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진길 의원 발언
만모
정만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위원!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1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만모
정만모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예산안 심의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못했고 또 현재 지금 제2위원회실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열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그때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다루도록 하고 회의 개의가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당위원회로 바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에서 심사를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끝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만모 위원장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께 제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며칠되지 않아서 아직 충분한 내용을 파악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직책상 실무책임자로서 여러 위원께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사항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코자하는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순서는 크게 나누어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 채무부담행위조사, 이월금,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액을 포함한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70억 7,615만 8,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654억 1,386만 2,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16억 6,229만 6,000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0억 1,1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9억 6,200만원,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4,9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시차입 한도액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19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총 예산액의 3% 기준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되는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19페이지와 33페이지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99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99페이지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억 400만원으로서 이는 작년 12월 구의회에서 이미 승인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산3동 복개간 진입로인 마곡천 도로개설비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19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총 예산액의 1% 수준인 7억 4,1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B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코자하는 세입·세출액은 95억 9,749만 9,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9페이지 세입분야와 33페이지 세출분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장별, 품목별, 성질별 집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코자하는 세수입 59억 4,518만 6,000원 중 경상비수입이 11억 4,236만 9,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92년 10월 1일 보건소 내 치과신설에 따른 관공업 수입 776만 6,000원, 증지수입 6,047만 8,000원이며, 폐기물 수거 수수료 91년도 수입은 15억 9,725만 6,000원을 감안하여 1억 1,65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은 33억 3,800만원 과징 예상에 따른 위임 수수료 15%의 해당액인 5억원, 91년도 시세 목표액 초과징수액과 91년도 미세입분을 포함한 시세징수 교부금 1억 9,490만원, 91년도 도로 하천 사용료 목표액 초과징수와 91년도 미세입분을 포함한 사용료 징수 교부금 6,656만 2,000원, 주차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주차장 수입 징수 교부금이 1억 93,000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2억 7,06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외 수입 48억 281만 7,000원의 내용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4,000만원, 91년도 예산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37억 3,3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838만 3,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7,889만 3,000원과 잡수입 1억 3,154만 4,000원과 과년도 수입이 2,82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36억 5,231만 3,000원의 내용은 국고보조금 5,905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금 35억 9,325만 5,000원은 사회복지비 보조금 2억 8,336만 3,000원과 31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28억 2,629만 3,000원, 문화비 및 체육비 보조금이 4억 8,359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의회비입니다.
금회 추경하고자 하는 의회비 세입·세출예산의 산출 기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 심의과정에서 의문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산출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세항별 금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분야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분야는 올해 금회 추경액이 5,888만 5,000원입니다.
산출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 분야는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기획관리분야는 1,7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분야가 227만 8,000원, 다음 페이지 예산운영관리 분야가 1,972만원, 전산관리 분야가 988만원, 통계관리 분야가 29만 7,000원, 공보관리 분야가 1,877만 8,000원, 다음 페이지 연금관리 분야가 3,788만 9,000원, 서무관리 분야가 8,416만 1,000원, 인사고시관리 분야가 2,889만 4,000원, 공무원교육훈련 분야가 1,750만원, 통신관리 분야가 127만 5,000원, 민원업무 분야가 2,359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맨 밑에 일선행정조직운영 분야가 9,916만 6,000원, 다음 페이지 재무지방수입관리 분야가 5,0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관리 분야가 80만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 의회비수당 이체로 해서 180만원이 감소되고, 계약원가 조사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선관리 분야가 3억 7,3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3동사를 개축코자 한 것이 계획변경 등으로 취소가 되어 3억 7,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재산관리 분야가 127만 8,000원, 지적관리 분야가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17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증진 분야가 5,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정관리 분야가 3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보호 분야가 1억 5,969만 8,000원, 55페이지 의료보험 분야가 7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구호 분야가 557만원, 아동복지 분야가 3,177만 6,000원, 노인복지 분야가 8,800만원, 부녀복지 분야가 934만 4,000원, 청소년복지 분야가 5,000만원, 다음 중간부분에 보건소운영에 6,490만원,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위생관리 분야가 10만 1,000원, 환경관리 분야가 8,153만 6,000원, 다음 페이지 청소관리 분야가 1억 4,905만 5,000원, 그 다음 공원관리 분야가 48만 9,000원, 녹지관리 분야가 1억 7,6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관리 분야가 1,878만 2,000원, 상정관리 분야가 63,000원, 운수행정 분야가 1억 8,421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올해 2월 1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관련경비 당초 예산 1억 8,421만 4,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가 3,610만 1,000원, 도시정비 분야가 3,769만 6,000원, 다음 페이지는 토지관리 분야가 1,204만원, 건축지도 분야가 701만 1,000원, 다음 페이지 도로교량관리 분야가 8,661만 8,000원, 도로교량건설 분야가 3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윗 부분에 재해대책 업무관계로서 18억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밑부분에 새마을사업 분야라고 해서 9,869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연보호활동 분야에서 242만 4,000원, 일반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9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 분야가 888만원, 문예행사 관련경비가 280만원, 문예시설확충 분야가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문화재관리 분야가 3,033만 7,000원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이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고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비례해서 증액시켰으나 실질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상당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행사비가 2,191만 3,000원, 체육비확충 분야가 560만원, 건전생활지도 분야가 1,690만원, 유아교육 관계가 88만 5,000원이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유아시설에 대해서 88만 5,000원 상당 더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당초 예산에 편성했으나 시 지침에 의해서 필요없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훈련 관리 분야가 307만 6,000원, 민방위시설장비 분야가 2,857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가 1,422만 8,000원, 청원경찰관리 분야가 2,1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원 활동 인건비 등 해서 5억 6,0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반기까지만 당초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사항을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반환금 즉, 작년도 국비보조 사용잔액을 시에 반납을 합니다. 보사부는 보사부, 시 같으면 시 보조기관에 반납하는 액이 1억 1,8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시비보조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이 7억 7,889만 4,000원이 시에 반납되었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1억 1,032만 5,000원인데 동래전화국 앞 도로개설 부담금 정산에서 잔액을 반환하게 되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장 재개발 진입로개설 부담금을 정산한 결과에 남은 돈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에서 동래여고간 도로개설부담금이 인쇄가 정산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총괄사항입니다.
이것은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으로서 이번에 추경분은 서무관리분야인데 전체 1억 3,8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통상적인 각 동 공이 해당되는 사항외에 수민동에 복사기유지수선관계, 사직2동에 전자타자기 구입관계, 전자복사기 5대 이것은 사직2동, 거제3동, 연산2동, 연산7동, 명장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목에서 별도 설명을 할 때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채무부담행위액입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액은 총액이 2억 4,500만원입니다.
명장1동 611-2번지상에 연면적 1,650세대 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구 재정여건상 부득이 6억 500만원만 현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액 2억 4,500만원은 93년도 명년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공사를 시행코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91년도 명시이월비하고 1991년도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서 올해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9건에 90억 9,972만 7,000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4건에 21억 1,000만원이 됩니다. 사고이월비는 25건에 69억 8,972만 7,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명시이월액은 시비보조금이 91년 12월에 내시되어 가지고 작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91년 12월 28일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원인행위를 못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된 것이고 사고이월액은 작년도 지출행위 작년도 12월말까지 지출행위를 했으나 절대 부족으로 회계연도 기한인 2월 28일까지 지출을 못한 금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3개 특별회계비가 있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각 1,7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91년도 결산이월금이고 세출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내역에 보면 1,768만 9,000원에서 91년 결산잉여금을 반환하고 2,760만 9,000원이 상환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반환하는 것이 5,900만원 상당해 가지고 「토털」해서 1,7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이 1억 1,961만 2,000원은 작년도 결산이월금입니다. 세출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미달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계상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38만 8,000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여기에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당초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뒷면에 보면 38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맨 밑 난에 보면 올해 금회 추경하는 것이 1억 1,9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시 143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1,621만 1,000원인데 1,000원은 91년도 결산이월금입니다.
세출은 147~148페이지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예비비 78만 9,000원을 충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147페이지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출내역이라든가 위원께서 다소 의문되는 사항, 사항설명 관계가 필요하고 별도로 질문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모
정만모위원장
제안설명을 조용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위원! 반갑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년도 6월 2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6월 11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만모
정만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듣도록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 제안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심사기간과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상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본 예산안 편성에 따른 상세한 사항의 질의는 소관 부서별 개별심사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일반행정비,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목 증감 계 해서 감사업무시책추진정보비에 200만원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예산관리 232 정보비에 보면 증감이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거기 밑에 51페이지 재정운용활성화 추진이라 했는데 무슨 활성화인가 대답해 주시고, 54페이지 정보비 해서 구정 홍보활성화 추진해서 기정액은 100만원인데 추가가 300만원이 되어 있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정보비에 총무국 주요시책 업무추진 800만원에다 기정 600만원인데 추가가 200만원 되어 있고 지역안정 유공 민·관·군 위로 격려 해서 1,000만원, 사회안정유관기관 협의업무추진해서 거기에도 1,000만원 추가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특별판공비 해서 구·동직원 간담회 만원씩 해서 1,200명 1,200만원하고 연말연시 장병·전경위문 격려 해서 500만원 책정된 것과 구청 내방자 선물구입비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63페이지 보면 맨 밑 정보비에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및 공직자 사기앙양해서 3,000만원, 동 행정여론업무추진 해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4페이지 제일 위에 특별판공비에 각급 사회단체 구정 참여 협조간담회, 그 다음에 각계 각층 구민초청 간담회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소각로 구입이 30kg/H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존 소각로 철거 1식 해서 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제일 하단 정보비에 보면 사회산업국 주요시책 업무추진하고 저소득층 주민복지증진 업무추진 해서 추가로 4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124페이지 중간 정보비에 지역개발 업무추진과 보상근무추진해서 각각 1,900만원과 1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 127페이지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수당하는데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꼭 줘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
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발언 주시겠습니까?
만모
정만모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노병흡위원
저희들이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해서 와서 오늘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다루지 못하고 예결위원회로 안건이 넘어 왔습니다. 물론 적법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어떤 규정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오늘 이 심의가 적법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모
정만모위원장
이상건 위원의 질문 답변에 앞서 노병흡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원래 예산심사는 본회의에 회부해서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그 심사기간을 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병흡 위원께서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은가를 질문했습니다만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7조 제3항에 보면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그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아니해도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병흡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법부터 조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위원별로 질문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남발적이랄까 좀 어려운 개괄적인 심의가 될 것 같은데 개괄적인 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축조심의할 것인지 확실히 어떤 방법론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건 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전체적이고 개괄적으로 자기가 체크한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첫 페이지부터 축조심의를 해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만모
정만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노병흡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대단히 염려스럽고 회의를 구체화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걱정이 되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은 지금 시작하다시피 진행하고 각 소관별로는 오후 오찬 시간을 마치고 난 후에 개별심사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되어도 노병흡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만모
정만모위원장
그러면 한 분 한 분 질의에 앞서서 개별적 질의를 하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할까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모아서 하도록 할까요?

이상건위원
질의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답변을 모아서 받도록 합시다.
만모
정만모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도 될 수 있으면 구청의 담당 간부들이 있으니까 중복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서 한 번 질의된 문제는 재론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께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모
정만모위원장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기에 있어서 질문을 요청합니다. 발언을 주시겠습니까?
만모
정만모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노병흡위원
지난 해 12월 정기회에서 92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을 집행하고 나서 약 17%의 차액이 생겨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지난 해 기정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책정하는 본뜻은 얼마만큼 계획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이 얼마만큼 정확하느냐에 있고 또한 효율적이냐에 있습니다. 일반기업체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예산 계획도 이와 마찬가지로 관리비 내지 경상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를 최대한으로 하여서 주민숙원사업비를 하루속히 해소하며 영세민 등 불우한 생활환경을 개선내지 향상시킴으로써 그 예산 수리계획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한 지 5개월여만에 17%의 차질이 생겨 추경을 함은 당초 기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성과 작업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기정예산에 비하면 약 47%에 해당되는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세외수입의 경우는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은 어떤 규정과 규칙이 바뀌지 않는 한 최소한 1년치의 세입계상은 정확히 산출돼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제안사유 골자를 대충 설명해 보면 투자사업비가 32억 3,200만원인데 전체 예산액의 33%에 불과합니다.
현재 지역마다 개발해야 될 숙원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비가 조금 적다고 생각되며 추가해서 질의할 사항은 정보비 특별판공비 경우를 보면 기정예산보다 추경금액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보관리비, 정보비 중에서 기정예산은 약 100만원인데 추경금액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경상비 사업 중에 특별판공비를 보면 기정예산이 180만원인데 비해서 추경은 6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의 의미는 기정된 사실에 부족된 부분을 보충한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예를 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또 산출기초난에 보면 어느 과목은 추경부분을 산출하였고, 어느 과목은 경정부분을 산출하였습니다.
때문에 경정부분을 산출한 과목은 추경된 부분의 사유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부분은 내무부 지침이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확보는 보다 장기적이고 정확하게 수립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만모
정만모위원장
노병흡 위원! 구체적이고 방대하며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관계 공무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김낙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상건 위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정보비라든가 구체적인 산출내역이라든가 필요성을 답변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항별 설명을 올릴 때 자리에 앉은지가 며칠 되지 않아 구체적인 업무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각 실·국별로 별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충분한 답변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타구에서 근무도 했고, 추경문제는 성질이라든가 부족분에 한해서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업이 집행부 측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으로서 충분히 판단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부족분만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금회에 한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노병흡 위원 말씀과 그대로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모
정만모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이상건 위원의 12항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소관별로 심사할 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고 노병흡 위원 질의에 구체적인 것이 되었으니까 관계부서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진행의 원활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정회한 후 소관 부서별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개별심사 시에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안 부서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내일까지 완료하고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 개별심사는 오늘 심사한 바와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회의는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만장일치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6분 산회
회부
의안회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상임위원회별 소관예산심사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우리 구의회회의규칙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총무위원회소관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소관예산안, 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