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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명임 의원 발언

312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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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경제복지국의 경우 기금편성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에 3억 7293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4개 부서 발생이자 1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107페이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등 4개 부서 19개 사업에 1억 16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복지정책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09페이지∼11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개 부서 89개 사업에 173억 26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개 부서 6개 사업에 3억 8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14∼115페이지, 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등 3개 부서 14개 사업에 15억 63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1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5개 부서 201개 사업에 245억 76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28∼130페이지, 국고보조금등 반환으로 일자리경제과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개 부서 15억 6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1∼1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복지정책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등 3개 부서 12억 4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3010만 원, 잉여금 및 전년도 사용잔액 등 48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4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등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억 38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경제복지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3482억 5023만 원으로 기정예산 2835억 8967만 원보다 646억 6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296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51억 1295만 9천 원으로 16억 358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8억 6368만 8천 원 증액,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4760만 5천 원 감액, 민생안정대책 5425만 8천 원 감액, 일자리창출 지원 4억 1800만 6천 원 증액, 농·축산물 안전관리 2억 1302만 4천 원 증액, 중대산업재해 예방 85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51만 3천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3999만 4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9∼31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399억 7386만 1천 원으로 174억 83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6억 2882만 7천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127억 9175만 1천 원 증액, 여성·가족 복지증진 10억 9893만 원 증액 청소년 보호 및 육성 6억 5362만 5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46만 8천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2억 3965만 7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3∼32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454억 3701만 8천 원으로 50억 442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56억 8052만 3천 원 감액, 저소득 주민지원 2300만 원 증액,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3442만 2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914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억 9800만 2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33∼3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5억 5290만 8천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2939만 2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70만 2천 원 증액,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등 반환금 4811만 1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39∼38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445억 972만 2천 원으로 노인복지 지원 87억 8237만 2천 원 증액, 장애인복지 지원 147억 5834만 7천 원 증액, 보육·아동 지원 168억 3131만 6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92만 1천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9억 500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392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4억 5412만 2천 원으로 8억 256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7억 9220만 2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061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402만 3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5∼397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12억 964만 원으로 교통행정 개선 34억 959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084만 2천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40만 8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질의라기보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82페이지, 사직시장에 특성화시장육성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또 1억 정도가 더 감액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은 국비 예산인데 저희들한테 바로 배정이 되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돈이 바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공단으로 바로 그쪽으로 배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아, 이제 우리 구로 안 들어왔을 뿐 소상공인에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흥공단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정명규위원

지원은 되는 거네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온천3동에 금정시장에 보면 원래 시장 자체의, 등록된 시장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그 밖에는 인정시장 등록도 안 되어 있지만 어떤 시장의 역할을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우리 유투브가 요즘 유행하다 보니까 거기 소문난 떡볶이집이라 해서 가격도 싸고 해서 타지에서도 놀러 오면 거기를 일부러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방문객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어서, 사실 등록된 안의 시장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개보수를 좀 해 달라 하니 일단 그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거의 죽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밖은 인정시장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거기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오는 고객들이나 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은 혹시 있는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저희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발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인정시장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해서 골목형상점가 시장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나 내년 두 해 정도는 상가에다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등록을 하시면 본인들한테 어쨌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이 되지 않는 이상 그냥 일반 상점가 쪽에 저희들이 공공화장실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상점가로 등록시키는 게 저희 구에서는 제일 유력하고, 하면 어쨌든 상인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등록되면 그 안에 있는 화장실도 개보수를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안에 있는 시장을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금정시장 상인회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상점가로 될 것 같으면 어떤 지역에 화장실을,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금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들 예산 투입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안 된다, 어쨌든 인정시장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그 시장 상인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냥 안에 등록된 시장이 지금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재개발도,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그쪽 금정시장의 역할을 대행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에는 그쪽에다가 이제 서원시장 옆 안락오거리 상점가 같이 그렇게 조금 등록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쪽 누구, 대표하고 같이 해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거기는 보니까 자기들, 그냥 상인회라기보다는 그냥 친목회 비슷하게 해서 총무님만 한 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시장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 그쪽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등록하는 게 본인들한테 낫다는 것을 갖다가 암암리에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혜택도 있고 하니까 조금 등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하면 바로 옆에 새마을금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특정 금융기관을 찍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가까운 데 농협도 있고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있으니까, 금융기관들을 끼고 조금 도움을 받아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안락오거리 상점가 같은 경우도 안락 새마을금고의 도움을 좀 받아서 자기들이, 일반인들이 뭐 정관을 만들고 하는 건 조금 힘들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저희들 관공서가 들어서서 다 하기는 좀 그래도 저희들이 코치를 해 주면서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어쨌든 좀 다행이긴 한데, 예전에도 여기 상인들이 몇 번이나 인정시장을 등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하고 또 상인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 하는데 또 그 일부 상인들은 우리 쪽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안 해 준다고 이렇게 또 알고 계시고 해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사실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다 살기가 바쁘다 보니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많은 다양한 혜택들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서 화장실을 하는 건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그러니까 시장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공중화장실이라 해서 청소과에서 화장실을 지어주는 그런 루트밖에 될 수가 없는,

김미화위원

그런데 예전에, 기억은 제가 딱히 안 나는데 시장으로 등록 안 되어 있고, 우리 금정시장처럼 저런 데, 인정시장 등록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형태에 계시는 상인들을 위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나오고, 이렇게 화장실이나 부족한 것들을 해 주는 그 사업을 봤었거든요. 지나고 나서 제가 그걸 봐서 아, 등록이 안 되어도 이런 것도 있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다 해서, 어쨌든 꼭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골목형상점가 이거 등록을 해서 할 수는,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혹시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조금 살펴봐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고맙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작년에 유기동물 입양지원비 집행잔액이, 한 100만 원 가까이 남았네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0 정도 됐나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3분의 1 정도 남은 건데, 우리 홍보활동은 좀 하고 계십니까, 이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저희들 누리동물병원에서 분양을 하면 그 분양 받은 분들한테 다 안내문을 보내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거의,

천병준위원

잘 안 하시던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안 하는 건 아니고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는 안내문을 저희들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데가 누리동물병원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누리동물병원을 통하지 않고 일반, 길에서 이렇게 고양이를 데려와서 집에서 키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되나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천병준위원

오로지 저기 누리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네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누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다 유기동물보호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누리동물병원을 유기동물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쪽에 있는 강아지들이나 뭐 고양이들이 마음에 들어서 입양을 받으면 그쪽에서 다 안내를 해서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누리동물병원에서 입양한다고 하지만 다 동래구 주민은 아니거든요.

천병준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타 지역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데리고 가면 저희들이 입양비하고,

천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의 길고양이를 집에다가 입양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누리동물병원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 등록을 한 뒤에 다시 이렇게 입양절차를 밟아야, 이게 그렇게 해야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길고양이는 따로 유기동물이라고는 분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안 보나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대상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대상 동물은 고양이, 고양이도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있고 또 길고양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고양이 같은 경우 길고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의 차이인데, 고양이도 유기동물로 유기동물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 되고 있고, 지금 개하고 고양이가 대상은 되는데, 그냥 우리 있는, 지금 우리 뒤에 공원에도 가면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있는 고양이가 내가 마음에 든다고 데리고 간다고 해서,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데리고 가면 당연히 지원이 안 될 테지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천병준위원

우리가 저기 누리동물병원에다가 연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길고양이가 있는데 좀 구조해 가시라 한 뒤에 구조 완료한 뒤에 거기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 고양이를 입양을 하고 싶은데 지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 한 단계를 거쳐서 하면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길고양이는 저희들이 유기동물로 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길고양이라고 알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데리고 간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김미화 위원님 이야기한 것 중에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사직동 신정시장이라고 있는데 거의 영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을 제가 그때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했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거 몇 년 전에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청소과로 하신 건 아닙니까?

정명규위원

아니, 아니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 신정시장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명규위원

신정시장도 등록이 되어 있고, 금정시장도 등록은 되어 있잖아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정명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정시장도 거의 금정시장처럼 안에 전부, 아무것도 없어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등록만 되어 있지, 그런데 금정시장하고 조금 다른 거는 그래도 거기는 점포가 몇 개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을 개보수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도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좀, 어차피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 안의 화장실이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신정시장도 했기 때문에.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구비로만 하려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시에다가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 뭐 소규모공사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일단 재개발한다고 등록이 되면 모든 지원에서 뒤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작년에 등록을, 자기네들이 재개발하겠다고 등록만 안 했어도 저희들이 옆에 있는 시장들의 상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고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일자리사업이라 해서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지역방역을 하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단계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돈이 내려와서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해서 지금 그게 사업이 끝난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아, 끝났어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오미크론 그때 한창 심할 때에 관공서라든지,

정명규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에 방역을 했다는 이야기인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그때 두 명씩 배치를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화장실 부분이 일단은 시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시비,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구비를 다 들여서 그렇게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은 있습니까? 꼭 시비하고 우리가 매칭해서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해서, 진짜 그 시장이 왜냐 하면 지금은 우리 동래구민이 아니고 그 온천3동의 주민뿐만이 아니고 대구나, 제가 가서 한 번씩 확인을 하면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왔다가 우리 거기에 찾아와서,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거기 떡볶이집이 몇 곳이 있는데, 활성화를 하는데 와서 화장실을 물어서 갔다 오면 그분들이 진짜 두 번 다시는 안 오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래 안에 어느 곳이든지 외부의 타지에서 와서 활성화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런 한 가지의 오점 때문에 한 번 오셨던 분이 다시 찾아 안 온다는 것도 아까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매칭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게 아니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 정말 검토해서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자기들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등록을 한 상황에서 언제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게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조금, 만약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또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들은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걸 반듯하게, 지금 언제 또 재개발이 될지도 모르는데 반듯하게 예산을 뭐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당장에 화장실에 갔을 때에 완전 폐가, 공가의 뭐 몇십 년 안 쓴 화장실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 조금 그런 부분을 약간만이라도 이렇게 정리하면,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을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또한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옛날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성원 관리하는 것,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게 시나 양산하고 좀 협약을 알아보셔서 우리가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도 보면 예산이 이렇게, 뭐 10억 넘게 우리가 돈만 이렇게 받아서 줘버리는 그런 형태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진짜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관리·감독이 잘 안 되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해에도 그렇고 시하고 양산시하고도 직접 이야기를 해 봤는데 협약할 당시에 이게,

정명규위원

아, 그 내용은 아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시에서도 도저히, 지난해에 검토를 해 봤었는데 지금 또 우리만이 아니고 해운대 시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도저히 시에서도 더 이상 이거는 자기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양산에 넘기거나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거나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시에서도 도저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거네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또 다른, 추후에라도 계속 협의를 또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과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34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에서 감액되고 자체, 그러면 우리 구비를 더 쓴다, 이 말씀인 건지 시비·구비 매칭을 했는데 감액을 시키고 밑에는 ‘지원’ 되어 있는 1억 2400은 우리 돈이고, 이 말입니까, 이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이 경로당 지원 시비·구비 매칭이 8 대 2에서 6 대 4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비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나서 자체 그걸로 밑에 다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한 경로당마다 지원해 주는 운영비,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금액은 똑같은데,

정명규위원

금액은 똑같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지원금이 높아진 건 아니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구에서 더 부담을 하라, 이 말이네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영심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교통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 교통과) 𐩒 교통과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389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실하고 홍보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는 있는데 시설물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이 조금 교육적으로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반기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40회 정도, 올해 하반기에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금 인식을,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식 교육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한 달에 몇 건입니까? 아니면 연 평균 이렇게 해서 몇 건, 올 상반기에,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수시로, 뭐 작은 경미한 사고는 이번 달만 해도 한 2∼3건씩 일어났고요. 뭐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연 1건 있을까 말까,

김미화위원

어린이 사고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어린이 사고도 있고,

김미화위원

아니, 어린이 사고가, 어린이의 그런 사망·사고 건이 1년에 몇 건이,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사망사고 건은 없습니다. 사망사고 건은 저희 동래구에서 최근 몇 년 내에 없었고요. 경미한 사고는 간혹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경미한 사고는 간혹 있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어린이한테 이렇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라서 뭐 예산이 넉넉할 때에는 좀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하고 뭐 경찰청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 교통과에서, 지금 우리 동래구의 교통과에서 가장 현안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현안은, 일단 교통사고 예방이고 그리고 저희들 주차장 조성이고, 뭐 그렇습니다. 교통 소통,

김미화위원

주민들의 주차난이 지금 엄청 심한 것 알고 계시지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집중하고 또 선택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일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민원도 많이 받고, 저도 지금 20명 넘게 몇 분이 집단으로 서명을 해서 가지고 온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어떻게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저희들이 공문도 올해 몇 차례 보내서 물건이 나오면 바로바로 좀 연락을 달라고 해서, 좀 적당한 물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가격대도 저희들 감정평가액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하는 건 솔직히 어렵고 위치도 좀 맞아야 되고 주차 면수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동래구는 뭐 재개발이라든지 지주택사업이라든지 또 다 맞물려 있으니까 땅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거를 바라보고 자꾸 내놓았다가도 다시 거두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예산을 잘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뭐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까지 만들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까지 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긴급한 부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 하면 대개 신호등 색깔 바꾸고, 맞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다음에 뭐 옐로카펫 깔고 등등등 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저도 이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하고 나서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설치가 안 되어서 지금 다 없앴잖아요, 관내에.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만 없앴지 주차하는 차량은 그대로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여기 구 동래역사에서 동래고 쪽으로 나가는 큰 길 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거기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낮에는 없지만 저녁이나 주말에는 항상 양 차로 다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제가 몇 번이나 아찔한 장면을 봤어요.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나오는 차들이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횡단보도가 추가 설치된 곳들이 있는데 길 건너는데 길가에 차가 대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차가 오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찔한 장면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사업을 하실 때에 관련된 뭐 주차 같은 것들 이것도 단속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 효과가 있지 뭐 이 사업만 한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번 공감이 됩니다. 위원님 100%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주차난까지 양쪽의 측면을 또 고려하다 보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약간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특히 어린이들 안전이 최고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정 안 되면 그 길에 보시면 입구로 왔다 갔다 하는 통로 부분에라도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되죠,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한 그쪽 부분이라도 주차를 못 하도록 우리가 뭐 볼라드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사업할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위치인데요. 여기 보니까 수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저기가 불과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면서 밑에 뭐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미끄럼방지 시설이요?

천병준위원

페인트,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붉은,

천병준위원

신규로 이렇게 쫙 한 번 했었거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다 없어져버렸어요, 공사한다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아,

천병준위원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서별로 공사하실 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획이 만약 되어 있으면, 뭐 큰 공사 있으면 공사 뒤에 도색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굳이 돈이 중복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별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천병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개선하고 우리가 방법적인 이런 것들은 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하고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확인은, 이 공사가 잘된 건지 정확하게 된 건지 이런 확인은 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이 준공 전에 확인을 다 거쳐서 도장 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검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제가 우성아파트 그 뒤쪽으로 가면 우리 초등학교 있지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점자보도블록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노란신호등하고 옐로카펫은 깔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턱이 있어서,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턱을 자전거 타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안민초 앞이요?

김미화위원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아, 예.

김미화위원

그대로 있고, 그리고 많은 시설들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놓고는 그 차후에 보수라든지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점자블록도 횡단보도가 여기 있으면 그 옆쪽으로 나가서 점자블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다시 재점검이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저번에 그 롯데캐슬 어린이 사고 난 것, CCTV 설치하는 게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하려고, 아직 진행된 것은 없고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또 어제도 할아버지, 그 사고 난 아이의 할아버지라 하시면서 저희 과를 방문하셨는데 조금 다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마음이 아파서 손주를 아직 보지는 못 했는데 CCTV를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불법주청차 단속할 권한을 달라, 내가 매일 하겠다, 제발 좀 대책 좀 세워달라, 그렇거든요. 거기가 너무 소로인데 불법주정차가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도 아이가 지나가는 것을 놓치고 아이도 차가 오는 것을 놓치는 바람에, 서행은 했다고 하는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확 이렇게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갔는가 보더라고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계획하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설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게 쌍용에서 나오는 그 사거리 같은, 옛날 천하부동산 있는 그 건물,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정명규위원

거기다가 설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거기 해야 다 잡을 수가 있어서,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다 잡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쪽은 필히 주차단속을 해서 좀 교통도 원활하게 하고 뭐 사고도 안 생기게 할 도로는 맞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쌍용하고 롯데의 사이에는 엄청나게 폭도 넓은 데다가 차량 통행도 없는데 이제 거기까지 단속이 되어 버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차들이.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쪽의 이면도로에 있는 차들이 넓은 대로변에 좀 주차를 하고 그쪽에는 좀 통행을 하면 되는데 CCTV를 거기에 설치해서 이제 양쪽을 다 때리기 시작해 버리면 이제 이게 이중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CCTV를 달더라도 한쪽 방향만 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뭐 그쪽 방향을 안 찍게 죽이는 방법이 억지로 하려면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지금 쌍용이나 롯데에서는, 아파트 측에서는 계속 불법주정차 단속요청이 상당히, 이번에 사고 난 지역에 버금가게 단속요청이 계속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거 말고라도 그 롯데캐슬 반대쪽 그쪽에도 한 달에 보통 서너 장씩 주차단속 그 딱지를 받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래도 차댈 데가 없으니까 뭐 어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반대쪽 편은 통로가 좀, 사직제일교회에서 올라오는 그쪽은 좀 협소해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쌍용하고 롯데 사이까지도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로 너무 단속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일단 CCTV는 지금 그쪽에 이면도로에 사고도 났고 했으니까 설치를 하시되 그것도 한번 방향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사직사거리에 무슨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정명규위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거기에 지금 설계용역은 끝난 상태고요. 지금 화단을 없애고 그 안전지대를 중간에 해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조금, 그쪽에 화단이 있으면서 좁거든요, 사람 다니기가.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이거는 도로공단의 교통사고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이라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일단 그 험프형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정명규위원

그러면 뭐 신호등을 달고 그러지는 않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신호등도 적절히 배치는 하죠.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 사직사거리에 신호등을 달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일단 공사 시작할 때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덜하고 사고가 적도록 하려고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진행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도면을 들고 가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때 또 보완할 게 있으시면 적극 충고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39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주차대 관리, 지금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아, 300만 원 증액분이요. 지금 관내 저희들 자전거주차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차대 뚜껑이 있는 주차대도 있고 뚜껑이 없는 것도 있고 한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도색도 벗겨지고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올해에도 저희들 구정설명회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사직야구장 앞에 좀 퇴색되었다,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페인트 도색도 하고 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한 200 얼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전수조사를 해서 좀 노후화되고 퇴색된 부분을 좀 정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지저분한, 또 청소가 필요한 곳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자전거주차대 관리로 800만 원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증가되어서 총 800만 원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도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점자보도블록 위에 자전거관리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김미화위원

그거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정리되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게 우리 경찰서 가는 쪽에 그쪽에는 옮겨졌더라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다 정리를,

김미화위원

그런데 내성로터리 쪽에는 지금 그대로 있던데,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내성로터리요?

김미화위원

예. 그대로 있던데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아, 내성로터리 제가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내성교차로 쪽,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점자보도블록 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점자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지켜서 시설물을 또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난이 심각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뭐 부동산이나 중개소에 다 공문도 보내고 한다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좋은 위치가 있다 해서 연락 오는 곳은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연락 오는 게 있어서 저도, 제가 오고 나서도 여러 군데 가 봤는데 딱 선정을 할 만한 장소는 많지 않아요. 가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면이 너무 안 나오거나 위치가 또 좀 안 맞는 경우,

김미화위원

예. 예전에 우리 천병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동래 곳곳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주차장 부분도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공유주차장 사업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주택가에는 사실 빌라나 이런 작은작은 규모의 원룸이나 빌라가 많이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런데 저도 가끔 보면 텅 비어 있는 곳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교통과에서 좀 노력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예. 사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도 해 봤고,

김미화위원

큰 아파트는 보통 제가 그렇게 노력은 하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큰 아파트, 교회 이런 데 했는데, 빌라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빌라는 솔직히 저희 주민한테 내어 줄 만큼은 주차공간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빌라 자체로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라,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학교 주변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없어지고 이면도로 내로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있는 차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주차공간은 없고 단속만 한다고 이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렇죠.

김미화위원

그 단속을 하는 이유가 지금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좀 많이 가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만약에 그 단속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아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범위를 잡는다고 하기에는 좀, 뭐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김미화위원

예.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로 구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김미화위원

예.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뭐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양쪽 민원에 시달리고 욕도 얻어먹고 하고 있는데, 민원이 여러 번, 수회에 걸쳐서 단속 요청이 오는 곳은 저희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액션을 취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민원이, 예를 들면 한 골목 안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골목에 위치한 차들을 다 단속을 하느냐 아니면 딱 민원 들어온 한두 대를 단속을 하느냐,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러니까 최소한, 일단 그 골목에 들어가면 그 민원만 딱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골목은 다,

김미화위원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만 한다고 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단속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계신가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이 딱 꼬집어서, 주민들이 뭐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딱 가서 그 단속하는 차량만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 골목 전체는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 일단 들어간 그 골목, 차가 이미 진입한 그 골목은 다, 왜냐 하면 형평성을 따지거든요. 왜 저 차는 안 하고 왜 내 차만 하느냐 하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도 안 하고 싶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그 골목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김미화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서 그 단속을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계도는 하고 단속은 하지만 그 차를 어디 이동할 수 없어서 놔뒀을 때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건 얼마 만에, 그 기간을 얼마의 텀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갈 때 단속되면 계속 단속합니다. 그거는 텀을, 어제 단속됐다고 오늘 단속 안 하고 그러지는 못 합니다.

김미화위원

그거는 아니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어제 했는데 오늘 또 가서 단속을 하는데 있으면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이 말이네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심한 곳은 신고 들어오면 유도리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차는 가지만 한 몇 번 안 끊고 계속 민원이 요청이 오면 한 번씩 끊고, 왜냐 하면 너무 단속 안 하면 단속한 건수도 보여달라 하고,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할 수 있는데 이만큼 계도를 하고 노력은 해야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및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