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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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탁영일 의원 발언

338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25-09-02

탁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하여 우리 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예방접종을 통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감염병인 만큼 그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조에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대상, 우선접종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선택예방접종의 비용지원 및 접종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접종업무의 위탁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용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방접종은 병으로 잃을 수 있는 시간을 일상으로 돌려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예방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구민이 더 이상 없도록 구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뜻깊은 결정에 힘을 보태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전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좀 제한하셨잖아요? 그럼 27세 이상의 분들한테는 따로 어떻게, 연령대 확대에 대한 대비가 돼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전경문의원

지금 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규정이 지금 26세 미만으로,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이나 재원 확보가 어떤 방안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경문의원

지금 현재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각 구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구 재정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사전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잘 신경써주셔가지고 우리 동래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동래구 구민의 건강권에 대한 폭넓은 확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과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필수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이 부분의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필수예방접종,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19종이 있고, 65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나 폐렴 그리고 코로나19 이런 게 있고, 그거는 무료로 접종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전경문 의원이 발의하신 이 사람유두종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백신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라는 것 때문에 이건 조금 필수적으로 접종을 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했는데, 아까 조진우 위원님께서 왜 26세까지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보통 사람유두종 예방접종은 주로 젊은 청년에게 하고, 우리가 맞는 HPV백신이 주로 대상이 9세부터 26세까지가 주요하고. 또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 아시다시피 성경험이 없는 젊은 층에 한해서 효과가 더 많다 이래가지고 정한 게 26세까지로 정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필수…, 아까 말씀하신 게 무료접종으로 되는 것이고 여기는 비용 부담이 많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젊은 층에 3회 정도 접종을 해야 암 예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젊은 층의 비용 부담이 크다 이래가지고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그 연령대를 지정해서 2003년생부터 차츰차츰 접종을 했고. 그러니까 올해는 2025년 98년생에 한해서 지금 접종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수랑, 이거는 선택적으로 저희가 예방, 본인 부담을 해서 예방하는데 그 비용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일단 대상자가 예방접종에서 제외되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부분에서 접종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게 많은데, 지금은 이 HPV 여기에 한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지원 대상에 보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했지만 ‘26세 이하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지금 주로 다른 지자체도 여성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는 폭넓게 ‘26세 이하의 사람’이라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어떤 단서도 없어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되다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광범위하게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중복되는 자들은 거기 예산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이 좀 꽤 많으리라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으로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넓히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처음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내용을 보고 시하고 대비해서 보니까 ‘시는 여성이라고 한정해 놨는데 우리는 왜 사람이지?’ 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3조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4조나 9조에 보시면, 지원계획도 보시면 지원계획도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거기 수립할 때 보면 연도별 선택예방접종 계획 인원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조에 우선접종대상을 선정할 때 필요한 성별이나 연령대를 지정해서 우선으로 접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열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우선 여성한테 좋고 자궁경부암 자체가 발병하는 게 여자분이니까 우선으로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상대도 맞으면 더 좋다는 것도 저희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우선으로 접종 선정하면 여성으로 한정하고. 그리고 예산 부분이 조금 여력이 있으면 또 조금 확대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무한적으로 들지 않겠나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하고 구하고 매칭 50대50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선정해서 내려주는데 일단 26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 안 한 부분이 걸러지나 봐요, 시에서. 그러면 미접종 대상자가 천백몇 명이 되는데, 그리고 시범운영 기간 중에 접종률을 감안해서 예산 대비해서 주는데 지금 8월달 기준으로 거의 반 정도도 안 써졌거든요. 전화로 홍보하고 문자하고, ‘안 맞았으니까 맞으십시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또 남자 쪽으로도 확대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심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요. 이 우선대상접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으로 열어놓다보니까, 이게 자궁경부암 말고도 뭐 항문암 또는 식도암에도 이 자체가 예방접종의 효과가 있다라는 게 지금 판명이 되어 있다보니 남성에게도 하는 다른 지자체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경문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도 실제로 국가나 시에서 약간 벗어난 사각지대인 남성이나 또는 이런 암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에는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지원대상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거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 조례가 좀 더 빛나는 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 남성이,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숙주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켜놨다는 그 조례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말씀주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26세 미만에서 이제 점점 그 예산이 늘어날 거라는 부분은 지금 가접종이 17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도가 흘러갈수록 그 대상 자체가 좀 작아지게 됩니다. 내년에는 20세부터 26세까지 이렇게 되고, 21세부터 26세까지 되고, 점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대상 자체가 점점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반응이나 다른 또 위험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구에서 또 지원이나 보상체계 부분도 좀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의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일단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질병청에 나와 있는 지침 그대로, 저희가 질병청에 의뢰를 하고 거기서 백신 접종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나오면은 그 지침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선택 같은 경우에는 그 체계 자체가 지금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이 과연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 판별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건소만의 역량으로는 하기 힘들 것 같고 다른 대학병원급의 감염병 내과의사라든지 하는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체계를 잘 갖추어 놔야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런 조례들이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허미연위원

네, 우리 전경문 의원님께서 이런 의료 계통 쪽의 사각지대, 난자 이런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또 조례를 발의하시고, 저희들 중에서 가장 그 부분에서 활동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런 사람유두종 외에도, 이렇게 돈 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그 부분을 확대를 하고, 같이 좀 더, 우리 동래구민이 다른 구에 비해서 건강권이 좀 더 확보되는, 이게 그런 의미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동래구의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9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축하고 평상 시 감염병 정보 공유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시 확산 방지 등 원활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조∼4조에서는 협의체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25. 6. 10,∼7. 8.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의료협의체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라는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제3조제3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이번 의료협의체에 대해서 미리 저희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눠서 저도 좀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참여하는 위원에서 보면, 의회 참여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열려져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이 의료협의체가 당초에 2022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을 겪고 난 이후에 2020년 중대본에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이런 코로나19가 또 재유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련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공동대응이나 대유행을 다시 막을 수 있는, 아니면 그런 감염병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긴급하게 했었고. 그리고 복지부 2차관도 추가로 그해 9월에 또 다시 협조, 구성하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 확대 시행하라고, 구성하라고 지시 사항이 계속 내려와서 구성된 부분이 있는데, 당초 협의체 위원들 구성할 때 전문의료기관이나 의료인으로 권고안이 부산시에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하고 그다음에 병원회·간호사회·약사회·의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주로 해라 해가지고 그때 긴급하게 그분들로 해서, 사실은 협의체 이게 조례가 제정, 제도적인 게 안 돼 있었지만 2022년도에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확대할 위원 부분이 있지 않나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조례 하면서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에서 10명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7명 정도로 대표나 실무협의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보건소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관할이기도 하고, 좀 전에 조례를 심사하면서 우리 보건소 또는 구민의 건강을 위한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 의원들이 제일 먼저 심의를 보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다른 위원회보다 저희 위원들이 가장 발빠르게 인식하고 있고, 또 저희 의견도 피력해야 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협의체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시라든지 우리 위원이 참석을 해서 동래구가 돌아가는, 의료체계나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로, 걸러서 듣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 현장에서 봐야 한다라는 게 가장 옳지 않나, 그게 좀 실효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에서, 이 협의체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정해주셔서 이거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다를 좀 참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위원도 같이 그 부분에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또는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의원님 같은 경우는 동래구 구민의 대표이시자 입법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그리고 민에 있는 병원들 그리고 입법부에서 같이 참여한다면 저도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지금 감염병예방 조례에서 빠져나온 거죠? 이게, 최초 의료협의체가 어디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 같은데?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료협의체가 조례 없이, 지시사항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유행이나 다른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이런…. 그리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우리 감염병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별도로 있고 법률도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여기 목적에 명시했던 거와 같이 관련 정보 공유하고, 의료협의체라는 건 우리 조례도 사실은 한 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걸 항으로 넣자 하니 사실은 의료협의체가 감염병에만 국한돼 있는 있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보건사업의 전반적인 거, 예를 들면 공공야간심야약국, 그거는 의사 병원이 다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시적으로…, 그건 감염병하고 관계없지만 심야에 어린이나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공공약국이나 병원 이런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감염병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한 항으로 넣기에는 약간 좀 국한되지 않나 해서,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볼 때는 그 조례에 보강을 시키면 되지, 왜 제정까지 갔는지를 의원들끼리, 저희들 의논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내용들이 조금, 다른 참조할 수 있는 조례 없이 동래구에서 제일 먼저 이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조금 내용에, 아까 우리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협의체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협의체도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 추천 이런 부분도 기관추천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위촉하고 임명으로 돼 있던데, 그러면은 다양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사실 의료협의체 당초 지시사항에서 그거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따로 있었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위주로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임기는 3년이더라고요?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3년을 정하신 이유는 있나요? 보통 위원이나 이런 거 보면 임기가 보통 ‘2년에 연임가능’ 이렇게 하는데 3년을 규정을 하셨더라고요. 감염병예방 지원 조례 보면 의료협의체가 위원이 임기가 3년이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그렇고, 이거는 병원하고 그런 거에 약간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원회라든지 약사회, 의사회 이런 의견들을 일부 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게 3년에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죠?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전에는 이분들한테 회의수당이라든지가 지급이 안 됐었죠?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구성되고 난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두 번은 대면이고 두 번은 서면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의료인들 막 바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시간 내서 지역보건사업이라든지 감염병 대응 정보 공유하고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분들에게 아주 약소하지만 회의 참석에 대한 어떤 실비수당 지급이 가능한, 반영이 되는 거죠?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때 협의회 간담회…, 대면할 때 그런 것도 있었고, 조례에서 좀 제도적으로 이게 바탕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협의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래서. 사실 회의는 따박따박 하고 있는데 그런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의 회의 부분에 대해서, 회의는 연간 제2회로 강제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2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2회 이상을, 아니면은 그냥 강제 조항으로 이거를…, ‘개최해야 한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2회 이상 해야 되는 건지,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그게 당초 시에서 권고하고 중앙부처에서 지시사항 할 때는 최대한 월1회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약간 강제 사항은 아니었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더, 월 1회로 하되 필요할 때는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열어놨었는데 그때는, 협의체 구성 지시 내려왔을 때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연 4회, 다른 구·군도 보통 보면 4회 안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2회 이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기에 4번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1회 협의체 하는 건 별 큰 의미도 없지 싶고 이래서 최소한 상·하반기라도 1회씩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면 위주로, 우리는 상반기 대면, 하반기 대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한 2회 정도 더 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안건이 있으면 안건을 뭐 토론을 하거나 얘기할 때는 수시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한 인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할 수는 있네요, 무조건?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네네.

전경문위원

월1회가 되든지 2회가 되든지,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개최했던, 지금은 분기 1회를 위주로 하는데 감염병이 갑자기 재유행한다든지 발생한다면 사실은 병·의원들 간에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코로나19 처음에 할 때 갈팡질팡하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면 굳이 연 2회, 4회 구분할 것 없이 더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실시해야 된다 하니까.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2분기)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온천1동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정희숙온천1동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온천 제1동장 정희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1호 2025년 2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7조의2,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온천1동은 2025년 2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총 72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용 확정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의 냉난방기이전설치 예산 부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7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1동 2025년 2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2분기) 제출의 건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온천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2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2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숙 온천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의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에 수렴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여 예산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마련하여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조례의 용어 정의 추가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강제규정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분과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최초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의견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는 장치이지만 주민의견을 단순히 수렴하는 데 그치고,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참여의 의미를 느끼기 어렵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주민의견 반영을 강행규정으로 마련하여 행정이 주민의견을 성실히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주민 주권을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 민주적이며 정책 취지에 부합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평가 계획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자치법규로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을 투명성 평가지표로 설정하였으며, 2025년에는 조례에 기반한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확인하겠다는 제도 개선 의지를 내포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복지정책과 및 동래경찰서와 함께 부족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부산광역시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시의 협치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고, 우선순위 시민 설문조사 및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 선정되어 828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안락달빛안심길 조성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2024년 4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2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완료 후 현장을 둘러봤을 때 CCTV 안내판 미설치, 불분명한 이미지 라이터, 용역보고 후 사라진 조형물 등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완성도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평가 및 환류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개선하여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현재까지는 강행규정은 아니었는데 지금 강행 규정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그간에 했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장 큰 부분은 예산 편성·집행·결산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의무를 강화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가 주민들의 사업공모 신청을 받아서 참여위원들이,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설문조사 그다음에 거기 참여위원들이 최종적인 사업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가 됐던 부분이고. 집행 과정에서도 모니터링이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산 과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참여위원회에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피드백이 오면 그 부분을 다시 소관 부서에다 보내서 차기연도 유사사업이 신청이 되거나 아니면 유사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들이 약간 강화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들어도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거를 분과위원회나 이렇게 검토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한단 말이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허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그간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민이 의견을 올렸을 때 검토하는 당사자는 구청장이라 돼 있거든요? 그 검토의 대상자에는, 사실은 주민이 의견을 올렸기는 하지만 검토는 당한다는 거죠. 수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주민이 의견을 올렸을 때 주민이 요구하는 어떤 강약 정도가, 실제로 주민이 느끼는 강약과 구청장이 느끼는 강약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제로 매년 같은 내용들이 올라오는 거가 사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구청장이 임의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너네들이 올리는 100점, 90점은 상관없이 내 의견대로 일단 난 바라볼게 해서 그게 다시 분과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분과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또다시 훑어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검토한다는 의미는 어떤 부분이며, 그럼 주민이 그거를 했을 때 검토가 돼서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됐다, 그래서 그게 다시 분과에 올라가서 예산이나 집행이나 결산 부분에 그거를 올렸던 그 당사자들이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좀 더 피력하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행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왔었는데, 약간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강행규정이 되면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봐 주시면 지금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부분에 조금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화 의원님의 취지를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안심길 조성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갖고 진행을 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중간에서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서에서라든지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전혀, 주민들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이렇게이렇게 바뀐다는 걸 사전공지를 하고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수렴을 했었을 때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검토의 의미라는 거는,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사업의 대부분 다가 내가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업들을 대부분 다 제출을 하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무단투기 CCTV 설치를 해달라, 그다음에 하수구 준설을 해달라,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해 달라, 보안 등, 제일 많은 게 CCTV 관련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CCTV라는 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도 CCTV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기연도 사업을 다 편성을 하고 있잖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어떤어떤 지역에 사업을 할 거다라고 예측이 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주민들은 이제 당장 내 눈에 안 보이면 불편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구청에서 추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해, 아니면 이런 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해,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구청장이 검토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사업의 유형에 따라 그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건지, 이 사업비, 과연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서에다가 검토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검토가 끝난다고 해서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단계에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들어갑니다. 이러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장 내년에 할 수 없는 장기적인 사업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는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순위를 1인당 한 5개씩 정도 짚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선순위 순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주민들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 우선순위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참여위원들 의견이 있는지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구청장이 검토한다고 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겠다 말겠다를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강화규정이라 하는 거는 의원님 발의 취지대로 옛날에는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니터링이라든지, 사업 부분들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끝나버리면 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여야 한다’라는 게 바뀌면 반드시 그 과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을 반드시 해서 그거를 의무화를 시키면서 내년도 사업이 좀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끊어서 강화를 시킨다는 의미지 그 기존 과정을 틀어서 추가가 뭐가 들어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허미연위원

예, 실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내년에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간 통상적으로 제가 지켜봤었던 주민참여예산의 실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주로 내 앞에 불편한 사항, “CCTV 설치해줘, 쓰레기무단투기 방지해줘, 어린이 횡단보도 부분에 펜스나 뭘 해줘.”라는 게, 실제 10개 중에 8개 정도가 그간의 통상적인 주민참여예산의 모습이었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2년 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소리를 높였었던 부분이, 실제로 어떤 다른 주민이 그런 내 앞의 불편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마을, 지역의 환경을 지킨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사실 올라오면 ‘예산부족, 차후에 할 예정임’이라고 답변이 돌아간 거를 제가 몇 건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행규정으로 해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면 그 이전의 단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서도 통상적으로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약간 제껴 놓고 비율을 조금 확대시켜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해 오고 있는, 우리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이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게 당장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 해에 끝이 나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기감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간 어떻게 되었는지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이번에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거기에 삭제된 내용이 있던데, 분과위원회 삭제를, 이제 기존에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두다가 이걸 삭제를 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분과위원회를 아마 상임위원회 형태로 해서 업무 성격을 나눠서 위원회를 구성을 처음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의회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원회가 3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접수된 건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25년도 같은 경우 기획총무위원회가 89건이 접수가 됐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가 22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사회도시가 67건이 접수가 됐는데, 똑같은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면 기획총무가 1시간 끝나면 사회도시가 한 2, 3시간씩 이렇게 걸리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분과위원회를 지금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처럼 이렇게 좀 더 세분화를 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거를 만약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상임위원회 분과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현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토의해서 분과에서 결정을 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처럼 업무 성격대로 나누는 게 맞는 건지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들 임기가 내년 9월달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기존에 임기가 돼 있던, 분과가 나눠져 있는 이 조직 자체를 지금 당장은 어그릴 수는 없고요.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내년에 이분들 임기가 끝나면 다시 그 부분들을, 분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실장님, 제가 그 말씀에, 왜 전체 80여 건 중에서 기획총무가 20건 정도고 사회도시가 60건,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주민들이 그 성격의 업무를 신청해 주신 건수거든요.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앞에 허미연 위원 질의하실 때 실장님 답변하셨던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에 CCTV나 뭐, 구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처리가 안 되는 내용들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집 앞에 뭐 해줘, 우리 동에 뭘 해줘.’ 이런 처리용 예산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주민참여예산, 그런 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2026년 기준으로 해 갖고 예산 범주를 잡은 게 6억으로 잡아 놨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까 동에, 동에 배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들도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활동들은 주민들이 바로 피부로 딱 체감이 되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네.

장영진위원장

예를 들어 건설이나 교통이나 녹지나 이런 쪽에는 당장 표가 난 일들이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바로 체감을 한다는 거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만 기획총무위원회의 보건소든 전체 예산이든 체육이든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주민들이 왜 접근을 못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가 뭐,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왜 한 쪽으로 집중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아까,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큰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관이나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하던 거를 주민들이 전체 예산의 흐름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갖다가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책임성을 약간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유형으로 진행된 게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목적이거든요.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동래구의 전체의 예산을 다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 아까 6억에, 그 금액에 대해서 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결산을 그걸 보는 거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

장영진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구의 전체 예산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게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6억 원을 편성해서 6억 원을 가지고 이제 위원들이 어떻게 사업을 편성할지 의논하시고 여론 수렴해가지고 하시라, 그게 지금 현재 이 제도지 않느냐 이 말인 거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예산이 6억 정도의 사업을 신청을 받겠다는 거지, 예산이 지금 딱 6억이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은,

장영진위원장

대략 6억인 건데, 그래서 정말 주민참여,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해 봤어요, 이전에. 그냥 구의 살림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정된 그 안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현재 그건데, 지금 아마 구마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 건지,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전문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참여예산제도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ㅈ안을 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구정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전체 그림을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이만큼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을 주세요. 또 그다음 연도는, 차기 연도는 요만큼 원하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떤 장기적인 고민을 가지고 사업이 제출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보니까, 이게 그해에서 그해에 끝나는 이런 사업들만 주로 대부분 다 신청을 하시고 주민들도 막 그냥,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정을 발전할 수 있는 그 계획들이 제안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계획을 만들고 그거를 5년 단위, 1년 단위 세분화를 시켜서 예산 편성을 단계 단계로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주민참여예산 중에 장기 프로젝트에 이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나머지 진짜 단기적으로 이렇게 불편 사항을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예산학교할 때 참여 위원들이 일단 다 참석을 하시고 담당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올해는 이미 저희들 사업비 어느 정도 다 신청이 끝난 부분이니까 내년도에 후내년 사업을 발굴을 할 때, 그러면 그전부터 연초에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해에 끝이 나야 될 사업도 있지만,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폐기하지 마시고 정리하셔갖고 가지고 계시고 공유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화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의원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은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 금고에 예치된 유휴자금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경우 추가적인 이자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첫째,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둘째,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운영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금고 운용 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넷째, 공무원 교육 및 외부전문가 자문을 제도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 전남 해남군 사례와 같이 공공자금 운용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이자수입 증대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곧 우리 구 재정 건전성 강화와 주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입니다.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허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간단하게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1금고가 부산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 우리 1금고 이자가, 이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정기예금이 있고 그냥 일반 입출금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한 20개 계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월부터 12개월 요 사이로 정기적으로 예치했다가 만기가 되면 다시 재예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평균 이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일반 입출금은 0.65%, 그냥 저희 입출금식 예금은 그렇게 되고요. 1년 정도는 한 2.65% 정도 지금 됩니다.

장영진위원장

지금 부산의 지자체 16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부산은행을 1금고로 하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 지자체와 비교해서 동래구가 계약된 이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부산은행에서 매월 이자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가 금고 지정할 당시에 최저는 0.65% 그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정기예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한국은행 어떤 그런 기준금리와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그건 알겠는데 부산에 있는 나머지 15개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동래구 계약 현황이 좀 어떠냐 이 말인 거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런 통계가 자료는 있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타구하고는 실질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는데 일단 부산은행에서 운용하는 부분이라서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걸 어떻게 과장님이 확신해요? 아니 자치구마다 계약 현황이 다를 거잖아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거는 금고, 보통 부산시에서도 그걸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동래구만 단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영진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경기도 쪽에 농협 1금고 이율 현황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한 4% 이상씩 막 차이 나던데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작년까지는 이자가 비쌌습니다. 근데 월마다 이자가 변동했기 때문에,

장영진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자치구마다 틀리더라 이 말이죠. 그게 최대 한 4%까지도 차이 나던데?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영진위원장

그게 공개가 안 될걸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금고 지정해서 계약을 할 때에 부산은행 은행장하고 하기 때문에, 동래구 금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부산은행장하고 하기 때문에,

장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부산은행장하고 하는데, 중구든 동래구든 동구든 영도구든 기장군이든 모두가 조건이 똑같냐, 이 말이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영진위원장

같을 수가 있나? 아니, 그럼 보통 제안을 할 때, 그럼 농협하고 비교해서는 어떤데요? 농협은 2금고라서 좀 다른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세무1과에서 금고지정은 하고 있습니다. 금고업무, 지급약정은 세무1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공공예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저희 재무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조금 차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금고지정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4년에 한 번,

장영진위원장

그럼 지금 몇 년 차예요?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27년까지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24년, 작년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27년 12월 31일까지,

장영진위원장

그때 금고지정할 때 부산은행에 단독 신청했어요? 아니면 다른 경쟁 은행에 있었나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부산은행도 어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은행도? 여기가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구에 어떤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부산은행 금고로 유치를 했을 때 우리는 이런 혜택을 동래구에 드리겠다, 그게 이율일 것이고, 다른 어떤 지원 계획도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그게, 나는 이제 자치구마다 다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지금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한 200개 넘는 시·도나 자치구에서 계약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개가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호비교가 안 되고 있을걸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 약정서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협력사업비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음, 지금 그게 재정 쪽으로 공개·비공개 범위, 그다음에 자치구마다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도 조금, 행안부에서도 이슈적으로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동래구도, 지금 이 내용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예, 공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공개 아닙니까? 그거 비공개입니까? 비공개예요?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부산시도 부산은행하고,

장영진위원장

아니, 저희 금고하고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예요?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왜 비공개예요?

허미연위원

제가, 저기 위원장님,

장영진위원장

허미연 위원님.

허미연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고를 체결할 때 비밀유지 조항이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간은 저희가 금고로 지정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비밀 준수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적용 중이고요. 그래서 27년 말까지, 사실 이 비밀 유지에 관한 부분이 27년에 끝나고 28년부터는 어떻게 할지라는 고민은 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는 그런 부분을 저희 구가 엄수를 하고 있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돈 부분이 구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다보니 이게 꼭 비밀 약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냐 아니냐라는 왈가왈부한 얘기가 사실 있긴 합니다. 근데 현재는 금고에 대한, 저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비밀유지 원칙에 적용돼 있고,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고, 사실 지자체마다 이율 부분이, 2023년에 공개된 바에 의하면 가장 높게 이율이 책정된 곳은 실제로 4.7%고, 가장 낮게 책정된 곳은 0.6%라는 데이터가 사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같은 은행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이율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동래구가 2년 전부터 약간 이제 정기적금 예금의 이율이 높아지면서 건전성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이율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좀 유리하게 더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구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하시면은 찾아볼 수 있다 하는 자료들이 지금 좀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오늘 조례라서 제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이거는 다음에 행정감사 때 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8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 및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령상 용어가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별표4 보건소의 표 내용 중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5. 6. 19.∼7. 9.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11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어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은주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세무2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의안번호 제4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 발급수수료가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관련 법령에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제1항에서 법령 및 조례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7호의 법령명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그리고 같은 항 제10호에 조례명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같은 조 내에서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5. 6. 11.∼7. 1.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운영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8항을 발의하신 서덕미 의원님이 지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 중이신 관계로 제9항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탁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재난복구, 구호 활동, 범죄예방, 교통질서 계도, 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 활동, 재난·재해 시 주민구호, 교통안전 계도, 환경보전 활동, 그 밖에 동래구에서 요청하는 공익 행사 지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제5조에서는 지도·감독과 활동실적 평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의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체계 강화와 함께 공익적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탁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일단 지역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해병대전우회에서 나와주셔서 봉사도 해주시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좋은 부분은 맞는데, 이게 수 많은 단체 중에 해병대전우회라는 특정 단체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여러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 사업에 총 6개 조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첫 번째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은 저희들이 또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동래경찰서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이런 부분은 저희들 동래구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연간 7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은 우리 모범운전자하고 해병전우회 이렇게 또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및 환경보존 이 같은 경우에는 동래자연사람봉사회 이걸 통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해병전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에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협의를 할 때 일단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일단 해놨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보조금을 편성을 하는 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부서랑 협의가 의원님이랑 잘 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탁영일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해병대전우회를 대상으로 선정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영일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약 41개 정도가 해병대전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단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진우 위원님도 잘 아시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큰 행사들에 각종 교통 관련이나 그런 일들에 사실은 가장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해병대전우회분들이라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타 구들이나 타 지자체들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동래구는 교통지도 명목으로 300만 원? 330만 원인가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사실은 좀 조례에 그게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교통단속도 모범봉사회도 하고 경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꼭 한 가지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찰의 업무를 우리가 청년회에서 자율방범대 같은 것으로도 활동하듯이. 그러면 그곳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소방이 할 일을 의용소방대나, 그리고 우리 사회안전복지과에도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재난안전 관련해서 우리 주민, 재난 안전대책 인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타 구랑 비교해도, 동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우리 구보다 약 3배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봉사단체들은 법정단체라서 사실 구에서 운영비 등 뭐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각지대도, 우리 대신 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최소한의 지원 근거는 좀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디에서는 수중정화 활동으로 어디 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은 여러 단체가 할 수 있고 그런 봉사를 여러 단체에서 한다면 그 단체에도 우리 국가는 그분들이 최소한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마련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그리고 저희들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일단은 이런, 나중에 특혜 논란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시고 열심히 행사나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는 부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게 잘 신경쓰셔가지고 조례를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거기 해병전우회는 그럼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은 사단법인 형태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장영진위원장

사단법인?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럼 동래구에는 전우회 회원들이 어느 정도, 현황이 어떻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은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다보니까는 정확한 현황은, 저희들이 뭐 인원수라든가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해병전우회가 우리 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게 3.1절 행사 때하고 우리 읍성축제 때, 그때 교통계도라든가 질서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보조금이 아까 나가신다고 했다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해병전우회 나가는 보조금이 저희들이 교통안전 관련해서 31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그 단체 현황에 대해서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 지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교통안전 사업으로 되거든요.

장영진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동래구청년연합회잖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인원.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다보니까 그런데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적인 현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탁영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체가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도 그 단체에 대한 예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을 때 사실은 해병전우회 이거를 이제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인가도 서로 간에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훈단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교통안전을 위한 단체로 보면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주관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도 서로 간에 이렇게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은 이게 어쨌든 봉사단체, 넓은 개념의 봉사단체로 보고 일단 우리 과에서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단체를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까는 현황 파악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는 총무과로 왔는데, 현재 계속 진행형이네요, 그러면? 이걸 어느 부서에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이 조례를 일단 우리가 하게 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는 이제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장영진위원장

그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지금 국민운동 단체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회원이십니까? 전 회원이십니까?

탁영일의원

위원장님.

장영진위원장

예, 탁영일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의원

이제 전우회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제 활동인원은 30명 내외 정도, 전체는 한 50여 명 정도는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 활동은 3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이게 좀 심각한, 사실은 보훈단체 지정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온천2동에 컨테이너박스 이런 곳에 열악하게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역에서 큰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게 특정 단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또 청년회나 다른 단체들도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듯 이런 것들도 또 조금 관심을 갖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총무과가 되게 된 건 사실은 이게 도시안전도 관계가 되고, 지금 직접 예산을 받는 곳은 교통과가 되는데, 전체를 한번 저희들이 서칭을 해 보니까 대부분 주민자치계, 우리로 치면 총무과에서, 주로 보면 주민자치계에서 이런 지역단체들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논의 끝에 기감실의 조직 부서에 문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하거나 하면 다른 예산들도, 타 구 예산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은 그 부서에서 이렇게 또 책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총괄은 이렇게 총무과에서 하는 게 전반적으로 조금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 해서 그렇게 지정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았네요. 해병전우회가 보훈단체 지정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예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일단 현재는 총무과니까 총무과에서 과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영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49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 본청 및 직속기관 내 급식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며,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급식실 환경 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지원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환기시설 및 급식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끝으로 제7조에 급식실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단순히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급식실을 이용하는 직원과 주민 한분 한분께 건강과 안심을 전하고, 급식실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종사자분들께는 더 나은 근무 여건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서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 부분에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하는 동시에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에 대한 어떤 순차적으로 이걸 개선을 할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이 조례 내용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기본적인 환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밥솥하고 국솥, 상부에 배기덕트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외부로 바로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조례에 따라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조리흄 발생 여부인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는 조리흄 발생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연1회 정기위험성평가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조리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항목은 빠져 있거든요.

전경문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제5조제2항에 2번에 보면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기구’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도 이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러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근데 지금, 저도 사실, 여기서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기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연1회 정기위험성평가를 할 때 이분들 근골격계 질환 발생가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점검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조리기구의 교체가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나 월1회 점검을 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발생한 건 없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필요한 예산, 예산이 필요하다면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교체할 그런 집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에, 마이크가 자꾸 꺼지네요. 일단, 원래는 우리가 예산 범주 내에서 조례를 좀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화재 감지는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기술 개발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라면 예산이 다 투입돼야 돼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 된다면은 제5조의 이 부분을,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운용하는 데 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 밑에 달려버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 이 조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뭐,

전경문위원

이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고 조례 변경에 만약에 했을 경우에,

서덕미의원

의무조항입니다.

전경문위원

의무조항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 여기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 거기 제5조에 보면 1항이, 1항은 ‘조리실을 개선할 때에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환기시설은 외부로 바로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2항 같은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충분히 그거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덕미의원

제가, 이게 의무사항이고, 지금 현재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이게 이제 법이 11년도인가 개정이 돼서 의무사항이 됐고. 실제로 여기 신청사에 돼 있는 어떤 사항들은 이미 시설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에 준하는. 그거는 돼 있지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애매한 게, 조리흄 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서덕미의원

흄에 대한 정화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덕미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거는, 이게 신청사이기 때문에 법적규정에 맞게끔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단지 조리흄에 대한 정화시설 설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서덕미의원

그래서 이거는, 기구를 저는 이제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리흄 정화기구를 이렇게 보니까는 금액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서덕미의원

싼 것도 있습니다, 싼 것도. 비싼 건 비싸지마는 또 싼 것도 많이 있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기위험성평가를 할 때, 여기 보니까는 조리실 공기질 검사를 하는 비용이 1회 100만 원 정도, 안쪽이 되더라고요. 한 번 검사를 해서 정말로 이렇게 조리흄이 발생을 하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있다면 저희들이 또 이 예방장치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당장 급하다면 저희들이 방진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리흄을 또 예방할 수도 있더라고요. 정말 급하다면 그렇게 방진마스크를 지급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고, 그 부분은 공기질을 한 번 점검해 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덕미의원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조례 발의자와 집행부가 지금 논의가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넣어야 된다고 발의자는 하고 있고,

서덕미의원

아니아니, 됐어요. 이야기 다 했어요.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

전경문위원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조리흄 정화기구가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제대로 그걸 설치를 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좀 이렇게, 몇천,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게 있다면,

전경문위원

근데 조례 발의자가 지금 투입돼야 되는 문구가 지금 있다고 하니까,

서덕미의원

아니, 그 조리흄 정화시설을 하는 기계가 이제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만약에 조리흄이 발생이 된다 하면은 부담없이 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정말로 급할 때는 방진마스크가 그 조리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급을 해서라도 급한 거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논의가 완벽하게 끝난 거죠, 집행부하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위원

전문위원

윤운서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