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규만 의원 발언

344회 제3문화경제위원회2026-06-12

이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안주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5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1억 27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 이자 등 6개 사업에서 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6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그외수입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배전선로 이설 고객 부담금 환불 등 2개 사업에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녹지공원과 소관 중앙대로(동래역-온천장) 가로정원 조성사업에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9개 사업에 235억 90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5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 등 6개 사업 감액, 재난상황관리 등 8개 사업 증액하여 총 14개 사업에서 1억 68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명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32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녹지공원과 소관 조림 사업 등 2개 사업에 33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1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 감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25개 사업 증액하여 총 29개 사업에서 46억 64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동래구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5억 411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 소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 등 6개 사업 감액, 재난상황관리 등 18개 사업 증액하여 총 24개 사업에 8억 24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집행잔액 등 6개 사업에 31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서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555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 14억 7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0억 4108만원 증액, 지정재원잉여금 3억 9175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38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44억 3349만원으로 308억 83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295억 6386만원 증액, 일자리 창출 지원 7645만원 증액, 청년지원 8억 7990만원 증액, 에너지 수급 안정 367만원 증액, 농·축산물 안전관리 2억 9982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903만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79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025년 안전 경로당 안심 어르신 사업 이자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403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5억 9353만원으로 9억 47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9억 242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56만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38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410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08억 3932만원으로 29억 13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29억 526만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8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429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54억 5055만원으로 16억 86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7억 4597만원 증액, 산림자원 관리 9억 4508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105만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6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3∼43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7억 6285만원으로 16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1309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00만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7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덕미 문화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교통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교통국)

참 조

이상 2건, 제344회 제3차 본회의 참조

서덕미위원장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교통국)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교통국)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는 기금 내역 변경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신용보증재단의 특별출연금을 예산 편성할 때 이게 1억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건데,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에다가 반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시작했었을 때, 재작년에 시작했었을 때 처음에 지원했던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바람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작년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이 지금 97.49%까지 집행이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소진이 다 돼 가는 상황에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여기 증감 사유에도 4월 중에 소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한다는데, 이거 어차피 전년도에 잔액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은 1억이 반영돼야 될 거 아닌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반영은 돼야 되는, 그 돈이 묶여 있는다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님, 그만큼.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총 지원액이 200억 가까이 지원하는데 보증료로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것이 소진이 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안 하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는 있는데, 1년에 1억 정도 하면 딱 맞는데 그 시기가 추경쯤 되면은 이제 시작한 게,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본예산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추경이 되니까 딱 맞아떨어져서 거의 1억이 지금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올해 추경으로 지금 편성하면 올해 말까지 또 이렇게 다 안 되면 내년에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에, 거의 1년이면 1억이 소진이 딱 맞게 거의 다 떨어지더라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거의 뭐, 시기가 약간 차이가 나서 그렇지 금액적으로는 1억 정도에서 지출이 되고 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308억이 증가된 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 구비로 지출되는 부분도 한 20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 말고, 그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뭔가요? 200만원인가 책정이 돼 있던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민생지원금 지원하고 저희가 우수, 집행을 잘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1억원 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해가 사실은 편성을 한 거고. 그거 가지고 올해 이제 직원들 하게 되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하나요? 직원들에 대한 지원 비용이라면서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동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떡 같은 것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 성격의 어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민생지원금으로 1억을 따왔기 때문에 그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조금 편성해서, 올해 또 고유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격려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이게 부담 비율이, 119페이지입니다, 시하고 자치구의 비율이 7 대 3의 비율로 30% 부담분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재원부담은 위에 비율이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율하고 부담분 30%를 반영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재원 부담이 원래는 정률로 해서 국비 75에 지방비가 30%인데 그 30% 안에서 구비 부담이 30%를 반드시 편성하도록 행정안전부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25% 안에서 30%를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구비 7.5% 안에서 30%라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재원 부담이 국비 75에 지방비가 30%인데, 그 30% 안에 구비가,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국비 75면은 100%가 되려면 25%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25% 안에 구비가 30%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아, 지방비니까 시비와 구비를 합한 것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25% 안에서,
규만

이규만위원

25%인데 그 안에서의 30%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구비로 편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고립청년들 발굴해 가지고 사회 일원으로 복귀한다는 아주 좋은 취지로 하는데, 산출근거에 보시면 참여수당이 2억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참여수당이 2억원인데 참여목표인원이 130명이에요. 그럼 130명한테 20만원씩 참여수당을 지원하면 2600만원이면 되는데, 왜 참여수당은 2억이나 책정이 돼 있죠? 목표인원이 130명밖에 안 되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단기, 중기, 장기별로 해서 참여수당이 다 틀립니다. 단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만, 아, 중기 같은 경우는 참여수당이 150만원이고 장기로 하는 분들은 참여수당이 250만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한 달에요? 한 번 참여할 ��?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 참여하실 때.
규만

이규만위원

아, 인원은 130명인데, 교육받는 기간에 따라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네, 단기가 30명이고 중기가 65명, 장기가 35명으로 돼 있지만 거기마다 이제 참여수당이, 금액이 튤립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금액이 각각 다르다, 중기와 장기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한 2억 정도 되나요? 이 세 개를 다 합하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산정하기가, 예,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하려면 단기 30명에 얼마씩 지급해가 얼마고, 중기 65명에 150만원씩 하면 얼마고, 장기 35명에 250만원씩 하면 얼마다, 이런 게 나와줘야 이해를 하지, 일단 전부 합하면 2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네, 권영원입니다. 107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하고요, 또 118쪽하고 119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단체급식조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원위원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지금 산출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이 담당자님이, 이 담당자님에 따라서, 강나리님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가 있고 사업내용에, 또한 다른 담당자가 볼 때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제가 담당자까지 의미를 부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렇게 없으면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분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 부분의 산출근거를 이렇게, 분석도 못하게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권영원위원

일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07페이지에서 114페이지 그리고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가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했던 빽투더나잇 이 부분에 축제장 시설물 설치 철거 비용이, 비용 안에,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때 현장을 보니 프리마켓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프리마켓,

권영원위원

그 프리마켓도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건지, 이 예산 안에 들어 있는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조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매대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럼 매대 비용을 저희들이 받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 안에 이 프리마켓 설치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권영원위원

설치와 그것까지, 철거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매대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같은 그걸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철거도 저희가 했습니다.

권영원위원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한 겁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프리마켓 하시는 분들한텐 비용을 안 받았습니다.

권영원위원

안 받고 무상으로 그러면 와서 프리마켓을 영업을 하라, 한 겁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와서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시고 바로 가시면 저희가 또 똑같이 했던 거를 철거도 저희가 비용으로 해서 다 철거까지 다 했습니다.

권영원위원

축제장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안에 그거 무상으로 했다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면 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오신 분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는 절대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매대는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시설물 설치라는 거는 차량도 있었고 여러 가지 푸드하고 있었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본인들이 차를 가져왔으면 본인이 철거를 할 거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무대라든지 그것도 가져 온 업주 쪽에서 철거할 거고, 프리마켓도 자기가 철거하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테이블하고 뭐, 포차 테이블 하고 그런 것도 저희가 그거를,

권영원위원

그럼 개인이 시설을 설치해서 개인이 철거하잖아, 그죠, 업주마다? 근데 여기 철거비가 뭐, 철거비 내용이 뭔지 궁금하네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철거 내용 안에는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쓰레기 버리는 거라든지 그런 거 하고, 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험행사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락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식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행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설치하고 하는 것도 다 있었습니다.

권영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설치는 그 업주에서 과목과목마다 한 걸로 알고, 철거도 그 업주 쪽에서 했다 보는데, 그러면 과연 이 예산액이 가닥이 잡히지 않았나,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설치에 대부분 다 들어가고 철거비로는, 합쳐서 저희가 적어 놓은 것뿐이지 철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는 9500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7천으로 잡혔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권영원위원

그럼 조금, 정산을 해 볼 때 좀 과다하게 잡혔다 해서 이거 지금 예산을 조정한 겁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렇게 사실은 했습니다.

권영원위원

아, 절감하려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저희가 감액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권영원위원

그럼 시설물 설치·철거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좀 자료를 좀 주시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산출근거 없는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산출근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사회적기업이 이게 자세히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입니까, 4300만원? 경상투자설명서 119페이지에요. 지원 단체가 동래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6개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6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선정된 거는 ㈜더나아짐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어디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주식회사 더나아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더나아짐? 아, 이거는 승인받은 거네요, 그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스포츠 교육하는 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거기가 이번에 저희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인건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난 거 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단계에 있는 데 지원하는 것 같은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현재 제가 현황을 보니까 8개가 이렇게, 어반브릿지까지 해가지고 8개가 돼 있던데, 그 밑에 명륜스포츠하고 다모아스포츠 그거는 뭡니까? 예비 상태인 거예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 추경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예비에서 선정된 더나아짐이라는 이 사회적 기업에게 이 432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한 군데 이거 다 주는 거네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그 4명에 대해서 90만원씩 해서 저희 1년 동안 주면 4320만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은 지원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공모기간에 이제 공모 신청하신 분들이 공모신청서를 내서 선정이 돼야지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된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주식회사 더나아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여기서 선정돼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거수) 예, 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병준위원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수안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회의록을 좀 살펴보니까 월주차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었다가 우리 구청에서 현황을 확인하고 좀 뺐다고 들었거든요, 이 월주차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천병준위원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천병준위원

월주차 아예 없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주시고 하셔가지고, 작년하고 제가 와서도 그 문제는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해 봤는데 월주차는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수안인정시장에 우리 주차장 총 면수가 어떻게 되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면입니다.

천병준위원

20면, 20면짜리에 자동무인시스템, 이게 투입되는 예산 대비 인원수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낮에 관리요원들이 해가지고 하게 되면 솔직히 저녁에 저희가 9시까지 하는데 그때까지밖에 사실 못하고 야간하고는 솔직히 관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자동화시키게 되면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니까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용객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인회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제 인건비도 조금 줄어들 테고, 주차 요금도 더 많이 들어올 테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다음번에 대부료 산정할 때 금액이 좀 바뀌나요, 어떻나요? 무인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80%까지는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 남는 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화장실하고 관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시장이라든지 다른 데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전반적으로 상인회 수익이 이제 늘어나게 될 텐데 그거를 우리가 대부료 산정을 할 때 그 부분은 대입을 해서 대부료를 올릴 건지 아니면은 그 차액만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쪽으로 환원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무인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상인회 수익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천병준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는 기금 변경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거수)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사전에 찾아오셔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경상투자설명서 134페이지에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와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1억 500만원을 증액하는 거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원래 책정된 예산보다 이게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추경을 올렸는데, 지난번에도 이거를 한번 삭감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한 건 아닌지요, 이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아니, 과도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거 해마다 한 2억 정도 이렇게 중앙분리대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조금 작게 잡아서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조금 저희가 좀 금액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할까 싶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노후하거나 파손됐다는 것을 선택적으로 수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건데,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파손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후됐다라는 부분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교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파악한 내용이 이번에 한 번 하면은 파손 말고는 더 이상은 할 게 없는 거네요? 다 하면?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순차적으로 중앙분리대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그 연수나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게 마모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관련 자료에 사진이 다 첨부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다 보면 아래 하부 구간 다 부서지고 다 갈라지고 이게 보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중앙분리대가 넘어져가지고 또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200m라고, 200m에 111경관 정도가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그게 다 노후되고 파손된 거냐 하는 거는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려면은 파손된 정도나 노후된 정도가 그 111경관에 대한 자료가 다 붙어야 돼, 원래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주요 몇 군데 파손된 것만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1억이 넘는 돈을 증액을 해가지고 1억 6천 500만원까지 이것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지금 중앙분리대는 계속 지금 부서져가지고 신고가 계속 들어와서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압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이게 한 5년 정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답변인데, 이게 사고가 나야, 이런 게 부딪히지 않으면 조금 더 써도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아니, 근데, 저희가 보니까 예전에 저도 동에 있을 때 항상 관내 순찰을 하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항상, 특히나 롯데캐슬 그쪽에 공사하는 데 그쪽에는 아마 큰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중앙분리대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뭐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미남로타리에서 안락SK아파트까지 제가 차로 직접 몰고 가면서 중앙분리대만 쭉 보고 온 적도 있어요. 있는데, 주장하시는 것처럼 파손된 부분은 당연히 교체공사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후한 중앙분리대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어디다 잡아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량 조절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주장하시는 취지나 이런 부분은 모르는 건 아니고. 특히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노후화 된 부분까지 어떻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투입될 정도로 바꾸냐, 한 1∼2년 만에 또 노후됐으니까 바꾼다. 그리고 한 2년 뒤에 또 바꾸고 이러면 낭비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구간을 정할 때는 꼼꼼하게 해서 정말 노후돼서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분리대 작년에도 계속 말썽이 많았고 삭감도 됐는데, 이게 재설치하는 중앙분리대가 기존 설치한 거하고 종류가 똑같은 겁니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종류가?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데, 노후된 걸, 그게 100% 노후화 됐는지 뭐 한 60% 노후화됐는지. 그러면 40%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른 쪽에 부속을 재활용을,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재활용,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재활용을 하라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지금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하고 있다고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네.

서덕미위원장

잘 하고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중앙대로 확장 공사하는 지역 그 구간에도 시에서 이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재활용 가능한 중앙분리대도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 구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이 필요 없이 이렇게 소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에, 권영원입니다. 이어서 저도, 집행부와 미팅은 했으나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예산, 재설치와 유지·보수의 예산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럼 재설치하고, 재설치라는 거는 새 것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네.

권영원위원

그럼 유지·보수라는 건 말 그대로 노후된 거를 보수를 좀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 단가가 똑같은 데 대해서,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설치하고 재활용을 또 하는데 그 단가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권영원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그 경관마다,

권영원위원

새로운 물건에 새로 설치하는 거하고 유지·보수하는 거는 금액이 좀 작아야 되지 않나,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우리가 이제 경관식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거든요. 그럼 설치할 때도 그 경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짜서 이제 설치를 싹 다 하는 거고, 부분 보수도 몇 경관 이렇게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단가는 똑같습니다.

권영원위원

유지·보수라는 건 있는 데에서,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전체 있는데,

권영원위원

낡은 거를 조금 보수를 한다는 게 유지보수,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그렇죠. 그 부분만 떼와서,

권영원위원

근데 그게 어떻게 금액이 단가가 똑같냐 이 말이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경관에 따른 단가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그 1경관의 가격은 똑같거든요.

권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때 계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이거를 재설치로 단가를 하는 게 적당하지, 유지보수의 금액이, 재설치 금액하고 이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아, 재설치라는 거, 그 구간에 전반적으로,

권영원위원

새로운 걸 재설치하는 거잖아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다 제거하고 설치하는 게 재설치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고, 유지·보수는 전체 구간에서 일부분, 이제 탈락된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거를 유지·보수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권영원위원

그런데 단가가 똑같다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근데 우리가 조달에 물품을 살 때는 1경관의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다보니까 단가는 똑같습니다.

권영원위원

제 개인 생각인데, 이게 고무잖아요, 밑에, 그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네.

권영원위원

그럼 이거를 연구를 해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손상이 안 가고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이 자체에도, 모든 디자인이나 모든 재료를 업체에 의뢰를 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아, 예, 그거는 한번 저희가 업체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참고를 해 봐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 위원 거수) 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병준위원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사직초등학교 앞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바닥신호등이 총 몇 개소 있습니까? 대략,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리에서 -「10개소 정도…」하는 계장 있음

10개소 이내, 네네, 평소에 우리 바닥신호등 관리는 구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나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구에서 다 하고 있나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언론보도 등을 좀 보면 바닥신호등 고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초 시행된 게 한 4∼5년쯤, 5년 전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청에서 매뉴얼 나온 뒤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보통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설치할 때 보통 3년 잡고 하나요? 3년이 지나면 고장나는 횟수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특히 신호등인 특성상 반대신호가 점멸된다든가 이러면 안전사고에도 크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던데, 저희가 이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매할 때?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보통 조달에 있는 물품을 하는데 조달에서 하자담보기간은 계약을 할 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개별적으로 지자체에서 담보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천병준위원

할 수는 없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조달에 한번 건의는 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조달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담보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관리비가 이제 3년 이상,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다보니까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도 좀 많아가지고,

천병준위원

네, 특히 오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하면 크게 위험이 되니까 좀 정기적으로,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저희도 업체랑 유지보수하는 부분은,

천병준위원

점검을 나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점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관계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어제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마는 설명서 172페이지, 중앙대로에 가로정원 조성하는 데 2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설명서 172페이지, 녹지공원과 맞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저기 동래역 1번 출구 앞에 그 광장 같은 데 있다아닙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를 다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지하도 들어가는 윗부분 아닙니까, 그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거기가 라운딩처럼 이렇게 돼가 차가 돌아나갈 수도 있는데, 그 차 회전하는 부분 앞쪽에 공간에다가 교통섬을, 섬을 만들겠다는 거죠, 화단으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앞쪽에, 안전지대가 2개 있는데요, 앞쪽 부분에, 그쪽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을 어제도 말씀은 들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딱 필요조건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선거를 하거나 이럴 때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장소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장 선거든 구청장 선거든 뭐 지방의원 선거든간에, 선거가 4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거의 매년 선거가 있는데, 거기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호하고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럴 만한 소규모의 광장 같은 게 대체할 만한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굳이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하신 거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동래구 구화가 매화입니다, 매화. 근데 사실은 동래구에 매화꽃을 볼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매화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우리 구화를 또 홍보도 좀 하고, 상징성 있게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적절 장소를 저희들이 좀 선택했습니다. 그 안전지대 2개 있는데 뒤쪽에 하면, 뒤쪽 안전지대에 하면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반드시 그것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런 광장의 개념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도심에도 필요하거든요. 부산역 같은 경우도 광장 기능을 상실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을 구조물화 했을 경우에 그 역할과 기능이라는 부분이 활용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있긴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꼭 섬이 아니더라도 동래역에서 온천장역까지 그 매화거리를 조성하거나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굳이 교통섬 안에 그 몇 그릇 심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여기 가로정원이 안전지대 거기하고 건너서 동래역에서 온천장 가는 그 하천 쪽에 우리 가로화단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정원까지 포함한 그런 예산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동래역에서 온천장역까지 사이에 화단을 이용해가지고 하겠다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모과나무하고 향나무 심어놓은 그 자리도요, 그 한 자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어떤 뭐 제 주장이나,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좀 상징성 있게 만들어보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게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뭐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의 기능도 일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구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안전지대가 2개 있으니까 뒤쪽에 하면 홍보가 좀 약하더라도 저희들이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약간의 공간 정도라도 있으면, 차 한 대 들 정도의 공간,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다음에 충분히 숙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규만

이규만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누가요?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요.

서덕미위원장

한방에 하지, 그러면, 찔끔찔끔하고 그러는교. 계속 하이소.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준공식 하는데 천만원 비용을 들여가지고 준공식을 한다고 올라와 있어서, 보통 이거, 지난번에 개장식, 옆에 그 복합센터 기공식 할 때 그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건 잘 모릅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천만원,
규만

이규만위원

그 정도 듭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그거 맞춰가지고 올린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준공식 정도는 진짜 실용적으로 하면, 그렇게 화려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테이프커팅 같은 거야 앞에 쭉 늘어서서 하면 되는데 이런 데다 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의원 입장에서는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권영원위원

예, 권영원입니다. 예산서 416쪽에 보시면 달빛안심길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의 사진을 보고 더 말씀을, 조금 강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안락뜨란채에 여러 번을 가봤습니다. 비만 오면 황토, 여기 경사진 데에 비 오면 막 출출출 내려와가지고, 황토물이 내려오고, 턱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권영원위원

그래 이 사업이 반가운 사업이라서, 하실 때 완벽하게 조금 해달라고요. ○녹지공원과장 고경철 예, 완벽하고 또 멋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사진에, AI사진에 이렇게 돼 있는 이대로만 돼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거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그보다 더 잘 나올 겁니다, 아마요.

권영원위원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그보다 더 잘될 겁니다. 더 잘 나올 겁니다.

권영원위원

아니, 이거는 진짜 안전상 보완이 돼야 됩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권영원위원

그리고 여기 가보셨겠지만, 이 직진으로 쭉 가면 되게 으스름하고, 그래서 안심귀갓길이잖아요, 그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권영원위원

여기에도 환경 개선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 1차적으로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하시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을 잘 챙겨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한방에 하라 했는데, 181페이지에 자연의 맨발길 놀이숲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구간이 한 700여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시유지나 구유지가 아니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의 다 받았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동의를 다 받았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예, 동의 받았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난번에는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맨발길이나 이런 부분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예, 저희들 좀 걸렸지만 그래도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데크 진입로가 설치되는 구간은 길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거기 초록미역국 바로 옆인데요, 경사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바로 경사진 돌계단 형태로 지금 돼 있는 데,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초록미역국 바로 올라가는 경사요, 바로 옆에,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갔다 왔어요. 갔다 올라가가지고 저기 원광사 앞에까지 다 보고 확인했는데,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입구 부분에 짧은 부분까지만 데크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경사 부분,
규만

이규만위원

나머지 그 위부터는 맨발길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기존에도 있긴 있잖아요? 황토장 그것도 사실은 공간이 굉장히 작은 거던데.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맞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이거 정도밖에 안 되잖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황토족욕장은 그렇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규만

이규만위원

아, 리모델링 개념입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안전벽 놓고 발 담그는 시설을 좀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규만

이규만위원

황토 깔린 데가 이 공간 정도밖에도 안 된던데,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황토길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황토만 좀 일부 덮어 놓은,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황토족욕장입니다, 족욕장이고. 그다음에 원광사 뒤에서 족욕장까지 한 500m 되거든요. 그 구간은 이제 길을 정비해서 돌이나, 노면 정비해서, 그 황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냥 맨발길로만 하는데 황토족욕장처럼 돼 있는 그 공간에는 황토를 깐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그거는 별도로, 이 정도 됩니다. 시설 보완하는 수준으로 할 생각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조정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193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193페이지에 보면, 이게 점점점점 이걸, 뭐 사업을 많이 집행을 해서 그런지 재조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게 지급되는 금액이 점점 증가해서 작년에 한 15억 정도를 지급했잖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올해도 한 3억 5천 정도는 지급했다고 하는데, 면적이 감소를 해서 그분들에게 지급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반대로 늘어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금액은 어디에 얼마가 표기돼서 수입으로 잡히나요, 세입으로?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여기 조정금처럼 저희도 받습니다, 세입으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증가한 면적하고 감소 면적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 지구를 선정할 때.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금을 15억원을 지급했으면 그 늘어난 면적에 대한 부분도 15억을 받아야 되는데,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를 납부를 잘 안 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등기부상에 압류를 해놓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압류를 해놓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네, 그래갖고 나중에 부동산매매를 할 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늘어난 부지에 대한 조정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수입으로 어디에 잡힙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조정금으로.
규만

이규만위원

세외수입으로?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까지 징수율이랄까 이런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징수율은 보통 한 60∼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잘 내지 못하시는 분은 자기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약간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는 계속 가는 겁니까, 납부할 때까지?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아니요, 나중에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이런 부동산 이동이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래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런 매매나 이런 상속이나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이게 한정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최소한 한 2, 30년 내에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게 해결됩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예.
규만

이규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자료 확인 등에 대비하여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서 32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이주홍문학관 공립문학관 운영 사업 내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대의견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