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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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명규 의원 발언

34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6-09

정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혜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정명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발전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4억 3314만원으로 이 중 12억 8607만 62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8706만 378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현액은 12억 4349만원이며, 이 중 10억 8991만 40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5357만 596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2965만원 중 1억 9616만 21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48만 78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집행잔액은 의정활동지원 24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 1486만 8840원이며, 의정운영기관업무 추진 3010만 720원입니다. 각종 의정수행 부담금 집행잔액은 814만 5280원, 의회 운영 3180만 1570원, 의원 국내외 교류강화 6188만 6850원이며, 복지제도 운영 13만 4250원, 의정활동 홍보 115만 3360원, 신청사건립 548만 48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863만 7350원, 기본경비 1485만 470원입니다. 다음 775페이지,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책목표인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이 행복한 의정활동 추진과 성과지표인 의회 운영 내실화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 10억 8991만 4040원으로 성과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성과지표물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겠으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참 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참조

정명규위원장

강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의회사무국의 세입 보면은, 이게 세외수입만 표기하는 건가요, 사무국은?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다른 세입은 없고요. 세외수입이 왜 발생했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다른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기타세외수입이 왜 발생을 했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도 없었습니다. 이자수입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자수입 외 돈이 뭐 230만원이나 세외수입에 잡혀 있느냐 이게 궁금하셨을 겁니다. 기타이자수입이 토탈 한 3만 얼마 정도 되고요. 이거는 우리 통장에 있는 잔고에 의한 기타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30만 6570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주요한 항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공무국외출장 가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서 거기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사 지적을 당하면 돈을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 환급액을,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잡히지도 않았고 의원님들한테 좀 부담시키기도 그래서 솔직히 저하고 계장들이 사비로 세외수입에 넣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하고 세출 결산을 그냥 보면, 일반적으로 세출로 잡히는 예산이 14억 정도 잡으면, 그럼 세입이 없는데 세출만 14억이 있다는 얘기가 돼서, 원래도 이랬나요, 이게?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세입 총액이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세출은,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예, 우리는 세입을, 세입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나,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조금을 지급받든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입으로 보지는 않고 그냥 지출계로만 잡는다, 이 말씀이시죠?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예, 세출로만 잡혀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전체의 한 10%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현액에 비해서 지출 12억, 집행잔액이 1억 8천이 집행이 안 됐으면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는 얘기...,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그 항목을 보시면은 국내외 교류강화 시에 독일팀이 국내외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다수, 6188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이 1억이, 우리가 많이 남긴 게 아니고 국외여행을 못 가서 돈이 그대로 통으로 남은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주요내용이 그 국외연수 비용이...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61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사 의회동을 개소하기 위해서 의회동을 꾸미기 위해서 3500을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돈 아껴쓰고 해서 500만원이나 남기고, 그런 식의 돈이 지금 항목별로 조금씩 남았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국외연수 비용 6천만원을 제외해도 1억이 넘는 게 지출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지출잔액으로 남는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요?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1억, 1억 얼마에서 6100만원이 독일을 못 가서 남은 돈이고. 그리고 큰 덩어리로 보면은 우리 의회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청사 개소식을 하면서 3500을 잡아놨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의원님 방이나 우리 안에 꾸밀 거 꾸미고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항목들이 좀 남았고 직원들 국내여비에서도 좀 남았고. 뭐 이제 이런 돈을 모으다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규만

이규만위원

예, 뭐,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출액 대비 집행잔액이 좀 비중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무관님 나중에 그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뽑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운영을 하시다보니 이게, 업무추진비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잔액 내역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혜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85∼195페이지입니다. 먼저, 187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의회 관련 세출예산 총괄 내역은 본예산 17억 8725만 5000원 대비 26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총 18억 13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본예산 13억 8396만 6000원 대비 3733만 8000원 증액하여 총 14억 21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원 1명 증원에 따라 각각 840만원, 16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3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각각 77만 1000원, 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동래구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1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제10대 개원을 대비하여 2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100만원 감액 편성하 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의원 증원에 따른 의원실 물품과 국장실 노후된 책상 구입을 위하여 9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의원국외여비는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단가 인상 대비를 위해 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본예산 4억 328만 9000원 대비 1076만 5000원 감액하여 총 3억 92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등의 증가로 5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증가로 인한 기본급 등 증가로 4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은 1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여비 집행내역을 분석 후 16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번 추경예산을 내실 있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참 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참조

정명규위원장

강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 내용하고 비슷한데, 전년도에 12억 8000만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올해 추경에 27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18억을 지출하면 12억 대비 6억이 증액되는, 6억 가까이 증액되는 건데, 의원 1명 늘었는데, 특별히 올해 증액하는 요인이, 이게 50%를 거의 증가시키는 건데, 특별히 올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의원 증가, 개원, 보시면 개원 준비에, 의원 1명에 대한 가구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원 준비에 총, 사무관리비만 해도 1억 936만원 돈입니다, 개원 준비만 해도. 개원 준비를, 의원 여러분들의 개원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개원 준비하는 데, 4년에 한 번씩 개원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몇천이 든다?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의회사무국이 총 2738만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깎아서 2738만원 예산 절감 부분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목종목을 보면 깎인 항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항목의 큰 덩어리가 작년에 독일을 안 갔으므로 6100만원이라는 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액 대비,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통 크게, 이 머리숫자만 보면 그렇지마는 항목대로 보면은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국외여행비를 다 실어놔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니 그 돈의 갭이 크죠.
규만

이규만위원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들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4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을 의회의 자의적 해석으로 규정하지 않기 위하여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조문에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별표1로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호 조문 중 상위법령 명칭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를 위하여 ‘공용 차량 관리 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제8호 조문 중 정부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와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의원 대상 업무추진비 교육 실시 규정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환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재량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 조문 중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정비를 하고, 안 제9조제2항 조문 중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취하여야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문 위촉에 관한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발의안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이지영·이규만·허미연·전두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이지영·이규만·허미연·전두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이지영·이규만·허미연·전두현 의원 찬성)

참 조

이상 3건,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참조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2조에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한도액을 동래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따로 정하는 건 어디에서 정하죠? 규칙이 조례에는 없고, 별표에도 없는데?

정명규위원장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으니까,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규칙이나 규정에 들어있나요?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는 이유가 우리는 이 지급대상이 명확합니다. 이게 권고 사항입니다.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운전기사와 수행비서입니다. 이분들은 국내여비를 산출할 때 우리가 1일당 공무원들은 2만원입니다. 근데 2만원 중에서 공무용 차량을 사용을 할 때는 50%를 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원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의회대상으로서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애매하지가 않고. 이건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이 조문을 뒤에 달아놓은 것일 뿐이지, 요 앞 조항에 보면은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누고…, 이거는,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산출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형 주사가 의장님 수행에서 16일을 출장을 나갔다, 운전기사하고 같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분은 16만원씩입니다. 산출근거가 아주 명확해서 우리가 지금은 별도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직렬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직렬이 이 지급대상에 포함이 된다면은 우리 한도액을 따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필요가 없으면 규정화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예요?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그러면 그때 만들어 넣어도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월지급한도액에 대한 규정을 여기에 넣었는데 별표에도 없고 다른 규칙에도 없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예, 조례라는 건 현재 필요해서 다 넣는,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래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포함하는 게 또 조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내부규정이나 이런 걸, 규칙을 만들어서 정해도 되는 거죠?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내부방침을 정해도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규칙이 아니라 내부방침을, 내부결재, 의장의 내부결재로 해도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내부결재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혜란

강혜란의회사무국장

네, 일단 조례에 이래 놔 놓고.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제출 후 6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