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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303회 제0본회의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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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미

제은미의사계장

지금부터 제30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순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주순희의장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푸름이 짙어지고 봄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제303회 임시회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일에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기간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그동안 코로나19로 만날 수 없었던 구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 활동 등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두터운 믿음과 기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을 위한 각종 현안업무 처리 등 바쁘신 와중에도 선거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일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함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가진 문대식 의원이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 현재 수고하고 계십니다. 20일 동안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이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0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 조례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이 구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주시고 좋은 정책이 구정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부터 우리구 75세 이상 일반인 대상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접종으로 구민들의 힘겹고 어려운 삶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51회 지구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세척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환경을 위한 착한 실천을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기쁩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일어나는 재난·재해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제은미의사계장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폐식

시회

임시회제303회

집회요구(4월22일) 요구자 : 천병준 의원 외 4명 일 자 : 2021년 3월 23일(화) 이 유 :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집회공고(4월22일) 일 자 : 2021년 3월 23일(화)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제45조 공 고 자 : 동래구의회의장 주순희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