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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배종관 의원 발언

272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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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하고 직원들 여비 있지요, 그게 인상이 비율을 따지면 숫자가 늘어났건 어쨌든 간에 전년도 비해가지고 퍼센트가 거의 한 15-20% 상회되어가지고 인상을 했고 복지환경국은 전체적으로 한 7-9%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국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저희들이 인원수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편성하고 적게 편성하고 할 것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1인당 2000만 원 이렇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똑같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2000만 원도 1인당 13일 같은 경우에 보통 이게 지침에 따라서 한다지만 전년도에 명 수가 어쨌든 간에 복지환경국보다도 1-2명 늘어났다는 계산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상세한 것은 왜 그렇냐면 일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파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면 산출 기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것은 뭐. 그 다음에 과장님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국·시비는 전혀 따오지는 못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국·시비는 온천장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국비 8억하고, 시비 4억 따왔고요. 그 다음에 명장동 공영주차장 증축하는데 7대 3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구비인데, 보면 교통질서확립 481페이지, 교통흐름 개선사업 지원인데 대체적으로 무슨 흐름을 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교통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차선이 잘못됐다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투자됩니다. 그 사업 중에서도 일부는 또 투광기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투광기.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투광기사업이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당연히 10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 거기도 필요하면 투광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투광기까지 포함하면 돈이 너무 적잖아요. 810만 원 잡혀있는데, 그것은 좀 취지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교통질서확립, 민간이전 사업, 교통흐름개선 사업 이것은 올해 200만 원 올랐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교통흐름에 따라서 개선지원 사업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 중심의 교통흐름이 아니고 차 중심의 교통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컨대 교통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성로터리만 가보아도 횡단보도를 옮겨가지고 교통섬에 사람들이 오롯이 모여가지고 내가 볼 때 10-15㎝ 턱 밖에 안 되는 곳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직진하는 사람들이 차를 피하다가 교통섬에 보행자들이 인도에서 건너기 위해서 대기하는 수십 명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 시책이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횡단보도 설치했던 기존의 것보다도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사거리에 보기는 좋지만 사람이 딱 섬나라에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수십 명이 우회전 차량 가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직진, 사람들이 대기하는 데가 보통 세모 칸이잖아요. 여름엔 덥고 겨울 되면 추운데도 서있어야 되고, 기존에 횡단보도는 어쨌든 간에 상가하고 연결돼서 처마도 있고 그늘막이라도 있어서 좀 피해서 있고 했는데 이것은 차량 중심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이 그래서 이게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사람 중심의 횡단보도 설치가 중요하다. 교통섬, 내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사진도 찍어놨는데 여기 보면 버스 간선제 때문에 직진차로하고 버스하고 엉켜서 좁아지잖아요. 그러다보면 급차선을 하다보면 또 좌회전하는 큰 타원을 보면 보도를 타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도 해볼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뭐 차후에 전수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금방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국내여비 그게 인상률이 안전도시국 전체가 올랐지만 이게 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또 국내여비가 있어요, 일반회계에도 있고. 이것은 어떤 사연입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때 다뤄야겠지만 여비에 연관성이 있어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느낌이고 특별회계에서는 또 여비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교통과 직원들은 일반회계에서 월급하고 급여하고 여비가 지출됩니다. 지출이 되는데 주차지도계하고 주차과징계의 직원들은 급여하고 여비가 특별회계로 지출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회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11명, 13명.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중복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교통망,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여비 항목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게 합당한지 그것을 제가 분석을 안 해봤지만 그런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그것이 주차장 특별회계 지침에 보게 되면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전 직원이 특별회계에서 급여하고 여비까지 지급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지 특별회계 세입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만 급여하고 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일반회계에서 18명을 국내여비 1인당 2000만 원 책정되고, 또 특별회계에서도 11명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타구 수 비해가지고 엄청 많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타구에 비해 적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인원 수 합치면 많지. 특별회계에서도 여비를 지급하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큰 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가 두 개 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과가 있으면 거의 50명이 되는데 우리 과는 30명도 안 되니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원래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이 책정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인건비라든지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내놓은 201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시면 예산계의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481페이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전거 수리부품 구입 되어있는데, 혹시 올해 자전거대여소 운영을 하면서 자전거를 빌려가서 파손된 경우에 원인제공자한테 파손비를 받은 부분이 있는지?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원인자한테 부담하는 것은 없고….

류숙현위원

파손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보통 보면 타이어가 펑크 난다든지, 타이어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체인이 오래되다 보면 닳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수리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류숙현위원

결국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전거 수리부품 구입 해가지고 280만 원, 금액은 뭐 작습니다마는 결국 원인자들한테 못 받아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노후로 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적지만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면 수리부품 구입비도 적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눈으로 인증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부서져버리면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눈으로 인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회수를 해갖고 다음 사람 빌려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수리를 해야 되고.

류숙현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그래도 파손하면 원인자한테 부담이 된다는 걸 각인을 시켜줘야 하니까, 우리 자전거 수리부품비로 이렇게 책정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 부탁드릴게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그 다음 페이진데요.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단속해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세입에 잡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정명규위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힙니까? 예산 편성에 세입이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500만 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거기에 관련된 체납이 얼마 정도 있는데 지금 500만 원, 그럼 체납을 제외하고 단속해서 500만 원 정도를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한 건가?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체납을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렇지요.

정명규위원

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밤샘주차 단속은 사실상 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동래구에 없습니다. 차고지가 상당히 멀리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 거주하시는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그 쪽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여기 왔다가 또 출근할 때, 또 차고지가 한 4시간 정도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차하고 5시 되면 차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려워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한다든지 큰 대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단속을 할 때 1차적으로 계고를 하고, 2차적으로 계고하고 나면 웬만하면 차가 빠져요. 빠지는데 계고해도 주차를 계속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관내는 차고지라고 등록된 곳은 없는데 화물차가 밤 되면 넓은 도로에는 곳곳에 있잖아요. 주·정차 해가지고 밤에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동에서도 알바생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화물차가 안 보이니까 주차한 상태니까 후미등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거든요. 단속을 잘 못하면 인명사고에도 관계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조금 단속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래서 세입에 얼마나 잡아 놨는지 봤는데 500만 원 정도 같으면 계도차원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특별회계 490페이지, 여고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2억 올려놓은 것은 하실 겁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현재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면 당초에 학교에서 교육위원회하고 협의가 됐다고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시 예산 요구를 하고 했는데, 시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오셔가지고 또 그 학교 증축을 해야 한다. 학생 수가 증가하면 증축을 해야 되니까 좀 주차장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비칩니다. 현재 구십 몇면 되는데 45면을 학교에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40면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한 30면 정도 적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열 몇 면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48억을 투입해가지고 열 몇 면 이란 것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성기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원천적으로 아무리 주차해소를 위해서라지만 지자체 돈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 것도 있지만 학습권이라든지 학생들 안전통학 확보를 위해서라도 원천적으로 이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면 면수도 적지만 지하를 파서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면수해봤자 열 몇 대 대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요. 통학권, 학습권, 안전권 모든 게 스쿨존 안에는 유예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여고초등학교도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고 학교,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의결돼서 된 사항이고, 학교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학부모들이 더 걱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운영위가 뭡니까? 그냥 여론 정치할 수 있는 곳이지. 그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라는 게 학부모 단체라 하지만 거기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지 그걸 정책을 위반을 해가지고 행정적 낭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생각을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설립한다 생각해보십시오. 미래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미래세대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 충격이 영원히 가잖아요. 평생 가잖아요. 그 상처라는 것이. 그래서 스쿨존 이게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지하에 다가 안 그래도 지진 우려도 있는데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진대피소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행정적 낭비를 한다는 게 제가 납득이 안됩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알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자창을 설립하는 것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동래구는 없어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동래구가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올해 2017년도에 우리가 징수해야 될 징수결정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얼마였습니까? 그 일단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0억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년 우리가 주·정차 단속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매년 한 20억 정도씩 단속을 하는데 앞에서부터 체납된 게 밀려밀려서 매년 징수결정액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내년도 세외수입 100억을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일단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단속을 했는데 고지서 발송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납부 안 할 경우에 체납에 대한 독촉 전화를 보내고 나서 독촉전화 후에도 납부를 안 하면 그때부터 채권확보가 들어갑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독촉장을 계속 보냅니다.

정명규위원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는데 이게 체납액이 1993년도부터 체납이 밀려가지고 지금이 2017년인데, 25년 전 것도 아직 체납이 돼서 그 누적액이 100억 이란 얘기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행정절차를 하면 뭐 1-2년 안에 다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이게 폐차를 안 할 경우에는 그 차에 압류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결손을 못 시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내용은 모르는 게 아닌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로 간다든지, 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세외수입예산을 잡을 때 많이 잡아야 되는데 항상 시스템이 11.5%라고 정해져가지고 이것이 행정관례상 딱 그 정도만 관례적으로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미납된 사람들은 잘 못 걷고, 걸리고 한 1-2년 된 사람들은 자꾸 독촉장을 보내니까 거둬들이는 수준이 11.5%라는 얘기거든요. 현재 상태에 매년 수입으로 잡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잡는 금액이 11.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행정이 특별히 제 말씀은 우리 직원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 관내에 차량들에게 수입을 좀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건데 매년 예산서를 보면 딱 정해진 룰 대로만 하시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126페이지에 수입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2017년도 체납분은 10억인데, 1993년부터 2016년까지 체납액이61억입니다. 우리가 주차단속 막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단속에 관련된 두개의 계는 이 돈으로 월급도주고 여비도 주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항상 체납액이 61억이라고 너무 많은 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결손으로 못 걷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런데 어떤 분은 몇 백만 원 되는 분도 있는데 단속해가지고 주차단속 과태료를 납부 안 한 사람은 독촉장을 10-20번 보내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화를 해도 안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저도 민원을 받아 갖고 해결을 해봤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 번호판 떼어 가니까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들고 와서 납부를 하더라고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번호판 영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무과랑 합동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정명규위원

제 말은 행정적으로 독촉장 보내는 것보다 일선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만 하면 그 사람이 차를 못 움직이니까 일을 가야 되는데 돈은 있으면서도 없다하고 이런 식이니까 그걸 해버려서 간단하게 자기들이 몇백만 원 있는 것 중에 30%씩 쭉쭉 내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해결해봤기 때문에 이 수입을 매년 11.5% 체납이 이제 내년되어도 똑같을 겁니다. 올해도 막 징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또 넘어가면 체납액은 결국 60억대가 있고 또 거둬들이는 것은 11.5% 수준에서 매해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산할 때 보면 매번 누적입니다. 어느 시점엔가는 우리가 좀 세게 해야 이게 줄어들지 세입을 많이 잡을 수도 있는 거지. 단속만 해놓고 돈 못 걷어 들일 바에는 단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일단 그렇고요. 수입 중에 주차장 관리를 지금 보면 시장주차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다하는 겁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동래시장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건립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주차장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시장주차장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동래시장 주차장이란 말은 동래시장 근처에 있다는 말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정명규위원

수안인정시장 주차장이 시장 주차장으로 쓰이는 겁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수안인정시장이요?

정명규위원

수안인정시장 주차장이 있잖아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규위원

아니,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국민시장주차장, 여기 옆에 보면 동래시장 옆에 수안인정시장 주차장이라고 있다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일자리경제과에는 중소기업청 그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그 돈으로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쪽이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시하고 우리 구 특별회계하고 합쳐가지고 건립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규위원

동래시장주차장은 우리 구비, 시비로 한 것이고 나머지 두 개의 시장은 중소기업청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관리를 다르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정명규위원

왜 그랬냐면 수입내역에 보니까 다 공영주차장이 많은데 유독 동래시장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수입을 잡아놨데 2400만 원을,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상권 교통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499페이지 세입·세출에 보면 희망정류소란 게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이번 올해에 된 건데 522만 원, 정수기 임대료, 희망프로그램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희망통닭 지하에 보면 희망정류소라고 희망통닭에서 4년간 무료로 우리한테 협약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라고 제공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희망정류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나락한알, 수민동락 등 3개 단체가 들어 와가지고 자기들이 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활동하는 인원들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지하가 되다보니까 음료관계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정수기를 들이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뭐냐면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만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는 그 경비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희망통닭에서 지하에 임대료를 안 받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기부했다? .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62평 짜리를 기부했습니다.

하성기위원

4년간?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 자리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 도로점용료 있지요? 그게 우리 세수인데, 생활지 배부대 있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거 자료를 보니까 422건이면, 422군데 설치가 되어있다는 거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생활지 배부대요?

하성기위원

생활정보지 배부대.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벼룩시장이나 부산시대 이런 것 말입니까?

하성기위원

그 설치한 게 점용세를 받는 게 있는데 422건인가? 이거 다른 과입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이거 안전총괄과인가? 단속은 거기서 하고?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우리가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하고….

하성기위원

그것은 또 불법 아닌가?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허가를 낸 게 시설 자체는 맞는데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가로등주에 나사를 박아가지고 설치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거해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하성기위원

과가 다르니 복잡하네요. 그것도 불법생활정보지 배부대 철사해가지고 뭐 끈 가지고 묶어놓는 것은 도시재생과고, 그 다음에 점용세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참. 예, 그것은 나중에 안전총괄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생활환경개선 있지요. ‘온정365프로젝트’ 이게 말과 같이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죠?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 사무감사 하실 때 이야기했던 93억에 대해서 국비 30억, 시비 15억, 그 나머지 구비 48억에 대해서 그 분야만큼 매년 배당대로 비율대로 편성하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매년 비율대로 하니까 여기 보면 지정이 6억, 시비가 3억, 구비가 16억.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전에 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왜 그렇냐면 온천천 중앙로 개선하는데 보상비가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한 해, 한 해 지가상승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뒤에 예산을 앞에 당겨가지고 여유가 있을 때 오르기 전에 좀 보상을 했으면 싶어서 지금 조금 당겨놓은 겁니다. 1년 지나니까 한 10억씩 올라갑니다.

하성기위원

거기 장기미집행 지역 아닌가?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거기 일부 들어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묶은 게 아닌데 왜 구에서.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지난번에 하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도로를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건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에 중앙로는 시에서 개설하기 때문에 시비를 이미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매입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게 불합리적이다. 저번에 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간선도로는 대로변에는 5미터 이상 이라든지 이면도로는 5미터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장기미집행은 시에서 묶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묶은 게 아니잖아. 애시당초에 소방도로를 만들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필요하고 전통시장이라든지 복잡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을 묶어놓고 그 나머지 보상은 우리가 해준단 말입니다. 애시당초에 소방도로를 만들든지 처음부터 우리가 개설할 수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돈이 내려와야 된다. 교부세가 내려와야 된다. 자진기탁을 하든, 누가 받아오든지 간에 매칭사업으로 간다면 우리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재정자립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은 자기들이 묶어놓고 이제 와서 보상은 해가지고 해라는 건 이치에 안 맞다. 이것은 우리가 서두를 일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 자체를 스탠바이를 해나가면서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여기만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동래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좀 미뤄두더라도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애초에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매칭의 비율이 엄청나고, 장기미집행 우리가 묶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상을 해가면서 국비를 따왔다고 해서 보상은 우리가 해주고 그것은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 누군가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교부금으로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입니다. 너무 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16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면 지정하면 6억이고 시에서 3억 겨우 주면서 우리한테 사업하라고 국가매칭사업이라 하지만 6억 밖에 안 들어 와 있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성기위원

아니, 절감이 아니고 내년에 16억 8000만 원을 쏟아 붓는 거지요. 그럼 매칭으로 하면 6억, 3억 같으면 우리도 3억 정도 내면 되는 거지요.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가 구비 안 들어가는 걸 액션을 취하면서….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아니, 저희들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비를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성기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당장 내년에 들어갈 돈이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도시재생과 김광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2페이지에 옥외광고 전수조사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2017년까지는 격년제로 했는데, 2018년부터는 매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불법광고 조사하는 요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광고물 현황입니다. 말하자면 실제 입간판이 몇 개고, 현간판이 몇 개고, 전수조사해가지고 그거 갖고 통계자료로도 쓰고, 무허가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또 신고 양성화 시키는 그런 것도 하고 수치 통계를 위해서 조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전수조사하면 불법돌출간판이라든지 허가 안 된 거 이런 것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조사한 결과 불법광고물이 몇 건 이나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된 숫자보다 허가 안 된 숫자가 약간 많습니다.

천만호위원

조사를 했다. 불법광고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업주한테 통보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에 불응했다. 그러면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불법이라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조건 말하자면 허가는 안겠지만 그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양성화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불법 제어가 돼야 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가지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강제철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매년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으면 돈이 실효성 없이 구비만 들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강력한 조치를 해서 돌출간판이라든지, 불법간판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각고의 신경을 써달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온정365프로젝트’예산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래 매칭 비율이 국비가 50%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50%에 지방비가 50%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래가지고 시비25%, 구비25%.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이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온천장 중앙로에서 온천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국·시비를 우리가 확보하려고 해도 우리 구의 도로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한 20년 전부터 주민 숙원사업인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 도로를 우리 구비로 해야 이게 지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따로 예산서를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포함해놓으니까 구비만 엄청 들어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여기 이사업을.

백홍두위원

50%, 25%, 25% 매칭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 정도 우리가 25%를 받아오려고 해도 시비나 국비 50% 받아오려고 해도 그 지역에서 도로개선 하나만으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온정365’라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우리 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홍두위원

이해는 되는 것 같지만 금년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구비가 엄청 포함이 되니까 차라리 이것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로 확보 편성 이런 쪽으로 분리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만 거기에 대한 국비를 50%라도 받아오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 직원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봉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격려 안 해 주면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찬성을 하지도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답변은 안 맞는 말이고, 봉급 더 받는다고 하고 안하는 게 아니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점을 설명 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셔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백홍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해서 국비, 시비를 이렇게 도로에다가 도로 개선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내면 우리 하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오해는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사업을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칭조건이 그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 졌을 때 공모사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면 그 금액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비만 엄청 들어가는 걸로 보인다는 거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제가 아까 하성기 위원님께도 양해를 해달라고 한 거지 좀 그런 저희들의 진행사항이나 애로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을 여기다 조금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분리해서 괄호해서 설명을 좀 넣어주면 이해를 하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4일 전에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누가 봐도 50, 25, 25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엄청 들어가니까 의아해 할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김광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서 2000만원은 전수조사비용 아닙니까? 아까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인건비 맞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 합니다.

천만호위원

예.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200일간 고용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230일간 했는데 예산계에서 30일이 잘려서 20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조사요원의 인건비라 이 말이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속기록이 잘못 될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 전수조사를 매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영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업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간판을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무슨 식당 무슨 가게 이렇게 붙여놓고 영업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데 그 간판 철수를 안 하거든요? 그대로 붙여놓고 가요. 그러면 전수조사원들은 앞에 있는 간판만 보고 막 적는 거예요. 아무런 영업도 안 하는데 전수조사대상 물건에는 올라와서요. 우리가 광고물 관리를 하는데 이게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 주위에도 보면 10년 전에 없어진 집도 간판을 안 떼고 가니까 아직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시설투자를 해서 간판을 갈고 하면 그 간판이 없어지는데 식당 간판 자리를 예를 들어서 창고로 임대한 사람은 그 간판을 그대로 두고 10년 동안 계속 창고로만 쓰니까 그 간판을 갈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진짜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건물주한테 광고물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실제 영업을 안 하는 간판은 떼라는 것을 건물주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건물주는 이사를 나가는 사람한테 전세금 같은 것을 내어줄 때 간판을 완전히 철거하는 비용까지 받든지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도시전체 광고물을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만 매일 할 게 아니고요. 없는 간판을 철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그 현수막 떼는 예산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우리 기금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기금에 되어 있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점차적으로 보안등을 LED로 다 바꾸실 계획은 없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점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바꾸어 나갈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된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매년, 처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5000만원에서부터 조금씩 예산이 오르고 있는데, 아까 전에 도로보상비가 더 오르기 전에 구비를 쏟아 부어서 미리 구비 절약 차원에서 사시는 것처럼, 이것도 그것과 같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LED로 다 교체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보고 금액을 많이 예산으로 책정해서 신설할 때 LED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새 연말쯤 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LED로 안 바꾸시더라고요. 또, 해놓고 후에 LED로 다시 바꾸려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조금 더 많이 확보하셔서 전체 새로 신설하는 것은 전부 LED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체를 어차피 다 바꾸어야 하니까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전체 예산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더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온정 프로젝트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온정 프로젝트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입니까, 뭡니까? 온정 프로젝트 총 공모 돈이 얼마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하성기 위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온정 프로젝트가 국비를 따기 위한 기반조성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에 예컨대 이게 총 100억이면 100억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 돈을 매칭해서 25%를 내년에 다 쏟아 붓는 건지⋯.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내년에 다 쓰지 않습니다. 연차 사업입니다. 4년간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온정 프로젝트 국가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기반조성이 있어야 공모를 해서 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도 없이 어떻게 공모를⋯.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아니, 기반조성이 아니고요.

하성기위원

우리가 장기미집행 땅을 사가지고 기반조성이 되어야 국가예산이 내려와서 온정 프로젝트라는 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총 돈에서 25%에 해당하는 돈만 지금 쓰고 있는 건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건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거리 박물관을 만드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은 별도고, 또 시설물 설치는 별도가 아니고, 전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직접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502쪽하고 503쪽, 연장선상에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5500만원 그 ‘가로등 보수자재(나트륨램프 외 6종)’이 있네요. 거기 5500만원 되어 있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 다음에 503페이지를 보면, 노후가로등 교체비 45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가로등 보수자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가로등 중에서 등이 나가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것을 보수하는 재료값이고, 4500만원은 아까 우리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노후 가로등 전체를 신규로 바꾸는 예산입니다.

하성기위원

가로등 보수자재비에 나트륨램프라는 것은 등이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우리 동래구의 전체 가로등을 대상으로 가로등의 등이 나가면 등을 갈 것 아닙니까? 집에서도 전등 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5500만원이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게 가로등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것하고 합치면 거의 1억이 드네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항상 많이 해도 모자랍니다. 이것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수시로 교체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등 다는 것 같은 간단한 건 직접 합니다.

하성기위원

항목을 눈에 띄게끔 가로등 ㅡ 가로등 보수 및 교체 항목 이렇게 같이 넣어줘야지 따로 따로 하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산 목 자체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LED 등이면 LED로 또 넣겠네요? LED면 LED, 나트륨램프면 나트륨램프 이렇게 구분하겠네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가로등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앞으로 점차 LED로 다 바뀔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LED로? 통합으로?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온정 프로젝트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증가 된 부분은 전부 다 온정 프로젝트 여기네요, 그렇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게 전체 얼마입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93억중에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15억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30억인데, 결국은 이거 안 받으면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게 묻고 싶었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법 현수막 벌금을 좀 많이 부과하던데요, 우리 구에는 벌금 받은 건 없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부과하고 있어요?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세수입에도 없던데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올해 과태료 수입 들어온 게 2억 63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천만호위원

아, 현수막에서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우리 정당에서 의원들이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단속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단속은 하지만 벌금은 안 받겠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주 과태료 대상이 아파트 분양하는 것이라든지, 영업 광고 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분야에서 상습적으로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사실 그것은 저녁에 많이 달거든요. 동래구의 많지도 않은 공무원들만으로는 그걸 다 단속하기 힘들 거란 말입니다. 혹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지난해에도 5040만원, 올해도 5040만원을 올려놨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단속원 2명을⋯.

천만호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거예요? 2명을?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산 가꾸기 협회, 21 연대, 동래 광고물 협회 이런 곳들과 계약을 해서 그 단체들이 떼 오는 것을 5040만원으로 보상도 해줍니다.

천만호위원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붙이는 것 말고 공적으로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하면 과태료 부과는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일회적으로 붙이는 것은 떼면서 부과를 안 하는데, 상습적으로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관내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단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 분들을 내년에도 또 쓰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지금 5040만원가지고 우리아까 말한 세 개 단체와 계약을 합니다. 일반인 개인을 다 받아 주니까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보통 보면 차도 중앙선 부근에도 많이 달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뭐 경쟁을 붙여서는 안 될 건데, 우리 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두 명인가 채용해서 수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또 하실 겁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할겁니다.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12달은 다 못쓰고 항상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개 거두면 수입이 더 많은 건데, 어찌 보면 예산 편성을 더 해서 사람들을 많이 쓰면 세외수입으로 즉각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점용세에 대해서입니다. 도로에 생활정보지가 배치되어 있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안전총괄과가 그 일을 담당하는 과가 맞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점령허가는 저희들이 냅니다.

하성기위원

허가내고, 그 다음에⋯.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부과하고요.

하성기위원

부과하고요? 내용을 보니까 422건, 이게 장소입니까? 설치된 숫자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422개소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점용세가 한 개당 1년에 1850원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한 개당이요.

하성기위원

허가가 난 사람들이 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1850원주고 설치를 해서 점용해 왔는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연간 1850원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연간이요. 1850만원도 아니고, 1850원입니다. 그 생활정보지가 배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거의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길목이라든지 횡단보도 앞인데 자주 보행자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용세로 1년 간 한 대에 꼴랑 1850원만 받습니까? 그렇게 허가를 내줍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산출기초가 1850원 곱하기 숫자 곱하기 기간이거든요.

하성기위원

1년이니까, 1년에 1850원이잖아요? 이분들을 4년이면 4년 이렇게 허가를 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이 4년이면, 4년 동안이나 설치를 해 놓는데 1년의 점용세가 1850원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 보면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 자체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도로점용부과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성기위원

법이라 하면, 평방미터⋯.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주는 얼마짜리, 송전탑은 얼마짜리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보면 공공성에 대한 그런 부분의 점용료가 좀 저렴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그런데 그 산출기준이 점용세라 하면 점용면적을 따져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1 평방미터면 1 평방미터, 0.5 평방미터면 0.5 평방미터로요. 그 생활정보지 배치대가 밑 부분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위의 덩어리,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구조물이 밑 부분은⋯.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밑의 원통만 점용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공성이 있는 우체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다 1850원을 적용하거든요. 일상적인 계속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면적에 대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무선기지국이라든지 우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적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1850원은 너무 적단 말입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점용세 부과기준을 오롯이 밑의 원통만 보는데, 밑부분은 조그맣지 않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윗부분이 차지하는 공간은 훨씬 크단 말입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사람들이 위의 공간까지 점용세를 받는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밑의 받침대 윗부분에서 대부분의 공간을 다 차지 하니까 보통사람들은 점용료를 더 많이 받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공공성이라고 했지만 우체통하고는 다르잖아요? 개인 정보지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건 공공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형평성이 낮아요. 그래서 불법 배치대가 횡행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 사람들이 4년간 해 버리면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요소요소 좋은 자리만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점용세가 너무 적어서 불합리합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통상적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들은 점용세가 세잖아요? 단속도 자주 받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시 시설물을 설치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고, 버스정류장의 승객들이 때로는 받혀서 다치기도 하는데 합당하게 점용세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공성이 아니고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무가지 잡지, 신문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점용세 인상도 꼭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행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비껴나야만 설치를 허가해 주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년에도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얼마 전에 다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1850원에 또 다시 계약 했네요, 4년간 또 하네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기간은 4년인데 점용료는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1850원을 매년 부과하지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이게 상위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단가가 오르면 우리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법에서는 18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어느 법입니까? 뭐든 법 법 따지는데, 형평성이 낮지 않습니까? 받침대는 작고 덩어리는 큰데, 공간점용을 넓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건물도 점용세를 부과 할 때 밑 부분은 작게 하고 윗부분은 크게 만들면 되겠네요. 무가지 주는 건데 공공성이 없는 거잖아요? 점용료 인상을 해야 우리가 세수입으로 걷어 들이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항목인데 영세업자도 아니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각각 개인 무가지 업체들과 저희들이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4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4개로 해서 대행업체에서 승인을 받아서 무가지 업체들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성기위원

그러면 그 대행업체가 무가지를 비치하는 업체들한테 돈을 따로 받는 겁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얼마 받는지 이런 것은 파악 되어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점용업체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먹고 있는 거네요. 대행업체에서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적어도 몇 만원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10배, 100배를 남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비례해서 돈도 받아야 합니다. 점용료를 매길 때도 윗부분의 공간이 차지하는 그 면적까지 잘 따져서 매겨야 할 겁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양수기 유지’비로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가 보니까 양수기는 최근에 구입해서 전부 깨끗하던데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것도 어떤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우리도 저희들 방재창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기 철이 오기 전에 좀 노후된 수중펌프에 대해 작동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은 이 돈을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양수기 유지비에는 수중펌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아, 그러니까 양수기 유지⋅관리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산 양수기를⋯.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수중펌프도 전부 양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명규위원

양수기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구는 1년에 민방위교육 소집을 몇 번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1년에 4년차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 기본교육 계획이 18회 있고요, 1차 보충교육이 6회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충교육이 3회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회 정기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 미 이수자가 많으면 추가 교육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강사가 한 번 교육하면 수당이 얼마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1시간에 10만원 줍니다.

정명규위원

보통 하면 몇 시간 하는데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한사람에 한 시간 정도로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교육을 4시간 하면, 4명의 강사가 와서 하는 겁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1년차 같은 경우 첫 시간은 민방위에 대한 기본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하고 실전교육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회이면 다 4시간씩 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면 108시간 정도 나옵니다. 1, 2차까지 합해서 시간상으로 계산을 하면 108시간 정도 나옵니다.

정명규위원

10만원으로 치면 1080만원이네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1080만원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한다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1450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이라고 책정된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과다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2차 보충교육 때까지 1년차에서 4년차까지의 모든 수강생들이 이수를 하면 괜찮은데, 그게 다 이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수요인원을 봐서 다시 추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145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에서 민방위훈련은 끝났지만은 일부 동에서는 인근 동을 합해서 지금도 미이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한 번 민방위 교육 할 때 4시간은 필히⋯.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1년에서 4년차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지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4년차만 4시간을 하는 거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1년차부터 4년차까지입니다. 한 7천명 됩니다.

정명규위원

7천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횟수가 30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충교육을 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27회요.

정명규위원

보충교육까지 30회라 치면, 회당 4시간 교육하면 강사가 다 옵니까? 우리 관에서는 강의하는 것이 없어요? 다 외부 강사를 씁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화생방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교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10만원씩 해서 30일, 4시간이라 치면 최대 120번이거든요. 그러면 1200만원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1200만원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이 강사비는 교육의 범위 내에서 쓰고 나중에 집행이 불가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합니다.

정명규위원

남으면 계속 넘깁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을 해서 집행 잔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민방위 교육 횟수보다 강사 수당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509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인명구조 시설설치’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안보이던 게 보여서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여름철 온천천 폭우 시에 간혹 가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천을 걷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 환을, 구명환을 요소요소에 설치를 합니다.

류숙현위원

구명?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구명환, 동그란 것 있지 않습니까?

배종관위원장

보트 같은⋯.

류숙현위원

아, 예.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을 온천천 둑에다가 설치를 해서⋯.

류숙현위원

저는 이게 또 하천법 위반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동그란 것 있지 않습니까?

류숙현위원

예.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을 설치하는데 하상에 하면 아무래도 물이 침수되면 안 되니까, 위의 둑에다가 6개소 설치를 해서 물에 사람이 빠지면 누구든지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82만 5000원씩 합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안내판하고 그것하고 두 개를 설치합니다.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그런 금액은 다 알아서 깎고 하시겠지만, 그냥 구명환 하나 던지는 데 82만 5000원은 좀 비싼 것 같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아까 양수기 200만원 어디 쓰신다고 하셨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수중펌프하고 전체양수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고장난 것에 대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난번에 동 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장비 보관상태가 진짜 엉망이에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여름에 비가 오면 사용하게 될 경우가 1년에 한 번 될동말동하는 것이 장비인데, 여름 지나고 이때쯤 되면 녹슬지 않게끔 포장해서 먼지도 안 앉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냥 선만 다 올려놓았어요. 동마다 다 그래요. 상위 부서에서 각 동에 지침을 어떻게 내립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관리를 하라고 저희들이 관리지침도 주었고,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 업무연락으로 담당자들에게 전부 안내를 했는데 내용이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보면 이제 수중펌프는 찬밥신세가 되는 것 같아요. 양수기가 나오니까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도 수중펌프가 녹이 슬 때에는 기름칠을 하든지 해서 비닐에 싸서 보관해야 그래도 다음에, 비상시에 양수기가 모자랄 때 쓸 수 있게끔 좀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런 유지 관리비를 책정하면 뭐합니까? 보관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해 버리면 제가 볼 때엔 그것 금방 녹슬어서 못 쓸 것 같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그게 다 우리 국가 재산입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보관을 제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저번에 작동실험을 어떻게 하냐니까 과장님이 온천천에서 모아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한 동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물을 떠놓고 했다고 이렇게 답변한 동도 있고 그래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5월 19일날 소방장비 점검교육을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동의 담당자들이 최근에 발령을 받아서 상반기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을 자주 내리셔서 보관을 좀 철저히 하게끔 해주세요. 이것뿐 아니고 그 이외에 소독장비 이런 것도 그냥 여름에 썼던 것들을 아무렇게나 처박아 놓고 있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런 데에 유지⋅관리 명목으로 돈만 쓸 생각 보다는 우리가 있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 하는 것도 돈을 아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지침을 내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510페이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하고 그 다음 511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비’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뭐 문구만 다른 거지 다 같은 시책 아닙니까? 또 위에 단락에도 보면⋯.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산서에 명시하는 부분이 위에 보시면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사업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안전문화추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 유사한 것은 하나로 묶어서 일반운영비로 관리하면 되는데, 예산편성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세부사업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취약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기, 난방 부분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는 것인데 올해 31가구 완료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안전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비슷한 항목이 문구만 바뀐 것 같아서요. 업무추진비들을 뭉뚱그리면 돈이 좀 많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안전에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거죠. 지진대비라든지 인명피해에 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천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천천 법은 다 불법이죠, 그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겁니다. 관공서는 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주민들 민원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었지만 안전구호물품을 온천천에 배치하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저는 온천천에 실제적으로 안전감시요원까지도 상시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안전의 문제예요. 그리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설치를 많이 해야지 뭐 운동기구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죠. 수해가 나면 법 잣대로만 답변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관성 있게 정책적인 이야기로 풀어야죠. 행정관청에서 자꾸 법대로만 하면 정부가 일 못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100% 못하는 것을 자꾸 온천천에서 하천법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과장님 도대체 의원들 설득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저한테 발생을 안 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따지면 하천에서 지하철을 지지하는 기둥뿌리도 다 뽑아야 되어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자꾸 쓸데없이요 그런 말이 좀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예산 항목들이 눈에 좀 들어오게끔, 자꾸 중복처럼 문구만 바뀌어서 들어가 있으니까 좀 헷갈려서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있지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민방위 부분이요. 감사라는 것은 예산에 낭비요소가 없는지, 그 다음에 불합리한 예산이 집행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감사의 의미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또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봐야하고요. 그래서 좀 의문이 나는 점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중에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 730만원, 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72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나라사랑 이거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정명규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이게 예산과목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 국비사업이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 해 주면 좋은데, 이 교육비 700만원을 가지고는 전체 수요자의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목이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512페이지에는 시비 보조사업이고, 514페이지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해 놓으면 좋은데, 주는 기관이 다르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도 그 예산으로 정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같은 과목이 양쪽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요즘은 민방위 대원들도 일상생활으로 바쁜데요, 물론 일반 주민도 대상으로 하겠죠.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통반장님들도 불러서 이런저런 것도 하겠지만, 요즘 정보가 다 있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오라 가라 하고, 우리 자생단체들도, 일컬어 가맹단체인데 막 오라 가라 여기에 가라 동원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면 예컨대 어떤 강사가 오면 자리를 채워야 하니까 와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회원들이 빠져나가고, 자꾸 단체들은 기존 목적에 안 맞는 그런 일들을 중복적으로 해 나가고 하니까 불만들이 많아서 회원들이 자꾸 고갈되어요. 청년회도 마찬가지고 통반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업무만 보면 사람들이 넘쳐날 텐데,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오라 가라 하고 자리 채워야 된다 이렇게 동원 식으로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줄일 것은 좀 줄이자, 정책을 그렇게 해 나갑시다.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총무과에 보면, ‘통장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이 책정되어서 1년에 한 번씩 통장님들 고생하신다고 견학을 가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율방재단 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 통장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리고 여기도 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으로 1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밑에 또 교육 받으면 실비 또 지급하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2중인데, 부서가 달라서 업무가 다르니까 하긴 하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은 어찌 보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방재단은 전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래구에 한 230명 정도 계시는데 동별로 6~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상반기 교육받고, 하반기 교육받고 또 중앙교육도 받고 합니다. 올해도 100만원을 가지고 산성을 등산하고 단합대회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통반장 선진지 견학은 2박 3일로 관광사에서 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체 200명을 모아서 하루 단합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돈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친목도모를 위해 모이는 것인데 저희들은 최저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규위원

동에 있는 6~7명의 자율방재단원들이 전부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결국은 같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서가 달라서 이중으로 되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아까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중 남성분이 몇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여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받으러 오면 실비 주고, 또 격려한다고 어디 다녀오시라고 주고, 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주고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중앙교육이나 이런 곳에 다녀오시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그것은 실비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보상 차원은 아닙니다. 교통비라든지 숙식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교육을 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묶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방재단 단원구성을 좀 다변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통장님들 아니더라도 동에 보면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자영업 하는 남성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서 방재단이라 해서 교육도 받고 하면 되는데 모든 일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우근

정우근안전총괄과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근 안전총괄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60억이 좀 넘었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금년도 예산은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35억 정도.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이 과다편성 됐던 걸로 보이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여기에 지금 우리 국·시비, 하수도중점관리 예산, 비점오염 예산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되어서 착오가 난겁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521페이지에 보면 온천자원 조사용역 2억 되어있네요. 이거 뭐하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온천자원 사업은 법적 사업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조사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5년마다 한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내년에 거기에 적절한 온천수량하고 수질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어줄 때도 5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억 원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온천협회에 수의계약 전문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용역을 줍니다.

류숙현위원

5년 만에 하는 게 올라와 있네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법적사업입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그에 따라 각 업소별로 분배를 해줍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보니까 거의 다 구비네요? 522페이지, 동래역 연결도로 개설공사 5억, 신규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동래역 연결도로는 우리 동래 옛날 역사부터 수안교차로까지 연장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산 그린라인파크가 준공되면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작년에 시 재정비사업으로 6억을 받았습니다. 그것 용역은 완료 되었고요. 올해 또 특별교부세 10억이 확보됐고, 내년도에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억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 구비도 5억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5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성기위원

이런 것은 구비가 선제적으로 투입이 된다, 이 뜻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특별교부금 10억이 내려왔습니다.

하성기위원

시에서 결산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매칭으로 들어가네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52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수구 뚜껑 교체사업 있다 아닙니까? 관내에 하수구뚜껑 교체공사가 2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동래 관내 전체라고 저번에는 이야기했는데, 여기 내용에는 내성중학교 일원이라고 되어있네요. 내성중학교 일원 침수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맨홀뚜껑을 교체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거 한곳에 2억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2억은 전체 16개 동 포괄적인 노후하수구 관리 예산이고, 내성중학교 일원 침수지 해소 부분은 단기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장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관내 동별 노후 하수구뚜껑 교체사업에 2억이 배정되었는데 내성중학교 일원 2억은 별도네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내성중학교 일원 2억 원은 동래구 저지대 침수예방사업으로 해서 단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점차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단기사업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좀 특이한 게 건설 쪽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거의 다 국⋅시비 매칭이 안 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위원들이 구비가 100% 들어가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서둘러 사업을 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몇 % 매칭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시비가 나중에 내려왔다는 이유로 구비로 예산을 100% 잡아두었는데 이게 좀 전년도 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세출예산 사업내용을 보면 구비 100%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가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 100% 간접사업에 투자를 다 해버리면 재정, 복지, 어려운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돈들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제적인 구비예산 투입은 적절치 않다. 아니면 내년에 매칭이 되어서 추경에 한다든지 하는 자료가 돼야지 현재 자료는 구비가 100%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522페이지 관내 준설 공사 이것은 온천천입니까? 온천천만 하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준설은 우리 관내 각 16개동 중에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하면 단가계약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런가요? 제가 납득이 안가서 온천천만 하는지, 관내 준설공사라 하면 하수구 이런데도 막힌 것도 있을 텐데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여기 보면 안전총괄과에 또 준설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준설은 대부분 인력준설해서 준설비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기계준설로 인력준설로 못하는 부분을 기계로 압입해서 펌핑해서 하는 기계준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과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하수구 준설이고, 여기도 준설 2억 편성 되어있고 이러니까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자료를 보면 하수구 준설토 폐기처리로 16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건설과에는 그러면 폐기가 안 나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여기서 나오는 폐기는 일반도급자가 준설부터 폐기까지 일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이것 포함해서 들어가 있네요? 양 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인력을 준설해서 우리 자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단지 준설토만 처리비용이….

하성기위원

그것은 민간위탁이잖아요.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민간위탁이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준설이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수로원들이 준설을 하면, 예를 들어 하수구에 있는 찌거기를 건져서 올려서 그걸 버리려면 민간한테 위탁해서 폐기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기계를 가지고 빨아 당기는 게 있습니다. 흡입구가 있어서요. 그건 일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기계장비를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는 기계장비준설, 안전총괄과에서는 인력준설 이렇게 이원화되어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매년 해마다 들어가는 돈인데 이걸 일원화시켜서 건설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흙을 담을 차량이 필요하면 한 대 더 사면되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게 도로관리요원이 안전총괄과에 있기 때문에 이원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올해 9월 11일 폭우 때 사직3동에 침수지역이 있었거든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재발 예방 차원에서 상습침수지를 준설하겠다고 1억 원 되어있는데, 사직3동 준설하고 있는 게 다 끝났습니까? 추가로 1억 원은 어느 지역에 쓰입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금방 말씀드린 1억 원은 관내에 내년도에 준설할 예정입니다.

정명규위원

사직3동 준설작업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명규위원

다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침수지역 말고 위쪽을 하다가 안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올해 예산은 다 썼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안 한 부분의 준설이 필요한 구역은 준설을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지속적으로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습지 하수관로 준설작업으로 1억 되어있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준설작업을 이렇게 뭉뚱그리면 몇 억이 되는데 재해예방복구비 9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0억 60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수해가 나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9억 6000만 원 이게 삭감되고 전년도 예산 10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로 준설사업 1억을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0억에 대해서 세부항목을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거기 납득이 안가지요.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뭐가 내려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돈 1억을 가지고 또 준설하니까요. 그것은 이월됐든지, 반납을 했든지, 못썼다든지 그런 경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 준설비가 남은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준설비가 모자라서 추경에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대가 낮아서 준설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끝나고 나중에 자료로 해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건설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5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건축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부 다 구비네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근데 내용을 내려가면서 보면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책자인쇄’라든지,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따른 외부 전문가 수당, 보조원 수당’ 합계를 하면 2900만 원이에요. 여기 우리 구비가 2900만 원이 몽땅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까?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동판제작’ 이것은 빼더라도 위에 공동주택입주자 대표자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책자,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따른 외부의 전문가수당 이런 것을 포함하면 2900만 원이 되는데 제 계산이 맞습니까? 문제는 물론 공동주택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통 아파트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은 저희들이 소방이라든지, 안전 부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그리고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대로 교육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교육입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맞지요. 법에서 정한 것 다 하죠. 구비를 아끼려면 그런데 재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도 항목이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 건축과에서 또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은 기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난에 대비한 감시기능이 요점 아닙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지 않습니까? 운영 대표자회의 기금에서 써야 될 항목을 우리가 지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당연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살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도 안전용역진단비를 자기 기금으로 써야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통시장안전진단 이런 것은 자기기금에서 써야 되잖아요? 상인회에서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내 집은 내가 스스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될 법정교육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또 뒤에 528페이지에 20만 원 더 있습니다. 2회 교육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운영 및 윤리교육 이런 것이요. 물론 자료상 문구가 좀 다를 뿐이지 이게 즉 말해서 공동주택에 대단지아파트에 자기기금으로 쓰는 항목이 아닌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의 상인회는 안전진단을 받을 때는 자기네들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인회의 돈을 가지고요. 그것도 자체부담이 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이 항목이 맞는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뭘 염려하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다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될 일이라든지, 법규준수사항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파트 공공경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돈을 대신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성기위원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따른 외부전문가 수당 이게 1400만 원이거든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불렀는데 대표자회의라든지 아파트관리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공동주택관리상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다보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시의 예산으로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감사조례를 제정한 이후인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부적절한 상황이 있으면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하여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 뭔가 성과라든지 실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올해 5건 실적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5건?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528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건축사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건축물 조사하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낼 때 마지막에 집을 다 짓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사용승인 준공 때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을 대신해서 법률적으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수수료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준공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사에 대행을 맡기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임을 다 해놨습니다.

정명규위원

위임을 해놨습니까? 이것을 한 명이 합니까? 건축사무소가 500개가 되니까 몇 개 업체가 하겠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한 건당 한 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건축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다음은 녹지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병충해예찰방제용 차량을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임대를 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차량을 어디서 임대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차량임대 업체는 어디 업체인지 잘 모르는데, 1년씩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1년씩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54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면 온천천 시설관리, 온천천 소규모시설 조성 사업해가지고 7500만 원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거 어디 쓰는 겁니까? 매년 집행되는 것 같은데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매년 온천천에 시설물을….

백홍두위원

어느 시설물이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체육시설이나 데크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전기시설도 포함한 모든 시설물입니다.

백홍두위원

근데 시설비라고 7500만 원 돼있는데 뒷장 544페이지에도 온천천 시설관리해서 시에서 4000만 원 받잖아요? 그 돈 갖고는 뭐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시에서 받은 그 돈도 포함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게 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뒤에 또 4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백홍두위원

시비 4000만 원 시설비 해놓고, 온천천 시설관리 해서 또 구비 7500만 원 해놓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저희가 시에서 4000만 원만 받으면 부족하니까 구비로 75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양수기나 온천천 관리 장비, 차량 전부 또 따로 편성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관리조명까지 다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따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시비 4000만 원하고 우리 구비 75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부대시설 이런 것도 전부 따로 분리 되어있거든요, 심지어 조명시설까지 따로 예산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온천천은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시설물이 많이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 분수대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파손되면 보수를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명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놨고요. 비가 와서 망가지고 훼손되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홍두위원

공공시설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보수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전기시설이 다 망가졌을 때는 모르겠는데,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소규모로 해서 하나하나 집행되고 있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시비도 4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도 구비를 7500만 원 해서 매년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시설관리비로 나와 있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게 하천을 관리하다보면 비가 많이 와서 어디가 망가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에도 시비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까? 비가 안와도 항상 이 돈을 다 쓰겠죠, 그렇죠? 비 안와도 돈 다 쓰잖아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라는 게 바닥이니 이런 것은 따로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 다시 깔고 하는 것이요, 그렇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런 그렇지만 우리가 데크라든지 주로 많이 올라가는 부분 보면….

백홍두위원

데크라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작년부터 시작한 것 말고도 바닥에 깔려있는 부분도 많고, 슬로프 같은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곳에도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온천천에 어마어마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사용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공공요금 뭐 이런 부분까지 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 시설비라 해서 구비·시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어디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도 똑같이 7500만 원 올라와있거든요. 그러면 1억 몇 천이 매년 소요가 되는데, 아무리 봐도 다른 것은 구석구석 하다못해 등 한 개까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단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비가 왔다거나 이렇게 망가졌을 때 보수공사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큰 비가 오지 않아서 크게 보수할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500만 원, 4000만 원이 다 소요가 됐거든요?

배종관위원장

그러면 정광식 온천천계장님이 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왜냐면 뭉뚱그려 시설비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광식

정광식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 정광식입니다. 시설비가 우리가 자세하게 올리지는 못했는데 보면 해마다 음악분수, 인공폭포 이런 데가 침수를 당하면 그 안에 준설까지 해야 되고….

백홍두위원

잠깐만요, 음악분수 이쪽은 또 무슨 과에 편성되어 있던데요?
광식

정광식온천천계장

아니요, 우리 과로 되어있습니까?

백홍두위원

다른 과에 편성되어있는 걸로 본 것 같은데요.
광식

정광식온천천계장

노즐하고 이런 것을 해마다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경시설 관련법이 바뀌어서 그 옆의 소독시설만 해도 15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소독시설이 어떤 식으로 해서 1500만 원이 듭니까?
광식

정광식온천천계장

수경시설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심은 얼마로 해야 한다, 소독을 몇 회 이상 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 내려왔단 말입니까?
광식

정광식온천천계장

예.

백홍두위원

그게 금년에 내려왔으면 금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정광식온천천계장

아니요, 그런 게 해마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됐는데,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15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으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광식

정광식온천천계장

그것은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시설을 하고 염소투입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아끼려고 연초에는 먼저 시비부터 당겨씁니다. 그러고 나서 체육시설이 물에 잠기면 베어링이나 이런 것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런 것부터 보수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세굴지역 흙 채우기 이런 것도 있고요. 자세한 내역을 궁금해 하신다면 1년간 쓴 것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어디 썼다는 게 기재는 다 되어 있겠지만 계장님 말씀대로 시비 4000만 원을 먼저 쓴다는데,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도 구비 7500만 원에서 남은 게 없거든요? 딱 맞춰 쓰셨단 말이에요.
광식

정광식온천천계장

올해 남은 예산으로 그동안 보수를 못했던 부분도 보수를 하고, 민원 들어온 부분에 도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자전거도로 표시 구분이 잘 안 간다고 해서 지금도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간이 워낙 길고 한 100m마다 하나씩 표시를 해도 그게 41개소가 되기 때문에 견적이 좀 많이 나옵니다. 워낙 온천천에 체육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씩 비오고 난 다음에 안전난간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세굴현상이 일어난 부분, 타일보수 이런 것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는 이런 것을 좀 올릴 때 위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광식

정광식온천천계장

다음부터는 제가 시설별로 대략 개관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어떻게 쓰여 진다고는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대로 비가 많이 와서 망가진 곳들의 시설비로 쓰이는 건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다른 것들도 비가 많이 와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자전거도로가 파인다든지 그런 것이요. 물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같이 소수 있습니다만 사실 거의 다 비가 와서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세굴된다든지 하여 이런 곳에 쓰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 밑에도 보면 온천천 경감조명 유지관리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뒤에다 시설비를 해놓을 게 아니고 여기에 괄호를 해놓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앞에 시설비 해놓고 넘기니까 또 시비로 내려오는 시설비라고 해놓으니까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온천천을 관리하시기 힘드실 줄 알지만 저희는 위원으로서 예산이 어디어디 쓰이는지는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노광섭 녹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532페이지에 ‘가로수 및 화단 수목 전정’은 가지치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사실 이건 행정감사 때 할 얘기인데요, 전정하는데 5000만 원, 이것의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원이 엄청나지요? 간판을 가린다든지 해서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우리 관내의 가로수 은행나무나 다른 나무들이 크기 때문에 전정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점포를 가리기도 하고 가로수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천만호위원

사직동에 57번 버스가면 완전 은행나무에 가려서 앞뒤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가지치기가 되겠습니까? ‘가로환경 조경시설물 정비’는 또 1500만 원, ‘초화장식(4개소)’ 3000만 원인데요. 사실 조경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비싸단 말입니다. 나무를 자를 때 모양도 제대로 갖춰야 하고 하니까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동래구 이 넓은 바닥에 가로수 정비하는데 5000만 원이 책정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민원 중 제일 많은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에서 금액이 맞도록 예산서를 올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저희들도 조금 아껴서 최대한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뿐 아니고 나무가 오래되다 보면 고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입구 같은 경우는 이전도 하고 그러지만요. 이런 것은 수익자 부담이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고가 난 사람이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로수 옆에 상가를 지으면 주차장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럴 경우 뽑을 때 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수익자 부담이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부산시내 가로수는 다 시에서 심는 것이지만 관리차원에서 녹지과에서 일을 하는데, 만일 주차장이 생긴다 하면 적시에 그곳에 있던 나무를 맞는 곳에 옮겨 심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적당히 아무데나 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정하는 데 예산 5000만 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데 몇 개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535페이지 보니까 ‘흙먼지털이기 설치’해서 한 대당 1400만 원, 그래서 2800만 원으로 두 대 설치가 예정되어있네요,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지금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하려는 것 말고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마안산 동래사적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가 되어있고….

류숙현위원

다른 곳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음⋯.

류숙현위원

금강공원 안에도 있어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습니까?

류숙현위원

입구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럼 두 대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온천동 3번 마을버스 종점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학로 남문 등산로 입구에 설치합니다. 만덕 1터널 뒤쪽이 철학로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동래구에서 가장 출입을 많이 하는 데에 설치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마안산도 참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금강공원 입구도 참 많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쇠미산 있죠? 사직동에 있는 사람들 거기 다 올라갑니다. 쇠미공원 있는데 뒤에 보면 운동기구 설치 돼 있습니다. 거기가 금강공원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데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저한테도요. 그래서 한 대당 설치하는데 700만 원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70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입니다.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배관을 설치해야 되고, 에어건을 설치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설치비용이 기본적으로….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자면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평균해서 1400만 원 책정한 것입니다.

류숙현위원

우리가 볼 때 콤프레샤 하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비슷합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2800만 원 정도면 3대는 설치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 전기시설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가로등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538페이지에 보면 숲 해설사가 있는데요. 종전에는 우리가 숲 해설사를 직영으로 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제 내년부터 위탁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시에서 민간이전을 하라고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시에서 이전하라고 해서 위탁을 주는 거네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우리가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년에는 민간한테 이전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종전까지는 직영해서 고용을 했는데, 이제 시에서 숲 해설사 부분은 전 기초단체에 다 위탁을 하라고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숲 해설을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등록된 민간업체에요.

류숙현위원

저는 직영으로 하다가 왜 갑자기 위탁되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광섭 녹지과장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녹지과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성기위원

551페이지, 부동산 실거래신고 관리 일반보상금에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고포상금인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준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매수자, 매도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3자가 신고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과태료의 몇 %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과태료의 액수에 따라서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신설한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다른 구는 그런 사례가 있던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 법이 올해 초에 생기다보니까 아직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거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원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윤송직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