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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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규만 의원 발언

344회 제2문화경제위원회2026-06-11

이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배분의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문화환경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홍성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15∼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6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이자 등 3개 사업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26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집행잔액 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이주홍문학관 리모델링 사업에 10억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평가 우수 인센티브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 사업 4000만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2개 사업에 6152만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업에 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1426만 8000원 증액, 자원순환과 소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945만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기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에 1억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 14개 사업에 15억 8333만 7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3419만 2000원 증액,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감량 및 도시청결사업 등 6개 사업에 6041만 2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기후재난 대응 교육 등 4개 사업에 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 이자 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동래향교 충효교실 집행잔액 등 7개 사업에 92만 8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327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2억 9210만 9000원 증액된 74억 1244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문화예술 진흥 18억 7923만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 2억 7994만 7000원 증액, 국가유산 전승·보존 20억 8626만 1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864만 8000원 감액, 재무활동 553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347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 8756만 3000원 증액된 78억 4716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1억 4106만 5000원 증액, 교육 재정 지원 1960만원 증액, 동래 문화교육특구 운영 145만원 증액, 도서관 운영 1억 6354만 1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955만 8000원 감액, 재무활동 1억 43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 355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2225만 2000원 증액된 208억 1875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청소관리 6487만 3000원 증액, 정화조 관리 81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93만 9000원 증액, 재무활동 42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 36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3053만 8000원 증액된 15억 279만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자연환경보호 400만원 증액, 수질·대기환경 보전 1억 2640만 1000원 증액, 식품위생 관리 1억원 증액, 공중위생관리 58만 7000원 증액, 위생용품 안전관리 1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20만원 감액, 재무활동 1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대기환경 보전에 1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은 2025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 금액을 조정하여 55만 3000원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2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27페이지 지출계획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및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당초계획보다 144만 7000원 감액된 2억 129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환경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환경국)

참 조

이상 2건, 제344회 제2차 본회의 참조

서덕미위원장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두 안건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환경국)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환경국)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정원루 복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보상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용역까지 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지금 매입이 완료된 단계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아직 매입 진행 중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용역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물건에 대한 용역이, 작년 12월 경에 했는데,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사용승인 고시를 위해서 물건 조사를 첨부, 부가서류를 해 달라고 해가지고 진행하다가 이번에 사고이월,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고이월됐던 그 부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송공단 바로 앞쪽에 있는 그 건물 말하는 거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송월타월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송월타월이 있는 거 말고 송월타월 맨 위쪽 부분에 있는 거, 아니면 그 전체 다입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전체 다입니다. 가구는 이미 매입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송월타월 그 건물 중에서 가구 부분은 이미 확보돼 있었고,
규만

이규만위원

확보가 돼 있었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그 매입에 관련해가지고 보상계획이 다 수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보상계획이 수립이 됐다는 것은 저쪽 팔 사람들하고 협의가 다 거쳤다는 얘기인가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국토부, 국토부에 사용승인 고시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이 지연되거나 이러면 또 그 보상금액이 증가하거나 이럴 우려도 있겠네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현재는 고시가 되면 이제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강제수용까지?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용승인이 지금 강제수용 협의, 그 사항을 지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계속 이월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척이 어느 정도 나가야 뭐 이렇게 예산 변동 없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하고 같이 연관되는 건데, 그 구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공사비만 구비로 226억 정도가 되고 SOC복합 저거를 하는 데도 한 380억 뭐 이렇게 되면 이 구비 투입되는 게 수백억 단위로 이렇게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나가야 되는데 구에 대한 재정부담이나 이런 게 저는 우려가 되는데, 이거는 과를 달리해서 추진을 각각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전체에 대한 구비 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연간 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구비에서 이거를 다 감당할 만한 재원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른 예산 심의하거나 할 때 하시는지.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세출을 짜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검토는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에 사실은 저희 신청사 이런 부분에 투입되던 부분이 일단 이제 마무리되면서 조금 이제, 지금 구립박물관이라든가 그런 SOC에 투입하는 예산 정도는 이렇게 확보가 된 걸로, 그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구립박물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 구비 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시비 확보에 조금 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국시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물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지금 노력해가지고 확보가 안 된 부분에서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500억, 600억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원입니다. 경상책자 66페이지에 보시면 이주홍문학상 시상금에 1명에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주홍문학에서 운영하는 기존 방침대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박문하문학상 사례를 보면 4명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특정인 한 명한테 시상하는 것보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주홍문화재단에서 1981년부터 운행해 오던 문학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44회 때까지, 지금 올해가 46회고요, 44회 때까지는 분야별로 운영하다가 3개 분야로 운영을 500, 500, 500 해가지고 1500을 운영하다가 지난해부터 문화재단에서 통합으로, 좀 더 이주홍문학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으로 운영하게 되어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이주홍문학관을 추진, 운영하면서 이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오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원위원

모든 것이 그 정신을 이어서 계승해서 하는 뜻은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문학인들이나 기타 등 사기 진작이나 모든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상을 이렇게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예산도 좀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도 올해 관에서 운영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다른 건 아니고, 아까 평생교육과의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경상사업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구비 비중이 거의 400억에 달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걸 짓는데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교부금이나 이런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초기 상태에 이미 저희들이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받아서 일단 지출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국·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입주하는 시설들에 국·시비 내려온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먼저 이게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기 때문에 지금 5년간, 2027년까지 계속 지원, 그 돈이 넘어가는 부분이라,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기(旣)투자가, 벌써 여기 뭐 한 200억 가까이는 기투자로 나오는데 생활복합에, 이게 이제 400억 정도가 구비가 들어간다, 근데 또 올해 문화관광과 구립박물관 226억이 건축비로 또 들어간다, 그럼 600억이 넘는 구비가, 책정이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겠지만 이런 것들이 구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사실은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내일 평생교육과의 교육특구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관계로 오늘 여유를 두고 충분한 질의를 해서, 내일 추경예산을 하는데 조금 참가가, 과장님 조금 힘들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힘들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를 해서, 페스티벌 진행하는데 뭐 오라니가라니 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질의가 아니라,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일정이나 이런 거는 미리 다 공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하고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들 사업을 중복되게 해서, 그러면 의원들이 추경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거나 뭐 삭감하거나 해도 뭐 본인들이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 그거는,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뭐 그런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돼야 된다. 의회를, 아무리 이게 심의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의 일정이나 이런 건 하루이틀 정도 조정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념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 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 페스티벌 때문에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원래 조정을 해서 오늘 사전심의를 하고 원래 의결이 월요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의회 일정이 변경돼서,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의회 일정이 내일로 바뀌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우리가 15일 날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괜찮은데,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그렇죠, 네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갑자기 일정이 당겨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것 뿐만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거기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애시당초에, 그러면 참석에 대한 고려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좀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일정 잡을 때 좀 더 사전에 의회 일정 같은 걸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거수) 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뭐, 저야 곧 집에 갈 사람이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실 제 임기하는 8년 내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돼 왔었어요.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게 뭐 충분히, 만약에 당일날 10시에 이게 잡혀있다고 한들 오후 시간대로 살짝 변경을 하면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이 가능할 것이고 회의도 무리 없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향후, 다음에 10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도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작은 행사 하나하나까지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를 대표하는 행사에서만큼은 조금 의회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관계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설명서 102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련해서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환경위생과.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환경위생과입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간단한 질문인데요, 석면 관리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석면으로 지은 시설물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그분들 급여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왜 이렇게 석면피해로 인한 대상자가 왜 자꾸 증가하는지, 7명이 늘었던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느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왜 증가하는지.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뭐 폐암이라든지 우리가, 그 뭐지, 명장동하고 안락동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그 기간 내에 있는 거를 갖다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도 와가지고 계속 건강진단을 해서 이분들이 이런 피해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사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석면 피해를 입을 만한 시설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대상시설이 몇 개소고 이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대상시설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우리 동래구 지역에 그런 그…,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이유로 인해가지고 진폐나 뭐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그게 석면피해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석면피해를 어디에서 입었는지에 대한 규명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인정을 해 줄 거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맞다고 판정이 되면은 그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면피해가 동래구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궁금한데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때 기간 당시에 그 지역에 거주했거나 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석면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시설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해당 지역으로 공고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대상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거가 통계적으로 확보가 돼 있냐는 거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거는,
규만

이규만위원

있어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동래구 쪽에는 안락, 명장지역 그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도 계속 그런 석면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시설이 있는 데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인정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받았는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과거에 살았던 지역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진폐 환자나 이런 부분에 판정을 받는 거는, 그동안 20년 동안 살다가 10년 동안은 안 받았는데 그 뒤에 발생한 경우에 환자가 그 사람은 그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에 대한 거를 내나 신청받은 그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지금 조금 늘어나는 추세고, 그다음에 뭐 장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에 있다가 돌아가시고,
뭐 장례비나 이런 부분의 지출은 이해가 되는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다가 암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아마도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그 석면피해가 맞다, 아마도 이런 형태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신규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이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새롭게 인지를 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에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은 부분이니까 지급을 하면 되는데, 석면피해 관리대책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늘어나는 지가, 석면피해로 인해서 구제급여를 지급해야 될 대상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줄어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석면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복기가 있다보니까는 그동안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뭐 십수 년 지난 뒤에 본인이 폐가 안 좋아서 그걸 해 보니까는 이제 석면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형태로 신규로 밝혀지는 그런 사례가 있다보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대상지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개인별로 그게 나타나는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전까지는 그거를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새롭게 인지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지금 환경으로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그 정도로 우리가 열악한, 석면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지도, 방금 말했지만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옛날에 그냥 뭐 모르고 죽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구제라든지 보상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걸로 보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위용부담금 적립금을 3100만원인가 감액을 한 이유는 뭔가요?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올해 우리 지하수 현장에 나가는 자동차가 15년 정도 돼가지고 지금 자꾸 엔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차량 구매에 따른 차량 보험금 그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3100만원 정도,
규만

이규만위원

자산 취득비에 3035만원을 편성한 게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 말고, 그 밑에 적립금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적립금을 7억 7천에서 7억 4천으로 31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적립금을 2025년도 결산하고 적립금 재산정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적립을 꾸준히 하다가 재산정을 해 보니까 너무 많이 적립이 됐다 이건가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적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출된 부분이 있을, 여기 추경에서 반영되면 그 부분까지 다 재산정에 포함시켜서 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부담금 적립을 하는데 적립을 하는 취지나 이런 부분의 목적이 따로 있을 건데, 적립금을 3100만원을 줄여가지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을 재산정한다는 건지,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부담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 그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저희들도 이제 그 목적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립금이 조금 높기는 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 지출하는 부분이 이 차량 부분도 포함돼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적립이 이미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치보다 이 부분은 올해는 3천만원 정도는 감을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어떤 사유도 없이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하신 거예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지하수 차량도, 지하수를 저희들이 계속,
규만

이규만위원

이 돈 3100만원 감액해가지고 저 차량 구입하는 데 쓴다, 그 얘기인가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그 적립금에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일반 자산취득비로 따로 책정을 해 놓고 이거는 감을 하니까 적립금을, 부담금을 적립하는 금액에서 빼가지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있던 기존의 금액에서 차량을,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금액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 놨길래, 일단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