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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홍자 의원 발언

309회 제32021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신규대행업체공개경쟁모집및운용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01-25

김홍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오늘 출석해 주신 관계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추가내용 검증 및 세부적인 조사를 위해 출석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출석 증인 명단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회의 진행 및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질의에 임해 주시고, 증인께서도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신문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은 잠시 일어났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리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른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동래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 2022년 1월 25일, 성명 이미리 -

정명규위원장

다음은 사전 요구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증인을 대상으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서 송부 시 녹취록 등 4개 항목의 증거자료와 이 외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리 증인 자료 제출) 먼저 증인께서 제출한 서류의 일부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대부분 축약을 해서 부위원장이 들고 있으니까 부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김민성 증인 측에서 자료를 하나 들고 오셨길래 이건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아버지 이기광씨하고 어머니 김수연씨가 사실확인서를 써서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아버지 이기광씨의 부탁으로 메일에 들어가 보았다는 진술,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거짓이라고, 허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미리

이미리증인

우리 아버지께서 2019년 그 횡령 사건쯤부터 치매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횡령사건이 끝난 뒤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 받으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4억 몇 천의 세금을 아들인 이현웅이 아버지한테 회사에 넣어 놓으시면 자기가 분납해서 내겠다, 이렇게 해서 회사에 넣었는데 세금이 계속 연체료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서울에 병원에 갔다가 우리 여동생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하신 거예요. 평생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됐는데 세금도 안 내고 죽고 싶지는 않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한번 알아봐 달라, 우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딸인 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알아볼 수 있는데 안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메일에 들어가서 청민에 4억 2천만 원인가?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제가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일단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신 아버지의 부탁으로 들어가셨다는 거는,
미리

이미리증인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부탁을 하셨나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여동생에게 알아봐 달라하셔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청민에 들어가는, 메일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혹시 관련해서 증거라든가 뭐 제출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아…,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바로 집에 가서 작년 2020년도 8월 5일 날 이기광님께서 청민에 입금하신 4억 얼마, 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쓰셨는데,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미리

이미리증인

아버님, 어머님은 뭐 아들이 소중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부모님들이 이렇게 확인하고 도장 찍으신 건 맞는 건가요, 이게?
미리

이미리증인

글쎄, 우리 아버님은 치매치료를 오래 받으셔서 인지능력이 그 정도는 안 되시고 어머니는 적어주면 보고, 뭐 읽어는 보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타자를 치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를 전혀 못 만지시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지금,
숙현

류숙현위원

잠시만요.

정명규위원장

예.
숙현

류숙현위원

그 가족 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확인서를 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어머니, 아버님이랑은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봐서 제가 두 분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숙현

류숙현위원

어머니, 아버지가,
미리

이미리증인

네.
숙현

류숙현위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면서요, 그렇지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그렇다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요. 지금 현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사실확인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리

이미리증인

저는 모르지요.
숙현

류숙현위원

모릅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저한테 물어보고 쓴 게 아니고 김민성이 작성한 데 대해서,

정명규위원장

지금 그 사실확인서는 증인이 내신 게 아니고 그다음 증인인 김민성 증인이 제출한,
숙현

류숙현위원

아니, 모르면 그 사실확인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어머니, 아버지의 의견이 지금 현재 어떤지 그게 억수로 중요할 거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어머니, 아버님이야 그때는 급하실 때에 저한테 부탁하신 거고 지금은 아들 입장에서 아들 보호하시려고 또 뭐 쓰실 수도 있으시겠죠.
숙현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게 아니다, 맞다 할 수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쓴 걸 현시점에서 그걸 부인을 하는지 맞다 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죠.
미리

이미리증인

그때 당시, 저거 썼을 때요? 언제 쓰신지 제가 몰라서 전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네.
숙현

류숙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신 분이 잘 모른다?
미리

이미리증인

예, 저는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예.

정명규위원장

예, 이게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증인이 발언하신 내용을 기초로 사실관계들을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좀 조사를 했거든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일단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그때 증인께서는 우리 전경문 의원을 그때 민원을 접수하고, 기획감사실에 접수하고 그때 한 번 보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미리

이미리증인

아니, 민원은 기획감사실에 민원을 제출한 게 아니고 동래구 폐기물, 청소과 안순정 과장님을 뵙고 나서 뵀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일단은 그때 당시에, 그 빅벙커 이후에,
미리

이미리증인

네, 6월 몇,

정명규위원장

그때 한 번 보셨다고 했어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구청에 기획감사실이든 청소과든 그걸 차치하고 서류를 접수하러 왔다가 그때 만나셨다고,
미리

이미리증인

접수하러 온 게 아니고 안순정 과장님께 2차 민원을 넣기 전에, 자꾸 민원을 넣으면 구청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 서류를 들고 와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이제 전경문 의원한테 해킹한 내용을 주지 않았다고 그 당시에 하셨는데,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우리 전경문 의원은 증인한테 자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리

이미리증인

어떤 자료를 받으셨답니까?

정명규위원장

그 해킹한 자료,
미리

이미리증인

해킹한 어떤 자료를 받으셨다는 거죠?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사업계획서상에 이제 커피자판기가 있고 뭐 자료들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이런 자료들,
미리

이미리증인

아, 이제 그거는 빅벙커를 보고 나서 제가 6월 10 며칠,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구청을 방문한 김에 왔더니 전경문 의원께서 김민성의 말이 청민에 특허가 있다는데 실제로 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다, 그런데 소멸됐다, 청민 소유의 특허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있다, 제가 청민의 이메일에 들어가서 봤는데 사업계획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어놨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그,
미리

이미리증인

특허도 허위 특허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는 일체의 자료를 전경문 의원한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미리

이미리증인

준 적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이제 전경문 의원은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냐 하니까 증인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리

이미리증인

전경문 의원께서 사업계획서를 들고 계십니까?

정명규위원장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그 내용을 봤다고, 이미리 증인께서,
미리

이미리증인

예, 제가 자세히, 보여,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그 내용을 알게 된 게, 그러니까 전경문 의원이 알 수 없는 자료들을 전경문 의원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니까 이제 이미리 증인의 그 자료를 봤다고 얘기를,
미리

이미리증인

예, 커피자판기 이런 건 제가 한 게 맞고 특허는 전경문 의원께서 알고 저한테 물으신 거고,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전혀 일체의 전경문 의원하고는 자료를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게 없다고 그때 당시에 증언을 하셨어요.
미리

이미리증인

그런데 저는 자료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자료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 내용을 뭐 보여줬던지 말을 했던지,
미리

이미리증인

질문을 하시니까 답을 하다가, 그 특허에 대한 질문을 하시니까 답을 하다가 그 외에도 허위자료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을 정도지 자료를 드리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준 거는 아니더라도 일단 그런 내용들, 사업계획서 해킹한 내용 중에 있는 일부의 내용을 전경문 의원한테 이야기한 건 맞네요, 그러면?
미리

이미리증인

네, 말은 했습니다. 그 특허 외에도 있다고, 허위사실이 많다고, 뭐 직원이 김민성 하나뿐인데 30년 경력의 정비사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런 허위사실도 있더라, 제가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자료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일단 일체의 알고 있는 내용은,
미리

이미리증인

그것도 특허를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하면서 곁들였을 뿐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있는 중이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일단 전경문 의원한테 이런 일체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설명을 하듯이 좀 이야기를 하신 적은 있네요?
미리

이미리증인

그 두 가지죠. 자판기, 그거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그게 주유소 건데, 그거랑 허위 직원,

정명규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탁으로 해킹을 했다고, 조금 전에 우리 류숙현 위원님 질문할 때 여동생을 통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아버님 부탁으로 해킹을 한 내용에 대해서 아버님한테 다시 뭐 설명을 해 드린 적은 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여동생한테 말해 줬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동생을 많이 신뢰하시고 사랑하시는, 좀 귀여워하는 막내딸이라 돈은 있다고, 청민에 현재 안전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이 내용을 여동생한테 이야기를 했다?
미리

이미리증인

예, 여동생이 아버지께 전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산 분배에는 이의가 없다고,
미리

이미리증인

이의는 있지만 그건 개인 집안사이지 않습니까?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감사 당시에, 우리 의원이 질문을 할 당시에 첫 번째가 뭐 바로 잡기 위해서 하시고, 모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 속기 내용에 보면 재산의 분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아버지 부탁으로 회사를 올바르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사실확인서라는 게, 사실확인서를 한 장 줘 보세요, 저기. (사실확인서 증인에게 전달) 내용은, 타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 어머님이 치신 건 아니고,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지금 여기 작년에 증인께서 증언한 내용이, ‘증인, 박용근’ 첫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속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보시면 이게 집안의 제사라든지, 그 뒤에 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집안의 제사가 13개라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미리

이미리증인

아니, 집안의 제사가 13개 맞습니다. 이때, 제가 하여튼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계속 이 집안의 제사를 맡았는데 이때쯤에는 어머니도 연로하시고 해서 줄였을 때부터 한 거죠. 뭐 필요하시면 저희 여동생 뭐 다 불러서,

정명규위원장

아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리

이미리증인

이게 허위입니다, 이게.

정명규위원장

아, 그러니까 허위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하튼간에 이 내용에 보시면 여느 자녀들도 집안의 대소사가 있으면 도와주잖아요?
미리

이미리증인

다 미국에 살고 서울에 살고 캐나다에 살고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제가,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내용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외부의 이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파출부를 부른다든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외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준비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리

이미리증인

하…,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증인의 주장은 증인께서 모든 시장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다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제가 다 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외부 도움을 주시는 분은 고작 청소, 설거지, 제사음식에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례상, 우리나라가 아직 유교문화가 있어서 제사음식은 자손이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서 제사음식은 제가 다 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의 일체를,
미리

이미리증인

네, 일체 제가 다 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증인께서 다 하셨다?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예, 일단 알겠고요.
미리

이미리증인

물론 어머니랑 같이 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뒷장에 보시면 그때 증인께서 작년에 재산상의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민원을 넣는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문자 내용을 주고받은 내용에 보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산상의 조금 불만이 있는 듯한 문자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미리

이미리증인

제가 이 문자를 우리 여동생이건 우리 언니건 우리의 주식이 다 사라진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누구 하나 부모님께나 남동생한테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제가 받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4억 2천만 원 아버지 돈이 사라진 것, 그래서 아버지가 세금을 연체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남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세금 누나가 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청민에 돈 들어가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예? 지 회사에 숨겨놓은 거 알고 있는데 저더러 세금을 내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생한테 이런 문자, 니가 가지고 있는 거, 4분의 1 제 거잖아요, 지가 훔쳐가서 그런 거지, 그런 거 그런 거 다 하는데도 엄마, 아버지 앞세워서 계속 이 정도환경, 엄마 이름으로 법인 대표 세워서 허위서류 제출하고, 이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문자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부모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문자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오.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주장하시는 분의 생각에 따라서 읽기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생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미리

이미리증인

그러면 제가 이현웅이 아버지 세금을 내가 내야 된다는 식의 문자를 보낸 거를 제가 제출하면 됩니까?

정명규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면 되지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그러면 제가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 자료들이, 오늘도 증인께서도,
미리

이미리증인

그리고, 아니,

정명규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이야기할 때에는 조금 듣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료를 이렇게 오늘 다 받다 보니까 또 다시 이 자료들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좀 수고스럽지만 다음에 또 이 위원회가 열릴 때에 조금 자료를 더 주시면 좋겠고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정명규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를 하면, 전경문 의원하고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지는 않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소통하지 않습니다. 전경문 의원은 의원님 입장이시고 저는 민원인 입장이라서, 솔직히 저는 민원인이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려도 공적인 업무상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 드리지 않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전경문 의원은 이미리 증인한테 자료를 계속 뭘 주는 건 있고?
미리

이미리증인

의원님도 저한테 주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정명규위원장

지금 말씀에 조금, 저희들이 신뢰를 못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또 증인께서는 민원을 제기하셨잖아요?
미리

이미리증인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규위원장

이 관련되어서, 민원 또 청소과에 민원 제기하신 적 없습니까? 최근, 한 보름 정도 됐나?
미리

이미리증인

제가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6월 27일 자인가 작년, 그때 민원 외에는 동래구청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데 부산시나 행정자치부나 다른 데 민원을 제기하는데 다 관할구청이 동래구라고 다 여기로 오는 것뿐입니다. 제가 동래구청을 괴롭히려고 계속 민원을 넣는 게 아닙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거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결국 소속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한 그런 부서,
미리

이미리증인

그리고 제가 민원 제기한 내용에 관한, 정도환경의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데 왜 계속 제가 부모 재산을 못 받았는지, 제가 뭐 제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이런 걸, 김민성의 사실확인서 보십시오. 이 건과 무관한 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정도환경의 적합함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에 제가 증인을, 증언을 해야 되고 이런 가족사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이게, 이 문제가 되는, 증인이 계속 이 문제를 갖고 민원을 넣으면서부터 이 일들이 촉발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미리

이미리증인

그러니까 그 민원 건에 대해서이면 사실관계를 다투면 되는데 왜 저의 가족사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자꾸 증언이 서로 간에 틀리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그러니까 그 민원 건에 대한 다른 증언만 조율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명규위원장

애초에 그러면 증인께서, 뭐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재산상의 불만 내지는,
미리

이미리증인

저는 재산상의 불만 증언을 한 적도 없고 사실도 없고, 그거는 김민성의 주장이지 저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작년에 증인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그것도 김민성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민성이가 민원을 넣었대요, 저의 개인, 사적인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 가족사에 대해서,

정명규위원장

일단 됐고요.
미리

이미리증인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뿐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지금도 그러니까 민원을 넣으신, 조금 최근에 민원을 넣으신 자료에 보면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전경문 의원한테 현장 사진을 찍은 카톡이나 이걸 프린트를 해서 같이 넣었더라고요.
미리

이미리증인

그게 전경문 의원이 찍은 사진인지 제가 찍은 사진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정명규위원장

전경문이라 적혀 있으니 그렇죠, 사진에다가.
미리

이미리증인

사진에 전경문이 적혀 있어요?

정명규위원장

그 출처가, 보통 보면, 참……,
미리

이미리증인

그리고, 위원장님,

정명규위원장

예, 말씀은 하십시오.
미리

이미리증인

무례할 수도 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이거는 자료가 어디서 나왔건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시고 주고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가족관계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왜 핵심하고 자꾸 상관없는 걸로 질의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증인의 증언이 신뢰성이 있는지,
미리

이미리증인

신뢰성이 없으면 여기 증거자료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 말뿐만 아니라 김민성도, 입으로 나오는 말은 나라도 구하고 세상도 바꾸는 거고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거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00% 맞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리

이미리증인

제 말씀을 믿지 마시라니까요. 증거만 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명규위원장

일단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찾아서 드릴게요. 왜 방금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경문 의원한테 일체의 자료를 준 적이 없다는데 며칠 전에 넣은 서류에도 그 전경문 의원,
미리

이미리증인

제가 드린 게 있는지 보십시오. 전경문 의원께서 저한테 받은 게 있는지 그러면.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이, 일체의 서류를 전경문 의원한테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방금 말씀하셔 놓고,
미리

이미리증인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찾을 동안에,

천병준위원

다른 분들,

정명규위원장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예, 천병준 위원 질의하세요.

천병준위원

우선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양측 증인 두 분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앞서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저희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제출하시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기록이란 것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심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저희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분 다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두 분 다 사실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술은 일단 이렇게 들어드리되 그분들이 제출하신 자료는 이제 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감사에서 김민성 증인이 아마 발언한 것 중에 김민성 증인이 우리 이미리 증인께 회사에 출근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 관련해서 혹시,
미리

이미리증인

네, 증거가 있습니다. 김민성 직원하고 저하고 통화내용,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한테도 김민성이 3번이나 전화해서 이미리씨가 출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부탁했는데 미리가 거절한다고 답변, 언니의 확인서도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드리겠습니다. (이미리 증인 자료 제출)

천병준위원

그리고 앞서도 계속 논란이 되었지만 김민성 증인 측은 계속 이 문제를 가족 간의 재산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뭐 반박할 만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좀,
미리

이미리증인

네, 있습니다. 이현웅이하고, 제가, 우리가 주식이 다 없어진 것을 안 것은 2016년인가 2017년인가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진짜 아무도, 그 건으로 부모님 살아계시니 재산 건으로 재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이현웅이 구속됐을 때 그 재판업무, 회사업무, 이현웅을 집행유예로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변호사들과, 김민성이 면회 한 번 안 갔습니다. 이현웅 와이프 한국에 있었는데 아들하고 있어도 면회 한 번,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엄마랑 원수가 졌니, 아빠랑 원수가 졌니 해도 10월 13일 날 아버지 병원 입원하셔서 검사받으실 때에 제가 가서 검사 다 받았습니다. 여기 변호인들하고 문자 보시면 이현웅을 집행유예 만들기 위해서 제가 메이저 은행 은행장님들, 지점장님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돈 구했습니다, 30억. 그게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의 보상금으로 되는 대출은 국가가 안 해 주는 거예요. 싸게 팔아서 헐값을 만들어서 너희가 써라, 대출 못 해 준다, 제가 지점장들한테 무릎 꿇어서 30억 대출했습니다. 이현웅이하고 재산 때문에 감정이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실 김민성이 가장 잘 압니다. 옆에서 제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면회 가고, 제가 못 가면 다른 직원, 박영주라는 자산 직원 대신 보내고, 사식 넣고 뭐 하고 그거 전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원수가 져서 이런다? 그거 김민성이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제 조금 입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정도환경이 입찰 시에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차고지 관련해서, 처음에 명장동 287-6, 287-7, 여기를 1번으로 냈었고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예비 확보부지를 망미동 202-3, 202-1·2, 205-1, 이 세 필지를 넣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이 부분은 아마 순자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망미동 예비 확보부지, 우리 동래구청에서 순자산으로 인정해 준, 여기 땅의 땅 주인이 이현웅씨이지 않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네, 이현웅, 주식회사 청민,

천병준위원

이현웅씨 것 맞습니까? 가족분이시니 잘 아시겠죠.
미리

이미리증인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은 분명히 이현웅씨는 이 회사와 관계없다고 앞의 감사에서도 다른 분들이, 우리 뭐 집행부도 그렇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순자산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냐 하면 정도환경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미리

이미리증인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정도환경이 순자산 부분에 망미동 땅 3필지를 넣습니다. 그게 금액이 아마도, 여기에서 만점을 받거든요. 만점 받았는데 5억 이상이 만점입니다. 3필지를 넣어요. 그런데 순자산이라는 건 자기 회사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은 이현웅씨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정도환경은 여기와 임대차계약을 해요. 이제 빌리는 거죠. 그런데 빌리는 이게 우리가 자산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건지,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순자산으로 잡아줬다는 자체가 지금 저는 행정상의 착오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순자산 점수가, 여기 3필지를 빼버리면 점수가 없습니다. 0점, -5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한 번씩 갈 일이 있어서 가 보니까 거기는 이미 지금 수영구의 청민, 자산이 쓰고 있습니다, 그 땅을. 3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주유소고요. 한 필지는 2층짜리 건물, 사무실 같은? 사무실 같이 생겼고요.
미리

이미리증인

맞습니다. 사무실입니다.

천병준위원

그 밑에 차고지가 있는데 그 밑의 차고지는 청민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도환경이 또 거기에다 계약을 합니다, 예비차고지로. 그런데 주유소를 예비차고지, 2층짜리, 2층에 붕 띄워져 있거든요. 그거를 예비차고지로 쓴다고 제출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관련해서 가족 회사니까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제가, 문제가 뭐냐 하면 동래구청에서 점수 평가를 할 때에 순자산 점수에 차고지 임대보증금도 순자산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한 게 사건의 발단인 거예요. 그래서 정도환경의 자산이 아시다시피 정도환경 법인 등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사업자 법인 등록할 때에 자본금 2천만 원밖에 없거든요, 자본금이. 2천만 원밖에 없는 회사가 5억의 순자산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방법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현웅이 소유하고 있고 청민이 소유하고 있는 걸 4억에, 3억에, 2억에 정도환경에 빌려주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만들어서 보증금을 지불한 것처럼,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나려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익을 창출하거나이잖아요? 1kg의 쓰레기도 안 치운 정도 회사가 자본금 2천만 원이었는데 12억 5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상식적으로 작성할 수, 만들 수가 없어요. 전부 허위계약서입니다. 오로지 법인 순자산 점수 만점을 받기 위해서 만든, 특수 관계잖아요? 이현웅 자기 땅이고 정도환경 이현웅이 자기 회사니까, 청민도 자기 회사고 정도환경도 자기 회사니까, 그냥 적어서 금액을 맞추어서 만점을 받은 거예요.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평가 자료에 보면 허위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예금잔액증명서가 다 있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예금잔액증명서는 아시겠지만 그거는 자산, 자기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은 빌린 돈도 자기 돈이잖아요? 그건 빌려서 5억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순자산은 달라요. 모든 빚은 다 빼고 오로지 온리 나의 것, 누구한테도 주지 않는 나의 것이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천병준위원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량평가 평가서에 보면 재무상태가 총 10점인데요. 여기서 자기자본, 현금이 5억 이상 해서 5점 만점 평가 항목이 있고 순자산 부분에 5억 이상 5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미리

이미리증인

빌려서 잔고만 정리하면 됩니다, 현금은.

천병준위원

일일 평균 금액 5억 맞추어서 5점을 받았어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그 밑에 순자산 부분에는 망미동 땅 3필지의 임대차계약서, 이거 가지고 지금 5점 만점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현재 청민, 자산이 쓰고 있는 땅이 있고 현재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도환경이 이 세 부지에 보증금을 납입한 흔적이 없습니다. 청민 땅을 빌렸으면 청민에 돈이, 보증금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 계약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월세도 한 번 안 들어왔습니다. 이 자체가 아예, 그냥 만들어 놓은 계약이고 마지막에 아성 부지, 이 부지도 이 계약서에 적는 당시 자기들이 뭐 보증금을 받았느니, 계약서 적은 당시 아성 소유였습니다, 2월17일까지. 그런데 2월 3일 날, 2월 2일 날 자기들이 보증금을 주고받고 계약서를 적었다고 제출한 겁니다. 청민 땅이 아닌데 어떻게 청민이 정도한테 빌려줍니까? 아성 소유였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아성 땅은 우리가 점수 계산에서 애초에 배제가 된 땅이라서,
미리

이미리증인

네. 문제는 점수 계산에는 배제되지 않았지만,

정명규위원장

배제되었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구청에 사기를 친 거잖아요,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서,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명규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테니까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성 땅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논외로 치고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인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는, 분명히 허위계약서이거나, 왜냐 하면 지금 청민과 이중, 두 번을 계약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를 차고지로 쓴다고 한 자체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현장에 한 번 가보면 여기는 차고지로 못 쓴다는 게 딱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 눈에도.
미리

이미리증인

솔직히 허주희 땅을 온전하게 자기들이 빌렸는데, 그리고 아성 차고지도 앞으로 살 건데 굳이 이 계약서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법인 순자산 만점을 만들려고 만든 거죠. 허주희, 김민성이 발언대로 하면 허주희 땅은 안 쓸려고, 그냥 점수만 받으려고 썼다고 증언을 했었는데 저번에, 쓸 생각이 없었다, 물론 아성 땅을 살 거니까 그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왜 만들었겠습니까? 청민 이 땅 빌린 것, 오로지 순자산 때문입니다. 순자산 만점을 만들기 위해서 허위계약서를 만든 겁니다.

천병준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엄밀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뭐 얼마입니다, 순자산이, 임대보증금을 다 빼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증인의 주장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그런 내용들까지를 다 봐 가면서 이 서류를 검토를 안 하거든요, 입찰 과정에서는.
미리

이미리증인

맞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일이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험을 든 게 있지 않습니까, 서약서, 허위계약서가 들어온 걸 들키면 계약을 해지한다, 그게 바로 구청이 들어 놓은 보험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판례를 보니까 구청에서 입찰하는 것조차도 사경제주체로서 사적인 계약이라고 법원 판례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리

이미리증인

예, 그렇긴 합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우리 중간 보고회에서도,
미리

이미리증인

구청이 행정상 실수를 해서,

천병준위원

증인님, 잠시만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제가 중간 발표회에서 다른 판례로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허위사실을 가지고 입찰에 응해서 뒤늦게 발각되어서 계약이 해지가 된 판례도 있어요.
미리

이미리증인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해동환경이라는 데에서 가처분신청을 했잖아요?
미리

이미리증인

그거는,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듣고 그러니까, 했으면 해동환경이라는 데에서 다른 데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면서 자기들이 더 진행을 안 했다는 뜻은 자기들이 거기서 포기를 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거든, 지금.
미리

이미리증인

그거는 해동환경하고 정도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래구민하고 정도와의 관계이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지역구 주민들의 명예와 재산이 걸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논리가 말싸움 비슷하게 도는데 이게 어느 순서가 맞는다기보다는,
미리

이미리증인

그리고 해동환경은 그 당시 소송할 때에 이런 사실들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해동환경이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행정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미리

이미리증인

그거는 본인들이,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미리

이미리증인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렇지요. 해동환경이 선택을 그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조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로 끝을 내야지 그러면 더 했을 것까지 가정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미리

이미리증인

그거는 해동환경이 소송을 포기했다고 해서 동래구 구의원님들이 사실을 밝히는 것을 포기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고,
미리

이미리증인

그리고 그 소송 때도 이상한 것이 주식회사 청민하고 수영구하고의 똑같은 소송이 있었을 때에는 각자, 수영구하고 청민하고 싸웠거든요? 이번 소송은 너무 웃기는 게 정도환경에서 6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조소송인으로 같이 해요, 동래구랑 함께, 저는 그런 경우는, 행정소송의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6명의 변호사를 정도환경에서 붙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명규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 판례가 있다는 이 부분은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그게 법원의 판단이고, 업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거는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낙찰자, 뭐 입찰 관련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보고 법원에서는 업체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한 판례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증인께 하나 더 물을게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천병준위원

주식회사 청민, 자산이 예전에 2019년도죠? 수영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민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실질적인 경영자를 물으시는 겁니까?

천병준위원

아니요.
미리

이미리증인

아니면 명의대표?

천병준위원

예.
미리

이미리증인

김수연 대표님이셨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자산의 대표는 누구였어요?
미리

이미리증인

박영주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분도 명의대표이십니다.

천병준위원

박영주?
미리

이미리증인

네, 남자입니다.

천병준위원

당시에 그 판결문을 보니까, 판결문에 있어서 피의자로 올라오신 분들은 이제 실경영자분들이 아마 처벌을 받으신 것 같아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보니까 이현웅씨, 이기광씨, 김영복씨 세 분입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김수연씨에 대한 판단을 경영자로 보지 않고,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이 사람은 사실상 경영에 무관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했던 이현웅, 이기광, 김영복씨가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우리 법에서는 이거를 사용자와 노동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용자는 누가 대표이사든 간에 실질적으로 그 회사 업무에 대해서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봅니다. 대표이사 직함을 달고 있다고 사용자라고 보지는 않아요, 맞죠?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웃긴 게 우리 동래구청에 정도환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대표 경력으로 김수연씨 35년 경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
미리

이미리증인

네, 인정했습니다.

천병준위원

대표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데 동래구청은 이거를 인정을 했어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이것을 조금만 더 알아봤다면 충분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청소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담당 주무한테 여러 번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깥에서 워낙에 흉흉한 소문이 들려서 문제가 조금 있을 소지가 있으니 좀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계약이 딱 진행이 되었어요. 계약이 이미 진행된 것까지는 진행이 된 거고요. 그런데 분명히 그 계약 진행 과정에 우리 구청이 과연 최선을 다해서 이 업체를 검증을 하고 계약을 진행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청소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질의·응답 시간 혹시 있는가요?

정명규위원장

지금 오늘은 불러놓지 않았는데, 그러면 차후에 나중에 우리 의견을 통해서 내일을 하든 모레 하든지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오늘 증인께서 제출한 자료도 우리가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구정 지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무턱대고 불러서는 안 되고, 예, 증인 얘기하세요.
미리

이미리증인

그리고 또 제가, 다 바쁘시니까 시간을 뺏을 수 없어서, 이거는 특허에 관한 겁니다. 특허, 그 당시 개발자들의 확인서입니다. 김수연 대표님은 특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본인들이 어떻게 특허를 개발했는지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리 증인 증거 제출) 그리고 이거는 김민성이가 캐나다에서 어떻게 이현웅이 업무 지시를 내리느냐,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통화를 한 내역입니다. 하루에 20번 카톡 보낸 적도 있습니다, 업무 보고 받느라고,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리 증인 증거 제출) 30억 횡령을 캐나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지시를 못 하겠습니까? 횡령 지시도 내리는데.

천병준위원

당시에 청민에서, 청민, 자산에서 처벌 받을 때에 이현웅씨의 소재가 그러면 캐나다에 있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캐나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내랑 아이들이 시민권자이고 본인은 영주권자입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김민성씨 주장에 의하면 대표이신 김수연 대표께서 매일 출근해서 재무나 이런 결재를 다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하실 게 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원래는 단 한 번도 청민 시절에는 출근을 안 하셨는데 2019년도 횡령 사건이 터지자 김수연씨도 그렇고 이기광씨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저 역시 이현웅 역시 출근을 안 하면서 월급 받은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허위직원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다 엄마,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지 가끔 오셔서 결재하시고 하신다고 위증을 했어요. 그래서 허위직원의 명단에서 빠지신 거죠. 저만, 저는 스스로 제가 공짜로 받았다, 출근한 적 없다, 제가 바로 참고인 10분 받았습니다, 바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뒤로,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김수연 대표 계속,
미리

이미리증인

네, 그래서 그 뒤로 그 사건이 터진 뒤로 김수연 대표가 허위직원에 대한 오해를 받을까봐 매일 출근을 하셨어요. 하셔서 10분을 있으시다 가시든 20분을 있으시다 가시든 사인할 것 있으면 주면, 그 전까지는 사인 이런 것도 20년 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때서야 이제 사인하시고 옛날 것 서류 갖고 와서 허위 사인도 좀 해 놓으시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아마 지금도 뭐 매일은 안 나오실지 몰라도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아마 출근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그렇게 허위 증언한 것을,
미리

이미리증인

예, 그 건 때문에 허위직원으로, 그리고 김민성이는 자꾸 김수연 대표님을 정도환경의 설립자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정도환경을 설립할 당시 대표는 김종화였습니다, 설립 당시 대표, 그다음에 정도환경 주식 보유자는 이현웅이고 정도환경 설립할 때 자본금도 이현웅이 출자했습니다. 김수연 대표가 설립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오로지 김민성의 주장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수연 대표는 정도환경의 설립자가 아닙니다. 그냥 명의대표, 이름만 빌려준 대표일 뿐이고 실경영자는 이현웅입니다. 김민성은 입으로만 자꾸 설립자다 설립자라 하는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자본금도 이현웅이 대고 주식도 이현웅이 다 갖고 있고 그 당시 설립할 때는 김종화, 이현웅 주유소 직원 김종화이고, 어디서 김수연 대표가 설립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명규위원장

설립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30년인가 35년 경력에,
미리

이미리증인

그런데, 아니, 김민성이는 저번 조사 때도 읽어보시면 알지만 대표라는 주장만 한 게 아니라 정도환경을 새로운 새마음으로 잘해 보려고 설립하셨다고 누누이,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정도환경은 설립한 지 2년밖에 안 되었고 앞의 청민 회사는 오래 됐지 않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그때에 이야기하는 바지사장이든 간에 사장으로서 오랜 시간,
미리

이미리증인

그렇다면 대표이사만 주장을 해야 되는데 바지사장이건 뭐건, 계속 설립자라고 여러 번 거론한다니까요. 그거를 저번 녹취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 청민을 설립했다는 뜻이 아니고?
미리

이미리증인

아니요. 정도를 설립했다고,

정명규위원장

그렇지요, 정도를.
미리

이미리증인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정도환경 주식이 이현웅 거고, 설립 당시 대표 김종화였고 자본금 출자 이현웅인데 설립자가 김수연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명규위원장

아니, 이제 증인의 주장은 김수연 대표라는 분이 설립을 했다는 게 뭐 이제 금전적으로 주식이나 자본이 전혀,
미리

이미리증인

그게 설립자입니다. 설립자는 니 설립자 하라고 주는 명찰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해야 설립자가 되는 겁니다.

정명규위원장

일단 증인 말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위원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 이야기도 조금 들어야 되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한 말씀만, 한 말씀만 더 하고 정리하면 안 될까요?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잠시 정회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네,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혹시 김홍자 위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김홍자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홍자위원

아까 순자산 5억이면 만점이라고 하셨죠, 5점 만점?
미리

이미리증인

네.

김홍자위원

그런데 은행잔고에 5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정도환경에서는 제출을 했었죠?
미리

이미리증인

네, 그건 자기자본 5억입니다, 순자산 아니고.

김홍자위원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빌렸든 누구한테 빌렸든,
미리

이미리증인

네, 상관없습니다.

김홍자위원

은행에서 빌렸든 뭐 부모·자식한테 빌렸든 은행잔고 5억이 있는 것을 제출을 했다 하면 구청에서는, 담당부서에서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빌렸는지 어쨌는지, 거기서는 문제가 없잖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그래서 자기자본 5억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그 밑에 순자산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거론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니까, 순자산도 마찬가지로 5점이라면서요?
미리

이미리증인

순자산,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를 들어 이 업체가 한 20년 된 업체다, 그럼 이익도 발생하고 손해도 발생하고, 오랜 기간이 돼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으면 빌렸는지 자기 돈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도환경은 법인등기부를 구청에 제출했을 때 신생업체였잖아요? 영업 1도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 자본금 2천만 원이 적힌, 법인 등기부에 적힌 2천만 원 그게 전재산이에요. 주식을 12억 5천 발행을 했든지 아니면 12억 5천을 벌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이 순자산이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딱 봤을 때 신생업체고 자본이 2천만 원밖에 없다고 법인등기부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12억 5천의 임대차계약을 적을 수 있지 하고 반드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신생업체니까, 기존 업체 같으면 일일이 재무제표를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정명규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또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아니 대표경력이, 김수연씨가 대표경력이 35년 경력이 있으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그건 김수연씨 개인 그거고,

김홍자위원

35년 경력이 있으니까 그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미리

이미리증인

아니, 그거는 개인이고 여기는 법인 순자산이잖아요. 그리고 김수연 대표가 자산이 있었다면 법인 자산, 처음에 대표로 회사를 설립할 때 2천만 원이 아니고 20억 했겠죠, 돈이 있었으면 10 몇 억 했던지, 없으니까 2천만 원을 자본으로 한 거잖아요. 그 외에 김수연씨가 갖고 있는 거는 법인 자본이 아닙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장에서 김민성씨 증언 중에 100억을 투자를 했다 했거든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예.

김홍자위원

그럼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까?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억을 투자를 합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법인 순자산 2천만 원에, 신생업체니까 수입이 없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 업체는 사무실이나 차고지를 임대하면 임대비용은 구청에서 용역비로 지원해 줍니다. 차량 새로 사면 6년 동안, 등록일자 기준으로 6년 동안 감가상각비 다 줍니다. 전기세, 수도세, 프린트 용지비까지, 직원들 인건비까지, 하물며 업체에 순이익 9%까지 보전해 줍니다.

김홍자위원

그건 저희들 알고 있고요.
미리

이미리증인

아시잖아요.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거죠. 동래구청이 100억 투자 받아서 뭐 했습니까? 투자한 게 없다는 거죠. 고작,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거는,

김홍자위원

그거는 자기 정도환경에서 어떤,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100억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현재 아성 부지 차고에서 그 건물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성차고지 그것도 청민이 샀지 정도가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정도는 임대했지 않습니까. 어디를 투자를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정도환경이 100억을 어디다 투자를 했는지 반드시,

정명규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미리

이미리증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홍자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명규위원장

뒤의 증인의 우리 제출서류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네. 반드시, 청민하고 뭐 자산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보시면 안 되고 정도환경이 100억을 썼다 하니, 동래구청에 그것도, 어디다 100억을 썼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홍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이게 지금 정도환경하고 동래구청장, 동래구청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때 메일을 보내신 것처럼?
미리

이미리증인

동래구청장님은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마지막 도장을 찍으시는 분으로서의 책임인 거지 뭐 사소하게 폐기물 이 업체 하나 선정하는 데 관여를 하셨겠습니까? 그냥 그 도장을 찍으셨으니까, 원래 구청에 일어난 모든 일은 구청장님 이름으로 소송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책임자이시라고 저는 생각할 뿐입니다.

김홍자위원

그때 메일에는 마치 구청장님이,
미리

이미리증인

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셨더라도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책임자로서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홍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래구 담당 청소과에서 정도환경과 무슨 유착관계가 있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리

이미리증인

처음에는 제가 청소과에 이렇게 민원을 넣고 이의를 제기하고 직접 찾아와서 자료를 보여주고 한 거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뭐 60% 이상은 청소과가 진실을 알면 사실을 잡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진실이 일어났는데도 계속 덮어주는 행위로 봐서는 뭔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김홍자위원

덮어준다는 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미리

이미리증인

예를 들면 허위서류가 들어가고 뭐 이랬는데도 의혹을 해소시켜 주지 않고 계속 그냥 뭐 아니다, 아니다, 말로만 듣고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밝혀내지도 않고, 민원이 들어갔으면 이러이러하다고 정확하게 뭐 해소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민원을 넣으면 소송 중이라서 못 알려준다, 끝입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정명규 특조위 위원장님하고 천병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총 6명이서 지금 특조위를 꾸려서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받아들이겠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아 정확하게 결론이 나오면 받아들여야지요.

김홍자위원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이미리증인

아니죠, 아니죠.

김홍자위원

그렇죠?
미리

이미리증인

네, 네, 사실만 밝혀지면 ‘아, 제가 잘못 알았구나!’, 저 인정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김홍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그리고 저 김민성의 주장 중에,

정명규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정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저는 중간보고를 이렇게 받으면서, 증인에게는 특별한 뭐 질의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시설 부분에 있어서 관내·관외 이렇게 우리 천병준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 확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명장동 287-6, 287-7번지 이것만 해도 1320㎡가 넘어가는 경우거든요, 관내, 그러면 점수에 아무런, 10점 만점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게 중간보고에서도 발표가 됐는데 또 제2, 망미동 거 그다음에 또 명장동 556-31번까지는 현재 중간보고 다한, 끝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으로 맹점을 또 흐리는 부분, 그 부분은 저는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중간보고에서도 이렇게 봤지만 두 분의 증인이 다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저희가 또 조사를 해 보면서, 어떤 부분의 사실확인이 정확한가 하기 위해서, 저희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할 겁니다. 아마 이쪽저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증인께서도 저희를 믿고 그렇게 좀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신빙성 있는, 뭐든지 허위증언 없이 다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허권이나, 특허권도 지금 동래구청에서는 맹점이, 이 특허권의 점수 부여에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지금 주고받는 부분이 정확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카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도 휴대폰에 저 문자나 방금 증인이 제출한 서류가, 저게 남아 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제 휴대폰에요?

문대식위원

아니요, 제출한 그 부분들, 다 제출했잖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김홍자위원

아까 사진,

문대식위원

예, 사진하고 증인 자료, 특허권하고 2부인가?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네, 하셔도 됩니다.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제출하고 가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그게 또 보존이 안 돼 있는데 저걸 또 제출한다고 하면, 또 이게 어느 부분에 이렇게 또 편들어주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저희 언니가 보내준, 확인한 그 편지만 원본입니다.

문대식위원

예, 그러면 그 편지만,
미리

이미리증인

그거는 원본이고 나머지는,

문대식위원

그러면 원본에 근거해서 저걸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이미리증인

네.

문대식위원

다음에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다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하실 수 있죠?
미리

이미리증인

아,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그리고 아까 그,

정명규위원장

아니, 증인한테는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병준위원

문대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정명규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천병준위원

그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정명규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거 하실 거 말고 질의하실 것만 있으면 하세요. 그거는 우리끼리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집행부를 불렀을 때도 얘기를 해도 되니까, 그러면 증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미리

이미리증인

존경하는 문대식 위원님께서 특허권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특허는 정성평가 55점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민성이 저번에 와서 주장한 것 중에 의원님 한 분께서 허위계약서를 넣은 걸 알면 계약이 취소되는 걸 아느냐고 질의를 하자 김민성이 다른 구에서도 다 허위서류를 넣는데 왜 우리만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불공평하다, 법은 다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 다른 구에서 허위서류 넣어서 입찰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2019년도 수영구 공개모집 때 이현웅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자산, 청민 내나 그 수영구 생활폐기물 업체죠, 자산에서 허위계약서를 수영구에 제출한 증거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히려 자산에서, 이현웅이하고 김민성이 외에는 누구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게 차고지 및 적환장으로 임대한 계약서인데 맨 뒤 확약서에 폐기물차량은 주차하지 않는다는 걸 적습니다. 이게 차고지 및 적환장 계약서입니까? 폐기물차량 주차 안 하는 게?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업체도, 뭐 연제구도 그렇고 금정구도 그렇고, 작년에 동래구도 마찬가지고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선정된 업체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없으시면,
미리

이미리증인

있습니다. 아마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김민성은 그냥 청민과 정도환경, 이현웅과 정도환경이 오고 간 돈의 영수증을 제출해서 사건을 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영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계약금 보증금란에 ‘계약 시 영수하였다.’는 사인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에 돈이 입금됐는지, 날짜랑 반드시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에는 보시면 주식회사 청민, 자산 주계표 월계표인데, 정도환경하고 가지급금, 가수금,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하실지 안 필요하실지 몰라서 제가, 이거는 이제 청민과 자산의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제가 고민이 돼서, 그런데 어쨌든 계약서를 확인하실 때 계약날짜와 입금날짜, 영수하였다는, 계약 시에 영수했다고 돼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서 보시면 쉽게 진실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천병준위원

질의 하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정명규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지금 사본이지요, 그게 다? 지금 들고 계신 것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다 사본이지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사본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좀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예, 그러면 제가 옆에 가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명규위원장

아니요, 지금 그거는 아니고.
미리

이미리증인

네, 혹시 필요하실지 몰라서,

정명규위원장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 궁금증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미리

이미리증인

네, 전화 주시면,

정명규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네, 그러면 이거 제가 일단, 다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천병준위원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이거는 정도환경 등기부등본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본금이 2천만 원 나오고 당시 김종화, 설립 당시,

천병준위원

증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민성 증인이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이미리 증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재산 관련해서 부모님께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다음에 생활비가 끊기자 악의를 품었다, 그다음에 빌딩을 살 만큼 필요한 유산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반대의견이실 거잖아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빌딩, 제가 쪼끄만 한,

천병준위원

잠시만요.
미리

이미리증인

네, 네.

천병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공식적인 우리 회의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아마 허위사실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물론 그 속기록을 보셨겠지만,
미리

이미리증인

네, 봤습니다.

천병준위원

당시에 김민성 증인이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법적 검토를,
미리

이미리증인

아, 할 겁니다.

천병준위원

법적 검토를 할 생각 있으십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명예훼손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사건과 상관없는 저희 가족사를,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거론해 가며, 재산 문제로 앙숙을 졌네, 안 졌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문제로 자기 입에 오르내릴 만한 분 아닙니다. 이 사건에 관련돼서 자기들이 억울하면 이 사건만 증명하면 됩니다, 억울하지 않은 것을 부모님하고 우리 가족 전부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여서 무슨 콩가루 집안을, 뭐 콩가루 집안이지만 그걸 지가 유포할 자격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천병준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법적 검토는?
미리

이미리증인

고소장은 적어놨습니다, 접수만 하면,

천병준위원

제가 볼 때는 명예훼손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김민성 증인이 발언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로도 충분히 일단 하실 수가 있으니,
미리

이미리증인

문제는, 문제는 이 건과 관련된 반드시 밝혀야 되는 저희 집안의 내역이라면 제가 감수를 하지만 이 건은 정도환경 입찰과정에서 생긴 문제이지 제가 앙숙을 져서 제보를 했건 사이가 친해서 제보를 했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여우사냥을 하듯이 끌고 들어와서 사건의 맹점을 흐려서 이 바쁘신 구의원님들을 혼란케 만든 것도 김민성의 범죄행위입니다. 진실에 입각해서만 말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증거에 맞춰가지고.

천병준위원

저희 감사장에서 만약에 김민성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다면 그건 또 의회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이제 분명히 김민성 증인이 이미리 증인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서 어떤 게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저희는 판단을 못 합니다,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로 본인의 명예를 찾으실 건지 여쭙는 겁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네, 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리고 방금 김민성씨가 제출한 거는 제가 참고로 보시라고 드린 거지 그걸 가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아, 네.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지금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드린 거고,
미리

이미리증인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보고,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엄마, 아버지 도장 찍힌 것만 봤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 내용 정도는 어머니나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고요. 그 서류를 이제, 증인께서도 내신 서류를 우리가 외부로 유출 안 하거든요.
미리

이미리증인

아, 네.

정명규위원장

형평성에 의해서 그냥 보시라고, 참조만 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미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증인에 대한 신문 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신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은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른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동래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 2022년 1월 25일, 김민성-

정명규위원장

다음은 사전 요구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증인을 대상으로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서 송부 시 기존 증언 관련 자료 등 6개 항목의 증거자료와 이 외의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증인 자료 제출) 제출하신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민성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00억을 투자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민성

김민성증인

네.

김홍자위원

그런데 그 서류를 넣을 당시에 법인 순자산이 2천만 원?
민성

김민성증인

예, 맞습니다.

김홍자위원

그 100억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 창업주 분께서 회사에 투자를 해서 저희가 마련한 자금이고, 일부는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창업주가 김수연씨인가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런데 정도환경 설립 당시에 김수연씨는 이사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고 자본금을 투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뭐 김수연 대표님은 현재 정도환경의 대표로 되어 있고요. 주주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네?
민성

김민성증인

주주이자 저희 대표이사님이시니까 정도환경에 대해서 회계상 실무는 다 맡고 계시고요. 김수연 대표님 주도 하에 저희 정도환경이,

김홍자위원

지금은 그런데 이 설립 당시에는 이사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고,
민성

김민성증인

처음에 정도환경을 설립할 때는 김수연 대표님은 청민의 대표이사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도환경을 설립하자고 의기투합해서 제가, 김종화와 제가 설립할 때 발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신생 업체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또한 이게 공개모집에 보면 대표자 경력사항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뭐 1점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자 경력 점수를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어서 김수연 대표님한테 대표를 좀 맡아 주십사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한 한 달? 설립하고 한 달 정도 안에 아마 대표이사가 되신 걸로 기억합니다.

김홍자위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증인, 지난번 감사장에서 정도환경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 김수연 대표가 잘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증언하셨는데 말이 바뀌시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말이 바뀐 게 아니고요.

천병준위원

말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그렇게 뭐 말을 가지고 다르다, 말다 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천병준위원

그거를 왜 본인이 판단하세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러면 뭐 말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처음에 취지가 분명히,
민성

김민성증인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김수연 대표가 이전에 수영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민성

김민성증인

김수연 대표가 수영에서 안 좋은 일은 전혀 없었는데요?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새롭게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만든 회사가 정도다,
민성

김민성증인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김수연 대표가 주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설립할 때 제가 김수연 대표가 설립할 때 발의인으로 참여를 안 했다는 거지 설립하는 데는 김수연 대표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천병준위원

도와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를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 감사장에서는 저희, 뭐 저는 뒤에서 참관인으로 들었습니다만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수연 대표가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만든 회사가 정도라고 다들 이해하고 계신데,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어요.
민성

김민성증인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두 분이, 김종화씨라는 분하고 증인하고 먼저 만들고,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 뒤에 대표 경력이 필요하니 김수연, 지금 대표이사께 부탁을 했다, 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저희가 설립하고 나서 입찰을 보게 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는데 김수연 대표님이 꼭 뭐 뒤에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앞에 나서가지고 도와주셔야 되겠다 요청을 해서 참여를 하신 건데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천병준위원

그거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첫 번째, 증인께서 주신 자료에서 문자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그거인가요, 위원장님?

정명규위원장

예.

천병준위원

두 번째, 회사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에서,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회사에 불리한 탄원서나 자료를 수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회사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민성

김민성증인

그거는 저희 정도환경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주식회사 청민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천병준위원

회사를 바로잡기,
민성

김민성증인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여기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대체 무슨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이미리 증인이,
민성

김민성증인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주식회사 청민과 관련된 형사사건 관련자가 3명이 있었는데요.

천병준위원

예.
민성

김민성증인

그 중에 한 명과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회사가 요구할 것은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또 이게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이 뭐 돈적으로 좀 회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거절하고 저희는 뭐 정상적인, 저희가 아니고 청민은 정상적으로 뭐 받을 건 받고 회계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회사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인 다툼이 끝이 났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일부는 끝이 났는데 뭐 계속 항소를 하고 뭐 하는 과정인데 재판부 판결은 주식회사 청민이, 원고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피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회사 청민이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청민이 승소를 했다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승소한 게?
민성

김민성증인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청민에 계셨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청민에 있어도 이건 청민의 일이지 저는 정도환경 사람입니다.

천병준위원

아, 그러십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100억 관련해서,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준비해 주셨어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552번지 외 1필지가 아성기업 부지 매입 대금 맞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거는 청민에서 구입한 거 아닙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청민에서 구입한 거는 맞으나, 그 부지를 현재 정도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

빌린 거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빌린 거잖아요? 임대차,
민성

김민성증인

임대로 되어 있지만 그 부지를 누가 샀든지 간에,

천병준위원

잠깐만요, 증인, 잠깐만요.
민성

김민성증인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래구 대행업을 하기 위해서,

천병준위원

증인,
민성

김민성증인

예.

천병준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제가 대답을 하고 있잖습니까?

정명규위원장

잠시만요. 일단은 질문하시는 분도 질문이 완료되고 나면 답변을 하시는데 전체 질문을 다 하시고 나면 증인께서도 답변을 하시고, 한 대목마다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자께서도 잘라서 질문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전체를 다 얘기를 하시고 하겠다 하면 그 얘기를 하시고 하고, 증인도 그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이걸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억 5천이라고 취득, (12:01)시설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이 금액은 엄연히 청민에서 계약한 금액입니다. 정도에서 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천병준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하라고 하면 해 주세요. 청민하고 정도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다른 회사입니다.

천병준위원

다른 회사인데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임대비를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청민한테?
민성

김민성증인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적으셔야죠?
민성

김민성증인

그거는 바꿔 달라고 하면 바꾸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자, 그러면 차량 준비할 때 지금 총 41대,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이거 감가상각비로 다 보전되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민성

김민성증인

일부는 보전이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거의 대부분 되지 않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대부분 다 안 됩니다.

천병준위원

대부분 다 안 된다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올해 6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지급되는데 올해 감가상각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뭐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거 곱하기 6 해봐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

자, 금사동 땅 매입하셨어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거는 정도에서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청민에서 한 겁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정도환경이 매입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정도환경이 매입을 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네, 나중에 등기부등본 떼 보시면 나올 겁니다.

천병준위원

48억이죠?
민성

김민성증인

48억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거는 김수연 대표께서 내신 건가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수연 대표님이 내시고 일부는 저희가 중진공(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대출받아서 냈습니다.

천병준위원

금사동에 땅은 왜 매입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동래구 안에 부지를 구하려고 저희가 약 1년 동안 구하려고, 구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뭐 저희 지금 현재 적환장으로, 이적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시니,

천병준위원

네.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가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뭐 어차피 구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동래구 안에 저희가 전혀 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선택지로 금사동 그 부지를 들고 있었는데 의혹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지를 계약을 했고요. 계약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저희가 원래 봐 왔던 동래구 안에 있는 땅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입찰 당시에 정도환경에서 공증을 받은 명장동 287-6, 287-7,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리고 명장동 552, 여기가 이제 아성 부지죠, 그 외에 또 망미동까지 예비 확보 부지로 하셨어요. 그런데 금사동도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땅을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합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땅이 없으면 이적하는 데 많이 불편하니까요.

천병준위원

당연하죠.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하면 되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한 군데 마련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

어떤 일이요?
민성

김민성증인

552번지 지금 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이라서 사용하네, 마네 하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

287-6하고 287-7은 어떻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287-6번지, 7번지는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그곳 또한 주식회사 청민이 또 다른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아, 여기 명장동 287, 여기가 사용을 할 수 있다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287-6번지, 7번지요?

천병준위원

예.
민성

김민성증인

그거는 남의 땅이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

남의 땅이고 그걸 떠나서 명장동 아성 차고지는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명장동 287-6하고 7은 논란이 안 됩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거기도 상대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민성

김민성증인

알았으면 저희가 그 부지를 계약을 안 했을 건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고,

천병준위원

예.
민성

김민성증인

그리고 이제 막상 되고 나니 ‘그러면 6번지, 7번지는 돼?’ 6번지, 7번지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청소과의 답변이라서, 그러면 거기다가 이게 이적시설이나 도크시설을 하게 되면 최소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건축비가요. 그러면 그거를 남의 땅에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희가 입찰 당시에 6번지, 7번지를 임대를 해서 들어온 이유는 임대한 부지도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 때문에 임대해서 들어왔지만 저희가 하게 되면 어쨌든 저희 땅에 시설을 하는 게 맞고요. 그게 또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입찰되고 나서, 선정되고 나서부터 동래구 안에 땅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아무리 구해도 동래구 안에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할 만한 부지가. 이게 걸리면 저게 안 되고 또 뭐 대부분 이게 저희가 할 만한 부지는 뭐 개발제한구역에 있거나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법률적으로 검토도 받고 또 뭐 질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 1년이 흘러갔는데 지금 저희가 봐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사동 땅을 계약을 안 했으면 그 부지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병준위원

증인께서 차고지를 구하는데 여러 가지 법률 검토도 받으셨다고 하셨죠, 조금 전에?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287-6·7, 이 부지는 제출하시기 전에, 공증 받아서,
민성

김민성증인

예.

천병준위원

법률 검토 받으셨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저희가 법률 검토라는 건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뭐 이런 거는 전혀 고려치 않았고요.

천병준위원

왜 고려를 안 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으니까요.

천병준위원

아, 그래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천병준위원

증인, 혹시 청민에서 근무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이천……,

천병준위원

19년 말쯤이죠?
민성

김민성증인

19년도,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때부터 2021년 초까지인가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때 당시 청민에서 하셨던 일이 어떤 겁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청민에,

천병준위원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제가 청민에서는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뭐 대리가 되고 부장이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현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아니면 뭐 사무일을 하셨어요?
민성

김민성증인

현장, 사무일 같이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같이 하셨어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천병준위원

혹시 뭐, 당시에는 이제 수영구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수영구 내에서 뭐 구청하고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업무는 누가 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제가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렇죠? 제가 수영구청에다가, 수영구의 의원님들의 협력을 좀 받아서 당시에 청민, 자산에서 들어왔던 민원사항들 제가 싹 다 받아 보니까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당시에 청민에서 민원을 하나 넣었더라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청민에서 어떤 민원이요?

천병준위원

수영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지금 현재 수영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업체 이름이, 잠시만요, KRC,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업체일 겁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여기가 새로 들어온 업체이다 보니 차고지, 적환장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구해서 지금 청소업을 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데 청민에서 민원 넣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상대보호구역인데 왜 여기서 적환장 하냐?’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모르셨어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게 청민이 넣은 민원이 확실합니까?

천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아닙니다. 제가 누가 넣었는지 알고 있는데요. 청민이 넣은 민원 아닙니다.

천병준위원

누가 넣었습니까, 그러면?
민성

김민성증인

그건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청민이 아니라는 거에 제가 100% 확신합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뭐 증언을 하시든 아니면 뭐 증거를 보여주시든 뭘 해야죠.
민성

김민성증인

그러면 그 저희가 넣었다는 증거 좀 보여,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천병준위원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받은 자료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제가 그걸 받아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이거 넣은 적 없으십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확실하십니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제가 이거 가지고 위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천병준위원

그러면 당시에 전혀 모르셨다?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러면 정도의 이름으로 동래구, 여기 이제 명장동 287-6하고 7 부지를 이렇게 알아보셨을 때,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토지이용계획서 떼 보셨습니까, 안 떼 보셨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안 떼 봤습니다.

천병준위원

안 떼 보셨다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처음에, 2020년도에 동(同)부지 가지고 저희가 여기 공개입찰에 들어왔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민성

김민성증인

당시에는 저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공개, 그 허주희 대표님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원을 뗐는지 안 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이번에 계약하면서는 떼 본 적이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이번에 안 떼셨어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천병준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세 번째, 정정보도 요구하셨다고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 주셨어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 뒤에 기자가 혹시 답변이 있던가요?
민성

김민성증인

뭐 ‘네, 알겠습니다’ 정도였고요,

천병준위원

예.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가 보낸 거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가 정정보도를 청구를 하려고 했으나,

천병준위원

네.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 대표님이 괜히 또 기자를 또 뭐 그렇게 해서, 언제나 우리는 약자인데, 우리가 아니고 이거는 뭐 저희보다도 구청이 더 문제일 건데 구청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희가 그러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마 좋은 데 쓰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려면 또 변호사 선임해서 저희가 뭐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그런 과정이 또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좋은 데 쓰자 해서 저희가 좋은 데 썼습니다.

천병준위원

결국은 일단 안 하셨네요, 맞죠?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네 번째, 이거 특허 관련 증거자료인데,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이게 밑의 내용하고 특허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 저희한테 주신 게 특허를, 내 자신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던 그거라고 해서,

천병준위원

아, 네.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가 당시 적어놓은 연락번호로 제가 그 조사관에게 특허를 사용한 건 저고 뭐 대표님은 결재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살펴만 보시지 그 자료를 쓰자고 한 것도 저고 제가 다 사용을 한 건데 왜 저를 조사 안 하냐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담당번호로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취록도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증인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이렇게 수사를 받으시면서 내가 문제니까 나를 수사해 주세요, 하면 수사해 줍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그렇게 해서 저로, 저도 피의자가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피의자가 됐다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래서 관련 조사 받고 계십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게 본인의 발언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제가 사용을 했다고 진술을 하니까요.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허주희 대표하고 계약서, 계약서가 아니고 입출금내역서죠?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첫 번째 장에 보니까 550만 원,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이게 2021년 1월이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작년 1월 것 같고, 뒤에는 3월, 4월, 5월, 6월, 7월이 있고요, 금액이 좀 다릅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다 똑같을 건데 첫, 3월에 드린 임대료만 다를 겁니다. 저희가 550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부가세에 관한 의사결정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50만 원이 부가세 포함으로 봤고 허주희 대표님은 부가세 별도라고 했고, 이게 공인중개사 없이 하다 보니까,

천병준위원

법무사, 법무사 있었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법무사님은, 그때 당시 법무사님은 계약 문제에 관해서 내용만 보는 거지 금액에 관해서는 전혀 뭐 하신 게 없어서, 저희가 차후에 허주희 대표님하고 3월 초에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부가세 별도 사항이, 그리고 별도 표시가 없으면 부가세 별도로 본다는 뭐 관례가 있다, 뭐 이렇게 주변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이후에 부가세 별도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550만 원 보내고 부가세를 따로 안 보냈으니까 그거를, 3월에는 이전에 못 줬던 부분까지 같이 줘서 보낸 거고요. 그 뒤부터는 550만 원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만 보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임대차 계약이, 한마디로 월세 개념인데 월세에도 부가세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부가세가 포함이라면 그거를 명시를 해야 되고 부가세가 포함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힌 계약서는 부가세가 별도라는 관행이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저도 월세 계약 이런 거 많이 봤는데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월세 내면서 부가세 낸다는 것도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월세도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부가세가

천병준위원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는데 부가세를 이렇게 따로 낸다고요? 희한하네.
민성

김민성증인

그 또한 뭐 사인간의 계약이니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계약서 새로 쓰셨습니까, 혹시?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서는 상호 의사가 중요한 거지 다툼이 있으면 기입을 하든가 해야죠. 다툼이 없는데 별도로 작성하고 기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천병준위원

아니, 회사 입장에서 회사를 어쨌든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민성

김민성증인

예, 법인에서는, 회계사무실에서는 저희가 주는 월세가 뭐 550에 부가세 별도로 한 금액에 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뭐 따로 작성을 해야 되니 마니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제가 만약에 경영자라면 이, 한 달에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이거를 그냥 선뜻, 뭐 관례가 그렇다 하니 다퉈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처음에는 이제 허주희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실랑이가 당연히 있었겠죠. 있어도 뭐 관례가 그러니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병준위원

흠, 이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계약서 두 장 적으셨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지난번 감사 때는 원래는 그 땅을 뭐 사려고 했는데, 뭐 이런 저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땅에 2개를 적으면 뒤의 날짜에 적은 계약서가 유효로 인정이 됩니다. 앞에 공증 받았고 말고 그거는 다 필요 없어요. 법상 인정되는 계약서는 2월 8일 자 계약서예요. 알고 계세요?
민성

김민성증인

2월 8일 자 계약서, 2월 3일 자 계약서는 벌써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요. 또 뭐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합의 하에 인정하는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 적었건 앞에 적었건, ‘야, 뒤에 적은 거 그거 파기하고 앞에 적은 걸로 하자’,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게 인정되는 계약서입니다.

천병준위원

아, 그러면 두 개를 적어놓고 2월 8일 거를 파기를 하고 3일 거로 서로 합의를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민성

김민성증인

네. 그거는 뭐 허주희 대표가 경찰에 가서도 뭐 구청에 와서도,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서도 다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천병준위원

뭐, 말은 그렇게 하셔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민성

김민성증인

정황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참 답답한데요. 저희가 지금 287-6번지, 7번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발품을 파시면 저희 직원들이 4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3월부터 287-7번지는 1톤 포터를 댈 거니까 앞으로 1톤 포터는 거기에 대시면 됩니다, 수차례를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의혹 문제가 터진 건 6월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계약하지도 않은 부지에 대해서 저기 가서 포터 댈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천병준위원

일단 다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이미리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민성

김민성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앞에 우리가 서면으로 이기광님, 김수연 대표님이 도장을 찍으신 내용들 반박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은 계속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상충되거든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거는 개인적인 거라 제가 왈가불가할 내용은 아닌데 뭐 저도 이미리씨로부터 얘기 들은 거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대표님 얘기는 그냥 첫마디가 ‘지가 뭘 했다고’ 그거였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이미리씨 주장은 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김수연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그 내용, 자료 주신 내용이 맞다는 뜻이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그게 뭐 김수연 대표님이 작성하신 글이니까 저는 뭐 그거만,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이기광 아버님 되시는 분은 지금 현재 치매 상태이십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하, 이게 뭐, 이거도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뭐 왈가불가할 내용은 아닌데요. 치매 약을 뭐 드시는 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치매 걸리신 분이 저렇게 선명하게 글을 작성을 하시고 운전을 하시고 주변 친구들 만나시고 운동도 가시고 그런 자신의 아버지를 치매라고 몰아가는 게 저는 더 좀 안 좋게 보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 제출하신 자료의 신빙성의 부분에서, 아버님은 이제 치매이시기 때문에 이 작성한 것 자체에 대해 좀 불신이 있어서 그 질문을 좀 드리는,
민성

김민성증인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욕을 하는데요, 이미리씨에 대해서, 저러신 분을 왜 치매라고 하지?

정명규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량평가 할 때 내신 자기자본하고 순자산 부분이 있는데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예금 잔액증명서는 자기자본에 들어가는 그거로 5점이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순자산이죠.

정명규위원장

아, 순자산이고. 자기자본외 현금 5억 이상으로 해서 또 만점을 받으셨다 하는데,
민성

김민성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이 부분에는 그때 당시에 뭐 2천만 원 갖고 이 정도환경이 시작을 했는데,
민성

김민성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이 돈 자체가 들어오지는 않았고, 이현웅이라는 동생분한테 서류상만 있을 뿐이지 돈은 들어온 적이 없다,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실제로 금융거래내역을 다 제출을 했고요.

정명규위원장

어디다 제출하셨다는 얘기지요?
민성

김민성증인

경찰서에도 제출하고 감사실에도 제출을 했고요.

정명규위원장

예.
민성

김민성증인

그렇게 치면 저희가 정량평가 낼 때 현금 5억 잔액증명서를 냈는데요. 자본금 2천만 원인 사람이 현금 잔액증명서 5억은 그러면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잔액증명서는, 그거는 순자산이고,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가 이거에 관해서도 수차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요. 계약을 이행을 하면 그게 인정이 되는 거지, 뭐 후우(한숨), 별의 별 얘기를, 뭐 꼬투리라도 잡고 싶으니까 자꾸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저희는 계약을 이행했고 월세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도 다 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건 경찰서에 그런 서류를 내셨다 이 말씀이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그리고 이거는 가처분 사건 때도 다뤄진 사항입니다. 2순위 업체가 가처분 넣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했었는데요. 법원에도 이 자료 다 내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뭐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려고, 뭐라도 다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됐고요. 자료 주신 것 중에 아버님한테 지시를 받고 자료를 해킹해서 이 자료가 유출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아버님한테 자료를 요청받은 사실이 아니고 언니인지 동생인지 그분을 통해서 아버님한테 그런 요청이 있었다 했는데, 그런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는 이제, 제가 이미리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동래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그때 그거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기광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회장님이 ‘내가 이미리를 믿겠냐, 니를 믿겠냐, 그러면 니보고 이거 어떻게 돌아, 청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면 되지. 왜 내가 이미리한테, 내가 메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그거를 들어가 보라고 하겠냐’고 하셨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버님께서 이미리씨한테 그걸 알아보라고 한 게 아니고 이미리씨의 언니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여동생한테 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동생이 언니인 이미리한테 좀 얘기를 해서 해킹을 했다 하거든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언니는 이기광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정명규위원장

그렇지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런데 이기광 회장님이 일단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 이미리 부장이 저희가 다른 사람이랑, 아, 청민이 다른 사람이랑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언니도 동원하고 동생도 동원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는데요.

정명규위원장

음,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은, 일단 그것도 아버님한테 확인을, 이기광씨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아까 아버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주장이 상충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민성

김민성증인

네.

문대식위원

아까 이미리씨는 치매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문대식위원

앞에 증언에서, 방금 증인께서는 약은 드시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다 했지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문대식위원

그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치매약을 드시는 게 치매환자 소견을 받아서 드시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전혀 모릅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뭐, 예, 그렇게 뭐, 제출……,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문대식위원

예.
민성

김민성증인

이기광 회장님은 정도환경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아버지가 시켜서 메일에 들어갔다 그러면 저희가 성명불상자에 대해서 해킹 건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을 때 그럼 이미리씨가 경찰에 가서 아버지 부탁으로 제가 들어갔다, 진술한 적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혹시나 의사소견서가 있는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부동산계약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라서 환급받기 위해서 전부 다 부가세를 포함으로 하는 거죠? 그쪽에서 내나 허주희씨는 자기가 월세를 이만큼 받고 있으니까 그만큼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저도 정확하게 그 법률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허주희씨가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아닌 이상은 다 부가세를 발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주식회사 청민 소유가 내나 김수연씨로 돼 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청민, 김수연씨는 주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 주주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예비 확보부지, 망미동 땅 있잖습니까, 차고지?
민성

김민성증인

네.

문대식위원

여기 소유주는 누구로 돼 있죠?
민성

김민성증인

205-1번지는 주식회사 청민의 소유이고요, 나머지 202-3번지, 202-12번지는 이현웅씨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이현웅씨의 소유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문대식위원

그럼 이게 내나 정도에서 부동산계약을 이번에 확보부지로 해가지고 맺었지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부동산계약하고 임대료, 허주희씨하고 맺은 우리 통장사본 이거, 지금 매달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287-6, 7번지요?

문대식위원

예.
민성

김민성증인

예, 매달 주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매달 주고 있고, 부동산계약도 있네, 그렇지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증거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민성

김민성증인

202-, 허주희씨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대식위원

망미동에 임대차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통장사본,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가 6월까지는 지급을 했고요, 7월에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202-2번지, 12번지는 이제 구청에서 저희 용역 부지로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이때까지 입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성

김민성증인

예,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걸 좀 증거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네.

문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천병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임대료 관련해서 계약서 상에 부가세의 내용이 없으면 주는 게 맞다, 관례라고 했는데 대법 판례는 반대네요?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알고 계세요?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저희는 공인중개사 얘기만 들었지 대법원 판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분은 오히려 법에 더 빠삭하실 텐데?
민성

김민성증인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돈이 월에 50만 원씩 나가는데 왜 확인 안 해 보십니까?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덜컥 월에 50만 원씩 더 주신 거예요?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가,

천병준위원

잠깐만요, 지금 따지고 보면 정도환경은 안 줘도 될 550만 원을 월에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성

김민성증인

다른 계약도요,

천병준위원

네.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가 다른 데 임대료 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500만 원이 돼 있으면 저희가 550만 원 지급하고 있는 계약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천병준위원

아니,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가 사인간의 계약에서 287-6, 7번지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주든 600만 원을 주든 그거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천병준위원

왜 문제가 되냐면 계약서하고 2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분들이 의심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정명규위원장

잠시만요. 증인도 조용히 하시고 천병준 위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지금은 논점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고요.

천병준위원

아니, 왜 논점이 없습니까? 방금 전에도 명확하게 대법 판례에,

정명규위원장

아니, 대법 판례를 떠나서 저도 뭐 임대인이지마는 그건 계약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건,

천병준위원

계약하기 나름이 아니라니까요.

정명규위원장

그건 우리가 나중에 증인 가고 나면 얘기를 하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그 망미동 땅 있잖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이현웅씨라는 분한테 애초에 그걸 임차를 해서 우리 서류에 올렸었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그때 당시 임대보증금을 우리 여기 점수 받는 순자산에는 올렸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그 금액을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거는 저희가 구청에 제출한 거 가지고 구청에서 이제 뭐 계산을 했겠죠, 순자산 5억을 넘는지 안 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제출했던 거랑 구청이 또 매겼던 거랑, 저희는 뭐 7억 얼마가 된다고 봤고, 구청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미리씨 주장에 뭐가 있냐면 그 서류상에만 있을 뿐이지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거는 없다고 지금 주장하거든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 없다는 주장이 거짓이면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지금 다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민성

김민성증인

했다는 자료를 저희가 감사실에도 제출했습니다, 동래구청 감사실에도.

정명규위원장

아, 우리 구청 감사실에 있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리 측 주장도 있고, 또 집행부의 입장, 김민성 증인의 주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입찰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고 이게 자꾸 연결이 되고는 있어요, 사실은.
민성

김민성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내용도 지금 질문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건이 지금 된 거는 우리 전경문 의원이 아성기업의 대행업체하는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성기업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을 한 과정에 또 이 정도환경이라는 업체에서 아성 땅을 매입하고 차량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중에 이미리씨가 또 제보를 하면서 이게 좀 가속도가 붙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그게 또 신문지상에 계속 나다 보니까 정도환경 측에서도 법적으로 대응을 했고 뭐 결론이 난 것도 있지만 증인이 지금 자꾸 주장하시는 부분이 이 자리에서 해명하기 좀 불편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니까 좀 너무 불쾌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선에서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순자산이 인정된 게 망미동 3필지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보면 임차보증금이 10억 5천만 원인가요? 맞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대략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대략 그 정도 되지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누가 그거를 출연하신 건가요, 누가 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저희 창업주께서,

천병준위원

창업주,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김수연 대표님이요.

천병준위원

김수연 대표님이 이 10억 5천도 내셨다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이 10억 5천에 아성 땅도 임대하시는 데 돈을 쓰시고, 아니 아성 땅이 아니고 저기 금사동 땅,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재산이 그러면 엄청 많으셨네요, 일단, 맞죠?
민성

김민성증인

글쎄요. 뭐 재산가지고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천병준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거 아닙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저희가 뭐 여기에 100억도 쓰는데 뭐 5억, 10억 쓰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천병준위원

아니, 그 100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청민이 계약한 거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럼 75억은 적은 돈입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지금 100억이라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천병준위원

100억이 아니잖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100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천병준위원

같은 회사예요?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같은 회사가 아니고 동래구에 사용되고 있는 부지 및 시설장비 금액이 100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천병준위원

그게 본인 자산이 아니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회사 자산이죠.

천병준위원

누구 회사요? 정도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거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75억이나 100억이나 뭐가 달라서 그러면 이렇게 100억이라 얘기하면 안 된다, 딱 자르십니까?

천병준위원

아니, 75억하고 100억하고 똑같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쓰는 만큼 하려면 100억 안 들면 쓸 수 있습니까, 저렇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천병준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천병준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왜 100억이 아닌데 100억이라고 주장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저는 100억이라 생각을 한다고요.

천병준위원

그러면 같은 회사인 거죠.
민성

김민성증인

같은 회사 아닙니다.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시설, 장비, 차량 다 구매하는 데 100억이 안 듭니까?

천병준위원

100억이 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100억이 안 듭니까?

천병준위원

제가 볼 때는 청민하고 정도가 같은 회사가 아니라면 100억 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하면요, 맞지 않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심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감사장에서, 지난번 감사장에서요, 그때 앞에 계신 김홍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나? 당시에 수영구 업체가 횡령사건으로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때 아마 본인은, 우리 증인께서는 허위직원으로 등재된 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입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아, 그래요? 당시에 임금, 누구 계좌로 받았습니까, 증인?
민성

김민성증인

청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천병준위원

증인 계좌로 받으셨어요? 본인 계좌로 받으셨냐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확실하십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천병준위원

아니, 확실하시냐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제 가족 계좌로 받았습니다.

천병준위원

본인 계좌로 안 받으셨죠?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러면 본인이 몰랐을 리가 없잖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뭐가요?

천병준위원

그게, 허위직원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본인계좌도 아니고 본인 가족계좌로 받았는데,
민성

김민성증인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미리씨하고 달리 저는 그 돈을 받아서, 받은 이유가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제가 B라는 업체로부터 받았고요. 그 B라는 업체가 횡령에 연루돼서 이게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한 것처럼 돼 버린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의미였는데요?

천병준위원

그때 감사장에서 보면, 우리 김홍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당시에 본인은 주유소에 근무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이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지칭도 하셨어요, 상무가 불법을 저질러서 이렇게 된 일이다, 본인은 크게,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가족계좌가 거기 등록이 돼 있습니까? 본인계좌라면 제가 뭐 이해라도 하겠는데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 명의로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가족명의로 받았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럼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렇죠.

천병준위원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니었고요. 제가 설명을 방금 드렸잖아요.

천병준위원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A업체가 청민이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청민에서 우리 증인의 이름을 허위직원으로 등재시켜 놓은 걸 알고 계신 거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게 노무비와 관련돼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급여를 받잖아요? 청민에서 급여를 받으셨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몰라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게 노무비와 관련돼 있는 줄은 몰랐죠.

천병준위원

그럼 그 돈은 뭐 때문에 나오는 돈입니까? 받으신 돈은 무슨 돈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를 들어서 제가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 주유소에서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천병준위원

네.
민성

김민성증인

그런데 주유소에서 급여를 안 받고 청민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민성

김민성증인

저는 당시에는 주유소에서 일할 때는 그 사실을 모르니 청민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청민에서 나오는 급여가, ‘아, 이거 이렇게 받으면 되는 구나’ 생각을 했죠. 차후에 청민이라는 회사가 횡령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 이렇게 주면 나도 피해자가 되는 구나’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천병준위원

증인, 혹시 근무하실 때 근로계약서 안 적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그 당시에 제가 적은, 적을 때도 뭐 근로계약서 쓰자면 쓰지, 이게 뭐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 보고 하겠습니까?

천병준위원

아니, 주유소에서 근무를 하셨든,
민성

김민성증인

어쨌든, 그 돈을 받으면,

천병준위원

증인,
민성

김민성증인

저는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겁니다.

천병준위원

증인! 뭐 하십니까,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민성

김민성증인

자꾸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시네요.

정명규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 두 분 다 조용히 하시고요.

천병준위원

아니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끊잖아요!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잠시만, 조용히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핵심만 묻겠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증인께서는 주유소에서 일한 나의 노동의 대가를 청민이 주든 주유소에서 주든 그 돈인 줄 알고 계속 받으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맞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천병준 위원 됐습니까?

천병준위원

그래 모르셨다, 이 말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네.

천병준위원

허, 참, 뭐 그건 위원들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위원

정회합시다.

정명규위원장

일단 증인께서 두 번째 출석을 하셔서 증인으로 증언을 해 주시는데, 제가 앞에 속기록을 봐서도 그렇고 지금도 뭐 딱히 증인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내용들은 다 법으로 판단이 돼 있고, 자료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하십시오.
민성

김민성증인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저희가 청민으로 임시대행을 맡을 때부터 제가 들어와서 동래구에, 그 당시 1월에 쓰레기가 안 치워지고 엉망인 구역에 제가 들어와서 현재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엉망인 구역에 제가 들어와서 한 달 만에 어느 정도 정리를 시키고 현재 와서는, 저희 동래구에 2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2개 업체 중에 저희가 한 군데지만 다른 대행업체보다도 저희가 월등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도 많이 듣고 칭찬도 듣고, 현재 민원발생 건수도 저희가 월등히 적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생고생해서 동래구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하루에 제가 15시간 이상씩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근무를 하면 최소한 이렇게 집요하게 꼬투리 하나, 말 한마디 하나, 뭐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그 문장 하나, 이런 것 갖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천병준위원

아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다니요. 말씀 조심하십시오!
민성

김민성증인

저는 그렇게,

정명규위원장

천병준 위원, 일단 조용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얘기를 다 듣고 얘기하시지요.

천병준위원

물고 늘어지다니요!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조사 중!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얘기를 하시고요. 일단 증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고요. 또한 제가 느끼는 거는,

천병준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정회해 주세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리고 죄송한데 저희도 이제 연말 앞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천병준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장

듣기 싫으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

아니요, 정회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장

기각합니다.

천병준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장

계속 발언하세요.

천병준위원

아니, 정회해 주십시오. 지금 의회를 모욕하고 있잖습니까!

정명규위원장

얘기를 듣고 제가 얘기한다 했잖아요. 일단 하실 얘기 있으면 발언권을 줬으니까 얘기를 하시고,

천병준위원

아니, 그러면 최소한 단어라도 좀 조심하시라고 주의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명규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말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민성

김민성증인

네.

정명규위원장

단어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1년 동안 해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이 의회가 생긴 이후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두 번씩 이렇게 제가 참석해서 또 해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2020년도에도 똑같이 공개모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한테 지금 하듯이 똑같이 한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요,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지?’ 업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닌 업체는 아직도 길에서 작업을 하고요. 거기 또한 뭐 보호구역이니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걸로 보는데, 그리고 부산시 전체에서 보호구역 안에서 작업하고 있는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문제가 왜 저희한테만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왜 우리만 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굴지?’ 그리고 이 대행업을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저희만큼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는 업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수영구나 금정구에도 똑같이 저희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업체들 이렇게까지 괴롭힘 안 당한 것 같습니다. 행정이 문제면요, 행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법원 판례나 모든 게 행정청의 재량권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동래구 주민을 위해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데 그분들, 행정청은 행정청대로 이렇게 또 해명하고 우리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것 같고, 제가 정말 어떨 때는 저 솔직히 얘기해서 ‘하,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일 못해먹겠다.’ 그런 생각 한두 번 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과정에서 제가 잘보이고 싶어서 어떻게든 좀 잘해 보려고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그런 행동이라는 게 ‘아, 내가 저기에다 괄호 열고 하나라도 글귀 더 적어놓을걸’, 허주희 대표와의 계약서도 ‘하, 내가 왜 이거를 2개 가지고 하라고 했을까, 이거는 파기하고 이거는 한다, 정확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저도 그런 후회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또한 저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정도환경이, 제가 누구를 기만하거나 누구를 속여서 이익을 편취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1년 동안 고생해 온 저희를 봐서라도 조금은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는 어떻게 하면 잘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수집·운반을 정말 최적화시켜서 좋은 직원들 데리고 어떻게 잘해볼까 그 고민만 합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이전 업체, 이전에 지금의 진양기업이 하고 있는데요, 진양이 56명 가지고 힘들다고 파업했던 구역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얘기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천병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정명규위원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낼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영업 대상 폐기물 외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못 한다, 다른 법령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도환경이 처음 들어왔던 명장동 287-6, 287-7 그다음에 명장동 땅, 550, 아성차고지죠, 두 군데 다 보호구역에서, 한 군데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아예 사용, 업을 하지를 못 하고요, 상대보호구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안 거쳤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천병준 위원. 그거는 중간보고회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애초에 그 검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법률적으로 환경부의,

천병준위원

아니요, 검토 대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환경부에 질의한 답변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왔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니요.

정명규위원장

증인은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증인이 없을 때 우리끼리 얘기하실 때 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얘기는.

천병준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죠. 그게 왜 검토 대상이 아닙니까?

정명규위원장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이 나왔잖아요, 지금.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아니 아니요,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우리끼리 하면 되니까,

천병준위원

그게 시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자체에서 업 자체를 못 합니다. 「교육환경법」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민성

김민성증인

제가 지금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잠시만요, 됐습니다. 됐고,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증인

출석증인

이미리 김민성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