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수용
최수용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의사계장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8년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24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8년 4월 25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4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 기금 수입은 2017년도 신청사건립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1억 7,5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으로 총 3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 기금 지출은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따라 2018년 예치금 조정으로 9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18년 4월 4일 신청사건립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에 따라 신청사건립에 따른 설계공모비 1억 원, 신청사 실시설계비 9억 원, 임시청사 부지 임차료 2억 원, 임시청사 실시설계비 등 5,600만 원으로 사업비 12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신청사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임시청사 부지 임차료, 설계비 등은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도 적법·타당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박홍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에 따른「부산광역시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정수 5명 이내를 6명 이내로 정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법·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박홍제, 하성기, 여태자 의원 공동발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정명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주순희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배종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근속 2년 이상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수당 보조적 성격이지만, 동 간 장학금 수혜의 격차가 심해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동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및「공무원증 규칙」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모집·활용과 실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부합되고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변상 관련 조문을「국가배상법」에 맞추어 정비하여 인감담당공무원들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종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배종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수정․정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에 따른 단순 재기재 조문 삭제 등 조례 정비로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