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수용
최수용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의사계장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홍제 의원, 부위원장에 정명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심사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2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의원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668억 5100만 원이며, 수납액이 3760억 7052만 원, 지출액이 3059억 8987만 원으로 잔액 700억 806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3708억 9586만 원, 수납액은 3612억 4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27억 9579만 원, 지출액은 3017억 4981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억 5822만 원, 집행잔액은 360억 877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41억 5338만 원, 수납액 148억 700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1%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0억 5616만 원, 지출액 42억 4006만 원으로 집행잔액 80억 94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내역으로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66억 2332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5억 207만 원이 조성되었고, 13억 627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7억 6264만 원입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3건에 7억 32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법무소송업무수행비 7억 2000만 원,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따른 관리경비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납부 654만 원, 2017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가구에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박홍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6월 8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1일과 22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24%인 76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808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20억 9900만 원, 특별회계 47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720억 9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25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58억 7300만 원, 보조금 250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99억 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7억 1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4.5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가액의 성질별 내역은 인력운영비 20억 7000만 원, 자산취득 및 국내여비 증가분 1억 500만 원, 구비 부담금, 국·시비 보조금 반영 등 312억 9300만 원, 자체 투자사업비 43억 7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반영 등 34억 7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55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는 47억 8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9400만 원, 지하수관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5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4억 6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2억 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증가액의 성질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9400만 원,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 시설물정비 2억 4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9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정명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주순희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준수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급 학교 교육의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다양한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23일 개소한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래문화교육특구에 걸맞은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6월 1일 신청사건립계의 신설에 따른 명칭변경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 기간을 명시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2월 1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이 기대되므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4월 19일 시행된 위생용품관리법 제30조 및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등 개별 법령에 해당 수수료를 명시함에 따라 중복 기재된 우리구 관련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적법·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상 관광진흥위원회와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의 기능중복으로 관광진흥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구성요건 강화 및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76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주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 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배종관의원
떠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자활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용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관련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노후화 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요건을 완화하여 관련 법상 요건이 맞지 않아 철거하지 못하고 상존하는 사고위험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업무시간 대에 발생하는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 범위, 위탁 기간, 위탁 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6개월간 시범적으로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를 민간위탁 운영을 한 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계속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 심사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어 위탁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수정)(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배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좋은 인연이란 시작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인연인 소중한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로써 제7대 동래구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7대 의회에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모두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7대 동래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27만 동래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철회
철회의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월 7일 구청장 제출)
(6월 2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철회허가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