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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배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275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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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금숙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검토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금숙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양금숙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공무국외여행 관계로 참석 못하신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복지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수정‧정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기금의 관리계획)에 특정사업 예산운용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지방의회 제출)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8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양금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진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국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되어 양해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 법령의 단순 재기재 조문 삭제 또는 준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 전부 개정, 상위법령의 단순 재기재 조문 삭제 등입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의 책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이며,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단순 재기재 삭제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등 준용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 법령의 단순 재기재 조문 삭제 또는 준용 등 조례를 수정, 정비하는 것으로 전문 개정을 통하여 내실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정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참고하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집행부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사항 검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