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두현 의원 발언

전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58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모두를 아우르는 탄탄한 복지, 행복도시 동래라는 목표로 2개의 전략체계에 따라 총 9개 추진전략, 4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기 동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 사업별 행정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15개 세부사업의 목표, 예산, 사업명,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공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이번 연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 건축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온천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안전도시국장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2월 25일 자 동래구 안전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안전도시국장 이문주입니다.
앞으로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559호, 온천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3 재건축사업의 위치는 온천동 707번지의 동래럭키아파트 일원으로 전체 구역면적은 122,684㎡입니다.
대상지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여 2020 부산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하였고, 2023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입안이 접수되어 2025년 12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6년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변경 지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결정된 아파트지구를 정비구역으로 변경하여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 용역사인 거원엔지니어링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참 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거원엔지니어링 이상문 이사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거원엔지니어링
안녕하십니까, 거원엔지니어링 이상문입니다.
온천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사업의 개요, 추진 경위, 정비구역 현황 그리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 절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동래구 온천동 707번지 일원 동래럭키아파트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122,684㎡입니다.
현재 건축물 24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는 8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는 구역 내에 근린공원과 학교, 도로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상으로는 공동주택 12개 동, 지상 최대 4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현재 1536세대에서 513세대가 증가한 2049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99% 이하입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대상지는 1982년도 4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고시가 돼 있는 지역이며, 2003년도에 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 따라서 기존 아파트지구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7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를 신청하여 2020년 10월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개최하였고 조건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입안 제안하였으며, 25년 12월까지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를 4차례에 걸쳐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었으며, 올해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총 475건의 공람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요 의견으로는 공원면적 축소 그리고 구역 북측에 위치한 상가 제척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날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현재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로는 아파트지구이며 구역 내에 근린공원 그리고 내산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토지소유별로는 구역 전체 면적 중에 92.1%가 아파트대지 사유지로 구성돼 있으며, 기타 국토교통부, 교육청, 동래구 땅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건축물 상태별로는 전체 24동 중 23동이 불량건축물 조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동래럭키아파트는 당초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으로 해서 온천아파트지구로 1980년도에 구역 지정, 82년도에 개발계획 고시가 되어 있으며,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2020년 10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여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고 있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현재 동의율은 61.25%이며, 노후도는 95.8%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로서 용도지역 종상향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구역면적 122,684㎡중 공동주택용지는 94,839㎡로 계획하고 있으며, 유치원 부지는 구역 남측에 99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로서는 현재 구역계와 접하고 있는 도로를 일부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하여 일부 셋백(set-back)하여서 도로면적 5,881㎡로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 내 내산초등학교는 학교 소유권 면적을 고려하여서 8,13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내 근린공원은 기존 면적을 유지하되 공원선형은 일부 조정하여 12,088㎡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현재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750㎡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 있는 상가 부분은 구역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보행통로입니다.
공공보행통로는 현재 구역 중간에 남측 도로에서 북측 도로로 이어지는 세로 구간으로 1개를 설정하고 있으며, 상가 뒤편으로 구역계 동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하나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정비계획 내용입니다.
먼저 도로는 구역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광로 2-1호선 중앙대로를 원활한 우회전 차량 진출입 등을 위하여 일부 구간 셋백을 하였으며, 구역계 서측 부분은 중로 1-114호선을 구역 내의 원활한 가감속차로 확보, 진출입 등을 위하여 1개 차로 구간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남측에 있는 소로 2-38호선은 현재 8m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중앙대로에서의 원활한 진출입, 그리고 아파트단지 출입구 등을 배치하기 위하여 현재 8m에서 17m로 확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구역 내의 근린공원은 12,088㎡로 결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역 공원의 모양은 일부 조정하여서 구역 동측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내산초등학교는 현재 학교 소유권 면적 8,133㎡를 그대로 유지하되 도로 확폭에 따른 경계 조정을 일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역 서측, 남측에 있는 공공청사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부지면적 500㎡에서 750㎡ 규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용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준용적률 260%에서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전체 299% 용적률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폐율은 3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층수를 고려하여서 135m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부지 외의 공공청사라든지 유치원, 학교용지는 용적률 260% 이하, 건폐율 50% 이하 그리고 높이는 30m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구역 전체 면적 중 실사용대지 면적, 즉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94,839㎡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2049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상 건폐율은 19.47%, 용적률은 297.59%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동수는 총 12개 동, 지상 23층에서 45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조감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현재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 이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 향후에는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 부산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천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프레젠테이션 자료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이상문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의견을 보게 되면, 주민들 공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거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거의 뭐 450건 넘는 정도의 의견들이 제출됐다는 부분이 지금 이 안에서의, 물론 이제 개인 사유지이기도 하고 이제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나 아니면 다양한 의견이 활발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도 해서, 저도 주민분들이 몇 분 얘기를 하셔서 청취를 조금 했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지금 저희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근린공원이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민분들 말로는 여태까지 40년 동안 세금을 내면서 있었는데 이 땅의 소유 관련해서 시에서 이제 전부 이제 기부를 하라고 하니 이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소유 관련이나 아니면 기존에 건축을 할 적에 이게 아파트 땅에 포함이 돼서 이게 허가가 난 걸로 돼 있더라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혹시 알아보셨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당초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공원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천 세대가 넘어가면 3헤베의 공원을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2천 세대면 6천 헤베만 내면 법상으로 가능한데 왜 그보다 더 많이 내느냐 하는 게 이제 요지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면적 그대로 시 도시공원과에서 공원으로 결정하라는 관련 부서 협의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공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그전에 있던 공간에 대한 게 이렇게 소급돼서 적용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뭐 어떻게 진행된 건지 그러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 해서 소유권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데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이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그 면적 그대로 시 도시공원과에서 그 공원으로 결정하라는 관련 부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원과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시설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일방적으로 너무 이렇게 결정된 사안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부분이 좀 부당하다는 부분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어차피 의견 청취하고 다시 의회 의견까지 첨부해서 제출할 것이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린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지금 소유도 일단은 이게 동래럭키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아까처럼 공원계획 결정 같은 부분도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정해지다 보니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금회에도 주민분들 의견을 의회에 이렇게 올렸듯이, 지금 구의회 의견하고 또 주민들 의견하고 다 모아서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의견들이, 처음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공람이 475건이었는데 이 이후에도 저희 의회에다가 또 주민분들이 몇 건을 더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따로 이렇게 주셨던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첨부가 가능한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것도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주실 때 그 의견을 같이 주시면,
지영
이지영위원
첨부해서 드리면 되나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공람 하나, 의견 청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유치원 관련이 있더라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유치원에서는 반대하는데 이제 정비구역에 포함시켰다, 이 부분은 지금 혹시 어떻게 소통이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재건축 구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 용역사가 말했듯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때 6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입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부지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입안이 들어오면 그거와 별도로, 그 반대하는 거와 별도로 저희들은 관련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유치원 부지에 상응하게 유치원 부지를 별도로 또 마련해 놨습니다. 결정을 해놓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또 유치원에서는 반대를 한다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것도 강제 이주하듯이 옮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다 보니, 일단 여러 의견을 첨부해서 이제 할 것 같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학교 관련, 앞에도 보니까 이제 폭을 17m를 12m로 이제 축소 요청이 있었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그 학교를, 도로를 줄이게 되면 뒤로 이동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도로 때문에 일단 학교를 뒤로 조금 밀어서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 맞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 도로 관련해서는 조금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도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건축과 단독으로 이렇게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라든지 우리 건설과라든지 도로 부서라든지 각종 부서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결과가 지금 이제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도로 부서에서 그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준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또 주민들 생각하고 또 저희가 법적인 어떤 의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대치되다 보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좀 이런 조율이 좀 필요한데 어차피 저희도 의견을 최대한은 조금 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시에다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또 다른 건데 공공청사를 지금 짓잖아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럼 그 지을 당시에는 지금 현재 있는 공공청사는 그냥 살려두고 신청사를 짓고 공공청사를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상문
이상문거원엔지니어링
공공청사, 행정복지센터 있는 자리에 그대로 신축 개념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향후에는 잠깐, 이제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시 복지센터 측과 협의해서 조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남측에, 지금 남서쪽에 공공청사가 있고 지금 현재로 있는 거는 북측 쪽, 북서쪽에 있잖아요, 지금.
상문
이상문거원엔지니어링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계획을 하고 있는 위치에 복지센터가 그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거원엔지니어링
예.

정명규위원
지금 주민들 저희들 다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들도 미리 주민 여러분들하고 들었는데 40년 전에 부산시 행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아파트지구로 할 때 99,993㎡가 아파트 부지이고 근린공원은 또 아까 2만 정도가 있는데, 아, 12,000 정도의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면적을 빼고 나머지 이 대지면적인 99,000을 가지고 용적률을 산정하니까 세대수가 1400세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부산시 행정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허가는 1536세대로, 이게 조금 세대 수가 늘어났거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 대지면적이 늘어나고 용적률을 곱하니까 이 세대수가 늘어나서 허가를 해 준 거잖아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어차피 부산시 행정에서 애초에 이 근린공원이라고 말은 해놨지만 대지에 속하기 때문에 세대수도 허가를 많이 해 주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40년이 지나니까 아, 이거는 근린공원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앞의 허가를 잘못 내줬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40년 전에.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답변드리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좀 억울하다는 거죠, 이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엄청 억울하고 또 세금도 내고 다, 여태까지 내가 소유권인 양 다 여태까지 의무는 다했는데 새로 하려 하니까 이거는 의무로 했던 건 없어져버리고 이제 새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이제 너무 억울해서, 지금 부산시에다 좀 요청을 하실 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최소 그 아까 얘기한 3헤베 정도, 뭐 그렇게 2천 세대 정도 되면, 뭐 그 정도에서 하면 한 6천 정도의 근린공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래서 조금 시도 예전의 조금 과오인지 어떤 건지 저도 정확하게 용어를 쓰기는 그렇지만 그런 걸 좀 참작해서 좀 근린공원 양을 좀 줄여주면 주민들이 좀 수긍하겠다고 하는 이 의견이, 구청도 비슷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의회도 그렇게 낼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주시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릴 예정이고요.

정명규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원을 만든 사유가 우리 구가 아니고 시 공원과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주시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릴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구청장님 이하 건축과장님, 국장님, 주민들이 많이 찾아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장
최대한 이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반영해서 서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온천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