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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류숙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308회 제0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5

류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6일에는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11월 29일에는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교통과, 11월 30일에는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 12월 1일에는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12월 2일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2월 3일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 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은향 경제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강명임위원장

각 부서 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홍성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문영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윤민자 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강명임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운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운택 안전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택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강명임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운택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운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서충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서종렬 건설과장입니다. 김동휘 건축과장입니다. 강병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업무성과 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강명임위원장

정운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진홍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강명임위원장

각 부서 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가 있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08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안성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 2021년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강명임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3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목) 10시44분 감사중지) (2021년 11월 26일(금)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와 2021년도 물가안정관리실적평가에 장려 부문 수상하신 것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옥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계장 김양주 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원정 계장입니다. 산업계장 김혜진 계장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보면 국민시장 상인회 운영 등 관련해서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상인회의 독단적인 운영은 구청에서 관여하고 이럴 부분은 아니지요? 상인회에서 뭐 하는 부분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에 대해서는, 예.

류숙현위원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주차장 수익금 부정사용분 환수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어떻던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안에 내용이 저희들 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없는, 그러니까 회장님이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적인 그런 데 이용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 환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번에 또 조례에 이 수익금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앞에 회장님께서 그 돈을 모아서 국민시장 자기들 재개발할 때 그런 데 쓰시려고 모아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하니까 이제부터는 시장, 저희들이 시설 개선하고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류숙현위원

여기 뭐 항소를 했다 하는 자체는 뭔가 좀 잘못이 있었다, 그렇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류숙현위원

이런 어떤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택간 소음 때문에 민원인이 불편이 있어 가지고 방문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 하는데, 우리 여기 가 가지고 반려견 안 있습니까? 우리 작년에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우리 동물보호법 12조에 보면 반려견은 의무등록이거든. 혹시나 거기 간 김에 이 개는 등록이 됐던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등록된 개였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등록은 돼 있던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숙현위원

혹시라도 갔는데 등록이 안 된 것 같으면, 미등록은 그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과태료 대상입니다.

류숙현위원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방금 우리 류숙현 위원님, 동물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등록 동물반려견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좀 있는지, 우리 산책하다 보면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내장 칩을 해서, 목 있는 데 칩 넣는 방법 그리고 목걸이형으로 해서 외장형이 있습니다. 외장형 달린 거는 확실히 등록이 된 강아지일 거고,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내장 칩이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럼 확인, 누군가가 그거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저희들 지금 인력이 동물 관련해서 등록하는데 직원이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과부하가 돼서 옆에 있는 직원들이 나눠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보통 다른 데 이벤트,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고객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방법론에, 저번에 계장님하고도 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게 장려를 하는 거죠. 의무사항이고 과태료 부과사항이라는 사실을 견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번에도 이런 지적들이 미등록견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나와서 등록을 시키게끔 하는가의 아이템인데, 이게 온천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산책을 나오게 되면 그냥 “하세요.”가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행사 같은 걸 개최를 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참석할 수 있게끔 그거를 관에서 계속, 방금 말했듯 인력도 부족한데 했니 안 했니 체크하는 것보다는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많이 줘야지. 혜택을,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을 부서에서 생각해 보시고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감사시간이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 천만 반려동물시대가 도래해 가지고 우리 동래구에 반려동물 민원이 보통 몇 건이, 월 평균 몇 건 정도가 들어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하루에 1, 2건은 들어오고,

김미화위원

하루에 1, 2건은 기본으로 들어오네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거의 고양이 민원이 많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사이사이에 간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고양이민원은 어떤 민원이 주를 이룹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동래 안에 캣맘하고의 갈등이 대다수거든요. 고양이들한테 “나는 고양이 싫은데 왜 자꾸 밥을 주느냐” 그런 부분에 두 집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율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김미화위원

상반된 민원으로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보면 경제계하고 일자리 창출계, 산업계 있는데 여기에서 계가, 사실은 우리 동래구에 다들 힘들지 않은 과는 없지만 동물복지계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하나 좀 새로 신설이 돼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18페이지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 인정시장 등 시설개선현대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을 재래시장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의 수요가 얼마나 늘었는지, 물론 수요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오거나 했을 때 뭔가 편리하고 편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대형마트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들을 하고 나서의 전과 비교해서 찾는 구매고객들이 얼마나 좀 늘어나는 겁니까?
예,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한 10년 전 쯤에 건축과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동래시장 같은 경우에 빈 점포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박은청 회장님한테 찾아가서 빈 공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예술인이라든가, 그 당시에 예술인이라든가 청년들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도시재생 부분에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시면 안 되겠느냐 이러니까 한참 우리 그 당시에 현대화사업을 막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만 있어 보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의견까지는 안 되고 도시재생대학으로 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의식변화를 준다는 교육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지나고 보니까 현대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 지금 동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실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가동이 돼 있기 때문에 여름에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빈 점포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충분히 저희들이 눈에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김미화위원

효과가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마트를 이용하는 하나의 큰 원인이 주차가 편리하다 라는 부분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래시장을 가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왜 가지 않느냐 했을 때, 가서 무거운 짐을 사와서 우리가 차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라도, 주차하기가 참 불편하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주차공간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관련돼서 저도 조금 준비를 했는데, 그냥 막무가내 빈 점포가 많이 생겼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볼 때는 한 10년이나 오래 전에는 시장에 가면 복작복작했습니다. 지금은 썰렁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저는 이게 현대화를 함으로 해서 그게 번창해졌다, 여기에 저는 동의가 좀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 과장님, 동래시장 몇 년도에 준공됐는지 압니까? 준공,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건물 말씀이신가요?

류숙현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1970년.

류숙현위원

70년 11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몇 년 됐습니까, 51년째라. 51년째인데 이 시장이 51년 된 우리 부산에 공동주택이 몇 군데 없습니다. 동구에 가면 수정아파트, 영도에 가면 막 빈집 이래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그리고 동래시장 건물도 그런 축에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거의 그 수준에 임박했거든. 그러면 이거는 저는 볼 때 1960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면 적어도 저는 20년 안에는 저게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70년 동안, 70년을 견디는 건물은 없거든요. 그렇게 안 봅니까? 70년 된 건물을, 공동주택이. 일반주택도 70년 된 거는 별로 없는데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수명이 짧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어. 앞으로도 또 투입할거라, 동래시장에. 부산일보에 보니까 30억 순차적으로 한다 이러는데 저는 그것만 볼 때 보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시장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본다듯이, 큰 틀에서 보면 한 20년 있으면 철거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한다고 재건축한다고 난리를 직일 수 있거든, 그렇지요? 지금까지 투입된 거, 100억 든 거 그거 어쩔겁니까? 어디 가서 보상받습니까? 한 개도 보상받을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과연 1970년에 신축된 이 건물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는지, 오히려 그런 돈으로 보다는 저는 종전에 천병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다시피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요새 신세대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자꾸 현대화시설 이거 안 있습니까,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하는데, 뭐 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래구에서 참 일자리 찾기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동래구가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오피스빌딩이 들어서서 고용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동래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잘된 일도 많지만, 이런 것만큼은 참 잘됐다 하는 어떤 구책이 있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유인경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어디 일자리를 솔직히 마련을 해서 하려고 해도 업체들이 구인하는 부분들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는 솔직히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공공일자리로 해서 젊은이들한테 희망근로라 해서 취업을 시켜주고, 취업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자리를 제공을 했고, 공공근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코로나 시국이 엄중해서 그 당시에는 반년 동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그래도 코로나가 있었지만 공공근로는 그대로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16개 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데가 6군데밖에 없는데 저희도 처음엔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해 보자 해서 나름대로 찾은 게,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 사항이 거의 보면 경비원들 하는 거, 그리고 소규모 다이소 같은 이런 업체, 그런 일자리, 큰 양질의 일자리는 솔직히 없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게요. 그래서 잘 된 일자리를 좀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공공근로 정도, 그건 사실 건강한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유인경위원

그래서 우리 내년에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따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자리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일단 지금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계속, 이게 기존 유지만 하고 넘어가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도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관련되는 지원책들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 구가 솔직히 청년회에 대한 지원이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천병준 위원님께서 청년조례도 이번에 발의하시고 하셨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래구에서 참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69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결과가 있거든요.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천원입니다.

유인경위원

천원 단위입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인경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큰 단위는 다 탈락을 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뽑아볼게요. 희망사업프로젝트, 첫걸음시장 컨설팅사업, 쉽게 봐도 시장기반 조성사업 30억짜리네요. 보통 10억 단위는, 국가균형 뉴딜사업도 그렇고 큰 사업들은 다 탈락을 했어요. 맞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19년도 꺼.

유인경위원

19년도인데, 전에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큰 사업들을 유치를,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이게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유인경위원

이런 큰 사업들을 좀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따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어쨌든, 지역환경만 열악하다는 어떤 핑계를 대서는 안 되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일단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 저는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일자리경제과를 쭉 보면 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물론 일자리라는 게 동래구에서 찾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들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사실 동물 관련도 이게 일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이런 일자리에 관계없는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일자리에 관한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분산시킨다든지 떼 낸다든지 하는 그런 효율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 내 부서 중에 안 바쁜 부서가 없겠지만 특히나 일자리경제과는 최근에 국민들께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동물에 관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 지금 담당직원이 한 분 계시죠. 아마도 업무에 대단히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꼭 일자리경제과에 동물전담부서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당부말씀 좀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 좀 드릴 게요. 지난 달이었나요, 10월 달부터 안락동 전등사 주변에 길고양이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게 많이 됐고요, 이거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길고양이들한테 밥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절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셔서 캣맘, 그 둘레에 고양이들한테 밥 주고 계시는 분들 한번 불러서 간담회를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동물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캣맘들은 고양이에 대한 애착이, 또 동물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옆에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입에 입가심이 될 만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고양이들한테 밥 주고 하시면서 주위에 청소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하고 저희도 청소과하고 조금 힘들겠지만 안쪽으로도 청소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시에서 18일인가요, 길고양이 돌봄 기준 새롭게 내려왔잖아요. 거기에는 동물학대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캣맘 분들이 주변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소 같은 것들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요, 캣맘 분들한테도 주기적으로 만나셔서, 특히나 이쪽은 조금 민원이 과하다 보니까 일단 최우선은 최대한 빨리 ...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나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동물학대의 소지도 있으니까 주변에는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 같은 거라도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의논해 보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두 번째 질의사항은 동래시장 옥상 관련입니다. 이것도 10월 달에 언론에 나왔는데요, 6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이 한 7억 정도 확보되어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TF팀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청에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회의를 11월 1일에 한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최 한번 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조금 내용이 좀 나왔나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이 만남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일단 저희들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11월 첫째 주에 6일 날 해 가지고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 추경에는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간주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달 안에는 쓸 수 있게 예산계에서 협의를 해 주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류숙현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시장이 지금 50년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안전입니다. 오래된 건물 옥상에다가 너무 많은 물건들을 얹어놨을 때, 저희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그게 내려앉으면 그게 없기 때문에, 하면 저희들 안전도 감사를 간주예산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게 지금 스탠바이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도 검사가 나오면 또 추후에 진행되는 것, 안전도 검사까지 받겠다. 여기까지 그때 1차 TF팀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왜, 한 넉달 정도죠. 석달에서 넉달 정도 추진이 안 되고 중간에서 이렇게 머물렀을까요? 저는 중간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구 시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구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시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와서 저도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언론보도상으로만 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직원한테 우리 구청하고 논의된 게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월 중순 쯤에서 동래시장, 재래시장 한번 순찰 돈다고 가서 박은청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도 아직 그림의 말만 있었지, 제가 “무슨 도면이라도 그림이라도 있느냐고 한번 봅시다. 우리 구에는 아무 자료가 없던데 한번 봅시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회장님도 갖고 계시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냐고, 저도 뉴스로는 계속 봤는데 우리 구의 담당자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일단은 그걸 사업을 시의원님께서 해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시의원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안 그러면 회장님이라도 구청에 한번 들어오셔서 시의원님,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려고 하는데 구에 협조를 구한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만 회장님 한번 들어오신다더니 그러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9월 초 쯤 돼서 안 그래도 박민성 시의원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 근데 아무 그림도 없는 상태고 한번 들어오셔서 그 의견을 제시하신 의원님께서 들고 오셔서 “우리가 이런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먼저 말씀하신 쪽에서 해야 되는데 언론보도상으로만 계속 얘기하고 실질적인 그림을 저희들 구하고는 협의된 내용은 계속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한번 들어오시죠. 오셔서 청창님하고 같이 만나서 풀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예 이러시고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9월 추석 명절 저희들이 재래시장 방문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청창님하고 동래시장에 갔었을 때 또 회장님한테 왜 안 오시냐고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의원님이 전화 오셨던데 한번 들어오세요 제가 부서장이 돼서 청장님한테 아무 그림도, 제가 본인들이 그려놓은 시안이라도 있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것도 저희들한테는 전달된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회장님한테 왜 안 오시냐고 한번 들어오시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10월 11일, 10일, 11일 언론보도상에 동래구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가 나와서 저는 아주 좀 솔직히 불쾌했었거든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저는 저 나름대로 오시라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그림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와서 말씀을 한번 하셔야죠. 이렇게까지 부서장으로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할 거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동래시장 회장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들어오셔서 “청장님 우리 이런 거 옥상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러면 또 달라진다 아닙니까, 위에서 또 지시되는 사항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렇게 할 그런 건데, 솔직히 제가 이거 사업 추진하면서 시에다가도 뭐라 했습니다. 자자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신청을 해야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 당신들 무슨 근거로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자자보를 갖다가 거기다 올려놨느냐고, 그래놓고 언론보도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 가지고 제가 저희들 그때 10월 15일 날 1차 만났을 때 의원님하고 솔직히 제가 안 한다 것도 없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안 하는가 언론보도상으로 계속 나오는데 처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구에는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자자보로 되는지는 몰랐고, 시에서 바로 시장에다가 옥상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시에서도 뭐 따로 연락온 것도 없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언론보도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구 입장에서나 서로 시장 입장에서나 가만있을 그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팔을 굽고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지금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들 안전도 검사를 진행을 해서 예산이 7억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이 헛되게 썼다 소리는 안 듣게 잘 해 보겠습니다. 안전도 검사에서 그 건물에 대한 등급이 만약에 낮게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 시의원님께서는 30억짜리 그림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보다 축소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7억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서로 생각하셨던 그림은 안 나오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림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일단은 그 검사결과가 나오면 TF팀을 통해서 결과를 공유를 잘 해 주시고요. 아마도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동안에 시의원님들이 시의원들의 불만사항이나 우리 구청의 불만사항이나 보면 어쨌든 누가 잘못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이미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이라도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시나 우리 구가 공유를 잘해 가지고 이 상황이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방문요양보호사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방문요양보호사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로 저희들 어디에 어느 센터에서,

유인경위원

아니, 보통 집도 방문을 해서 보호하는 그런 방문요양보호사라 합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주민복지과에서,

유인경위원

아니 그럼 보건소에서 합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요.

유인경위원

아,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좀 혼란이 있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 일자리경제과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공공기관, 공적인 일자리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모를 통해서 그런 일자리를 찾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학교마다 웹툰동아리라든지, 요즘에 웹툰 다 이렇게 동아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우리 고등학교 웹툰 공모전을 한다든지, 우리 온나 청소년 보면 이번에 일인미디어실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시설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공모전을 하는데 있어서 좀 동기부여가 되려면 상품이나 상금이 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해서 동래구 관내에 공모전도 한번 시행을 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어떻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웹툰동아리 공모전은 이거는 일자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유인경위원

그럼 공모전을 통해서 뭐 어떤 일자리를,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공모전은 저희들 일자리 관련된 공모전입니다. 이게 이거는 예술 쪽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하든가 그쪽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유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워낙 부서들이 좀 미묘하게 섞여있다 보니까 제가 혼란이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지금 보니까 제법 잘한 것도 많아요. 많이 있는데, 과장님은 7월 달에 오셨고 아직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보면 상당히 많이, 우리 동래구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더 발휘할 때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얼마 전에 구청사에 에너지 하베스팅 선정됐다고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던데, 거기에 관련돼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예산이 같이 동반된 공모전인줄 알았는데 예산이 동반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저희들 선정된 걸로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으로 해서 올 12월 20일까지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에너지 하버스팅이 압전에 의한 에너지 발굴 그런 아이템인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용역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사이즈를 작게 하더라도, 앞에는 저희들이 크게 했었는데 신청할 게 11억으로 해 가지고 크게 신청을 했는데 예산을 아예 안 주고 아이디어는 좋다, 당선. 이렇게 했는데 예산 부분은 저희들더러 관련부처에다가 너희가 거기 가서 예산 달라 해 가지고 하라 이러는데 아이디어 됐다고 산자부에 가서 “돈 주십시오.” 이런다고 줄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행정안전부에 저희들 에너지 하버스팅에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도 저희들 상반기 때 했는데, 그때는 떨어졌거든요. 내년에 한번 더 재도전을 해 볼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가 국가사업인데 어찌 보면, 환경이고 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버려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석탄 CO2 이런 것 때문에 하자는데, 이게 국가에서 무슨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구 예산을 10몇 억 들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절약을 해서, 그러니까 투자 대비 우리의 이게 아무런 일반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맞는 사업 아니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돈으로, 예산으로 다시 환원했을 때 우리가 그런 돈을 들여서 이게 우리한테 절약의 효과가 있는 건지 환경을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에.

정명규위원

그때 현수막은 진짜 크게 붙여놨길래 잘했다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동래구에 딱히 득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이디어만 저희들이 당선된 상황입니다. 압전 관련해서 저희 동래구가 먼저 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항만청에 보니까, 부산 컨테이너 부두 쪽에 이번에 자기들 설치를 할 거라고 뉴스를 했더라고요.

정명규위원

그렇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게 롯데백화점, 육교 있는 쪽에 그쪽에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예상대비 그걸 하면 용역부분에서는 3, 4년 안에 충분히,

정명규위원

회수됩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회수된다. 11억이 거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11억 넣은 거는 장소를 여러 군데를 넣었습니다. 구청 입구에도 하나 했었고요, 그리고 그쪽에 하고 동래역,

정명규위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 해야지. 구청에 해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에너지지만 이렇게 해서 생기면 가깝게 앞에 있는 가로등을 켤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에너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셨을 때 폰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런 시설, 우리가 압전 이런 걸 해서 하신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여하튼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가 선정이 됐으니까 새로 추가공모를 하든지 해서 또 예산을 받아오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몇 곳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관리하는 시설은 명륜1번가.

김미화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해마다 시설을 보수할 수도 있고 또 괜찮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5분발언한 거 아시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살기좋은 동래라고.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 들어간 금액, 예산은 뭐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거를 그것 때문에 지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오. 바꾼 게 아니고,

김미화위원

이거는 뭔데요? 그러면,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전기가 바깥에 있다 보니까 전기 부분이 에러가 나서,

김미화위원

그럼 전기 부분 공사만 했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럼 그 밖에 원래 얼쑤동래였는데 살기좋은동래로 바꾼 거는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얼마, 교체하는데 든 예산은 얼마입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다음 파악을 해서 별도,

김미화위원

그럼 여기 보수할 때 지금 어디까지 결재가 올라갑니까? 결재라인이,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그 보수하면서 얼쑤동래를 살기좋은동래로 바꾼 거는 위에 구청장의 그런 지시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충성의 어떤 의미로 그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바꿔내니, 지금 공문이나 모든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시가 내려온 거는 하수덮개까지도 얼쑤동래 돼 있는 그런 문구가 있는 거는 다 바꾸라고 저는 지시가 내려져 있다, 공문이 내려져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꾸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바꾸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바뀌니 이것도 이렇게 바꾸자” 하고 바꾼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있을 때 바꾼 게 아니라서,

김미화위원

과장님 계실 때 바꾼 거 아니에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얼쑤동래에서 살기좋은동래로.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작년에 살기좋은동래 4위하면서,

김미화위원

바로 바꾼 거예요?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그때부터 살기좋은 전국 4위한다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동래구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어떻게 뭘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자부심이라는 거는 그 문구 하나를 보고 자부심을 얻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동래구에서 오면 금정구에서 동래구 넘어와도 느낌이 다르다 할 정도로 너무 우리 동래구가 낙후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구 하나를 누구의 지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바꿨다니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발 빠르게, 그리고 이 예산은 21년도인데 작년에 그렇게 하면서 올해 바꿨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선정은 됐지만, 바꾸는 거는 교체는 올해 했다는 말씀이죠?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올해.

김미화위원

이렇게 하나 누군가가 얼쑤동래를 살기좋은동래로 바꾸자 했을 때 최소한 저는 우리 국장님이라면 원래 우리 브랜드 슬로건이 이런 부분이니, 우리명륜1번가는 동래구 사람들만 오는 곳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전체, 아니면 서울에서 내려와도 명물거리로 한번쯤은 우리 동래를 방문할 정도로 지금 명륜1번가가 사실은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서 했다면 저는 더 서운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동래구에 대한 애착심이, 애구심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조금 많이 서운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그게 우리가 지금 다 바꿔야 된다 라고 바꿔라고 해서 바꿨다면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밑에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꾸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우리 브랜드 슬로건이 참 좋은 얼쑤동래라는 브랜드 슬로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래구의 관문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곳에 살기좋은동래로 이거를 교체했다는 거는 감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103페이지 보면 지역일자리 공시제,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자리 24,000개 창출을 목표로 해 놨는데, 이게 2022년까지 목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 달성이 될 것 같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목표는 저희들 여기에는 공공일자리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목표는 무난히,

유인경위원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무난히 다.

유인경위원

단지 이제 일자리의 건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의 이야기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인경위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살기좋은동래가 그렇게 거북스럽지는 않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우리 뭐 살기좋은동래구, 다 동래구민인데 동래구가 살기 좋다고 해서 뭐 그렇게 거북스럽,

김미화위원

유인경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같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유인경위원

예.

김미화위원

유인경 위원님, 살기좋은동래가 거북스럽지 않다는데,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우리 브랜드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5분발언에도 말했지만 얼쑤동래와 살기좋은동래를 같이 병합해서 공유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도 얼마든지 찬성이고 아니면 정말로 살기좋은동래가 슬로건이 좋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브랜드 슬로건의 어떤 부분을 바꿔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브랜드 슬로건은 얼쑤동래입니다.

유인경위원

그렇죠. 얼쑤동래,

김미화위원

그걸 바꿔서 얼쑤 살기좋은동래도 있고 많은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는데,

유인경위원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김미화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얼쑤동래 브랜드 슬로건을 쓰시고 그 밑에 또 살기좋은동래라고, 실지로 우리가 또 전국 4위도 했고 부산 1위도 했으니까 그렇게 같이 쓰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조례에 법에 이게 돼 있으니까 이걸 안 쓰나 하는데, 해결 간단합니다. 조례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슬로건 2개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방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도 넣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제가 5분발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버스에 보면 이쪽 한쪽에는 살기좋은동래, 또 한쪽에는 얼쑤동래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덮고 이거를 마치 브랜드 슬로건처럼 사용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공무원들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시키지 않는 거 하는 거 사실은 저는 제일 싫어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늘 변화를 시키든지 보수를 하든지 그런 차원이지, 이렇게 바로 바꾼다든지, 바꿔 버리고 없애고 다른 걸 단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있을 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말하고, 예산 들어간 거는 얼마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든지, 같이 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자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누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든 내려오지 않았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노점상 소득안전지원자금을 우리 지금 다 나눠주셨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나눠줬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에는 116명 받았습니다.

김미화위원

16명 받았습니까, 우리 구에서 16명이라는 거는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다른 타 시·도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16명은 동래구 주소에.

김미화위원

아, 방금 116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116명인데 동래구에 주소를 두신 노점상 하시는 분.

김미화위원

아, 그렇지요. 그럼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노점상 중에 116명이 다 받았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104명.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116명.

김미화위원

116명, 제가 이거 받은 자료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보다 신청을 더 많이 해서 지금 아마 간주예산으로 해서 6명은 더 추가가 될 거고요, 지금 이 추경까지는 나간 거는 110명이 나갔습니다.

김미화위원

이거는 예산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시비로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김미화위원

100% 국비,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국비. 국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조건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김미화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첫째는 시장 안에, 시장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점상으로 해서 그거를 신청을 하라 해서 그렇게 받은 겁니다.

김미화위원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돼서, 국회에서 노점상이 어떻게 사업자등록이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 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바뀐 것도 우리 구에서는 조금 사실은 늦게 알고, 제가 물었을 때 아직 못 받았다 라고 해 가지고 거의 등록할 쯤에 이 부분을 다시 공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보면 전통시장 인근에 우리가 우리 자체, 지자체나 상인회가 지속 영업실적을 인정하는 노점상이면 다 등록할 수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래구에는 동래구에서 직접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노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동래구에서 주소는 두고 있지만 타구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산시내 한 17, 18개 지금 구가, 구는 16개지만 진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나 도시정비과에서 두 곳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해운대하고 지금 두 곳이 있다 보니까 18건만 전화를 해 가지고 알아보면, 우리 동래구에 주소는 있지만 타구 시장에서 일하시는 노점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았는가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저희 구에서 116명 중에는 타구 사람들이 57명.

김미화위원

57명.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57명이고요. 타구 부분은 제가 데이터는 없지만 예산 내려간 거는 저희들 계산하면 대충 구글로 한다든지,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동래구에서 노점은 하지 않지만 지금 타구의 분들이 116명 중에 57명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이거를 신청을 하셨겠습니까? 홍보,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다 상인회에.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가 인정을 해 주면 되는데 그 상인회는 스스로 나가서 인정을 하고 여기 노점이 있다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노점하시는 분들에게 상인회가 인정하고, 또 구에서도 사실은 어느 시장에 이 노점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아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속속들이까지 저희들 직원이 다 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죠.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인가 우리 캐릭터 홍보할 때, 우리 그 어려운 시기에도 직원들이 다, 시장뿐만 아니고 새마을금고고 어디고 다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카톡으로 등록하는 거까지 우리가 다 홍보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이 노점상이 생활안전소득지원금 받으라고 우리가 홍보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저희들,

김미화위원

그냥 통하지 해서, “회장님 주십시오.” 하고 말씀은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시장밖에 있는 노점상까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침상으로도 안 맞았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시장 밖이 아니고요. 시장 인근에, 주변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내준 여기 보면 도로변 주변에 있는, 우리 지자체나 상인회 회장이 인정하면,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회장이 인정하는 게 시장이, 저희들이 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으로 인정을 받을 때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그림이 딱 나오죠. 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신청 다 받았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시장 안에 바운더리,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정시장은 시장입니까,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시장입니다.

김미화위원

시장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정시장은 지금 그 안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가 안 되지요.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거리에 있는 인정시장에 등록은 안 됐지만 그걸 시장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시장으로는 지금 보고 있지는 않죠.

김미화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보면 시장현대화사업현황 이렇게 보면 시장으로 이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등록해 놨는데,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금정시장에 상인회 회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회장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상인회 회장이 있습니다. 금정시장에, 시장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러면 충분히 그 회장님하고 우리가 나가서 “회장님 이러 이러해서 국비전액으로 노점상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해서 그 주변에 노점하시는 분들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인정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늘 다녀서 알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아니고 챙이라 합니까? 그것도 위반돼서 나가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하면서 어느 분들이 얼마나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아는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못 받았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금정시장은 저희들 골목형으로 해 가지고 인정시장 같이 등록은 안 돼 있지만,

김미화위원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김미화위원

시장 상인회나 우리 지자체가, 제가 방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지자체 및 상인회가 지속 영업시설을 확인하면 노점상으로 인정한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시비나 구비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국비도 우리 세금이기는 하지만, 참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50만원 하면 5000만원 같은 금액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이분들이 우리 구에 살든 구에 살지 않든 제가 보기에 금정시장만 해도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못 받고 안타까워서, 이런 거 다른 구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았다 하는데 우리는 좀 안 되냐고. 예를 들면 금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 안에 회장님이 딱 거기에 3명인가 4명만 해 주고 그 밖에는 사정을 해도 안 해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관에서 가서 중간의 역할을 하고 “회장님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상인회비라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노력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받지 않았을까 라는 참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적극 행정을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9페이지에 우리가 체험박람회 운영현황이 나왔잖아요. 2019년도에 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올해, 올해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는 구인인원과 면접인원수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채용예정만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면접은 70명 정도 봤고요, 거기서 1차 채용된 게 13명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면접은 어떤 방법으로 보셨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면접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대면으로, 이 1층에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오, 2층에 대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대회의실에서 70명을 봤어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다 70명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중회의실에 시간대별로 저희들 나누어서 2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 오시는 분들을 시간대로 나눠서 5명씩, 5명씩 그렇게 받아서, 안에서 받는 거는 회의실 안에서는 2명 정도 대기하고 그리고 중회의실에서 또 대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강명임위원장

그럼 날짜는 언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11월 5일 날 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11월 5일 날 2시에 대회의실에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2시에 거기서 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 또 5명씩 5명씩?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중회의실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밑에서 직원들이 안내를 해서 대기시키고, 아예 부를 때 그분들한테, 저희들 1차로 서류면접부터 받았습니다. 서류를 접수를 해서 회사에서 원하시는 분들 일단 추려서 그래서 지금 한 겁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런데 서류면접을 70명 보셨고, 예정이 20명이고, 그럼 기관이 몇 곳이 참여하셨어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4곳이 참여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4곳이, 그러면 4곳에 70명을 받았고 20명이 예정인데 아직까지 이분들은 확정된 건 아니시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13명이 채용이 되셨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13명 채용.

강명임위원장

13명이 되셨어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11월 5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11월 5일 날이 물론 구인구직의 날이라 해 가지고 상징성은 있지만 우리가 현황에 보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소집하고 집행한 날을 보면 거의 하반기에 이루어졌어요. 하반기에 보면 4월 달에 희망근로사업에 또 176명, 그 밑에 또 희망근로사업 또 있습니다. 222명. 그리고 또 지역방역일자리 60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하반기에 주로 4월, 3월, 5월 이렇게 모집을 하니까 채용박람회라는 거는 채용을 많이 모집하고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참여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올 한해가 다 지나는 11월에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조금 집행부에서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우리가 많이 사업을 이뤄지고 할 때 우리가 이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또 일자리경제과에는 사람을 또 다시 임시직을 고용하고 또 부스를 만들어서 사무실 임시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접수받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도 있지만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는 거는 많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장소에서 이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해서 그때 공고를 해서 ...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원이 222명, 176명, 60명 이렇게 있어도 늘 하는 사람만 해요.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서도, 그리고 또 자기끼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엮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공평한 기회를 준다 하면, 일자리라는 건 13명을 채용하기 위한 일자리박람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다수가 참여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진행을 해야 우리가 집행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고, 참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보시면 우리가 첫 페이지, 8페이지에서부터 쭉 계속 보면 반려동물에 관련된 거, 또 길냥이, 각각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들에 대한 민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게 예산도 사람 못지않게 복지를 위한 거 그런 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원에 많이 산책을 가다보면 아주 덩치가 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자 사람 덩치만한 아이들을 둘씩 끌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나만 가도 무서워요. 그런데 입마개가 안 돼 있어, 덩치가 이렇게 커다란 아이들이 입마개도 안 돼 있고 사람이 끌려가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반려동물, 개에 의해서 사람이 힘에 의해서 끌려가더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원입구라든지 사찰입구라든지 온천천에, 그리고 우리 또 반려동물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금과 그런 벌칙에 대한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놔야,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돈에 연관시키지 않으면 잘 안 지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학대라든지 길냥이의 밥그릇을 훼손했을 때의 벌칙이라든지, 그리고 또 밥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들의 개체수가 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전용사료를 줘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라든지 재활용쓰레기 봉투에 손을 대지 않고 훼손을 안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예쁘게 해서, 우리 반려동물 또 예뻐하잖아요. 그만큼 좀 예쁘게 해서 그렇게 팻말을 세워놓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강제사항을 같이 기재를 해 놓는다면 사람들이 오며가며 그래도 조금 인식의 변화가 오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와 2021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성각입니다. 복지정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분옥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정희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엄정원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홍성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년관은 2022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사업은 잘 진행되어 갑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공정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앞에 저희가 8월 달에 철근 수급 가격이 원체 폭등을 해서,

유인경위원

많이 올랐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한 56일 정도 중지를 했다가 지금 공사를 재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철근 값이 근자에 많이 올랐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철근 가격이 당초에 저희가 관급계약을 할 때에는 톤당 82만 원 정도였는데 5월말 정도부터 올라서 최고 6∼7월 달 경에는 톤당 13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게 일부, 저희들이 그 공사를 계속 중지를 할 수가 없어서 일부, 꼭 필요한 물량만 지금 사급으로 전환을 해서, 일부 약간 공사비가 아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36페이지 보니까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차량유류비 지출 지도·감독 소홀이라 해서 뭐 부적정지출 보조금 환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19년에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동래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인성원에서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운행일지를 제대로 기록을 안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당한 출장이나 이런 것 없이 관외에서 차량을 운행한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결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부당지출이라 해서 일부 환수를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시설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인성원이나 우리 동래구에서 관장하는 기관 같은 데, 사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 허다하거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하이패스나 요즘은 이런 게 잘되어 있어서 추적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꼭 감사 지적사항만이 아니고, 항상 이런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공직자 자체가, 그 마인드 자체가 절대적으로 공무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지가 되어야 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에 지도·점검 나갈 때, 저희들이 이런 빠뜨리기 쉬운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과장님은 또 감사계장님도 하셨으니까 더욱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 많이 있다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저도 2014년도에는 막 숨어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 사회적기업 자체가 항상 문제가 많더라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좀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동래에 있다가 그 사회적기업이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있다가 또 몇 년 후에 동래로 오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런 사회적기업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하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시에서 나오는 보조사업이지만 우리가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류숙현위원

여기, 이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 아닙니까? 바우처 사업,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아, 지역사회서비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부정사용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100만 원 넘게 환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다 있을 겁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조사를 해 보십시오, 진짜.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예,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노인돌봄서비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노인돌봄은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경위원

아, 이게 복지정책과는 또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노인 관련은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뭐, 병원 동행, 가사 지원 이런 것도 다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겁니다.

유인경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그 성폭력상담소입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혹시 여기에 상담 건수라든지, 올해 상담 건수라든지 뭐 처리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전체 상담 건수는, 그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공개를 잘 안 하기는 안 하는데 전체 상담 건수는 한 만 2천여 건 들어온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상담 건수가 많습니다.

유인경위원

만 건이 넘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어떤 개인의 신상은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분류는 할 수 있지요? 뭐 가정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류된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분들한테 어차피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좀 분류를 시켜 달라,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아동이 얼마나, 다른 어떤, 뭐 여성학대가 얼마나,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이런 데이터를 좀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상담할 때에 이건 자기들이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너무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류를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꼭 상담할 때에 분류를 해서, 그래야 우리 동래구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이 성폭력상담소는 동래만이 아니고 이제 부산시 전역을 사실 커버를 하는 상담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구별로 분류하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구 정도는 이야기해도 그게 뭐 신상하고는 관계없으니까 혹시 어느 구에 사시느냐, 처음에 받을 때 하면 이게 구가 분류가 되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또 어떤 내용이라는 걸 물어보면 또 분류가 되는 거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렇게 하여튼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모아봅시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몇 개가 됩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여성단체협의회, 그 소속된 단체가 11개 단체입니다.

김미화위원

11개 단체,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11개 단체가 언제부터 11개 단체였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이게 90년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초반에는 한 8개 단체로 하다가 중간에 들어오고 또 중간에 빠져나간 단체도 있고, 그렇게 아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지금 11개가,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10개 단체네요.

김미화위원

10개 단체입니까, 이 이후로 우리가 새롭게 여성단체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로이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없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제가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래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입을 하려고 문의를 했더니 연합회, 협의회 가입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전에 가입을 못 한 단체가 있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단체의 단체 회원들이 많으면 굳이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그 단체 하나만으로도 독립적으로 잘 일을 치러내고 쉽게 말하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작은, 작은 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롭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가입을 요청하거나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 단체에서의 어떤 틀 안에서만, 기존에 있는 단체들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조금 더 활짝 문을 열어서 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여성 단체들이 있다면 회원 수가 뭐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역량만 갖추었다면 문을 열어서 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해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 자체 회칙이 있으니까,

김미화위원

네,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회칙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또 만약에 회칙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회칙도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단체가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뭐 감사라기보다도 부서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연말 되면 저소득층 위해서 김장 같은 걸 해서 좀 나누어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12월 초에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모여서 메가마트 광장에서,

정명규위원

그 매년 하는 그거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제 그 양으로는 좀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는 게 아니고 턱없이 부족한 내용인데,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사찰에서도 그런 김장을 해서 우리 관내에 많이 나누어 드리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옛날의 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봉사활동으로 김장을 담그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구청에서는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김장의 양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내에 배부되는 것도 줄었는데, 올해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복지정책과나 우리 사회직에 계신 분들이 좀 지원을 해서 김장을 좀 많이 담글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그런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이렇게 업무시간에 나가서 사찰에서 김장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만약 배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명규위원

아니, 평일 날 업무를 안 하고 그걸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보통 휴일 날, 그 기본 작업들은 다른 인력으로 다 해 놓고 나면 김장을 치댄다고 하지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양념을 바르는 작업을 휴일 날 할 때에 옛날에는 복지정책과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사찰에서도 사람이 없어서 좀 포기 수를 줄인다는 거죠, 그 양을.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래서 이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제가 간단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도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사실 줬다가 되돌려 받는 일이 참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어쨌든 집행하기 전에 좀 꼼꼼하게 이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혹시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이 촉박하기 때문에 별도 조사를 하지 않고 일단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사후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환수를 해야만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없는 게 좋은 거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렇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보니까 우리 거리 노숙인이 한 6명 정도로 추정을 해 놨네요, 보니까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시설 입소가, 인성원이라는 데가 있지요, 우리도?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있는데 시설 입소를 거부한다는 거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어떤 그 원인이 뭔지, 뭐 개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만나본 분들은 이분들이 어떤 틀에 갇힌 데서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원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되고 뭐 음주라든지 이런 걸 일체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견디지를 못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등대라고 노숙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수시로 나와서 계속 면담을 하고 시설 입소를 권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계속 거부를 하니까, 본인들이 거부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입소를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유인경위원

그렇습니다. 혹시 인성원 내부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뭐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성원을 해마다 점검을 하고요. 또 점검 외에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인성원 자체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은 없었고요. 그런데 노숙인 시설의 특성상 어떤 규칙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규칙까지도 자기들은 지키기 좀 힘들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마는, 그래서 점검 결과는 다 양호로 나와 있는데 또 어쨌든 사람을 수용하다 보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대상자를 보면, 여기는 복지사각지대가 거의 없이 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다 관리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사실 이제 관이나 이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빠지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우리동네 지킴이라든지 그런 분들 2300명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찾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긴급지원 건수를 보면 우리 구가 금년에 한 3700건에 29억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게 부산시 내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긴급지원은 저희들이 주변에서 찾아서 연결해 주고, 연결해 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건이거든요. 그게 우리 구가 인구수에 비해서, 부산시 전체에서 건수하고 지원 금액이 제일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경위원

하여튼 뭐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네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6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시설 운영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여기 보면, 이 서식에 보면 우리가 구분해서 시설명과 시설장, 소재지, 개관일, 종사자(명)까지는 나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런데 이용자(명)이 없어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자,

강명임위원장

이것을 내년부터는 이용자(명)까지, 현재 이 책을 기록할 때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용자(명)까지 기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리고 올해에 지도·점검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대부분의 시설들의 지도·점검을 마무리를 했고요.

강명임위원장

예.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아주 큰 어떤 지적사항은 없었고, 소소한, 회계질서 이렇게 안 지킨 부분, 그런 부분에 일부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런데 지금 72페이지를 보면, 73페이지에도 있는데 동래사회복지관, 인성원, 지금 몇몇 기관들이 올해에 지도·점검 결과가 없어요. 두드림 청소년복지시설도 그렇고, 작년 건 있는데, 2020년 건 있는데 2021년도 게 없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74페이지에 보면 일부 이렇게, 금년에 지도·점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기록은 있는데 인성원이라든지, 어디에 되어 있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인성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성하고 나서 11월 달에 저희들이 점검을 또 했거든요

강명임위원장

아,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저희 행감이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장

11월에 있는데 10월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 버리면 우리가 그 결과 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 보면 다른 기관들도 7월에 한 곳도 있고 6월에 한 곳도 있더라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좀 9월까지는 지도·점검을 마무리해서 저희가 당해 연도에 행감을 볼 때에 그 결과물이 같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시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점검 일정을 좀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어느 기관은 당해 연도 있고 또 어느 기관은 없고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저희가 물론 3년 것을 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해 연도 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도 노숙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노숙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한 과정은 험난하고도 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2022년도에는 우리 지역사회협의체라든지 또 우리 상담·심리 그런 부분들도 일부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시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례 관리로 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부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인성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못 하고 그분들이 거부한다, 그러면 인성원에도 분명히 뭔가가, 우리 눈높이에는 맞지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성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입소하신 분들 이분들은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는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금 더 챙겨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시고 이렇게 체계를 바꾸어야 밖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숫자를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시스템도 정확하게 한번 점검하고 챙겨보면 거기에 또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성원의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새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인성원은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많은 비용들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진짜 큰 금액들이 들어가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종사자도 많이 있으면 인성원에 노숙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 경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또 그 예산을 받기 위한, 노숙자한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들이나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는 한 사람의 치료할 환자로 봐야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같이 엮어서 보면 안 되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교통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21년 11월 26일(금) 11시40분 감사중지) (2021년 11월 29일(월)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윤민자 교통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존경하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윤민자입니다 교통민원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편인데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은주 교통관리계장입니다. 김선희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이일선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권도형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이미경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유민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동래구에 한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지금 현재 57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온천장에 SK허브 준공되면 1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류숙현위원

1대 설치하는 데는 한 얼마 정도 들어가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한 3000만원 정도.

류숙현위원

3000만원, 이전하는 데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이전도 한, 이전은,

류숙현위원

대략적으로 이전은,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이전도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 동래구에 지금 5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되어 있는 그중에서 최고로 단속을 많이 하는 곳, 최고로 단속이 안 되는 곳,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무려 최고의 차이는 100배가 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데는 1년 내도록 해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몇 건, 그런데 최고 많은 데는 4000건, 3000건 정도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편차는 설치된 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최저로 된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겨우 단속건수가 1년 내도록 해도 10몇 건 정도 되는 데도 있거든요. 10몇 건 같으면 한 달에 1건 꼴밖에 안 되는 꼴인데, 이거는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단속실적이 저조한 곳은 이전설치도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곳은 검토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 건강검진센터 같은 데 설치를 했더니 불과 한 달에 몇 건밖에 안 되는 거라. 차라리 백화점이나 큰 마트 같은 데 이런 데 좀 이전해 줘라, 이런 부탁을 해 가지고 이전이 된 경우도 있는데. 이거 돈이 3000만원, 이전하는 데 600만원 정도밖에 안 드니까 이런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 안 되는 데, 이거 봐보세요. 50건 밑으로는 이전하는 거 한번 검토를 해야 돼.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최고 많이 나오는 데는 근 4000건 3500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들이 종전보다 많이 개선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차단속이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된다, 또 초등학교 옆에 이런 데서는 해서 안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좀 단속이 많이 되는 데는 그 정도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니까 단속이 되는 어떤 그런 통계가 나오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겁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면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이 의무적으로 2%에서 4%까지, 한 3% 전후로 다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에는 당연히 이걸 지켜야 되겠지만,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되겠죠. 그런 데는 보면 이게 장애인도 많이 거주하시는 데는 이 %를 더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반대로 공동주택에 보면 장애인주차면에 1년 내내 한 번도 주차를 하지 않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은 전수조사하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동행을 해야만 이게 또 장애인주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하면 몇 분이 사시고 하는 거 정도는 다 이렇게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는 이거 좀 효율성을 해서,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정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 법정의무사항은 맞는데, 그게 %가 있잖아요. 2%에서 4%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걸 조금 장애인주차면을 사용 안 하는 곳에는 비장애인이 댔다가 거주에 오면 다시 그걸 또 장애인으로 주차를 바꾼다든지 효율성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데,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유인경위원

여기 복지정책과도 장애인주차는 소관입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협의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으로 주차장도 신설하시고, 교통시설물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민들 피부에는 그런 것보다 제일 피부에 와닿는 거는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주차단속 건 때문에 민원을 조금 짜증날 정도로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딱히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평상시 업무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저녁 8시, 9시 넘어서 주차단속이 되고 또 공휴일 날 스티커 발부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서에 얘기를 해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안 나갈 수 없다” 그게 주 요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꼴로 끊기더라도 거기 안 대면 댈 데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게 밤 8시, 9시 또 공휴일 날 그걸 차를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대책을 좀 세우고 싶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방법은 주차장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저희들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동래구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동산에 계속 물권 내놓으면 연락 달라고 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려고 하면 기존도 좀 비싼데 너무 껑충 많이 부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때문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전에 교통과 전 직원들 인건비로 나가는 거를 제가 지적해 가지고 그게 지금 많이 개선돼서 1개 계만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쌓인다는 거지, 주차장특별회계에. 그런데 과장님은 또 생각이, 땅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부르니까 사기 힘들다, 결국 이게 핑퐁하듯이 결국 원위치가 되는 거지. 돈은 좀 쌓이지만, 예산은. 살 데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많이 쌓이니까, 애초에 세입예산을 좀 작게 잡자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단속하시는 직원들이 어째보면 연간 할당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의 세수를 거둬들이겠다고 연초에 계획을 잡는 거 아닙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징수율 70% 계산해서 17억 정도 거두겠다고 미리 부서에서 예산을 잡으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17억 어치를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예를 들어 절반을 줄여버리면 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지.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단주택이 많은 데에서는 어찌할, 차를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거기 대야 되거든요, 단속이 되더라도. 그런데 그 교통이 아주 뭐 막혀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지. 불편뿐이지, 주민들이. 그러니까 민원을 넣는 거는 맞는데, 이걸 곧이곧대로 단속을 다 해 버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불만이 많이 쌓이는 거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과에서 애초에 우리가 얼마를 거두겠다고 책정의 목표액이 높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얼마 하겠다는 목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은 많이 힘들어서 단속을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청민원도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신고가 왔는데 저희들이 출동하지 않거나 단속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항의도 상당히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원하는 거는, 단속을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경고성으로 한번 경고를 주고 나면 또다시 한 바퀴 더 돌잖아요. 돌 때 또 하는데 그걸 단속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경찰차 같이 사이렌 같은 거 울리면 경각심을 갖고 긴장을 하듯이, 우리 구청 차가 단속을 안 하더라도 계속 액션만 취해 버리면 그게 되는데,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계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계도로 해야 되는데 아예 단속을 해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하소연하는 사람이 매일 끊긴다 이거지. 한 달에 보통 몇 십만원씩은 매달 끊기고 있다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에 노상주차장 이게 다 모든 게 불법으로 돼 있잖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많이 없어졌지요, 우리 관내에도?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8월 달에 12개소에 123면 정도 주차허용선을 폐지했고, 내년 1월부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7개소에 102면 정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도 이전에는 주차구역이 있었다가 스쿨존으로 지정되면서 선들이 싹 사라지고 처음 공사를 할 때 노란신호등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더니 처음에는 현수막이 걸려있었어요. 우리 구청에서, “주차를 하면 불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한 한달 쯤 지났나요, 저녁 되니까 똑같습니다. 이전하고 상황이. 예를 들자면 우리 구청 바로 뒤쪽에 한신아파트 있는 쪽 있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위치.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구청 뒤쪽에, 예.

천병준위원

한신아파트 쪽에 보면 새롭게 노란 신호등도 들어왔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저녁이 되면 양방으로 주차를 한 차량 때문에 도로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사고위험도 대단히 높고, 길도 어둡잖아요. 거기는, 주차단속하고 계십니까, 저녁에?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거기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폐지되면서 주차장을 폐지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들 단속을 하려니까 민원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어느 구는 단속을 하고 어느 구는 안 하고 하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폐지하고 나서 통학차량이나 아이들을 데려오는 학부모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개소씩 지금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게 되고 나서 1, 2월, 지금 시에서 의견을 구에 받고 있습니다. 1, 2월 중에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3월부터는 부산시 전체 동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차를 단속하자, 그런 쪽으로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병준위원

계도기간을 근 1년 가까이 준다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이게 지금 동래구만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니까, 저희 구가 조금 빨리 폐지를 한 편이거든요. 다른 구에는 폐지를 안 한 구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부산시가 같은 시 안에서라도 형평을 맞추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제가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양쪽에 주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주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그런 심한 곳은 저희들이 이거를 떠나서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좀 한번 돌아보시고 전반적인 스쿨존 저녁에,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의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관에서 하는 입찰에 6번씩 유찰이 되는 경우가 좀 허다합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죠?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김미화위원

보통 한 두 번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온천동 소규모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여쭈려고 하는데 먼저 이 소규모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온천동 일대에 주차장도 조금 부족하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하겠다는데, 지금 차밭골 얘기하시죠?

김미화위원

예.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 인근에 빌라, 상가도 있고 이래서 좀 주차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되고, 지금 온천장에도 뉴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수요들이 미래에는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김미화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숫자가 나왔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정확하면 대수까지는 나오는 건 아닌데 주변 일대에 할 곳이 없으니까 불법주정차가 많았을 것이고, 또 상가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김미화위원

그쪽에 상가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란 말입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쪽에 상가들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오히려 상가를 하시다가 그만두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게 된 이유가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게 또 그 자리에 매입을 하고자 우리가 결정을 냈는지 궁금하네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일단은 거기에 매물이 나왔고,

김미화위원

아, 매물이 나와서 그 매물하고 그 주변에,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 감정평가하고 그 사이, 저희들이 예산, 살 수 있는 그런 여건하고 좀 맞았고.

김미화위원

예산하고 맞았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온천장이 실질로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금액 그 이상으로도 살 수가 없는데 이분이 내놓은 금액이 그거와 맞았고, 또 주변 일대 저희들 불법주정차가 있는지 봤을 때 제법 많았고, 요청도 들어왔고.

김미화위원

실제로 예산하고 맞았는데, 실제로 예산하고 맞았다 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가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 할 입지하고는 맞지 않다 했을 때 예산하고 맞다 해서 무조건 주차장을 건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렇죠, 예산만 맞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온천동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온천동 주민들한테 우리가 의견을 들었거나 소통을 해서 이 곳에 소규모공영주차장이 건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주민의견까지는 저희들이 들은 거는 못 봤고요. 저도 제가 없을 때 있어서, 일단 그냥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불법주정차 부분이나 빌라나 상업건물들이 제법 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파업한 사례들도 좀 있겠죠. 그렇는데 지금은 코로나 영향 등으로도 더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운영에 애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서 운영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 입찰을 봐서 주차장 운영을 하시던 분이 중간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 두셨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그만 둔 사유가 뭔가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 입찰가가 한 2800만원, 왜냐면 저희들이 공시시가나 계산한 방식이 있거든요. 입찰가가 2800 정도로 낮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완전 초보자셨어요. 그래 가지고 4100만원을 적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계약을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이 뒤에 보니까 시장조사도 별로 안 하셨고 너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따기 위해서 금액을 너무 높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본인이 계속 끌고 나가기가 어려워서 포기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분이 입찰을 할 때 몇 분이 더 입찰을 하셨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한 5명 정도 하셨는데 3명 정도는 보증금을 납부해서 유효한 입찰은 한 3명 정도 되셨습니다.

김미화위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계셨다. 그분 말고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높게 입찰가를 써넣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고, 하시다가 한 달 해 보고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그분이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구청하고는 소통을 계속 요청을 하셨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손에서 그냥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분이 원하는 거는 우리 구청장님을,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아니오, 저희들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미화위원

보고를 드렸고, 구청장님 면담을 원했고, 그분이 민원만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주차장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다음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누가 했을 때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도 내시고자 만날 것을 요청을 했는데,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분의 의견은 제가 구청장님에게 전달을 다 했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김미화위원

보고드렸고, 그럼 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듣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입찰을 6번까지 유찰이 될 때까지 입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는 수의계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럼 그 주차장이 어떤 상태가 돼 있습니까? 그분은 이제 그만 두셨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지금은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무료개방하고 있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구민께 혜택을 드려야 해서 지금 현재는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료개방하고 있으니, 제가 어제 저녁에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주차수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입찰을 6번까지 해 가지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하고 있는데, 그 3명, 4명이 그전에 입찰을 하려고 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도 없고 한 분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하는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은 주민복리를 위해서 하는 주차장 아닙니까, 맞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다면 꼭 유찰을 6번까지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위탁할 것인가와 저희들 자체적으로 소규모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것인지를 검토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위탁을 하는 게 수익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전에 방금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주민의 복리만 생각하면 소규모로 가는 게 맞는데,

김미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6번까지 유찰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익 면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계속 위탁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상태라서 100% 이렇다, 저렇다 저 혼자 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가 우리 주거지전용주차 여기 이곳에도 주거지전용주차장이 17대 면 댈 수 있는 주거지 있었는데 7면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면 하니, 우리 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회전율이 조금 안 된다, 회전이 안 되니 몇 부분, 우리가 13면, 12면이면 그 부분만 우리 주민들이 딱 고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의 방안이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낮에는 그 주변의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만 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채용에 따른 또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구민에게도 좋고 저희도 좋은 방향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하고,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인건비 걱정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어떤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제가 따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6번이 유찰되면서 지금 우리가 입찰가는 얼마로 지금 돼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유찰된 최종의 1400만원 정도.

김미화위원

2800만원에 우리 처음 입찰가에서 지금 1400만원입니다. 그렇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도 입찰을 할 필요가 있나, 많은 분들이 6번의 유찰을 거친다면 그건 문제가 좀 있다 라고 하는데 굳이 위탁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소규모공영주차장을 정말 건립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제가 연이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 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하고 해서 18억 69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면이 12면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너무 면이 작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기계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 3층을 해서 주차면수를 늘여야지 여기 입찰을 하시는 분도 수익을, 어찌 보면 그분들은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2, 3층 정도를 올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2, 3층 올리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유인경위원

조금 협소하기는 하시더라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이게 올라가면서 각이 나와야 되니까.

유인경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한번 가봤는데,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도 고민을 한 부분인데,

유인경위원

그걸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면 가지고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기도 그렇고 입찰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해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18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뭐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내집앞마당주차장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내 집에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혹시나 지금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개발 붐이다 해 가지고 조그만한 주택만 있으면 거의 재개발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직1-5지구 같은 경우 짜투리.. 거기도 지금 신축 중에 있고, 신축 중에 있는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 그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신축한 지 불과 1, 2년 뭐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도 편입되는 바람에 다 철거를 해야 돼. 저는 내집앞주차장 자체가 혹시라도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했는데 재개발이 됨으로 해서 또 그 자체가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부분을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혹시라도 재개발이 되고 이러면 지원 자체를 보류를 해야 되겠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사직동 같은 경우에도 내집앞마당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재개발 해 가지고 다 부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또 개인이 투자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되는 거는 개인의 손해가 되지만 국가에서 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해 주시라는 겁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다음에 시선유도봉 요만하다 아닙니까, 내가 종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선유도봉 자체가 투자 대비의 효과는 만점인 것 같아. 그렇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죠.

류숙현위원

그런데 만점인 반면에 또 이 단점이 뭔가 하면 잘 부서져. 그러면 이 동래구 안에 시선유도봉은 제가 볼 때 몇 만개가 넘을 것 같아. 몇 만개가 넘는 거 중에 파손되고 고꾸라지고 이런 데 한 달, 어떤 경우에는 두 달 동안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는 거라, 뽑힌 것도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이거 일체 점검 한번 해 가지고, 진짜 한번 교체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업체들이 설치하는 거 1개당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한 번 나가면 지원하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1개당. 1개당 설치비 포함해서 이렇게,

류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1개만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한 번 나갈 때, 어느 지역에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비용은 없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저희들 단가계약이 되어 있고 개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하면 1개 보고 가서 할 경우도 있지만 좀 많이 모아서 하죠. 일단 거기에 따른 차량이 지원된다고 추가로 더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개당 개수에 설치비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한번 그걸 주든지 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구청에서 계에서 그걸 갖다가 오더를 안 줬을 경우에 그 사람이 부서진 거 있어도 안 고치더라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렇죠, 저희들 지시가 있어야 하죠.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래,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봤을 때 파손된 게 있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자기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어느 게 효율적일지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많이 부서진 데 많거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다니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넘어간 게 너무 많아서,

류숙현위원

그걸 갖다가 방치를 하고 이러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 교통시설물이 유도봉만 아니라도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하기에는 저희 인력이 1명이 보는데, 1명이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여러 개를 같이 보다 보니까.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혼자서 못하면 그 업체한테 그런 부분을 조금의 권한을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마다 다녀도 13일만 하면 다 돕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러면 전수조사 비용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동래구 보면 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속도방지턱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미지로 해서 도색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부터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교통사고라는 게 횡단보도 주변에서 가장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또 아이들의 참 안타까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큰 도로는 아니지만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에 특히 어린이집, 그리고 또 유치원 앞에 그리고 학교 이면도로가 많다 보니까 3D횡단보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3D횡단보도.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3D 횡단보도요? 색깔은 그렇게 3색으로 한 겁니까?

강명임위원장

아니 3색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미지로 해서 횡단보도를 좀 높게도 볼 수가 있고, 잘 보이게끔 하는 효과를 봅니다. 우리 보면 학교 앞에 옐로카펫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운전자들이 의식적으로 옐로카펫을 봤을 때 속도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3D 횡단보도도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운전자들한테, 그래서 일시적인 착시현상으로 인해서 속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천의 초등학교 앞에 서울의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소통하는 곳 이면도로, 그런 곳에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운전자들이 3D횡단보도를 보고 착시적인 효과로 인해서 속도를 줄여서 사고율을 예방하는 효과를 20%를 낮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기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도 좀 안전한, 우리가 지금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보행자가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골목길이라든지 어린이집 앞에, 유치원 앞에, 학교 주변으로 횡단보도로 인해서 이런 걸 활성화 시키고, 이게 대도로에는 맞지 않아요. 대도로에는 차량들이 많이 소통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급정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도로보다는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에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이용을 한다면 많은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동식 퀵보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퀵보드가 보면 우리가 그분들이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인지라든지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앞에, 정문 앞에, 횡단보도 아니면 인도, 어디든지 다 세워져 있고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행환경에 굉장히 미해가 됩니다. 굉장히 길을 걷는 것도 보행하면서도 골절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발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교통사고도 그것도 도로에 넘어져 있다 보면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이용하되, 여러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많이 업체 쪽에도 그런 걸 강조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로 해 가지고 벌칙을 해서 이행금, 벌칙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함께 고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이 PM 주차존도 지금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좀 늦게 11월에 내려왔고, 또 아직 법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찰청 심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지금 주차장 설치대상 지역을 올려서 경찰청 심의 중이고, 내년 1월경에는 저희 관내에 한 9개소 정도, 한 100면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직야구장이나 도시철도 역 근처로 해서 하고, 업체에도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고 우리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같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방금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차량중심이 아니고 정말 보행자들의 우선이고, 보행자 중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만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사람이 다닐 곳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보도가 없네요.

김미화위원

그렇죠?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는 이유는 물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도로 자체가 차도가 좁으니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여기 아이하고 엄마가 손을 잡고 이렇게 차도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거하고 제가 같이 해서 지금 우리가 경찰청에서 횡단보도 체계나 이런 부분은 또 관리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 온천2동 재개발지역에 보면 교통섬이 있습니다. 하나 새로 설치되었거든요. 혹시 우리 동래구 전체에 교통섬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 본 기억은 없어 가지고, 요즘 계속 교통섬을 설치하는 추세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김미화위원

지금 요즘은 있는 교통섬도 없애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렇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지금 여기 논문도 있고, 서울에서는 이미 교통섬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교통섬을 지금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 앞에 스쿨존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안전하게,

김미화위원

아이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맞지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온천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들어서는 재개발지역, 바로 학교 50m, 100m 정도에 교통섬이 하나 설치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현장에 한번 오셨지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전에 의원님하고 갔던 그 현장 말씀하시죠?

김미화위원

예.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이거는 교통사고의 어떤, 진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 라고 했고, 경찰청에서도 나왔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같이 가서 고민도 했지만 교통심의에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 횡단보도의 간격을 줄여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 그렇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24시간 상주하면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민원인데, 그 민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심의는 있었지만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심의에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이대로 설치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서, 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도 경찰청에 협조하고 경찰청 또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위험을 느끼고 많은 분들이 집단민원을 넣을 정도라면 다시 한 번 설치했다가 나중에 이용을 해 보고 변경을 한다기보다는, 설치하기 전에 제대로 된 조사와 심의를 거쳐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을 가봤고, 경찰청, 경찰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주민들께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구역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라 바로 변동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김미화위원

그런데 애초에 건널목이 횡단보도가 그 자리에 있은 게 아니거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 횡단보도가 바뀌었는지는 저는 그 이유도 주민들이 요청을 함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있거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저희 구에서도 계속 좀 관찰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문제가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설치해 놓고 사고가 나고 약방,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경찰서와 경찰청에도 어필은 계속 하고는 있고, 했거든요.

김미화위원

좀 적극적으로,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좀 역부족이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호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김미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경찰서, 우리 동래경찰서 앞에 교통섬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현장에 한번 가보면 이 교통섬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쪽에 옆에서 바로 건너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섬이 지금 서울에는 천 여개가 넘는 교통섬을 다 해체를 시키는 부분이고, 논문이나 실질적으로 교통섬으로 인해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곳도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 교통섬이라는 거를 정말로 차량이 자주 통행이 안 되고 보행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때 하는 것이지, 보행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통섬을 설치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교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 전에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올해 부설주차장 개방 추진사업을 해서 홈플러스에 개방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100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 평가하시기에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실적이 저희들은 기대는 많이 했었거든요. 온천장에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대형마트에서 한 100면 정도를 사용을 허가를 해 줘서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생각만큼 그렇게 확 실적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2시간 이내에 사용해라 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자기 상가까지 갔다가 또 다시 차를 빼고 이런 게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제가 한 2, 3년 전에 행감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동래구가 부산시 전체 면적에 2.2%인가 하여튼 아주 작은 면적에 인구는 또 27만 정도 하다 보니까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고 땅이 없다 보니까 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의 파생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교통과 입장에서 볼 때도 뭘 자꾸 신설하고 뭘 만들고 하기에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제 생각에는,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을 하자라는 그게 취지였거든요. 더 만들 땅도 없고, 사려고 하니 너무 비싸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제일 하기 좋은 게 뭐냐 하면 학교입니다. 우리 동래구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하는 방법, 안 그러면 공동주택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대형쇼핑몰은 상가를 위주로 했잖아요. 제가 이것보다는 아까 전에 주차단속 건도 얘기했지만 사직동에 보면 아파트가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지하에 가보면 지하1, 2층은 만차가 되는데 지하3층에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파트에도 좀 적용을 시켜 가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아까 전에 한 달에 몇 십 만원씩 끊기는 사람들도 주차장만 있으면 가겠다는 거지, 사설주차장도 없고 공영주차장도 없다는 거지. 그럼 아파트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공짜로 대겠다는 것도 아니고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대겠다는 거지. 주차단속 비용보다는 적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 부설주차장 개방하듯이. 학교는 해 주면 좋겠지만 학교는 또 애들 안전 때문에 거의 교육청에서 안 해 줄 것 같고, 공동주택은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잖아요. 빈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공동주택도 주차요금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법도 만들어져서 저희들 3월에서 5월 정도에 대대적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일일이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님을 만나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 한 군데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주차분쟁이 있는데 외부인이 들어와서 또 분쟁소지도 있고, 제때 안 빼주고 하는 그런, 솔직히 돈 조금보다는 그런 골치 아픈 일이 더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도 성사가 안 됐어요. 정말 저희들 한 50개소 이상, 저 위에 사직동 좀 불편한 곳 외에는 거의 다 다녔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명규위원

주차대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공동주택 내에,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아니, 공동주택에서 안 하려고 하죠. 외부인의 차량을 안 넣으려고 하죠.

정명규위원

그럼 주차면수가 좀 남아 있더라도,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남아 있더라도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정명규위원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 자체를 애초에 싫어한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그냥 분쟁소지가 있는 거를 아예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일단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사직3동 같은 경우에는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선주조 땅 엄청 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우리도 그 옆에 주위도 사실은 주차에 대해서 민감한 지역이거든. 주거지정주차장이 있지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것도 좀 개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준다든지, 방금 오래 하신 사업은 상가 위주로 이렇게 하셨는데,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상가, 교회 정도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내년에는 주거지에도 이런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이 온천천 자전거무료대여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지금 코로나로 작년도 8월부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게 끝나면 할 예정입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코로나만 좀 해소되면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인경위원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이게 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보관도 해야 되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인력이 고정인력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계속 협조요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유인경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이게 온천천에 한번 가보면, 물론 자전거끼리 따로는 되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자전거가,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한번 타보니까 위험합니다.

유인경위원

보행자하고 자전거들이, 개인이 자기 소유의 자전거도 많이 가지고 오지만 우리 구청까지 이렇게 나서서, 만약에 구청에서 빌려준 자전거가 사고가 나면 그건 책임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하는 거를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구민들도 원하는 구민, 요즘 안 한다고도 또 전화가, 불만의 민원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유인경위원

아니, 대부분은 또 많이 개인소유 자전거를 타고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보행해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도 하고, 또 싹싹 지나다니면 불쾌도 해요. 자전거길로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보면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그거를 굳이 구청에서 또 운영해서 80대를 더 다니게 한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지를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 때인가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요청사항인데, 동래시장에 보면 주차단속카메라하고 음향이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주차장 안에요?

김미화위원

아니오, 로타리 삼거리라 해야 되나, 거기 보면.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아, 예. 회전교차로 설치한 곳에.

김미화위원

보면 음향이 나오는데 작년 행감 때 제가 여쭤보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차량은 없어요, 차량은 없는데 차량번호를 얘기를 하면서 빨리 이동시켜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아무리 경각심이지만 다른 방법이 좋지 않나, 어린이들이, 제가 받은 민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 차가 없는데 왜 이 차번호가 나오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거짓말이 아니냐, 그래서 경각심도 좋고 우리가 주차단속의 어떤 부분인데 그런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실지로 차가 있는 번호에 대해서만 이동을 음향으로 하는 거지, 없는 거를 가지고 몇 번 몇 차 이동하라고, 차는 없는데, 있어도 그 번호가 없는데. 소소한 거지만 우리가 작년에 제가 그거를 바꿔 달라고 했는데 아직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우리 건강관리센터 있죠? 동래 지하철에서 조금 올라가면,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거기에 지금 타워식 주차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바로 주택가 옆이에요. 주택가 옆인데, 거기 주차 우리가 타워식인데 높이제한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부서 소관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건축과라서 저는 접하는 내용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렇네요, 일단은 주차라서 제가 교통과에 한번 여쭤봤고. 허가 내주는 부분은 그러면 골목 안에, 사유지를 지나서 골목 안에 주차장 허가 내주는 것도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사설주차장요?

김미화위원

예, 개인. 개인 건물에 주차장을 내주는데, 그 주차장 허가가 지금 사유지 골목을 지나서 주차장이 허가가 돼 가지고 그 골목주민들이 예전에는 차를 많이 골목주민들끼리 서로 대고 했는데, 그 주차장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못 대 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골목 안에 사유지를 지나서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 허가가 가능한지,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사설주차장이 있네요?

김미화위원

사설은 아니고 그 건물 자체의 주차장인데,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자체 주차장, 그거는 허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건축허가시에 같이 허가가 나거든요.

김미화위원

건축허가시에 같이 허가가 나가요, 그럼 건축과에 한번 그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 일반주택가에 이렇게 하얀선으로 주차도면을 그은 거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주차도면을 그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도면을 그리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전에 주차허용선 해 가지고 그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주차허용지역에 그어진 그거 같은데.

김미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많이 폐쇄가 되면서 주차난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내집앞이라고 해서 이 주차선을 어쨌든 도면을 그려놓고 다른 사람은 못 대게 하는 그런 경우, 지금 제가 여기 말한 지난 일요일 날에도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는데 이 가게 사장님이 민원을 넣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반려견이 상가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차를 거의 못 대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화분을 이렇게 코너인데 다 내놓고 자기 차도 이렇게 놔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교통사고 우려가 좀 있고, 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 차례 민원이 단속을 교통과에도 넣고 했다는데 이게 단속이 잘 안 되고, 여기는 사실은 주차단속해서 위반스티커를 발부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편의상 골목에 대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 이렇게 화분을 다 내놔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나가는 차량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골목이라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단속할 부분은 있지 않나, 스티커 발부가 아니라 계도의 차원에서라도 좀 단속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민원 받은 여러 가지들 중에서 있는 일이지만 바닥에 나사를 풀어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자기 차 외에는 아무 차도 못 대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주택가에 이런 시시비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죠.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차 등록할 때는 일본처럼 주차장이 있어야지 등록을 해 주든지, 무슨 방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맞아요, 그래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골목골목 안이지만 서로가 협력하면서 댈 수 있도록 그런 계도도 좀 필요해서,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내 집 앞이라고 내 차만 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 개인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댈 수 있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안 하도록 계속 안내하고 계도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시장주차장 요금 할증으로 인해서 민원 때문에 부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많이 좀 힘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138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현황에도 지금 동래시장 명단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138페이지.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리고 시장주차장에도 보면 복천동, 수안동, 사직동 해서 지금 동래시장, 수안시장, 국민시장 같이 명단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요금 할증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시장주차장에 요금을 올림으로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지만 일일주차라든지 장시간 주차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완화가 되고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고,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는 특성이 소액의 물건을 사고팔고 하다보니까 영수증 발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할인을 받을 때도 어느 정도 요금을 구매했을 때 그 주차증을 받을 수 있고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소액을 구매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게 1시간이 안 되고 1시간 이상이 지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1시간에 주차요금,

강명임위원장

할증된 부분하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일단 할증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주차장의 회전율이 너무 안 좋아서 대기인원도 많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고, 회전율 좋아서 빨리 빠져 나오고 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많아서 조금 할증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할증율이 높아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회전율이나 이용대수는 많이 늘어나고 수익도 오히려 조금, 3개를 비교분석해 보니까 한 19% 정도는 증가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데 이용자들의 불편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법제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마 조금은, 3배는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원상태로 가면 또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 한 2배 정도 하면서 또 관찰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요금 부분은 아까 시장주차장에, 시장에 가서 이용만 하면 바로 1시간 무료가 되면 제일 좋은데, 저희도 동래시장 번영회장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하더라고요. 수익 면에서 그렇게 1시간을 무조건 면을 해 주면 본인들이 유지관리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래시장주차장 옥상에도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 거니까 인근에 주택을 시장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하면 1시간 무료 부분도 그때 같이 검토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동래시장이 지금 부산시에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지금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 시비보조금 지원받은 게 총 7억원이었는데, 1억원 정도를 갚고 6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63년 정도 갚아야 됩니다. 계속 저희들이 수입의 50%를 갚아나가면 63년간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참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주차장 확보사업을 하고 작은 주차장 건립사업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금액 부분에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차요금을 사용료를 올리고 또 대부료를 올리게 되면 이용자가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주차티켓 달라고 하는 것도 참 그것도 불편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에 가서 눈치 봐 가면서 “주차증 주세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동래구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렇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착한 임대인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강화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기존적인 법률에 의해서 지금 대부료를 계속 올려야 되고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결국은 주차비를 많이 내게 되면 일반주민들과 또 상인들이 같이, 똑같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담당부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금액 부분을 어떻게 좀 다른 방안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이용자들이 조금 편리하게, 우리가 메가마트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할인된 시간은 없지만 30분 정도는 회차해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차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든 안 하든 간에 잘못 들어와서 회차해서 돌아나가는 시간을 30분 시간을 주고, 30분 이상 됐을 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금액에 따라서 주차비를 30분 후부터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쇼핑을 하는 사람입장으로서는 다문 200원이든 300원이든 그 금액의 차이보다는 그걸 주고 안 받고의 인식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경제적인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국장님,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점자보도블록, 횡단보도나 우리 길을 가다보면 있는 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돼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의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 주민복지과, 교통과 이래서 통합관리가 좀 필요하다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점자블록은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하고, 건설과에서 그러면 설치하고 이렇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설치는, 보도설치는 할 때 다 하고.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일일이 나가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합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그때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은 건설과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기존에 있는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하기에는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보도 정비할 때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같이 개선해서 하고 하겠다고 그때 협조 그게 돼서 아마 하면서 서서히 바뀌어질 겁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점자보도블록을 꼭 보도블록을 바꾸지 않아도 보니까 약간 점자보도블록의 그런 부분을 따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설치된 보도블록 안에 위에 그거를 다시 덮어가지고 설치를 하는 부분도 있던데, 지금 동래지하철 앞에도 보면 점자보도블록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넓은 횡단보도인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어떤 부분을 했는지 모르겠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119체험관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죠. 그런데도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양쪽에 다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돼야 된다 라고 했는데 아직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롯데 앞인데, 사실은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하고 가로수가 있어서 건너가시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겠나 라고 하니, 이거를 사실은 횡단보도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 장애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자보도블록이 나와 가지고 장애물이 있음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해서 A가 안 되면 B라도 우리가 대안을 좀 가지고 일을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사진뿐만 아니고 점자보도블록이 잘못 설치되었거나 파손됐거나,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교 앞에 스쿨존입니다. 낙민동 한신아파트 그 주변은 다 스쿨존으로 지금 관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건널목은 양쪽으로 있는데 점자보도블록은 코너에 한 몇 개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원래 보도블록 앞에, 횡단보도 앞에 우리는 점자보도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옐로존, 뭐 옐로카펫 해 가지고 학교 앞에 굉장히 아이들의 안전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점자보도블록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하자면 보통 우리 건널목이 있고 점자보도블록이 있으면 바퀴 달린 부분도 그렇고 사람도 지나가기를 위해서 턱을 낮추는 거죠. 경계선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사진하고 앞에 이 사진하고 차이점은 이거는 제가 어쨌든 건널목 앞에 잘된 부분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턱도 낮췄고 점자보도블록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턱이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턱이 지금 높아야 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일반 우리 보도의 턱이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낮춰져야 되고. 그래서 이 학생이 지나가면서 이 턱 때문에 사실은 한번 넘어졌습니다. 편차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우리가 살피고,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어쨌든 관에서 나가서 관리감독, 감리가 제대로 돼야지만 될 것 같고, 된 이후에도 차후에 우리가 항상 이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한 번 설치하고 말면 그만이고.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옐로카펫이고,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사실은 보여주기행정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때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와 부산 동래구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옥 생활보장계장입니다. 홍향숙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김선아 복지심사계장입니다. 오해가 복지관리1계장입니다. 오순옥 복지관리2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주거복지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3억 8천이고 20년도에 1억 9천 5백, 21년도는 1억 7천 3백으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유인경위원

이게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상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인경위원

대상자 수가 준 게 아니고 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인 거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가서 실제 고쳐야 하는 집을 조정을 해 가지고,

유인경위원

좀 줄였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경위원

이런 건 좀 신경 써 가지고, 이게 끝나고 나면, 대상이 갈수록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보통 부정수급일 경우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사실은 부정수급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자기 소득신고를 좀 지연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실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득을 파악 못 하고 이 사람들이 소득활동을 한 2∼3개월 뒤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부정수급자라고 이렇게 표시는 하지만 어찌 보면 소득신고지연자에 가깝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기초수급,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에서 차감을 하게 되면 만약 이 생계비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감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아주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본인, 우리 통보 내용보다 본인의 이야기가 더 타당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면 정상 지급을 하는데 본인이 신고를 지연했을 경우에는 상계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미화위원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예를 들면 수급자로서의 어떤 생계비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충분히 때로는 필요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일을 해서 내가 수입을 조금 창출을 하게 되면 생계비 지원이 안 되거나 적어지거나 탈락이 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 그냥 너희는 나라에서 주는 이만큼의 생계비를 받으려면 그냥 손 놓고 놀아라, 그냥 편안하게 있어라,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차원에서의 고민으로는 안 되겠지만 좀 방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나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주로 하는 게 기초수급자 어떤 부분인데,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에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상당히 있거든, 그렇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이 기초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의 별 그것을 다합니다. 제가 뭐,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 많거든요. 사업자등록 다 다른 사람으로 넘겨 놓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내부자 고발밖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자 고발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두려운 거라, 그 사람하고의 인맥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비밀을 유지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생각 외로 이런 부분이 음지에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조금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거기에 보면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뭐 이렇게 다섯 가지나 되는데, 이게 혹시나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각각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여기 해당 대상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키움Ⅰ 통장,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잠시만,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뭐 몇 명만 간단하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27명 지금 통장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27명.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27명한테 우리 집행액이 한 1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한 400 정도 되겠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 밑에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 밑에는,

류숙현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조금, 갈수록 대상자 수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여기 Ⅰ통장, Ⅱ통장,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Ⅰ통장, Ⅱ통장 이런 개념으로,

류숙현위원

다 다르다, 중복은 될 수 없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중복될 수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될 수는 없지만 1·2·3·4·5 이렇게 다섯 가지나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그건 대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Ⅰ통장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그다음에 Ⅱ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활급여나 이런 것을 받는 대상자, 생계비는 안 받고 자활급여를 받는 이런 분, 그다음에 Ⅲ통장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대상자가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이 명칭 자체가 탈수급 지원정책인데 실질적으로 탈수급이 되는가요, 이렇게 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완전 탈수급의 개념보다는 실제적 지원으로 수급자들이 목돈을 쥐도록 해 주는 게 원 취지이다 보니 그런 목돈을 쥐는 적금을 넣어서 만기가 되는 대상자는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무래도 자기가 넣는 것하고 지원해 주는 것 합치면 크지요, 그렇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당이득금 징수라 해서 27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서 21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부당이득금 징수하는데 이 자체가 소송가액이 10억, 10억이던데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류숙현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사무장병원에 부당이득 판정이 나면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많지 않습니까?

류숙현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그 진료비를 계산하다 보면 보통 수급자 같은 경우에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약 2천만 원 같으면 10명만 되어도 2억, 백 명이면, 몇 년간 그걸 모으게 되면 그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류숙현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회수하려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과장님이 볼 때에 좀 승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기사가 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무장병원을 인정하는 이런 소송에서 저희 구청에서 패소를 하고,

류숙현위원

패소? 아, 하하,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다음에 원고가 승소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도 나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나 좀 해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52페이지보면 위탁운영에 보면 동래지역자활센터라 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유인경위원

자활사례관리에 게이트이웨이(Gateway)라는, 이게 뭡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수급자 신청을 해서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활사업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하는 오리엔테이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문자 교육이라고, 이제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저희 자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그다음에 아까 희망키움통장 설명 이런 게 포함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경위원

홍보·교육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입문교육이라고, 직무교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인경위원

말 그대로네요, 영어 해석 그대로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유인경위원

여기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야 말로 인턴·도우미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그대로 우리가 공공일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이제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스스로 기업을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네. 자활기업은 이분들이 하나의 사업장을 차린 거고, 이제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차리기 전에 그런 것을 보면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여기에 한 14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럼 여기에 어쨌든 계약직이든 또 임시직이든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까지는 구청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혹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시간 외로 근로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근로 감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의 성격상 적정한지 이런 것도 다 일을 수행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인경위원

잘 좀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 생활보장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두 군데에 좀 겹치는데요. 공영장례 관련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올해에 부산시의회에서 시 조례가 만들어지죠, 공영장례에 관련해서, 덕분에 공영장례에 대해서 좀 언론들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정보공개신청을 보니까 여기 관련해서 조금 우리 구청에서도 문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다행히도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장례식장하고 협약도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저는 대단히 우리 동래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간 우수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챙겨주신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에 우리 생활보장과 소관의 무연고자, 공영장례 건수 있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한 명 지금 장례를 치렀습니다.

천병준위원

한 분 계셨어요? 대략 1년에 몇 분 정도 생활보장과에서 하시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실제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건은 연간 한 두 건에서 세 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혹시 이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병원에서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되어 버리는 이런 사례가 됩니다. 그냥 일반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옆의 이웃이나 친척이나 뭐 친구나 이런 분들이 사실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공영장례를 신청하는데 이 아프신 분들은 일찍 병원에서 수년 간 입원해 계신 분들은 그 신청해 주실 분이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좀 실적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제법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요.

천병준위원

아, 그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 관련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사실 무연고 사망자 숫자에 비례해서 순수 무연고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수 포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가족관계가 실제로 연락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다 하십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1차적으로 병원에서 가족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옛날로 치면 가족관계부 이런 것을 다 보고 연락을 하는데 이제 그런 희망을 하지 않는, 가족은 있지만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이런 집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생활보장과 소관이 수급자 사망자 담당이잖아요, 맞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자택이나 이런 데에서 돌아가시다 보면 공영장례를 넘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사후 처리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앞에 복지정책과 할 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쳤던 부분인데요. 우리 국장님, 사후 처리에 관련해서, 시 조례가 아마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되겠지만 제가 알기로 시 조례에 사후 처리에 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또 한 번 먼저 선제적으로 사후 관리, 이제 그거죠, 혼자 돌아가시고 나면 특수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가족들이나 비용을 감당하실 수가 없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랑 생활보장과 같이 해서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보니까 부산에 이렇게 특수청소를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알음알음 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는 공영장례를 넘어서서 이렇게 사후 관리까지도 조금 우리 공공애서 책임을 져 주는 게 어떨까, 물론 그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거를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내년에는 사업이 좀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동래구의 전동보조기기 안전더함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혹시나 실물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위원님들께 물건(야광안전커버) 제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시는 게, 이게 전동휠체어 뒷부분에, 목 부분에 밤에 야광이 되게끔 부착을 해서 안전을, 전에 전동휠체어 타고 가시는데 밤에 차가 잘 안 보여서 그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야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동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지금 현재 몇 명 배부하셨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한 17명 정도는,

강명임위원장

17명,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실 사업인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신청자에 한해서도 하고 새로 전동휠체어가 교부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챙겨서 이렇게 나가고 또 안전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여기 현황에는 보면 전동휠체어 소유하고 있는 분이 100명은 안 되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계속 추가되는 신청자에 한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거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반응은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거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게 방수까지 다 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실제 비오는 날에는 전동휠체어 이용이 잘 안 되는 사항이라서, 방수는 조금 된다고는 되어 있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강명임위원장

그 빨간 선에 형광이 들어가면 야간에도 잘 보일 것 같은데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물건(야광안전커버) 다시 제시)

강명임위원장

예, 계속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는 부분들이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의료보험료 때문에 탈락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의 그 차이를 본다면, 어떻게 분석이 나왔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탈락하는 비율은 저희 수급자 같은 경우는 연 한 12% 정도는 탈락이 되고 있고, 실제 복지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선정되는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그 탈락되는 사유는 주로 어떤 사유가 가장 많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주로 소득 관계 때문에 최고 많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소득 관계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문영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동래구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정명규 부위원장님, 천병준 위원님, 김미화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심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선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김수연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정귀정 보육계장입니다. 정보영 아동드림계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및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문영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수고 많으시고, 오전에 우리 교통과하면서 점자보도블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점자블록에 대해서 다, 뭐 전수조사라든지 지금 미비한 부분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점자블록은 그때에 위원님 5분 발언을 하신 이후로 2019년도에 전수조사를 일단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신규 도로·보도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파손 부분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사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오전에 제가 교통과에도 사진자료를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스쿨존 있는 그쪽으로 해서 점자보도블록이 횡단보도에 없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충을 하든지 다시, 꼭 필요한 부분은 뭐 보도를 바꾸는 작업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스쿨존이라 해서 시행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횡단보도 내의 점자보도블록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예 빠져 있거나 한 부분들이 있으니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라 해 놨는데 지금 한 5개소가 늘어났거든요. 29개소에서, 보니까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라고 해서 29개소에서 34개소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지금 이게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저희들이 흡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된 겁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기존 확충 방안은 「영유아보육법」이 2019년도에 개정되어서 500세대 이상 신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의무로 설치·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개설하고 폐지한 어린이집 중 개설한 부분은 새로 공동주택 신규로 한 게 한 11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공동주택에서 전환한 곳도 있고 기존 주택에서 전환한 4개소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된 게 4개소 정도해서 총 15개소 정도가 신규로 확충이 되었고요.

유인경위원

앞으로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지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하여튼 계속 앞으로 늘려 나가는 추세다, 그렇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신규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그렇게 되고, 의무사항이고,

유인경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300세대 이상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그 공동주택 내의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또 보니까 부모모니터링 활동 강화라고 해서 어린이집 위생, 급식, 안전 등 현장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유인경위원

우리 동래구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부산시 전체,

유인경위원

물론 부산시에서 관리는 하는데, 지원은 받는데, 동래구에 혹시,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부산시 전체에서 14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유인경위원

동래구에도 있습니다. 동래구에 있거든요. 구마다 다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동래구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거기에 보면, 이건 전체가 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감독은 동래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 급·간식 하는 것은 관리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런데 이게 영양이라든지 또는 요즘은 이제 식단이 짜여지면 부모한테 SNS나 이런 걸로 통보를 또 하더라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리고 염도를 체크하는 키트라고 합니까? 진단키트, 그래서 이게 우리 동래구에서는 전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시에서 국비를 보조 받아서, 동래구 자체에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여기 동래구 지원센터는 동래구의 어린이집과 뭐 여러 가지 보육원들 이런 데 다, 그 영양사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이 나가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동래구에는 그런 지원, 어떤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모색해 볼 수는 있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검토가 되는지, 법적이든 근거를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염도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좀 모자란다, 그래서 그런 걸 구에서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저한테 물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유인경위원

그러면 방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검토 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가부는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구 전체의 한 46% 정도 되는데, 2027억 6100만 원 정도,

류숙현위원

전체 예산에서 한 40%가 넘네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구 전체의 한 46%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렇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엄청나게 많다, 그렇지요. 우리 과가 몇 개입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20개 정도,

류숙현위원

20개입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20개 과입니다.

류숙현위원

아따, 20개 중에서 주민복지과에서 40%를 차지하니까 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는 해 봤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노인은 노인연금 이런 것은 딱 고정적인 거지요? 기초 노인연금은,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기초연금, 예.

류숙현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기초연금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숙현위원

집행하는 내역이, 대략적으로,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기초연금, 맞춤돌봄, 어르신일자리 지원, 뭐 경로당 지원 그렇고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

류숙현위원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우리 동래구 예산의 40% 이상이 넘는데 배치되는 과의 직원들은 거의 다른 과랑 똑같더라고, 거의 큰 차이 없이, 그렇지요? 이게 도대체 집행이 가능한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좀 의문스러워요. 모자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직원은 항상 만족은 못 합니다. 일은 많이 늘어나고,

류숙현위원

그러니까요. 동래구의 20과 중에 40% 이상을 주민복지과 한 군데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직원은 뭐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뭐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착오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린이집에 CCTV,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 동래구에는 오늘,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CCTV로 인해서, 뭐 분쟁들은 좀 있겠지요, 그렇지요? 혹시나 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점검된 게 있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CCTV 아동학대 이런 건 없고요. 야간 연장 보육하는 데에서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에 CCTV 그런 부분이 안 된 게 있어서 행정처분 조치한 건 있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조치한 건 있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아동폭력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전혀라기엔 좀,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될 만큼 그런 심한 아동폭력, 아동학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날 동래구에서 조용하다가도 어느 한 군데에서 터져버리면 동래구가 전국적으로 질타를 받거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긴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력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거든, 애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어른 입장에서는 한 번씩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어린이들 폭력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85페이지에 보면 어르신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임금을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85페이지.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보통 임금을 상품권으로 이렇게 대신해도 상관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공부를 안 한 부분이어서 계장님께서 조금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계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선

권미선어르신복지계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 어르신복지계장 권미선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상품권 지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미선

권미선어르신복지계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김미화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해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어르신들이 임금 대신 받는 것 아닙니까, 상품권으로, 그렇지요?
미선

권미선어르신복지계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어머니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조금의, 뭐 내가 받는 급여에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하면 다 그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앞뒤 생각을 안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하니 많은 분들이 사실 당장 현금이 필요해도 이 욕심에 또 상품권으로 받는데, 상품권 자체가 또 기한이, 유효기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선

권미선어르신복지계장

네.

김미화위원

지금 이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으로?
미선

권미선어르신복지계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온누리상품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에게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월 한 27만 원 중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상품권으로 수령하도록 강요 아닌 강요가 되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게 계속됩니까?
미선

권미선어르신복지계장

올해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미화위원

안 됐고?
미선

권미선어르신복지계장

예, 작년도만,

김미화위원

작년도만 해당이 되었고 올해에는 다 현금으로 급여가 나간 거네요.
미선

권미선어르신복지계장

예.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권미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79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공모사업 접수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이유가 뭐죠? 공모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올해에는 작년에 공모한 사업을, 경로당 시설현대화가 지금 공사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조금 주력하고 있어서 따로는 없고, 또 어르신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베이비부머일자리라든지 중·장년일자리, 두 개, 시설에서 공모 신청해서 업무를 한 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경로당 시설현대화사업까지는 있는데,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유인경위원

2021년도에는 아무런 공모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유인경위원

자꾸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공모에 응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어쨌든 예산을 많이 따오셔서 어르신 분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그게 잘하시는 겁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아끼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유인경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요양시설 있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제 면회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가족으로서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간혹 또 언론 같은 데, 보도에 보면 구타가 발생되고 면회를 못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권도 유린되고 이런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동래구에 그런 문제 발생이 있었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었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권지킴이 제도라는 게 있는데 지자체에서 배정받은, 시설급여 제공받는 장기요양기관에 월 1회 정도 인권지킴이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러 모로,

류숙현위원

우리가 이제 평소 때 점검은 혹시 다른 부분의 점검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통 일상적인 점검 말고 혹시나 인권유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점검 자체를 더 하는지, 뭐 종전이랑 똑같은지,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사실 외부인 출입금지 이런 게 강화되어서 코로나 시국에는 점검을 사실 못 했고요.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가족들은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는데 이제 동래구청에서는 그리고 복지과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가족들은 혹시나 점검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거기에서 내 엄마, 아버지가 거기에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당하지는 않는가, 아까 조금 전에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이듯이 노인요양시설에서도 멍이 들고 뭐 형사고소·고발하고 그런 사태가 안 있던가요, 그렇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때보다 점검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써 가지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요양시설 어르신 학대 이런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강화를 진짜 좀 부탁할게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했던 것에 이어서, 어르신일자리는 종류가 몇 가지가 지금 됩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2021년 기준으로는 5개 기관에서 총 65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65개, 65가지의 어떤 일자리가 있다, 그렇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다 파견이 되고 나면 이 어르신이 이 일자리에 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같은 것을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수행 기관에서 처음에 일자리 배정을 할 때에 신청 받아서 본인 적합도, 원하는 일자리를 우선으로 해서 다 선별해서,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만족도 부분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런 불편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직접 저희한테 연락을 해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심하게 불편하다든지 억울함 이런 것을 호소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지면서 만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조금 자기하고 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제가 받은 몇 가지 민원들 중에 학교마다 요즘 교통, 아이들 등하교 시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다 건강하게 잘하시고 또 65개의 어떤 일자리 중에는 뭐 분별력이나 판단력 이런 것들을 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조금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있고 조금 기능을 빨리 빨리 수행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학교 앞을 지나다니면서, 어머니들이나 주변에 상가, 문방구 이런 분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게 어르신들이 너무, 차가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를 떠나서 깃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아, 예.

김미화위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떤 신호만 믿고 아이들이 지나가고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있다, 그래서 바꾸어 달라 해서 사실 실제로 몇 번 교체는 또 했지만 그래도 비슷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소통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이들 교통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일자리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십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 민원이 직접 안 들어왔더라도 저희들이 외근이나 한번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도 사실 보고, 지도도 한 적도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그렇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이럴 때는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교육도 시킨 부분도 있고,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외근 다닐 때라도 유심히 살펴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일자리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챙겨서,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일자리를 가시는 어르신들은 조금 더 분별력 있고 건강하신 분들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영유아 전문, 전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원생들이 영유아라든지 장애인이든지 하는 그 어린이집 숫자가 전체 어린이집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영유아 숫자를,

정명규위원

아니, 영유아를 전문으로, 전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원생들이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일단 영유아는 놔두고 장애인을 좀 돌보기 위한 어린이집, 전문화된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한 개소, 밝은어린이집이라고 장애인 전문은 한 개소 지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제 그런 데는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고 예산을 보면 보통 한 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여기는 억 단위로 지원을 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교사의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되고, 애들도 좀 그런 애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사직3동에 보면 연화동산이라고 있었거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없어졌던데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 사직아파트, 대건성당입니까?

정명규위원

그래요, 그 올라가는 아파트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거기 말고요,

정명규위원

옮겼어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사직단 그쪽, 그 정문이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직 4번 출구에서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에 원래 절이 한 개 있었잖아요. 절이 있고 절 1층에 그 연화동산인가 있었는데, 신축,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거기 무슨 빌라지요, 거기, 청호하이츠빌라라고,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옮겼냐는 거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대로 있어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건물을 새로 짓고 있던데, 아닙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다른 건물인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다른 걸 제가 본 모양이네요, 그러면.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아, 저는 연화동산이라는 데가 조금, 장애인 애들 이렇게 수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리고 요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출산율도 저하되고 또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좀 이렇게 짓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 같네요, 자료에 보면.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거의, 정원 대비 현원은 그렇게 많이 빠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어린이집 숫자가, 유지하기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의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자체가,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교육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또 원생을 많이 모집해야 그 어린이집이 유지가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출산율은 계속 저하된다 하고 주택가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이 자꾸 없어지다 보면 어린이 숫자가 줄어서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이 민간이든 가정이든 좀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사직3동 햇살어린이집처럼 그런 어린이집들이 사실 국공립화되어야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주택,

정명규위원

주택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은 잘하시는데 자연적으로 확충되는, 아까 말씀하신 500세대 이상 자연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공립으로 다 전환을 해 버리니까 외관상 성적표를 보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에 있는 원생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한테 혜택이 안 온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전례처럼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운영 자체가 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의지라든지가 맞아져야 되는데 주택 매입비 정도가, 통상 사직동 예를 들면 그게 한 15억 이상 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햇살이나 작년에 또 한 군데 정다운 민간 그거를 매입해서 한 것은 도시공사라든지 주택공사 등의 공모 지원금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관심을 계속 가지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확충을 하는 것을 주로 주택가 위주로 좀 해 주십사, 자꾸 어린이집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이나 민간이나, 원생이 자꾸 줄어드니까, 또 자기들이 보조금 받는 게 많이 받지 않는 이런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급식비를 또 지원을, 이번에 바뀌어서, 올해입니까? 바뀌어서 평상시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상당히, 몇 배로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급·간식비,

정명규위원

그렇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한 명당 뭐 3200원 정도가, 원래는 그렇게 지원을 안 했는데,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900원 하다가 3200원,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900원 하다가 3200원이면 거의 3.5배 정도가 뛰었는데 이게 오롯이 원생들한테 먹거리로 반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거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유기농 쌀 부분, 밥 급식할 때에 다른 간식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쌀을 유기농 쌀로 할 수 있도록,

정명규위원

그러면 쌀만 한 개를 유기농으로 바꾸는 데 이만큼의 금액이 소요된다, 이 뜻입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정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식재료가 평상시에, 지금 현재 32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어린이집에서 원생들한테, 수업료라고 합니까? 내는 게 있잖아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내는 돈, 거기 보면 우리 등록금 내듯이 내면 거기에 급식비도 있을 거고 간식비도 있을 거고 뭐 교재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1인당 이만큼이 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이 돈이 우리 구에서 이만큼을 지원을 하는데 그대로 어린이한테, 원생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혹시 중간에서 또, 갑자기 돈을 많이 지원을 해 주면 관리가 부진해지면 교사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 복지 쪽으로 혜택이 간다든지, 안 그러면 안 좋은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유용되지 않게끔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이분들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나가시잖아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

올해에 보니까 35개소 나갔네요. 이분들 매년 교육은 하시지요, 우리 구청에서?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올해에도 했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보통 주목적이 어린이집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전반적인 보육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안전 부분, 뭐 급식 부분 이런 것을 해서 수요 자 중심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모니터링단이 가서 보고 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나가기 전에 교육은,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보건·보육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요.

천병준위원

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반은 보건이나 보육전문가로 모시고 나머지 다섯 분은 학부모들로 구성되어서 나가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나가기 전에?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모니터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모르고 갈 수는 없으니까,

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올해에 결과를 보니까 총 35개소를 모니터링 했는데 우수가 35개소네요, 맞죠? 과장님, 결과 보고 계십니까, 146페이지거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

과장님은 모니터링단 할 때에 같이 동행을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같이 동행은 못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안 해 보셨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

제가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

같이 갔는데 이분들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린이집에다가 이날, 이날 갑니다, 이렇게 통보하고 가잖아요, 맞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물론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또 신청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컨설팅을 좀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물론 그런 목적도 있는 거고요. 그 신청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나가잖아요, 맞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

보통 이렇게 날짜를 지정을 해 놓고 나가면 어린이집에서 당연히 그 점수에 충족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솔직히 이렇게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나서 우수를 못 받으면 그게 바보죠. 아닙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불시에 하기에는, 사전에 심각한 문제, 아동 학대라든지 사전에 첩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불시에 무단히 들어가서 하기는,

천병준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요즘은, 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무슨 서류라든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천병준위원

어차피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갈 수 있잖아요, 말없이, 통보 없이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우리 시행령도 그렇고 시행규칙에도 그렇고 이게 사전에 고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규칙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매년 하는데 그냥, 뭐라 해야 되지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냥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동행했을 때에도 같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는 그 같이 나가신 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봤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 하면 저는 처음 나갔는데, 교육을 받고 나간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분들 눈에 안 보이는 게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도 아니고 전혀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보이던데 그분들 눈에는 안 보이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사전에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리고 한 번쯤은 이렇게 사전에 통보 없이, 너무 그렇게 불시에 가는 건 그렇지만 최소한 뭐 이번 달에 한 번은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날짜를 콕 집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면 다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하나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앞에 유인경 위원님께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질문을 드렸는데 동래구에 이거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다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구 관내에 급식관리지원센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대부분이 여기서 식단표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아, 동부산, 안락동,

천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안락동에 있고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방금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주무 과장님이 이렇게나 과의 업무에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공부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어린이집의 급식 문제는 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안 되겠죠. 급식표를 제가, 매년 여기 어린이집 급식표 보려면 우리 직원 분한테 따로 받지 않으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는 없어요. 회원가입을 해야 보이거든요, 식단표가. 회원가입 대상은 또 그 관계종사자가 아니면 회원가입조차 안 되더라고요. 한 우리 과장님은 식단표 한 번씩 보십니까, 어린이집의?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안 보고 계시지요? 여기 부모모니터링단에도 보면 아마 급식 관련해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뭐 연령대별 크기에 맞는 식단을 짠다든가, 제가 2019년도에 지적하고 20년도인가 한번 개선점이 있나 하고 찾아 봤더니 급식 양만 바뀌고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지금 올해에 봐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현장도 한번 나갔다 오시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그 점검 나가는데 당연히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뭐 그것을 나가야 되나, 멈칫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아니, 점검은 하는데……,

류숙현위원

주무 과에서 불시든 뭐든 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요, 128페이지 찾아보시면, 민간어린이집 시작하는 데에 보면 SK뜰에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원생은 한 명도 없고 교사도 없는데, 이게 잘못 만든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휴지, 지금 현 상태는 휴지,

정명규위원

그러면 휴지를 했을 때에 이렇게 교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조교사한테 그냥 이렇게 인건비이하고, 뭘 준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8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보조교사 인건비이고, 이제 그런 집이 몇 개가 있어요. 이거 한 개가 아니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사직3동에도 있고, 뭐 명장1동에도 있고 교사 한 명 없고 원생 없는데 우리 예산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제가 못 해서 그런데 설명을 좀 계장님이 하셔도 좋고, 뭐 잘못 만든 자료인지 안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명임위원장

보육계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귀정

정귀정보육계장

반갑습니다. 보육계장 정귀정입니다. 정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11개가 있는데 이 자료 작성할 때에는 작성한 기준시점으로 저희가 2021년도는 그렇게 했고, 저희가 중간에 지급했다가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 최종 현원 기준은 연말 기준, 이렇게 기준일자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휴지나 폐원이 되었고요. 중간에 폐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는 것,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는 내구연수를 이렇게 반영해서 정산처리, 반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따로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귀정

정귀정보육계장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정귀정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위원

계속해서, 이게 또 역으로 뭐가 있냐 하면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인정을 획득 안 하고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지요? 그거는 거꾸로, 페이지에 보시면 현원도 많고 교사도 많은데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아예 안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정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터치 받기 싫다, 이 뜻이거든요, 이런 어린이집들은, 그래서 이거를 양성화시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은 다 하지만 주로 보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들은 이 많은 어린이집들 중에서도 좀 어떻게, 제외시킨다고 해야 될까, 그런 개연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직3동에 승원어린이집은 원생이 116명입니다, 교사가 18명이고, 그래서 이렇게 원생도 많고 교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인건비 조금 받고 교재비 뭐 조금 받으면서 구청에서 자꾸 뭐 서류 내라 하는 그 자체가 귀찮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말로 관리사각지대라는 것이지, 이렇게 큰 어린이집들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양성화시켜서 조금, 교재비고 보조교사인건비를 좀 주더라도 이런 것 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어린이집이 또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매스컴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8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2021년도까지 예산액은 다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은 2019년도, 20년도, 19년도만 있고 20년 21년도 없어요. 이것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2019년 이전에는 다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 코로나, 작년부터 코로나 발병되고는 새로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은 사실 점검을 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 이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새로 신규로 개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원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측면에서 지금 행감 끝나면 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원래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부산시 방침에 구에서 나가고 또 시에서 나가고 이런 부분이 겹치니까, 코로나가 좀 그래서 합동으로 12월 중에 할 거고요. 그것은 합동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는 신규 개원한 것은 별도로 지도 측면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도 신규 개원한 곳도 지도·점검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에 지금 나갈 겁니다, 12월부터.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신규 개원했어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런 거는 극소로 했고, 그게 약간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가면서 시랑 합동으로 할 거거든요.

강명임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되 시하고 의논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되도록 행감을 하기 전에,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해서 마무리를 해서 당해 연도까지 해서 자료가 다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까지밖에 없고 또 해당사항 없음, 없음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셔서 당해 연도, 위원님들이 다 한번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방재창고 자리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하는 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립하는 겁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게 일단 2019년도 공모로 해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국비 7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기본설계 용역 들어가고 이런 건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공사 시작은 아직 안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지금 저희가 연도별 재원, 예산 반영에 보면 2020년도에 7억 122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 반영에서 간주예산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7억 천만 원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받은 겁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명시이월, 그때 연말에 그렇게 되어서 2020년도에 명시이월 한 번 되어 있고요. 지금 사업 진행, 진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납을 할지 어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짓게 되면 그 방재창고가 우리 구청으로 올 수 있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진척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오기 전부터 우리 구 소유로 있는 땅에 치매전담 요양병원을 짓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방재창고가 내려와야 되는데 애시당초 계획은 우리 임시청사 자리에, 신청사 지어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생각에도 그 치매전담 요양병원을 지으면 우리 구민, 동래구민만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방재창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달라, 그래서 시 노인복지과에 가서 저희가 많이 어필을 해서 땅에 대한, 예를 들면 온천1동 주민센터는 땅은 시고 건물을 동래구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반대로 우리 땅에 시 건물 짓는 부분도 있고 하니 대체를 좀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시 복지관 자리 옆에 5060 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가서 했는데 이미 거기는 기본실시용역 설계가 다 끝나서 힘들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달라, 그렇게 계속 하는 바람에 이게 진척이 좀 덜 되어 있는데, 원 계획안은 방재센터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 대체 부지도 도시안전과에서 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는 임시청사로 올 때에는 그곳의 방재창고가 이쪽으로, 우리가 신청사로 입주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변경된 사항이 한 가지 더 발생되어서 여기 그 자리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방재창고가 아직까지는 갈 곳이 없네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때 도시안전과하고 도시국장님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일단 치매전담은 노인복지과 소관이니까 대체 부지 되는 걸 좀 내놓아 달라고 여러 방면으로 뛰어 다녔는데 사실 시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도시안전과장님이랑 도시국장님이랑 같이 여러 차례,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계속, 그렇게 한 번 간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시장님이 오셔서 어린이문화복합센터? 그거를 제안하신 부분에서 청장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다고 해서 그쪽 부분을 우리가 가서 어필을 많이 했거든요. 시장님이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우리 것도 조금 해 달라, 한 번 해서 자기들 이미 계획 다 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하기는 힘드니까 그것도 고심은 하겠다, 여기 5060 저 자리를 한 층을 할애해서 해 줄 수 있는지, 그때에는 그렇게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실시 용역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말은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방재창고가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공립치매전담 요양시설도 진행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석을 해서, 다른 연관된 부서하고 해서 잘 챙겨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과장님, 방재창고가 갈 데가 없으니까 동래구 치매센터가 안 온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동래 치매센터가 오기는 오는데 지금 방재센터가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유치원은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은 무상급식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번에 유치원에 냉난방비 지원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

강명임위원장

예, 교육인데 저희가 어린이집에만, 우리가 학교에도 간식비라든지 식자재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 우리가 출산정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관할하기는 한데 저희가 어린이집에는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들이나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유치원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동래구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몇 곳입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지금 운영 중인 곳은 한 곳, 안락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휴먼시아, 지금 리모델링 절차를 해서 준비할 거고요.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저기 온천동에 동래제일교회, 거기까지 해서,

김미화위원

세 곳이, 지금 그렇지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안에,

김미화위원

혹시 뭐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우리 왜 이사벨이라든지 브니엘 학교는 종교의 학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아이들한테 뭐 성경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여기는 그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충분히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아동인권 차원에서 종교의 어떤 강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충분히 그렇게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에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든지 조손,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보통은, 지금 여기도 올해 1월 달에 법 개정이 되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공동주택이나 오픈된 주민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면 좋은데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하려면 주민 과반수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장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종교시설 유휴공간은 지금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 기존 교회 이용하시는 사람들 대상 어린이집으로 해서 키즈카페의 공간들이 아주 훌륭한 공간들이, 이미 일부 놀이터 같은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거기서 돌봄을 받게 되면 아주 쾌적한, 우리의 한정된 리모델링비로 환경을, 조금 시설을 개선해서 하게 되면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종교 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항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실 그렇게 해서 종교시설에 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고 기초적인 학습 지도라든지,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소득층 위주가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독서 지도라든지 기초학습 영어 이런 것들,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룹홈,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라, 어릴 때에 어떤 종교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아이가 커서 내가 원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한 종교에 치우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신규 개소하는 데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시비·국비로 1억 가까운 돈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의 어떤 단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분히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종교단체가 이걸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맞나, 물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 종교단체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해서 그냥 일반, 우리가 새로 뚫는 데보다는 충분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고, 중간, 중간 점검도 하셔서 아이들에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어서 뭐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해서, 지금 현재 휠체어장애인 체험공간을 우리 구에서 마련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라든지, 한번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때에 5분 발언한 이후에 바로 주무관이랑 담당 계장 같이 서구 장애인복지관,

김미화위원

예, 다녀오셨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현장 다녀도 오고, 그리고 추가로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체험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추가로 우리가 계획을 잡자, 한번 벤치마킹을, 홈페이지만 보지 말고,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관외 출장을 가서도 해 보자고 했고, 또 위원님이 관심을 두신 온천천이라든지 그리고 옥봉산 그 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 다녀봤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부지 선정이, 관심을 갖고 어떤 곳이 좋은지 마땅한 부지가 있는지 계속 보고는 있는데, 온천천도 온천천으로 진입하려면 그런 경사도, 진입하는 경사도라든지, 옥봉산도 옥봉산 안에는 참 괜찮던데 거기에 진입하기까지 경사도가 또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괜찮은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그 이후로 담당자든 계장이든 항상 그것 때문에, 부지 선정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부지만 되면 참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아니면 지금 우리 임시청사 옆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쪽의 어떤 일부를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관심만 가지고 있어서 될 게 아니고 좋은 거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또 많이 애써 주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은 많으니 일단 공간, 부지 확보가 최우선인 것 같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월) 14시33분 감사중지) (2021년 11월 30일(화)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안주한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주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 이간수 계장입니다. 민방위계 장은숙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 박정아 계장입니다. 재난대응계 최윤철 계장입니다. 통합관제계 유정숙 계장입니다. 이상 도시안전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좀 양해 구할 게, 재난관리계장은 지금 집중호우가 40mm 넘게 예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하상도로하고 재해취약지역 상황관리 때문에 재난관리계장은 좀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계장 퇴장

정명규위원

이거는 업무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에 공무직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도로보수원 17명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분들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갈라져 가지고 안에 내부상황이 안 좋다고 웬만한 사람 다 알 정도로 돼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됩니까? 거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총 17명 중에 8명이 한국노총, 7명이 민주노총 이래 가지고 거의 반반 이렇게 갈려있는데, 오래된 직원하고 신입직원하고 사이의 문제도 있고, 업무작업 구간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요즘 근무환경 분위기가 조금 개인주의가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트러블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차를 노란 차 큰 트럭 타고 다닐 때 업무는 섞여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좀 대규모작업은 하상도로 청소나 이런 거 할 때는 같이.

정명규위원

그럼 대규모작업 아닐 때는 노조들끼리 따로 근무를 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비반하고 순찰반 이렇게 나누는데 정비는 도로보수, 도로 파인 곳이라든지 이런 거 수리할 때나,

정명규위원

제 말씀은 도로보수를 하는 팀은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소속이고 순찰은 또 민주노총 소속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정비1, 2반, 순찰1, 2반 이런데, 정비1반은 한국노총, 정비2반은 민주노총 이런 식으로.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그렇게 나눈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나누는 거는 근무조 편성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트러블이 있으니까, 물론 편의상 이렇게 해 버리는 거네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편의상 그렇게 한 거고.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게 골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들 유리한 쪽만 매일 얘기를 하다보니까 서로 더 틈을 이격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같이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트러블이 더 생기는 것 같고, 분리를 해 놓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할당량이 있으니까 작업이 원만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좀 뭣이 부서에서 좀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체적인 얘기, 저도 알 정도로 됐으니까 그런 것들 자체, 사람들이 제일 우선인데 사람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발 빠르게 수고해 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늘막이 지금 우리 동래구에는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총 28개입니다.

김미화위원

2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작년까지 18개, 2019년도부터 18개하고 올해 10개를 해 가지고, 28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사에 나왔던 부분은 작년의 통계를 가지고 꼴찌에 맞먹는 숫자로 된 부분이네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작년에 18개 해 가지고 부산시에 좀 작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28개입니다.

김미화위원

28개. 그러면 그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정의 그런 부분은 요청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줄 때 이번 기사를 가지고 했겠죠, 예를 들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게 저희들이 준 자료는 아니고 시에서 받았는지, 작년 자료를 시에서 받아서 한 것 같고. 저희 문화관광과나 기사보도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살기좋고 또 전국에 4위를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동래구가 거의 꼴찌 맞먹는 수준으로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라는 생각에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8개고, 앞으로 더 설치하는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우리 그늘막 폭염대책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시에서도 시비가 내려오고 이런 사항도 있지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장님하고 ... 재개발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에, 온천2구역이라든지 4구역 재개발 공사장에 그쪽 주민들 위주로 다니는 큰 도로는 그늘막을 자체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온천1동 SK 지금 12월 입주하는데, 입주 전에 그 스마트그늘막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자체 기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자체.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주로 입주민들이 거기 이용을 할 테니까, 아직 기부는 안 됐는데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김미화위원

아,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또 어쨌든 많이 노력하신 부분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래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여기에 나오는 1,216대 밑에 미수용 160대 이래 가지고, 이게 전체 동래구에 있는 CCTV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1,216개 하고 미수용 CCTV 160대 하고 전체 ...

류숙현위원

미수용 CCTV는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관제센터에서 연계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재무과 청사라든지 문화관광과, 도시안전과는 지하차도 전광판에 지금 6개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관제센터하고는 안 되고, 재난상황실에서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38군데 민원실에 이런 사항입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부산 동래구 CCTV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통합센터 구축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통합이 다 돼야 됩니다. 다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경비라든지,

류숙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조례를 갖다가 예외사유를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맞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 조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전부 수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예외조항의 조례를 두든지 하든, 그렇습니다. CCTV 이게 24시간 가동한다, 그죠? 365일, 3교대로 해 가지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가 범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나간 거, 우리가 제출을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3교대를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저는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24시간 3교대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범죄현장을 잡는다든지 화재현장을 잡는다든지 뭔가 딱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어떤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과장님, 혹시나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근무자들이 그 모니터링을, 현장을 딱 보면서 뭔가 발견해 가지고 즉시 어떤 예방이라든지 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번 달에도 신문보도가 한번 났긴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 뭡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음주운전자 차량을 타고 가는 거를 경찰에 신고 해 가지고,

류숙현위원

1건 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음주운전 건이 2건, 제가 알기론 2건 있고.

류숙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찰서에서 표창도 받고,

류숙현위원

그런 거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제가 여쭙는 거는 우리가 24시간을 3교대로 해 가지고 인원이, 그러면 5명에서 근무합니까? 한 5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5명.

류숙현위원

5명 정도해 가지고 늘 24시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금 전에 신문에 보도 난 어떤 그런 부분하는 게 불과 저는 건수로 보면 억수로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24시간 3교대로 많은 인원이 투자 대비 성과는 그렇게 없다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센터에 의무적으로 이 인원을 배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조율을 할 수 있는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당연합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 온천천 하상도로 이런 거 보면 새벽에 비가 올 때는 사실 근무자들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보고 전화를,

류숙현위원

그럴 때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데, 평소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온천천 같은 경우 여름 아니면 그렇게 그거 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큰 흐름에서 볼 때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인원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고는 일어나기 전에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만든 방재창고 이전대책은 대책이 조금 나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방재창고에 노인치매안심센터를 짓기로 공모신청 해 가지고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이전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전하려고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경위원

아직까지 물색하고 있는 단계라는 이야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유인경위원

사실 거기가 조금 취약지구거든요. 이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방재창고 있는 데가,

유인경위원

창고만이 아니라, 만덕에서 미남으로 내려오는 길이 좀 가파르고 우리 부산은 눈이 잘 안 오지만 또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겨울 다가오면, 그렇게 되면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도로 옆에 비치를 한다지만, 또 모래를 뿌리려면 장비도 필요하거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제설장비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제설함하고,

유인경위원

물론 그런 날씨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신속히 투입을 하겠지만, 그 지역이 사실 동래창고로서는 적정한 지역인 건 맞는데 그런 지역을 찾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말씀대로 사실 거기는 산지가 돼 가지고 눈이 오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사실 차가 올라가기도 힘들고 신속을 요하는 사항인데, 방재창고 위치로는 조금 부적정한 사항인데, 옮기면 좋습니다. 옮기면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래구 여기 잔여부지가 별로 없고 하니까 지금 우리 임시청사부지라든지 아니면 그린라인파크 이런 데 다각적으로 부지가 있는지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경위원

저는 딴 거는 몰라도 안전에 관한 것만큼은 우리 동래구가 전국적으로 참 잘하셨다고 자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꼭 지적할 만한 거는 별로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방교육이라든지, 지금 117페이지 보면 여름철 자연재난대비라고 해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훈련도 지금 하고.

유인경위원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뭐 훈련장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훈련장은 따로 없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순회, 동별로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엔진이나 양수기 가동방법, 수방장비 사용법 이런 거를 실습을 해 가지고 순회교육을 훈련을 해서 내보내는, 예전 같으면 코로나 시국 아닌 것 같으면 문화회관, 놀이마당 이런 데 집합 해 가지고 방재관하고 동 방재담당자 교육을, 실습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순회를 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잘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앞에 우리 김미화 위원님 질문하셨던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스마트그늘막이 펴지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접히는 기준이 있고. 과장님 그 기준 알고 계세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초속 7m 이상 바람이 불 때는 접히고, 온도가 15도 이하일 때 접힙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이게 행안부의 그늘막 관리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우리 기상청 규정에 보면 강풍의 기준이 초속 14m입니다. 그러면 딱 절반인 거예요, 우리 행안부 기준의. 이렇게 기준이 좀 낮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 그늘막이 접혀가지고 어떤 때는 이거 왜 안 펴져있지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접혀져 있어야 되는데 펴져 있을 때도 있고 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혹시 이 스마트그늘막이 수동으로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자동으로 원격조정으로 하고 있는데, 수동으로는 제가 그거는, 수동으로도 가능하지 싶은데 제가 안 해 봐서 일단은 자동으로 지금,

천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동래역 앞에 스마트그늘막이 펴져 있어야 되는데, 바람도 크게 안 불지만. 펴져 있어야 되는데 안 펴져 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 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원격으로 다시 편다든가 이게 가능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사실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업체가 관리해 주기로 해서 설치하는데 그쪽으로 즉시 연락해서 조작을 해 가지고 펴거나 접도록 하고,

천병준위원

바로 가능하다는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보니까 매년 여름마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언론에도 한 번씩 나오고, 스마트그늘막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기존에 쓰던 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 철거를 했잖아요. 그거 말고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걸로 고정용으로 설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스마트그늘막도 조금 큰 게 있고 소형도 있고 두 가지거든요.

천병준위원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좀 낮다보니까 펴져 있어야 될 상항에도 안 펴져 있고 하니, 고정형을 조금 더 안전한 사양을 갖춘 걸로 신규설치 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제가 부산시 전체의 그늘막 설치를 보니까 동래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28개 정도니까. 총 그늘막 수는 작은 편이더라고요. 맞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스마트그늘막이 28개거든요. 아, 2개소, 동래 전철역 앞에 2개 고정형 빼고는 26개는 스마트입니다. 다른 데 기장이나 이런 데, 많은 데 보니까 거의 접이식입니다. 바람 불면 안전의 우려가 있는 그런 접이식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좀 스마트그늘막이 대부분,

천병준위원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거는 우리 기존에 처음에 설치했던 얇은 것들 있잖아요, 기둥이 얇은 것들. 그거 말고 조금 더 기둥이 굵은 사양은 없는가요, 접이식도?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접이식 굵어봐야 기둥이 지름 10cm 이 정도 되던데, 그런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역 앞에 고정으로 된 거는 좀 크잖아요, 맞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엄청 큽니다. 그거는 단단합니다.

천병준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신규설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스마트그늘막이 워낙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두 번째는, 인도나 이런 데 노상적치물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평소 때도 담당계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상습 민원지역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제가 현장도 갔다 와보고, 우리 계장님도 현장 갔다 오셔서 사진 찍어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치가, 큰 도로 저기 도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중앙대로.

천병준위원

예, 중앙대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온천1동에 신화타워 앞에 중앙도로에 좀,

천병준위원

거기 보면, 어제도 민원인 분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인도 위에 그냥 아예 작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네 가게에, 그 위에서 용접을 하고 차는 그냥 상습으로 아예 무단주차를 해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번 그분한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서면 다시 원상복구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한번 페널티를 줘야지 않을까요? 그분한테도.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거기 지금 무단적치물이, 차가 아예 보도 위에 올라가있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사실 보도가 좀 넓기는 넓어요. 넓다보니까 차도 대고 타일가게나 이런 데는 타일도 막 재 놓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청장님도 지시를 하시고 민원도 좀 자주 들어와 가지고 교통과하고, 또 광고물도 내놓은 게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과하고, 3개 부서에서 저희들이 노상적치물 이래 가지고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게 사실 돌아서면 또 반복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한번은 좀 행정처분도 고려를 해봐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는 지금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계도가 지금 근 1년 넘게 계도를 하고 있는데 안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바뀔 때는 과태료라든가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과장님 인도가 넓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사람이 한 명 딱 지나갈, 그 넓은 인도에, 사람이 딱 한 명 지나다닐 폭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만약에 아이들이나 길을 걷다가 혹시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그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무도 책임 못 지잖아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 배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무단적치물이나 차량이 안 되고 좀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요, 물론 다른 곳이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만 나가봐도 이런 곳이 많은데, 여기는 유독 지금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넘도록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여기는 진짜 강력하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한 달쯤 뒤에 불시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과장님.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천병준 위원 말씀에 이어서 저도 같이, 마침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통과에도 제가 이 부분은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홍보간판이라든지 이런 적치물 같은 부분하고, 여기 지금 물론 시장이긴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예 보도가 없어 가지고 차도로 횡단을 해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한 동래인데, 살기좋은동래인데 지금 사람들이 차하고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다녀야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의 요소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노점상이나 적치물 단속은 어디까지가 최고의 경고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고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고발이 최고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강력한 처분,

김미화위원

그런데 제가 온천3동에 택배회사, 내나 포크레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계속 인도에 나와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민원들 때문에 우리 계장님, 지금 여기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계장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경고장을 자꾸 보내다 보면 3번 이상 보내면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라는 말씀들을 하신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계도만 해 가지고, 천병준 위원 말씀처럼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 가도 그냥 그대로만 있습니다. 경고한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 정도의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하면서 조금씩 진짜 계도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온천동에 택배회사 그거는 아침시간대, 지게차하고 이런 게 물건이 들어오니까.

김미화위원

지금은 많이 좀 바뀌었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상하차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단속하면 지게차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단속하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경동택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도만 해 가지고 끝나 버리니 계속 이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민들 가운데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통비라도, 아니면 자비로 봉사의 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적으로 해 가지고 곳곳에 동별로 안전지킴이라든지 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고민만 한번 해 본다면.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동행 방해를 하고 이런 데는 좀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데는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데는 저희들이 처분을 좀 강화하고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으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요즘 입간판은 아닌데, 음식점에 가면 소주병 모양으로 해 가지고 안에 전등을 넣어가지고 밖에 도로변에 내놓는 가게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이다 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지만, 저녁 영업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도로를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은 거기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차도로 내려오게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단속 아닌 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계도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보차도점용허가 사용료 있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7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신청서를 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류숙현위원

신청서를 내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신청서를. 허가 신청서를,

류숙현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사용료는 선불입니다.

류숙현위원

선불입니까, 선불 같으면 왜 체납이 발생되는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보차도점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도로점용허가로 해 가지고 그게,

류숙현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선불로 해 버리면 체납이 발생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여쭤보는 거고, 선불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체납 자체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발생이 될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게 보차도 계속,

류숙현위원

기간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저도 예외적으로 생각해 봤거든요. 기간이 연장이 됐을 경우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 안 되겠나, 그럼 기간연장을 해도 마찬가지로 선불로 받을 거 아닙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게 한번 나가면 한 10년 정도 나가거든요. 첫 회는 선불로 받고, 두 번째는 매월 3월에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그때 매년 부과하면서 조금 늦게 내고 이런 체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유입니다.

류숙현위원

근데 선불로 했을 경우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안 돼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류숙현위원

저는 볼 때 뭐 어쨌든 “우리 땅 사용하려면 허가신청 내야 된다, 선불내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체납이 안 돼야 되는데 체납이 돼서 그렇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광고 설치를 한다, 한 2, 3시간. 건축 신축현장에 막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일시도로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런 것도 다 신고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다 그거를 허가를 다 받고 해야 됩니다.

류숙현위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잠깐 한다고 보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류숙현위원

하다보니 2, 3시간 걸리고 뭐 3, 4시간 걸리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일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다는 안 하고요. 그것도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교통방해도 참 많이 되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있는 것도 주민복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세심히 좀 살펴봐 주시고, 저는 이 도시안전과라는 자체는 항상 외래적인 사항을 늘 염두에 두고 뭘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비가 오는데 오늘 10mm밖에 안 온다 하는데 갑자기 200mm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갑자기 폭설이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도시안전과 늘 최일선에 있지만 항상 그런 예외적인 사유, 제가 한 번씩 간혹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세병교 같은 데 유조차가 간다, 안 그러면 화학물질차가 간다, 거기서도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럼 온천천으로 그런 화학물질들이 떨어졌을 때 신속하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러니까 항상 예외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늘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래에 폭설이 왔을 경우에 부산시 전체 구, 예를 들어서 16개 구·군 중에서 동래구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설이 너무 잘되더라. 이런 어떤 부분은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양산시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제설차량 이런 게 잘 돼 있거든. 그런 데 자매결연을 맺든지 협약서를 맺든지 해 가지고 동래구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늘 예외적인 것을 좀 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가 여름철 자연재해재난대비 추진계획이 있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추진계획서에 보면 우리 붙임에 보시면 여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2개 협약가능별 실무반 편성표가 있어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성된 겁니까? 이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연초에 작성,

강명임위원장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1년에 보통 1번 작성하고, 수시로 바뀔 게 있으면 정비를 해 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바뀐다는 건 주로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에 다시 재발행을 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매뉴얼이 현실에 안 맞거나 좀 미비하다 하면, 그때그때.

강명임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 또 눈이 온다든지 재난이 생겼을 때 가장 응급하고 빨리 움직여야 될 게 재난안전부서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과장님 인적사항은 전혀 없어요. 전에 있던 강응구 과장님 명단만 들어있고, 여기 붙임1표에도 그렇고 뒤쪽을 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 동래구 자연재난대비추진전담 TF팀에도 어디를 봐도 과장님 성함이나 인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1년에 1번이라기보다 저희가 인사이동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지다 보니까 혹시 이게 수시로 여기에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기재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차라리 부서와 그냥 부서의 전화번호만 넣으면 1년에 한 번만 발행을 해도 되지만, 명확하게 인적사항에 부서하고 휴대전화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인사이동이 됨으로서 그 자리가 공석이고 다른 사람이 변경이 됐는데 계속 이 매뉴얼대로 간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개선을 해서 차라리 부서명, 그리고 부서의 대표전화를 차라리 넣든지 해서 1년에 1번 한다면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아니면 1년에 2번 하겠다 하시면 인사이동이 됐을 때마다 명단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세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리고 11월 1일 날 홈페이지에 보면 제설함 관리실태서를 올려놓으셨잖아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실태서를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여기 보시면 안전문구라든지 연락처 부착이 미부착된 게 177건 중에 81건이 불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상태, 외관이 불합격된 게 177개 중에 19건, 그리고 제설함의 보관상태 그게 불량이 9건으로 해서 여기 명단리스트가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11월 1일 날 이걸 올려놓으셨는데 혹시 그다음에 처리사항.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동절기 대비해서 제설함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액상하고 그거를 지금 안 그래도 다 새로 구입해 가지고 바꾸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표를 제설함 뚜껑 열어가지고 붙이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리고 여기 다시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거 언제까지 그러면 마무리가 될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가 거의 다 된 상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이제 동절기가 되면 갑자기 눈이 올 수도 있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한 만큼 이것도 다시 보완해서 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셔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리고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온천천의 시스템에 대해서 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출입구에 비가 오는 날 동사무소의 동 직원들 아니면 통장님들 우비를 입고 지금 온천천 입구에 형광색 체인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시거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진·출입로 46개소가 있는데 그게 동별로 구역이 정해져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부터 시스템을 좀, 편리성과 그런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제가 사례를 몇 번 말씀도 드렸는데, 앞으로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올해 초에 저희들이 시스템 공모신청을 했는데, 제가 서울에 2개 구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는데 3월 달에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온천천 같은 경우는 동래역사나 이런 데는 계단 내려가는 게 구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자동차단기 이런 게 설치가 가능한데, 하류로 내려가면 지지대도 별로 없고 그렇게 설치하는 장소가 조금 부적정한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최대한 편리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해도 참 아깝지 않을, 우리가 순간적인 사고가 나면 결국은 책임소재가 오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기반을 두고 염두해 주시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안전과는 좀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라든지 교통과, 어느 과하고 안 물리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편차로 인해 가지고 제 주변에 다쳐서 사실 보상을 받거나 보험공제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도 어렵거니 해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곳곳에, 그래서 제가 걸어서 사실은 동래를 많이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이렇게 눈으로 식별은 안 되지만 발을 대고 높이를 재보면 편차가 제법 많습니다. 편차가 있는 부분도 많고, 보도블록을 깔면서 조금 신경을 쓰면 되는데 깔아놓은 보도블록들이 다 침하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많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방재단, 여러 가지 동래구를 위해서 활용하시는 우리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방재단에서 아니면 이렇게 동래에 지역을 정해 가지고 살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동네안전지킴이라든지 그런 관심 있는 구민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하려고 할 필요 없고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나눠서, 구민들도 요즘은 굉장히 구 행정에도 관심이 많고 이런 작은 일들의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진짜 적극적으로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도로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도로계장도 저기 계시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바로 달려와서 긴급처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여기는 지금 온천1동에 포트홀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상수도사업본부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땜박질 정도의 부분으로만 처리가 되다 보니 해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포트홀이 생겨가지고 주민이 발빠짐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또 넘어진 지기도 해서 제가 민원을 받고 달려간 적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일단 1차적인 조치를 하는 부분이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응급조치를, 예.

김미화위원

그다음에 도시건설이나 방금 이것처럼 상수도본부, 타 과나 타 지역의 기관하고 연계를 해야 될 때는 좀 사후처리까지 마무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와 2021년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서충훈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서충훈입니다.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인자 재생정책계장입니다. 김은주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정광식 광고물계장입니다. 이재용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서충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문화공간 온나 아시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건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팽나무하우스도 그렇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온나가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처음에는 청소년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 좋은 곳을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우리 구민들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구민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은 주로 어느 시간에 이용을 합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 현재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때 그 시간은 수업시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초등학생이라든지 동아리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방학 때라든지 그럴 때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미화위원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민한테,

김미화위원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요? 미루어 짐작하셨나 보네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화위원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시간은 초등학생은 충분히 이용할 시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사실 뭐 초등학생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보통 중·고등학교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 지하차도를 활용하자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부분이 아닙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또 주말, 토요일·일요일은 휴관합니다, 그렇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휴관합니다, 아쉽게도.

김미화위원

제가 팽나무하우스도 그렇고 사실 토요일·일요일, 특히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지 않는 날 이곳에 와서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쉽게도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운영을 좀 탄력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기준이나 근무시간을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서관들은 다 일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면 그 청소년들이 어느 때 어떤 시간에 활용을 하고, 어떨 때에 조금 덜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잘해 놓은 공간의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턴을 모집할 때에, 공고 낼 때에 그런 부분을 함께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 휴관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또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

물론 책임에 따라서 일반 구민들이 잘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봉사시간하고 연계해서, 요즘은 관공서에 우리가 뭐 일자리를 하나 신청을 하려고 해도 다 봉사시간 점수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많은 구민들이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구청의 당직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주말이나 이럴 때에 우리 구민의 그런 인력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미화위원

지난번에 팽나무하우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생겨서, 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데 주말·공휴일을 휴관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팽나무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보통 요즘은 집에서 계시는 주부들보다는 다 직장생활을, 맞벌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런 토요일·일요일을 활용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꾸며놓은 공간의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데 다 공무원의 어떤 기준으로 토요일·일요일은 다 문을 닫아버리니 갈 수가 없다, 온천3동에 온고지신이라는 데도 어쨌든 이번에 새로 예산을 또 투입해서 보수해서 도서관, 작은도서관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일요일은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위원

연장선상에서 제가,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청소년문화공간이 저희 지역구 내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좀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10시부터 17시로 지금 홍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숙현위원

이 시간대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되는 시간인데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10시부터 하는데, 수업시간인데 청소년들 거기 올 사람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변명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사실 쉽게 말하면 일시적인 비정규직, 인턴들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맞추었다고 보이고, 아까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류숙현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우리가 청소년문화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그 주위에 학교도 많고 그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수업시간, 10시부터 보편적으로 오후 한 3시 정도까지는 수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올 사람 누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또 주말에는 문 닫고, 그렇지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뭔가 좀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시간 조절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칠 때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을 갖다가 좀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주말에는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거기가 혹시나 비행청소년들의 어떤 본거지가 될까 싶어 참 우려스럽습니다. 외져서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 그런 부분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운영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말로,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된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걸리니까 돈 나와, 그래서 했어요, 하기는 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나 뭐 주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 배치되는 꼴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말 한번 아이템을 내 보십시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했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저도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분은 소속이, 우리가 급료를 주는 소속이 우리 동래구가 아니잖아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lh지원기구입니다, lh.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발하지 않는 직원을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라는 뜻이죠. 구비가, 그때 당시에 반대한 주요인이 그걸 만들어 놓고 나면 처음에는 좋은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인건비가 우리 구에서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팽나무하우스처럼 우리가 구비로 인건비 주는 건 없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온나 문화공간 관리하는 인력이,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이 청년인턴, lh기구에서 임금을 주고 그 외에 우리 공공사업을 할 수 있고,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고 자활사업을 하는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시간제로 해서 잠시, 잠시 청소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그 외에는 운영·관리는, 인건비는 그 외에는 안 나간다고 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거기에 우리도 인건비가 조금 투입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공공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항목이 인건비가 아니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인건비가 아니고,

정명규위원

운영비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방금 lh에서 우리가 몇 년 했으니까 구에서 이걸 안으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아야 됩니까, 이거를?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토요일·일요일 또 근무를 시켜야 되고 또 근무시간 외에 뭐 저녁시간이나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lh에 요청을 해서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아집니다. 왜냐 하면 인턴 들어오면 그 부서하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조정이라든지 근무일자라든지 조금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방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일요일도 개관이 가능하겠네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근로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과장님, 온천시장 재건축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온천시장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유인경위원

내나 온천시장,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온천시장 정비사업은 일자리경제과, 주상복합빌딩 그것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인경위원

예,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경위원

아, 전 도시재생과라고 하길래,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유인경위원

그러면 지붕없는박물관 있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 전차 앞에 폐건물 어떻게 좀 정리가 안 됩니까, 그게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전차 앞에,

유인경위원

그 앞에 폐건물이 하나 있어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폐건물이요?

유인경위원

현장 답사 나갔을 때에도 건물이 굉장히, 비어 있으니까 흉물스러워요, 이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측을 하기로 지금 들어가는 입구, 가각 부분에서도, 그 건물도 아주 허름한 부분, 건물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했고 그 옆의 그 부분도 이 거리가 조금 활성화된다고 하면 찻집이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유인경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 건물이 폐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차 앞에, 혹시 뒤에 계장님, 보신 분들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지는 않지만 지나다니다 보면 그게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아마 입주하리라고 해서,

유인경위원

거기 주인이 아미 부산시에 계시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외지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그때 현장 답사 나갔을 때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분하고 갑자기 매각이 안 되고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정비가 안 될 때에는 좀 우리가 뭔가 플래카드,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서 좀 지나다니는 데를 보기 좀 좋게끔 했으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때 당시 직원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한번 파악해서 주변환경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권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런데 아마 동래구가 나서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자기는 건물이 뭐 흉하든 어떻든, 폐가든 어떻든 주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들여서 지붕없는박물관이라는 명칭을 해 놓고 막상 그 건물이 너무 눈에 거슬려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직접 한번 가 보시면 너무 흉해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사람이 살면 괜찮은데 아무도 없어요, 그쪽에.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최근에 수리한 것으로 알고, 느껴졌는데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제가 어제 아래로 가 봤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흉물스럽더라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한 가지 더 보면, 그 구역에 의자도 있고 하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한 번씩 있어요, 보면요. 거기에 담배꽁초도 간혹 떨어져 있어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경위원

앞전에는 많았는데 좀 관리를 하시는지,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방향으로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다고 하면.

유인경위원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게 금연구역으로, 최소한 그 거리만큼이라도 좀 하나 안내를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람이 안 오니까 의자도 있겠다, 뭐 담배 피우기 참 좋아요, 보면요. 그래서 길거리에도 담배꽁초도 실제로 있어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를 찾아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깩 그 거리에 금연구역지정 안내문을 강력하게 좀 표시를 하시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 폐건물 어떻게 좀 한번 구상을 해 주십시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현장 다시 확인해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유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금연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겁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도 조건이라든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담배꽁초가 있고 이렇다 하니까 제가 언뜻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그 해당 부서를 찾아서, 방향 설정을,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겠다는,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다 치면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허심청 뒤쪽으로 바닥, 차도 바닥이 아이보리색, 미색에 가까운 차도에 담배꽁초가 곳곳에 다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금연으로 해서 담배를 못 버리고 못 피우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아, 제가 금연구역이라고 즉답을 한 이유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그 필요성을 나름대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건도 어떤 기준도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했기 때문에 방향을 그쪽으로 해 보겠다는,

김미화위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는 뭐 부지런히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시설,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나 구민들 개인의 어떤 인권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인권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을 금지를 해서 못 하게 한다든지 하게 한다든지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방금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계속 하면 되겠습니까?

강명임위원장

네.

김미화위원

이거는 다른 건데 광고물방지시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도시재생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하고 나서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 뭐 사업을 해서 방지시트 이런 부분을 부착을 해 놓는 부분은 괜찮은데 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면 주민들이 눈살을 굉장히 찌푸립니다. 몇 날 며칠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그냥 둔다 하면서, 이거는 제가 예를 든 사진이고, 꼭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곳곳을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깨어져서 보기에 조금 흉물스럽기도 하고 하니,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의 관리,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조금, 뭐 예산이 없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할 것은 없고 이게 다 소비성이고 닳고 없어지는 부분이고, 지나가는 분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걸 찢어버리는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올 때에, 뭐 예산이 없으니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너덜너덜해서 보기가 굉장히 흉물처럼 보이는데 도시재생 아무리 잘해 놓은들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우리 동래구 이미지가 조금 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공모사업 중에요. 옛날에 사직3동에 전등을 LED로 바꾸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첨이 되어서 그냥 우리 구비 아니고, 한 번 전체를 다 바꾼 적이 있거든요. 조명계 관련되어서 공모사업에 최근에 신청하신 게 없어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세 군데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한 군데는 선정되지 않았고, 두 군데는 부분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신청한 사항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마을공동체 신청하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조명에 대해서 그 항목이 있어서 그렇게 딴 예산이나 뭐 이런 공모사업에 당첨된 그런 게 있냐는 거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런 공모가 뜨기는 뜨잖아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만 되어 있는 공모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명규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자료에도 50페이지 같은 데 보면 낙후 주거지역 마을공동체 회복 및 마을환경 개선사업 이런 걸 하면 뭐 건축물을 바꾸고 벽화를 그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방금 얘기한 대로,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안에 들어가서는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식으로 공모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직3동에서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공모에 해 보신 적이 있냐는 것이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건지 애초에 그런 공모가 안 떴는지 뭐 이런 것을 제가 궁금해서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라도 혹시나, 이걸 마치고라도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가로등, 보안등 엄청나게 많지요, 동래구에?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관장을 다 하다 보니까, 그거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주민들은 동래구가 참 잘한다,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도 가로등이 나갔는데 2∼3일 동안 교체가 안 되면 이 사람들 뭐 하나? 이런 부분이거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다마가, 전구다마가 생각보다 자주 가더라고요.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뭐 5년, 10년 가도 안 부서지는데 이거는 자주 다마가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신속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리고 온천장에, 아시다시피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 해서 온천장에 돈을 300억 들이고, 그렇죠? 또 온정365프로젝트라 해서 사업도 하고,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히, 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온천장에는 위로, 밑으로, 옆으로 이미 했고 재개발로 완전 말도 못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잘해 놨는데 개인 지주들이 재개발사업의 요건이 맞게끔 해서 왔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만약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건축사업 인가 당초부터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올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상응하는 그러한 것으로 의견을 보냅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요. 그런 거야 절차상인데, 여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꾸미는데, 이 꾸미는 데 일부는 국가 땅이지만 그 국가 땅보다도 사유지의 땅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요건에 맞게끔 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정할 때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억수로 신경을 써서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개발하는 부분과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용역부터 들어갑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그런 우려는 별로 없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거의 없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온천동 자체가 아시다시피 앞, 뒤, 뭐 엄청나게 개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개발이 많은데 이런 프로젝트로 해서 그 주민들이 활용을 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어떤 요건 상 다른 사항들이 맞을 경우에 이런 시설들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우려스러워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는 별로 없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상충되는 것을 계획 단계부터 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없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공공의 건물이나 공공의 지역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지하철역사라든지, 강남거리는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셔서 검토해 주시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지금 그 브리지, 우리 관문이라고 하지요, 온천장역에서 넘어오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지금 그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에 실시설계가, 11월 20일 날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설계하기 전에 지반조사부터 하는 중입니다.

유인경위원

우리 구청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는 하지 않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에 한 3∼4차례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청 내의 간부들이나 해당 부서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다시 주민 의견도 들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설계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일단 예산은 지금 확보는 되어 있는데, 저는 현장을 가 보아도 과연 이게, 물론 도시철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정말 어떻게 이게 브리지가 건축이 될지, 완성이 될지,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저도 행정적으로 그 부분이 억수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하철도, 도시철도공단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기초를 어디서 해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 지반조사, 기초조사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유인경위원

지반조사를 하신다면 위치는 대충 선정이 되었다는 얘긴데,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위치는 그 온천장 도시철도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전체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 전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육교 있는 그 부분, 그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인경위원

그쪽이 아니고 넘어오면 현재 공간을 마련을 해 놨잖아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유인경위원

그쪽으로 떨어지면 그 지하철역사 앞에 철탑이 하나 있어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철탑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또 할 것이며, 저는 아무리 가 봐도 과연, 우리가 예산은 받아 놨는데,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철탑 같은 경우에는 이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아, 이설이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유인경위원

음, 하여튼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번 과장님이 면밀히 중간, 중간에 보고를 받아서,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나들길, 나들교가 마음대로, 한 200m의 구간을 왔다, 갔다 해 줄 수 있는 구간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 새로 들어오는 온천거리 그 기준으로 해서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억수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 전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세밀히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경위원

우리는 이미 브리지, 관문을 받아줄 공간은 마련은 되어 있어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과연 저쪽 도시철도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이게 건설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것이고요. 잘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좀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도 혹시 참고를 하고 제가 또 제안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방금 그 나들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어쨌든 통행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지하철과의 어떤 연계 부분에서 편리성을 해서 우리 온천장으로 유입하는 인구들을 어쨌든 좀 많이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 육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하철하고의 어떤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냥 건널목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역할이 되지 나들길의 어떤 역할이 될까, 지금도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물론 그 부분도 저도 사실 억수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나들교를 만드는 그 위치하고 170m 또 올라가면 육교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기존에 있는 육교와 우리가 만드는, 만들고자 하는 이 나들교의 차별성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온천장 랜드마크의 그러한 디자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인 부분과 디자인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이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저는 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닐까, 육교가 바로 그 위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이, 지금 현재 있는 육교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정말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통로가 되고 그 밑에 SK입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홈플러스,

김미화위원

홈플러스 있고 그쪽 밑에 원래는 우리가 온천물이 흐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이라도 뭔가 변경을 할 수 있다면 좀 고민을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멀리 보고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내 아쉬워 계속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기는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도시재생과를 믿어주십시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믿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혁신어울림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 생기는 목적이, 어쨌든 300억의 예산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이게 생기는 목적이, 건립되는 목적,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지역경제 상권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보면 지하 2층과 지상 5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김미화위원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뷰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공유오피스라든지 또 상생협력상가라든지 그리고 키즈라운지의 체험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건립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운영에 있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가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두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보면서 운영 면까지도 이렇게 고려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믿어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팩이라든지 미스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것들이 경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의 어떤 활성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차지할 거라는 예상입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금액으로는 제가 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미화위원

1에서 10으로 친다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전국의 국민들한테, 타 시·도의 시민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김미화위원

홍보의 역할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제가,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아니,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김미화위원

온천물로 만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동래온천장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김미화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죠? 호기심을 끌어내서 우리 동래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호기심을 자아내게 해서 동래구를 한번 찾게 하려면 그 안에는 뭔ㄱ 동래온천을 아니면 동래구를 상징하는 부분이 하나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스트나 여러 가지 뷰티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이 호기심을 자아내서, 사실 우리 온천물로 뷰티라든지 여러 가지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곳은 천지입니다. 그렇지요? 뭐 일본, 다른 나라 예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온천협회 회장님은 그런 게 그네들의 숙원이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도 한번 우리 온천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 부분은 있는데 그걸로 호기심을 끌어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동래구를, 온천장을 찾게 한다, 이것은 저는 과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지 전체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호기심을 끌어내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동래를 찾고 온천장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했죠? 거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해서 1층에, 1층이 꼭 아니라도 좋습니다. 몇 층까지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5층까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5층까지, 그 가운데 한 층은 적어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제가 목욕탕이라고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의, 예전의 어떤 목욕탕을 상징적으로 만들고 샤워만 할 수 있는 뭐 간단한 시설이라든지 그 거리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입체적인 박물관, 온천박물관, 우리 동래구의 역사와 함께 연계되는 온천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박물관이 저는 하나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뿐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래구를 찾고 온천장을 찾을 분들이 더,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우리 김미화 위원님과 저의 생각은 방향성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화위원

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잘 협의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 2020년도 11월 달에도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의, 그 내부에 대한 계획들을 다시 또 고민을 하셨고, 올 5월에도 고민을 하셨고, 그런 고민 안에는 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정말 일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혁신어울림센터가 좀 더, 앞으로 미래에 50년, 100년이 지나서도 동래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어울림센터로서의 자리매김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당초에, 가볍게 우리가 말하는 대중목욕탕 같은 것을 언급하셨을 때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을 때 그냥 노천 족욕체험의 공간이 아니라 실내에 있어서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면서, 음료를 마시면서 족욕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도나 이렇게 가면 족욕, 세면대 같은 족욕탕을 하나씩 넣고 체험하는, 돈 주고 체험하는 그런 정도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은 제가,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족욕탕, 족욕탕들이 쭉 이렇게,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족욕탕 있지 않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1인이,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김미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혁신어울림센터에 족욕탕이 있어서 동래구를 상징할 만큼의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뭐 우리가 수익을 내자고 제가 지금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미래를 보고 우리 동래구의 상징으로서의 하나, 또 온천장의 상징으로서 이 혁신어울림센터가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거를 건립했을 때 전체 건물을 위탁 줄 수도 있고 또 부분, 부분 우리가 위탁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안이 나온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위탁을 전문경영인한테 주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김미화위원

타구에는 뭐 온천물이 나오지 않아도, 사상구도 얼마 전에 건물을 사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온천물이 나오지 않는 타구에도 이렇게 구민을 위한 목욕탕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 좋은 온천물이 구민 누구에게나 조금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차선책도 있는데, 뭐 사실 어렵다 생각하면 안 어려운 없습니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사직동 세계로병원 앞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쭉 되어 있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걸 싹 다 들어냈던데요. 그거 동래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 저희 부서에서,

류숙현위원

아니, 가로등 자체는 여기서 관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하는데 그 구간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숙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쭉 되어 있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그거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깨끗합니다, 다 뽑았더라고, 새로 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 설치할 때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 또 계획을 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요즘 뭡니까, 조경사업이라 해서 그 사업한다고 지금 미남역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설치해서 또 뽑아서 그에 맞게끔 자꾸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가로등 이것도 하나 뽑아서 옮기려 하면 비용이 상당할 건데요,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낭비가, 좀 줄줄 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싹 들어내서 그걸 버렸는지 안 그러면 재배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 설치한 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가로등도 억수로 좋은 거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그 나들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직 설계 중이다, 그렇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이 나들교는 육교의 개념은 아닙니다. 육교의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그 도시나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저쪽에 홈플러스에 있는 그 육교는 그건 사람이 건너다니기 위한 길이고 이 나들교는 어떻게든 우리가 동래를 알리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찌 보면 동래의 랜드마크, 들어오는 관문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이게 처음에 6m였어요, 폭이 6m인데 예산관계로 지금 4m로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때에 앞에 도시재생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거 6m로 해 달라,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한 번 관문이 설치가 되고 나면 다시는 이걸 더 늘릴 수는 없다, 그 안의 공간 활용은 우리가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변할 수 있겠지만 이 넓이만큼은 50년, 100년이 지나도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다른 것을 좀 줄여서라도 폭은 6m로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이게 그 안의 폭, 나들교 폭뿐만 아니라 안에 그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있는데 그 안의 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집행해서 좀 꾸며 나가면 돼요, 꾸며 나가면 되는데 이 폭만큼은 한번 결정이 되면, 이 다리가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거의 그것은 수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폭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마다 보면 특색 있는 행복마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행복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동네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또 다른 뭐 비누를 만든다든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크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동에서도 고민들을 많고 적은 차이가 있지만 하고들 있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을 계속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타구의 마을사업이라든지 특색 있는 곳을 몇 번 다녀봤지만 저희가 그런 마을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관련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뭐하는지, 그냥 특별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을지에 매월 돌아가면서 어떤 마을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는 것을 좀 홍보 차원에서 기사로 해서 매월 돌아가면서 각 동에서 하는 행복마을사업을 소개를 좀 해 주고 그리고 그 주변의 주택가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좀 동의를 구해서 벽화사업을 해서 이곳의 마을에서는 이러이러한 작품활동을 하기도 하고 체험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나마 좀 테마 형식으로 볼거리를 제공해 준 다면 그곳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도 타구에 사는 사람이라도 지나다가 아, 저곳에 가면 저런 곳이 있구나, 한번 가 봐야지, 참여해 봐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 기찻길옆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설가도 양성을 하잖아요, 역사 공부를 위해서, 그러면 해설가 한 분 정도는,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지역을 돌면서 우리 동래구 기찻길에는 전에 이런 기차가 운행을 했었고 지금 기차역이 있고 그리고 그 테마로 인해서 저희가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런 활성화사업을 주민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례로 해서 설명을 좀 해 주고 조금 외부에서 왔을 때에 볼거리와 들을 거리가 있어야 참여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방향 설정을 좀 해 주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지 이걸 마을에 맡겨 놓으면 크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도 고민 좀 해 보시고, 도시재생 아닙니까? 도시에 옷을 입히고 예쁘게 만드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해서 같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걷기 좋은 도시환경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하고 하시는데 지금 저도 국장님한테 전에 몇 번 말씀드리고 했지만 내성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행하기 좋은 환경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 관련 연계되는 부서하고 잘 협업해서 조금 우리 동래구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행복마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고 두 번째 내성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내년에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21년 11월 30일(화) 11시46분 감사중지) (2021년 12월 01일(수)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서종렬 건설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종렬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건설행정 ...과 구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계획 추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조상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지봉구 토목1계장입니다. 박하영 토목2계장입니다. 강동화 하수계장은 국토인재개발원 ...설계과정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서종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하고 있는 시설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수영강변에 있는 데크하고, 그다음에 온천동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 데크시설하고 그렇게 지금, 나머지는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시설물 중에 명륜동 메가마트 후문에 보면 조폐공사시설을 한다고 의자도 만들어놓고 분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 관리를 건설과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잘 모르고 계시네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제가 그거는 아직까지.

정명규위원

이 관리주체가 제가 왜 건설과가 그걸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의자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청동같이 해 가지고, 근데 그게 바닥이 침하가 돼 가지고 내려 앉아가지고 그게 위험한 게 있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내도록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가보시면 해운대구청에서 빛축제 한다고 아주 크게 지금 하고 있다고, 연말연시 맞아서. 그거 따라 한다고 지금 명륜동에 빛축제 한다고 또 무슨 시설을 하고 있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렇게 방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또 새로 한다고 하는 거 자체가 지금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율배반적이라고 해야 될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도시안전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려앉은 부분에 무슨 ...같은 거를 갖다놓고 해 놓기는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배당을 받은 건설과에서 거기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걸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국장님께서는 이 시설 자체가 왜 건설과에 와 있는지, 그게 일자리경제과에 간다든지 다른 데로 부서이관을 할 수 있는 협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설과가 그때 조폐공사 할 때가 동네방네사업 해 가지고 그것도 한 300억 들여 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도블록도 깔고 많이 했었었거든요. 이게 부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분수하는 거 그거는 또 일자리경제과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한 의자는 또 건설과로 돼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번 알아볼 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조금 알아보시고, 건설과가 하는 건 맞지 않다. 이걸 다른 부서나 좀 관계되는 부서에 시설물관리를 이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정명규 위원님 그거, 부가적으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시설은 해 놓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어느 과에서 모르는데 그게 시설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어떤 부분.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교통과에서 하고 점검은 또 저희들이 하고.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시설관리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요, 전체적인 거는 교통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 딱 특정이 돼야 되는데, 설치는 하고 관리는 저기서 하고 이런 어떤 부분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직사거리에서 송월타올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차도하고 자전거하고 그 경계선에 보면 이번에 경계에 조금 높게 해 가지고 분리를 해 놨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높게 해 놓으니까 이게 억수로 좀, 어찌 처음에는 보니까 높게 해 놓으니까 완전 차단이 되고 분리가 되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조금의 차가 박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높이가 높은 데다가 전체가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한번 가보이소, 지금. 가보면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다 해 가지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영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게 높이가 종전같이 좀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허리춤에 온다든지 배까지 온다든지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높게 해 놓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그게 전체적으로 시공 자체를 갖다가 조금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단단히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자전거도로하고 중앙에 있는 난간식으로, ... 식으로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류숙현위원

예, 그거 건설과에서 했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건설과에서 해 놓고 나중에 관리는 그러면 교통과에서 합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수하는 거는 또 저희들이 예산 수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걸 또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 번씩 늘 이야기하는데 법원어귀 사거리에서 법원 쪽으로 안 있습니까, 거기는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실 자체가 거의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는 보면 아예 시설물 자체를 설치를 안 하고 있더라고. 시작하는 지점에 딱 처음에 하나 볼라드 하나 설치돼 있고, 없어.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게 폐쇄가 안 되더라고, 활용도도 없고 이런데. 그런데 차선 하나는 지금 잡아먹고 있고 있거든. 그 차선 하나 잡아먹고 있다 보니까 거기 앞에 상가사람들이 다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전용도로로서의 기능 자체가 있는데 왜 그게 굳이 계속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통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존치여부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때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현장에도 교통과하고 같이 한번 나가보면 자기들도 사실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쇄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꼭 그런 것 같으면 자전거 중간에 설치한 거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도 그럼 설치를 해야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전체, 지금 건설과나 건축과나 동래구가 너무 핫한 지역이라 가지고 지금 업무가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우리 도로 부분에 보도블록 깔고 할 때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관리감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도블록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조금 정비를 해야 된다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 도시안전과 기동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할 때도 있고.

김미화위원

예. 도시안전과에서도 하고, 여러 곳이 다 물리지 않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사업들이, 그런데 이제 이걸 어디서 사업을 해서 보도블록을 깔든 간에 그 깔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리감독은 주 몇 회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는 겁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수시로 나가서,

김미화위원

수시로 나가서 합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동래구에 보면 보도블록이 잘못 깔린 부분이 많고, 깔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하면, 이번에 지붕없는거리박물관에도 소소하지만 그 편차들이 굉장히 있어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일전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중앙대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앙대로인지 충렬대로인지, 하여튼 이 보도블록을 깐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진제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정이 안 돼 있고, 밟으면 첨벙첨벙하고 비가 오는 날은 물이 고여 있고 보도블록이 움직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돼서 보도블록이 깔렸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고. 그리고 이 보도블록의 기울기가 잘못돼 가지고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공사를 하면 그 현장에 가서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의무만 다하면 된다 생각하니 우리가 우리 권리의 어떤 부분으로 공사하는데 같은 비용을 주고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편차 없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감독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여기 이 부분도 이렇습니다. (사진제시)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여기 점자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점자가 놓여있거든요. 뭐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잘못된 어쨌든 부분이라서 제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리 관내에 순찰하고 제가 외근 나갔을 때 보면 비오는 날에는 보도블록이 틈이 벌어져 가지고 잘못 밟으면 물이 튀기고 옷도 버리고, 저도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나 계속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우리 동래구 관내가 또 광범위하고 넓다 보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할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극, 또 시방서가 있거든요. 최대한으로 그런 어떤 부분이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진짜 하자 없도록 조금 우리가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도블록을 잘 깔아놔도 상수도사업본부나,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홀하고의 보도블록의 편차가 없도록 공사할 때는 또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고, 우리 쪽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보도를 깔고 나면,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잘 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 참 좋다, 나중에라도 이 도로가 손상이 많고 보수를 해야 될 때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실명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실명제입니다.

김미화위원

이게 곳곳에 우리가 새로 공사를 할 때 이렇게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잘된 부분이라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게 사업마다 틀리는데요, 면적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립니다.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면적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유인경위원

그게 건설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유인경위원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강명임위원장

아니면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 조상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단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주택법이나 이런 관련법에 따라서 의제처리되는 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건설과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을 하는,
상희

조상희도시계획계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00㎡이상,

유인경위원

5,000㎡ 이상이네요?
상희

조상희도시계획계장

예, 지구단위계획수립 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립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위원

지금 우리 동래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구역이,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지금은,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한 거는, 건설과 내에서 지금 한 거 5,000㎡ 이상 돼 가지고 한 건 없습니다.

유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이게 구청에서도 그걸 지정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시에서도 지정을 하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온천동 중심 상가지역에 보면 지금 대부분 이게 아파트로 변하고 있어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부동산이 급등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변하다 보면 지금 온천장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막대한 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천이, 혹시 천일온천이 건설사에 매각됐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천일,

유인경위원

천일온천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유인경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제가 건축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공공주택 아파트로 변하다보면 이 온천장 중심의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좀 동래구가 할 수 있으면,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평면과 공간 다 이런 게 규제를 할 수가 있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이 온천지역은 온천지역대로 남겨놓고, 또 어떤 건축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분리가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한번, 이거 그냥 놔두면 그야말로 난개발이거든요. 자기 편의주의대로 이익가는대로 하다보면 나중에는 이게 정말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동감이 가고요,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되는 동래온천 같은 경우는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자산이라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워낙 우리나라가 온천동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도 어느 정도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물론 토지 지주들은 또 반발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이 되므로 이익이 올 수도 있고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양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걸 그냥 두면 전부 온천장의 도시기능을 상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한번, 그거는 협의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추경예산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는데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거의 대부분이 이게 건설과 소관이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에 보상협의기간이,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이월이 되는데, 올해 보상협의가 잘 안 된 게 이게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보상협의가 가능합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사실 경동리인 같이 온천천에 여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보상금액이 턱없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천장이나 사직동 쪽에 보면 보통 이게 저희들이 보상감정평가를 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은 금액이 적다, 더 달라. 대부분이 다 80%는 다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대부분이 그런데, 올해도 그런데 내년 되면 더 기대심리가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자기들이 낮추려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중토위에 올려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빨리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는 거는 빨리 하고,

정명규위원

우리말로 그냥 밀고 나가시겠다, 법적으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게 밀고 나가는 것보다 법절차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에서 암만 높게 나오고 저희들이 잡아주더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적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한 21건 정도 해 가지고 180억 정도는 지급을 했거든요.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예산집행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보상 줄 수 있는 금액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받아가지고요, 그게 너무 또 소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또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은 그럼 보상관계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게 넘어갔다고 해서, 제가 하수계장님은 오늘 안 오셨는데, 하수계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 행정절차, 우리 구청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노후하수뚜껑 정비공사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 또 이월됐어요. 그런데 올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3월 달에 용역을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완료하고 난 다음에 7월 되면 착공을 합니다. 결국 7월 달 돼서 첫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년의 반을 그냥 무슨 이유인지는 일반주민들은 모르지만 “우리 노후하수뚜껑을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놨는데 그게 이제 “한 달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는 게 벌써 반년을 보내버리더라고. 그게 추진사항을 보니까 착수 자체가 너무 늦다는 거죠. 우리 예산반영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1월 1일부터는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애초에 용역실시를 하는 거 자체가 왜 3월 달에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7월 달에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하반기 거를 9월 달에 또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상반기 공사를 착공을 시작하더라도, 안 그러면 5월 달이나 6월 달에도 하반기 물량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 담당자가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장님이나 안 그러면 계장님들이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그래서 매 연말되면 오만 아스팔트를 가니 보도블록을 교체하니 하는 얘기들이, 오해를 받는다는 거지. 돈이 남아서 마지막에 공사를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안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한 네 등분을 해서 조금 귀찮더라도 금액이, 공사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게 되더라도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상급기관에 감사를 한 번씩 받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과다설계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처리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발견이 안 됐으면 어찌됩니까, 회수가 안 되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데 뭐 저희들이 설계는 또 발주하기 전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하고요. 그다음에 준공할 때 저희들이,

류숙현위원

아니 그래, 이 지적사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폼을 산정하는데 10㎡는 폼을 ㎡폼을 한다든지 또 뭐 경계석을 복구비 제외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감행하고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됐을 경우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지적이 안 됐을 경우에 그대로 가는 겁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저희들이 정산설계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하면서 과도하게 돼 있는 부분을 정산을 다 합니다. 저희들이,

류숙현위원

그러면 이거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상급기관에서. 안 그렇습니까? 과다하게 된 거 나중에 정산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애초부터 좀 잘 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는 또 다른 겁니다. 우리 사직동에 가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치위원회를 할 때 지역구 구의원이 왔다고 나름대로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게 첫 번째, 이것도 좀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야구거리 조성하는 데 봉다리 조형물. 그거 좀 철거 안 되나, 왜 그 넓은 공간에다가 아무도 뭔가도 잘 모르고. 과장님은 그때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뭐 지금 이제는 다,

류숙현위원

다 아니고, 그러면 다음 달에 주민자치위원회 때 한번 와보세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주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데 저도 저 옆으로 지나가고 수시로 현장 나갈 때 보거든요.

류숙현위원

그런데 야구거리 조성하는데 야구장 앞이면 또 모르겠는데 완전 벗어난 데다가 그런 거 설치를 해 놓는 게, 그 모양자체가 봉다리인지 뭔지도 몰라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데 뭐 자꾸 보니까 저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류숙현위원

과장님은 그때도 한번 물었을 때 좋아한다 하는 사람 있는데 좋아한다 하는 사람 한번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게 또 시설이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류숙현위원

압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위치가 옮기기도 저희들도 위원님,

류숙현위원

아니 그래, 저도 과장님을 대변해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한번 설치를 한 거 설치하는 비용만큼 이전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놔둘 데가 없더라고요.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놔둘 데가 없고 갈 데가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하니 결국은 그대로 있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다 해 가지고 이게 옮겨지고 그럴 부분은 아닌데 다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 특히 그 주위에 옆에 사람들 보면 할 때마다 입을 대는 거라. 그것도 그렇고, 자이언트파크 앞에 왜 그거 설치해 가지고 전망도 나쁘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설계 당시부터 이런 부분은 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을 두고 이런 거 좋겠다, 이런 정도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가 되고 존치가 되는데 그거 검토 아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겁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애초에 우리 원안이 있다 아닙니까, 공사를 할 때. 원안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서도 지식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과업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이래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설계변경, 뭐 하다가 돌이 나왔다 뭐가 문제다 그래 가지고 공사가 증액되고 또 뭐 안 하다보니까 감액이 되고, 이게 애초부터 ...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조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누구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 안 그렇습니까, 증액, 감액, 증액, 감액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원안 할 때 좀 잘못됐다는 거거든. 또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추가공사가 있어서 이렇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 더 조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설계하고 처음에 저희들 조사할 때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류숙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한다 해도 지금 계속 변동이 되는 거야.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앞에 보시면 대심도 공사 있잖아요.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시하고 시의회하고 여기 주민 분들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구청 참여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일전에 저희들이 시하고도 또 협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협의체에 아예 들어간 거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천병준위원

왜 안 들어가고 계세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의 동향이나 건의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찬반이 많았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굳이 우리가 안 들어가도 계속 지금 하던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구청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담당해야 될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민원을 다 넣으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이 참여를 하고 있다면 굳이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데 왜 안 들어가시는지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청이 단 한 번도 협조적이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등한시하거나 이걸 뭐 비협조적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처음에 비대위 됐을 때에 시의회에서 한 번 본부하고 시공사 감리단하고 회의를 갔었는데요, 제가 그때 참석했었는데 그때는 또 구청에서도 왜 또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병준위원

그때 구청에서 반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 같이 좀 하자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답이 없었어요. 주민들 민원에도 다 똑같은 되풀이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화가 나신 상태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청장님한테도 면담을 하자고 몇 번이나 찾아가고 비서실장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청장님하고 면담 한 번 안 하셨죠? 여기 협의체하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니오,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청장님실에서 한 번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한 번 했었어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오해도 좀 풀고 그렇게 좀 원활하게,

천병준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이제 안 둘 이유가 없잖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제가 확답하기가 좀 그렇고, 제가 한번 더 보고를 드려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그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공사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협의체에 들어가서 시랑 주민들이랑 구가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도울 거는 돕고 또 우리 구청의 입장을 설명해야 될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주민분들게 설명을 드리고 이래야지 주민 분들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맞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도대체, 과장님 선에서 결정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 보니,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것보다 더 윗선인 것 같은데 말씀 잘 하셔 가지고 들어가십시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류숙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 가지고 사실 포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일이 우리 구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소통을 해서 일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소통공간을 좀 만들어서 동래고을이나 이런 데 공고나 공모를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예를 들면 야구거리 조성을 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공모가, 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받는다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받아보면 이렇게 많은 예선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고 또 주민들이 정말 이거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전설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뭐 건설과 뿐만 아니고 우리 동래구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하고, 74페이지에 보면 동래구 관내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을 완료한 상태더라고요. 이 CCTV 조사해서 우리 지금 관내에는 어떤 상황인지 혹시 그 결과물은 지금,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 CCTV 조사한 거는 영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특별히 뭐 문제 있는 거는 지금 없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지금 특별히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보통 준설하고 노후관로 교체해야 되고 이런 거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안에서 파손이 됐다든지 싱크홀의 주 원인이 노후하수관로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벌어진 상태에서 우수물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지반자체를 쓸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싱크홀이 주원인으로 연구가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촬영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벌어져있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김미화위원

이거를 하면서 지난번에 온천3동 달북에 소규모아파트인데 그 앞에 포트홀이 생겨 가지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일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김미화위원

예. 했지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부지가 조금 걸려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다 해서 CCTV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럼 조사는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그것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포함돼서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보고는 받지는 못했는데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제가 봐도 그 경사로가, 우리가 도로가 차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 아파트 쪽으로가 약간 낮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스며들어가서 포트홀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 하니 나중에 그 부분하고 전체 관내에 했던 CCTV 필름이 있으면 저희 같이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

계속 이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래구 온천2동 재개발지역 쪽에 보면 이번에 그 앞에 차도 10km 정도로 높여가지고 다시 포장을 하셨죠? 과장님,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온천2지구요?

김미화위원

예. 럭키아파트하고 래미안 아이파크인가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그냥 찍는 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사진제시) 실제 우리 도로 있던 거에서 한 10cm정도의 높이, 그보다 더 높게, 계장님 더 높은가요? 높이가 정확하게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하여튼 높여졌습니다. 차도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공사한다고 해서 다 차도를 높여서 포장을 하지는 않는데, 그 높아진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차도가 높아짐으로서 그 반대쪽에 있는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굉장히 우려하고, 그럼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봉구

지봉구토목1계장

토목1계장 지봉구입니다. 그쪽 구간에 우수박스 라인 때문에 조금 말부가 연결을 해야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약간 당초보다 상승하게 됐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상승함으로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봉구

지봉구토목1계장

그래서 그 반대편에 아무래도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 포장이라든지 그 앞에 보도가 생기고 그 앞에 우수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온천2구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지봉구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박스가 말부에 있던 연결고리하고의 편차를 맞추다 보니 높아졌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수박스가 어떤 하수박스가 묶여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내나 온천2지구에서 나오는 하수박스 아닙니까?

김미화위원

예. 사각박스 굉장히 큰 건데, 그런데 그 박스가 사실은 래미안 앞으로 해서 럭키 쪽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동래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크게 하죠? 그쪽으로 바로 물길이 흘러야 되는데 굳이 물길을 돌려가지고 내려가게 시설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거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박스는 가급적이면 단면이 유랑을 확보를 하면서 우회시킬 수 있는 그런데 관로가 신설된다든지 규모를 좀 키운다든지, 이런 관로가 없으면 더 침수될 수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그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더 만들어 준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느 방향이든 간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온천수는 다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계산을 전문가들이 또 했을 거고, 온천2지구 할 때의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연결해도 우수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영향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우수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 하지만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돌아 돌아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일직선으로 흘러가야지 빨리 우리가 물길을 잡을 수 있잖아요, 뭔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이 우수관로박스를 설치할 때 많은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구청에 와서 시위도 하시고 이렇게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롯데 쪽에 지금 우수처리시설이 크게 생기는데 굳이 이 물길을 직선으로 바로 내려와서 온천초등학교 뒤쪽으로, 후문 쪽으로 해 가지고 바로 내려가야 될 물길을 왜 그쪽으로 돌렸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돌림으로서 나중에 우리 지금 상습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침수상습지역이라고 말하는, 방금 말했던 우리 도로가 높아진 그쪽하고 럭키아파트 쪽에 하나은행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쪽이 더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길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천이나 이런 낙동강 이런 데도 보면 S자로 구부가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그렇는데, 직선으로 관로를 만들어 놓으면 더 위험합니다. 더 유수가 세게 들어가고 바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들여놓은 거고, 그 다음에 온천2 우수하고 온천2 재개발하는 데 하고는 당초부터 유역면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박스 크기를 정할 때에 수리계산을 해서 너무 과대하게 만들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박스를 앉히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여튼 예전에 이거 할 때에 분명히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아마 검토가 돼서 설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거는 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안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말부 쪽에 내년에 예를 든다면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안 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된다면 펌프를 증설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수관로박스가 설치될 때도 그 박스 자체가 밑으로 더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에 나와 있어 가지고 잘못됐다, 좀 더 파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된다고 몇 차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 높이자체가 조금 높아가지고 결국에는 도로자체 부분도 높게 말부하고 맞추다 보니까 도로자체가 지금 10cm가량의 높이가 생기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하여튼 공사하실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그때그때 보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온천에 수질도 담당을 합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수질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수질, 뭐 악취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유인경위원

수질검사 및 자원조사용역을 준 사례가 있네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게 몇 페이지죠, 혹시?

유인경위원

230페이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이거 온천자원보호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온천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렇습니까? 이 업무가 건설과 소관이 맞는지, 일단 뭐 제가 물어볼게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참고로 다른 구에서는 이게 지하수하고 온천은 환경파트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는 또, 사실 저희하고는 저는 성격은 안 맞다고 봅니다.

유인경위원

일단 있으니까, 관리를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하고 용역금액이 1억 6600만원인데, 검사항목을 보면 총대장균군, 이거밖에 없어요. 전부 적합이고, 실지 온천수는 탄산, 칼슘, 마그네슘 여러 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럼 그 성분을 이왕 수질검사 하실 바에야 전부 해 가지고 올리는 게 맞지, 이렇게 간단하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여기 지금 행감자료만 이렇게 돼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어떤 거는 검사항목은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도 보고서 식으로 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하나 위원님께 제출,

유인경위원

이 책자에 표기가 다 안 되니까 간단하게만 하셨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유인경위원

한번 좀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온천장, 동래를 가면 온천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도, 정말 물이 좋다면 이런 검사결과를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물은 좋습니다. 물은 좋고,

유인경위원

그러니까 좋으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다음 총량제 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를 지하온천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도 해 놨고요, 그다음에 한 업체에서 과다하게 뽑아서 사용 못하도록 총량제식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1일 사용량을 턱없이 못 미치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이게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고, 그때 관광객이 오셨을 때는 정말 좋은 물이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건 한번 자료 주십시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혹시 롯데백화점 뒤쪽에 고려주차장 있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고려주차장. 예.

김미화위원

거기 지금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됐나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도시계획에서 저희들이 공공공지시설로 하려고 하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그걸 하려니까 한 400억, 450억 정도 토지보상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가니까 신청사 건립하는 비용이라든지 각종 동래구에서 지금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까지, 부지를 확대해 가지고 하면 장기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려면 바로 예산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작년 6월 30일입니까, 풀어졌을 때 바로 풀어준 게 아니고 조건부심의로 해 가지고 묶어놨다가 풀어진 거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그 전에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꼭 이렇게 다 풀어주고 바로 풀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공공부지로의 검토 때문에 조건부로 묶어놓는다는 게 맞습니까, 옳은 겁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우리 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풀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해서 아예 예산이 안 되고 뭔가 안 돼서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면 풀어줄 때 바로 풀어야 되는데 다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목적 때문에 뭔가 다시 조건부를 해 가지고 딱 이거를 묶어놓고,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이 20년을 기다렸다가 내 재산에 대한 내 마음대로의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그 몇 개월이라도 짧은 기간이라도, 20년에 비하면 턱없이 짧지만. 그래서 내 소유에 대한 부분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또 안 되니 풀어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관에서 이 행정자체가 하는 게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저도 이렇게 시설결정하고 많이 해 봤지만, 사실 이번같이 이런 케이스는 잘 없거든요. 잘 없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400억이나 드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딱 풀어지고 나니 그걸 계획을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미리미리 좀 행정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적극 행정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행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은 다 풀렸고 그분들이 그분 나름대로 어떤 소유권 행사를 잘하고 있네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김미화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연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을 짓겠다고 해 버리면 그 앞에 있는 SK입니까, 거기 아파트 한 개 있잖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SK아파트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거리가 상업지역이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상업지역입니다.

정명규위원

고층건물을 지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직까지 뭐 몇 층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요.

정명규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땅 자체가 크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그런 건 없을 건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간에 그 옆에 롯데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 30층짜리라도 쇼핑몰 같은 걸 뭐 대형으로 지어 버린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아파트하고 분쟁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건축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뭐,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쟁점이 되었던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걸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리고 도시국장님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우리가 소송을 가더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갑자기 도시국장님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게 구청장의 의지입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에 관여를 하셨어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입안할 때에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알다시피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결정한 거거든요. 했다가 차후에 워낙 신청사라든지 동래구 관내에 각종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도저히 안 된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작년에 했다니까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우리가 예산이 어디 있냐는 거지, 40억도 뭐 구하기 힘들 판에, 예산으로 뭘 좀 해 달라 하면 4억도 없다고 하는 우리 동래구청에서 400억이 되냐, 가당찮은 이야기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때 부서의 의견이 아,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그게 1년 넘게 끌었다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죠. 거기에 의문점이 있다는,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부서의 의견이, 뭐 건설과장님의 생각이 바뀐 건지 도시국장님의 생각이 바뀐 건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건 제가 판단해서도 처음에는 저희들도 하려고 했거든요. 난개발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주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어떤 공공공지시설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한 6개월, 5개월 지나고 다시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예산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로 파탄이 날 수가 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톱되게 된 겁니다.

정명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1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었다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제 주무 부서에서는 뭐 예산을 확보를 하고 뭐 장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그때는 역으로, 지금은 이제 항변하듯이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애초에는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400억을 어디서 만들 거냐고 했을 때에 그때의 주장이,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지금 이 상황인 거지, 왜 합리적인 판단을 이제사 하느냐는 거죠. 그때 당시 얘기한 게 당연한 얘기, 과장님이 그걸 지금 항변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처음에 입안할 때에는요, 필요하시다면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부구청장님 지시로 위원회를 열었거든요. 거기 보면 내용이 다,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지금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앞의 상황은 우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거고 또 30년 가까이 묶어놓은 것을 사유권 침해를 너무 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지금 제가 역으로 질문하듯이 부서에서 답변이 계속 그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결국은 그래서 묶어놨다는 거지, 그러면 계속 묶어야죠, 그러면.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과장님, 국장님 바뀌니까 이게 바뀐 건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이것은 그러면 놔두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행감이니까, 대심공도 공사를 사직동 부전교회 앞에 하고 있거든요. 거기 뭐 진출입로 한다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거는 언제 끝납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요,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끝날 거라는, 그게 전체 준공할 때까지도 그 공사를 계속 하는 건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명규위원

안 그러면 그게 진출입로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2∼3년은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럴 거 같으면 이걸 GS건설에 얘기를 하든지 뭐 부산시 건설본부에 이야기를 하시든 간에 출퇴근 시간이 이 교통정체가 엄청나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그 GS건설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 수신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나와서 했어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요즘은 좀 잘 안 보입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항상 주민들은 그냥 나라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 참아야 된다, 그게 옛날에는 그랬었지, 70·80년도에는 나라에서 하면 무조건 국민들이 참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아니라는 거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을 좀 배치를 해서, GS건설에서도 교통전담요원을 1∼2명 두어서 될 일도 아니고 저기 신호 빠지는, 내성중학교 지나서부터 다이소 있고 거기 삼성플라자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샛길도 있으면 뭐 유도를 적극적으로 거기에 사람 몇 명 붙어서 하든지 뭐 이렇게 조치를 안 하면 이제 좀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리고 아까 천병준 위원이 말씀을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사직동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건설본부도 만나고 뭐 시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런 내용 압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저희들한테 민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가는데, 그 내용이 현재 부산시 소관이라고 자꾸 이제 좀 발을 빼는 것이지, 이건 부산시에서 공사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매칭해서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좀 부족하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수해가 났을 때 올해에, 국장님께도 전화를 한 번 드렸는데 거기 신사직아파트 주위에 침수된 지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건설과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물이 사직천으로 쏠리다 보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지역이 항상 상습침수구역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그냥 사직천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펌핑해서 온천천으로 바로 때리자고 얘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뭐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닌데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이런 것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정명규위원

이건 온천동 이야기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롯데백화점 있는 그 어느 구역에서는 중앙대로를 관통해서 온천천으로 바로 물을 빼는 그런 공사를 예전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공사를 했는지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지금 온천천으로 빠지는 관로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 그러니까 관로가 있는데 그것을 사직동 방금 말씀드린 구역에도 공사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하필 대심도 저 지하공사가 맞물려서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제 혹시나 관심을 좀 가져 주시라,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어차피 저희들 임기도 이제 반 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상황은 모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서에 좀 인계를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비점오염저감시설 또 부전교회 옆에 만들어 놨는데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만들어 놨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떄 설치하자마자 물고기 떠올랐잖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것은 뭐 금정구나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하니까요.

정명규위원

아니, 금정구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직천 비점오염시설에서 온천천 합류하는 그 한 50m 되는 공간이 있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일대에 있는 물고기가 확 떠오르거든요, 온천천 전체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문 그 앞에라도 안 떠올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데 물이라는 게 흔히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면 어떻게 비점오염으로 해서 암만 좋은 물을 내어 보낸다 한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명규위원

그렇지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의를 했어요. 물이라는 게 거기만 비점오염시설을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돈을 100억, 그때에도 여기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거의 정답입니다, 제가 주장한 바가 그거고요. 거기만, 온천천이라는 게 저 위에서, 범어사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비점오염시설을 사직천 거기만 한 개 만들어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래도 위원님, 농도 자체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또 거꾸로 이야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런 시설을 했으면 저 금정구를 하든지 연제구를 하든지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추가로, 예.

정명규위원

그렇지요. 한 개 만들어 놓고 그냥 손 놓아버리는 거라, 부산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는 아무 소용없으니까, 이것 그냥 세금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부산시 회의를 가시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또 시에 발령이 나서 갈 수도 있잖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걸 애초에 돈들인 효과를 내려고 하면 다문 10년 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군데, 군데 이걸 만들라는 거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래구에는 병원들이 많아요. 준종합병원, 큰 병원들도 있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대형병원이요?

강명임위원장

예, 대형병원들이 많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리고 또 작게는 정형외과라든지 병원들이 많은데, 우리 차가 다리는 길은 굉장히 매끄럽고 다니기가 참 좋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런데 우리 김미화 위원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인도는 사람이 다니 기에도 불편한 길이고 휠체어가, 수동 휠체어가 다니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길이에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맞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울퉁불퉁, 울퉁불퉁.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우리가 보도를 깔 때에는, 최근에 제가 들어와서 보면 돌에 수시로 공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다양한 기관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보도블록도 다시 또 해체하고 다시 까는데 다지기를 좀 촘촘하게 다져서 보도블록을 좀 깔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리고 이제 병원 앞이라든지 수동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굳이 울퉁불퉁한 보도블록보다는 우레탄이라든지 조금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말고는 조금 매끄럽게, 그 앞에서는 수동휠체어를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차차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간다고 하면 큰 병원 앞이나 특히 정형외과라든지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 요양원 앞이라든지 그런 기관에는 수동휠체어가 도로처럼 매끄럽게 이동하기 쉽게끔 보도를 좀 조성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람이 항상 보행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안전한 거리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 하면 하수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크고 작은 민원으로 많이 시달리고 계시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한목소리를 조금씩 했을 때에도 조금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시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김동휘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존경하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동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동래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건축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선화 건축행정계장입니다. 박병일 건축계장입니다. 손승희 주택계장입니다. 이은희 공동주택관리계장입니다. 성동선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동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 요즘 주택사업, 재개발한다고 관내가 좀 그런데 민원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폐도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의 소관인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입주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게 폐도를 하면 안 된다고 결정을 한 것을 자기 재산이라 해서 막아버리면, 다시 우리 관에서 이 길을 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공도인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인 경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유일한 통로 같으면 법원에서도 이건 막지 못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유일한 길이 아니면 그 사유재산 행사는 가능합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정비구역 정하고 이제 뭐 용적률 정하고 이럴 시점에 조합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허가 내어 줄 때에 이거는 폐도를 시키면 안 된다고 정해 버리면 폐도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폐지를 못 하도록 고시를 했다면 그 도로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제 얘기는 이제 그걸 만약에 막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막게 되면 개방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이제 벌금을 매긴다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행정조치를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막는 대신에 이렇게 단지 내에서 뭐 분담금을 내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래구가, 진짜 동래구 전체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 진짜 떠들썩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열심히 파이팅 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온천2지구 재개발하고 있는 부분의 준공이 언제쯤 예정인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준공은 12월 중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조성 관계를 막바지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미화위원

기반시설 막바지,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김미화위원

민원 혹시 들어온 부분은, 지금 준공 앞두고 민원이 지금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1단지 쪽에 들어온 게 거기서 학교 가는 데, 학생들이 통학하는 단지 내의 통학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원인들께서 찾아오시고 저희들한테도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합 측하고 시공자하고 같이 미팅을 하도록 주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통학로 자체가 지금 당장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공사는 아니고요.

김미화위원

예.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합이나 시공사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미화위원

예.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거는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도 그 민원 현장에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걸어 보니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면 지하주차장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걸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 달라, 아니면 지시를 내려 달라는 그런 요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 조합 측에서는 그 준공이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또 다른 입주자들도 있고 하니,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금 조율을 잘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미지근하게 이렇게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알고는 있지만 예산의 또 문제가 있고 하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공사 측에서 얼마든지 우리 조합에서 요청을 하거나 하면 해 줄 수 있는, 뭐 비상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조합이나 시공사가 좀 관련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래미안 입주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조금 더 빨리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고, 하나는 통신기계가 옥상에 있어서 그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통신기 관계는 사실 그 설치를 입대위에서 의결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예.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 동의 그 입주민들이 왜 우리 동의를 안 받고 했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렇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런데 법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없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통신시설 전파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전자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전자파 때문에 건강상 이런 게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걸 가급적 다른 데로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저희들이 계속 입대위 측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원래 설계도면에 예를 들면 세 동, 1·2·3동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면 그게 1·2·3동 말고 다른 동에 설치를 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왜 설계도면에는 우리 5동에는 없었는데 왜 5동에 설치를 하느냐 해서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부분도 해결이 잘되어야지만 준공 검사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민원을 그냥 두고 준공 검사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준공 검사는, 준공 검사는 아시겠지만 법령에 맞으면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설계도면에서 예를 들면 5동에는 그 통신기계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5동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온천2지구,

김미화위원

3단지에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은 계속 제 쪽으로 그렇고 민원을 넣어서, 일단 제가 재무과에도 알아 봤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도면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조합 측에 연락을 했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된다고 하는데 설계도면 상의 5동에 예를 들면 통신기계가 설치되는 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5동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법적인 하자가 맞는지 아닌지 제가 그것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통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서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김미화위원

부서에서 이견이 없다 하면 준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인 거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동래구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 처음 시작할 때 최초의 단계,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를 아마 제출할 겁니다, 그렇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일정 그 구역 내에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립될 경우에 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출한 어떤 그런, 가칭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조합에서 거기에 대해서 흠결이 있어서 불가처분을 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불가처분을 했다, 그런데 A주택조합이 아닌 B, 또 다른 주택조합에서 똑같은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신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동래구에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있었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지금 어느 지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제처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다 가능하다, A라는 기존의 지주사가 있더라도 B가, 다른 추진위원회에서 또 들어오면 가능하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거기에서 흠결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는 인가를 해 주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추진위 구성을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앞에 거는 불가처분이 되어서 보완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추진위원회가 주민들 동의를 받도록,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먼저 된 데서 그 사업을 인가를, 추진위의 인정을 받고 수리를 하고 나서 추진을 한다면 그 추진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류숙현위원

그런데 한 업체만 있으면, 한 조합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혼선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두 번째 들어온 조합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수리가 곤란하다고 저희들이 사실 행정통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법제처 관계기관에서의 이야기는 제약하는 기준이 없다, 그래서 다 받아줘야 된다,

류숙현위원

누구든지 어쨌든 A조합이든 B조합이든 요건만 맞으면 우리들은 해 줄 수 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불가처분을 받은 데는 결국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다른 데에는 분쟁들이 좀 많은 곳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도 나오고 이래서 제가 동래구에 혹시 그런 데가 있는지, 있는데 흠결이 있어서 반려가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다른 업체라도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 준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직초등학교 뒤편에 산에 올라가면 보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혹시 한번,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거기는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류숙현위원

가 보지는 않았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천사라는 절이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아무런 이상 없이 그 절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아마 올해부터일 겁니다. 이웃에서 신고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행강제금이 연 500만 원이 나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절에서 수입이라 해 봤자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1년에 500만 원을 내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절의 유지 자체가 좀 어려운 어떤 실정이라, 뭐 당연히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지요, 그렇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이제 위반건축물 신고를 했든지 누가 했겠죠, 그렇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지금 있는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이니까 평수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나와서 과태료를 매긴다, 이런 취지일겁니다, 아마.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절에서, 쪼맨한, 그 절도 큰 것도 아닌데 5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려고 하니까 진짜 몇 십 년 동안 해 오던 게 좀 불가한 실정이 있는 거라,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은 특례, 어떤 정식건축물이 될 수 있는 기간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한 10년이나 15년 주기로 양성화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양성화, 지금은 그 기간이 아니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있는데 그 양성화할 때에도 보면 주거용, 주거용에 대해서 많이 양성화를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간혹 해 주는데 아직까지 종교시설에 대한 어떤 양성화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좀 그런 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거라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게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혹시라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과장님, 5천㎡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을 하면 공개공지로 우리가 한 10% 이하를 이렇게 받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공개공지는 아파트, 일단 기부를 했으니까 아파트 소유는 아니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아, 기부는 한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만 제공을 하는 것이지 소유는 아파트 소유입니다. 그게 우리 지자체에다가 기부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유인경위원

아, 그러면 그게 아파트 소유입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개인 땅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땅을 이용하도록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유인경위원

그래서 소유는 아파트 소유이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관리를 거기서 해야 됩니다.

유인경위원

아, 관리도 거기서 하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물론 공개공지라는 것은 주변 주민들도 이용할 수는 있게끔 되어 있다, 그렇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거죠, 개방 공간입니다.

유인경위원

그런데 막상 이용을 하려고 보면 이게 또 남의 집, 남의 아파트에 가서 좀 이렇게, 보면 운동기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는 곳은. 아마 우장춘로에서 올라가는, 만덕로로 올라가는 데 우회전하면 그 오른쪽에 기구 있는 그것도 아마 공개공지인 것 같은데, 온천2구역 지은 데 혹시,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아파트에 있는 공개공지에는 원칙상으로는 지장물을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와 관련된 공개공지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의도는 공개공지라 하면 지역 주민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좀 어떤 안내문이라도,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이 지역은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지역 주민은 그 아파트에 가기가 꼭 남의 집에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혹시 뭐 안내문이라도 하나 설치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내문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할 수 있다면 단지 쪽에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보충 답변드리면 지금 공개공지는 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안내문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인경위원

아, 제가 못 본 겁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래서 공개공지마다 다 안내문이 지금 현재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런데 통상 보면 자그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조금 더 명확하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그러면 확인하셔서 좀 눈에 띄게 좀 부탁드립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구에 3월 달이지요?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었는데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법이 개정되었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지난 10월 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주된 내용이 아마 경비원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할 수 있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다른 서울 쪽에 이렇게 보니까 이 개정된 시행령을 좀 각 아파트마다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준비를 했다거나 뭐 계획된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단지에 안내문을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시행령 개정되고 나서 한 번 보내신 적 있어요? 계장님, 답변하실 거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공동주택관리계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계장 이은희입니다. 올 10월에 저희가 아파트관계자 비대면 교육자료를 동래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경비원 관련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아파트에 그 자료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기 때문에 교육자료로 사용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홍보는 10월말 경에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10월말 경에 했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은희

이은희공동주택관리계장

동래경찰서에서 받은 자료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자료인데,

천병준위원

네, 네.
은희

이은희공동주택관리계장

아파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Q&A로 해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려놓은 것을 배부를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관내 전체 아파트 전부 다 배부가 된 건가요?
은희

이은희공동주택관리계장

아, 저희 관내 전체 아파트는 아니고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89개소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89개소요?
은희

이은희공동주택관리계장

예.

천병준위원

89개소면 우리 관내의 경비노동자분들이 계신 아파트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희

이은희공동주택관리계장

경비노동자 비율은, 지금 저희는 의무관리 대상만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나머지 저희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일단 계장님, 답변됐습니다.
은희

이은희공동주택관리계장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한번 구차원에서 경비노동자들이 근무하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천병준위원

보니까 수도권 쪽에는 각 아파트별로 구청에서 명확하게 경비노동자가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한번 사업을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우리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저희 경비노동자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한 게 있는데, 우리 부산 지역의 경비노동자 연령이 평균이 좀 높습니다. 평균 61.6세에 고용계약도 보면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이런 초단기 계약이 약 71.8%, 전국 최고입니다, 부산의 비율이요. 그리고 갑질 등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는 경우가 64.3%, 절반이 넘는 분들이, 아마도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부당한 업무를 하거나 해도 말을 못 하시나 봐요. 이제 이런 것들은 법도 개정이 되었고 조금씩, 조금씩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천병준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이나 한번 이렇게 내년쯤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면 모여서 토론회도 한번 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문화를 바꾸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19년부터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어떤 거냐 하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런 게 좀 잘되어 있는데 조금 연식이 된 아파트들은 아마 경비노동자분이 휴게시설이 없어서 지하주차장 창고 같은 데에서 휴식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자치단체에서 휴게시설을 조금 만드는 데 지원사업을 하나 봐요. 이것도 구에서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 이제 전부 다는 못 해 드리겠지만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몇 군데 지원을 받아서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도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말씀하신 건 저희들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이 있으니까,

천병준위원

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것 할 때에 우선적으로 노후한 아파트를 먼저 우선해서 말씀하신 그런 경비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앞에 건설과에서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우리 천일온천 매각된 것 아십니까, 혹시?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게 건설사에 이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뭐 민간끼리 그렇게 한 걸 구청이 알 필요는 없지만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그 금액도 아십니까, 혹시?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금액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옛날 표시 기준으로 800평이거든요, 천일온천이, 그게 400억에 매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그게 평당으로 따지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이건 뭐 온천을 다시 하려고 건설사에서 산 것은 누가 봐도 아니라고 보면 틀림없겠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 또 뭐 주상복합이나 이런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고, 또 5천만 원이라는 평당 가격은 강남도 5천만 원은 안 해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그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몇 백 억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그 중심이 온천입니다. 온천을 살려야 우리 그 온천장 모든 주변들이 산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또 다른 제2, 제3의 천일온천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뭐 온천비 몇 천 원 받을 바에야 경기 좋을 때 몇 백 억 받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또 어떤 온천이 그렇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뭔가를, 좀 이 지역을 규제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좀 지정을, 아까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온천지역은 온천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뭐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제사항이 없을까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시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규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해서 땅을 사신 분들은 비싼 돈 주고 땅을 사서 가성비가 있는 뭐 주상복합시설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규제를 하자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유인경위원

저도 뭐 개인의 재산이고 하니까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이게 이러다 보면 또 다른 온천이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우리 구청이나 시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 지역은,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2030 도시계획 수립할 때에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아마 좀 큰 계획을 가지고, 이게 어쨌든 개인의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하여튼 그 지역은 우리 동래에서 중요한 지역이고 앞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인지를 하시고, 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사진자료 제시) 과장님, 우리 공사현장에 보면 여기처럼 안전통로, 이렇게 위에도 다 펜스처럼 쳐서 우리가 지나가는데, 뭐 공사현장을 지나간다는 그 자체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 그냥 통로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통로가 필요하지는 않고 건물이 올라가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그물망만 쳐 놓는 데도 있고 이렇게 밑에 통로를 완전 안전하게 하는 곳도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건설사에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비용이 들겠지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지 그것 한번 여쭈어 봅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작은 현장에는 사실 통로, 말씀하신 그 통로는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그렇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저희들이 권장을 해도 잘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미화위원

아, 권장은 하는데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사직지주?)라든지 이런 데를 둘러보시면 통행로에다가 뚜껑까지 덮은 게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1군 업체가 하니까 1군 업체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걸 수용을 많이 해서 하는 편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권장만 하니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김미화위원

사실 이렇게 안전통로 지붕까지 해 놓아도 사실은 거기를 지나가기에는 불안하고 한데,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것까지 없이 너무 무방비 상태로 그 공사현장을 지나간다는 것은 위험하고, 예전에 제가 말했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또 외벽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왜 그네처럼 타고 외벽을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러면 거기 밧줄이 이렇게 내려져 있거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네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해야 되니, 그런데 그게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지도 않았는데 그 줄이 사람 머리를 때려서, 제가 맞았습니다, 직접.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아,

김미화위원

진짜 번개가 치는 것 같았거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런 경우가 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길을 지나가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하고, 우리 구민들 중에 누구라도,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으면, 머리나 이런 데에 맞아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강도가 그렇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사실 건축, 건설, 재개발을 너무 많이 하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뭐 법적으로 조금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조례로라도 통로를 지붕이 있는 안전통로로 만들어서, 너무 열악한 업체라면 또 좀 모르겠지만 몇 층 이상의 어떤 건축물이 올라갈 때에는 뭐 의무규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런 게 가능합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현재 안전조치는, 안전망 같은 거는 법적으로 이제 망 같은 건 하도록,

김미화위원

예, 안전망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가로 펜스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다가,

김미화위원

지붕이 있는 통로,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없다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김미화위원

법적인 거는 없다는 거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현재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그것을 같이 한번 우리 조례에서, 우리 동래구민만이라도 다른 구와는 다르게 공사현장을 지날 때에 좀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사진자료 제시) 그리고 이어서, 사실 많은 곳의 공사를 하다 보니, 여기, 예전에 망미루터가 있었다 하는 이런 비석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그냥 굴러다니기도 하고 해서 주민이 여기 세워 놓은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시공 단계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 있는 지역이라든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조치를 좀 잘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그것은 현장 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걸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그 부분은,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안전조치 안 되어 있으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선이라 해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여기 보니까, 139페이지에 아파트포장, 단지 내에 그렇지요? 단지 내 아파트포장 천만 원씩 지원해서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아마 이렇게 되면 동래구에서 다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볼 때에.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조례도 2021년도 7월 9일인가에 되어서 우리 구세의 0.5% 범위 내의 예산이지만, 이 부분을 천만 원 정도 지원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지금 사업 내용에 보시면 주로 옥상방수공사라든지 이런 정도 소규모로 할 수 있지,

류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아스팔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이라 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서 청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래구에서 해 주는 겁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류숙현위원

지원을 해 준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가 하지는 않는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하지는 않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요. 천만 원 정도 같으면 우리 도로 아스팔트 포장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해도 장비 와서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런데 천만 원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범위 될까요? 제가 좀 의문스럽거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 범위를 늘린 게 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조례에 5천만 원 범위 내로 되어 있어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이걸 못 하면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러면 오면 0.5% 범위 내에서는 다 해 줄 수 있는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사업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분의 7까지 확대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사업비를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숙현위원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많이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보면 요즘 다 공동주택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20세대 이상이니까 많이 청구를 할 것 같으니 조금 더 심사를 엄격하게, 그리고 우리가 포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전에 뭐 시설을, 뭐 경로당을 보수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지만 단지 내 도로포장을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건축과는 허가를 내어 주는 어떤 부서라는 말입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어 주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진짜 이건 허가를 내 주면 안 되는데도 내 주는 경우가 있는 거라, 그런데 물어보면 법의 요건에 맞는다, 당연히 우리가 볼 때에는 안 되지만 법이 되어 있으니까 허가 나면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런데 허가권자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 민원은 대다수가 여기로 다 들어올 겁니다.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건설현상의 소음·분진·일조권·진동·지반침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동래구가 아,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 얼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래서 사소한 민원이지만 그런 민원이 올 경우에는 좀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그 민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온천동 707-1번지 일대에 해 가지고 필지에 대해서 건축허가신청서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제가 건축허가 세부적인 데까지, 지번 해 가지고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그거는 건축계장님,

김미화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받고 반려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강명임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반갑습니다. 건축계장 박병일입니다. 그게 지금 707-1번지가 당초에 한 필지로 돼 있다가 세 필지로 분할이 됐습니다. 각 필지 별로 층수는 2층으로 707-1번지는 한 동으로 뒀고, 707-5번지는 두 동, 707-6번지는 한 동 이렇게 2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려는 우리가 11월 23일 날, 반려내용은 작년에 우리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온천동 707-1번지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해서, 그거는 럭키아파트입니다. 포함해서 종전과 같이 도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이런 조건부의결이 됐습니다.

김미화위원

계장님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서 사실 이해당사자인 럭키아파트 측에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받아오지 못하겠다고 건축주께서 제시했길래 23일 반려를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박병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 자체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도시계획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쭈려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에서 이게 풀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해제된 부분, 예.

김미화위원

이 소유주가 2001년에 이 물권을 소유를 하게 돼 가지고 그 이후로 2020년 7월, 작년까지입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7월 1일부, 6월 30일까지죠. 묶여있어 가지고 자기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고, 이제 풀어져서 가설건축물로 지금 현재 그 토지에 가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 토지가 우리 도시계획에서 실효가 되면서 가설건축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우리 쪽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현재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김미화위원

불법건축물이 돼 가지고 해서 영구건축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형편이, 어쨌든 건설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지만 이렇게 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을 하겠다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구청에 낸 상태인데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에서 다시 도로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라고 지금 말씀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도시계획으로 다시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럭키아파트 재개발하면서 시에서 심의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하는 걸로 검토를 하라 이렇게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했을 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하지, 개인소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시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왜냐하면 보통 통상 저희들이 재개발하게 되면 교통이 많이 수요가 유발하기 때문에 인접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장소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위원회 할 때 그 도시계획시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계를 협의를 건축주하고 럭키아파트 측하고 하라고 이렇게 보완해 나갔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 위원회는 20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이미 실효가 된 이후에,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그게 있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다음에 지금 위원회가 열린 상태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열린 게 아니고 자동, 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린 게 10월 13일,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시에서 열린 게 2020년 10월 13일에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도시계획 국토법에 의해서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실효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화위원

당연히 실효된 권한이 없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심의를 해 가지고 도로로서 다시 편입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한번 검토하라는 부분은 조금 권한의 남용인 부분은 아닙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이 땅 소유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인접한 이해관계당사자라고 말하는 럭키에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우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맞지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내 땅에 내가 안 지으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1년에 500만원 정도 됩니까, 얼마 됩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게 시가에 따라 틀린데 1년에 제가 추정하기는 4000에서 5000 가까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것보다 사실은 좀 더 많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해도 그거를 물지 않고 건물을 다시 지으라 했기 때문에 짓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반려를 시켰는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이 이 경우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조건이다.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에서 볼 때는 이쪽 재개발의 계획하고 이쪽에 개인사유지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또 행정청에서 볼 때는 이게 조정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여건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조건이 나갔는데 거기에 나온 보완은 상당히 부담을 주는 조건은 틀림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지금 아직 부과를 안 했습니다. 유보를 시켰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부과는, 이제 절차 중이니 부과가 안 된 거고.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소유주 입장에서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재개발에 대한 말만 무성했을 뿐이지, 아직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것에 대해서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심의를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이미 가설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상가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건축을 하겠다 했을 때 그렇게 말한 부분하고, 지금 그러면 이해관계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오라 했는데 럭키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정확한 세대수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미화위원

잘 모릅니까, 1600세대 가까이 되고. 그런데 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동의서까지 받아라 라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 동의서는 받아 라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왜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을 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1600세대 전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라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럭키아파트의 재건축하고 연관이 있는 부지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연관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연관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인데, 법적으로 지금 럭키아파트 자체가 707-1번지에 있는 이분들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입니까? 이해관계당사자가 맞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행정청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미화위원

이해관계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해관계당사자가 됩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왜냐하면 시에서 재건축을 위한 위원회를 할 때 나온 조건들을 저희들이 그걸 지금 현재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2022년도에 럭키에서 신청하게 되면 결국은 그 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건축을 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유자께서 건축을 먼저 신청하다 보니까 조율하는 시기가 당겨졌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나중에 재건축의 부분이 말이 나왔을 때 그때 거를 지금 당겨서 한다는데, 개인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그것도 한 두 명의 동의서를 받아라는 것도 아니고 1600, 그거는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게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시를 못했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지금 행정심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굳이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아도 당연히 내 땅에 그동안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 풀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하는데 “너희 건물 지어라,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벌금을 받겠다” 해 놓고, 지금은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조건을 달아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온나. 그것도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럭키아파트 주민이 이해관계당사자는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고 했지만 이래서 제가 진짜 건축이나 건설에 대해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공부를 더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행정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이거는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럭키에 대해서 뭔가 민원이 왔을 때 면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가만있지 않겠다. 행정심판이 아니라 만약에 민·형사소송까지 갔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인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태이고, 영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다만 행정상의 절차라든지 기 재개발계획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김미화위원

이거 행정처분 내린 거에 대해서 철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럭키편도 아니고 그 소유주의 편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누군가는 소수지만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수라고 해서 또 무조건 억울함이 있어서도 안 되고 공평하게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럭키재건축에 나중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것 때문에 미리 그렇게 말씀,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오히려 정리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반려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지 않는 거는 이런 행정처분이나 이런 절차 때문에 부과가 안 된 거지 부과를,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본인은 시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행정상의 절차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유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피해를 보는 건 영업을 못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먹인다든지 이러면 피해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영업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이행강제금도 지금 안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시에서 이번에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럭키에서도 사실 매입하는 부분에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여기 신청하신 분도 이 절차만 끝나고 나면 충분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는 너희가 참고 기다려라, 이행강제금도 안 매길 테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참고 기다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처분자체를 안 하고 불이익을 안 준 거죠.

김미화위원

만약에 그럼 그분들이 지금 이제 이미 우리는 도시계획시설 여기서 실효가 됐고 나는 이미 말 나온 김에 이 건물을 지금 짓겠다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계속 그분들에게 일단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 아닙니까, 그걸 안 받아들인다면 어떡합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안 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당장 영업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영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지금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미 세입자들하고도 얘기가 다 오고 가고 다 된 상태라서 이분들이 빨리 지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기다리라 해 가지고 이분들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이 행정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항은 아니라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김미화위원

우리 과장님은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지만, 입장 바꿔 놓고 과장님이 지금 가진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집을 짓겠다 하는데 관에서 직권남용으로 한다면 이게 엄청난 갑질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럭키의 동의서를 받아라 한 것도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1600세대나 되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거는 이거는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로 이거는 뭐라고 제가 표현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한간에 무슨 말까지 있는지 제가 참 이 말은 입에 담기는 그렇는데,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그쪽 럭키 편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이런 어거지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까지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혹시 해명할 거 있습니까? 과장님,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다만 행정청 내부에서 재건축과 관련 되는 그런 상급기관에 결정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부분,

김미화위원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우리 구에 구민이 누군가가 이렇게 억울하다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아무리 상급기관이라서 틀린 부분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상급기관이 말하니 알겠다 라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하의 관계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구청이나 시청이나 어쨌든 주민센터나 다 같은 동선에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리고 정치적인 걸 오해를 하는 것 같다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오해를 받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제가 정말로 우리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1600세대한테 동의서를 받아온나 라고 얘기를 해서 가능한 일인지, 동의서를 한번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명한테 받는 것도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그런 행정들을 어떻게 어디서 지금 해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입니까, 그걸 아이디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저를 이해를 한번 시켜 봐주셨으면 하고 제가 지금 여쭤봅니다. 1600명한테 동의서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동의서 받는 부분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차피 재건축하는 럭키아파트도 저희 동래구민이고 그 동래구민들이 럭키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도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 들어왔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인근에 있는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 해서 문제도출이 조금 빨리 됐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서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1600명하고 1600세대 하면 인원수가 더 많겠죠, 세대가 1600세대고. 이 번지의 소유주는 1명입니다. 1명 아니면 2명, 3명 이렇게, 많아도. 제가 정말로 진짜 위한다면, 제 표를 보고 만약에 제가 욕심이 있다면 럭키에서도 지금 계속 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럭키에서 민원 들어올 때는 우리 럭키재건축하고는 상관없이 교통대란으로서도 이 건물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상태이고, 저도 몇 번이나 불려가서 그 민원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언성을 좀 높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좀 살펴서 제대로, 누군가 힘없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이 자체에서 인허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직권을 남용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래서 힘없는 분들을 살펴주시고 누구라도 우리가 억울함이 있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 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안 먹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행강제금을 먹여야 되는 것 같으면 법에 있는 것도 먹여야 되는 것이지, 법에 있는데도 안 먹인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그게 시기적으로,

류숙현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안 먹일 수 있다, 안 먹이고 있다, 매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거고. 그리고 건축물만 달아가지고 반려되면 반려된 사람 행정소송 하면 됩니다.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규정이 있고 법이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한 명의 피해자를 보호를 한다, 이런 어떤 부분이 참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좀 어렵거든요. 저는 그럴 때 법대로 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냈는데도 안 해 준다, 이런 이런 부분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자는 그 허가 반려처분 된 취소소송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의 어떤 잘못이 없는데 그분이 건축허가를 냈는데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어서 반려가 됐다면 그분도 받아드렸겠지만, 류숙현 위원님 좀 잘못 아신 부분이 전혀 이해관계당사자도 아닌데, 아닌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니 이분들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많은 행정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이 부당하다, 옳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회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숙현위원

관에서 한번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철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 같으면 철회할 수 있지만 관에서 하는 부분은 철회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해관계도 아닌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오라 하는 게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 부당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제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공동주택관리계,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금년에 생겼습니다.

정명규위원

이 공동주택관리계를 만든 목적이 뭐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임대주택사업이 작년에 상당히 그거 관련해서 업무가 폭주하고 그래서 현재 건축행정계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계를 만들면서, 실지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하는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지원을 위한 그런 업무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관리계를 신설했습니다.

정명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던지느냐 하면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때까지 오는 민원을 상대로 했지만 공동주택관리계가 기존 행정계에서 하던 일도 하지만 공동주택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조례도 발의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공동주택관리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팀워크를 이뤄서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4억 정도가 책정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1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애초에 올리기를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저희들이 원래 협의할 때는 약 3억 7천 정도로 예산대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저희들 구예산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정명규위원

그러면 올리기는 3억 7천을 올렸는데,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올린 거는 아니고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예산계에 우리 사업비를 제출하잖아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사전에 조율을 할 때,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조율할 때 애초에 우리 부서는 3억 7천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1억 정도로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삭감이 된 거네요. 예산 조율과정에서 삭감이 된 거네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지금 각 부서마다 아시겠지만 요구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반영이 다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아파트연합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제 그때의 주장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수,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천억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그쪽에 지방세가 보통 16% 좀 넘습니다. 그중에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전체가 66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내고,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돈을 내는데 공동주택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절반이라고 치면 330억원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지방세로 우리 구청에다가 세금을 납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4000억 예산 중에 한 60% 복지예산을 빼고 나면 나머지 남아있는 1600억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도 들어가겠지만 주로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업들이 일반주택에 관련된 사업으로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하수도를 준설한다든지 조명등을 단다든지 보안등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로 일반주택 위주로,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나아졌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는 거지. 그러면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우리 단지,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은 왜 혜택을 못 보냐는 게 주원인, 이분들이 얘기하는 모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수백억이 되는 거를 그렇게 쓰는 과정에 다문 4억도 공동주택을 위해서 좀 편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됐다는 거지.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 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파트자체도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저희들 동래구에서도 보면 지금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싸워야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 전체예산도 맞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예산싸움이잖아요. 이게, 행정이라는 게. 자기 부서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공동주택관리계라는 계도 1개 올해 신설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뭔가 일을 좀 추진하다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까 류숙현 위원 말 맞다나 아스팔트도 한 개 깔아야 되는데 돈 천만원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례를 의원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되는데 거기 부서의 노력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금액상으로 볼 때는 좀 많이 미흡합니다마는 %로 볼 때 저희들이 100% 증액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5000만원에서 1억 됐으니까 100% 증액인데, 세수가 방금 뭐라했습니까, 660억이라니까요. 지방세 660억을 우리가 수입을 거두어들이는데 공동주택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만 해도 200억이 넘게 그분들한테 돈을 걷어들이잖아요. 200억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게 얼마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도 예산 하나 심의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이걸 계속적으로 증액을 시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과장님 가볍게 물어볼게요. 요즘 허가가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전기차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요즘 법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지금 바뀐 법령에 아파트단지에 전기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유인경위원

몇% 뭐 이런 규정은,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몇% 규정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한 5년, 10년 후에는 전기차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한다면 전기차 주차비율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뭐 동래구하고는 어차피 법규가 바뀌어야 되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저희 동래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일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법이 정비돼 가지고 계속 하도록 그렇게 아마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혹시 건축과 소관은 아닌데 이게 지금 아파트들이 다 전기차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전환하는 그런 거는 혹시 건축에서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지원한다든지 사실 이런 내용은 아직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하고 있는 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노후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차에 대한 지원은 아마 그 부서에서 따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유인경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허가조건이 전기차에 대한 대비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여쭙겠습니다. 175페이지 한번 보시면 부서별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이거는 당해연도만, 올해연도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3년 동안의 성과를 표시한 겁니까? 우리가 3년의 기록을 원래 다 담아오는데 여기에는 연도표시가 없어요. 175페이지.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이거는 당해연도로 봐집니다.

강명임위원장

당해연도, 그러면 다음부터는 여기다 당해연도를 기재를 해 주시고. 요즘에 저희 보면 언론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과 사건사고들이 나고 있는데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런 공동주택에 생기는 분쟁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한 번도 소집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위원회 소집된 적은 없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저희가 관련부서가 인허가를 관장하는 부서다보니까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피로도가 아주 높은 걸로 이해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면서 민원이 더 많아지고 아파트단지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크고 작은 말씀들이 많이 생기는데 건축법의 설계상 층고높이라 하나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 높이 관계에서도 소음의 측도를 조금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좀 어렵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거는 시공상의 각 시공사에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닥판 두께를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두껍게 하고 흡음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는 저희들이 안 했지만 저희 시에서 층간소음이나 각종 분쟁 관련해서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 계속 안내문하고 보내가지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처음 설계 들어갈 때 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공법에 의해서 조금 더 두껍게, 그거는 의무화해서 지금 시공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의무기준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가장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층간소음이 많다보니까 요즘 아파트 품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슬라브 두께를, 안 그러면 흡음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런 부분은 왜 그렇냐면 요즘에 집에들 가면 아파트 살아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7시 30분, 8시 되면 항상 방송이 나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안전수칙을 이용해 달라고 좀 조용히,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허가권을 관장하는 부서다보니까 그런 층간소음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공법들이 있다면 그걸 조금 더 권장하고 의무화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가면 앞으로 우리가 더 길게 바라보고 건축도 설계해야 되고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한번 챙겨봐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 부분은 설계기준에 있지만 저희들이 심의할 때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래야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간의 서로 이해관계라든지 민원도 적게 발생하고,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준비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강병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강병민입니다. 녹지공원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화 녹지계장입니다. 최미영 공원계장입니다. 강복희 산림계장입니다. 김영일 온천천계장입니다. 이상 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쇠미산에 가보면 송림체육회라고 거기 계신 분들이 자기들 사비로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새벽에 일찍 올라오시는 분들이 너무 어둡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민원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송림체육회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새벽에 산책하는데 어둡다고 한 민원은 들어온 적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거기 전기선이 화장실, 구민의 숲 거기까지는 와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정명규위원

거기서 거기까지 좀 더 연장은 안 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거기 산 속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산 속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속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거기 구민의 숲에 우리 구청에서 화장실도 만들고, 거기도 조명 설치되어 있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화장실 안에 말씀입니까?

정명규위원

예, 화장실하고 거기에도,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구민의 숲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외딴지역에 있으니까 청소차량이라든지 관리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애초에 거기를 만든 것 자체가 구청에서 만든 거거든요, 구민의 숲이라는 시설 자체를,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 멀지도 않는데 구청에서 할 때에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조명도 설치하면서 민원이 옆에서 하자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법 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또 얘기를,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천천에 보면, 물놀이장 앞에 보면 FRP인가 해서 파손되어서 있는 부분 있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된 지 제가 볼 때는 반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번 8월에 태풍 와서 집중호우 시에 파괴가 됐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게 파괴된 거는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뭔가 보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가림막을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흉물스럽게 계속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보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부분 보수를 하게 되면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인공폭포가 설치된 지 한, 200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부분 보수 대신 전면 보수를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림막은 저희가 해서 보기 싫지 않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안에까지 다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나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볼 때에는 그게 아주 암벽처럼 좋게 보이다나 한쪽이 파손이 되고 안에도 들여다 보이니까 좀 그런 사항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가림막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수민어울공원에, 지금 현재 우수저류시설 설치하고 나면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때 용역심의회 할 때에 저도 발언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녹지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녹지공간 확보하는 그 비율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수목이 어느 정도 식재되어야 된다, 뭐 그런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기 보면 시설률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0%, 면적에 따라서 하여튼 그렇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몇 %, 몇%,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린공원이 20%∼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방금 20%는 뭐 놀이시설, 20%는 수목 뭐 이런 식으로 다 비율이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뭐 메모를 해서라도 좀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면 저류시설 위에 나무를 많이 심자는 그런 의견이시다, 그렇지요?

정명규위원

아니,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은 대한민국 어디가나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야 말로 꽉 찼습니다, 그런 시설들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뭐냐 하면 동래구, 방금 FRP 부서졌다는 거기에 여름철이 되면 애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야 말로 고기가 있다면 고기 반 물 반 하듯이 그 쪼끄만 데에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놀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행사도 한다 아닙니까, 뭐 장어 잡기, 미꾸라지 잡기 하듯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오는 그 물놀이장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유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렇게 수민어울공원 같이 넓은 공간이 생겼을 때에 여기다가 물놀이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동래구 히트 칩니다, 전국에서, 동래구 관내 어린이뿐만 아니고 부산 인근에 있는 사람은 다 몰려올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렇게 물놀이장을 하고 또 겨울에는 또 그 물을 얼려서 또 스케이트장 같은 거 해서 입장료 받으시면 돼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임시청사 자리에 주차장도 좀 있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정명규위원

거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우리 청 내 차들 빼고 나면 거의 차가 없으니까, 또 동래역, 이 앞에 도시철도도 다니고,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동래구가 애들 살기 좋은 또 교육문화 특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랑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한 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주장하신 의견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인공폭포, 지금 파손되었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파손되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언제 파손되었나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8월 25일 날 태풍 집중호우 시 파손이 되었습니다.

천병준위원

8월 25일,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거 수리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연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산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산은 지금 올려놨습니다.

천병준위원

본예산에 올려 두셨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노출된 상태로 그대로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로, 그냥 조금 보수를 하게 되면, 부분 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 같아서 전체적으로 전면 보수하려고 지금 놓아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알겠는데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에, 19년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물론 당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단순히 오래돼서 칠이 벗겨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유리섬유가 날아다니지 않을까 하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파손이 되어서, 혹시 유리섬유가 또 대기 중에 날아다닐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덮어 놓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바로 내일이라도 저희가 해서 덮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하니까 고정을 좀 잘하셔서 그 부분은 공사 시작되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덮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 관련해서, 매년 설계변경이, 건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도보다는 20년도가 많고, 20년도보다는 21년도가 많고,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현장 상황하고 당초에 설계 발주할 때하고 상황이라든지 현장 여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나무를 두 본 이식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파고라를 옮기기로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파고라 같은 걸 이제 안 옮길 경우가 생기고, 나무 같은 경우는 2본 이식하기로 했다가 3본 이식할 수도 있고 해서 공사비 변경이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뭐 그렇게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조금, 뭐라 해야 되죠,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적어도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과장님, 맞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조금 잘 챙기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온천천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시에서 경보시스템을 적용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부터지요? 폐사 경고시스템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걸 처음에 한 번 했다가 지수 기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물고기들이 폐사해서 그 기준을 한 번 낮추었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되면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제가 수치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관련 과에서 사후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시하고 그다음에 연제구, 금정구 그다음에 환경단계 지금 다 같이 들어가 있지요, 협의체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회의를 좀 자주 하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회의는 자주 안 하는, 제가 와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12월 달에 지금 한다고 공문이, 할 예정이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우천이 예상이 되면 청소지역을 지정을 해 놓는다고 되어 있네요, 지자체별로. 집중 청소구역을 지정해서 그 부분의 하수관로는 집중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래구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의 하수관로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환경공단에서 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국장님이 조금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온천천 같은 경우 녹지공원과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건설과랑도 연관이 되게 많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준설 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맞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이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자체별로 집중 청소구역을 지정해서 비가 오기 전에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녹지공원과에서는 이게 지금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라서 아마 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온천천계는 우리 녹지공원과소관인데 수질은 환경위생과고,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관련 업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거의 3개 과가 보니까 보통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3개 과는 한 번씩 같이 좀 회의를, 온천천에 관해서는 같이 좀 회의를 해서 뭐 준설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요, 수질 관련도 그렇고 회의를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기 작년에 새로 설치한 뭐죠, 사직천 입구 있는 데,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비점오염시설,

천병준위원

네, 그게 지금 설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사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맞죠? 저기에 예산이 수백 억이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효과가 지금 크지 않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각 부서별로 흩어진 이 업무들이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그나마 조금이나 괜찮아지지 않을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래서 회의를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제가 뭐 바깥에서 제보를 들은 거지만 이게 비가 조금 왔을 때에 보통, 많이 올 때보다는 비가 조금 왔을 때 보니까 폐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이유가 뭔가 생각하니 이제 온천천 라인 이렇게 따라서 하수관로 있는 쪽에 보면 비가 조금 오면 하수처리장에서 이렇게 관을 막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하수관로 막는 것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 하고, 비가 조금 오면 도로 위에 있는 오염물질이 빗물하고 같이 섞여서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거기에 부영양화가 심해져서 일부 구간, 사직천 그 수질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잉어라든지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길 위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내려와서 그게 폐사를 할 정도면 온천천 전 구역에 걸쳐서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정 구간에서만 그게 지금 반복되거든요. 지금, 제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 그 근처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보면 비가 조금 왔는데 그 관로를 통해서 역류를 해서 시커먼 물들이 막 내려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관의 마지막 종착지점이 하수처리장이거든요, 수영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거기서 관을 열어두었으면 이게 역류할 일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닫은 것 같아요. 그게 역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한번 하수처리장하고 연계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시아드대로, 저 양정에서부터 해서 우리 구는 아시아드대로 해서 도시바람길숲 조성공사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직동 쪽 반도보라 쪽에는 다 상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바람길숲 조성을 하면서 키 작은 나무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키 작은 나무들이 들어서면서 상가의 진출입로가 다 막히는 위기에 있다고,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우리 상인들이 지금,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상인들의 어떤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안 한 건지 궁금하다, 저는 예전에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도 하고 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답답하니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가, 상가마다의 어떤 진출입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크게 잘라서 진출입로를 한 곳에만 해서 돌아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가, 상가 입구마다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키 작은 나무를 띄우고, 공간을 두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적에 차량의 진입로는 당연히 띄워 두고 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상가가 있으면 물품을 들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품, 이렇게 진입로는 주는데 그것을 상가마다 다는 못 해 주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둘러서 물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구나. 지금 반도보라 앞에 보면 제과점하고 편의점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쪽으로가 출입로가 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들을,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도 가 보니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이제 돌아서 반도보라, 그 오피스텔 쪽으로는 입구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상가들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건의를 좀 하면 안 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까 상가 같은 분들은 조금 피해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상가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집 앞에서 짐을 내리면 좋은데 숲의 거리가 생김으로 해서 조금 짐 내리는 거리가 멀어지고, 물건을 옮기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대한 배려를 했는데 조금 불편한 그런 게 있습니다, 상점들은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물건 내리고 안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오시는 고객들이 불편하니 조금 매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지금 하고 계셔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걸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순찰을 계속 해서 피해가 적게 될 수 있도록 전정이라든지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 동래문화회관 올라가는 데 보면 키 작은 나무들, 우리 환경이나 공기정화를 위해서 예전에 다 심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몇 번이나 저희들이 민원을, 거기는 이제 도로가 좁은 부분 때문에 불편하다 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는데 이번에 그거 다 뽑았거든요, 키 작은 나무들을.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 우리 사람들하고 자연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정말 고통 받고 힘들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동래시장 쪽으로도 이 키 작은 나무들이 심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열심히 합니다. (사진자료 제시) 하고 나서도 보면, 이 안에 가면 지금 이건 사진 한 장이지만 쓰레기봉투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버려 놓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펜스, 키 작은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펜스, 난간 쳐 놓은 것들도 이것은 양호한데 쓰러져서 다 뽑힌 것도 있고 지금은 공사한다고 아예 키 작은 나무를 다 뽑아낸 곳도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나 시의 허가를 받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는 키 작은 나무 하단에 자전거가 지금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도 이렇게 잘 유지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하기 전에 주민들의 어떤 좀 힘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 사업이지만 우리 동래구에서도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사후관리라든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미남역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까지 조금 전에 김미화 위원께서 이야기한 바람길숲, 지금 하고 있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거의 98% 정도 다 했고요. 지금 마무리 조금 남아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나 사직역에서 건강보험공단 그 사이에는 혹시나 바람길숲 이것을 하면서 뭐 건드린 게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잠깐만요.

류숙현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사직역에서부터 야구장까지는 사직야구거리 조성이라 해서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모든 시설을 다 정비를 했거든, 그거 한 지 불과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또 다시 뭘 어떤 덧대기를 한다든지 뭘 했는가 싶어서 제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 그건 건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포장한 지 2년이 안 된 도로는 건드리지 마라 해서 저희가 그거는 최대한 안 건드렸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는 전혀 손 댄 자체가 없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전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것으로 해서,

류숙현위원

혹시나 중복 구간에, 야구거리 조성하고 숲길 조성하고의 중복 구간에 혹시라도 뭔가 변동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한테 조금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다음에 쇠미소공원 안에 제가 몇 번씩 이야기했는데 몇 번씩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쇠미소공원 안에 가면 작은도서관이라 해서,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아무도 출입도 안 하는, 뭐 겨울에 가면 완전 흉물 같이 방치되고 있거든, 저는 볼 때에 그거는 좀 철거를 해야 되겠던데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들도 이번,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올해 저희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는데, 저희가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보시고 정 흉물이다 생각되면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보고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요. 거기 아예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 있으면 괜찮은데 거의 뭐 좀, 또 그 자리가 원래 공동묘지거든요, 공동묘지 자리에 그런 게 있으니까 억수로 좀 이상하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일단 조금만 더해서 주민들 의견을 보고 관리를 잘해서 좋으면,

류숙현위원

예를 들어서 철거가 안 되면 관리를 잘해서, 문도 막 부서져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안에 책도 보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책도 저희가 깨끗한 걸로 다 새로,

류숙현위원

아, 깨끗하는 걸 갖다가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매일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온천천, 온천천은 우리 「하천법」 상에 뭐 웬만하면 인공조형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설치하지 말라 하거든,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점용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류숙현위원

예. 거기 공공의 중대한 어떤 목적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우리 연제구나 금정구나 동래구에서 워낙 온천천을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어떤 부분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꼭 외관상 안 좋아도,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천에는 가능한 한 뭐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나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인가 식생방부 말뚝방틀, 한번 들어 봤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제가 현장에 가니까 말뚝 박힌 건 봤습니다.

류숙현위원

봤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오늘도 보고 왔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게 2011년도에 완공이 된 어떤 작업이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런데 그때 그것을 시작할 때에는 억수로 좋았습니다. 뭐냐 하면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뭐 안 있습니까? 온갖 어떤 구실을 들어서 거기에다가 10억이 들어갔어요, 10억, 예산이, 그런데 지금 그것 흉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번 가보이소, 쓰레기 걸려 있고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도 못 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 자연스럽게 폭우가 오고 이렇게 하면 떠내려가고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래서 뭐 생태 복원이라고 하는데 생태 복원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능한 한 온천천에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하천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공원 관리를 많이 하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공원 관리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이곳에서 혹시라도 우범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게 생길까 싶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고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구청장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술판 벌어지고 많이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에, 여기도 보니까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곳을 좀 밝게 하면 사람들이 술판 벌이고 안 하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래서 공원에 좀 어두운 곳에는 가로등을 달든지 해서, 그게 바로 저는 공원 개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둡게 두지 말고 좀 밝게 하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최대한 밝게 하는데 거기 또 가로등을 밝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한 것 중에서도 그 빛이 안 비치라고 흑색으로 페인트도 칠해 놓고,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리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라도 그 부분을 조금 밝게 한번 해 보시면 그런 게 상당히 안 개선되겠나 싶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참고를 하시라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녹지공원과도 정말 인원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즉각 나가기가 힘들다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이 몇 번이나 우리 구에 민원을 해서, 요청을 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했음에도 안 되어서 저한테까지 온 민원인데, 이 민원, 지금 이것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지금 구민의숲 조성사업을 다시 하면서, 이게 자재입니다, 폐자재들을 철거하고 이것을 바로 치울 수가 없으니 모아 놓았다가 치우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벤치도 있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벤치도 있고 여기 가면, 뭐라 해야 되나, 평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평상 많습니다.

김미화위원

또 이번에 설치도 많이 했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벤치에 앉기 위해서 어르신이나 사람들이 오다가 여기에 넘어지거나 다쳤다 했을 경우에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못이 나와 있는 이 폐자재들이 곳곳에, 공원 곳곳에 널브러져 있어서 이것을 와서 빨리 처리를 해 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5번은 민원을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어서 저한테까지 온 민원입니다, 이런 민원들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다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화위원

예, 이건 다 처리되었지요. 제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업을 하되 그 사업을 주고 나서의 어떤 감독·관리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뭐 하루에 한 번 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최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까지는 못 하더라고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최대한 빨리 다음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여기 구민의숲에 보면 이용하시는 구민들 말씀이 도깨비방망이라고 하는데 등 마사지를 하는 것,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번에 그게 보수,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보수를 요청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라서 뭐 한 번, 두 번 오기도 쉽지 않고 또 기한이 오래되어서 이번에 교체하기로 해서 조달청에서 물건이 나오면 우리가 교체하기로 했는데 혹시 교체가 되었나 모르겠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곧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미화위원

곧 교체할 예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기구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사하면서 자재나 재료 이런 부분들의 업체를 부산에 있는 업체라든지 뭐 더 좁게는 우리 동래구 업체를 이용하면 우리가 서비스 차원, 보수 이런 부분의 서비스를 받기도 좋고,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구의 구민이 운영하는 업체라면 또 도움도 되고, 멀리 있어서 오고 감에 있어서 사실 그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대로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운동기구에 번호를 다 매겨놨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부분은 우리는 알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을 때에, 뭐 쇠미공원에 몇 번 운동기구라고 하면 빨리 빨리 우리가 소통이 되니 참 그것은 너무 잘하셨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도 운동기구나 이런 것 설치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번호를, 순번을 매겨서 이용을 하면 서로 소통이 더 잘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이것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동래역사 있고 그쪽, 그린라인파크 거기에는 보면 운동기구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꾸리, 거꾸리가 없다고 그러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꾸리?

김미화위원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직 하지는 못 했는데, 지금 거꾸리는 금강공원에도 지난번에 보수 필요한 게 있어서 이야기하니까 거꾸리는 위험해서 설치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금강공원은 가니까 거꾸리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봐도 아찔하더라고요.

김미화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옛날 건데 일단 위험한 기구는 최대한 설치를 자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예전에 거꾸리하고 좀 다르게 럭키아파트 안에 보면 거꾸리가 있는데 좀 나지막하고 완전 직각 90도가 아니고 약간 뭐라 해야 할까 7∼80도 정도 되게 해서, 하여튼 거꾸리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런, 자꾸 새로운 운동기구가 나오다 보니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거꾸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우 구에서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혹시나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에 어르신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구민들이 다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꺼리는데 많은 이용하시는 구민들은 그 거꾸리를 꼭 설치를 해 달라고 사실 요청을 하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지금 그린라인파크 여기도 다른 운동기구는 많이 있는데 거꾸리가 없다고 꼭 설치를 좀 해 달라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거꾸리를 또 하나, 요즘 위험하지 않은 거꾸리가 나온 게 있으면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과장님, 2년 전에 온천천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 뒤로 뭐 진행 상황은 없는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진행 상황,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통합관리 큰 것, 수질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배정하는 건 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같은 거는 각 자치구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일부분만 통합관리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에 우리 이야기는 아예 그걸 시가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결론은 그렇게 난 것 같은데 시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3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갖다가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까지는 못 나가고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편의시설은 자치구에서 하고 유지용수 같은 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음, 아직 좀 더 갈 길이 있네요, 보니까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리고 명륜역에서 동래역으로 내려오는 길 쪽으로 보면 거기 자전거보관소 같은 게 하나 있던데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것 필요합니까? 그쪽에 보니까 차라리 자연 그대로, 앞에 이야기했듯이 두는 게 더 낫지 않나,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자전거보관대 거기,

유인경위원

막 철망 안에 있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자전거보관대 말고 자전거 넣어 놓고 하는 그것,

유인경위원

예,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인경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오래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가, 일단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아마 없애기에는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과와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또 거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한 번 찼다가 빠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온천천이 뭐 건설, 도시재생, 도시안전 여러 과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한번 금정구, 시간 나시면 우리 역사 밑이라든지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 밑에 한번, 금정구 쪽으로 한번 걸어갔다 와 보시면 뭔가 우리 동래구가 조금 뭔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색상도, 색감도 아주 밝게 해 놓았어요, 보면, 다리 자체의 느낌이 확실히 밝아 보여요, 금정구 쪽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동래역 아래에, 역사 아래 좀 음영지에 매년 LED도 교체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로 등을, 지금 LED로 많이 갈았는데도 조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LED를 내년에도 갈고 저희들이 좀 밝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꼭 돈보다도 한번, 혹시나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거기 저희가 순찰하게 되면 온천장, 동래 금정구 관할 앞에까지만 딱 가거든요. 앞에 가면 저희하고 조금, 벽화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고려를 해서 배울 것 있으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꼭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유인경위원

제 개인적인 건지도 모르니까, 저는 하여튼 금정구가 좀 깨끗하게, 뭔가 깔끔하게 정돈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유인경위원

과장님이 시간 나실 때에 한번 가셔서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데크를 많이 깔아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식물의 어떤 생육을 위해서 데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데크 관리는 저희 과에서 산에 깔아 놓은 것은 하고, 특별하게 저희가 등산로 위주로 해서 위험한 곳에 계단형식으로 깔려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거기 데크를 안 깔게 되면 훼손이 심해져서 깔아 놓은 거고, 부서지면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데크 깐 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야자수껍질로 해서 깔아 놓은 우리 등산로나 이런 것은 뭐 몇 년 되면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야자매트는 썩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지금은 아직 교체 주기는 안 온 것 같고요.

김미화위원

예,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교체 주기가 되면, 썩으면 저희가 보고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화위원

그거를 썩을 때까지 두면 그 야자껍질이 닳아서 굉장히 미끄러워지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거를 썩을 때까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수시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위험, 조금 많이 닳으면 저희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데크 사이에 우리 사람이 다니는 통로 말고 데크 조성을 하다 보면, 온천천 같은 경우나 철학로에 보면 사이사이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 하고 이 데크 사이에 나무가 있고 데크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에 처음에는 물론 이 식물이 있다 보니 여유분을 두고 나무를 심고 데크 설치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나무가 생육을 하다 보면 성장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 데크에 처음의 여유분을 둔 공간마저 다 차버려서 그러니까 꽉 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러면 나무, 어쨌든 나무가 이 데크의 방해를 받아서 생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사진자료 제시) 철학로나 이렇게 가보시면, 지금 제가 온천천 사진도 찍은 부분인데, 그럴 때에 이 데크의 둘레를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생육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데크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다음에 데크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대로 그냥 두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미화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순찰을 해서 나무하고 데크가 닿으면 데크를 조금씩 잘라 줍니다.

김미화위원

아, 데크를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이 자르면 위험하니까 조금씩 잘라서 나무가 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온천천변하고는 한 번 더 봐서 저희가 때가 되면 나무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여기도 뭐 건설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있으니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과, 우리 과의 일이니 아니니 그것보다는 어디에서든, 어쨌든 온천천계가 조금 더 가깝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온천천계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식물이 생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방해 받지 않도록, 우리 사람들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식물이 너무 힘들어지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사진자료 제시)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가로수보호대도 이렇게, 예전에는 꼭 맞게 해서 뿌리나 이런 것들이 생육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가로수보호대가 진짜 다 옆으로, 보호대의 어떤 역할을 못 하고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교체를 하고 해서, 교체하면서도 가로수 전체의 어떤 둘레보다는 넉넉하게 해 가지고, 충분히 성장을 하더라도 보호대가 방해 받지 않도록,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이 자체의 시설에 오류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멀리 보면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강명임위원장

예, 김미화 위원 이어서 하십시오.

김미화위원

온천천, 동래지하철역 밑에 보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왜냐 하면 노후화되어서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한 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진자료 제시) 그런데 얼마 전에도, 비오기 전에 계속 날씨가 화창했음에도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물이 뚝뚝이 아니고 줄줄줄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천장에서요?

김미화위원

예, 천장에서, 지금도 아마 그럴 거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비가 와서 그럴 수 있는데 몇 날 며칠 맑을 때에도 여기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 번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찍어 왔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사진을 주시면 저희가 보고 저희 과 소관인지 아니면 다른 데 소관인지 보고 물이 최대한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많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여쭙는데 온천천 바닥에 보면 살기 좋은 동래라고 이렇게 페인팅이 있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보통 우리 주차면을 그리는 데도 비용이 제법 들어가는데 혹시 이거는 우리 온천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겁니까? 온천천 밑에 바닥에 보면 있습니다, 동래지하철 2번하고 3번 출구 사이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온천천인데도 온천천계에서 한 게 아니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요.

김미화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도 그러는 거 보니 우리 과에서는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계장님도 7월 달에 오셔서 아마 그 전에 했으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알아보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류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이 부분, 보통 공원에 있는 이렇게 쌈지도서관이라든지 약간의 여유로 뭐 앉아서 책 좀 볼 수 있게, 이것은 마을문고에서 설치를 한 건데 어르신들이 다 이것 좀 없애주지 왜 이런 것을 놔뒀나, 뭐 귀신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하셔서, 류숙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으니 한번 보고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미관이 저해되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 추진현황, 11월 달에 부서에서 올려놓으셨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장

(사진자료 제시) 이건 언제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산사태는 저희가, 올해에 사방공사는 지금 다 끝났고요.

강명임위원장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산사태는 저희가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비가 많이 오면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강명임위원장

이게 11월 달에 사방사업하는 게 홈페이지에 자료 올라온 게 있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죄송한데 제가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강명임위원장

예,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 계획서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것은 2020년도에 2019년도까지 해서 14개소 만들어졌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아, 그러면 19년에서 20년도,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장

계획을 하신 거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아, 그러면 내년에 집행할 예정이고 계획은 올해에 하신 거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산사태취약지역이 지금 14개소인데 내년도에 심의회를 거쳐서 추가, 장소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 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민원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금강약수터라고 혹시 아십니까? (사진자료 제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이게 처음에는 약수터이다 보니까 환경위생과로 민원이 2월 달에 접수가 되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는 물 부분, 수도 부분에 대한 부분만 있고 이 사태, 지금 여기 옹벽이 무너지고 하는 부분은 우리 관할 부서가 아니다 해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이분이 2월 달에도 민원을 제기하셨고 9월 달에도 하셨고 또 10월 달에도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관할 부서가 아니어도 수돗물은 환경위생과, 옹벽이라든지 공원 관리는 우리 녹지공원과라고 하면 우리가 같은 건물 안에, 구청 안에 있는데 이게 서로 좀 공유가 되고 업무 부분, 업무 영역에 대한 분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관을 좀 제대로 해서 이런 민원인들에게 피로도가 가지 않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줘야 하는데 민원인들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저희 의회 쪽으로 자료를 보내고 민원을 또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약수터이고 산책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방사업을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런 데다가 좀 더 추가로 해서 넣어서 같이, 공원계에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이분은 지금 1년 넘게 계속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이 민원인들이 1년 넘게 쫓아다니기에 참 우리 구청의 담이 굉장히 높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에게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부서가 다르지만 같이 협업해서 점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겨울에는 그렇지 않지만 봄이 되면, 하절기가 시작하면 가로수들이, 나뭇잎이 나고 꽃이 피면서 그 시기쯤 되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 가장 많은, 우기가 시작되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장

태풍이 오고 장마가 시작되고, 그러면 그 나뭇잎과 꽃이 많이 피는 가로수들은 그 무게에 의해서 가지들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뽑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 사이사이에 전신주, 통신선, 복잡하게 다 얽혀 있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장마가 시작되면 늘 비상사태, 순회를 하시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런데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동절기에 가로수들을 좀 전지작업을 해서 위험지역, 그러니까 전선이라든지 그게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시면, 우리가 사고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챙겨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그런 감전 사고라든지 큰 피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실버일자리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어르신들 보면 길에서 왔다, 갔다 순회하는 것보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고용을 한다면 우리 가로수 밑에 보면 풀이 엄청 많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가로수 밑에 보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풀이 많은데 그 풀을 제거할 수 있는 인력도 없다고 하고 정비도 안 되어요. 그래서 그런 노인일자리를 구성을 하면 많은 인원을 온천천에만 계속 투입하고 공원 쪽으로만 하는 것보다 이 가로수 밑에 정비하는 쪽으로도 인력을 조금 투입을 해서 자유롭게 좀 하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 그 가로수 밑에 풀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커피, 일회용 컵, 담배꽁초, 쓰레기, 사이사이 다 던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인력을 좀 분산을 해서, 좀 효율적이게 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가로수 풀을 하는 실버일자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가로수들도 지금은 나뭇잎이 다 떨어졌지만 내년에, 또 2022년도가 되면 그 가로수들이 무성하기 전에 가지들을 전지 작업을 해서 그 위험요소를 좀 해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민간공원특례사업 지금 진행하시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 부분도, 우리 구에는 지금 세 개 동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세 개 동에 해당되는데 공원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그동안에 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또 이야기한 부분을 정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이번에 좀 정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동래구에 크고 작은 재건축·재개발, 개발하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아파트와 경계선 녹지공간의 경사로가 무너졌다든지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좀 그런 안전한 공법으로 해서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걸 점검을 한다면 그 입주민이 다 들어오고 나서 사고가 터져서 결국은 시공사는 건물 짓고 돈 회수해서 나가면, 빠지면 그만이에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강명임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입주하고 나면 크고 작은 발생되는 하자는 구청으로 민원이 다 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구청이 그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그래서 되도록 요즘은 아파트들이 공원부지에 굉장히 많이 접근해서, 부지를 많이 점유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경사들이 참 많아요, 경사로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몇몇 계장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피로도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꼼꼼하게 그런 걸 좀 공지해서 제대로 갖추어서 안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녹지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로 계획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과 현장점검, 선별진료소 근무 등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과중 및 방역의 공백으로 이어져 구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월 3일 오전10시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21년 12월 01일(수) 15시49분 감사중지) (2021년 12월 03일(금)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민, 복산, 명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안락, 명장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민 동장님이 대표하여 선서한 후 해당 동별 업무보고 후 감사자료에 따라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수민동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님도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강명임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수민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정명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천병준, 김미화, 유인경, 류숙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민동장 이종국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동래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복산동장입니다. 이경아 명륜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동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민동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수민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복산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복산동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산동장 김태경입니다.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1년 복산동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태경 복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아 명륜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명륜동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명륜동장 이경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1년 명륜동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이경아 명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경 안락1동 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도시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경

윤은경안락1동장

안락1동장 윤은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안락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윤은경 안락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현규 안락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손현규안락2동장

반갑습니다. 안락2동장 손현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손현규 안락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원 명장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심정원명장1동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명장1동장 심정원입니다.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1년 명장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심정원 명장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명장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명장2동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장2동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명장2동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경숙 명장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복산, 명륜동, 안락1, 2동 명장1, 2동 소관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동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동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 더 반갑네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각 동에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현안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나 정도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현규

손현규안락2동장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화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현규

손현규안락2동장

뭐 심각한 사항이라기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이 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현규

손현규안락2동장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유지 급 정도 되는데 이 만 원 받으러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건 조금 그렇다 하는 생각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가 되면 통장님에 대한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현규

손현규안락2동장

공개모집을 하면 민간 위원들에 대한 참석 수당을 조금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원봉사 식으로 계속 그거를 집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각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해서 할애를 많이 받습니다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자체 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도 그런, 뭐 기금입니까? 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주민자치회 총회나 이렇게 12월에 회의하시고 할 때 보면 그 자체의 어떤 자산들이 제법 좀, 넉넉하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현규

손현규안락2동장

자산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인 기금이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현규

손현규안락2동장

이분들에 대한, 우리 동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고,

김미화위원

아니고, 자체의,
현규

손현규안락2동장

예.

김미화위원

그렇구나,
현규

손현규안락2동장

우리는 그 돈을 썼으면 싶은데 되도록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김미화위원

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지요?
현규

손현규안락2동장

예.

김미화위원

또 다른, 수민동장님,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예, 수민동장입니다. 저는 주민 숙원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구 온천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수민·명륜·안락이 해당이 될 건데요. 태풍, 집중호우가 오면 항상 침수당하고 다시 복구하고 그런 데에 대한, 주민들이 왜 이걸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라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매년 반복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행정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금정도 되고 연제도 다 해당되지만 당장 온천천과 접해 있는 수민동 주민을 보는 입장으로서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거기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좀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우리 동의 가장 심각한 현안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예.

김미화위원

예, 다음,
태경

김태경복산동장

네, 복산동장입니다. 저희 동은 지금 복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점차 지연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주거환경이라든지 지역기반이 굉장히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세입자로 계시는 분들이 이사를 나가시게 되면 그 주인들이 집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를 놓지 않으니까 폐공가도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 집, 두 집 띄엄띄엄 사니까 도로가 약간 파손이 되어도 그거를 보수를 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사업이 승인이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승인이 나서 이주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뭐 몇 집이 살더라도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반에 대한 노후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보수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 한 세대의 어떤 주민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듣지 못 했다면 저도 챙길 수 없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구청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또 투입이 되어서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복산1구역 재개발 때문에 많이 어수선하기도 한데 조금 안정적이고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이경아명륜동장

우리 명륜동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학교 수가 지금 모자랍니다. 명륜초하고 교동초가 있는데 현재 내년에 힐스테이트 800세대가 들어오면 힐스테이트 아이들이 전부 다 교동초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경아

이경아명륜동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교 운영위원회 할 때도 가보고 했는데 학교는 설립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 말고도 지금 사적공원 그쪽에도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 학생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제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경아

이경아명륜동장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힐스테이트 주민들은 지금 현재는 다니겠지만 앞으로 점점 많이 생겼을 때에 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학교 설립 자체는 어렵더라도 분교처럼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을 정책적으로도 찾고 있고 뭐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안락1동장

예, 안락1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락1동 같은 경우에도 수민동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원시장 일원에 침수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설과 하수계에서도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상급기관에 방문을 하고 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든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김미화위원

예.
은경

윤은경안락1동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언제 제가 개인적으로 현안이 뭔가 하고 여쭈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노력 중이고 우리 건설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당에, 저희 당 뭐 국회의원사무실에도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안락1동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까운 시일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힘이지만 함께 노력해서 우리 동에 있는 그런 현안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안락1동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다음,
정원

심정원명장1동장

예, 명장1동장 심정원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지가 많고 해서 주차장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올 3월 달에 주차장,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7면 정도, 안락초등학교 일원에 건립을 해 갖고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6개월마다 저희가 재배정을 하고 순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잘 활용하고 있고, 또 내년 2월 달에 권리이전(??)을 해서 금년도에 교통과에서 지금 부지보상을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무지개아파트 그 주변에도 6면 정도, 주택을 매입해서 6면 정도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그 주변, 여러 일반 주택이 많고 하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주차시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공원, 옥봉산에 만간공원 특례사업이라 해서 명장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시에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알아보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 말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이제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공원 조성은 해운대가 많고 우리 동래구하고 금정구는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e-편한세상이 거기에 인접해 있어서 e-편한세상에서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동래구 지역, 명장동 지역에 대해서 많은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나 해서 시하고 사업 시행처하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장정수장 관련 문제인데 이것은 시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e-편한세상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예전에 명장정수장 이전에 대해서 공원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지금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대로 명장정수장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안은 지금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명장정수장이 이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뭐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뭐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뭐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우리 지금 동래구 전체가, 전체가 지금 교통, 주차 때문에 많은, 우리 동에 당면한 현안이라기보다 동래구 전체의 현안이거니 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까지도 없어져서 그런데 하여튼 이번 행감에서 교통과에서 저희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해서 소규모주차장이라도 많이 늘리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방안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또 같이 고민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경숙

김경숙명장2동장

반갑습니다. 명장2동장 김경숙입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현안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도, 명장2동이 노후주택이 많고 하니까 지금 재개발 추진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복산동처럼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추세에 있고, 아직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에는 한두 집 정도였는데 계속, 6∼7군데 다녀보면 빈집이 늘어나고 또 이사 가시는 분은 또 수리를 제대로 안하고 세를 놓음으로 인해서 좀 그 노후주택들이, 생활하는 데에 좀 불편함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하여튼 뭐 특별한 현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오늘 우리 동에서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었으니 저희들도 열심히 또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운 일선에서 열심히 또 파이팅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힘들겠지만 친절하게 많이, 주민들 힘 날 수 있도록 일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네,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 동장님이 와 계시니까, 지금 우리 등초본 발급 건수가 각 동별로 자꾸 줄어드는 추세지요? 온라인화가 되다 보니까 집에서도 다 뗀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동에 가야만 뗐는데 지금은 그런 추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수민동 인구가 최고 많은데, 3만 2천 정도 되는데 하루에 평균 등초본, 기본증명서, 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 이런 게 한 몇 통 정도 발급이 됩니까? 통계를 내본 게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통계는 안 내봤지만 저희 방문하는 인원은 대개 4백에서 5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4백이나 5백 명이 와서 발급을 다 받습니까?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저희가 세세하게 등초본이라든지 그런 것의 통계는 안 내봤지만 방문하는 민원만은,

류숙현위원

아, 방문하는 민원은 아니고,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데이터를 안 찾아봤습니다.

류숙현위원

혹시 수민동은, 수민동은 인구가 최고 적은데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태경

김태경복산동장

저희 복산동은,

류숙현위원

아, 복산동, 예.
태경

김태경복산동장

저희 복산동은 지금 구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니까 그 주변의, 구청 가서 뭔가 민원처리를 하거나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저희들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인구 비슷한, 우리보다 많은 인구에 해당되는 동이랑 비슷하게 민원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을 때는 140∼50통까지도 전체적으로 되고요. 보통 한 100에서 110 그 사이에 왔다, 갔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직원은,
태경

김태경복산동장

직원은 현재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2명,
태경

김태경복산동장

예.

류숙현위원

옛날에 우리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장에 안 가면 거래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고, 그리고 우리 각 자생단체들에 우편물 보내지요? 뭐 예를 들어서 월례회 하고 뭐 하면 이렇게 하면, 그런데 가능하면 저는 볼 때 우편물 보내지 말고 문자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편물 와서 그거 뭐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보낸다고 해서 누가 회의하는 날짜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다 압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7개동에서 아직도 우편 보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조금 삼가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지방분권의 가장 밑바닥, 주춧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어떤 조직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어떤 사람들 면면을 보면 그 지역에 조금의,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유지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있습니까, 어떤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자생단체나 똑같은 자생단체의 하나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그 법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 지역의 예산,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가 안이 나오면 건의하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임기제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어디입니까,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나이가 80세, 71세, 77세, 억수로 연로하시거든요. 그런데 연로하시다고 해서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가능한 한좀 세대교체를 해서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각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들 뽑고 만기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명장1동에 이 통장 중에서 한 분은 보니까 28년째, 옛날에는 40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28년째 되는 분이 되시는데 이분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명장1동,
정원

심정원명장1동장

명장1동장입니다.

류숙현위원

나이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원

심정원명장1동장

나이는 68세, 내년도 되면 68세입니다.

류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원

심정원명장1동장

예, 예.

류숙현위원

통장도 옛날에는 70세 이상도 많고 해서 제가 조례 발의를 해서 70세 이상은 이제 통장의 흠결요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요즘 통장들도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생각보다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도 예를 들어서 통장이 좀 만기가 되고 좀 오래, 예를 들어서 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씩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선한 피, 좀 새로운 물을 공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교체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장님, 동이 우리 주민들의 안정과 복지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복지를 비교를 해 보니까, 복지는 다 하고 계시는데 조금씩 동마다 조금 차이가 있네요,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안락1동은 도시락이나 반찬을 서비스하면 안락2동은 뭐 요구르트를 또 서비스를 하고 수민동 같은 경우는 영정촬영도 하시고,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같은 동래구 주민인데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을 구민들은 받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교를 좀 해 보시고 구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또 아니면 타 동을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가장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복산동장님,
태경

김태경복산동장

예.

유인경위원

지금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재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태경

김태경복산동장

예.

유인경위원

그런데 이건 건설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동장님도, 거기에 제 생각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태경

김태경복산동장

지금, 앞전에 10월인가 11월 그때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서 아예 회의 자체를 진행을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일정을 다 보류를 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 단체원 중 한 분이 거기에 이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니까 아마 그때 문제가 되었던 7구역은 약간 조정이 될 것 같기도 하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뭐 본인도 지금 말씀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게 아마 고도 관계, 또 보통 시행사나 수익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동장님은 건설사, 우리 동래구청하고 그쪽 도시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계셔야 아마 주민들이, 아까 전에 뭐 한번 이주를 하고 나면 집수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언제 또 될지도 모르니까 고충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숙지를 하셔서 구민들한테 명확하게 답을 좀 주셔야 되고 또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해 주는 방법도, 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태경

김태경복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리고 우리 수민동,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예.

유인경위원

지금 수안동 재건축위원회입니까? 수안동이 지금 조합장을,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수안2구역,

유인경위원

2구역이지요, 그게?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예.

유인경위원

보니까 총 10개 아파트더라고요,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10개 아파트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무궁화하고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6개 정도로 아는데 소규모아파트까지는 상세하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

유인경위원

제가 건축과에서 받아 보니까 10개 아파트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곧 조합장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또 거주지에 잘 안 살고 계신분도 있고 하면 조합장 출마하신 분들이 혹시 우리 동에 오셔서 무슨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부재자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걸 묻고, 이런 건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현재까지 그까지는 저희 쪽에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일체 관여는 하는 것, 아니다?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예, 예

유인경위원

동에서 이루어지만 이건 어차피 건설이나 건축의 소관이니까,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통장님이 그쪽에 관여할 수 있는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거하고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절 저희는 선거에 대해서는 중립이기 때문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아마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우리 동장님은 공정하게 그냥 진행하는 것을 그렇게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어쨌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참 동이 달라서 저도 잘 뵙지는 못 하는데 반갑고, 내년에도 좋은 안정과 복지를 구민들에게 서비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혹시 동에 보면 사무장님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혹시 그 사무장님이 두 분이라서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나 여쭈어 봅니다.
종국

이종국수민동장

일단 행정하고 복지하고 파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파트는 다르기는 하지만 내 파트, 니 파트로 일이 딱 그렇게 나누어지지는 않는, 주민들은 사실 복지사무장님이니 복지 일이라서 가고 여기가 행정사무장이라서 행정 파트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사실 뭘 알고 이렇게 사무장한테 물었는데 어, 이것은 제 파트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뭐 저기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동 직원들에게 가질 수 있는 어떤 신뢰가 조금 적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제가 겪어 보면서 생각한 부분들인데 사실 소통의 어떤 중요성, 우리 주민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복지 파트건 행정 파트건 우리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은 가장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알고 있는 거를 우리 사무장님이, 예를 들어 행정 파트라고 해서 복지사무장님이 몰라서 주민들이 뭘 물었을 때 그거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사무장님도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어떤 부분을 좀 조절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명장1동에 보면, 프로그램에 보면 기타교실이라 해서 평일반, 주말반이 있더라고요.
정원

심정원명장1동장

예, 작년까지, 예.

김미화위원

평일반은 있고 주말, 주말반은 토요일·일요일 날 지금 하는 것 맞습니까?
정원

심정원명장1동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참,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낮 시간이나 이럴 때에 다 맞벌이가 많고 해서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한번 참석을 하고 싶어도 토요일, 일요일 내가 쉬는 날은 안 되고 해서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말반을 만약 이렇게 개설하게 되면 우리 동의 직원도 그날은 출근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지요?
정원

심정원명장1동장

아니, 직원은, 이건 동사에서 안 하고,

김미화위원

아, 다른,
정원

심정원명장1동장

다른 장소에서,

김미화위원

아,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정원

심정원명장1동장

예, 별 문제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참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주말반을 꾸려 나가나 하고 너무 반가워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정원

심정원명장1동장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프로그램을, 우리 동장님 일곱 분한테 다 여쭈어 보는데 프로그램을 우리가 선정을 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에서 또 바꿀 경우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뭐 공모를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뭔가를, 원하는 이런 것들의, 주민들의 어떤 욕구 반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규

손현규안락2동장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김미화위원

그 설문조사 대상이 주민 전체는 아닐 거 아닙니까?
현규

손현규안락2동장

예, 전체는 아니고, 프로그램,

김미화위원

뭐 단체의 어떤 회원들이나,
현규

손현규안락2동장

예. 회원님들 오는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내년에 무슨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김미화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동장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가닥은 잡겠지만 우리 왜 주민센터에 가도 게시판도 있고 뭘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홍보 리플릿 같은, 뭐 그럴 경우에 내년에 우리 동에서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추천 받는다 해서 그런 욕구조사를 조금 광범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주민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보면 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도 많고, 아까 보니까 타로라든지 좀 색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조금 묻지 마 어떤 사건들도 많고 하니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라도 또 뭐 조금 다른 부분으로, 예를 들면 가곡을 부른다든지 제가 이제 그런 요청을 좀 받았거든요. 왜 가요만 있느냐, 우리 동래구가 수준이 이렇게 낮으냐, 뭐 그런 부분, 영어를 해도 조금 힐링이 되게 뭐 팝송으로 영어를 배운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시낭송 아니면 뭐 우리 글쓰기, 여기 보니까 한 군데가 그런 게 내가 글을 쓴다면 해서 프로그램도 있던데 그건 조금 우리가 고민해서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주민들한테 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 기본현황들이 있고 가깝게는 수민동에, 우리 동장님이 잘하시던데 주민자치위원회 게시판이 있고 그리고 구동정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서 하는 사업들은 동에 계신 우리 직원들과 동장님과 동의 조직들과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하신 게 뭐 하루에 200명도 온다, 300명도 온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거의 공동주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폐쇠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동에 그나마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방문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가장 주민들이 보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은 주민센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시판이 이렇게 있다면, (사진자료 제시) 우리 동의 각 조직들이 열 개에서 열 몇 개씩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크게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현황을 게시판에다가, 우리 동에는 이러이러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조직이 활동하는 특색 사업 그런 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서 해 놓으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신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우리 동에서는 이런 조직들이 이렇게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구나 하고 알리는 효과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동에 관심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찾는 사람, 또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잠시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대에 같이 현황을 해 주면 좀 더 우리 동장님들이나 조직원들이 활동하는 데에 조금 더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우리가 2층이나 3층에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게시대에다가 참고로 해 주시면 우리 동의 현황을 알리는 효과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민, 복산, 명륜, 안락1·2동, 명장1·2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추진한 시책 및 사업의 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법과 규정을 벗어난 행정 집행사항은 없는지 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건의사항 등은 향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구정시책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 민원 현장확인, 각종 분야의 업무연찬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주민의 대변자로서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 따른 대응과 조기 극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총 집중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매우 성실하고 진중함을 보인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 행정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경제복지와 안전도시의 많은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수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계획 및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경우가 일부 있었고, 담당자의 인사이동과 해당 부서별 업무 이관 등에 대한 사유는 충분히 이해하나 발 빠른 업무 인수인계와 원활한 부서별 업무협약 등이 이루어지지 못 했다고 판단하여 이번 감사에서 언급되어진 다소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대부분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선7기의 마무리 시점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기에 앞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냉정한 성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각종 사업과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현장의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함은 물론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및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동래구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은 기존 업무 이외에도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업무까지 수행하느라 피로도 많이 누적되었고, 고생이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덕분에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고생하는 직원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민 안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모두도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소속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구정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 및 방향 제시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들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다함께 행복한 동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웃음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운택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운택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 보여 주신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전달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구민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칭찬하고 격려를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가며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동래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정운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들은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6일 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겠지만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산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1년 12월 03일(금) 11시55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