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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310회 제1본회의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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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0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2월 2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부의 사항입니다. 2022년 3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안, 2022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동래구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고, 3월 15일 주순희 의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2월 22일 강명임 의원께서 제출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3월 17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정명규 의원, 서덕미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으로 모두 3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책임검사위원에 문대식 의원, 검사위원에 김영찬, 김영창 두 분의 공인공인회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 및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1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명 유인경
제출

의안제출

- 제3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3월 17일 의장 제의) ㆍ회기 : 3월 17일 ∼ 3월 22일(6일간) - 제3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17일 의장 제의) - 휴회의 건(3월 17일 의장 제의) ㆍ기간 : 3월 18일 ~ 3월 21일(5일간)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3월 15일 의장 제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안 - 2022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동래구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3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질문

서면질문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관련(2월 22일 강명임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