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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탁영일 의원 발언

337회 제2본회의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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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7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에는 이지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전두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6월 16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시어 해당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의 제출 및 회부, 그리고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안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6월 10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6월 11일, 문화경제위원회와 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6월 12일에 각각 접수되었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6월 11일, 문화경제위원회와 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6월 12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6월 10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6월 16일, 문화경제위원회와 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6월 18일에 각각 접수되어 6월 1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6월 19일에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6월 11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8건, 6월 12일 문화경제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같은 날 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의결대상 의안 25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입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6월 11일 탁영일 의장께서 2022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조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과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에 대한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으며, 현재 답변 처리 중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6월 9일 허미연 의원으로부터 “동래, 기억을 품는 도시”, 6월 16일 권영원 의원으로부터 “터치해도 닿지 않는 행정, 주민은 어디서 보나요?”, 6월 17일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부산 최초 숙직 전담인력 채용, 동래구가 여는 변화의 문”이라는 주제로 제2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33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과정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내역과 위원회의 의견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고, 그 외 불요불급하거나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를 계기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비는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긴급 사항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사전계획의 충실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예비비 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의결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05% 증가한 6683억 1700만 원이며, 343억 8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번 변경액 규모는 12억 6400만 원입니다. 본 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최종 조정하여 수정가결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해당 사업 및 내역으로는 교통과 소관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물 개선 사업 편성액 예산 중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비 1억 원 일부 삭감, 교통과 소관 온천천 자전거대여소 신축 사업 편성 예산액 중 온천천 자전거대여소 신축 벽화 조성 용역비 1000만 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 2개 사업비에 대한 삭감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단순한 심사를 넘어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의 예산 심의권 보호를 중점에 두고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사업에서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홍보 자료가 언론을 통해 사전 배포되거나 해당 사업이 이미 집행될 것처럼 언론 보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한 예산을 동시에 편성·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모두를 혼재시키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단순한 관행적 편성이 아니라 시급성과 목적성을 충분히 갖춘 사업 중심으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매년 해왔으니까”, “부서에서 요청하니까”라는 안일한 관성에서 벗어나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가를 명확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이 개선되어 향후 예산 편성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권과 절차적 정당성이 철저히 준수되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의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37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이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33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 보장, 신고 절차 마련, 피해자 보호와 상담자문위원회·조사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 권리 보호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의 취지와 시의성을 인정하고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과 의원들을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하고 직원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등 후생복지 사업의 근거를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이는 직원 복지수요 확대와 근무만족도 제고에 부합하는 것으로, 부산 지역 구·군에서 유사한 복지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회의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의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록 공개 시기 명시, 방청제한 사유 고지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였으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의사운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의 취지와 방향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전경문·조진우·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이지영·김미화·조진우·전경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지영·이규만·천병준 의원 찬성)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정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2항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미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기획총무부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허미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규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과 함께 심야시간과 토·일·공휴일에 진료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그 내용의 취지와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의 근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 사업의 일부를 추가하였으며, 그 사업 지원의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래구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행정 기능을 세분화하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구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동래구의 조직 운영상 필수적인 인력 조정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선정대리인 청구인 소유재산 평가 방법을 보완하고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 상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래문화회관을 공연과 문화행사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업무 및 사용허가의 제한을 구체화하여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소극장 리모델링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문화회관 운영 및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이지영·이규만·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이지영·김미화·조진우·전경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허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8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덕미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제33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ESG 경영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실태 조사, 지원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SG 경영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진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역사해설사 제도를 도입하여 초등학생의 문화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역정체성 교육과 미래세대 양성에 기여하는 바가 커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경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차 확산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전시설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의, 목적, 종합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 정책 추진과 대외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열람 요구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 징수와 면제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사업주 협조, 지원 사업, 유관기관 협력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 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발의)(이지영·이규만·조진우·오영진·서덕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우 의원 발의)(김미화·오영진·이규만·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서덕미·이규만·조진우·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정명규·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서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8항까지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두현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제33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과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업 복귀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 강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제적 이행력 확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안 제4조제1호가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문화활동이나 현장 행사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진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빈집 정비에 참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빈집정비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빈집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재탄생하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알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로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해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신설 등 내용을 현실화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동래구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동래구 청소년센터로 변경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수단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계획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아파트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안전진단을 통과한 사항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실시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조진우·김미화·서덕미·정명규·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이규만·오영진·정명규·조진우·전경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이규만·오영진·정명규·조진우·전경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천병준(대표)·김미화 의원 공동 발의)(권영원·조진우·오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우 의원 발의)(전두현·오영진·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조진우·정명규·이규만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전두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임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1년이며, 구성 인원은 총 5명으로 전경문, 김미화, 이규만, 전두현, 정명규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의원

하루의 삶에 희망을 그려가는 동래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정수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2·3동 허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래의 기억. 그리고 구민 한분, 한분의 생애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기억과 주민 생애기록의 디지털 보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목소리, 사진, 손글씨, 삶의 공간의 흔적은 이 순간에도 기록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온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신혼여행지였고, 동래를 뿌리 삼아 세운 대기업 LG의 전신 금성사가 자리했던 곳입니다. 사직동에는 송월타월과 같은 지역대표기업이 활발히 운영되며 동래의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영상재생)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릴적 소풍 가던 동래동물원, 사탕 하나에도 설레던 국민학교 시절 우리들, 지금도 곁을 내어주는 온천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모습이죠? 여전히 청소하는 온천천이네요. 구청 옆의 메가마트는 한때 한국조폐공사가 있던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3월이 되면 어김없이 재현되는 3.1만세 운동, 태극기 들고 행진하던 그날의 함성이 여전히 동래 골목골목에 살아 있습니다. 옛 구청의 모습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혹시, 이 영상에서 아는 얼굴들이 보이나요? 신청사 시대의 지금 구청도 20년, 30년 후면 이 영상처럼 기억될 것입니다. 안락동 지하차도, 임시청사 시절 참 많이 다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제는 산책로가 된 안락동 기찻길, 그린레일파크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 기찻길을 따라 걷던 우리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1등 온천 ‘온천장’, 어릴 적 온천에 가면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온천수를 받아 마시고 나면 괜히 건강해진 것 같고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지요. 이 모든 풍경은 지금 영상이 아니었다면 ‘과거’가 되어 잊혀졌을 겁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도 디지털 헤리티지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이미 그 가능성을 증명해왔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구술자료집 발간, 노인장애인돌봄과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영상자서전 프로젝트, 이 두 사업은 말해줍니다. 동래는 기억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요. 단순한 인터뷰였을지도 모르는 이야기가 가족에게는 세월을 이어주는 목소리였고, 동래와 다음 세대에게는 다시 꺼내 읽을 수 있는 시간의 조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과에 흩어져 있는 동래의 주민 생애기록의 소중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해주십시오. 둘째,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디지털로 데이터화하여 안전하게 보존하고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동래 아카이브를 구축해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영도구에서도 주민과 함께 옛 추억을 간직하는 아카이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 유적 전시관, 구(舊) 동래역사 근현대역사관 그리고 머지않아 건립될 동래구립박물관에 유물과 민속기록 전시뿐만 아니라, 우리 동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아이에서 노인이 된 주민의 시간도 전시하여 ‘동래가 공간을 품고’, ‘동래가 사람을 품어’ “공동체의 숨결”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곳으로 만들어봅시다. 모든 사람의 삶과 지역의 흥망성쇠도 기록될 가치가 있습니다. 디지털 보존은 구민의 삶을 문화자산으로 바꾸는 가장 민주적인 기록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되고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의 교육자료가 되며, 기록을 매개로 세대 간 소통, 공동체 결속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민간기록물이 더 사라지기 전에, 동래구가 살아있는 역사를 써나가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허미연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딱딱하기 쉬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간부님들 옛날 사진·영상을 보고 좀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제가 앞에서 보니까 참 흐뭇하고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허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에 숨조차 뜨거운 폭염에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수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래구청이 신청사 이전과 함께 설치한 디지털 공보게시대를 이용 중이던 동래구민의 의견을 더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래구청이 디지털 행정 혁신의 추진으로 도입한 디지털 공보 게시대는 기존 종이 기반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고해상도 스크린으로 전환하여 시인성과 홍보 효과를 높이고, 폐기물 감소로 친환경적인 행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치스크린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검색하도록 정보접근성을 크게 향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디지털 공보 게시대를 이용하며 느낀 몇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시·공고 면입니다. 현재 디지털 공보 게시대를 보면 첨부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공고들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라는 문구만 표시되어 있어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별도로 홈페이지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고문은 공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공고문 하단이 잘린 채 게시되어 있습니다. IT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느껴져 오히려 정보접근성을 반감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와 공보 게시대의 불일치입니다. 현재 동래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탭에서 채용을 검색하면 5건의 채용공고가 검색되지만 공보 게시대에는 1건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고시·공고는 각 사업담당자가 행정 업무포털의 ‘공보’에서 내부결재를 거쳐 게시됩니다. 목록 8건 중 4건은 게재 방법에 게시판이 체크되어 있지 않고, 3건은 체크를 했음에도 게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게시물의 중복 게시입니다. 이 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는 것은 작성의 문제가 아닌 공보 게시대 시스템의 문제로 보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와 연계된 자동표출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구축 방향에 다소 미흡한 점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게시 내용입니다. 55인치 화면 두 곳에 동일한 내용이 노출되어 있어 다양성과 효율성 측면에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고시 근거의 미기재입니다. 구청은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령에 따라 각종 행정고시를 하고 있으며, 이 내용들은 디지털 공보 게시대에도 고시됩니다. 그러나 공고 근거가 부족한 몇몇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QR코드의 인식 오류입니다. 공보 게시대는 정부 사업과 구청 사업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QR코드는 10여 차례의 다른 환경에도 인식이 원활하였으나 구청 자체사업 게시물의 QR코드의 인식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고시·공고 자료를 보다 신속히 확인하도록 게시 방법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대다수의 고시·공고가 첨부파일을 별도로 확인하게 되어 있어 내용이 한 번에 확인되도록 자료표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2개의 화면 중 한 면을 활용해 동래고을 게시를 제안합니다. 지면 인쇄 없이도 구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정신문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는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작동을 지원합니다. 게시 후에도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며 이중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서둘러 수정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고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행정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과정의 실천이며, 행정에서도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민간기업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구매자들의 기대 수준에 기업 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객 중심의 품질관리를 핵심가치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갈수록 복합적이고 세분화된 주민의 욕구에 대응해야 하는 행정 역시 작은 오류나 반복 실수가 전체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품질관리가 디지털 공보게시대에도 드러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곧 다가오는 장마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후재난의 최전선에서 늘 한발 앞선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권영원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정수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1·2, 명장1·2 장영진 의원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직장인은 가족을 마주하고, 자신을 돌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당직’이라는 이름으로 밤의 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돌아오는 당직이지만 그 하루는 업무와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낮에는 민원 응대와 보고서 작성, 밤에는 전화기를 붙들고 대기하는 이 구조,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행정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직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숙직 전담인력 채용은 단순한 행정인력 보강이 아닙니다. 동래구가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는 신호이자, 부산시 전체에서 가장 먼저 이 변화를 실천에 옮긴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이 결정을 내려주신 구청장님과 실무를 준비해온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한 걸음이, 조직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결국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바꿀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밤을, 앞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특히 반복적인 불법주정차 신고와 같은 단순 야간민원은 AI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반으로 즉시 전송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밤은 위기 대응의 밤이어야지,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행정전화의 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AI 당직시스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사람 중심 행정으로 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동래구 공무원이 행복해야 구민에게 좋은 행정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야근과 당직으로 지친 조직은 변화에 둔감합니다. 이제는 '일하고 싶은 구청'을 만드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를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속가능한 인력 운영, 예산의 구조적 확보, AI도입 로드맵 마련,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당직 전면 재설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구민 한분이 묻습니다. “공무원이 바뀌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고, “구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고. 그 물음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행정을 만드는 사람이 건강하고 존중받을 때, 그 행정은 더 따뜻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더 가까이에서 구민을 만납니다.” 이번 변화는 직원의 밤을 바꾸는 것이고, 곧 구민의 낮을 바꾸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변화의 물꼬가 제도로, 그리고 문화로 이어지도록 동래구의회에서 계속 실천하고 제안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장영진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추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37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폐회

질문

서면질문

- 조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2022. 7.∼2025. 4.)(6월 11일, 탁영일 의장)
발언

자유발언5분

- 동래, 기억을 품는 도시(6월 9일, 허미연 의원) - 터치해도 닿지 않는 행정, 주민은 어디서 보나요?(6월 16일, 권영원 의원) - 부산 최초 숙직 전담인력 채용, 동래구가 여는 변화의 문(6월 17일, 장영진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