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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하성기 의원 발언

31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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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순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순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40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제행정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15개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법령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2. 1. 19.∼2. 8.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최순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하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성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06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위원장 등 포함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 구성,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 자문위원 및 존속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구 소속 직원의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근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 지원, 자료ㆍ정보ㆍ의견의 제출 협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참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백서 제작ㆍ공개(30일 이내), 백서 포함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22. 1. 27.∼2. 16.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06호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김성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질의보다도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 놨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초과를 하고 이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야 되나, 그죠?
남희

박남희총무과장

이건 위원님들의 성별에 비례해서 위촉하게 돼 있는데, 이건 양성평동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켜달라는 겁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가능으로 해야지 이걸 강제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남희

박남희총무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왜 그럼 초과합니까?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또 약간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성기

하성기위원

상위법이 국가법인데,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그걸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서 우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 이게 범위를 제한해서,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해 버리면 융통성이 없다 이거죠, 인수위에서는.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이거 뭐 구별 안 하고, 인물하고 능력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왜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구하고 국가하고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위법은 법이에요, 법. 그래서 내가, 그거는 질의가 아니고.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내가 서두에서도 누차 말했지만 이게 궁금해서 이야기하는데,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죠. 이걸 시대에 맞게끔, 우리도 조례를, 예를 들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위주로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지, 그죠?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예, 「양성평등기본법」이 나중에 개정되거나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또,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상위법에 있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묘미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초과하지 않음’ 이런 거보다도, 문구를 좀 다르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말을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는 딱 단정을 짓는 거죠.

박용근위원

하성기 위원님은 구청장 후보라서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일단 정회를 좀 하고 하시죠. 질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성기

하성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가능한 초과하지 않는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조금 전 정회 시 의논한 대로 ‘제2조제1항을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조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하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계획 취소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재산은 온천동 1108-6번지 일원에 연면적 1700㎡(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로 총사업비 44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낮은 건축 공사비 측정으로 공사비 부족과 향후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등 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입소자 지역제한이 없으므로 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립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김성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안 그래도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담당부서에서 2년 전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국비도 신청하고 확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취소하는 이유가 구에서 진행하기에는 구비도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보고서에 보니까 인근 래미안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이 되고,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우리 도시안전과의 방재창고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원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입니다. 그런데 치매요양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방재창고하고 도로관리원 그 분들이 거주할 장소가, 원래는 SOC사업을 하면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SOC사업이 들어서면 그 성질상 안 맞고, 거기 보면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간이 일반적인 건물만 하나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다보니까 대체부지가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온난화 때문에 도시안전과의 도로관리원을 거의 우리 구청 5분 대기조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분들의 대기공간에 대한 대체부지를 우리로서는 마땅하게 쓸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이전장소도 없이 그거를 설치한다 하면…,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 이거는 공립이라 하지만 사실상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혐오시설로 좀 더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래구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구민들만 가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거는 구 제한 이런 게 없다보니까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적을 수 있으니까, 조금 타산적으로 따졌을 때 도저히 좀 그렇다, 이래서 취소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치매보다 무서운 병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각 가정에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온 가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고,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 치매인구도 덩달아서 이렇게 늘어날 건데, 예를 들면 65세 이상 인구의 한 10%는 치매환자라고 보여 진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부서도 떠나야 되고 지역도 떠나야 되고, 하여튼 국가든 시든 구·군단체든 할 수 있는 한은 치매 관련해서 이 시설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적다는 그거는 제가 납득이 좀 안되고요. 그다음에 방채창고가 원래는 여기에 오기로 했는데 갈 장소가 없는 그게 가장 큰 이유인지,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게 투입이 돼야 돼서, 예산이 무리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껴서 취소를 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시기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이걸 처음에 신청할 때가 2019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에 우리 생활SOC로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여기 임시청사를 쓰다가 가고 나면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딱 맞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시청사 건립 자체가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생활SOC라든지 또 유아전담 체육시설 같은 게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방재창고가 약간 고바위, 산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설 시에 신속히 못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장소가 적지라고 생각했는데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3년이라는 간극이 있다보니까 그 사이에 좀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방재창고가 못 오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국가에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구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는 예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국비/지방비 부담이 자꾸 변동이 되면서 구비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실제 설치하고 나면 집만 짓는 게 아니고 안에 장비가 설치돼야 되는데 장비도 국비/시비는 1억 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가 몽땅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은 구비·시비부담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시설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 구에서 이걸 부담하기에는 너무 좀 중과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투입하고 경비를 투입하고 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판단하고 우리가 이 공모를 반납하고자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되게 아쉽고 죄송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이 방재창고 이전 문제는 전에부터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죠? 저게 고바위고, 긴급 시에 이동의 문제점도 있고. 그럼 저 방재창고가 SOC 여기 임시청사에 못 오면 다른 데도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방재창고로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예를 들면 안락동 선별장 옆에, 지금 장애인협회 거기에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말이죠, 그래서 그 장애인협회를 좀더 좋은 환경에 있는 장소로 이전할 예정이죠, 거기도?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거는 예정이 없었고요.

박용근위원

그걸 빨리 이전을 해서 장애우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좋은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저런 장소에 방재창고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말이죠. 접근성도 용이하고 도로 관련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방재창고가 갈 자리가 없어서 이걸 취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는 아니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박용근위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인데, 주된 요인은 아니다 말이죠. 주된 요인은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래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낮아질 것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구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 데, 그거는 시하고 국가에서도, 앞으로 정부도 바뀌고 해서 치매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도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좀 이런 시설을 만들면, 이걸 혐오시설이라고 보면 안되잖아요, 그죠? 래미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민원이 발생된 거 아니고. 그 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취소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취소를 하기 전에 그러면 국비를 반납했습니까? 국비가 반납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반납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는 절차를 해야 되니까요. 추경에서 반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될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아직 반납은 안됐네요, 계장님?
성기

하성기위원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떻게,

박용근위원

전에 반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구비가 조금, 얼마만큼 많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면 구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고도 우리 구에, 또 우리 구에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을 예측을 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치매전담 요양시설은 앞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좀더 탄력적으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서 하더라도 취소하고 반납하고 이런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우리 박용근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땅을 주고 거기다가 집을 지을 때 우리 돈을 또 들여가지고 우리 구비를 계속 부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우리 구에 데미지가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거를 땅을 매입해가지고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시비로 운영이 계속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공모해가지고 한 의욕이 있고 해서 우리도 잘해보고자 하였으나 우리 땅은 없어지면서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결정한 거니까 그 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이해는 잘 안되겠지만 일단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 치매노인요양원이라는 것은 지자체별로, 뭐 시고 국가든 어쨌든간에 이런 시설들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애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방재창고, 우리 존경하는 정명규 의원님께서 접근성이 안 좋다고 옮겨달라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접근성이 안 좋고 또 직원들도 대기하는 장소도 접근성이 안 좋아서, 거기에 또 사고우려가 많습니다. 그죠? 화물차 주차장 옆에 거기에 있는데, 왜 거기는 유독 중앙선 가드레일을 안 칩니까, 거기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방재창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애당초 계획한 대로 하시고, 내가 볼 때는, 자꾸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는데 특별교부세, 국비, 우리 땅에 우리가 짓고 여기에 국비, 특별교부세까지 다 받아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이 있으면 공모해가지고 주민들 복지시설이라든지 모든 각종 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우리가 내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을, 복지시설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게 이제 치매노인요양원이 우리구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걸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래구는 노인인구도 증가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 동래구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치매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보면 거기가 치매노인요양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최적화된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심지에도 사실 그런 땅이 없어요. 접근성도 좋고 그죠? 그런데 이걸 특별교부세까지 다 받아내가지고, 시비까지 받아내서 이렇게 하려는데 방재창고가 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걸 안 한다, 복지시설을 안 한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지에 안 맞다는 거예요. 방재창고는, 당연히 거기 직원들도 몇십 명이 있는데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재난 시에 긴급하게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로 애시당초에 계획 잡은 대로 넣는 겁니다. 다른 걸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임시청사 여기에 공모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땅을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받고 시비 받고 건물을 짓고 우리가 운영비 댑니다.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래미안 이 사람들도 향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도 실제적으로 거기는 부모님들의 치매요양원으로 아주 쾌적한, 우리 동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 모시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 이런 민원을 넣는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어쨌든간에 공립이든 구립이든 시립이든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소수약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이용률이 높죠, 동래구에 있으면. 그것도 조례로 담을 수 있어요, 그죠? 전체 다, 시의 모든 사람이 치매요양원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 몇 %, 몇 % 비율을 우리가 조례로 담으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들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우리 하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필요사항은 맞습니다. 필요사항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치매센터 뿐만 아니라 생활SOC사업에,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물론 생활SOC사업이란 국가에서 공모사업이지 땅을 사 줘가지고 지어주는 그런, 땅값까지 주는 건 아닙니다. 땅은 자기들 구에서 구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 건물비는 줄 테니까 너희가 지어서 운영하도록 하다보니까 사실 공립치매센터는 땅은 우리 땅이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데 드는 비용은 좀 주고 그래놓고 나중에 짓고 나면 국비와 시비가 깎여버리면 구비가지고는 사실상 이런 치매요양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의 지방비로, 재정자립도로 해서는 사실상 이걸 구에서 전담해서, 처음에 짓고 나서 한 1, 2년은 시비가 오겠지만 차후에 가면 전부 다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면 과연 이게 우리의 재정자립도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 현재 북구의 빙상장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빙상장이 운영이 안되다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면 이거 시보고 다시 가져가라, 운영 자체가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도 지금 공립치매센터 같으면, 일반 사립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고 하지만 공립이나 구립 같은 경우는 치매요양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소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자폭은 1~2년 들어서는, 가면 갈수록 커진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걸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치매요양병원을 공립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선뜻 나서서 지으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운영비하고 전부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으라 하면 그래도 지을까 말까인데 건물 짓는데 국비·시비 조금 지원해줘 놓고 그 다음부터 나몰라라 해버리면 구에서 그걸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1~2년만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하다보면 사실상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운영비를 대다 보면 좀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 파악은 하지만 당장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다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면 모든 게 연결 돼 있어요. 체육센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게 적자난다, 그러면 문화회관도 다 적자지. 그런 논리를 펴는 게 아니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아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온 게 다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 것은, 아니 표현을 자꾸 그런 논리로 가면, 이렇게 되면 의원들하고 대립각만 서요, 과장님. 이해 가시죠?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국가사무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손길 안 가는 걸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좀더 복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 법률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자치라는 게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인데 예를 들어서 약자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오히려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적자라는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향후에 얼마가 적자가 될 것이고 그런 예상도 다 하고 처음에 공모를 했을 거라고, 그죠? 공모할 적에 그런 것도, 향후 미래에 적자인지 흑자인지 지금도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다 뽑아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공모를 했을 거라고. 그리고 다소 적자더라도 우리구 실정,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노인인구가 많고 주거밀집형이다보니까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런 주민들을 위한 이런 복지정책이 필요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 우리 구 안의 현재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이걸 판단하자는 것이지 적자 논리로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럼 모든 게 문화회관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문화회관 없어도 구민들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마는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문화회관도 적자를 봐 가면서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체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 노인인구가 지금 거의 20%가 돼 갈 겁니다. 고령화로 접어들었는데, 15%가 넘으면 고령화라 했는데,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를 쓸 거냐 말 거냐 이걸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제 말씀은. 그리고 방재창고도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긴급 시에 바로 투입해야 되고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데, 애당초에 하기로 했던 게 갑자기 어긋나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되는 거죠, 의원으로서는. 의원이 뭡니까? 주민들,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걸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말고 이걸 떠나서 좀더 연구·분석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우리 하성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을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이상적인 면과 한정된 재원이라는 현실적인 면을 두 가지를 고려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잖아.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제 이야기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성기

하성기위원

자꾸 적자라는 표현을 하지 마라니까요.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적자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과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야,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은 아주 좋은 거예요. 자꾸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잖아요. 자꾸 답변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상임위 할 적에는. 그럼 답변해 봅시다, 뭘, 토론을 하든지. 자, 적자라는 표현이, 여기 어디에 향후에 적자가 얼마가 될 것이고 또 이 치매노인 입소자에 대해 얼마를 받을 것이고, 이런 계획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적자래요, SOC사업이 전부 다 적자지, 그럼 흑자 난 데 있어요?!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지 말고요. 지금 제가 제안을 한 것은 지금 다소 의원들이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말이죠. 오늘 이 상임위를 통과해야만 여러분들이 모든 게 성에 차고,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도 해 보고. 그래야지 뭐든, 뭐든 그렇잖아요. 복지센터든 뭐든 적자 안 나는 데가 어딨어요? 자꾸 적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 노인들 몇 분을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향후에 얼마의 적자가 나고, 우리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보다 더, 어떤 게 좋은지 비교·분석을 해야지, 비교·분석을요. 만약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우리 의원들을. 의원들은 다 주민들 위해서 일 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민감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좀더 논의를 해 보자는데, 제 제안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자꾸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얘기들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비가, 지금 나와 있는 7억 1천만 원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특교부로 지금 10억이 나온 거고? 그럼 총 17억 원인데, 이게 만약에 취소되면 17억이 반납되는 부분이죠? 국비가 지금 지원이 이게 끝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국비가 총 얼마가 지원이 되죠?
성하

김성하총무국장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전경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영심입니다. 지금 확보된 게 국비 7억 1200만 원 확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2년차에 40%, 3년차에 40% 이렇게 100%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총 지원금이 지금 44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전액이 다 국비로 나오는 겁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국비가 한 35억,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35억 나오고 시비가 10억 나오는 거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한 9억 정도

전경문위원장

그 다음에 토지는 동래구에서 대는 부분이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그 다음에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구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이거 문제점을 검토할 때 한 1~5년까지는 시설적인 기능 보강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전경문위원장

지금 구비가, 자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어디어디 부분에 들어가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도 있을 거고, 종사자가 보통 한 49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거기가 보통 그 정도 인건이 되면 전담하는 종사원의 노조가 결성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게 보통 한 2명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럼 최저인건비 호봉제를, 자기들도 노조원들은 호봉제를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공립이 되었을 경우,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게 2명 했을 경우 연 3500~3700만 원씩 하고 임금상승비를 해서 매년 100만 원 이상, 그럼 4900만 원씩 계속 늘어난다고, 인건비만 그렇고.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처음에 그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기존에 아까 그 노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임금상승분에 대해서는 또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요.

전경문위원장

그, 우리 구비 들어가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냐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시설 인건비는 연 한 4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전경문위원장

1년에 4900만 원 들어간다고요? 2명당?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경문위원장

전체적으로 4900만 원,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인건비의 상승 부분,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해주니까 상승비에 한 4900만 원 정도 들 것 같고, 아까 노조는 별도로 7000만 원, 2명은 노조일만 하게 됐을 경우는 한 700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비도 저희가 5년 이후에는, 그것도 감안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 2000만 원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전경문위원장

한다면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건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20%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9.78% 정도 됩니까? 그럼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총예산을 4000억 정도 잡았을 때 우리 복지 예산이 60% 아닙니까? 맞죠? 비율이 한 59.8% 정도 되면 1억 20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거기에 이제 장비구입비나 내구연한이 경과했을 경우 그런 시설비 이런 것도 계속 플러스가,

전경문위원장

원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예산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수익이 전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치매환자가 입소를 하게 되면 입소자들에 대한 돈을 지급을 안 받나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지급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거의…,

전경문위원장

그럼 여기 몇 명 정도가 입소할 수 있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7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70명, 70명 얼마 받습니까? 1명당 얼마 정도 받아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공립에서 치매환자들 입소할 때 대충 얼마 정도 받는지 모르십니까, 타구에도? 최소 몇십만 원은 받을 거 아니에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게 요양등급을 받아가지고

전경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예산 비율이라든지 이걸 관리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몇십 억씩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매년 적자가 이렇게 큰 규모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국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다 하셨는데, 하성기 위원님도 그렇고 대안 이런 것도 고민 안 하고, 이거 처음 취지는 치매 국가책임제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시작했는데, 여건이 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고 방재창고 이전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구비가 들어간다는 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문화회관처럼 몇십 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도 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구에서 계속 지급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또 우리구 수입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그쪽에서 잉여금으로 계속 잡아놓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계속 그쪽에서 지출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면 굳이 구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산 부분은 또 그렇다치더라도 이게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의 반발도 약간 예상되고요, 왜냐하면 거기 대기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굳이 꼭 우리 구에 세워야 된다 하면, 그 대안으로 지금 우리구 부지를 주면서 공사비만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겠나, 그 대안을 없을까 하고 좀 찾아본 것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저출산 시대여가지고, 이건 아직 그거한 건 아닌데 안음전 복지재단, 그 새들원 자리 거기가 애들은 자꾸자꾸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니까 자기들도 그 부지 안에 그 재단에서 그런 계획은 또 잡고 있더라고요, 노인을 위한 시설, 그게 치매전담이든 뭐든 계획은 잡혀있는데, 그건 정관이 변경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 안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다른 방안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여기를 고집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도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시간 관계 상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시간 때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총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