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343회 제2안전복지위원회2026-04-17

김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국민의힘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는 3·1운동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역사적 공간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호국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 한 채 잊힌 독립운동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 기록은 소실되고 후손들의 기억 또한 점차 희미해지고 있어 발굴과 지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자료 수집과 고증, 서훈 신청 지원 등을 통해 그들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발굴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미서훈자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 고증, 서훈 신청 지원, 제도 홍보,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한 독립운동 정신 확산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단순한 과거 정리가 아니라 동래의 이름으로 헌신했던 분들을 다시 역사 속으로 모시는 일이며,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바로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참 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혹시 저희 동래구에 지금 이런 현황 관련 좀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전달받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전혀 없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발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발굴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또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명확하게 돼야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조금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 관련 부분도 있기는 한데 혹시 뭐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 부분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전국 단위로 조례 제정도 봤는데 한 5개 정도 되어 있고, 실제로 시·도 단위에서 좀 발굴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발굴까지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이걸 미서훈자가 있어서 신청을 하겠다 할 때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홍보나 그런 콘텐츠 위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인력이나 재정이나 그런 상황에서 발굴까지 뛰어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수 있으니 조례 제정을 해 놓는 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대상 발굴 부분이었는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또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아무래도 여기 계셨던 분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찾지 못 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 있다 보니 이게 그러면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면서 뭔가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소중한 분을 찾기 위해서라면 부서에서도 좀 적극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실제적으로 정말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문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573호,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4 재개발사업의 위치는 동래구 100-13번지 및 금정구 장전동 511-2번지 일원으로 전체 구역 면적은 22만 1230㎡입니다. 대상지는 2010년에 정비구역 지정되어 이후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부분 준공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입안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변경 지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 구역 내 종교시설의 대토부지로 마련한 종교용지에 대해 주용도를 기존 종교시설 용도에서 종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하고 지역사회에 기여코자 종교용지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획지 분할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2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6년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용역사인 삼인기술단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참 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계속 삼인기술단 황연희 이사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황연희삼인기술단

삼인기술단 황연희 이사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안건 개요를 설명해 주셨으며, 저는 도면 중심으로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변경 대상지는 온천4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 부지로 현재 온천4구역은 2페이지 전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부분준공 후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관련 등의 내용은 금회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도면을 보면서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종교시설의 위치는 구역 내 3개 단지 중 중앙부인 2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인 중로2류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정 도면상 밝게 표시된 부분 중 좌측이 원광사의 대토부지이고 그리고 우측이 동래교회의 대토부지입니다. 최초 정비구역 지정 시 종교시설 단일용도로 결정되었으나 금회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추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 상세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우측 도면의 상단이 기정, 하단이 변경 계획안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기존 종교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변경하였으며, 용적률, 최고 높이 등 개발밀도는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대토부지의 면적을 조정하여 179.1㎡ 규모의 기부채납 획지를 계획했으며, 하단 변경 도면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점입니다. 해당 기부채납 예정 용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관내 부서와 협의한 결과 청소년상담센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은 14페이지 좌측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프레젠테이션 자료

참 조

부록에 실음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황연희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현재 저희 기존에 있었던 원광사, 동래교회가 다른 데로 옮기고 지금 여기가 대토부지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자리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원래 있으셨습니까, 그냥 계속 비워두는 상태이십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지금 이 자리는 현재는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로 지금 종교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이 건축허가가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종교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구 교통과하고 이 땅 소유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토부지 관련해서는 현 다른 소유주가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 위에 왼쪽 공문에 보시면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교구장 박동신 오네시모 주교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이 그 땅 소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조금 검토했을 때 조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혹시 이게 개발이익 환수 관련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개발이익 환수 관련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 이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원래 종교용지로 있다가 근생으로 바꾸면,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근생으로 바꾸는 만큼 땅값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들이 계산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당연히 이게 도시계획에 들어오고 재개발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의 가치 상승이 있었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만큼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기부채납을 하시겠다는 얘기신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비했을 때 과연 여기 기부채납하시는 규모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제 본 위원이 들었던 단어는 이제 뭐 개발이익 환수라는 부분이지만 이게 뭐 그렇게 가도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치 상승분을 어떻게든 지역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용도를 쓰려고 하다 보니 종교시설이라서 활용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부분으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추가를 시켰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2필지에서 이제 3필지로 구역이 나뉘면서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면 2필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닌가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기정에 보면,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여기는 원래 종교시설 빨간색이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이 종교시설을 근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근생으로 바꿈으로 해서, 종교시설하고 근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돈으로 비교하면 약 12억 정도의 상승분이 있으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부분만큼은 우리 구로 기부채납해라 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근생 해가지고 나온 부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이만큼은 우리 구로 그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종교용지를 이분들이 또 받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종교용지로 되어 있으면 종교용지 외의 용도를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본인들께서는 종교용지도 쓰고 또 타 용도도 쓰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변경 신청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아까 어떤 이익 관련이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정도의 토지로 했을 때 그게 이제 상승한 부분이 맞먹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그만큼의 이제 기부채납을 하시겠다는 거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차후 이 공간에 대해서도 종교시설 & 이제 근린생활시설이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부분을 단서를 달았을 때 이 용도에 대해서 사적개발 부분도 열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종교시설일 때 한정적인 걸 이렇게 전환했을 때 이 소유주의 어떤 다른 어떤 뭐 사업 계획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이용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열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려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적개발이라든지 더 많은 이익에 대한 부분을,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약간 이거를 저희가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가 뭐 청소년지원 시설로 저희가 일단 토지는 받고 이제 저희 구청에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건물은,
지영

이지영위원

그 건설비는 이제 저희 어쨌든 부서에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진행을 하는 거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 이제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이 공간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형태로 이게 많이 발전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저희가 혹시 규제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한테만 굉장히 지금 이권이 많이 가는 건 아닌가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2억 만큼,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걸 기부채납을 받는 거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 일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가져가는, 이 소유주가 가져가는 이권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12억의 가치보다 이제 그분은 훨씬 더 많은 뭔가를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잘 몰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이제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혹시 여기, 이 토지주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형마트를 짓는다든지 뭐 여러 이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입주자대표나, 애초에 분양할 당시에 상가 분양이라는 게 다 끝났을 건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만약에 이게 뭐 그런 게 팍 들어와 버리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애초에 그 분양받을 당시에 상가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이 지역이 이제 일반 분양하고 재개발 조합원 분양하고 2개로 나눠지거든요.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서류가 들어왔을 때에는 재개발 쪽에는 재개발 조합원들한테 총회를 열어가지고 총회 통과돼서 이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뭐 상가, 그 재개발 조합원 중에 상가를 분양받은 분도 아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뭐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일반 분양은, 일반 상가 분양은 저는 아닌 걸로 아직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상가는 거의 조합원 분양인 거예요, 그러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은 관리처분이라는 단계에서 주택을 받으실 분은 주택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상가를 신청하신 분은 상가를 신청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재개발 조합원께서 상가 신청하신 분들은 이 서류가 들어올 때에 재개발 조합 총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아, 여기가 종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하고 종교시설로 바뀌는구나 하는 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서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아, 그러면 총회 시 벌써,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인지를 했다는 얘기지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거기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됐으면 이 서류는 들어오지를 못 했을 겁니다.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이거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재개발 사업하고 문제없이 여기를 종교시설로 계속 놔둬 놔라,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아,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 전체 재개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땅이 아니잖아요, 이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적인 개발이, 단지 내에서 뭐라도 하겠다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어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거는,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뭐 반대를 해버린다든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분 준공이라 해서 나갔는데 부분 준공 나간 거는 우리 도로, 공원, 녹지, 이런 일반 종교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공이 나간 게 없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부지에 한해서 지금 준공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전고시라는 걸 하고 이전고시가 끝나면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도 빨리 이게 모든 게 정리돼가지고 전체 준공을 하기를 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