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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홍제 의원 발언

276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18-06-25

박홍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6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원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박경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안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명칭 수정,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15조에 법제처 조례 정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3조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8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2017년 6월 23일 개소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다양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사업과 인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9조, 제11조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위탁계약 및 취소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8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 등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해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경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급 학교 교육의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다양한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23일 개소한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래문화교육특구에 걸맞은 합당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 법령 개정을 반영을 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제2조제3호입니까? 현행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개정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내용에 저희가 맞추어서 그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 보조사업 범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기 제2조에 보면 그대로 있는데요? 아, 이건 현행이고. 방금 말씀하신 상위법이 어떤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의 개정사항에 맞춰서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지금은 다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산시도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마을교육공동체사업 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관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지역사회에는 지금 다 빠져 있네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4항의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개발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그 내용의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물론 주민도 있지만 이 교육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주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는 여러 가지 민간기업, 민간교육기관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사항이 좀 빠져서 아쉬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제6항에 보면 기타사항에 별도로, 이런 부분 외에 기타사항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포함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기타사항이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개선사항’이라고 저희가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은 변경이 없어서, 현행과 같아서 그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과장님께서 조금 더, 특히 신경을 더 써서 이제는 공공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자체에서도 충분히 같이 협업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고 및 검사 같은 경우도 삭제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과중한 부분들이 있어서 삭제가 되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의 간소화 차원에서 그렇게,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개선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이 사업을 하는 보조단체에서도 같이 더 바람직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용어가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위탁계약이 있고 수탁이란 말이 나와요. 위탁하고 수탁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센터에 하는 거는 위탁이고요, 거기서는 계약을 받는 거니까 거꾸로 수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구분을 하신 거예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제5조 인력하고, 제7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구별이라기보다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구청장은 전문 지식을 가진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직영이 되는 겁니까, 위탁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포괄적으로 보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위탁을 준 상황이잖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넓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제5조 인력은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이게 좀, 사실은 중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위탁을 준 상황인데 또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면 다시 직영으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런 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 손쉽게 위탁을 주고 수탁을 맡기는 그런 상황인데 진로교육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직영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현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그분들이 전문기관이니까 저희보다 다양한 체험적 발굴이라든지 다양한 사업과 협업관계라든지의 부분, 그리고 현재 부산시에 10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연계해서 업무추진 면에서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수행실적을 볼 때는 굉장히 원활하게 잘 수행하고 있어서 이 분이 현재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보다도 더 전문가는 없다고 봐지는데 자꾸 옥상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조례상으로 봤을 때도 제5조 인력하고, 제7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하고는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약간 세련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제7조는 상세하게 명시를 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고맙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이 조례가「진로교육법」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어떤 법령을 상위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진로교육법」이 상위법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제2조 정의를 보면 학교, 청소년, 진로교육, 진로체험이 있는데, 물론「진로교육법」자체는 상위법이니까 좀 더 포괄적일 수 있지만 진로정보란도 있는데 기왕 이렇게 정의라는 것을 내렸을 때 진로교육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일부러 삭제를 한 겁니까? 상위법 제2조 정의에 제2조제4호에 보면 ‘진로정보란’ 해서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진로교육센터의 내용을 넣자 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왜냐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진로교육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4조 사업 안에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관계, 이렇게 쭉 되어 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부분도「진로교육법」안에 들어있던데 그 부분도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이 부분까지 하지는 않고 진로와 교육에 관한 내용이라서 저희가 모든 게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담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교육은 아이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체험이 주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왜 질문을 하냐면「진로교육법」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머스트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다양한 청소년들이 포함이 되도록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실제로 그렇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은 나열하지 않았지만 사업진행과정에서 그렇게,
순희

주순희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부분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하여야 한다.’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조례는 지역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우리 동래구의 법인데, 국가적으로도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 조례상에 빠져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딘가에 위탁을 할 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지금 9명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심사할 때 이번에는 여섯 분의 위원을 위촉해서 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6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동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님, 그리고 위원으로 시교육청에 진로교육담당 장학사 그 다음에 동래교육지원청에 담당 장학사 부산대학교 사범대 교수와 부산인제평생교육진흥원에 조정실장을 모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심사를 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거는 전에 심사고 이거는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분들이 그대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수탁자 심사위원은 그때그때 저희가 하는 과정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할 때 위원분은 이분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추후에는 선정위원이, 그러면 이 분들은,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기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차후에는 이 위원이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저희가 위원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럼 ‘필요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라고 하면 모호함이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기관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와 관련된 분들이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초기단계입니다. 사업을 처음 진행하는 거라서 저희도 그간에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수행기간에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수탁 심사하는 것은 이렇게 조항을 넣었고 다음에는 추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말한 선정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책무잖아요. 책무,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런 부분도 좀 빠져 있는 것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물론 구 안에 다른 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진로교육에 관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관련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 등 이런 약자들을 위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다면 이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들도 이들을 잘 아는 사람이 1명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그냥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상위법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반영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이 분들을 위한 실제적인 진로교육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제5항에 보면 그 밖에 필요한 위원은 저희가 참여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것을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모두 그렇게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는데 실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좀 챙겨서 이 조례안을 해 주십시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법에 명시된 부분은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두 위원님들께서 아마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우선 이 부분은 처음 우리가 설치를 하는 운영 조례이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좀 전에 여쭤보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노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봉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청사건립사업의 완료시점인 2021년 12월 31일을 기금 존속기간으로 명시하였으며 신청사건립 신설에 따른 용어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봉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6월 1일 신청사건립계 신설에 따른 명칭변경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간 명시, 그 밖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물어봅시다. ‘청사관리업무 담당계장을 신청사건립 담당계장으로 한다.’ 명칭을 변경했는데 특별한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신청사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담당팀장이었습니다. 추진팀장을 담당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박홍제위원

청사관리담당업무 계장을,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현재 청사관리업무 담당계장을 신청사건립 담당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박홍제위원

명칭이 담당계장이 아니었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아니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게 팀장이었는데 계장으로 명칭을 바꾼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을 계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박홍제위원

나중에 건립을 다 하고 나서 영선업무까지 다 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의 구상 계획은 신청사가 건립되면 칭사관리담당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신청사건립 담당계장하면 이게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니거든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신청사건립이 완료되면 영선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 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박홍제위원

아마 내가 볼 때는 신청사건립 담당계장 해 놓고 다 짓고 영선업무를 총괄하려 하면 다시 또 명칭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지금 이거는 그냥 신청사 짓는 데만 담당하는 계장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사건립 담당계장은 건축직 단수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행정직하고?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선업무는 건축직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어차피 2021년 12월까지 건립이 되고 나면 명칭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네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제3조의2 보니까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못을 박아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이것은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존속기한이라 하면 연월일까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사건립 예정기간인 완료기한 12월 31일까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그 앞에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전에 할 때는 그냥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청사 기금 존속기한 시행일이 언제였다는 겁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존속기한을 저희 조례에,

안성태위원

시행일로부터 5년이잖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시행일이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시행일은 역산으로 계산하면 5년 전으로 돌아갑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례 개정되면 시행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성태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기존에 현행 조례에 보면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거는 변경하는 겁니다.

안성태위원

변경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행일이 언제였냐 이 말이죠.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 조례를 제정을 했던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5년으로 한다. 라고 했으니까 안성태 위원님 말씀이 이 5년이라고 하면 그 전에 시작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기금 조성하는 때부터 했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때부터 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최초가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지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변경이 불가역적이지 않고 가역적인 그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조례에 못을 박아도 괜찮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것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신청사건립계가 2018년 6월 1일부터 출발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올해 2018년도 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1월 1일부터?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사행정지원팀장이 지금의 건립계장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걸 1월 1일부터 했고 실질적으로 행정지원 건설전문 계장님이 오신 거는 언제 오셨습니까? 한참 지나서 오셨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 2월자,

안성태위원

2월부터 부임하셨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2월부터 부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로 정한 까닭은 지금 현재 신청사가 계획대로 된다면 이때 완료가 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사실 12월 31일로 못 박게 된 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취지에 맞게 각종 해석상의 논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정을 했는데 주 계획에 여기다 하라고 제4조 기금 존속기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신청사건립 완료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이 기금하고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대로 된다면 신청사건립이 언제 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2021년 12월 3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계획대로 된다면 2021년 12월경에는 반드시 신청사건립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물론 여기 조례에 보면 존속기한을 넘었을 때는 또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긴 한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계속 추진해 오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신청사건립이 제대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국 세무관리계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박홍제 부위원장님, 안성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1과 세무관리계장 이종국입니다. 세무1과 소관 조례 전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 올해 시행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임명,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명을「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할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자격, 업무와 권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대한 근거와 신청 및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에 대한 근거 마련과 신청 및 처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기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18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종국 세무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이 기대되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이종국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언제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2017년 12월에 제정되어서 2018년 1월자 시행됐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거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국세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사실상 저희 지방세도 세수 진작이라든지 많지만 구에 대해서 납세자 권리보호안이 약했습니다. 법제도 외에 고충민원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참에 국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방세를 많이 강화하면서 권리보호 제정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납세자보호관이 없는 상황인데,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구청장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안 제4조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구청 세무과에?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아닙니다. 아무래도 법률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 4월 달에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기획감사실에 배치가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조직법무팀에 배치될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에,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5조에 납세자보호관 자격을 정해 놓았는데 제1항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이 있는 사람’, 제2항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도 가능하고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제1항에 있는 사람은 우리 소속 공무원 중에 납세자보호관을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얘기고, 제2항은 외부에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그거는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제1항, 제2항 이외에는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일단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부, 저희 세무직원을 기획감사실로 먼저 보내고 나중에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공무원 중에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해서 배치한다, 그 말씀이죠?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제2항의 경우에는 다른 타구나 이런 데에서는 전례가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올해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전례가 없고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외부 위촉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2항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은 공개모집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아직 저희 별도로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안성태위원

만약에 보호관을 모집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구청장이, 그렇죠?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효율성을 따지면 제2항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아직 시행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안성태위원

그러면 시행초기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 중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죠?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수요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제6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해 가지고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이 사람들이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에 똑 부러지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는 규정에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재개발의 주택세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 증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세율 같은 경우, 그 외에는 4% 증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철거 안 된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수, 단전 됐지만, 이때는 세율을 어떻게 증여할 것인가,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납세자 고충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규정이라든지 사실상 제도 개선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홍제위원

이게 보니까 좀 두루뭉술하게 해 놨는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또 뭡니까? 이거하고 납세자보호관하고 업무가 중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고충처리 민원도 있지만 세무상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복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외에 위원님이 이야기 안한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내 생각인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부과세 밖에 없어요.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게 막연하다, 이 조례안을 다른 데서 따온 겁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따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해 가지고,

박홍제위원

그래서 보호관의 업무가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세무과에서 말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아닙니다. 납세자보호관이 보기에는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업무 처리하다가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게 현재 초기이니까 6급 공무원을 배치할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직원이 한사람, 보직이 하나 늘어난다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애매한,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아마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보면 수요가 어느 정도 잡히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처음 만드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시행해 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계장님, 제가 아까 물어본 사항 중에 현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명하면 되는 거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가들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개모집이 아니잖습니까? 그냥 어떤 특정인을 구청장이 위촉하면 끝나는 거잖습니까? 맞죠?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공개모집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반복인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제2호에 보면 기간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1호 같은 경우도 한번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가 되면 이 분은 그냥 보호관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아닙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런 것이 조례안에 기한이라든지 명시가 하나도 없네요.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1, 2과 같이 2년마다 한 번씩 업무를 순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세무과이기 때문에 2년 정도로 해서 순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것은 따로 법적인 법률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2년하고 돌아가고 돌아오고 하면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저희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는 저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면, 제2호에 보면 이게 만약 외부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임명하고 위촉을 한다면 기한 명시가 없잖습니까?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기간도 없는데 무작정 임명을 하면 이 분들은 보호관으로서 직원의 개념입니까? 기간제입니까, 공무직입니까? 어떤 개념으로 이걸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정규직원은 아니고요. 위촉되는 직원이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아닌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을 2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때는 위촉되면 별도의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기간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한이라든지 명시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혼란을 주지 않을까요?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조례안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은 규칙에 담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거는 다시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걸로 아마 이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지방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무 상담도 이 법에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그냥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세 관련해서만 우리 조례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지방세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세에 관한 세무 상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세무 상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정의란 부분에서 세무부서란 해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고, 고충민원 부분에서 여기 법에는 세무 상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제7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다시 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 해서 여러 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란에 그게 빠져 있지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별도로「지방세기본법」이 나와 있어서 세무 상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에도 별도로 표시를 했었으면 또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사료가 되는데 기왕 조례에서도 누군가가 이걸 봤을 때 ‘여기는 지방세가 담당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근거해서 나중에 추후의 계획까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조례가 상정이 됐고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홍보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세무관리계장

아마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미 별도로 고충민원에 대한 사례라든지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제작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시행에 맞춰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구민들을 위한 조례이니 구민들이 많이 알아서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계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국 계장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업 세무2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세무2과장 박주업입니다. 세무2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인 「위생용품 관리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에 해당 수수료를 명시함에 따라 중복 기재된 우리 구 관련 수수료징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1의 ‘증명등의 수수료’ 중복 기재된 일부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18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주업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4월 19일 시행 「위생용품 관리법」 제30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 등 개별 법령에 해당 수수료를 명시함에 따라서 중복된 우리 구 관련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적법 타당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개별 법령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에 해당 수수료를 명시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 조례에는 어디에도 이런 수수료를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지금 우리 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이 사항이 명시가 돼 있는데,「위생용품 관리법」이 2017년 4월에 제정되고 올해 4월에 시행되므로 해서 상위법에 수수료를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이중으로 명시를 할 이유가 없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 이런 수수료징수 조례를 사실 찾아보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삭제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상위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또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수수료가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 조례도 변경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따라 우리 조례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시행규칙에 징수 수수료가 명시가 되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일괄적으로 삭제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조례에서 삭제가 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신 거죠?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예,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제가 그것을 묻는 요지는, 이것을 삭제를 하더라도 구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나 안내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어차피 이 수수료 부분은 행정관청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대한 비용의 성격이기 때문에 신청이라든지 접수를 하러 오면 그 신청서 등에 수수료가 명시 돼 있어서 충분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내를 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포괄적으로 사전부터 홍보를 하거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민원인이 업무를 보러 민원데스크에 왔을 때는 기존처럼 충분히 안내가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럼 이상이 없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업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택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성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규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광진흥 조례의 관광진흥위원회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의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가 중복되어서 관광진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는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과 위촉직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의 임기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는 문장을 간결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사유와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안건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의 관광진흥위원회와 중복되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3개 조례안 2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를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조규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맥락이 같아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상 관광진흥위원회와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상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가 기능 중복으로 관광진흥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구성요건 강화,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사항과 관광진흥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건강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결되는 관계로 통합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진흥위원회와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가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있고 관광진흥 조례가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비되고 구별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중복이 되어서 관광진흥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두지 않아도……

안성태위원

애초에 이런 옥상옥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위원회를 남발하다 보니까 다시 또 통합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런 위원회를 남발하는 것이 항상 언론에 지적이 되고 시민·사회단체에도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현재 시에도 관광진흥 조례는 2011년도부터 제정이 됐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는 201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도 제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통 크게 관광진흥 조례에만 남기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이거는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안건은 포함이 돼 있어도 내용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조례는 또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존속한다 이 말씀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의 위원회를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2조 정의를 보면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다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정안 제8조를 보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장애인단체에서 추헌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와 맞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단 조례안은 이렇게 개정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단체에 공문을 발송할 때 그 사항을 포함해서 보내겠습니다. 가능하면 장애인을 추천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과와 장애인 담당 부서인 주민복지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장애인을 추천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죠? 우선은 이 부분은 반드시, 실제 장애인 분들이, 그래야지 관광약자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여기 조례 상에도 분명히 환경을 접근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도 매번 세워야 된다고 추진계획 수립 시행도 있습니다. 그렇죠?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앞서 제가 예산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지금 문화재 또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특히 이런 경우는 분명히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별도로 설치를 하셔서 유모차든 임산부 등 휠체어를 끌고 그 안을 반드시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복원공사를 할 때 가능하면 그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택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6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기획총무위원회 박홍제 부위원장님, 안성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