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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309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22-01-19

류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위탁 보고안 등 4건의 보고안과 1건의 동의안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위탁 보고안과 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6호,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원을 위해 전문적이고 안정화된 운영이 가능하고 유관기관과의 효율적 연계 지원이 가능한 법인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위탁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 위탁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는 202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결과로 대체하였으며, 2021년 11월 19일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재계약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위탁기간 재계약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구의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 6명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 12월 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는 위원 5명의 출석으로 신청서류와 현장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종합하여 이루어졌으며, 심사기준은 법인 지원능력, 시설여건, 사업수행능력 등 6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별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별도 공개모집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참석위원 5명의 평균점수 80.8점을 받은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수탁 운영기관으로 재계약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호, 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인 동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정기간을 갱신하여 재지정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 결과로 대체하였으며, 2021년 11월 15일, 동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재지정 심사를 위하여 보육기관 원장 등 보육·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6명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 11월 19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탁 심사는 위원 5명의 출석으로 신청서류와 현장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종합하여 이루어졌으며, 심사기준은 사업시행 역량 및 전문성 30점, 서비스제공 시설 및 인력관리 45점, 서비스관리 20점, 기타 5점으로 4개 분야 8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별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별도 공개모집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참석위원 5명의 평균점수 93.2점을 받은 동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기관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관 재계약과 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위탁 보고안 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유인경위원

이게 매년 재계약할 때에 한 업체, 사단법인 성폭력상담소하고 우리 동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기관을 두고 70점 이하가 나올 때에는 다른 업체와,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차 공개모집을 해서 일단 위탁을 하고 나서는 한 차례는 일단 재계약이나 재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성과평과 결과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심사를 해서 점수가 70점 미만이 되면 재지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이 업체가 뭐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지금 업체가, 이 위탁기관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16년 9월에 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을 때에 이제 성폭력상담소가 단독으로 들어왔고요. 2019년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0년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되었고 해서 1차 더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인경위원

아니,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그때도 그러면 단독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 동래구 지역에서는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밖에 없다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일단 시설기준이라든지 인력기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기준 면적인 200㎡ 이상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인력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청소년상담사가 한명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세부기준이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유인경위원

그래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할 때에 이런 규정을 두고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또 타기관이 뭐 조금 점수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재위탁을 하는 이런 식이 되어야지 뭐 한 기관을 두고 70점이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이하가 되어야만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면 다른 기관은 아마 진출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그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위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센터가 문제가 있거나 또 민원을 많이 유발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두 기관은 지금까지 3년간 운영을 해 오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유발시키지 않고 업무 처리가 잘되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재계약을 하고 재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쟁이 되어야 이분들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조금 더 새로운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런 연구도 할 것 같고 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재지정이 되었지만 또 다음에라도 조금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게 이 업체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어차피 다음번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그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기관에서 좀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업체가 더 낫다 하면 뭐 연속성을 따져서 재지정을 하는 게 맞지 한 업체를 두고 뭐 재지정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렇게 한번 유념해 주십시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2건의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주민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주민복지과 소관 온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온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위탁할 온천 다함께돌봄센터는 온천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 사용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돌봄센터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시설을 무상 제공한 법인이나 단체에게 지정위탁이 가능하다는 지침 규정을 적용하여 온천교회에 지정위탁하고자 하며, 상세한 내용은 온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공동주택관리동 무상사용 임대협약 및 국공립어린이집 추가신설 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동래래미안아이파크1단지어린이집 등 4개소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지난 11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상세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온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화위원

이번 여기 다함께돌봄센터가 예전에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하다가 조건이 안 맞고 종교 내의 어떤 시설로서 어린이집이 부적합하다 해서 어린이집을 못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현장 갔을 때에는 키즈카페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휴공간을 이런 취지의 돌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하고 계속 어린이집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는데 종교단체 안에, 내에 있어서 밖으로 입구를 내거나 하는 이런 조건이 안 맞아서 결국 어린이집을 못 하고 지금 이 부분을 다함께돌봄센터로 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5년 이상 해야 되는 겁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번 하게 됐을 경우에?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민간위탁 관련에 보면 5년,

김미화위원

그래서 5년?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다른 건 뭐 얼마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동래구에 더 많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는 거를 저는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맡아 하다 보면 뭐 그 교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또 이왕이면 관련되는 분들을 교사로 채용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종교적인 어떤 정립이 안 되었을 때부터 너무 주입식으로 종교에 관련해서 관여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설을 무상 제공한 곳에는 지정위탁을 할 수 있는데,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무조건 지정위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맞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사전에 공개입찰을 하다가 뭐 도저히 없으면 지정위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서비스 공간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

천병준위원

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통상 다함께돌봄센터는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아파트관리동, 이렇게 조금 접근성도 좋고 개방된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설이나 부지를 하면 지정위탁을 한다는 그걸 자기들도 알고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무조건 공간만 주겠다고 하는 건 사실 찾기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이렇게 지정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사실 쉽지 않은 건 압니다. 그런데 시도는 해 보고 이렇게 지정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도 지금 안락교회인가에 있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번에 생기는 곳도 지금 교회 내부에 이렇게 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편한 길만 찾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분명히 공개입찰이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건너뛰고 단순히 부지를 제공해 주니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사실상 편하잖아요, 지정위탁을 하면, 굳이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고 해 준다 하니 일이 편하니까 좀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신 건 아닌지,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편하다기보다도 저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 공백 없이 하는 게 더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교회측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사업에 맞게끔 한다고 우선 먼저 그거를 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당신들은 장소만 제공하시오, 우리는 공개입찰 선정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제가 볼 때에는 종교시설 입장에서는 어느 종교든 간에 자기네들 공간 안에 이런 걸 만든다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자기네 종교 홍보도 되고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윈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세상에 손해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손해 보고 이렇게 공간을 내 주지 않잖아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유휴공간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좋고 저희 입장에서는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도 좋고,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관내에 이렇게 부지를 제공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최선을 다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부지를 제공한다 하니 덥석 여기랑 우리 민간위탁 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병준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사실 그동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뭐 여러 유휴공간이라든지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전부 다 찾아갔었거든요. 아파트 신축하는 데라든지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는데 이 공간을 내어 줄 사실 그런 게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교회도 조금 생각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식으로 목사님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사실 종교적인 색채를 우리도 띨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안락교회라든지 이런 데도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해서 거기 뭐 이용을 한다든지 시간 타임을 정해서 하지 종교적인 그런 연결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동래제일다함께도 동의를 받았고 이번에 온천도 그렇고 지금 초등 돌봄을 확대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앞으로 지난번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려고 해 봤는데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주방시설과 화장실시설 모든 게 이렇게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새로 짓는 데에는 확충이 가능한데 지금 계속 늘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종교단체가 있다 보니 거기에 위탁을 하면, 저희도 종교적인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게끔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조금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신자는 아닌데요. 만약에 제가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교회 내에 시설이 이렇게 있을 때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홍보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지 구에서 운영하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 겉을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 여기는 교회에서 운영하는구나 싶어서 건너뛰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안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을까요?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거기 대장이 다 있어서 거기 뭐 어떤 분이 왔다, 요즘은 코로나라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전에는 대장이 다 있어서 이용하는 게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접근성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우선 입소문이라는 게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 또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우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다는 게 우선 구민들이 편리하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돌봄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부분, 사실상 우리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아이들 엄마들의 그런 말 전달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사항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관내에 그렇게 없습니까? 저기 청소년수련관도 곧 완공되지 않나요, 거기는 못 들어갑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거기도 들어갈 공간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도 생활SOC사업을 해 놔서 구청이 옮기게 되면 여기에 또 다함께돌봄이 들어오거든요. 공간이 확충될 데가 있으면 저희가 다함께돌봄을 다 생각하고 지금 넣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러고는 지금 사실상 들어가기가 쉬운 장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안에 시설이 많이 들어가나요? 어쨌든 아이들을 돌보려면 어떤 학습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어떤 것이 있지요? 그냥 공간만 제공하는 겁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공간 있고 학습 지도할 수 있는 것도 되어 있고요.

유인경위원

뭐 선생들도 있을 거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게 틈새교육, 돌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방과 후에 다른 학원을 간다든지 엄마 올 때까지, 학원 갔다 와서 남은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 뛰어놀 수도 있고 뭐 학습 지도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보니까 예산이 1억 3천 한 3백 정도 이렇게 잡혀있네요, 맞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두 분, 교사분하고 뭐 센터장 하면 거의 뭐 급여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저도 뭐, 저는 종교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절에서 한다고 이런 제공을 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뭐 개신교 신자라면 참 아이를 보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천병준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김미화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종교 편향적인 그런 것 때문에,

유인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저도 종교가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편향적이라는 거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종교 편향적인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개입찰이라는 충분한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종교시설에 일방적으로 위탁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 싶고, 저도 조금 전에 또 이야기했지만 이게 5년입니다, 5년. 5년이면 구청장이 바뀌어도 한 번 바뀌고 남을 기간입니다. 5년이라고 딱 지정된, 뭐 아까 전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법에,

유인경위원

그게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초기비용이 들어갈 때에는 5년이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초기비용이 거의, 공간만 제공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5년씩이나 계약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뭐 구청장이 바뀌고, 이게 5년이기 때문에 손도 못 대요, 지금 이거는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건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은 되었지요, 이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이제 검토하는 단계인데도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걸 뭐 번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어떤, 부모들이 보내는 데 있어서 그 종교적인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또 거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지도·점검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종교(異宗敎)지만 보낸 분들이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종교적인 색채가 어떤 교육에 들어갈 때에는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애들, 뭐 절에 오는 애들 데려다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거? 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가르침 아래에 교육을 시킬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아니 공간을 제공하면 우리가 지정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 무료로, 완전 무상 제공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락교회 쪽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교회,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선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공간을 뭐 내어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이 동래교회가,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교회 입구를 지나서 그 안에 두 번이나 들어가서 완전 교회 안에 내부에 있어서 어린이집도 사실 우리 구에서 허가가 안 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보통 민간의 아이들이나 부모가 가기에는 그 교회에 다니지 않고는 사실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은 드리지 못 하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이 공간을 내어 놓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우리가 종교단체나 뭐 좋은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내어 놓았을 때 꼭 우리가 지정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희들이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공개입찰을 한다, 그래도 좋겠느냐 해서 사실 그쪽에서 운영은 안 해도, 위탁은 안 받아도 그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고 오고 했을 때 굉장히 교회에 대한, 우리 천병준 위원 말씀처럼 홍보도 되고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까지 해서 관여를 다 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뭐 미안하다, 그러기에는 좀 우리가 곤란한 부분도 있다 하셨는데 전혀 곤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앞으로 이 선례가 잘 남겨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이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협약이 다 끝나고 그 보조금 신청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그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교회 안에서 어린이집을, 위탁 교육을 하는 어떤 센터를 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교회 내에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센터를 둔다는 게 억수로 좀 위험한 발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공간만 내어 주고 뭐 시설비도 우리가 7천만 원 들여서 다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요? 거기다가 결국 센터에 위탁하면 센터장, 교사, 그것도 교회에서 다 모집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상관없이.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전문자격 소지자들,

류숙현위원

아니,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요즘 억수로 힘듭니다. 겨우 애들 몇 명 안 되거든, 그래서 폐업을 고려하는 이런 어떤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건 왜인가 하면 사립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그쪽으로 돌리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방법 중의 하나로, 굳이 우리가 뭐 이걸 꼭 해야 되는 필요적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022년 2월 중에 뭐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심의 날짜도 남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우리 위원들이 조금은 반대의 어떤 입장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한번, 여기 동의안이 왔지만 표결에 부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본 안건은 동의안에 해당되므로 위원회 미동의시 부결 가능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표결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표결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래구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소를 확인하고 구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종교단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우리 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종교시설이라 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부의 어린이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종교시설에서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안 띠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데 대한 점검과 확인과 그리고 협조를 부탁해서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종교시설에서 이런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는 자기들한테 위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종교단체하고 진행하고 협약하고 또 그런 시설이 됨으로 해서 우리의 어린이들을 조금이라도 돌봄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표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이 온천교회가 그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 공개입찰이라는 절차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공개입찰이라는 절차를 진행해 보시고 정말 그런 마땅한 기관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뭐 종교시설에서 뭐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위탁을 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지 결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없고는 그거는 그다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당한 절차를 한번 거쳐서 입찰을 해 보시고 정말 위탁기관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뭐 절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뭐 하겠다 하는 기관이 있으면 맡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많으므로 표결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찬성·반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규위원

찬성한다면 이 동의안에 찬성한다는 말입니까?

강명임위원장

네.

정명규위원

찬성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천병준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김미화위원

찬성합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류숙현위원

반대.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경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저도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이 2명이고 반대가 4명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운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390개소로 집행시설은 362개소이며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대상 도시계획시설인 미집행 시설은 28개소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도로 15개소, 공원 4개소, 공공공지 6개소, 공공청사 2개소, 유수지 1개소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시설은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시설은 2단계로 분류하였으며, 1단계 집행예정 시설은 5개소로 세부항목으로는 도로 4개소, 유수지 1개소에 총 사업비 340억 원이며, 2단계 집행예정 시설은 23개소로 세부항목으로는 도로 11개소, 공원 4개소, 공공공지 6개소, 공공청사 2개소에 총 사업비 1225억 원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내용과 미집행 시설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유인경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사도라고 합니까, 도로? 연락은 됩니까, 지주분들?
정훈

박정훈건축과장

사실은 뭐 등기부등본 떼서 이렇게 사도라고 확인이 되는데 연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지금 이게 15개소로 나와 있는데, 파악 안 된 게 더 있지 싶은데요.
정훈

박정훈건축과장

15개소……,

유인경위원

국장님, 예.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은 딱 지정되어 있거든요. 파악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집행하고 남은 게 지금 도로는 15개가 남아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15개입니까?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예.

유인경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 뭐 소규모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도로들이 많이 나오는가 봐요.
정훈

박정훈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연락도 안 되고 자기가 또 주인인 줄도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훈

박정훈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대부터 뭐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유인경위원

또 뭐 지주분이 사망을 해서 더더욱 처리하기 힘든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해서 구청에서 정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15개중에 지금 12개소는 우리 복산동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비재정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동래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정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도로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예, 예.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녹지공원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녹지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01호, 2022년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숲을 찾는 구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숲체험 등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함이 주요 목적이며, 산림청 2022년 산림교육운영사업 지침과 부산광역시 2022년 산림교육 추진계획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산림교육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전문지식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유아숲반 모집 신청기관이 2019년에 16개, 2020년에 22개, 2021에 26개 기관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3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업 내용은 유아숲반 정기운영, 초·중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전 구민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며 총 사업 예산은 약 7900만 원입니다. 재위탁 업체 선정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숲해설 위탁사업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동의안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1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