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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명임 의원 발언

312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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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3건, 보고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2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준공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및 제2조(명칭 및 소재지)에서는 조례의 목적,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휴관일)에서 제5조(이용허가 등)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일, 이용대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이용료 등의 징수)에서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까지는 시설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의 산정기준, 감면 우대사항, 반환기준 등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지도·감독)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무를 지도·감독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 신설이 동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용허가 등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신설에 동의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용료 감면 대상의 범위 확대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별표2] 수강료 기준을 아동·청소년 3만 원 이내, 성인 6만 원 이내에서 아동·청소년 5만 원 이내, 성인 1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의안번호 제429호,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위탁 보고안과 의안번호 제430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9호,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시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 동아리를 공개 모집하여 어울림마당을 연 5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워 비대면 온라인 4회, 대면 1회로 청소년어울 림마당을 5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동아리 16개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위탁운영 기관을 공개모집하였으며, 접수 결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부산지부 1개의 법인이 신청하였습니다. 위탁운영 기관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 7명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 등에 의거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서면 심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는 사업계획서 등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위원 심사평가표 작성, 심사 의결서 작성, 심사 의결서 확인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사 기준은 기관 업무능력 40점, 사업내용 40점, 예산편성 20점으로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위원 7명의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80점을 받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부산지부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은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명의 청소년위원을 구성하여 정기회의, 캠페인 등 18회 활동을 하였으며, 2022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위탁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 기관이 접수하였습니다.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단독으로 신청 접수한 기관이 2021년 기존 위탁 운영기관인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며, 운영기관의 수행 역량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여 재공모 및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 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위탁 보고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위탁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위탁 보고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보고안 역시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위탁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도시재생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운택입니다.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4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별표8]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면적 및 수량별로 부과하던 것을 면적 및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충훈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 건축과)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운택입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43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대상으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위원 결격사유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어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제1호, 위원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0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