안 되고 교대가 되어가지고 의아하실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홍두 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수민, 복산, 명륜 백홍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만큼 노인빈곤, 건강, 일자리, 독거노인, 노인학대 등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현실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고 내실 있고 구체적인 시책 마련을 통한 노인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어르신 행복도시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래구 노인복지기본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등의 책무, 노인복지 시행계획수립 추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고, 또한 노인들이 차별 없이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노인학대 예방, 효행에 관한 교육장려, 노인의 날 행사, 경로당 운영지원과 노인 공경 사회 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해 표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21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업무의 협조, 경비지원 및 예산확보와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본 조례안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원래 없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원래 조례안 자체는 없었는데….

하성기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만들어 올라와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이게 없었는데 지금 현재 백홍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명문화를 했다는 그런 겁니다.

하성기위원
모든 게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보는데 나도 이걸 놓친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 민망하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만들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자꾸 확대를 시켜나가야지 이것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게 상위법에 근거에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구에서 정의한 조례는 없었어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정의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정의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마 정의차원에서….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정명규부위원장
잠시만요.
항상 질의순서가 있고 토론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토론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토론시간에 하시고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천만호 위원의 조례 발의 제안설명 관계로 앞에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안 된 관계로 마치기 전에 그 토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오랫동안 구에 있으면서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는 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조례라는 것은 시행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식생활교육기관 이것은 정부차원 아니면 시에서도 못한다고.
지금 그런 기관도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얘기한 것은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식생활 개선하는 교육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네트워크 구성해가지고 시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구성해갖고 거기서 지원해주는 거지 우리가 별도로 지원센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그렇게 시행하고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치?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법제처에는 있는데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을 다 보면 우리가 총괄해서 계산하면 우리 예산 갖고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해야 됩니다, 안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만 안 되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전부 다 전국에 것을 다 조례를 다 만드시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3년 후에는 전국에 조례가 다 똑같아진다.
왜 그렇냐면 전부다 보고 의원님들 너도 나도 우후죽순 형태로 조례를 발의하시면 결국은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도 감당 못하고 예산의 지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의원님 이거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근데 요즘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다 해서 그걸 갖다가 처리해주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지원 조례가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조례 아니야 그치?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거의 99%는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식생활교육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물론 조그마한 것에서 노인 지원하는 데, 그 광대한 것을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이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한 게 우리가 과연 이렇게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했는데 참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우리가 힘드니까 안 됩니다.”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래 없는데, 그러면 교육을 시키면 누가 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례를 왜 개정 자꾸 조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하성기위원
천만호 위원님,
제가 조례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답변이 조금 제 맘에 안 들어요.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 실정에 맞는 게 조례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사회단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한 가지를 들면 청년회에는 묵시적으로 우리가 1년에 천만 원인가 지원해주지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청년회 같은 것은 막 그냥 얼렁뚱땅해서 썼는데 근거에 마련해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라는 게.
그래서 근거에 의해가지고 사무 관리를 하라는 것이고 또 구별로 사정이 달라요.
식생활 이것도 우리 동래 구민들이 육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채소를 좋아하는 분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천만호위원
됐습니다.
작년에 식생활개선법이라고 나왔는데 정부도 시행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 정부에도 식생활개선교육기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좀 조례를 해도 답변이 국장이 맞는 답변을 해야지.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한다든지, 식생활개선 교육기관이 어디 부산시에 어딨어.
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 시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명규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이 오늘 사실 조례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아까 토론시간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안설명 하시러 갔다오시다보니까 나머지 얘기를 못 들으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7일 오전10시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