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 연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장기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건강증진과 의안번호 제40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관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자살예방사업,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에 대하여 위탁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법인 동영의료재단 상록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질의는 아니고, 여기 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은데 소장님 어려운 걸음 오신 길에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어떤 상황인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현재 동래구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류숙현위원
예.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다 아시다시피 2월부터 오미크론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 매주 확진자가 한 2배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한 3천 명, 3천 5백 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어쨌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보건소 역량만으로는, 주로 보건소가 하는 게 선별검사 그다음에 역학조사 그리고 재택치료인데 특히 역학조사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역량만으로는 힘들어서 동래구에 있는 구청 직원들한테도 같이 역학조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한 3천 건 정도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한 1500건 정도는 동래구청 직원들이 하고 1500건 정도는 저희가 하고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역학조사는 큰 무리 없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 월요일부터, 3월 14일부터 이제 개인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 오는, 선별진료소에 오는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많이 올 때 하루에 한 2600명, 2400명씩 이렇게 선별진료소에 왔다면 지금은 하루에 뭐 많으면 7∼800, 보통 한 600명 선 정도로 선별진료소에 오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렇게 많은 업무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진료소에 있는 인원들도 좀 일부 빼서 역학조사로 돌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역학조사가 가능합니까, 지금? 워낙 많은 인원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러니까 역학조사 내용이 좀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3천 명 정도 나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또 자기기입식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로 보면 한 60% 정도가 자기기입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40% 정도는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안내를 하고 60% 정도는 자기기입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요즘은 바빠서 자기기입식이 제대로 잘된 분들한테는 그냥 저희가 바로 격리안내 문자나 이런 것을 바로 보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루에 3천 명 정도를 다 하지는 못 하고 뭐 한 100여 명에서 200명 정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워낙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 대신에 지금 오미크론이 걸린 사람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밖에 다니는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그 자체도 관리는 어렵겠지만 그나마 그런 관리를 뭐 문자라도 안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류숙현위원
그 정도는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 복지정책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0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7호,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다문화가족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정의)에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용어의 정의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안 제4조(지원사업)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안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서 제8조(회의)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협의·조정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여 다문화가족의 대표성을 갖추지 못 하였습니다만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제4호 각 목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다문화가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에는 다양한 주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제1조(목적)과 제3조(구청장의 책무)의 본문 중에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안정적이고 평등한 가족생활로 개선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청소년수련 시설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설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동래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방식 적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공공의 서비스로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며 동일 수준 인력 구성의 직영 방식에 비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청소년 법인 및 단체의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9월 준공 시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2022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4년 3개월로 계획하였고, 수탁자는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6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위탁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 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성 활용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바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위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혹시나 이게 필요하다 하면 여기 청소년수련 사업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동의안이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개장도 보니까 10월, 언제?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10월 개관,

류숙현위원
예, 10월 1일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혹시나 그렇게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동의는 저희들이 미리 받아 놓더라도 단체 수탁을 위한 위탁 절차는, 위탁기관 모집은 저희들이 한 4월경에 시작을 하게 되면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고 이 수탁 기관에서도 또 운영을 위한 직원 채용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달 개관을 맞추려면 한 5∼6월부터는 수탁자 선정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동래구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고 해당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먼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조례는 지금 제정 작업 중에 있고요.

류숙현위원
작업 중에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관련하여 아무런 조례도 없고 이런데 단지 앞에 나오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 사업과 관련해서 뭐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동의안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 절차가 너무 늦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구 조례가 아니더라도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또 「청소년 기본법」이나 관련법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류숙현위원
예, 그래요, 그 부분은 이 앞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인지를 했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단지 동래구에 이런 게 없다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 같은 게 뒷받침된 이후에 동의안이 가도 안 되겠나, 혹시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다른 상위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 하는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지만 절차상 선후가 이게 안 맞나 싶습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조례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류숙현위원
준비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좀 미리 해도 안 되나 싶은데 갑작스레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직영을 할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 이것만 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례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정리해서 만들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