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서덕미 의원 발언

344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6-06-10

서덕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은 문화환경국, 경제교통국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토론과 의결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뒤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홍성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494억 9939만원이며 지출액은 401억 8817만원, 이월액은 80억 958만원, 집행잔액은 13억 163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으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1710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 77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3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560만원이며, 지출액은 8998만원, 집행잔액은 8억 2561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6573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639만원의 합산액 중 3994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6218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결산 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 등은 17∼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559∼5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전략목표 1건, 정책사업 목표 15건, 정책사업 지표 23건, 결산액은 402억 7800만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도는 총 23건 중 초과달성 2건, 달성 17건, 미달성 4건입니다. 먼저, 초과달성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기념행사 및 정화활동 주민참여는 동래읍성역사축제 내 프로그램 신설의 영향으로 당초목표인 2500명을 넘어 50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참여자의 개인정보 현행화 독려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당초목표인 4050건을 넘어 5402건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달성 성과지표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입니다. 만족 이상 응답률 목표를 96.9%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실적은 94.9%로 소폭 미달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학습 수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수준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강생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래아카데미 활성화는 행사별 300명 참석을 목표로 하였으나 참석대상자의 일정 조율 한계 등으로 목표에 소폭 미달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률은 전년대비 목표치가 크게 상향 조정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2026년 목표치는 과거 실적 및 업소별 점검 주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로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율은 평가대상 1211개 업소 중 조사완료 1134개 업소로 94%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3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위생업소 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50만원이며, 관내 초등학교 식중독의심환자 다수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및 소독비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환경국 소관)

참 조

이상 2건, 제344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문화환경국 소관)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환경국 소관)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월되는 예산액이 한 80억 정도 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3건이 있는데, 주로 이제 사찰이나 전통문화재 복원사업 같은 건데, 결산 승인의 건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고이월되는 내용이 정원루 같은 경우는 물건조사 지연에 따른 이월이고, 금정사 보수정비 같은 경우는 사찰측의 설계용역 발주 지연이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은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들 아닌가요? 굳이 사고이월까지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용역 발주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든지 해가지고 계획된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고이월 3건.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원루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을 위해가지고, 보상이 안 돼가지고 사용승인이 난 고시를 국토부에다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사용승인을 하려니까 부가적인 물건조사를 첨부해서 하라고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사항인데, 사용승인 고시가 안 된, 강제 그게 안 되다보니까 물건조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조금 생기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사가 조금 이월, 중지시키고 이월된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의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돌발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넘기는 건데, 그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형태를 취해 가지고 넘기는 게 맞지 않나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원래 명시이월됐던 정원루 복원사업이다보니까 마지막 사고이월이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내용을, 정원루 같은 경우는 한 번 봤는데 또 넘어온 게, 사고이월로 또 잡혀 있네요? 그리고 사찰에서 이게, 설계용역 발주를 스님들이 안 합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원래 이게 사찰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국가사업인데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한테 설계가 나오면 승인을 받고 또 승인을 진행하다가 변경이 생기면 하는데 좀 발주가 계속,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처에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나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하긴 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사찰에도 변동사항이 좀 많이 생기다보니까 조금, 마지막에 공사기간이 좀 변경, 연장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된 거죠.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그리고 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시비 예산 배정이 보통 당해연도 하반기에 배정이 되다보니까는 이게 당해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이 되고. 또 이제 1년간 또 사업기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같이 연기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은 뒤에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로 해가 한 번 넘기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이후에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 이 사람들이 발주 지연이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또 2026년도에도 못 하면 또 사고이월 됩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마지막입니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사고이월은 1년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죠? 사고이월은 한 번 넘기면 그다음 이월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것도 잘 챙겨가지고 기본적으로 계획된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밑에 수영강변화장실 확장 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챙겨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돼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 자리에서 -

「제가 말씀…,」

규만

이규만위원

예.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저희 부서인데 지금 당초에 수영강변화장실 설계가 철계단으로 연결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낙동강유역청에 심의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말고 설계 변경을,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계단을 돌계단으로 설치하는 걸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연내에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 같아서 사고이월시켰고, 올 초 2월에 전부 다 준공 완료된 사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낙동강유역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협의를 했는데 이거를 개선하라고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한다고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완료는 된 거네, 그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2월에 사업완료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예비비 지출 250만원인가요, 보니까? 내나 방역 비용이죠?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온샘초등학교에서 식중독 발생했던,
규만

이규만위원

그때 온샘초등학교 식중독으로 그렇게 피해를 입은 학생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 자리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25년 9월 6일 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을 섭취한 학생이 1582명 정도 됐었고 우리가 신고 받았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난 학생 수가 한 56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80명 정도로, 토요일 날 신고를 받았는데 월요일 되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이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방역비로 저희들이 25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식중독을 일으키는 증상을 보인 학생이 80여 명 정도가 일어났는데 방역을 했다는 것은 이 식중독의 원인이나 이런 거는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 조치로 그 주변을 방역했다는 얘기인가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고 학교 전체에 전 학급하고 급식실하고 이런 걸 방역을 해갖고 더 늘어나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초기에 방역을 한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원인 규명은 된 거예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원인 규명은 보건소하고 저희 과에서 나가가지고 그 음식물하고 그 기구들하고 다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그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걸 해도 그 중에서 이제 그 균이 나온 또 학생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다른 종사자들도 있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보니까 이게 아이들 급식은 그날 급식을 제공한 내용을 72시간 동안 따로 샘플을 보관하도록 돼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이런 사고가 생기면 그걸 가져와가지고 검수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250만원 투입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음식물을 검수해가지고 식중독의 원인에 맞게끔 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조치 효과 같은 게 있는 건지 궁금해서.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학생들, 사람 간에 해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식중독 같은 경우에 전염이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구강호흡이나 이런 걸로 전염되고 이러지는 않는데 왜 방역이 필요한가 이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방역은 또 이제 환경을, 저희들이 감염된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또 사람간 접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고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복도 난간,
규만

이규만위원

기구나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한 소독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했다, 이런 얘기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
계속해서 경제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안주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예산의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985억 8317만원이며 지출액은 943억 411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9353만원, 집행잔액은 14억 4848만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총 7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7억 9353만원입니다. 소관 분야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업비 및 사유, 집행잔액 현황 등은 21페이지 하단과 결산서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경제교통국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997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0억 4409만원, 수납액은 104억 701만원, 정리보류액은 8720만원, 미수납액은 35억 4987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9975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226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4300만원, 집행잔액은 62억 3409만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1건이며, 이월액은 21억 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과 이월사업비 및 사유, 집행잔액 현황 등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11개 정책사업 지표 수는 20개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도는 총 20건 중 초과달성 1건, 달성 17건, 미달성 2건입니다. 미달성 성과지표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지원 목표 8가구 중 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당초 8가구가 신청하였으나 1가구가 공사 중단되어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아 미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민어울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 관련 사전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건설과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준공 이후에 공사 시행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이 지연되어 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5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경제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환경국 소관)

참 조

이상 2건, 제344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경제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네, 이규만 위원님.
규만

이규만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액에 대한 부분이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재정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결산 승인 건 21페이지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계속비이월 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이거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을 이월을 하는데, 해마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입장에서의 사업이라서 명시이월을 계속하는 건가요, 반복적으로?
주한

안주한경제교통국장

예, 계속비 사업보다 비교적 공기는 조금 짧은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데 이제 사업이 조금 절대공기 부족이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공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해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주환

안주환경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은 왜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이렇게 1억 7천 정도를 넘기는지, 이게 그럼 신청자가 적다는 얘기인가요, 대상자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 하면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 따라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나와서 이야기 하시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이 된 이유도 있고, 위에서 지침상으로 남은 예산을 전체로 이월해서 쓰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월의 종류는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해라라고 지침을 받은 거예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침이 내려와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지침을 정해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전국적인 사항이죠, 위에서 다 같이 정책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월해서 다 같이 쓰라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정부부처에서 지침으로써 명시이월을 계속적으로 한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만

이규만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 1억 7천만원 정도가, 사실은 이게 신청이 들어왔다면 전부 다 지원해 줬으면 잔액이 남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면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변동사유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인원에서 이사가 오고 나가는 그런 변경사유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잔액은 반드시 남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연간 지원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한 400몇십 명, 한 달에 한 400, 460명, 5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500명 잡고 한 달에 지원하는 금액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급되고 있는 전체 금액이 파악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월액이 1억 7천 정도가 남는다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그러면 청년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왜 이렇게 이월액을 남겨가지고 넘겨야 되는 상황인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얼마씩 해가지고 연간 어느 정도가 지출되고 남은 게 이 정도인지 알려주십시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교통국 퇴장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문화관광과 소관)(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문화관광과 소관)(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계속해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홍성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결과 제출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83호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중 동래구 기증유물 이관 용역입니다. 동래 출신 기증자 및 선대가 동래에서 수집·기증하였다가 부산과학기술대학교로부터 환수하여 우리 구에 기증예정인 민속 자료 2500여 점에 대한 유물 포장, 이사 용역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동래민속박물관 건립부지 발굴조사 용역입니다. 박물관 건립부지 내 매장유산 존재여부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건립 타당성평가 사전협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용역으로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584호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 결과 제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를 제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 사업입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는 먹거리장터 및 푸드트럭 등 먹거리 전반의 다회용기 사용으로 친환경 축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산시 친환경 축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시 보조금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와 구비 50:50 매칭 비율 중 구비에 대해 세부사업 동래읍성역사축제에서 기존 선반영하여 감액한 구비 3100만원에 증액된 1900만원을 추가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및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문화관광과 소관)(구청장 제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문화관광과 소관)(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제344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기증유물 이관 용역과 관련해서요, 이게 3900만원을 들여서 이사만 하는 거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사만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기증받은 유물들을 나중에 이제 전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한 분류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용역을 합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은 나중에 구립박물관 되면 그때 다시,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 말고 부산포, 예전 그 유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산포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 확정이 된 게 아닌가요, 우리가 기증받기로?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거의 확정은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전, 이것처럼 용역을 세워가지고 이전하고자 하는 거는 안 합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좀, 거기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음, 이거는, 가져오는 것들 2500점 정도 되는 거는, 과학기술대 쪽에 있는 거 이거는 어디로 온다고 했죠, 5층?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6층에 총무과 보관하고요. 지하에 재무과 창고하고 저희들 유적전시관 뒤에 수장고하고 그렇게 보관할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공간이 부족하니까 분산해서 수용을,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네 나이트 페스티벌, 작년에 보니까 이 용역을 주실 때도 먹거리 장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상권들 거기하고 이제 상품이라든지 먹거리 종류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겠더라고요. 일부 상인들은 자기들이 판매가 이것 때문에 줄어드는 효과가,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한데,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규만

이규만위원

아, 일자리경제과 4건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네, 이규만 위원님.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줄였어요. 삭감을 했는데 1900만원, 이게 읍성역사축제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이게 지출돼야 될 돈인데 19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친환경, 시에서 친환경 축제라 해가지고 보조금을 5천만원, 시비 5천, 구비 5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19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별도로 매칭해가지고 5천만원씩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민간자본 보조에서 삭감하는 경우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만큼 편성돼 있던 부분에서 1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와 구에서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원이 추가된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결국은 한 81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 조례 건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래민속박물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동래사적공원 내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래구 복천동 일원이며, 총 7필지 중 시유지 6필지에 대해 토지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환대상은 구유지 2,220㎥제곱미터, 시유지 5,111㎥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구유지 7억 5264만원, 시유지 7억 5507만 6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차액 243만 6000원은 우리 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동래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 교육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8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동래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벤트 및 무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효과적인 홍보·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축제의 지속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제2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무료체험 행사, 축제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동래구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등 동래구 관광진흥을 위한 기념품 제공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광기념품 제공가능 범위를 명시한 안 제5조제3항 중 제5호 각종 관광시책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제6호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역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3건, 제344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네, 이규만 위원님.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무량사 쪽에 있는 부분에 박물관이 들어설 부지에 있는 시유지 6개 필지를 명장동과 명륜동에 있는 구유지, 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지를 교환하는 거다, 이 말이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 주변은 땅으로 보면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 구유지 두 군데 중에 명륜동 공원하고 또 예전에 암벽등반장이 있던 그 위치는 굉장히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위치보다는 훨씬 가치적으로 높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대토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원래 스쿼시장을 만들기로 계획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것이, 시에서 자신들이 확보했을 경우에 활용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뭐 말씀들은 내용이 있나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공원도시과에서 얘기하기는 일단 자기들도 저기, 우리 산 위에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거 활용하는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구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공식화된 건 아니네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행정도 여기에, 이 장소에다가 암벽등반장이 있던 거를 종합운동장 옆으로 암벽등반장을 옮기면서 여기에다가는 스쿼시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전국체전 이전까지 안 돼가지고 무산이 된 건데, 그 땅이 문화회관 바로 밑에 굉장히 요지인데, 시에 주는 거는 좋은데 구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26억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토를 함으로 인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에 대한 절감은 이렇게 충분히 되었는데, 건축을 하는 비용이 226억이 책정돼서 올라왔잖아요? 처음에,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저희가 국립박물관 처음에 심의할 때도 이 정도 규모가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 증가돼서, 4층 규모로 늘어나면서 공사금액만 220억이 넘는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시비를 지원받거나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죠, 현재?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일단 지금 설립 타당, 문체부에다 설립 사전평가를 받고 시에다가 이제 승인을 요청하면, 원래 이게 국비, 국가사무였다가 지방사무로 위임된 상황이거든요, 균등회계로, 40대 6을 주고, 예산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시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승인 되면 지금 균등회계 국비 40을 주는 거를 예산 지원이 될지 그거는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200억이 넘는 건축비용을 들여가지고 전액 구비를 들여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구의 재정에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체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이 천억 정도에 불과한데 거기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런 거 하나 짓는 데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하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주문을 드립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평생교육과 소관)(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4호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를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립유치원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은 고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들에게 균등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 20개소에 각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문화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경험하고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며 교육 만족도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평생교육과 소관)(구청장 제출)

참 조

제344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사립유치원 문화체험 활동은 내용은 어떤 걸 주로 하게 됩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현장체험 학습비 같은 거, 그러니까 문화, 무슨 공연 같은 것도 보러 가고 그런 활동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현장이나 이런 부분을 방문하고 하는 그런 걸로 주로 구성이 됩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것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국공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사립유치원만 이렇게 지원하면, 국공립은 기존에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교육청 쪽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별도로 문화체험 활동비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국공립 유치원 쪽에 지원되는지 여부는 잘 확인이 안 된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그 항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무래도 뭐 조건이 사립보다는 나으니까 하겠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6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일자리경제과 소관)(구청장 제출) 10.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국장님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국장 안주한입니다. 의안번호 583호 2026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용역 사업과 의안번호 591호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래시장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건입니다. 본 용역은 2026년 6월 9일부터 6월부터 9월까지 추진 예정이며, 용역 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동래시장은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외벽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용역은 1970년 준공된 동래시장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기 전 구조물 안전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사업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동래시장 현황 도면 및 외벽리모델링 설계도서 분석, 시설물 외관 및 현황조사, 비파괴 조사, 구조안전성 검토, 내진성능평가, 보수·보강방안 제시 등입니다. 이를 통해 동래시장 외벽리모델링 공사 추진 전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수·보강 방안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은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일부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경쟁입찰 방법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래 나이트 페스티벌(백투더나잇) 운영 용역 건입니다. 본 용역은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예정이며, 용역비 금액은 7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명륜1번가 일원에서 복고 감성의 골목축제를 10월 중 2일간 개최하여 유동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축제 경험 이후 명륜1번가 상인회와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축제 재개최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현장의 수요와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또한, 상인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명륜1번가 골목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과업 용은 축제기획 및 운영, 골목포차,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상인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조명·음향을 포함한 무대설치와 안전관리, 교통통제, 보험가입 등 행사 운영 전반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지역 상권과 주민, 외부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골목형 야간축제 모델을 구축하고, 방문객 유입 확대와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며 용역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91호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7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탁자인 수안인정시장 상인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시설은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간 갱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추진하는 수안인정시장 상인회는 2013년 주차장 개장 이후 지금까지 시설을 책임감 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이용객들의 불편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차요금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동래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7월 중으로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용역 사업 및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문화관광과 소관)(구청장 제출)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제344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일자리경제과 소관) 검토보고서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동래 나이트 페스티벌 용역을 실제로 시행할 때 하나를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작년에 할 때 그 지역의 상인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축제기간 동안 투입되는 무슨 상품 판매라든지 아니면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명륜1번가의 기존 상인들과 업종이나 이런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가게로 올 손님들이 임시로 마련한 쪽으로 가는 부분이 조금은 못마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이렇게 살펴서 그쪽 지역에 투입되는, 축제기간 동안에 그 영역에 투입되는 부분에 먹거리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은 겹치지 않게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희가 작년에 했었을 때는 거기 이제 포차하고 하는 거를 그 명륜1번가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앞에 거기 나와 있을, 포차를 하실 분들을 공모를 통해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누구에게는 그 중심권에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고, 상인참여형으로 한 건데,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조절하면 되는데. 그래도 거기 나와서 직접 판매하는 것들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하고 겹치게 되면 상인 포차에서 올리는 매출 때문에 자기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인들끼리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은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경제교통국장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59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현행「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동장치 이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적인 제동장치 미장착 픽시자전거의 무분별한 도로 운행으로 구민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 대여 기준과 안전수칙 안내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자전거 유통업체 및 판매자에게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표시 및 안내문을 부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구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시설 등에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반입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6년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제344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라는 게 픽시 자전거를 말하는 거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픽시자전거 모두 미장착된 건 아니고 픽시자전거 중에 이제 제동장치를 제거한, 그게 지금 도로에 운행하는 게 불법행위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음, 근데 그게 불법인가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예, 브레이크,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는 제동장치가 있는 자전거가 다녀야 되는데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제거한 자전거를 도로에 움직이는 거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적발을 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그게 불법인데 제작하고 판매하고 유통돼서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도로에 운행하는 거,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 도로에 타고 나오는 게 불법인데,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조례상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표시 및 안내문 배부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이게 불법인데 뭘 권고를 하냐고요, 이건 단속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근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저희 구청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권고를 한다?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네. 그게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걸 경찰이 적발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저희 구에서 이제그 사람을 잡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구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이 미장착 자전거의 반입 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강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조례를 만든 건데 공공시설에 자전거의 반입 또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은 어떤 걸,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제안을, 우리가 강력하게 제안하려면 누가 지키고 서서 그 자전거를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인력이 지금 없고. 그리고 그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빈도수라든지 이게 엄청 높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막 강제로 못 다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가 그런 자전거는 우리 구청 여기 거치대에 거치할 수 없다, 뭐 그런 안내문을 이제 부착을 하고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그런 자전거를 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이동조치 시키고, 이렇게 타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걸 자전거에 부착시켜서 그렇게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구청에서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제한한다?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규만

이규만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은 일단 조례상에는 이 정도로,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제가 하나, 이 제동장치가 없는 게, 예를 들어가 그 영업소를 신규허가를 낼 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판매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덕미위원장

판매나, 뭐 대여도 마찬가지지마는 판매나 대여나 어차피 영업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영업허가를 낼 때 이런 조건이, 제동장치가 없는 거를 판매나 대여를 하면은 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 없어요, 영업소에?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아, 그거는 이제 자전거가 전부 다 제동장치가 있는 게 나오는데 그걸 불법개조를 해서,

서덕미위원장

개조,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그런 게 발견이 되면 또 그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징역형도 가능하게끔, 그 법은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업소에?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매점에 얼마 전에 가서 그 안내문을 부착시켜서 픽시자전거 타는 거는 지금 불법이다, 도로에 타는 건 불법이고 그걸 개조했을 경우에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거, 이런 홍보 문안을 만들어서 저희 관내 판매소 16군데 다 그걸 부착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도 그런 부분을 좀 알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업소에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계도밖에는,

서덕미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불법개조를 해가지고 판매나 대여를 했다 그러면은,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그게 이제 적발이 됐을 때는 경찰이 벌금이나 징역형 이렇게 할 수 있지 저희가,

서덕미위원장

아, 업소도?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것도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면은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네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그렇죠, 조치를 할 수 있죠.

서덕미위원장

법적으로?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네.

서덕미위원장

몇 번 고발해버리면 되겠네.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근데 그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모르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아니겠지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