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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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344회 제1안전복지위원회2026-06-10

오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히 검토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가족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책자 27페이지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 현액은 4462억 3128만 원이며, 지출액은 4374억 7904만 원, 이월액은 55억 27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2억 2504만 원입니다. 2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33억 9150만 원, 수납액은 7억 1167만 원으로 징수율은 20.98%이며, 미수납액은 26억 313만 원입니다. 이어서 29페이지, 양성평등기금과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억 162만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1369만 원의 합산액 중 9천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2531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결산 내역과 집행잔액 현황 등은 25∼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53페이지,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전략목표 1건, 정책사업목표 13건, 정책사업지표 31개이며, 지표 중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집행률을 포함한 28개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가사·간병 지원 사업 추진을 포함한 3개 지표는 목표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참 조

이상 2건,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퇴장하시고 안전도시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 안전도시국)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문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책자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결산 내역으로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총 780억 4985만 5천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565억 7789만 1천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5억 4719만 9천 원, 집행잔액은 29억 2476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총 35개 사업 185억 4719만 9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22개 사업 110억 8697만 8천 원, 사고이월은 13개 사업 74억 6022만 1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세부 내역으로 보조금 반납금 10억 7535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5억 7893만 1천 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1억 5164만 8천 원, 낙찰차액 1912만 5천 원, 지출 잔액 10억 9970만 8천 원으로 총 29억 2476만 4천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3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부분 원자력발전지역개발회계 예산 현액은 7억 1386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7억 1498만 4천 원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 현액은 7억 1386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8119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326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세부 내역으로 지출 잔액 6억 3266만 7천 원으로 총 6억 3266만 7천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3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 기준 기금 총액은 43억 3656만 7천 원이며, 이 중 재난관리기금 41억 7383만 3천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627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책자 5페이지, 2025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709∼7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성과목표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 도시라는 전략목표 아래 정책사업목표 15개, 그에 따른 성과지표 수 24개, 결산액 566억 5908만 4천 원으로 성과목표 성과 달성도는 총 24개의 성과지표 중 달성한 목표는 20개, 초과 달성한 목표는 2개, 미달성한 목표는 2개입니다. 이 중 미달성 성과지표는 2개, 714페이지 인도 보판 정비 및 도로 파손·침하 보수 건은 향후 차량통행 및 인파 밀집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파손된 도로와 보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서 325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준공식 운영 용역계약 검토보고,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준공식을 진행함에 따라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준공식 행사 운영 용역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출액 950만 원, 집행잔액 50만 원으로 준공식 개최를 위한 행사전문 업체 수의계약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참 조

이상 2건,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온천천 일원 인명구조함 설치 7천만 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에서 시의원 자자보로 해서 처음에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혹시, 인명구조함? 예,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 경찰하고 총포 협회하고, 법령상 그게 총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험,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고,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다시 또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도 그거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내용은 동래역 밑에 하부 도로에 차라리 그 안전펜스 라인을 설치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게 안 그래도 이 사업은 안 된다 해가지고,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기로,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시하고 의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허가를 해야 저희도 할 수 있는 상태라서,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아직까지 그러면 정해진 거는 없네요, 어떤 사업이 될지?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 가드라인, 그 위에 핸들라인을 설치하는 걸로,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이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을 안전상 하려고 지금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시하고는 이야기는 된 상태입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온천천에 그거를 설치합니까?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온천천입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원래 보통 터널이라든지 보면 안에 그거를 잡고 올라올 수 있게끔 해 놨지 않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걸 추가 설치할 생각입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일부 보면 지하보도 부분에 안 된 부분이 약간 일부분 있어서,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이 돈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그 부분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러면 이제 조율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완전 바뀌는, 사업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닌가요?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러면 온천천 재난 안내 전광판 설치 사업, 이것도 특교로 받은 건데 이것도,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아,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아래께 온천천, 그 국가 하천이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한다는 공문을 아래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공문을 받아서 저희는 발주,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제가 앞전에 물어봤을 때 설계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라고,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이제 그걸 해가지고 낙동강유역, 그게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하천이라서, 그 부분은 허가가 지금 났습니다. 그게 5일 자로, 6월 5일 자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어떻게 설치하게 된 거죠, 이것도 말이 많던데 얘기 자체가, 그냥 원래 원안대로 그러면 설계해가지고 한 군데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저 다리 밑에 원래 설치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위에?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아니, 그 큰 기둥을 해가지고요, 크게 전광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러면 온천천에 그걸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성욱

김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거 협의가, 설계도 끝났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9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구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중복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제1항제3호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로 개정하여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제4호를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제7조제1항제6호 신설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제3호로 신설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5·18유공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9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노인장애인돌봄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돌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2026년도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를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기념일 등 행사 지원, 노인건강대축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념일 등 행사 지원 중 동래구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노인의 날 기념 노인건강대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예산에서 300만 원을 증액한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84호, 2026년도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이 안건하고는 조금 다른데 하나 좀 질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께서 연합해가지고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아마 제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문제점이 이제 기존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이제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제공 기관에서 거기서 같이 케어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럼 혹시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부모님들이 그 조직을 만든 것은 보통 조합 형태로 만들었고요.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부모님들이 직접 케어를 하시는 건 아니고 그 자격을 취득한 전문 치료, 그 전문 관리자들이 와서 케어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출자를 해서, 지금 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출자를 해서 생협(생활협동조합)이나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그 모태 기관을 만드신 거고요.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실질적으로 그 케어하고 하는 선생님들은 따로 계십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러면 제공 인력에 대해서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활동보조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제공 인력으로 가가지고,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제 발달장애인들, 똑같이 우리 기존 센터처럼 이제 케어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네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법인이 이제 부모, 요즘 부모회에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런데 이제 제공 인력들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제공 인력에 대한, 우리가 보통 센터 같으면 센터장이라 하고 뭐 시설 같으면 제공 시설, 뭐 간단한 시설 센터장이라 하게 되면,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제공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있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렇게 해야지만 제공 인력으로 채용을 하고,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거기에 대해, 이제 뭐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보조인이라는 역할이 주어지는 거죠?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퇴장하시고 아동청소년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 아동청소년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2026년도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원아 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차량 운영비를 지급하는 전액 구비 예산 사업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해 유류비가 상승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7월부터 12월 차량 운영비 지원 단가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1050만 원 증액하여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584호, 2026년도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 →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문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597호,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민1 재건축사업의 위치는 낙민동 172번지 한양아파트 일원으로 전체 구역 면적은 54,496㎡이며, 대상지는 2023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202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습니다. 2025년 8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입안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변경 지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제외함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변경, 건축물의 높이 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입니다. 2026년 4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6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 용역사인 삼인기술단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참 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삼인기술단 변영구 부사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변영구삼인기술단

반갑습니다. 삼인기술단의 변영구입니다. 낙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견 청취 및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안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래구 낙민동 172번지 일원, 면적은 54,496, 기존의 토지가 6개 필지, 건축물 18개 동, 87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공동주택 8개동, 지하 3층, 지상 39층, 1171세대, 건폐율은 15.76, 용적률은 284.12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현재 동래고등학교와 낙민역 남측에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8일에 정비구역 지정이 최초 고시되었습니다. 부산시 고시 2023-369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23일 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징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8월 5일 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하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서면 통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현재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민1 재건축사업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69호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충족되지 않아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 경우 정비구역 해제 시기 등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제외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보시면 주택단지가 아닌 상가라든지 일반 주택지가 들어올 경우 동의율,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이 있습니다. 소유자의 전체 4분의 3, 면적의 67% 3분의 2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양상가라든지 한신상가, 개별상가, 동산마을 다 합할 경우 지금 현재 소유자의 한 38.7%로 상당히 많이 모자라고 있고, 토지 면적도 27.8%로 현재 전체 67%에서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구역 면적이 줄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67,006에서 54,496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기반시설 면적도 7,681에서 5,761로 줄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당초 114m에서 125m로 12m 늘었고,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도정법에 의해서 최초 정비구역 지정부터 4년인데 금회 변경을 하다 보니까 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지정조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분과 구역 명칭, 위치는 다 똑같습니다. 면적만 당초 67,006에서 54,496으로 줄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산출 근거를 보시면 총 수입은 1조 1505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429억, 종전자산 합계가 5052억, 그래서 추정비례율은 100.47인데 이건 계략적인 분담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기존 도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개별상가, 한양상가 A·B, 그리고 동산마을을 제외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당초에 67,006에서 54,496으로 줄었습니다. 54,496에 대한 기반시설이 전체 10.6%인 5,761,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이 89.4%인 48,735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에 67,006에서 54,496으로 줄면서 그 줄은 면적이 제3종으로 가는 사항이고 나머지 빠진 면적은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거나 환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면을 보시면 현재 우리 왼쪽에 보이는 도면, 당초 우리 제3종으로 변경된 사항이고, 오른쪽 도면을 보시면 현재 구역, 그 위에 보면 노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양상가 B동인데 이게 지금 당초에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준주거로 환원하고 시장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왼쪽에 있는 도면은 전체 도로와 접한 부분 다 셋백(set-back)한 부분이고 오른쪽은 그 위에 부분과 동측 부분이 좀 빠지다 보니까 접한 부분만 도로를 확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중 도시계획 도로는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하고 시장도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당초에, 이게 지금 현재 구역계이고 도로 확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우리 사업지 서측에 보면, 당초 중1-384호선을 갖다가 위에 상가가 구역에서 빠지다 보니까 노선이 좀 축소됐습니다. 중2-A호선을 축소를 시켰고 그다음 사업지 북측의 중앙에 보면 한양상가 B동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상가 부지를 갖다가 당초 시장으로 환원하고 용도지역도 제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지 북측에 접하고 있는 충렬대로도 일부분 확폭한 부분을 다시 원위치시켰고, 사업지 동측에 있는 소2-1호선도 당초에는 동쪽 밑에까지 다 확장한 부분인데 동산마을이 빠지다보니까 노선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마을 외곽 부분에는 소3-A호선으로 해가지고 6m 도로를 새로 신설한 부분이 있었고 당초에 사업지 동측에 있던, 남동측에 있던 어린이공원은 남서측으로 옮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비구역 지정은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연 낙민1은 몇 %의 건폐율과 몇 %의 용적률로 몇 층의 아파트를 짓는지 결정하는 사항인데 면적만 67,006에서 54,496으로 줄었습니다. 건폐율은 당초 30% 똑같고 용적률도 285% 똑같습니다. 높이는 당초 114에서 125m로 현재 12m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완화 규정을 보시면 우리 낙민1 같은 경우는 기준용적률이 260%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나 공원을 갖다가 시나 구로 기부채납을 했을 때 그 공공시설을 제공하면서 받는 인센티브가 20.17,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최대가 20%입니다. 그래서 20%에다가 지역건축설계사무소를 쓸 경우 5%, 그래서 현재 285%로 계획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가 우리 당초에는 우리 구역이 네모반듯할 때는 사업지 중앙에 남북으로 해가지고 열십자(十) 형태의 공공보행통로가 있었는데 지금 구역이 줄다 보니까 실효성이 적어서 폐지시켰습니다. 그 대신 공개공지 1개소를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그 도면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면의 모습은 사업지 중앙으로 열십자 형태의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30, 용적률 285, 높이 114의 공동주택을 짓는 아파트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지금 당초에 있던 그 공공보행통로를 없애고 사업지 남동측에 공개공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쉬고 있는 공터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 1개소를 설치하고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285, 높이는 114에서 125로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되겠습니다. 주민 서면 통보는 2026년 4월 27일 날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026년 5월 20일 날 하였으며, 주민 공람·공고는 2026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하였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축계획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개략적인 건축계획이고 향후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건축 설계가 다시 선정되면 일부 바뀔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67,006에서 54,496으로 줄었습니다. 실사용 대지면적이 48,735, 전체 연면적이 217,806.47, 건축면적이 7,681.26 건폐율 15.76, 용적률 284.12, 총 8개 동 지하 3층, 지상 39층, 총 1171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당초 기정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변경되는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조감도 기정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조감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25, 투시도 기정이 되겠습니다. 26, 투시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시면 사업 추진 절차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우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고, 오른쪽 연두색과 같이 포함된 부분은 전체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민 제안을 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서면통지와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을 거치고 현재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의견 청취가 끝나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그 이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선정된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주민 여러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건축 심의를 받고 그다음 사업시행 인가, 집을 짓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다음 관리처분 인가, 이주·철거, 착공 및 분양, 공사 준공, 이전 고시 순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프레젠테이션 자료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변영구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그 일단 구역이 변경되면서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금 일단 구역이 변경된 거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주변에 있었던 이제 주민 의견 중에서 동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부는 또 원하시고 일부는 원치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동산마을 안에 큰 도로변 쪽에 붙으신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변, 지금 우리 한양아파트가 있고 동산마을이 있고 이쪽에는 큰 대로변이 있는데 대로변에 붙은 분들은 지가가 비싸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중앙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 동산마을 중앙에 있는 분들은 또 재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한양아파트하고 붙은 쪽이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할 수가 있겠는데 정중앙에 있는 분들은 와서 이제 집값도 올라갈 확률도 없고 하니까 같이 하고 싶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큰 도로 대로변 쪽하고 이쪽 분들은, 도로에 붙을 분들은 뭐 개별 사업도 가능하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만, 지금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30%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주민 의견 공람했을 때도 그분들이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넣어 달라고,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동산마을 주민 30% 정도는 동의를 하시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제 어쨌든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이게 계획이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했을 때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 중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부딪힐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아마 이제 집값 부담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같이 여기에 참여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더 해결이 원만하게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형태가 바뀌면서 중간에 공공보행로도 저희가 지금 폐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가로형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따라서 있던 부분은 이제 폐지해도 문제가 없을 듯하나 세로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관통하는 세로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행로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지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봤었는데요. 그게 지금 당초에 있던 면적이었으면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하나 내는 게 맞는데 지금 그 동산마을하고 아파트하고 중간 사이에 지금 도로를 하나 새로 만들어 놨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도로를 이용한다 하면 크게 불편사항은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동산마을 반대쪽 도로를 지금 현재 폭보다 더 넓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개로 해서 충족이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그러면 경계선과 동산마을 사이에 도로 확장을,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거기에 보행로를 조금 더 확장을 하신다는 거고, 큰 도로도 확장을 하신다는 거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좀 형태 부분이, 또 주민의 상가 쪽도 지금 많이 이게 동의를 받지 못 했던 부분들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상가는 아예 동의를 안 하고 계십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부담 때문인가요, 아니면 영업 관련 때문에,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영업,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만약에 뒤에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자기들 상가는 활성화가 되고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좀 뭔가 이게 어쨌든 조화롭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어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마음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조금 더 이게 소통이 더 잘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어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끝에 보시면 어린이공원을 위치를 옮기고 공개공지 부분을 지금 또 설치를 합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따로 뭐 계획 같은 게, 혹시 이 공간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오면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녹지공원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나무 수종은 뭘 해라, 그다음에 그 안에 의자는 어떤 걸 설치해라 하는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세부 상세도에 따라서 공원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뭐 수종을 뭘 하겠다, 뭐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는 나오진 않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저희가 워낙 도심 속에서 조그마한 공원들이 형성되는 거를 주민들이 많이 기대도 하시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또 쌈지공원 활성화도 본 위원이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만 지역에서 좀 더 많이 좀 안전하게 뭔가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도 잘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거는 사업시행 인가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오영진위원

제 지역구에 있어가지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영진

오영진위원

이게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뭐 조금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영진

오영진위원

너무 오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영진

오영진위원

좀 빠르게, 그 동산마을은 따로, 우리 그 소규모 따로 이렇게 뭘 하지 않나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런 건 아직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한양아파트 추진위원장님한테 들은 말로는 조합이 만약에 생긴다 하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들어온다 하면 아마 동산 마을도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영진

오영진위원

뭐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영진

오영진위원

저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늦어져가지고 많이 아쉬워하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오영진위원

부서에서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