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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탁영일 의원 발언

33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25-04-01

탁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국별·부서별 업무와 통솔 범위를 조정하고자 부서를 신설하고 국별 부서를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국의 체육홍보과를, 안전도시국에 하천관리과를 신설하고, 민원여권과를 총무국에서 복지가족국으로 조정하며, 도시재생과 부서명을 도시관리과로 변경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서 신설에 따라 총정원을 803명에서 805명으로 2명 증원하며, 일반직 총 정원은 794명에서 796명으로 6명으로, 일반직 5급 정원은 42명에서 44명으로 조정합니다. 두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입법예고와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부터 제409호까지 검토의견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기능을 명확히 분장하고 조직 간 중복 기능을 해소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체육홍보과 및 하천관리과 신설은 각각 체육·홍보 서비스와 하천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부서 명칭 변경과 국별 기능 재배치는 행정 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고 있어 행정기구 개편의 목적과 방향성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 개편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행정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책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필수적인 인력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전략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인지 조례 심사할 때인지 모르겠지만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다입니까,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하신 적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때 제가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면 패널티를 받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24년도 결산이 어찌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024년도 기준인건비는 726억 8천만원입니다. 근데 결산액은 743억 3200만원인데 102.3%, 조금 초과했죠,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초과허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공무직 퇴직금 그리고 실무수습 인건비 그리고 연금부담금 보전금 증가분 이런 거에 대해서 허용해주는 게 34억 8900만원 정도 돼서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인건비가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근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건 아니죠, 아직까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25년도 기준인건비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올해 기준인건비는 776억 300만원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그 금액에서 지금 증가되는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된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준인건비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을 해놨거든요. 802억 29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일단 저희들 예산 대비해서는 한 103.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과원 인건비 부분이나 공무원연금 부담 보전금 증가분이나 그런 거를, 그 허용 항목을 제외하고는 크게 초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올해 정확히 얼마라고요, 기준인건비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올해 기준인건비 정해져 내려온 금액은 776억 300만원

장영진위원장

많이 늘었네요? 그럼 지금 한 3억 정도 늘었네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인건비 1명 증가분을 받아왔고. 그리고 비율은 6.7% 정도, 작년대비 6.7% 정도 증가해서 이번 조직 개편을 그래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뒤에 다시 우리가 또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순서가 있지만 이제 전체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근데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이제 하락이 된 상태에서 인건비는 올라갔다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장영진위원장

그래가 운영이 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운영을 해야죠. 저희들이,

장영진위원장

운영을 해야죠가 아니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대비해서도 5개년간의 재정분석을 한번 실시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나갈 연도별 분석도 하고 있고,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한 60% 정도 되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67% 정도 됩니다.

장영진위원장

나머지 40% 가지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이렇게 사용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근데 이제 인건비는 증액이 되고, 되었는데 이제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리되면 전체 쓸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조금은 줄어들겠죠. 근데 어차피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 인건비는 써야 안 되겠습니까.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현재 유지에서 이제 증원을 시켜나가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번에 증원을 하는 거죠. 여지껏 증원이, 저희들 2022년부터 증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재정 상태에서, 굳이 이 시점에, 이 증원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여지껏 구 재정이나 저희들 청사 환경이나 이게 안 맞아서 저희들 인원 증원을 억제해 왔거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동결 기조도 있고 해서 매년 1%씩, 8명씩, 1% 하면 8명 정도 됩니다, 재배치로 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조직 개편을 하지 않으면은 부서나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저희 구 재정에 무리가 갈 정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신청사 건립이 이제 마무리되고, 6월 말 되면 신청사건립 행정계와 시설계가 또 정리가 돼야 되는 이 시점에 맞춰서, 또 부족했던 행정 분야를 좀 효율적으로 또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실제,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여론수렴은 하고 하셨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직원들 반응은 뭐 어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직원들 반응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하천 관련이 3개 부서에서 지금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계속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도시안전과·녹지공원과·건설과 3개 부서에서 해서 혹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좀 대비가, 혹시 한쪽이 소홀하게, 서로 미루다가 또 소홀하게 돼서 큰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계속 좀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업무를 하천관리과를 신설함으로써 하천관리 업무를 좀 일원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체육 부서 같은 경우도 지금 총무과 안에 체육진흥계가 있는데 총무과가 5개 계고, 또 중대재해예방계까지 있어서 상당히 부서장님이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체육센터도 건립해야 되고 올해는 또 스쿼시장 건립도 있고. 또 부산시에서는 생활체육 천국도시를 선포하면서 체육국까지 신설한 상황에서 생활체육이 계속 늘어, 시설도 지어야 되고 지어놓은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서는 한 부서장이 좀 끌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업무에 좀 문제성도, 좀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정원 인력에 비해서 과원 인력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과원 인력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의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는 한 60명까지도 작년에 왔는데 저희들 휴직률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전경문위원

휴직률은 몇 프로 정도 돼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휴직이 한 100명 이상 지금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100명씩 유지되고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상시적으로 한 100명 내외로,

전경문위원

지금, 이번에 과원 인력은 어느 정도 되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어제 확인해 보니까 한 23, 4명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휴직하면 까내려가거든요. 새로 신규를 못 받고.

전경문위원

과원 인력을 또 늘리는 부분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과원 인력은…, 지금 시(市)에 알아보니까 올해는 한 9월, 많이는 이제 없고요. 지금 시도 이제는 그런 거, 이런 법이나 지침이 되고 나서 권고를 하기 때문에 과원을 많이,

전경문위원

부산시에서도 내려줄 거 아니에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과원을 내주죠.

전경문위원

그러니까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처음에 과원이 올 경우에는 정부 지침이 되기 전에 뽑아놓은 인원이기 때문에 과원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과원이 될 정도로 이제 인원을 충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원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까지 인력들을…, 해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예산을 또, 우리가 재정인건비가 지금 103% 초과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동래구청이 잘 이루어져갔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인건비…, 함으로써 문제가 없는 정도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 진행은, 소리 없이 진행은 되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또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직원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제가 되고 나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을 미리 챙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

과원 인력도 받을 거고, 지금까지 구청이 잘 돌아갔는데, 좀 예산에 대한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 과원은 나중에는 정원으로 조정을 언젠가는 해줘야,

전경문위원

이게 전부 다, 다 행정 쪽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행정도 있고 보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직렬별로 고르게, 기술직은 조금 부족한 편이고.

전경문위원

행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대다수가, 3분의 2가 행정이고, 제가 뭐 총무과가 아니라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3분의 2가 행정이고 나머지는 뭐 간호·보건 이런 쪽이고, 지금 기술직 토목이나 건축은 과원이 없어서 지금 결원도 되고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결원도 1명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없도록 저희들이 재정을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비용추계 보면은 이 6억이라는 돈이 쉽지 않은 돈이긴 한데, 그 전에 구청 인력들도 뭐 고생은 많이 하시고, 좀 기피부서들도 많고, 그 부서에 가는 부분들에 좀 힘든 점들도 많은 거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런 배치도 인력에 따라서 구청에서 조금 조절을 하면 좀 버틸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거든요. 이게 좀, 인력만 계속 증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순증원을 2명밖에 안 합니다. 부서 2개를 신설해도,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산은 1억 2100만원 정도, 연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2명 증원에 대한 예산은.

전경문위원

지금 이제 인구수도 계속 줄고, 이제 공무원수는 점점 늘어나는 과부하 상태가 또 오고, 어찌 보면 이제 동래구에 대한 좀 비대칭 부분들에는 뭐 이해는 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동래구가 공무원 수가 인구수 비율로 따졌을 때는 조금 작은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게 또 예산이 이래 올라오니까 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 행안부에 요청도 분명히 했을 것 같긴 하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네, 계속, 올해도 또 찾아뵙고 계속 요청을 해야죠. 저희들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뭐, 이번 증원에 대해서요?

전경문위원

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번은, 증원은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산에서도 저희들 1인당 주민수가 제일, 우리 동래구가 많고 비슷한 유형자치구를 비교해 봐도 동래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직원이 1인당 감당하는 주민수가. 그래서 직원들한테 계속 ‘잘해왔으니까 버텨라, 버텨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부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부서장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줘야 되는데 5개, 6개 계를 관리하면서 ‘왜 못 챙겼나’ 하고 또 하기는 어렵거든요.

전경문위원

일단 부산시에 지금 인력 신청한 과원 인력에 대한, 인력을 또 받을 부분들도 있고 이래하니까 좀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7월달 전에만 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금,

전경문위원

지금 당장 해야 돼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번에 해야 부서 신설이 되면은 또 부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2개 부서를, 그래서 6월에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재배치를 해야 되니까.

전경문위원

다음이 언제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6월에 있습니다, 6월 정례회.

전경문위원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고민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작년 7월에도 국 하나, 과 하나를 신설했는데, 저희들 그 임시청사 환경도 안 맞고 그리고 인건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그때도 제가 상임위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복지국만, 비대한 국 하나하고 과 하나만 손대고 다음 해 7월 1일에는 도시국 쪽을 조금 직제 개편을 해야 됩니다.’라고 조금 양해를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집행부의 어려운 점들도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이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는 도출이 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을,

전경문위원

이게 공무원 수만 계속 이제, 인력만 계속 늘린다고 이게 뭐 해결방안이 잡힌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 뭐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를 세밀하게 챙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경문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좀 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일단 제, 본 위원의 생각은, 뭐 이제 부산시에서도 과원 인력들이 또 이제 배치가 되고 하면 지금 결원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 번 더 고심해서 인력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게 좀 안 좋겠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인력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행안부에도 작년에도 두 차례 올라갔었고. 그리고 행안부에 해도 인구가 강서 신도시나 경기도 신도시 이런 것처럼 획기적으로 늘지 않으니까 저희들 인구증가분, 4구역 들어서는 거에 대한 인구증가분 가지고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난시설 건립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갖고 갔는데도 이게, 너무 이게 획기적인 뭔가가 없다보니까 어필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권유하는 컨설팅까지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제일 열악한, 부산에서 제일 열악한 구가 해운대구 동래구였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컨설팅팀에서 컨설팅을 받았을 때도 그때 인원 정원이 24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까지 작년에 막 호소하고 해서 겨우 그렇게 인원을 받아온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외부에서, 전문컨설팅 기관에서까지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논리로 따질 수도 있지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충분히, 그거 하면서도 자료를 부서마다 저희들 다 받아가 분석하고. 그리고 2022년부터 매년 저희들이 부서에 없어질 업무, 재배치를 할 업무를 이 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냥 넋 놓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빼서 이쪽의 부서에 주고, 연 8명은 의무적으로 저희들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 증가 없이. 또 필요한 부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필요 없는 업무나 조금 줄은 업무를 분석해가지고 빼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전경문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조직의 세분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로 인해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하다보니까 공무원 수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 수가 지금 몇 명 늘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018년요?

전경문위원

2018년도에 인구수가 그때 당시에는 28만 7천이었나요? 28만 좀 넘었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좀 많았죠. 근데 인구를 떠나서 지금,

전경문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따진다면 그전에 인구수가 그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780명인가, 한 780명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공무원 수를 대폭 많이 늘렸었고. 뭐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 구청을 해결해 나갔는가, 그때는 인구수도 많았고 공무원 수는 그만큼 더 적었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근데 지금 행정이 계속 세분화되고 섬세화되고, 주민들도 많은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주민들이, 솔직히 현장에 한 번 갈 거 몇 번씩 가야 되고, 또 민원인 상담도 몇 시간씩 들어줘야 되고. 서비스는 주민들이 계속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경문위원

실장님이 비교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우리가 과원 인력들이 좀 적은 부분들, 아니 인력수가 인구 대비에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구수가 더 많았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다른 유사 구에 비하면, 북구가 지금 인구가 26만 6천인데 정원은 871명이고, 남구가 25만 4천인데 정원은 878명이고, 금정구가 20만 9514명인데 831명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들 2월 말로 27만 4907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803명이거든요. 지금 다른 타구와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작은 숫자인데 저희 직원들만 계속 고통을 감내해 달라, 참아달라 이렇게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공무원이 놀고 뭐 여유로운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경문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힘들고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더 이상 또 어떻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앞으로 정원은 향후 몇 년간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사 행정계와 시설계가 폐지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이거를, 여지껏 곪아있던 거를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게 된 계기도 됐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약간의 반대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 직원들을 좀, 고충을 생각해서…,

장영진위원장

실장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장

아까 뭐 인근 자치구 정원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북구라든가 금정이라든가 해운대구에는 과원을 한 몇 명 정도 두고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비슷한 수준으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왜냐하면 어차피,

장영진위원장

그럼 동래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과원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인건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 구군별 비슷하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아, 과원은 정원 대비해서 이렇게 과원을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물 한 대여섯 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당초, 작년에 올 때는 한 67명 정도까지 왔다고 들었는데, 저희들도 총무과랑 매일 이렇게 주고받는 건 아닌데, 어제 또 의회 측의 요청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23명인지 24명인지 그렇더라고요.

장영진위원장

근데 여기 앉아서 실장님 말씀을 좀 듣고 있으니까 참 이게 집행부의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근무환경이라든가 정말 고민하고 계시고 이렇게 좀 잘 챙겨주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제가 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도 공무원 분들이고, 모두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실장님이나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부의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명, 두 명 늘리는 것도 몇 년 만에 진짜 힘들게 하시는 거고, 과원은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고, 의회는 이제 과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원이 이제 풀, 꽉 차 채워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이제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은, 만약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업무에 공백이 생겼을 때에 대해서, 그러면 실장님은 ‘의회니까 뭐 의회에서 알아서 대처하시오’라는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실장님은 같은 공감을 하고 계신 건지, 이제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뭐, 그런 대화를 나눈 이후에 총무과하고도 대화를 하고 다른 구군의 의회 인력 현황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 구가 그렇게 적은 편은, 정원 대비, 정원 대비 적은 건 아니고 3%, 지금 3%가 최고거든요. 지금 다른 구에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집행부 총무과랑 의논해서 파견이든 어떤 형태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보니까 다른 16개 구군 중에서 한 11개 구 정도가 파견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유동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근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딱, 좀 기관 독립이 돼가 좀 끊어진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좀 유연하게 해야 이게 좀 인력도 골고루, 서로가 이쪽 상황도 좀 이해도 하고 어려움을 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저는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결원이 생겼을 때 적극적인 파견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렇게, 이제 주무부서장은 아니시다아닙니까,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총무과랑 협의를 해야지요.

장영진위원장

또 총무과랑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총무과랑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장영진위원장

근데 왜 그동안 그게 잘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장영진위원장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으보는 겁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 파견이라는 제도 자체를 의회에서 원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제가 인사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뭐 서로의 이런, 그게 안 있겠습니까? 제가 거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장영진위원장

저도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도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계속 파견 제도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아마 하다보니까 승진 문제라든지 뭐 결원 문제라든지 때문에 이런 게 좀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어제 해봤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인력 부족도 있겠지만 의회도 인력 부족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있죠. 충분히, 말씀하시면 저희도 검토해야죠.

전경문위원

그러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좀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들은 좀 모색은 안 하시는지, 솔직히 좀 궁금해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충분히, 뭐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심도 있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한테 소통 창구를 열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지금까지 소통의 부재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는데요. 저희들 정책 지원계 신설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이렇게 오신 부분이고. 사전에 뭐 자료를 주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서, 일단 총무과의 부분이라서 가서 총무과장과 계장과 협의를 했고. 그리고 오후에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 총무과장님이 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얘기는 다 끝났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얘기는 다 끝났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얘기는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총무과장한테는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갔다가 저한테 총무과장이 왔었거든요. 저희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경문위원

인력의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집행부와 의회 관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예산의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의회 예산도 저희들 거의 웬만하면 크게 문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거 아니고는 다들, 저희들 다 수용을 한 걸로,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전경문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혹시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긴 시간 이렇게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와서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또 실장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거 들어보면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찬성에 좀 가까웠던 이유가, 다들 맞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정원이 이렇게 많았을 때도 이렇게 공무원 수가 작았는데 지금은 왜 그 정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하느냐는 말씀에, 또 행정의 수요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고 주민들도 또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퀄리티도 더 바라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과 그 외에도 행안부에 이렇게 뭐 요청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고 했다는 말씀에 좀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찬성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제47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조진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장영진, 전경문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3명 중 찬성 한 분, 반대 두 분입니다.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제62조에 따라 찬성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토론하십시오.

전경문위원

지금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찬성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까, 이전의 건이 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표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제47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조진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장영진, 전경문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3명 중 찬성 한 분, 반대 두 분입니다.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제62조에 따라 찬성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0호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재정공시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는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4개 분야, 24개 항목입니다. 공통공시 총괄 설명에 앞서, 27페이지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유형분류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유형분류 기준은 인구규모, 인구증감률, 고령인구비율, 조출생률과 재정력지수, 세출규모, 사회복지비 비율, 자치단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반영해 표준점수를 구한 후 점수 순위별로 유형화됩니다. 이러한 인구 및 재정 등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우리 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지자체 유형 광역 1그룹에 해당되며, 부산시 15개 구 중 부산진구, 해운대구, 강서구와 동일유형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내용을 공통공시 총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예산규모 분야입니다. 1-1 2025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통합회계 기준 6,19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7억원 감소하였으며,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2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5,757억원으로 보조금 재원이 3,852억원, 지방세 재원이 830억원 등이며, 1-3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은 5,757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3,902억원, 기타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22억원 등입니다. 1-4 통합회계 기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우리 구와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동래장학회를 포함한 지역통합예산 규모는 6,23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7억원 감소하였으며, 유형평균 대비 3,159억원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2번 재정여건 분야입니다. 2-1 일반회계 기준 우리 구의 2025년 재정자립도는 18.07%로 전년대비 1.13%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유형평균 20.91%보다 낮은 편입니다. 2-2 일반회계 기준 우리 구의 2025년 재정자주도는 28.06%로 전년대비 1.1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유형평균 31.08%보다 낮은 편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자체세입 증가액보다 사회복지 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액이 더 높아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낮아졌습니다. 2-3 통합회계 기준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268억원 적자입니다. 전년대비 순수재정수입은 증가, 순수재정지출은 감소하였으나 지출이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일 지자체의 유형평균 325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은 낮은 편입니다. 다음, 3번 재정운용계획 분야입니다. 3-1에서 3-6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입니다. 25년 개최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10 지방보조금은 총 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 49억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3-13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5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약 0.26%,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약 0.35%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번 재정운용성과 분야 및 항목별 자세한 공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0호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수민·복산 국민의힘 오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주체적으로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다 많은 주민에게 제공하여 풀뿌리 주민자치에 안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원을 30명 이내에서 주민자치회 정수와 동일하게 50명 이내로 증원하였고,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 취지에 맞춰 고향사랑 기부금에 지정기부 조항을 신설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에 지정모금 및 기부 조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5조의2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고액기부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우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서도 보다시피 보건, 저소득, 청년, 지역사회, 예술, 취약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지정기부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래구를 사랑하는 기부자의 마음과 동래구민이 공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조진우·김미화·전두현·서덕미·정명규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조진우·김미화·전두현·서덕미·정명규 의원 찬성)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오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윤운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제401호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명시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기존 30명 이내로 제한된 부분을 완화하여 주민자치회의 정수와 같게 50명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풀뿌리 가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며, 본격적인 자치제의 시대를 맞아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주민자치위원회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변경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례 시행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상위법이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고양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인구의 유출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이 점차 저하되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화되는 등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 또한 점차 심화되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수도권 등 외주로 이주하는 사황은 지역발전의 지대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 인구 감소와 지역발전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와 이들이 나고 자란 고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부금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기부금 관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에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나 한시적이나마 학업·근무·여행 등 연관성으로 맺어진 지역에 대한 기부를 통해 우리 구 지방 재정여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와 관련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다각도로 벤치마킹하여 좋은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우리 구 정책에 적극 접목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예,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의 검토내용을 보니까 지금 정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시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에는 50명으로 두는 거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30명으로 두고 있고. 근데 이 근거법을,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빗대어서 지금 50명으로 증원하는 게 이제 과연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50명으로 증원하는 것 자체의 법령상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그 인원을 50명을 두는 이유는 사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다보니까는 그 인원을 50명으로 이렇게 좀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실제 주민자치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3개 동에 지금 다 인원이 다 30명 안쪽으로 사실은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지금 대부분 다 25명이 많고 적은 데는 17명, 20명 이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근거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거기에는,

전경문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이 30명으로 이내로 돼 있는데 이걸 50명으로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근거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전경문위원

거기도 50명으로 돼 있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거기는 상한 인원이 따로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 인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이거를 50명으로 한다고 해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저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하고 있는 이 구역 외에는 적용대상이 50명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50명까지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뭔지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오영진 의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오영진 의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영진의원

제가 발의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다들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 고문으로 계셔가지고 다 참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 수민·복산·수민동의 경우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나와서 작년에 설명도 드리고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수민동 같은 경우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거고. 어떤 요구가 있었느냐면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는 조례상 30명으로 돼 있고 자치회는 50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치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한선은 큰 의미도 없지만 저희 수민동 같은 경우는 지금 30명에 거의 임박해 있습니다. 더 들어오고 싶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인원이 돼 가지고 5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40명 정도 인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만들어져가지고 분과로 나눌 수 있는 인원이 구성되고 나야지 자치회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인원이 지금 자치위원회로 할 때 30명 안으로 딱 못을 박아놓고 자치회로 전환을 하라 그러면은 자치회로 전환하고 나서 나머지 20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단 말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치회로 전환하기에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을 갖다가 조금 자치회랑 같이 맞출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인원이 됐을 때, 분과를 이렇게 만드는 인원이 구성이 됐을 때 자치회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하는 우리 수민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장님이나 자치위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이고, 인원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30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원이 상한선으로 돼 있지만 수민동을 제외하고는 어떤 동도, 뭐 열몇 명 있는 동도 있고, 큰 의미가 없거든요, 30명으로 하든 50명으로 하든, 근데 인원이 조금 많은 동에서 자치회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인원에 묶여가지고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경문위원

안락2동에서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50명으로 다 늘려버리면,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동래구에 그게 다 가능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실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안락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위원수는 29명입니다. 그 상한선은 50명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2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예.

전경문위원

뭐 어떤 결과 검토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

전경문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다 각 동마다 50명 이상으로 해갖고 다 이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전향이 되는 건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전경문위원

근데 법적 근거는,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 근거법의 변경에 따라서 지금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주민자치위원회 이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법령이 있는데요, 그 법령에 보면 자치회의 설치 시기나 구성, 재정 이런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 하위법령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이 주민자치위원회 상한수가 30명이든 50명이든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은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의견 낼 때도 사실은 지금 현재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상한 인원을 30명으로 잡고 있고, 또 실제 구성된 동도 실제 다 인원이 25명 안팎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렇게 50명으로 늘리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검토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지금 북구는 35명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북구가 지금 당초 25명에서 35명으로,

전경문위원

35명으로 지금 변경됐고, 나머지는 다 30명, 25명 이 정도 규모 선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굳이 우리가 상한선을 50명까지 둘 필요가 있냐,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이제,

전경문위원

왜냐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0명을 이내로 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진짜 인원수가 많으면 40명만 해도 되지 왜 굳이 50명까지 이렇게 만든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은 의원발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검토의견을 내면서 이렇게까지, 50명까지 이렇게 늘리는 거는 실제 운영하다보면 이게 또, 정수가 너무 많으면 이게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은 검토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전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굳이 40명만 해도 충분할 수 있으면, 또 이게 40명이 넘어가면 나중에 또 조례 발의해서 다시 인원 변경을 해도 되는데, 굳이 30명에서 50명까지 이렇게 다 해서, 지금 안락2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그런 조례로 다 변형을 할 것인지,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거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하고는 꼭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전경문위원

그럼 조례 발의자한테 좀 묻겠습니다. 40명을 해도 되는데 50명을 굳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영진의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려고 하는 게 이제 행정적 취지인데, 자치회는 50명의 인원인데 50명이 다 차고 나서 30명에서 50명으로 바꾸는 것은 이제 너무 늦다 이겁니다. 이게 최소한 40명 이상 정도 되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자치위원님들도 이렇게 분과를 만들 수 있을 능력이 됐을 때 자치회로 전환을 고려해 보겠다는 게 이제 자치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새로 바뀐 자치위원장님의 생각이라서 이런이런 조례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지역구 동에서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거고. 40명을 해도 되는데 왜 50명을 했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상한선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40명으로 한다한들 지금 열몇 명 있는 동이 갑자기 40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자치회 조례에 50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50명으로 같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같이 인원수를 동수를 맞춰 놓은 겁니다.

전경문위원

오영진 의원님,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조례 내용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보면은 이게 그렇게 인원수가 필요하지 않으면 100명 이내로 둔다 하든, 뭐 처음부터 다 그렇게 만들면 되겠지만 30명 이내로 둔다라고 돼 있고,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는 50명 이내로 둔다라고 돼 있는데, 그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조례 만들 때 상한선을 안 만들어 놓겠죠, 30명 이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 지금 오영진 의원님 답변대로 그냥 30명인데 과부하가 돼 가니까 50명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법령, 조례 자체를 그렇게 안 만들었겠죠. 다 취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가 됐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50명을 둔다라고 했을 때, 50명에 대한 근거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조례 만들 때 30명 이내에 둔다로 해갖고 굳이 이렇게 30명을 둘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경문위원

예산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다 염려가 됐을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표준안이 내려올 때 아마도 처음에 30명 정도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온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표준안이지, 거기 꼭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검토의견을 내면서 이게 인원수를 늘려놓으면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봤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희들도 검토의견을 좀 부정적으로 냈던 상황이고요. 이게 실제 〇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끼리 어떤 알력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경우도 또 있고. 그래서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게 오히려,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또 제 의견입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뭐 이거를 조례에 대한 시시비비를 거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라는 게 어떤 명분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인원수가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취지는 알겠지만 그러면 굳이 이걸 40명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북구처럼 35명으로 해도 되는 부분인데 50명의 기준점을 두고 50명을 다 채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취지가 있는 것인지 조례 내용에,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던진 부분들이거든요. 뭐 일단 아무 의미는 없이 그냥 50명 올린 거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여하튼 수민동에서 준비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거를 50명으로 맞춘 것 같고요, 숫자를.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 주민분들도 50명을 바라서 50명이 나온 건가요?

오영진의원

자치위원회 회의 때 정확하게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너희는 왜, 집행부에서는 자치회로 전환하라면서 자치회는 50명으로 하라 해놓고 자치위원회는 30명을 해 놓고 인원수를 묶어 놓고, 왜 50명이서 하는 조직을 30명이서 만들어 놓고 나서, 조직을 바꿔놓고 나서 인원을 늘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50명이서 만드는 조직을 갖다가 30명을 가지고 조직을 먼저 변환을 해놓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꿔 놓고 지금 인원을 늘릴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같은 인원이 돼야지 분과도 나누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자치회로 전환해 가지고 우리 동만의 사업을 해보자 이런 어떤 계획이 나오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지, 바꿔가지고 사람을 그때 돼서 뽑을 경우에는, 다들 각 동에 사람을 못 뽑아가지고, 단체든지 자치위원회든지 30명을 채우고 있는 동이 없습니다. 근데,
진우

조진우위원

예, 그러니까 앞서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께서 이렇게 굳이 50명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되게 맞는 말씀이시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자치회로 가고자 하는 의견도 내비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지역의원이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되게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주민자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지금은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얘기를 듣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좀 더 생겨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락2동에서 다른 시범사업을 하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각 지자체마다 2개, 3개가 가능합니까, 신청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연제 같은 경우는 전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전부 다 그러면 지원을 다 받는 거예요, 정부 지원을?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게 이제 그거죠. 지금은 주민자치회 전환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지원이, 예전에는 시에서 이렇게 별도 사업비를 줬는데 지금은 별도 사업비가 드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메리트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을 경우에.

전경문위원

아, 그러면 신청은 가능하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어느 동이나, 만약에 이걸 했을 때 다 가능은 한 부분이네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거는 가능은 합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설치가 다 돼가지고 만약에 다 전환이 돼버리면 거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약간 좀 그런 한계점에 좀 부딪힐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다 전환시켜 버리면, 그전에는 우리 의원들이 고문으로 다 들어갔지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당연직 고문으로,

전경문위원

그럼 이게 전부 다 전환돼 버리면 이제 의원들은 고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이제 손 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들이 좀 걸리지는 않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안락2동이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경문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는 못 들어가잖아요. 의원들이 지금 참여가 안 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각 동마다 다 주민자치회, 그냥 다 50명 해갖고 주민자치회로 다 설치해 버리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근데 실제 지난해 명장2동 같은 경우도 한번 말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한다는 게 이제 실질적인 메리트가 없어지다보니까는 이제 각 동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전경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원을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의 어떤, 특정 동에만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소통에 구멍이 막혀버리는 부분들이,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근데 뭐 소통이라는 것도 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이제 고문으로 각 동마다 지역구 의원들이 다 들어가고 명시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다 돼 있고, 다 정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 전환시켜 버리면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 저희들 안락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전환된 게 2012년인데, 그 12년에서 2, 3년이 지나도록 다른 동이 전환 안 된 데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전환한다고 해서, 원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사무국 설치하고 이렇게 다 지원이 되게 돼 있는데 일체 그런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이제 형식만, 그 이름만 자지회로 바뀌다보니까는 이게 다른 동에 파급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 의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오영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영진의원

몇 가지, 제가 우려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되고 나면 의원들이 못 들어갈 걸 미리 생각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막는다는 것은 각 의원 개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 파벌이 생겨가지고 다툼의 우려가 있다 하는 것도, 그거는 말 그대로 자치,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 조직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갖다가 미리 우려해 가지고 인원 상한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걸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인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냐, 정보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들의 소통 창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이 그냥 한 번씩 주민자치회에 가서 각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가서 이제 얘기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지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거를 이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조례의 요지가, 아까 우리 오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민동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이 이제 30명을 육박해서, 또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서 50명으로 증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안이 발의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수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그 고문들 포함입니까, 뺀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다 포함해서,

장영진위원장

고문들은 빼고 숫자 카운트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몇 명입니까? (
영희

정영희자치행정계장

- 자리에서 - 「고문들은 뺍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26명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26명, 고문이 제외된 숫자가 26명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이제 30명에 육박하니까 이제 이 인원이 필요하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몇 년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임기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오영진의원

위원장의 임기,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위원장 임기는 1년…,

장영진위원장

위원장 말고 위원, 오영진 의원님은 가만 계시고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몇 년이냐고요. (
영희

정영희자치행정계장

- 자리에서 - 「위원의 임기는 따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있는데, 그 외 위원들의 임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에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부위원장과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고문일 경우에는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거 아닌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거는 위원장의 임기지 위원 중에서,

장영진위원장

아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이 되니까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장영진위원장

아니, 두 번째 이거, ‘부위원장과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뭔데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도 임기는 2년인데 이제 계속 연임은 가능하다는 거죠.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쭙는 거, 이걸 문제 삼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본 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조례에 위원장 임기는 1년인데 연임가능하다, 부위원장과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연임은 가능하니까 그거는

장영진위원장

횟수 제한 없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죠.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가능할 수는 있죠.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은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심각한 걸 물어본 것도 아닌데. 명시가, 조례에 위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제일 먼저 수민동 주민자치위원회 숫자를 물어봤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제가 이 숫자를 알기 위해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걸 알기 위해서 어디를 봤겠습니까? 행감자료 봤거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행감자료 말고 또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거기 주민자치위원의 명단이 있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있고.

장영진위원장

부산시 자치위원회 해가지고 각 동으로 링크돼 가지고 자치위원회 명단이 있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게 최근 업데이트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거는 보통 해마다 매월 연초에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오영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제가 속해 있는 동은 인원이 적어서 힘들어 하는데 왜 이렇게 증원을 하려고 하지? 물어보니까 수민동에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타 동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현황을 봤거든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작년 11월달 행감자료에 주민자치위원들 명단에 봤는데 그때 동별 행감할 때 지적받은 것처럼 몇 개, 일부 동은 거기 주민자치회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지적받고 시정조치도 한 것도 있고. 그렇다면 최근 현황을 보고 싶어서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다 23년도 마지막 업데이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다시 봤거든요? 아까 제가 제17조제7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제6항에 보면 명단을 공고하게 돼 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공고 현황을 아세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개별 홈페이지까지 다 확인은 사실 못 해봤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개별 홈페이지가 아니고, 과장님, 이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인원을 알려고 공고 현황을 봤는데, 매년도 개시 1월 안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인적 사항을, 고문 포함해 인적 사항을 다 공고를 하고, 신규위촉이 있으면 위원 위촉현황도 다 공고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근데 1개가 있어요, 1개. 1개 동이 공고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리고 한 3개 정도는 신규위원 위촉만 올려놓고. 그러니까 현황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출발은, 인원을 늘리려고 한 이유가 뭔가, 그럼 현황을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제가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례대로 하겠다라고 30명이면 35명 가도 되죠. 그게 법적으로 크게 위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조례에 명시된 숫자대로 하시겠다고 30명에서 50명을 늘려달라고 하면 조례를 지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밑에는 조례를 안 지키는데.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누구라도 현황을 보고 싶잖아요. 조례에 하라고 돼 있잖아요.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이제 타당하게, 그럼 수민동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전제로, 예상이지만 전제로 이렇게 증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자체 전환을 전부 다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이거 좀 챙겨봐주십시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특히 조례 심사를 앞두고 있을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들은 홈페이지든 뭐든 좀 점검을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아주 가볍게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현황이 좀 어찌 됩니까? 모금이 잘 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모금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진위원장

정확한 숫자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144명이 한 1,570만원 모금이 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9,300만원, 2023년에는 6,100만원. 그래서 모금액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상향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오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면, 아마 조금 더 증가되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온천1동 더불어민주당 이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화, 메일, 메시지, SNS, 영상회의 등 실시간 연결로 인한 근로와 사생활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이에 따른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직원의 휴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래구 소속 직원이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사생활의 보장 및 예외사항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부산의 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2020년 58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12건으로 3년 사이에 약 2배, 20대 공무원은 36건에서 49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30세대 공무원의 퇴직의 내면에는 워라벨이 보장되지 않는 공직 문화에 실망한 가치관의 차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각 세대는 각 세대만의 언어, 문화, 가치관 등 독특한 경험과 관점이 있기에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그동안 공무원 복무 조례에 사생활의 보장으로 명문화된 내용을 헌법적 권리인 개인 행복추구권의 한 부분인 휴식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들은 계류 중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은 주6일제 근무가 일반적이던 한국 사회에 단계적인 주5일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근로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제가 완전히 시행된 것은 2011년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번 조례안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오늘 심사받는 조례안이 비단 동래구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공무원 그리고 대한민국에 근로하는 사람들에게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일상에서 당연한 권리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장영진·허미연·김미화·이지영·권영원·조진우 의원 찬성)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윤운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전화, 메일,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실시간 연결로 근로와 사생활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 외 업무 지시로 말미암아 직원의 휴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워라벨 시대에 걸맞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등을 자치조례에 담았습니다. 현대는 흔히 초연결 사회로 지칭되는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로 원격 근무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모바일 근무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으로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도출했지만 반면에 근무시간 외에도 소속 직원에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락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 있어서는 업무와 사생활 간의 경계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내재된 위험과 불편함이 상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우는 아니지만 2021년 경기도 임금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87.8%의 응답자가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고, 특히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일상적으로 받은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4.2%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진정한 워라벨의 본래 가치를 높이고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금번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이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동래구 소속 직원이 근무시간 외 꼭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업무지시로부터 벗어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받고 사회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치의 워라벨 생활 향유와 이를 토대로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 직장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위원장님.

장영진위원장

네, 이규만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의원

전문위원이 처음에 의안번호를 422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원래 422호로 제출했다가 문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재발의해 가지고 426호로 되었으니 그거는 수정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426호로 의안번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이 조례 내용의 취지가 요즘에 MZ세대들이나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많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밀유지라든지 피해자 신고 등에 관한 보호가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조금 형성이 돼 있어야 신고하는 피해자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걸 마련해야지 신고도 정당성 있게 좀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신고했는데 나중에 비밀유지도 다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돼버리면 그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들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에 직원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신고로 인한 2차 피해라든가 그런 피해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기획감사실로 넘어간 민원 건수가 있는 내용을 전체적인,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적시해서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이런 피해신고 건수가 들어왔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 신고자에 대한 어떤 특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공개를 다 해버려가지고 그게 역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면 제2차, 제3차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제4항을 보면은 좀 모호한 문구가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행사 등에 대한 이런 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특별한 행사라든지 사전 협의에 대한 이런 거는 누가 판단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특별한 행사나 사전 협의라는 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읍성 역사 축제라든가 3.1절 재현행사라든가 구 단위의 이런 행사가 있고요.
진우

조진우위원

그 리스트가 있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또 부서별로도 특정한 시기에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저희 총무과하고 사전에 그거를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이 부분은 그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 뒤에 보면 ‘사전 협의로 조율된 경우’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며, 사실상 좀 강제성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근데 과 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그런 또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걸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게 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여가지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는 게 사실은, 원체 내용 자체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에 너무 상세하게 명시를 해 놔버리면은 사실은 오히려 더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총무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충분히, 또 필요하다면 공무원 노조하고도 대화를 해서 하든지 해서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안될까 싶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우

조진우위원

네.
규만

이규만의원

지적하신 부분이,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례로 되는 경우와 법적인 상태로 규정하는 것이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법적근거가 있다면, 그러면 이후에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때부터 근로시간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가 법적인 문제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법에서 수용해서 근로시간 인정 여부라든지 아니면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데, 우리 조례상 개념의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어지간한 경우는 비상적인 상황이나 민방위 상황이나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이런 부분을 할 거니까 이렇게 좀 협력을 해달라라는 요구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협의를 하면 그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여부는 또 별도로 이렇게 해서 협의를 통해서, 무작위로 그냥 내가 무방비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렇게 ‘사전 협의로 조율된 경우’라는 문구를 쓰게 되었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제2조(정의)의 제3호에 보면 근무시간에 시간외근무시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런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없던 조례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한번 보다보니까, 좀 유사한 조례가, 저희 동래구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제2조제1항 정의에 보면, 지금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서 연락하는 그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이 조례의 제2조제1항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하고 새롭게 만든 조례하고 보면 센터라든가 조사위원회를 갖다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있는 센터와 제 조사위원회를 그대로 이제 준용해서 쓰는 걸로, 중복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에 조금, 그 부분을 좀 삽입해서 갔으면 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단독으로 조례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든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회 복무 조례에도 이 부분, 업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부분이 들어 있고, 타 지자체에도 일정 부분이 각 복무 규정이나 조례상에 한 줄씩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프랑스나 호주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입법 취지를 보면 이것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아래 대법원에서 휴식권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해 준 부분에 기초해서 이것이 하나의 규정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조례로서 따로 떼어내서 제정하기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는, 의회도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요, 동래구의회도?
규만

이규만위원

의회는 인사와 조직이 분리된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겹쳐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해서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잘 검토하시면서, 의회도 이제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추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조진우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2024년 12월 30일 동래구청 신청사 이전에 따라 관련 조례 별표 내용 중 동래구청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동래구청의 소재지를 ‘온천천로359번길 70(낙민동)’을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5. 1. 20.∼2. 10.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 신설·폐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윤운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0일 동래구청 청사 신축 이전으로 인하여 동래구청 청사 소재지가 변경되어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2조(소재지) 관련 별표 내용 중 동래구청 소재지를 기존 (임시청사)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70(낙민동)을 현 (신청사)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에 상위법령에 부합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13호 2025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 추가사유는 지난 2024년 4월 제328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심사하였던 스쿼시경기장 건립 취득안에 대하여 추가 및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래사적공원 공영주차장 부지면적 438㎡에 해당하는 주차장 건물에 1층, 2층 일부구간을 철거, 공유재산에 멸실하고, 당초 스쿼시경기장 부지면적 927㎡에 편입하여 대지면적 1,365㎡, 연면적 1445.78㎡, 지상3층 규모의 스쿼시경기장을 건립,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024년 7월 市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심의결과를 市전국체전추진단과 협의하여 사업비를 56억 원으로 조정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윤운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2025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당초 작년 4월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때 원안가결된 바 있으며, 그 이후 추진과정에 있어 市체육진흥과, 市전국체전준비단과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제106회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제기된 무리한 준공일자 책정과 건립비 부족 등은 市 관련 부서와 수차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형국이니 다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市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결과를 토대로 적정하게 공사기간을 정하고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명실상부 동래구 스쿼시경기장 건립은 동래구민들의 공공생활 체육인프라 구축과 활용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전망됩니다. 다만, 동래구 스쿼시경기장 건립에 있어 염려되는 부분은 첫째, 스쿼시경기장의 변경된 면적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예산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둘째 동래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일부 철거에 따른 주차장 감축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문제점은 다른 방편으로의 주차면 추가 확보 등 후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번 저희 현장방문 때, 계장님께서 중간에 시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스쿼시연맹 회장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체전 기간 안에 현실적으로 짓지 못한다, 공기 안에,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짓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전달하신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게 市기금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시에서 좀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날 체육진흥계장이 체육국장을 만났을 때 그 체육국장 이야기는 이걸 실무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만났고요. 그 상황에서 일단은, 사실 전국체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국장도 사전절차나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 국장님도 일단은 체육진흥계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市행정부시장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그 상태까지만 듣고 왔었고요. 그다음 날 스쿼시연맹 회장하고 청장님을 방문해서 청장님 면담을 했는데, 그때도 청장님께서는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스쿼시경기장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우리가 이미 사적공원 주차장까지 철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시에서 시의회하고 조율이 안 돼서 만약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뭐 지원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붕 뜨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스쿼시연맹 쪽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시 쪽에 자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정도 선에서 면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지금 변경된 사항은 없는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들으니까 좀 우려가 돼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최대한,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해 오고 있는데, 이 스쿼시경기장이 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동래구 내에, 또 市기금으로 잘 지어지면 좋으니까 최대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어렵고 힘든 어떤 건립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시고, 정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탁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2,3동 탁영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 청사의 보안질서 확립과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청사 내에서 발생하는 무단출입, 공무원에 대한 위협, 시설물 훼손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기능이 마비되거나 공무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래구에는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청사방호와 관련된 일부 내부지침은 존재하지만 법률적 구속력이 약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방호 총괄책임자·관리책임자·부서책임자를 지정하여 상황별 대응 주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는 적용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위험물 반입자, 불법행위자 등에 대한 출입제한 기준 마련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퇴거명령 및 강제조치 절차를 규정하여 자의적 대응이 아닌 조례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호대원 편성, 교육대원 운영 체계도 함께 규정하여 실력 있는 방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행정의 신뢰는 안정된 환경에서 출발합니다. 청사방호는 단순히 경비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입니다. 우리는 행정의 문턱은 낮되 보안의 문은 단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본 조례는 행정의 본질적 기능인 공공질서 유지와 공무원 보호, 그리고 민원인의 안전 확보라는 기초 행정의 기반을 제도화하는 작업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동래구 행정의 질서와 보안이 한층 제고되기를 기대하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천병준·허미연 의원 찬성)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탁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윤운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래구 청사 내 주요시설의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업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보안질서 유지를 위한 법익 침해, 질서문란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위법령과 부산시 관련 조례에서 명시한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청사 주변은 메가마트 동래점과 명륜1번가 등 상가 밀집지역으로 지리적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조례안을 통해 청사의 보안을 강화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 등 공공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한 동래를 구 현하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동래구 청사는 본청(별관을 포함),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직장 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복합공간으로 금번 조례안는 청사방호를 위한 조직적 책임 체계와 역할 분담, 금지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사보안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지며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내부지침 수립 시 제한 대상, 대상자 확인 절차,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청사 기능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7조를 보니까 방호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용가능한 방호대원이 몇 명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청경들하고 그다음에 재무과 내에 있는 재산계 직원들 8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지금 한 2시 7분 정도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벌어지면, 어떤 다수가 갑자기 시위를 한다고 광장을 점거했을 때 몇 명이 출동 가능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보통은 저희들 재산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명하고 청경하고 동원을 해서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과 직원들도 동원을 하고, 만약에 인원이 많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안내방송이라든지 긴급방송을 해서 청 내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투입해서,

장영진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초기에 누군가는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근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과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3명이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 재산계 직원 8명? 그러면 11분이 초기출동을 한다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전부 다? 청사 다 비우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청사는 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일단 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청사 정문에서, 아니면 주차장에서, 의회동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방호대원으로서 정책임자가 있고 부책임자가 있는 상태가 있다든가, 아니면 누군가 출동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현장에서 누군가가 초기대응하고 그다음에는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거를 저희가, 이제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하니까 그런 매뉴얼을 제작이라든지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써 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너무, 사실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사가 지금 개방되어 있다아닙니까, 그죠? 문이나 담이 있는 게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시간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조진우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1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사유는 신청사 건립 공사가 지난해 12월 13일 준공되었으며, 유적전시관을 비롯하여 연말 준공으로 부득히 집행되지 못한 이월예산은 상반기 중으로 지출 마무리될 예정임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7월 1일 자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현재 예상되는 기금 잔액 약 24억 원은 일반회계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윤운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존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인 신청사 건립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청사가 지난해 12월 13일 준공되었고, 유적전시관을 비롯하여 연말 준공으로 부득이 집행되지 못한 이월예산 등의 지출 마무리가 올해 상반기 중에 예정됨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에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폐지와 연관하여 신청사건립기금의 잔액 약 24억 원은 일반회계로 이전 예산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폐지조례안 얘기를 듣고, 참 주마등처럼, 감회가 좀 새로워서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동안 일선에서 고생하신 집행부하고 우리 재무과장님, 또 마무리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잘 헤쳐나오셨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구청 내에 필요한 게 없는지 좀 더 살펴보시고, 또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집행해서 또 보완을 좀 할 수 있게,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우리 전경문 위원님이 덕담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물을 건 여쭤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지금 기금이 24억이 남았다고 하셨다아닙니까, 그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기억을 더듬어서 24년도 8월달에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우리 허미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기금이 그때 대략 한 372억 정도 남았는데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기금이 남겠습니까라고 질의했을 때 답변하셨던 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말씀을, 그때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저희가 지금 정산을 하다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연석 판석, 최종관급자에 대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집행잔액이 한 9천만 원 정도 남고, 지금 계속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2025년도 기금 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 당시에서는 저희가 남는 낙찰잔액이라든지 관급자재에 대한 정산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늠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저희가 신청사를 갖다가 있는 기금 안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하다가, 준공기한이 다 돼 가는데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긴축해서 아껴쓰면서 해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24억 정도 남았던 거는 저희들 지금 최종정산 중에는 있지만 건축이라든지 ES준공 정산이라든지 해 보니까 거기서도 돈이 제법 많이 남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같은 경우 또 최종정산 해보니까 거기서도 한 13억 정도, 최종정산을 해보니까, 계속 정산 중인데 이제 그렇게 남고. 저희가 대부분 또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낙찰잔액 같은 경우도 7, 8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겨서 24억 잔액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때 우리 허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가, 의회가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종이회의 말고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이제 기금이 없다, 기금이 없고, 지금 현재 예상컨대 지금 전입을 좀 해야 될 정도로 돈이 부족하다, 그때, 8월달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달에 이 질의가 또 들어갔어요, 12월 9일날, 그때는 제가 물어봤네요. 제가 ‘기금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하니까, ‘한 10억 7천 정도 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거는 올해,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8월 달에는 돈이 모자랐고, 12월달에는 10억 7천이 남고, 지금은 24억이 남고, 이게 왜,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아무리, 이 정도로 예측이 안 되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관급자재라든지, 자연석 판석 말씀도 드렸다시피 실제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도 하자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정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금액은 알 수가 없고. 그 전자회의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허미연 위원님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시의회하고 회의하시는 과정에서 2026년도에 시의회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전 시·군·구에 같이 일괄시행하신다는 그 계획 내려오시고 이제 같이 진행하시는 걸로 말씀하시면서 저희들 하는 데서는 제외를 그때는 시켰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건 누가 결정한 건데요? 말씀하신 거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니, 그때, 그 이후에 이제 협의하면서 그랬으니까는, 저희한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의회에서 연락이 왔기에 저희가 알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다아닙니까? 시의회하고 시·군·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된 거지 저희가 뭐 일부러, 다른 그거는 없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사실 그때 전자회의시스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희들 협의하면서 그때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 면전에 저희들이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말씀을 못 드렸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자회의시스템 말고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좀 보강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는데 이제 돈이 없는,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도 사실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24억이 남았다고 하시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해 드린다고는 다, 마음을 써서 해드린다고는 해 드렸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 만족치라는 게 끝이 없다아입니까? 지금도 충분히 잘 하셨고, 지금 넘치도록 하고 계신데, 기금이 남았다고 하니까, 살림살이가 너무 남아도 문제 아닙니까, 그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이제 이거는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면 추후에 BF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 자금을 돌리고 나머지 사업에도 이제 쓰고 남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기금이 얼마 정도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지금, 아직도 금액이 안 나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지금도 계속 정산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유적전시관 자체가 3월 13일 날 준공을 했다아닙니까, 그죠? 그 준공한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도 지금 마무리 작업,

장영진위원장

근데, 그게 다 종결될 때까지 있지, 왜 이렇게 조급하게 이걸 폐지를 시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6월 말까지 해서 나머지 남는 부분은 저희가 남아도 일반회계로 돌리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집행을 할 수가 있다아입니까?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조직을 계속 놔두면, 저희가 남아 있게 되면 조직하고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인력하고 여러 가지,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아직 계속, 뭐가 계속 남았다면서요? 그럼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마무리 다 됐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마무리는…, 지금 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공하고 지금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는데, 저희 조직 자체가 이제 없어진다아닙니까? 6월 30일부로 해서 저희 신청사계는,

장영진위원장

그 조례 부결됐어요. 그 조례 부결됐는데 뭐, 그걸 지금 그렇게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결됐는데요. 6월 달에 다시 올리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부결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재까지는 그 계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전경문 위원 발언하십시오.

전경문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신청사기금은 이제 끝났지만, 일반회계 예산도 올라가고, 또 의회에서 필요한 전자회의시스템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산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시·군·구에 같이 하면은 같이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전경문위원

그거 도입된 데가 아무도 없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내년에, 지금 현재로는, 부산시의회 말고는 제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경문위원

그럼 16개 구·군하고 협의 중이에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거는 뭐 작년에 회의 갔다 오셔서, 저희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하시게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전경문위원

일반회계가 남으면 그거 돌려갖고 쓰면 되잖아요.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거는 추가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을 좀 해 주고. 그래서 더 원활한 의회 생활이 되면 또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좀 같이 협력해서 하고, 그래 되면 정말 보기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장영진위원장

우리 전경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큰 청사 짓는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의, 약간의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제 최종 종결할 때까지 좀 살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두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국민의힘 전두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진우, 오영진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지난해 2024년 11월 8일 일부개정되었으나, 위임근거 누락,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의 미명문화, 불필요한 조문 등 여전히 조례정비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비용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변경하였고, 조례로 정한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수수료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것임을 조례의 목적과 별표에 명시하여 그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동래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이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과 대상을 명문화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식품 및 보건위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및 한부모가족의 보건증 발급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들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두현(대표)·조진우·오영진 의원 공동발의)(권영원·김미화 의원 찬성)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전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윤운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조례명을 이 조례에 실제 적용을 받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보다 친근하며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고, 또 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필요한 조문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부정확하게 규정한 점 등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상위법령의 조문과 기존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등에 관련한 업무에 체계적인 구조를 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식품 및 보건 위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과 한부모가족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의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문의 적용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에 있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충분한 검토와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유연성과 탄력성을 함께 부여하였으므로 금번 조례 개정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이미 2023년 11월 22일에 개정되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등 일련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금번 조례 제정으로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 조례안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과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 있으십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잘 검토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보건증을 발급하는 대상자의 정확한 연령대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건증만 해도 한 9800만 원 정도 세입이 되는데, 여기서 청년층이 얼마나 분포되는지는 수작업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부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면 기준이나 절차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만 감면하는, 대상자 리스트를 주신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 선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이 될 수 없는 상태인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데이터가 내려올 수도 없고, 뭐 뽑을 수도 없고, 이게 병원 시스템이다보니까,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일부에서 염려하는 세입이 월등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염려에 대한 부분도,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하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소관 부서에서, 청년 지원을 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사업을 확보해서 대상자를 지정해서 통보를, 저희한테 리스트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세입 부분은 크게 펑크는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7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제2차년도 시행결과 및 2025년 제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지역 현황을 반영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 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이며, 지난 1월 20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변경 사유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은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10개 중 7개 성과지표에 대한 2025년, 2026년 2개년도 목표치 변경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부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변경으로 2024년∼2026년 3개년도 목표치를 조정하였습니다. 각 세부과제 성과지표별로 변경 사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과제명 변경 건으로 1-3-3-4, 동해선(안락역) 하부 유휴부지 체육 공간화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 대상지가 기존 안락역에서 낙민동 117-48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어 지표명 중 안락역을 삭제하고 동해선 하부 유휴부지 체육 공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과제 지표 변경 부분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따른 2026년도 성과지표 목표치 오타를 수정하여 기존 830%에서 83%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인력 감소로 인한 업무효율 제고 및 관내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에서의 이동 치매검진 활성화로 추가분소 설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여 신규 설치를 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분소 3개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 제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 및 2차년도 실적 내용입니다. 제8기 중장기 추진전략별 대표 성과지표 총 10개 중 10개 모두 2차년도 목표대비 탁월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2024년 보건소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24년 헌혈자의 날 기념 혈액사업 유공 분야 등 15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페이지∼4페이지 제8기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및 2차년도 자체평가입니다. 2024년에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 건강 지표들이 향상되었습니다. 2차년도 주요 성과지표 특정산식 및 달성률에 대해서는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28페이지∼130페이지 3차년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3차년도 계획은 제8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속성을 가지도록 계획하였고 자체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별 계획에 맞춰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동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래구 보건행정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동래구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심장충격기? 그때 행정감사 보고서에서 제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략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영진위원장

네네.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계장 김정희입니다. 저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4일 기준으로 저희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전체 134개소 168대로 구비의무기관은 65개소 85대, 구비의무기관 외 기관으로서는 69개소 83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일전에 보건소 외부에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언론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지금 파손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관리 차원에서는 외부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개소, 보건소만 지금 시범으로 올해 제일 먼저 해놨습니다.

장영진위원장

향후 계획은 없나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향후는 저희가 시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50대50 내려오는데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와서, 한 600만 원 정도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동주민센터 위주로 저희가,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외부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밖으로 하도록 지금,

장영진위원장

1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보통 한 21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 보건소에 한 거는 이제 공간이 너무 없어서 저희가 케이스만 따로 제작해서 한 41만 원 정도 들여서 했고요. 기계는 저희가 대여용 있는 거를 임시로 넣었고요. 실제 하려고 하면은 한 210만 원 정도 듭니다.

장영진위원장

지금 계획서 보니까 1·2·3월달에 수요조사를 하고 4월에서 9월달까지 예산 확보를 해서 10월에서 12월 설치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네, 보통 국·시비가 그때쯤 정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장영진위원장

점검은, 점검 계획은 11월까지 하신다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점검은 수시로 이렇게 하면서 시스템상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시스템으로, 이젠이라고 시스템이 있어서 관리자들이 패드 교체 시기 이런 걸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올해 설치 예정인 대수가,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600만 원으로 현재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더 요구는 해 놨는데, 만약에 하면은 지금 2.5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상당히 비싸네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 한 것처럼 케이스만 만들어서 넣는 형태를 하면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럼 청사에는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청사는 지금 현재 2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지금 의회동 밑에 보니까 하나 있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한 대, 작년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했고요.

장영진위원장

본청에는 어디 비치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본청에도 1대,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1층 로비에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근데 건물 로비가 크다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누구나 찾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본청에 있는 청원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작에 대해서 라이선스가 있나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 대상으로 저번 달부터 월 1회 정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니, 이건 심폐소생술이 아니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거 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사용법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제가 의회동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 라이선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청원경찰분은, 있는지는 모르시네요, 그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장영진위원장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직원 교육을 저희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제일 먼저 그 부분에서 초동 대처하실 분이 청원경찰들이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네, 맞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2년마다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점검 때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교육이라고 의무적으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교육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관리자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자가 누군데요?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에 관리자를 1명 또는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청사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재무과 재산계?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아마 재무과이고, 동주민센터 같으면 보통은 회계담당자,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 그러면 그분들은 2년 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필수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제가 기사를 보면서 소장님이나, 소장님 새로 오시고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에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더욱 더,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