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서덕미 의원 발언

343회 제2문화경제위원회2026-04-17

서덕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1분기) 제출의 건 및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1분기)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환경국장 홍성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68, 2026년 1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1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총 1건으로 금액은 1494만 3천 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동래구생활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전용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용은 터파기 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치 과정에서 공사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부지 활용을 위해 결정되었으며,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특성상 한시적인 부지점용이 필수적임에 따라 철도공사 부지 임차료 집행을 위해 해당 금액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68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2026년 1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1분기) 제출의 건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1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임귀옥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 환경위생과)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홍성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환경계획 관련 내용과 위원회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안 제7조 및 제9조제2항 환경보전계획의 명칭을 환경계획으로, 안 제7조 수립 시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19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장의 제목 및 제11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7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 대상 및 급식소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센터 조직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사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는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기 조례안 3건은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11일부터 2026년 3월 3일까지, 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7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참 조

이상 3건,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용어나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건데, 이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계획으로 이렇게 바뀐 거는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바뀐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뭐 5년도 넘게 안 바꾸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바꾸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이때까지 그게 변경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다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관련 부분도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추가하면서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뭐 바꾸고 수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그 법이 바뀌고 나면 최소한 뭐 1년 안에 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담당 부서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환경보전계획이 환경계획으로 바뀐 지는 5년이 넘었고, 10년 주기에서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거는 이게 무려 10년이 넘은 상태예요.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바뀐 거는 2015년도 개정사항이라고요, 법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큰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용하려면 최소한 법이 바뀌고 나서 뭐 1년 이내에는 이런 부분을, 누수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가지고 좀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거를 이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 부분도 상당히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잘 챙겨서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만

이규만위원

그 정의 2조3항에 보면요.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어디 고정적인 실내 시설, 아니면 실외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경우도 포함하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급식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실내,
규만

이규만위원

실내만 대상으로 일단 하네요. 예를 들어서 실외 공원 같은 데서,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 데도 매주 둘째·넷째 토요일 날 뭐 300명 규모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는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네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법에서, 그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아니면 「유아교육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을 말하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 준다는 그런 거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영양사나 이런 부분을 파견해서,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규만

이규만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 문화관광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홍문학관을 공립문학관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주홍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파 이주홍 선생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문화 진흥 및 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립문학관으로서의 역할과 운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운영시간, 관람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운영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는 운영 지원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변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7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기피, 회피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학관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주홍문학관이 동래의 문학의 기억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나는 공간과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참 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6조1항에 보면 특별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유적이 추가로 발굴돼서 특별전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다른, 어떤 종류의 특별 전시를 예상하고 계신지?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딱히 그거는 없지만 보통 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전시회를 좀 많이 하거든요, 어디 문학관이든 가보면. 거기에 연관되는, 뭐 이주홍 선생님의 연관되는 기획전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문학에 관련된 전시도 할 수 있으니, 그때 특별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연관된 전시가 특별히, 원래 이제 관련된 유품이나 작품들은 전부 기존에 전시가 되고 있잖아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특별히 어떤 부분인지 잘 예상이 안 돼서,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아직 운영은 안 해본 상태라서, 예를 들어보면 뭐 다른 거기 연관된, 꼭 이주홍 문학 선생님이 아닌 또 다른 유명한 문학 선생님에 대한 특별 그런 전시도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럴 경우에만 관람료를 징수를 한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 일자리경제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국장 안주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568호, 2026년 1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 의안번호 575호, 2026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8호, 2026년 1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1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 1건에 1800만 원입니다. 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신규 신청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구에 배정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 18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68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2026년 1분기 제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 2026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저리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공적 금융기관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우리 구는 2024년 2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처음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억 원의 출연금을 통해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5천만 원 이하 보증부 대출을 받을 경우 최초 1년간 보증료의 0.4%포인트를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97.49%로 2025년도 지원 예산은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1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1분기) 제출의 건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참 조

부록에 실음

참 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1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1분기)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그냥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을 계획해서 할 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예산에 편성하지 않나요? 이게 부족해서 늘린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전용한 거예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원래는 그냥 한시 지원 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기존에 선정돼 있던 사람들에서 변동사항 같은 거 관리하면서 이제 9억 정도 이제 국시비 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12월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예산에서 1800만 원을 떼서 신규 이제 접수하고 이런 데 인력으로 쓰라고 1800만 원을 편성하라고 위에서 내려와서 이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원래는 이제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것이 매년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사업으로 해서 매년 이제,
규만

이규만위원

매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새로 신규를 받아서 이제 하는 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갖다가 이 예산에서 1800만 원 떼서 인건비로 편성을 하고, 접수하는 그런 기간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면 다음부터는 전용할 일이 없겠네요, 예산에 편성하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 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신 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7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사항을, 안 제4조에 운전자의 준수 사항을, 안 제6조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항을, 안 제7조에 교육 추진 등의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별다른 제동장치가 없고 뒷바퀴에 기어가 고정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멈추기 어렵고 미끄러질 위험이 커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배가 넘습니다. 실제 2025년 7월 서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 학생이 에어컨실외기에 부딪혀 숨진 뒤 경찰이 단속에 나섰지만 강제로 주행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3월 발표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 가운데 75%인 15대가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장착되지 않은 자전거였습니다. 위험한 제품이 그대로 판매·거래되고 있고 시민 모두가 잠재적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픽시 자전거 안전인식 설문조사 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자로 인해 사고를 당할 뻔한 피해자의 비율이 49%, 브레이크 장착이 미흡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2%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도로주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법과 제도의 미비 속에 이용자 개인만이 아닌 보행자, 주민,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자에게까지 위험이 이어지므로 지역사회 전체의 생활안전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 체계만으로는 픽시 자전거 문제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은 지역사회가 먼저 담당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실효적인 대응은 단속보다 앞선 예방 중심의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성을 알리며 학교, 경찰서, 교육청,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이용 행태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로 위의 안전은 개인의 취향보다 앞서는 공익의 문제라는 사실을 픽시 자전거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럴수록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사회의 안전망이 더 촘촘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참 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요즘 부쩍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봐서는 모르는데 저도 야구장 앞에서 부딪힐 뻔했는데 그 친구가 피하려다가 자기가 넘어지더라고요, 사람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4조에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3호에 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앞뒤 브레이크 제동장치를 부착해서 자전거로 운행을 해라, 그런데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픽시 자전거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위험한 줄은 아는데 짜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 브레이크를 부착해야 할 것 같으면 픽시 자전거를 안 타지, 그냥 일반 자전거를 타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있는 건지,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처럼 규정을 해놨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뭐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위원님, 픽시 자전거가 모두 불법은 아니고 이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할 때 그게 이제 불법이거든요. 픽시 자전거가 경륜용으로 사용하는 자전거라서 그 용도로 해서 사용이 가능한, 뭐 트랙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픽시 자전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뭐 묘기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제동장치가 없는, 고정기어만 있는 그 픽시 자전거로 해서 그런 거 하려고 이제 뽐내려고 뭐 그렇게, 기존에 판매점에서 픽시 자전거를 사가지고 제동장치를 제거하고 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시에서도 그 부분 회의를 했고, 저희가 이제 관내 16개소 자전거 판매점이 있는데 3월 17일 날 방문을 해서 이제 안내문을, 시에서 제작한 안내문을, 그 제동장치를 제거한다든지 제거된 거를 이제 판매점에서 그 작업을 했다든지 그걸 판매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처벌받는다, 이런 안내문을 그 점포에 모두 다 부착하도록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학교나 이렇게 단체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널리 알려져서 아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홍보나 그런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불법이 아닌데 도로에, 이제 제동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일반도로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불법인,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제동장치를 부착해서 자전거로 운행하라는 것은, 그러면 얘들이 그 벨로드롬이나 아니면 규정된 지역을 벗어나서 할 때는 제동장치를 부착해야 되고, 그 허락된 공간을 할 때는 그걸 떼고 이렇게 타면 되고,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동장치를, 이제 청소년들이 제동장치를 보통 일상적으로 타는 경우에는 제동장치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선수용이랑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해서 그 경기장 안에서 타는 경우에, 그래서 픽시 자전거 자체가 불법이라서 뭐 픽시 자전거를 아예 판매점에 이렇게 판매하지 마라, 이건 아니고 일단 이런 내용을 알고 판매를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저희가 판매점에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판매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제동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도로로 왔을 때는 제동장치를 부착해서 나와라, 그렇게 이제 강제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좀 고민하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취지는, 가능한 지역에서의 운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그래서,
규만

이규만위원

일반도로로 왔을 경우에,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제동장치를 부착해서 타야 되는데 그렇게 규정해 놓고 안 지켰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과태료 부과나 뭐 무슨 후속 조치가 있는지, 그걸 묻는 거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지금 그 관련해서 이제 법령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하는 법률이 추진 중이다?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법률이 그렇게, 그런 부분이 규정되면 또 반영해가지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처벌,
규만

이규만위원

조례에서 개정안으로 올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위원

좀 덧붙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지 뭐 계도 그 이상의 어떤 제재는 할 수 없다는 말인,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처벌에 관한 그게, 규정이 딱히 딱 그런 게 없어서,

김미화위원

도로로 나왔을 때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도로로 나왔을 때는,

김미화위원

우리가 그 규정으로 이제 처벌은 가능하다?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바탕이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은 불법이지만 처벌할 수는 없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이제 자전거가 그 브레이크 안 돼 있는 거를 경찰관이 이렇게 범칙금 부과 이런 쪽으로 하지 우리가 뭐 과태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경찰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거는…, 지금 보면 「도로교통법」 제155조에 2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끔, 그건 되어 있습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아, 제동장치가 없는 거 도로에 나오면,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그 브레이크 판매한다든지 뭐 개조한다든지 이런 행위도 다 거기 처벌,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요즘 애들 문제다, 그 불안한 걸 왜 끌고,

웃음

김미화위원

빨리 법률이 통과가 되어야,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해가지고 이런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가 도로에 운행을 하지 않도록,

김미화위원

진짜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어떻게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방금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자기네들도 다칠 수 있고, 피해야 되니까, 아니면 바닥에,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자기가 드러누워 버리는,

천병준의원

간략하게 답변 하나 드리자면 현재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뭐 일상적으로 계속 나와서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우선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좀 하고 학교 차원에서 교육도 좀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저희 온천천 이런 곳에서는 아이들이 자전거 많이 타기 때문에, 사직야구장이나, 그런 데에서 홍보 활동도 좀 하고 이런 쪽에 좀 주안이 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교통과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국장 안주한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568호, 2026년 1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 의안번호 574호, 명장1동 공영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8호, 2026년 1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1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 1건에 2101만 6천 원입니다. 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공사 착공 전까지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탁 관리에서 직영 관리로 변경하였고, 이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주차장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 2101만 6천 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68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1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4호, 명장1동 공영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등)에 따라 공영주차장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명장1동 공영주차장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예정 가격 2892만 980원의 121.85%인 3524만 1120원에 낙찰자 주식회사 케이씨모빌링크가 결정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0일부터 2027년 3월 9일까지 1년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74호, 명장1동 공영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1분기) 제출의 건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1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명장1동 공영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 명장1동 공영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교통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1분기)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그 위탁을 주다가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1년간, 저희가 3월 9일 자로, 이제 작년 3월 10일부터 위탁을 주고 있었는데 그게, 그 위탁자가 수익이 그렇게,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규만

이규만위원

위탁 계약금은 얼마였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위탁 계약금이 8105만 5130원이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8105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예. 그게 이제 온천천 카페거리라서 본인은 그 정도의 수익이 충분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거기가 이제 급지가, 하루에 8000원[1일 일주차 요금(3급지) 8000원(×)→4700원(○)] 정도의 주차비밖에 안 나오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이제 벚꽃시즌,
규만

이규만위원

하루에 8000원이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하루 1일 주차해도 8000원밖에 안 돼서, 벚꽃시즌에는 이제 차들이 많이 대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라서, 본인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좀 연장을 부탁을 드렸는데도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료를 하고 저희가 직영으로, 일단 지금 온천천 카페거리 그 공영주차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2층으로 올리는 거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2층으로 올리는 거,
규만

이규만위원

2층으로 올리는 거,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예. 그래서 다시 뭐 다른 입찰을 통해서 위탁, 수탁자를 지정하기도 곤란해서 저희가 일단 직영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벚꽃시즌이 있으니까 도저히 이제 인력이 없이 그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주말에 한번 주차하러 가보니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주차가 불가할 정도로,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맞아요.
규만

이규만위원

줄을 서 있거든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그리고 도로에 줄을 많이 서 있으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도로까지 막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예. 그리고 그 옆에 건물이 또 공사를,
규만

이규만위원

그 정도로 많이 대는데,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하루 8000원이면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아무튼 실제로 이분이 그 위탁 계약금을 8100만 원 써냈는데,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겠네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아, 그거를 우리가 따로,
규만

이규만위원

알 수 없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예. 받지는 못 하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를 기간제근로자를 1명 고용해서, 1명이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3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3명이 2100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3명이 이제 휴일 근무도 서야 되기 때문에 순환시켜서 하루에 2명, 아침 8시부터 저희가 저녁 8시까지,
규만

이규만위원

2100만 원은 기간을 몇 달을 잡은 거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2달 잡았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2달입니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2개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그래서 2달 끝나고 또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공백이 있는데 그거는 또 저희가 따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개월에 대한 임금이, 3명에 대해서 2개월이면,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휴일 수당이랑 이런 부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그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간단하게 생각해도 2100만 원에 3명이면 700인데, 2개월로 나누면 350이네요, 1명당,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잡은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그렇게 나옵니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휴일 근무 수당 1.5배 가산되어야 되고 그래서,
규만

이규만위원

야간까지, 몇 시까지,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야간 수당은 따로 지급을 안 하고 계산을 해도 그렇게,
규만

이규만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여기?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저녁,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갖고 2교대로,
규만

이규만위원

8시까지만 하네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야간 수당 지급 안 해도 되겠네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분들에게 적용하는 거는 뭘 적용합니까, 최저시급 적용합니까, 아니면 생활임금 적용합니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최저시급,
규만

이규만위원

생활임금,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생활임금,
규만

이규만위원

적용을?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생활임금 적용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명장1동 공영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4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