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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탁영일 의원 행정사무감사

332회 제2본회의2024-09-02

탁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탁영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선

이일선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일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채택 및 부의 사항입니다. 8월 28일 기획총무·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작성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8월 30일 각 위원회별로 최종 채택된 계획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제출 및 부의 사항입니다.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이 중 부결된 안건을 제외한 총 23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현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의결 결과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8월 21일 권영원 의원으로부터 복산동 새마을문고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 실태 등 2건에 대한 서면질문이 제출되어 집행기관 이송 후 답변 완료되었으며, 8월 22일 전두현 의원으로부터 부서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자료 등 3건에 대한 서면질문이 제출되어 집행기관 이송 후 현재 답변처리 진행 중입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8월 26일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를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 및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각 위원회별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원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사회도시부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1실, 2국, 9개과, 1사업소, 6개 동행정복지센터로 총 17개 기관 및 부서입니다. 감사반은 1개,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명시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237건으로 2023년 11월 이후 처리업무를 원칙적인 감사대상사무로 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과 조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기획총무위원회)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권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두현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의원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3국, 12과, 보건소 2과, 7개 동행정복지센터로 총 21개 기관 및 부서이며, 감사반은 1개, 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명시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346건으로 감사대상사무는 2023년 11월 이후 처리업무이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2024년도 업무처리 결과 및 추진사항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전두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위원회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채택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6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제비 등 후생복지제도의 시행범위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경문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해 난임 부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시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의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상당수의 가정이 겪고 있는 난임치료 시술의 고충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확산함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별 조례 및 규칙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법규를 종합한 후 단일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대외적인 규정의 적절한 효력 발현과 체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규정 내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정하고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반영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반적인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단일 항에서 동시 규정된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비 항목별 제출서식과 제출기한에 대하여 그 규정을 분리함으로써 해석과 운영을 명확히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시행에 있어 접수·결재권자인 ‘의장’의 경우에 대한 직무대행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앞서 보고한 연구단체 관련 조례안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규정 내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정하고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등의 투명성과 충실성을 확보함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장영진·오영진·조진우·허미연·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장영진·이규만·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오영진·조진우·전두현·허미연·장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오영진·허미연·조진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전두현·오영진·이규만·조진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규만 의원 발의)(장영진·오영진·조진우·허미연·이지영 의원 찬성)

참 조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정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경문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시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른 국가유산체계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정 및 등록되지 않은 지역 내 향토유산 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사업추진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화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명규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래구의회 및 위원회의 의안 발의 및 제안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 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건립 공사기간 연장 및 유적전시관 조성 등으로 인하여 신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조례명과 담당계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라 인용 조례명 수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오기재된 용어 수정과 누락된 사항을 기재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추가 관리계획안은 동래구 신청사 이전 후 (가칭)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래구 임시청사를 철거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장영진·이규만·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규만 의원 대표발의, 이규만·천병준·서덕미·이지영 의원 공동발의)(허미연·장영진·권영원·전경문·정명규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정명규·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탁영일·장영진·이규만·허미연·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허미연·조진우·장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안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영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사회도시부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만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의의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생활 안정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말기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교차로 인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규정함으로써 교통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원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이 아닌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 수준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수안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에 건은 수안3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장영진·오영진·권영원·탁영일·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이지영·허미연·전경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김미화·이규만·정명규·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발의)(장영진·권영원·조진우·이지영·서덕미·이규만·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정명규·권영원·장영진·전두현·김미화·조진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이지영·탁영일·이규만·김미화·장영진·정명규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수안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수안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이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안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천병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종량제봉투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종량제봉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국민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봉투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코 ‘조금’ 관심을 가질 분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배포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 종량제봉투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 즉 재산적 가치를 가진 증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한 관리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는 어떨까요?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지자체 역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종량제봉투에 대한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특허 등의 방식을 채용하고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봉투를 함께 봐주십시오. (종량제봉투를 들어보이며) 우리 동래구는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QR코드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QR코드 방식은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우리 동래구의 경우 QR코드를 인식해 보면 생산자와 생산일자만 메모장 어플을 통해 간단히 표기되는 방식으로, 봉투를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조된 봉투인지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환경부 지침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유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종량제봉투를 검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PPT 화면 제시)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들이 온라인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복제를 통한 가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고,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경량화 유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 판매한 자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대처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래구는 해당 제도의 시행에 대해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종량제봉투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자원순환과에서는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가능성 및 유통에 관련된 전 과정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위조방지 효과가 전무한 현재의 QR코드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부 기준에 맞는 제도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또한, 상당수의 이용자가 종량제봉투가 사적거래 불가 품목이고, 판매 시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종량제봉투 중고거래 금지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판매처를 통한 환불 제도, 전입·전출 시 전입자 확인 인증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에 대해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폐기물 처리비 등을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환경부 지침상 100%가 목표인 ‘주민부담률’의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동래구의 경우 2023년 기준 50.4%로 겨우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래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022년 43.1%에서 2023년 35.7%로 급격히 낮아져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주 수입원인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동래구 자체적으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청장님께서는 추후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를 통해 현재 각 구·군별 제각각인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단일화 논의와 더불어 봉투 가격 현실화에 대한 논의까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천병준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추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

청가

청가의원

1명 김미화
제출

의안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8월 30일, 각 상임위원장 제안)
제출

제출심사보고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수안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원안가결)
결안

부결안위원회

-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
질문

서면질문

- 복산동 새마을문고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 실태 등 2건(8월 21일, 권영원 의원) - 부서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자료 등 3건(8월 22일, 전두현 의원)
발언

자유발언5분

-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를 촉구하며(8월 26일, 천병준 의원)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