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탁영일 의원 구정질문

333회 제2본회의2024-10-21

탁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탁영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선

이일선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일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제출 및 부의 사항입니다.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0월 1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상 총 27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6일 이규만 의원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계약 관련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0월 17일 오영진 의원으로부터 수민·복산동 문화유산구역 지정 현황 등 2건에 대한 서면질문이 제출되어, 집행기관 이송 후 현재 답변처리 진행 중입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0월 16일 권영원 의원으로부터 ‘지역사회의 문화 허브로서 동래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10월 18일 탁영일 의원으로부터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성공 요인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금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의회운영부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규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미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안부·공정위 주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거주지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결산검사위원의 독립적 지위를 확고히하는 규정의 신설로, 결산검사의 공정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허미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육아시간 및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사항 반영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연 의원 발의)(장영진·정명규·이규만·천병준·오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연 의원 발의)(천병준·정명규·장영진·오영진 의원 찬성)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이규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20항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구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등 관리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신고포상금제 및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그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진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동을 촉진하여 동래구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전문화와 다양화로 인해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여 각종 구 현안 사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동래구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의 범위를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 개선 및 관리 의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중복 조항 삭제 및 용어 정비,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포상 추천 시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포상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및 사회 변화에 따라 반장 역할이 축소 및 약화됨에 따라 반장 임명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2025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5년 출연금을 예산편성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근거에 따라 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적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동래구 관내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추가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거점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구)수안치안센터를 매입하여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조진우 의원 발의)(장영진·전경문·이규만·허미연·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정명규·장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정명규·장영진·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조진우 의원 대표발의, 조진우·장영진·서덕미·허미연 의원 공동발의)(정명규·전경문·이규만·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정명규·이규만·장영진·권영원·천병준·탁영일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2025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2025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36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2025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에서부터 제27항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두현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조성 시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에서 확장형으로 설치 및 주차구획선을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차량의 대형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도 상응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경문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출산과 환경 호르몬 노출 등으로 난임, 유산·사산을 하는 임산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할 수 있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함은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이 광고물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친환경 활동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위기 속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우리 구 조례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부개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부과 기준 법제를 명확히 정비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수안1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오영진·허미연·장영진·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천병준·정명규·이규만·조진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이규만·오영진·천병준·정명규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이규만·오영진·천병준·정명규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전두현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약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규만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제75조에 따라 답변시간을 제외한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온천1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규만입니다. 저는 오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처리와 민원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문제는 없는지 파악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원발생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담당 부서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에 대한 업무위탁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의하면 운영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위탁과 재위탁, 그리고 변경위탁입니다. 신규위탁은 신설 어린이집이 최초로 하는 계약이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재위탁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갈 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서 적합하면 재위탁 계약을 하고, 부적격이면 변경위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위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하거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나 법률위반 같은 경우가 발생해서 재위탁대상 자격을 박탈당해서 대상자가 없거나 한 경우에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하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도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를 거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곳을 A어린이집으로 하겠습니다. 이 A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위탁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부서로부터 재위탁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제외를 한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사전평가로 위원회의 심사 없이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재위탁 공고가 아닌 변경위탁으로 공고를 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재위탁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운영체에서는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래구청 전자민원창구, 새올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하여 교사와 학부모 등 약 10여 건의 민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9월 30일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위탁으로 신청한 4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위탁체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집행부 담당부서의 주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전평가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제외하는 것을 구청장의 재량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및 동래구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반갑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네, 반갑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기본적인 현황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예, 저희 동래구는, 현재 지금 개원한 게 38개고요. 앞으로 동래포레스티지 해서 3개가 이제 11월 1일부로 개원하게 되는데, 현재로는 38개고,
규만

이규만위원장

현재 38개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올해 재위탁 계약 대상은 몇 군데입니까? 10월 말까지.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10월 말까지 5개 했는데, 4개는 저희들이 했고, 하나는 (청취불능) 했는데,
규만

이규만의원

음, 정확하지가 않으시네요?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은 답변서로는 재계약 대상이 8군데고. 8군데 중에 재위탁 계약을 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7군데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냥. 원래 8군데인데 1군데를 재위탁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나머지 7군데는 재위탁을 하고, 1군데는 변경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7군데는 재위탁, 1군데는 변경계약입니다. 재위탁 대상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게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아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현황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어린이집 5년간 계약 후에, 계약종료 후에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모든 게, 모든 게 재위탁할 때든 신규위탁할 때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거쳐야 되고. 지금 쟁점은 5년간 계약이 끝난 후에 재위탁을, 기회를 줄 것인가 안 그러면 변경위탁으로 바로 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할 때 위원회 심사를, 심의를 안 거쳤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위원회를, 재위탁의 기회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자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바로는, 그리고 여러 판례, 그리고 법제처 질의 결과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변호사의 법률자문도 받았고 해서, 뭐 괜찮다고 하니까 진행을 했다, 그 말씀이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아니,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바르게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의 판단은 심사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재량권에 속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그거는 충분히 구청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그게 구청장의 재량권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예, 그리고 지금…,
규만

이규만의원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지금 다 결론내려고 하지 말자고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법률관계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부적격한 경우에 제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법 시행규칙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래구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없이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인 평가로 제외시킨 경우가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결과로는 제외시킨 건 없는데, 방금 오류가 있는 게, 지금 심사를 거쳐가지고 자꾸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담당부서의 업무 평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역대 이래로 전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발생한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지금 저…, 맞습니다, 맞는데,
규만

이규만의원

말씀…, 됐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짚고 넘어가입시다. 지금부터는 이번 행정업무 처리가 법과 조례를 위반했는지 적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위탁 계약일 경우에 재위탁 계약의 심사대상이 누굽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재위탁일 경우에 재위탁 심사대상이라는 말씀은,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경쟁 방식이 아니라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그 기존 수탁자가 심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맞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기존 수탁자가 심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신규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될 수 있는,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제가 재위탁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안 하고 변경위탁으로 가면 공개경쟁 방식으로 가니까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재위탁 심사를 할 때는 단 한 군데, 기존 운영하는 업체가 심사대상인 겁니다. 맞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이거 재위탁 심사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합하다라고 심사 결과가 나오면 재계약 하면 됩니다, 그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 재량으로. 근데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적격이면 변경위탁으로 전환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아닙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재위탁의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닐까는 구청장 재량이고요, 만약에 성과평가 결과 좋은 점수가 나오면은 심의회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모든 거는 심의회를 거쳐도, 거친다해가지고 다 재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심의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심의회에 가서 부적격이라 판정받으면 다시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공부한 법과 시행규칙하고는 다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계속. 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보면은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요. 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도 재위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저 4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담당부서에서 한다고요? 저기 어디에 해당돼서 제외시켰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아까 저, 모든, 재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친다는 거는 그 대상자를,
규만

이규만의원

국장님, 그러니까 심사는 거치는데 나중에 변경해가지고 심사를 거쳤다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심사가 아니고 심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사가 아니고 심의입니다, 심의. 심의를, 모든 거는 모든 어린이집을 갖다가 위탁을 할 때 신규든 변경위탁하든 재위탁이든 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쟁점은,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와 심의나, 그런 단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심사를 하든 심의를 하든 이 업체가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그걸 어디서 합니까, 자격 심사를?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방금 자격, 그 자격은 신규위탁할 때 모든 걸 신청할 때 그 정도 기본자격은 갖춰야 되고.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잠깐만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재위탁, 재위탁 부분은,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담당부서에서 성과평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제외시킬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심사평가 결과, 자체 심사평가 결과 기회를 주는,
규만

이규만의원

성과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안 올린 거잖아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렇죠. 당연히 그건 재량행위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심사는, 그 올릴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거기서 한다, 이 말이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그건 자격에 대한 심사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지금 기존에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벌써 자격을 갖춰가지고 5년간을 운영해오던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근데 운영을 잘 해왔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지금 판단해가지고,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그 자격에 대한 심사를 담당부서에서 하느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느냐 그걸 지금,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저희 자체 평가를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충분히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바)항에 보면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면, 동래구면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딱 규정을 해놨는데,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이 경우에는, 저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계속 조례든 시행령이든 법이든 심의회를 자꾸 운운하시는데, 저 자체가 오류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아, 저게 오류가 있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예, 제가 일례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규만

이규만의원

저거는 시행규칙으로,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건데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일례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몇 페이지입니까, 답변서, 자료주신 거에 대해서,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없이 재위탁 대상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잠깐만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아니, 하나만요,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아니요, 국장님 지금 보시는 그 자료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 자료, 예,
규만

이규만의원

그 자료가 아니에요. 그 지금 챗GPT 내용 결과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참고자료라고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이 자료도 의회에서,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나오는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거는 질문 내용도 아니고, 그 앞에 읽어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참고하라는 거지, 질문자료가 아니에요. 계속 가겠습니다. 지금 질문시간 아까 20분이라고 했죠? 보충시간 포함해도 30분입니다. 제가 바쁘거든요.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길게 하시면 1시간, 2시간 갈 수도 있어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행규칙에서 규정돼 있는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상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재량권의 오용과 남용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자꾸 그 재량권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아까, 짚고 넘어갑시다, 변호인의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변호인의 자문 결과는 그냥 변호인의 견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게 어떤 법적인 판결문의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건에 4개의 법률자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집행부에서 2군데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2군데 다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중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만약에 업체가 변경된다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그렇게 인정을 했고. 세 번째는 민원인 본인이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심각한 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라는 결정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동래구의회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결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입장에서 그것을 조금 의뢰인에 가깝게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지, 그게 무슨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법제처 유권해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법과 조례를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한 부분, 특정 단어를 강조해가지고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원칙을 지키고 타당성이 보장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여기 나왔죠? (자료화면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래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동래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셨나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전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여태까지 업무를 그렇게, 이게 근거는 지금 없는데 기존에 아마 그렇게 진행해 온 것으로. 그리고…,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자신이 없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아니아니,
규만

이규만의원

이때까지 처음 발생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관례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때까지가 관례가 아닌 경우가 처음으로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위탁인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오셨잖아요, 여태까지? 이게 관례였어요. 근데 관례가 아닌 재위탁 자격을 사전 성과평가에서 제외시킨 다음에 변경위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시면 그거는 공개경쟁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지금, 제가 이번 구정질문 관계 때문에 나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용어 자체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또 「영유아보호법」이라든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이렇게 보면, 용어에 같은 재위탁이고 이런데 이 용어가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데 오류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면은 지금처럼 변경위탁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지금 저희들이 재위탁하는 게 보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쟁점이 되지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기타 시설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 새로 신규로,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 조례에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영유아 보육 조례에 돼 있어요. 근데 단서 조항에 재위탁인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위탁입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영유아 보육 조례…, 그렇게 저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영유아 보육 조례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자료화면 -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근데 어린이집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다르다고 그렇게…,
규만

이규만의원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시면, 위에 제12조, 거기가 어디죠? ‘할 수 있다’, 아, 이게 아니고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 있구나,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민간위탁 조례, 거기에 단서 조항에 보면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민간위탁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민간위탁 조례 보시면은,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을, 이거를 영유아 보육 조례 말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제가 이거의 부정으로써 이제 길게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이거는 그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민간위탁도 당연히 그 단서 조항에 의해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지금, 사전 동의를 받고 안 받고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목이 이제 사무의 민간위탁 아닙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쟁점이 될 때, 그래서 사전 동의를 받는, 취지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지금 직영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다 이거는 업무 자체가,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민간위탁 사무라고 이렇게 거의 결정된 사무이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면 구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아닙니까, 영유아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민간위탁 맞는데, 그러면 지금,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맞다고 말씀 지금 하시잖아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지금 조례에 재위탁이나 재계약은 사전 동의를 안 받고 사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다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위탁을 결정된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사전 동의를 안 받은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앞으로 더 검토해가지고 사전 동의를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단서 조항에,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재위탁인 경우에는 보고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이지, 재위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변경위탁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리고 저 민간위탁 조례에는 변경위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다보니까요,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행규칙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영유아보육법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에서 직접 안 하면 민간에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특수성이 있어서,
규만

이규만의원

어린이집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이, 그거는 어딨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여태까지 사전 동의를 안 받은 거는 그런 이유에서 안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15조제2항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재계약 심의시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의 의미가 성과평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담당 업무부서에서. 그럼 그 한 결과를 저기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심사를 할 때 반영하라는 얘기지 본인들이 성과평가를 해갖고 그냥 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것 자체를 결정을 자기들이 내리라는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상위기관인 부산광역시의 조례를 살펴보면 저기에도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선정위원회 심의 시에 반영하라고 돼 있지, 너거가 직접 결정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법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규정화된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이건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전적으로 무시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도 보면 재위탁 평가기준의 평가표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 구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저거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점수를 매기는 평가표입니다. 저기서 재위탁에 적합한 평가기준 점수가 몇 점입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70점 이상 받으면 됩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각 업체마다의 점수를 매기는 평가표잖아요, 위원들이.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예.
규만

이규만의원

저게 지금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저 아래쪽에 보면 7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의원

근데 법적으로 시행규칙에서 7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 평가기준은 몇 점입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근데 저거는 최종 결정할 때, 재위탁심의위원회 갔을 때 그때 하는 거고,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꺼라고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지금 저희들의 자체 평가는 저거 경우가 아니고요, 위탁을 줄 것인가, 기회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에 있어서,
규만

이규만의원

내용적으로 다른 것은 제가 잘 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어쨌든 우수한 원장을, 최소한 원장님이 80점 이상은 되어야, 기존에 5년간 위탁드렸다가 다시 공개경쟁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만큼 바로 재위탁으로 주는 기회를, 뭐랄까 특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특전을 받으려면 그 정도의 점수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가 자체 판단입니다, 그거는.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판단이 그런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의 합격점수가, 기준점수가 70점 이상인데 내용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업체가 수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자격을 심의하거나 심사하는 것을 업무 담당부서에서 80점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78점을 받았기 때문에 탈락을 시킨 거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이거는 자격 심사라기보다는 성과 평가입니다, 성과 평가.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통해서,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70점 받아도 자격은 있겠지마는 공개경쟁을 안 거치고 바로 계약을 하게끔 하려면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점수는 받아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하는 거지, 저 심사기준표 저기에 (청취불능)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성과 평가를 해서 90점이 넘으면 탁월하다, 80점이 넘으면 우수하다, 70점이 넘으면 보통이다, 70점 이하면 미흡하다, 60점 이하면 부진하다, 이렇게 점수 배점에 따른 점수를 얻었을 경우에, 그러한 자료가 이 업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심사위원회에다 제출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80점이면 우수하니까, 이게 80점이 안 되니까 잘라야 되겠네, 하고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자꾸 사전 평가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거하고 지금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규만

이규만의원

혼돈이 아니라요, 저거는 평가위원들이 평가점수 매기는 건 맞는데,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저 점수 70점도 기준이지, 저쪽에서 열어가지고 경쟁했을 때,
규만

이규만의원

자, 그러니까 저거는 법적 기준이잖아요, 평가위원들이 하는. 그럼 자체 평가 하는, 80점 이상일 경우에 탈락시킨다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거는 자체,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법의 규정 없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래서 재량행위고,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면 그렇게 한 업체의 자격을 박탈할 정도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법에 근거도 없고. 그러면 동래구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근데 재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 재위탁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지 재위탁을 꼭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성과 평가를 하는 기준표를 만든 것이 법적인 근거도 없고, 동래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거다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래서,
규만

이규만의원

맞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거?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근데 공공형은, 기타 다른 지침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숙고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다음에 저기,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업체가 78점을 받아서 탈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냥 봐 보십시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해가지고 70점 이상만 나오면 저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평가하는 내용의 기준이 다른데 그 자기들이, 담당부서에서 만들었어요. 만들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만.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하고, 승인도 안 받고, 인준도 안 받은 그런 거를 가지고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거 담당부서의 재량권이 법률로 정해 놓은 범위를 초과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평가할 때 어떤어떤 점을 보겠다는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위탁처에게 통보했습니까? 제가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미팅할 때 안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선정관리 표준안에 보면 위탁 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을 공개하도록 돼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에서도 사전에 리스트를 다 통보를 하고 요거요거는 다 준비를 잘 하십시오, 라고 해놓고 나중에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평가등급을 매겼습니다. 근데 자체 평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역대 이래로 단 한 번도 사전 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5년 동안 운영할 권리를 박탈하는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통보도 하지 않고 갑자기 몰래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받아가지고, 너거 2점 모자라니까 너거 제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이거, 보통의 일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진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운영체 선정할 때는 종류별로, 위탁의 종류에 따라서 기한이 정해져 있죠? 어떻게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신규위탁이면 6개월 이전에, 그다음에 재위탁이면은 3개월 이전에,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변경위탁은 2개월까지,
규만

이규만의원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그것도 못 지켰죠? 불과 딱 30일 앞두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 부분도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변경을 할 수 있는,
규만

이규만의원

좌우지간 기한을 지키지 못 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재위탁 건인데, 담당부서에서 변경위탁 건으로 바꿔서 진행하면서 의회 보고도 안 하고 사전 동의도 안 받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2개월 전까지 변경위탁계 선정을 완료해야 되는데 완료도 하지 못해서 기한을 준수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한 성과평가표도 법에서 정한 평가표를 사용하지 않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인준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점수도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게 책정이 아니고 90점, 80점, 70점, 60점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부과하는 것이지, 이거 이상 되면 합격시켜주고 이거 이하면 잘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죠? 업무가.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3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전에 각 어린이집마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예.
규만

이규만의원

평가 등급을 어떻게 매겼습니까? 등급이 몇 가지입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4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A,B,C,D 이렇게 했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A등급이 가장 우수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탁월, 우수, 이런 식으로,
규만

이규만의원

해당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무슨 등급을 받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A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그리고 올해 재위탁 대상, 아까 심의대상이 8군데라고 했죠? 그 8군데 중에서 이 1군데를 제외하고, 아, 8군데 중에서 전부 다 A등급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B등급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위탁자 이름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규만

이규만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군데 중에서 1군데가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B등급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용을 모르시니까 이것도 그 질문이 안 되겠네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아까 교육부 평가 그거는 우리 성과평가표 일부에 들어 있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다 그걸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요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A,B,C,D등급으로 평가를 하는데,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그 재위탁 8개 중에서 1군데가 B등급을 받은 업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B등급 업체가 올해 재위탁 심사를 통과했습니까, 동래구?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근데, 그 부분이 일부라니까요. 다른 부분이,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통과했냐고 묻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다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예, 통과했죠? 근데 B등급,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이거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평가를 받는데 B등급도 통과했는데 A등급을 받은 위탁자는 탈락을 시킨다, 여기서 이제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탁영일의장

이규만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시간이 약 25분 정도 경과하여 발언을 최대한 빨리,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4∼5분 나오던데,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이거는 나름대로,
규만

이규만의원

요즘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바뀌고 나서 또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부로 바뀌고 나서? 그러면, 그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 어린이집평가결과서(교육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여기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래쪽을 보면 총평을, 확대 한번 해주십시오. 저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해당 어린이집은, 이게 어린이집 평가기준이 바뀌었습니다, A,B,C,D로 하다가 이제는 서술형으로 바뀐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국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우수한 평가입니다, 최고평가를 받은 거죠, 불과 3개월 전에. 근데 불과 3개월 전에 했던 사전 평가에서는 78점으로 부족해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고, 교육부로 바뀐 데서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자체 평가에서 탈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질문해도 잘 안 되니까, 만족도조사를 네이버 폼으로 했죠, 국장님?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키즈 노트.
규만

이규만의원

네네, 네이버 폼으로 했습니다.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은 구조가, 요즘은 이걸 잘 안 씁니다.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도 아니고. 이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은 첫째로 이게 본인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대상자를 특정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제시하면 안 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케이보트 시스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케이보팅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종 선거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응답대상자에게, 투표권이 있는 자에게 딱 특정해서 보냅니다. 그다음에 PASS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 만족도조사에서 4점을 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죠. 그럼 5점 만점에 4점이면 100점 만점에 80점입니다. 80점인데 왜 탈락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니 참고만 하시라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짚어봤을 때 이 담당부서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인지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기존 운영체를 탈락시켜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까,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공정하게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규만

이규만의원

됐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운영체를 탈락시키라는 요구나 압박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런…, 제가 뭐 압박도, 그런 압박을 (청취불능)
규만

이규만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상세하게 보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의 답변 결과를 보면 법을 위반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겁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사실 잘…, 저도 결재를 했는데 제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규만

이규만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Chat-GPT 건은 그냥 제가 시행규칙하고 조례를 쭉 항목을 적어가지고 다 그대로 올린 상태에서 한 줄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Chat-GPT가 1초 만에 대답이 나왔는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없이 재위탁 대상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심의 없이 재위탁을 진행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없이 재위탁 대상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과 조례의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Chat-GPT 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뭘 한다, 안 한다,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용

장준용구청장

기다리세요, 그냥.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저게 정파적이지도 않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과 조례의 조문을 가지고 그냥 답변을 저렇게 했다라는 부분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원석연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구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한 1∼2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은 국장님하고 충분히 질의응답을 했으므로 구청장님께는 최종책임자로서 책임과 권한에 관한 부분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담당부서가, 답변을 저렇게 쭉 하셨습니다마는, 자체적인 평가로 위탁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재위탁 공고를 안 하고 변경위탁으로 이렇게 한 행정처리가 절차나 과정에서 적합한 행정처리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원석연 퇴장, 구청장 장준용 발언대로 나옴

준용

장준용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동래, 교육하기 좋은 동래’라 해가지고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모두 내가 덮어둘게, 오늘이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동학대가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래서 그 이후로 저희 보육계에서 매일 CCTV를 확인을 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결제를 올라왔을 때도 이 점수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 하면은 80점이라는 점수를 아까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 80점이라는, 이때까지 모든 점수들을 재위탁하는 데에 따라서 80점 이하가 한 집도 없었습니다. 다 84점, 82점, 86점, 90점대까지 이렇게 점수가 있었고. 왜냐하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부모들이 맡겼을 때 우리가 책임지고, 또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집이 돼야 되기 때문에 80점이라는 점수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뭐 70점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80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 잘못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좀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다하더라도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규정돼 있는 절차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번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공무원들이 보통은 그 법이나 조례 이런 부분을 원칙을 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를 하는데, 이건 막 쫓기듯이 막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뭐 혹시 구청장님께서 이번에는 이런, 이 위탁체는 좀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지시나 아니면 의견을 피력한 적은 없으시죠?
준용

장준용구청장

저는, 제가 80점 이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내가 그 어린이집이 싫고 말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가이드나 이런 의견을 전혀 주지도 않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는 좀 무리한 이런 일을 추진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용

장준용구청장

예, 우리 직원들도 저와 함께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좀 더 깊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는 5년이라는 시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그 뒤에 행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위탁이라든가 변경위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여기 의회보다도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을 좀 믿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5년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조금 수준이 미달이거나 뭐 이렇게 돼서 변경위탁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렇다하더라도 법이나 이런 부분의 절차를 준수하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바람에 해당 위탁체는 한 순간에 심사기회를 박탈당한 그런 업체인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준용

장준용구청장

제가,
규만

이규만의원

아니,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소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게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법제처나 이런 유권해석에 의해서 이것은 무리하거나 잘못된 집행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그걸 시정하기 위한,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준용

장준용구청장

그런 기회가 온다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동래구에 지금 38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이번에 3개가 더 생깁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계약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5년 계약을 하면 나는 10년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노인복지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구민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하고 해서 재위탁이라는 거, 그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마는 지금은 굉장히 친절하고 더 좋은 관계로 변화돼 갔거든요. 이번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하더라도 법에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 재위탁 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면 그 절차는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준용

장준용구청장

예.
규만

이규만의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해 주시고요.
준용

장준용구청장

예.
규만

이규만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준용 구청장님과 원석연 국장님, 장시간 질의응답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약에 대한 행정 처리과정을 살펴보면서 행정이 미치는 범위와 그 정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행정은 관내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해석의 다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명쾌하고 분명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요지서(이규만 의원) 구정질문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구정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이규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에 따라 적극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주 제30회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민을 위해, 읍성역사축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장준용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명륜, 온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조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래구의 미래와 그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시대의 초입을 지나, 그 한가운데 서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인재로 양성하는 데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시기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디지털인재 양성, 초·중등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의 필수화,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래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구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과학기술문화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지닌 ‘동래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동래구는 이미 2018년 ‘동래비전2040’을 통해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교육수요와 그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이 부족한 현실은 큰 고민거리입니다. 관내 부산시 2∼3위의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사직동 학원가는 실험·실습을 통해 과학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유·초등학생과 메디컬 지원을 위한 최상위권 중고등학생들의 유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장 논리에 따른 사교육의 확장 속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구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교육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과학기술문화 진흥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동래읍성역사축제 기간 중 장영실 과학동산에 설치된 과학실험 부스는 전타임 마감이 되었으며,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직원분들과 대화에서 동래구민의 열띤 참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상청 리모델링 주민공청회에서도 기상청으로서의 과학적 정체성을 활용한 공간조성 요구를 들을 수 있었고, 지난 9월 해운대에서 열린 별·바다 과학축제에서는 사직동에 거주하는 구민의 부러움을 담은 인터뷰가 기사에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과학 문화의 중요성이 동래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동래형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가칭)과학기술교육센터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동래구 과학기술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과 5분 발언에 앞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 등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 영등포구의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이 아주 우수하여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등포구는 이화여대 창의교육원과 협약을 맺고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지속가능한 영등포 도시 발전,‘북극곰을 연결한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과학을 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창의력과 인문학적 사고를 결합한 교육으로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고 응용가능한 지식으로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학기가 끝나면 학기 참여 학생들이 대강당에 모여 그룹을 이뤄 자신의 주제를 발표하고, 부모들은 이를 참관하여 아이들의 사회적·교육적 성장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건립과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체험 위주의 과학관, 단순 도서관의 건립을 넘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실험과 실습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과학기술 교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구민과 아이들이 실제적인 융합 교육을 통해 '동래형 미래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동래형 미래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며, 재정적 부담 없이 구민 누구에게나 열린 과학교육은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동래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래구의 미래를 밝히고, 아이들과 구민이 자랑스러운 동래구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동래구는 반드시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조진우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조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래구의 지역 문학관인 ‘이주홍문학관’의 지역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지역문학공간으로의 재탄생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향파 이주홍은 1906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작고하기까지 60여 년 동안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소설, 시, 희곡, 시나리오, 수필, 번역 등 문학의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작품을 발표, 그가 남긴 작품집만 200여 권이 됩니다. 또한 이주홍은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연극 연출, 잡지 편집, 잡지 표지, 컷, 만문 만화, 만화, 회화, 서예 등에도 조예가 깊어 예술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배재중학교, 동래중학교, 현재 부경대학교인 부산수산대학교에 근무하며 교육자로서의 삶도 살았습니다. 이주홍문학관은 향파 이주홍 작가가 1971년부터 1987년 별세할 때까지 기거했던 동래구 온천1동 177-18번지 가옥을 부산시의 지원금으로 구입하여 개축한 것인데, 이 지역의 개발공사로 인하여 2004년 5월 현 위치로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의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인 이주홍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이주홍문학관은 선생께서 소장했던 도서 및 서화를 비롯한 유품 전시와 세미나, 강연회, 창작 수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학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홍문학관은 이주홍문학재단이 운영하는 사립문학관입니다. 22년간 유족이 수익모델 없이 문학관 유지를 해오면서 그 한계에 다다라 부경대쪽과 문학관 이전 협약이 진행됐었습니다. 열악한 운영난을 겪고 있던 유족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학관의 운영 주체가 개인이라 할지라도 문학적 유산의 보존과 관리, 열람 등의 목적과 함꼐 미래세대들에게 문학정신의 계승과 문학의 활성화 및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문학관은 공적인 문화공간이자 문학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학관은 전시만이 아니라 인문교양 교육과 강연, 창작과 출판, 공연과 방송, 체험 등을 두루 걸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독자를 유인하거나 생산하는 장소로 기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주홍문학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방문객 수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며, 시설의 개선 및 홍보·접근성을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래구는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손꼽히는 향파 이주홍이라는 위대한 문학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래의 이러한 지역자원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는 동래구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문체부 제2차 문학진흥기본계획을 보면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K-문학’의 세부과제로 ‘지역 문학 공간 활력 제고’를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 문학관이 복합문화예술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전시·교육·행사를 지원하고, 지역 문학관에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인력 파견을 통해 문학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학관 내 상주작가 연계 및 지역명사와 협력 등을 통한 지역의 문학자원 발굴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포럼 등 행사 개최, 체험형 창작활동 프로그램 운영, 팸투어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 및 판매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역 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못지 않게 인프라 지원 역시 중요합니다. 문학관의 전시 공간이나 관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시실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문학관의 이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인프라 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도 요구됩니다. 덧붙여 문학관 소장자료의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도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7일, 이주홍문학관장님으로부터 60년 이상 이주홍 선생이 지냈던 지금 이곳, 동래구 온천장에 문학관이 존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동래구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래구의 소중한 지역자원을 잃을 뻔 했기 때문입니다. 이주홍문학관은 동래구의 지역자원으로서 큰 가치를 가집니다. 동래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내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창작 역량 신장과 교류활동을 통한 상호협력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주홍문학관이 향후 미래세대에 남길 동래구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지역 문학계의 큰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구민들 모두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쇠퇴해가는 문학관으로 남지 않고 주민들에게 말을 걸고 다가가는 동래구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의 마음 한 켠에 마치 좋은 시의 한 구절처럼 생각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는 장소로 이주홍문학관이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주홍 선생의 시 한편을 들려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낙엽' - 낭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동래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장준용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30주년을 맞이한 동래읍성역사축제가 그 어느 해보다 성황리에 마무리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문화 허브로서 동래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동래구의 부족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도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리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존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마저 관리 소홀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동래구의 도서관은 구립인 읍성․안락누리도서관 2개, 공립인 온고지신 희망마을 작은도서관 1개, 사립인 동 행정복지센터 새마을문고 13개와 우리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에 따라 아파트 10개, 교회 4개, 지역아동센터 2개, 단독 2개, 학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유치원, 다문화 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이 각 1개로 총 3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관리 주체인 안락누리도서관의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6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356만 원, 5개 작은도서관 냉방비 100만 원, 정기간행물 구입비 - 8개 작은도서관 327만 원, 독서문화강좌 지원비 - 2개 작은도서관 198만 원 정도로 1년 지원금액이 981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안됩니다. 바로 옆 지역인 금정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만 9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래구의 주관부서인 평생교육과와 안락누리도서관은 그 무엇을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동래구의 도서관이 외부에서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동래구 작은도서관의 허와 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립의 작은도서관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개선점 파악을 위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새마을문고, 안락 숲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이용율은 참으로 저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률이 저조한 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작은도서관은 질 높은 문화강좌, 휴먼북 등 프로그램 개선과 홍보에 힘써야 합니다. 도서대출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이 뿐만 아니라 어른을 위한 신간 도서도 구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새마을문고를 방문하면서 “무슨 책을 읽고 싶습니까? 준비해 두겠습니다”와 같은 홍보를 제안하여 희망도서 요구목록을 민원대 등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계발서, 소설, 잡지 등 다양한 장르의 도서 구매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배치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도서대여, 회원 관리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새마을문고 회원 등 자원봉사자 활성화는 필수입니다. 동래고을,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 언론보도 및 작은도서관 지도를 제작․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본 의원이 8월의 무더웠던 여름에 『무더위 팍팍!! 무더운 여름날, 도서관으로 오세요』와 같은 홍보물을 안락누리도서관에 요청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절별로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작은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자원을 보존 및 공유하고, 행정복지센터마다 새마을문고 또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도서관의 명칭 또한 통일화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 증액과 지원을 통해 도서관이 제대로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노력하고, 총무과는 새마을문고 회원 활성화를, 평생교육과는 작은도서관을, 동 행정복지센터는 새마을문고 운영을,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락 숲도서관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입니다. 2020년부터 숲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우리 동래구에는 도서관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호두과자 판매점으로 변경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2층 2개 공간이 방치되어 있어 기존 도서관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내지 무인 도서관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주관 부서인 녹지공원과와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동래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부족하므로 24시간, 전국 200여 개, 부산 20여 개가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가능한 스마트 도서관을 유동인구가 많은 동래전철역, 온천천 카페거리 등에 설치를 촉구합니다. 도서관은 라이브러리-도서관, 아카이브-기록 보관, 뮤지움-박물관이 복합된 라키바움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도서관은 문화유산, 문화역사관,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도시의 존재감은 도서관으로 대표되는 만큼 도서관의 존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교육특구인 동래구는 아이키우기 좋은 동래! 살기 좋은 도시 동래이며, 현재도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읍성·안락누리도서관, 온고지신 희망마을 도서관과 앞으로 개관 예정인 혁신어울림과 온천3동 구(舊)동사 작은도서관뿐입니다. 도서관이 목마른 아이와 학부모, 나아가 어른들은 그들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바움을 많이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권영원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부의장님과 잠시 의석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 의장, 천병준 부의장과 사회교대)

천병준부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탁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래구의회 탁영일 의원입니다. 지난 10.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치러진 동래읍성역사축제의 뜨거운 열기와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전년과 비교해 방문객 수치가 약 25만 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축제의 인기와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축제 준비와 헌신적 노력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이러한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성공 이면에는 각종 단체를 비롯한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자원봉사자들과 단체원들에게 주민과 의회를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제공을 통해 로컬축제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으며,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다회용기 사용의 확대는 저탄소 시대 주민들과 어린 미래세대의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에 도움을 주어 친환경 축제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약 9억 5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축제예산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적은 예산으로 규모 있는 축제를 치러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민과 단체의 부담과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라인 등에서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칭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본론에 앞서 축제 성공의 중요한 요소인 음식에 관한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 상 시 청) 하지만 치솟는 물가로 인한 식자재비 상승은 먹거리의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직결되고, 단체원들의 고령화와 현실과 맞지 않는 실비지급기준 역시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불만 고조와 참여의지 약화로 이어져 축제의 장기적 성공과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동래의 자랑거리인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주민들과 직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장차 40주년, 나아가 50주년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장담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식자재 관련 등 축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음식값 인상을 억제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실비지급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같은 민간 전문축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자문기능의 강화로 민간 전문가들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재정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 에딘버러 축제,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세계유수의 축제들처럼 기업스폰서쉽 체결과 기금조성을 통해 축제의 장기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래는 대선주조, 롯데와 같은 크고 작은 지역기업이 있어 기업광고와 제품구매를 조건으로 재정후원을 받는 스폰서쉽을 체결한다면 동래읍성축제를 더욱 안정적이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장소적 한계와 스토리텔링의 개발 부족으로 문체부의 예비문화관광축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축제공간을 다양화하고 증강현실을 이용한 임진왜란 체험게임 등을 접목한 디지털 축제프로그램의 추가개발과 녹색마술공연 등 다양한 친환경프로그램 추가 등으로 문체부 요구를 충족한다면 폭넓은 국가지원이 가능한 문화관광형축제로의 지정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동래읍성역사축제 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써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탁영일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병준부의장

탁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추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제출

제출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질문

구정질문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계약 관련(10월 16일, 이규만 의원)
질문

서면질문

- 수민·복산동 문화유산구역 지정 현황 등 2건(10월 17일, 오영진 의원)
발언

자유발언5분

- 지역사회의 문화 허브로서 동래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10월 16일, 권영원 의원) -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성공 요인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10월 18일, 탁영일 의원)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의안

동의안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