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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배종관 의원 발언

276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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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6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건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건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영건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수정‧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활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존속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제2조, 안제3조, 안제4조, 안제5조, 안제11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8년 4월 19일부터 2018년 5월 1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오영건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환경위생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식품위생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기금의 조성재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재원엔 관한 용어 정비 및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제3조 기금의 용도는 제2조 개정에 따라서「식품위생법 시행령」뜻을 명확하게 기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6조 융자사업, 7조 융자금 위탁‧관리는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와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항이 중복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제9조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역시 용어개정으로「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을 식품위생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식품위생업무 담당계장으로 수정‧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3월 20일부터 4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김정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하시고 다음은 교통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교통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는 분리되어 개정된 법률 명칭을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제1조, 제3조,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하는 이유는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미사용으로 철거하고자 하여도 관련법상 요건이 맞지 않아 철거하지 못함에 따른 사고위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에 맞게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1조의2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요건을 완화하여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철거 완화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4조제3항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 상위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내용이며, 안제25조제1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삭제한 내용이며, 안제9조, 안제19조, 제25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취지에 맞게 조문정비, 조항신설, 조문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기

하성기위원

하성기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기준 완화잖아요? 보니까 18㎡에서 12㎡, 즉 말해서 8대 댈 수 있는 곳, 애당초에 8대를 대게끔 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허가는 기준이 좀 틀립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걸 완화시켜 주는 건데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원래 주차장이……

정명규위원

부설주차장이 조례안에 있는데……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연계선상에서 같이……

정명규위원

그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질의‧토론 시간에 말씀하시라는 거죠.
성기

하성기위원

이것은 연계가 된 것 같은데……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조례는 다른 것입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지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종관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하성기위원

잠시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종관

배종관위원장

예,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완화시킨다는 뜻이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었던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은 새로 개정된 것에 따라 주차 면수를 줄여도 되는 것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아닙니다. 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 한해서 적용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5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거의 대부분이 사용불능인데도 철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그것 때문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킨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5년만 넘으면 4대가 있으면 2대는 철거해서 지상에서 면수가 줄어들어도 할 수 없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렇지요.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위탁을 줄 때 면수에 따라서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기계식 포함한 공영주차장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요?
성기

하성기위원

아, 공영주차장은 아니고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이것은 일반 건축물.
성기

하성기위원

아, 공영주차장 관리는 현행과 같고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천만호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해보았는데요. 완화를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만호

천만호위원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물론 뭐 엘리베이터식으로 설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조그맣게 몇 대 설치하는 것은 설치를 해도 잘 사용도 안 되고 또 관리자도 없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앞으로 완화를 시켰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맨 처음에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규정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고요.
만호

천만호위원

예.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설치를 하고 5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화되어 관리가 잘 안 되고 사고위험이 있는 주차장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만호

천만호위원

대부분 주차 공간, 용적률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사용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그저 대수만 채워지는 거죠. 그것을 완화시켰을 때 문제점이 발생 않겠나 싶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법령상에 5년 이상이 되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기준을 만들어 놓은 사항 같습니다. 개인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 매도로 인해 관리도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상이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저희들이 인허가 할 때에 가급적이면 기계식 소규모 주차장은 억제를 시키고, 평면 주차장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만호

천만호위원

그런데 건물의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차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완화시켰을 때 대수만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철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
만호

천만호위원

아,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게 어렵단 거예요. 사람 손도 잘 안 닿고, 아시죠?
종관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개정안 조례 항목을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종류별이라는 게,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만호

천만호위원

여러 가지 있지요.

정명규위원

종류별로 2분의 1이면, 예를 들어 10대가 있는데 한 종류면 5대를 할 수 있는데 두 종류면 또 다르단 말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평면 주차를 제외하고 기계식 주차장은 다 해당이 되는데,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종류가 다른 게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8가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수직 순환식, 수평 순환식, 다층 순환식, 2단식 주차장, 다단식, 승강기 슬라이드, 평면 왕복 주차장, 특수형식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게 차를 한 대 입차한 경우 엘리베이터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주차장일 경우에 이것을 반으로 줄이게 되면 전체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네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일반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면수가 줄 수 있지요.
만호

천만호위원

그러면 좀 많이 완화시키는 거네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천만호위원

예.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퇴장하시고 청소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과장님이 일정상 참석을 못하셔서 서충훈 청소계장님이 대신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충훈 청소계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청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제안설명은 청소과장이 설명 드려야 하나 지난 22일부로 공로연수가 시작됨에 따라 부득이 담당계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는 평일 주간에는 청소과와 안전총괄과 소속 현장 근로자인 공무직이 그리고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일‧당직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 하고 있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에 따른 일‧당직자 근무자의 스트레스 유발과 특히 여성근무자의 트라우마 발생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안전장비의 미흡으로 2차 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비업무 시간대인 평일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를 민간위탁 처리함으로써 일‧당직자 근무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평일에는 17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24시간으로 하며, 위탁처리비는 발생 건당 부과세를 포함하여 4만 6천 원으로 월단위로 지급하고, 동물사체 발생 접수 후 2시간 내에 수거 처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탁자로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정구, 해운대구, 사하구, 서구 4개구에서 민간위탁 시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부산진구 등 4개구에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민간위탁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어 600여 직원들의 일‧당직 근무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서충훈 청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숙현

류숙현위원

사고 신고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연되어서 새벽 5시까지인데 그 이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그 이후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숙현

류숙현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제 말은 2시간이내에 출동해서 처리를 하기로 용역 계약을 맺는데, 만약에 2시간이 넘어서 방치를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요.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후 접수 전후 관계 관련 근거를 받아서 접수를 받고 다음에 월단위로 지급함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나름대로 보완 조치하고 주의‧경고 등으로 해서 제안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그것은 맞는데 혹시라도, 야간 당직자들을 위해서 용역계약을 맺는데요.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예.
숙현

류숙현위원

이게 2시간 후에 처리가 될 수 있겠나 싶어서요.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신고‧접수하면 현재 당직자들은 30분 내지 1시간 내에 처리 하고 있거든요. 왜 2시간을 주냐 하면 사실 우리구뿐 아니라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 이렇게 같은 섹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1시간 더 연장을 해서 2시간 내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특약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로드킬 사업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편성이 되면 728만 6천 원, 1년으로 따지면 대충 어림잡아도 1500만 원이 소요되네요.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리고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탁업체가 3∼4군데, 금정구까지 거점으로 해서 나간다는데요. 수거하는 데 최대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는데 여기 보면 주된 원인으로 직원들 트라우마 방지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이 모토죠. 그러면 즉각 처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2시간으로도 안 되어요. 유기체를 발견하면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도 있지만 처리하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면 각종 스트레스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지킴이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즉각 처리해야 되거든요. 로드킬 동물사체도 마찬가지고, 거리의 무단투기물 같은 것이 밤에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데 즉각 치우지 않는 바람에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저번에 정명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새벽에 한 세 분 정도 당직을 서고 있는데 이런 걸 즉각 치워주고 해야 하는데요. 낮에는 가로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발견되면 처리할 수 있는데 새벽시간에는 상당히 처리 시간도 늦고, 실제적으로 예산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기동반을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죠. 우리 주민들 안전, 그리고 직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위탁을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2년으로 위탁기간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좀 충분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비례, 안전성, 또 주민들에게 대민봉사를 하기 위해서 즉각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시간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겁니다. 새벽 때 같은 경우엔 차도 안 밀릴 텐데요. 로드킬 민간위탁 업체가 구별로 한 몇 개 묶어서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지요.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계약기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부분에서 안전보다 우선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여성 직원들의 정신적인 외상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적하신 안전지킴이 기동반 부분은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위탁 처리를 한 6개월간 전반적으로 해보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도 한번 보고, 안전지킴이 조직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 조직 내에 이 업무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년이라고 해 놓고 무슨 6개월 만에 데이터를 뽑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해야죠. 지금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데,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고 올라와야죠. 안전지킴이 기동반 설치를 하면 당직자들도 공무원들도 실제적으로 스트레스도 줄고 업무의 편의성도 있는데요. 로드킬 동물사체, 이것도 하나의 2차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아닙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고요. 그리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치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당직자 공무원들이 나와서 즉각 치울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전지킴이 기동반 설치가 필요 없겠지만, 한 3∼4개의 업무를 묶어서, 안전에 관한 업무를 포함해서 하면 기동반 편성하는 게 예산 문제뿐 아니라 고용창출도 좋아지고 여성 공무원들에게 보조역할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있는 건데요. 자꾸 남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는 건 아니죠. 이건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 시작이 1년에 1500만 원이다, 그러면 향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갔을 때 동물사체 처리 비용만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지금 말씀하신 안전지킴이에 대한 것은 사실 청소과에서 주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안전지킴이라는 조직이 구성이 된다면 로드킬 사체처리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로드킬 처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6개월 시범 실시를 하자는 겁니다. 추경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요. 계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잖아요? 지금 문서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올려놓고 가결해 달라는 거고, 6개월 정도 해보고 그것을 파악해서 다시 조례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 파기를 해서 다시 한다는 겁니까?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지, 안 할지,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동의안이잖아요, 동의안. 우리가 동의를 해 버리면 2년간 위탁을 해도 되고 6개월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 간 시범 실시를 해 보자, 시범 실시로 동의안이 올라와야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시범 실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업체에서 매년 계약하기에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유기동물도 2년으로 계약을 하면서 갱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으로 표시했습니다만 매년 예산이 책정될 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 내용인데,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기

하성기위원

계장님, 제 말씀은 여태까지 쭉 시행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했잖아요? 지금 당장 이것을 실시하면 여태까지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걸 당장 중지시키는, 멈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성을 위해 밤에 당직서면서 발생되는 안전 문제들을 묶어서 안전지킴이로 가는 게 효과가 더 좋을지 생각해 봐야죠. 지금 당장 동의안을 처리해서 밀고 나가서 6개월 이후에 결과를 뽑아서 할 수 있지만, 지금 6개월 안에 이게 좋을지 아니면 안전지킴이가 좋을지 토론을 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새벽 당직자이지만 때로는 교대로 주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인데,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로드킬 사체 처리에 2시간도 걸릴 수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기동반이 편성되면 즉각 처리도 되고요. 다른 안전 위험 예를 들어서 나무판자 같은 것이 날아가는 이런 경우도 기동반이 직접 나가서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주차시비 문제도 즉각 처리하는 부분들을 안전지킴이 형태로 몇 개 묶어서 하면 예산 문제라든지 공무원들 스트레스 문제도 해소되고,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시행을 안했던 걸 조금 더 6개월 뒤에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나 이 말이지요.
종관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동의안 제일 뒷장을 보면 현재 이게 우리 동래구만 하는 게 아니고 금정구, 해운대구, 사하구, 서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올해부터 추가되는 구도 있는데요. 지금 토론 시간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해 온 것과 여러 가지 입장을 봐서 이게 충분히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동래구는 물론 산이 인접해 있지만 큰 동물은 많이 없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든지 대부분 조그만 동물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보다는 공무원들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보기도 껄끄럽고 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까 2시간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최대 2시간이지 보통 30분, 1시간 미만에 처리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2시간까지 걸릴 이유가 없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바로 오토바이라든지 차로 오면 1시간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보고요, 아까 류숙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1시간 안에 처리된다고 판단을 해야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이다 이 말입니다. 사체를 발견해서 당직실에 전화를 합니다. 민원을 제보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요원이 올 때 까지 1시간이라든지 2시간이라든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이 또 전화 옵니다, 계속 폭발합니다. 똑같은 민원이 당직자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당직자가 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검토해서 타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고용 창출도 하면서 공무원들 스트레스 안 받게 보조 역할도 할 수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민 봉사의 질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해야죠.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동의안 2년 해 놓아 버리면 끝나는데요.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하성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6개월 조건부 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충훈 청소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6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