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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여태자 의원 행정사무감사

27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8-04-24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신청사건립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2018년 4월 4일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숙원사업인 신청사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수입계획은 2017년도 말 조성액 533억 8,862만 5,000원에 구 금고 이자율 1.81%를 적용한 예상 이자수입 9억 4,351만 6,000원을 더하여 총 543억 3,214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신청사건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청사 설계공모비 1억 원, 신청사 실시설계비 선금 9억 원, 임시청사 부지 임차료 및 실시설계비 2억 5,500만 원,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및 업무추진 관련 여비 180만 원 등 금년도 사업비를 12억 6,0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530억 7,148만 9,000원은 전액 구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청사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33호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 기금 수입은 2017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1억 7,55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정기예금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1억 4,005만 7,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3억 1,5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 기금 지출은 2018년 예치금 9억 4,119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신청사건립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에 따라 신청사 실시설계비 9억 원, 임시청사 부지 임차료 2억 원 등 사업비 12억 5,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8. 4. 4. 신청사건립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신청사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부지 임차료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청사 벤치마킹 여비 편성을 하셨는데, 어디를 벤치마킹하셨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지난 4월에 4개소, 전국에서 제일 최근에 신청사가 건립된 곳을 다녀왔습니다.

안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 다음에 전국에서 예산절감이 제일 잘 된 곳, 그 다음에 인테리어라든지 설계가 제일 좋은 곳으로 해서 신청사건립 전에 갈 예정입니다. 행자부 자료 등 각 관련 행정 자료를 수집하고 파악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성태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벤치마킹한 곳은 없고 계획을 그렇게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벤치마킹을 한 곳은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 벤치마킹은 한 네 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네 군데가 어디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울주군청, 예천군청, 경북도청을 다녀왔습니다.

안성태위원

울주군청은 아주 최근에 지은 곳이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지금 입주를 했지요 ?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거기 벤치마킹을 가 보니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하고는 일단 예산부터 너무 큰 차이가 나고, 그 다음 지역여건, 군 단위와 도 단위이다 보니까 저희들과 격차가 크게 나는 것을 느꼈고, 옛날 호화 청사다운 그런 면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울주군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엄청스러웠습니다.

안성태위원

세수가 우리하고 비교가 안되고……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군 단위이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데 가서 어떻게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입지여건, 시설 등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제일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지출계획 부분에 마이너스 9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마이너스 되는 것은 이자 증감되는 부분하고, 올해 예산편성을 12억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12억 원으로 편성해서 현재 금액에서 이 금액이 나가면, 사실은 지출되는 관계로 해서 그게 그만큼 감해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안성태위원

신청사가 이제는 완전히 틀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계획대로 그대로 계속, 진척이 불가역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조사라든지 각 학계의 자문, 고증 등을 전부 토대로 해서 현재는 정상적인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떤, 가역적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겁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행정안전부의 사전조사, 중기투자심사를 거의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제척비용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우리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중차대한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사건립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책임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 회의를 거치고 오늘 이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이어서 그런지 질문들을 좀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방금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이라 함은 기존에 지은 청사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청사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그래서 잘 되어 있는 기존의 시청들을 좀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 다음에 제일 시급한 게, 기존 예산안보다는 금액 자체가 조금 줄었잖습니까, 그렇죠?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조금 줄어든 금액에 맞게 얼마나 더 잘 지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시청사 부지가 곧 결정이 날 텐데 이 부분에도 좀 차질이 없도록 해서 가건물이긴 하지만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왔을 때 별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종관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배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3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장 근속이 2년 이상인 고등학교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이 통장들의 고령화로 인해 대상자가 적어 실질적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어 지급 대상을 현행 고등학교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수혜의 폭을 넓혀 통장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장학생의 자격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장학금의 지급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배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3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수당 보조적 성격이나 동 간 장학금 수혜의 격차가 심해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동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주순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으로까지 확대를 하는데, 타 구에도 이거를 시행합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예, 지금 사상구․기장군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장학금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지금 연간 1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는 동일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게 소요 예산이 늘어날 것 같으면 확보방안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일단 고등학생․대학생을 동일하게 지급하게 되면 동별 1명씩 해서 13명에게 지급할 기준으로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우리 배종관 위원장님, 통장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끝까지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통장 장학금으로 연간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올해 지급 대상이 6명입니다. 올해는 160만 원씩 해서 960만 원 지급……

안성태위원

960만 원?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올해 예산은 1,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학생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예산 충족이 다 가능합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동별 13명씩 해서 매년 2,080만 원을 예산에 책정했었는데, 갈수록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인 고등학생 자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일단 10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현재 들어온 거는 4개 동에 6명이 들어왔습니다. 동별 1명인데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2개 동은 지금 2명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통장들의 고령화로 인해 대상 고등학생 자녀들이 줄어드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세가 적으신 통장들이 많이들 들어오면 확대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어차피 통장님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거는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봐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탄력적으로 잘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통장들이 각 동별로 1명씩 안되잖아요, 그렇죠?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이번에도 6명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성적표를 책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좀 모자라도 올리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그 대상은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는 6명이 다 충족이 됐습니다.

여태자위원

6명이 다 충족이 됐다고요?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혹시 통장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녀가 성적이 안된다,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일단은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미달 되면 일단은 제외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통장들은 일하고 받고 싶잖아요? 자녀는 공부는 못하고. 그럴 때는……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무시하고 선발을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태자위원

통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성적으로 일을 했는데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못 받는다면 그 사람도 좀 억울하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다행히 올해는 성적 미달 되는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일단 기준은 지켜져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해야지 받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반영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2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과「공무원증 규칙」폐지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복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공무원증 규칙」폐지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와 제14조에서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당연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연가사용 장려를 위해 사유 불문하고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8항에서는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2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4. 13.「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준용토록 정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신설에 따른 중복조항 삭제, 파견근무 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권 위탁 문구 삭제, 연가사용제한 완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남성공무원도 육아시간 가능토록 개정, 직무 성과자에 대한 5일 이내 특별휴가 신설 등이 주요 골자로서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 특별휴가 일수의 타 구 형평성 유지 등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용어 이해가 좀 잘 안되는데,「공무원증 규칙」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뭐였는데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몇 조를 말씀하십니까?

안성태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공무원증 규칙」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이라고 해서 이번에 바뀌었다고 돼 있는데……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공무원 신분증을 말합니다.

안성태위원

신분증? 신분증하고 복무 규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무원증 규칙」그 안에도 복무 규정이 들어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예. 복무 규칙 제4장제57조에서 제60조 사이에 그 관련 규정이 있는데,「공무원증 규칙」이 2017년 4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그 폐지하고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이거는 별도 안으로, 조항이 다릅니다. 직원 특별휴가는 주요시책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책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개정을 올렸는데,「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제20조에도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 특별휴가 규정은 8개 구의 조례에 제정이 돼 있고 해서, 저희도 사기진작으로 이번에 직원 특별휴가규정을 올렸습니다.

안성태위원

신설한 거네요?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별 특별휴가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지금 8개 구에 5일 이내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죠?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 10일 이내입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예,「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제20조에 특별휴가 규정이 있는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10일 이내이라서 임의로 5일로 설정하시는 겁니까? 타 구도 다 5일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동구와 영도구를 비롯해서 기장군까지 8개의 구․군이 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제7조 출장공무원 조항이 삭제가 되는 거는 아까 상위법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예,「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요. 제7조 출장공무원.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아, 7조.

주순희위원장

지금 보면 타 시․도에는 아직도 이 조항이 그대로 있던데.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2에 출장공무원 규정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에 복무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출장공무원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저희 복무규정에는 7조에서 출장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는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2항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주순희위원장

그거와 지금 이 출장일수와는 관련이 없잖습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게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일종의 법인데,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무조건 상위법령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왜 삭제되는가가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삭제를 했다는 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이라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제7조 출장공무원 규정이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 주로 선언적인 그런 사항이고 중앙부처의 이 조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준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좀……

주순희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충분히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제가 조항을 잘못 봐서 그랬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출장공무원 규정 제1항에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3항, 제4항까지 출장에 관해서 2017년 4월에 본조가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상위규정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어쨌든 조례를 상정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왕 이렇게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시책 또는 현안사업을 완성했을 때 이 규정대로 휴가를 주어서 업무에 더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평생교육법」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모집·활용과 실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권리를 확대하고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평생교육법」제14조제3항이 개정되어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요건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가 추가됨에 따라 안 제5조제2항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요건을 정비하였고,「평생교육법」제21조제3항이 개정되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13조제9호를 신설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모집·활용과 실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8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2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5. 30. 시행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협의회 구성요건 강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의무 신설, 자원봉사자 모집·활용과 실비지급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의무사항과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위법과 부합되고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학계·문화·기업체 등에서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기관 운영자’가 새로 추가된다 이 말씀이지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항목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학계·문화·기업체 등을 평생교육 전문가로 법과 용어를 통일해서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이런 분도 학식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포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따라서 그 사항을 새로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여태자위원

평생교육 전문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그게 다 같이 갖춰진 사람이 이런 걸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현행 조례 제12조 ‘평생학습관는’을 ‘평생학습관은’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관은’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조례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앞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놓쳐서 수정이 안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같이……

안성태위원

이거는 제대로……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아닌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제9조에 자원봉사자 규정을 신설했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렇게 꼭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6개 동 평생학습센터에서 동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사 한 사람이 구 전체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프로그램 선생님 보조도 하고 출결관리와 강사와의 연락이든지, 나머지 직원의 업무를 대신해서 보조하는 그런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또 이 활동 외에도, 저희가 박람회라든지 할 때 현장에 오셔서 봉사해 주는 부분이 많은데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보조 부분이라도 우리가 실비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안성태위원

평생학습관이 이번에 시설도 현대화되고, 인원도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신설해서 자원봉사자를 구청장이 위촉, 그것도 실비까지 지급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왕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듯합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평생학습센터가 6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온천1동 참조은 행복학습센터, 명장동 시싯골 어울 행복학습센터, 온천3동 온고지신 희망마을, 낙민동 기찻길옆 유쾌한 동산마을학습센터 등 해서 지금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지금 보면 2017년도 프로그램 계획과 2018년도 프로그램 중에서 빠진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반기에 빠진 센터는 하반기에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면,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는데, 이번에 신설된 게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정작 해당하는 장애인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을까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협의회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당사자가 빠져 있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해당 당사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기왕 우리가 적지만 실비까지 제공한다 했을 때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나중에는 좀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학습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과장님, 시싯골 평생학습관하고 그 2층에 있는 어린이육아종합센터 하고 강의실을 같이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런데 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모집생들이 많아서 토요일은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토요일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대를 조절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더불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게 조정이 잘 안되서……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일시적으로 시간대가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서로 가능한 한 많이 쓸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지금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같이 사용을 좀 했으면 싶거든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학생들이 많은 거 보면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은가봐,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토요일에 몰리는 시간대는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서로 프로그램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세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배상법」에 따라 변상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라 안 제5조에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 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은「국가배상법」에 따라 일정 금액 초과 및 고의나 중과실을 구성요건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서 상위법에 부합하고 인감담당공무원들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인감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을 명확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개정을 했습니까? 지금은 보험 범위 내에서 변상을 했는데 그 보험 범위를 벗어나면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안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보험금액이라든지 변상책임액을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예전에는 1억 원이었는데 5억 원으로 정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안성태위원

보험금액이 1억 원이었는데 5억 원으로 증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라는 이 문구를 넣어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보험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고의나 중과실이……

안성태위원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형사적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예전에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했다는 겁니까?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예.

안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험은 변상책임액이 1억 원이지요, 그렇죠?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5억 원을 들었다, 1년에 15억 원, 맞습니까?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원래는 1억 원인데 우리 구는 5억 원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놨다, 이거 아닙니까?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죠?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우리 구에서도 인감업무를 잘못, 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적이 있지요?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까지의 사고유형에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9건이 발견 됐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라고 했을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잘못 발급을 했을 때 이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되는 거고 그것을 떼러 온 사람이 불법으로 했을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해당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게 담당공무원을 보호할 수도 있고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고가 9건이 있었는데 아마 작년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는 여러 건이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인감, 특히 신분증은 담당공무원이 명확하게 실제와 대조해서 추후에는 인감 업무에 있어서 잘못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검토의 건이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5월 31일 기준 중간 처리과정을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사항을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보고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