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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용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308회 제3본회의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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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미

제은미의사계장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6일 천병준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12월 6일 주순희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정명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었고, 12월 10일과 12월 16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3일과 12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긴급의안 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4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6일 기획총무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11월 19일과 11월 25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각 과별 살기좋은 동래 홍보 관련 예산포함내역, 일반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사) 2021년 채용 관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점수 자료 제출, 11월 19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검사기관 현황, 검사청구단가, 검사결과통보, 소요시간, 양성판정 후 확진자에게 통보하는 처리절차, 양성판정 후 재검사후 음성으로 판정되는 확률, 12월 8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정도환경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된 후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에 대한 사항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2년 11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4437억 3500만 원으로 2021년 예산의 12.87%에 해당하는 506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예산은 438억 9600만 원으로 2021년도보다 8.78%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신청사건립기금 32억 5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00만 원, 자활기금 1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억 5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3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용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5.64%, 세외수입은 5.84%가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에서는 보조금이 14.0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21년도와 같습니다. 이는 경제전망, 그 밖의 각종 변수 등을 추계하여 세입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40.40% 증가한 28억 4200만 원, 총무과 8.11% 증가한 49억 4400만 원, 재무과 12.64% 감소한 8억 3300만 원, 평생교육과 7.38% 감소한 4억 7300만 원, 청소과 6.32% 증가한 10억 9900만 원, 토지정보과 29.38% 증가한 1억 3500만 원, 복지정책과 19.14% 증가한 36억 2600만 원, 생활보장과 14.90% 증가한 65억 4500만 원, 주민복지과 12.97% 증가한 227억 5300만 원, 교통과 19.44% 감소한 1억 5200만 원, 녹지공원과 19.40% 감소한 10억 1900만 원, 보건소 35.06% 증가한 49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1년도 예산액 대비 0.22% 증가한 91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구 재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근거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 판단합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등 6종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29개 사업에 76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21% 감소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등 공무원 모두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성인지 예산안은 편성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족한 재원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시 철저한 비교 분석과 절약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구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437억 3500만 원 중 3개 과목에서 4억 597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예산 102억 3870만 8천 원 중 4억 원 삭감, 문화시설사업소 소극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예산 6500만 원 중 975만 원 삭감, 건설과 동래구 신청사 일원 도로정비공사 예산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총 금액 4억 5975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천병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제69조에 따라 천병준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의요구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 설명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9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별도 기관으로 거듭나는 만큼 의회 고유의 의정 홍보 조례가 필요하며, 의정 홍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부의요구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대표발의)(천병준·주순희·전경문 의원 공동발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천병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대식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기획총무부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문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래구에서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 및 환원되도록 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자연환경 및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인 공정관광을 육성하고자 주순희, 김홍자, 서덕미, 천병준, 강명임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 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의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사항에 대해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결제출권이 부여되면서 이러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임용권자가 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사무 위임하는 근거 조문 및 위임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등에 따라 감염병 대응, 지하안전 관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총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체육진흥을 위해 타당하다 판단되며, 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부분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 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신청사 건립 공사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따른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전자수입증지가 상용화된 현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주순희 의원 대표발의)(주순희·김홍자·서덕미·천병준·강명임 의원 공동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문대식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래제일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사회도시부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천병준 의원, 전경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강명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물 관리 위·수탁 시 수익금 정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수익금 사용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규정했던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부산광역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노인복지관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과 구성이 전반적으로 바뀌었기에 전부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원 기초지자체 대행감사 지적사항에 관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구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노후화 및 고장 등으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적용범위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및 효율적이고 유연한 주차행정을 추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적용범위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및 효율적이고 유연한 주차행정 추진을 위해 적용범위를 별표1 중 ‘1시간 초과부터는 매 10분마다 3배 이내의 할증요금’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매 10분마다 2배의 요금을, 2시간 초과부터는 매 10분마다 3배 이내의 요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고물 처리기간 변경 및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등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래제일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방과후 자녀돌봄의 공백을 채워줄 돌봄센터의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과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돌봄기관간의 연계 협력방안을 구축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안(천병준 의원 대표발의)(천병준·전경문 의원 공동발의)(주순희·강명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명임 의원 발의)(천병준·정명규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동래제일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동래제일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정명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래제일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경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기회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민선 7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적법성·합법성 및 건전한 재정집행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에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2021년 11월 25일∼12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의 면밀한 검토 및 주요정책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좀 더 나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8건, 건의사항 41건, 총 49건에 대한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체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차별화된 문화교육 기회 제공 및 복리증진을 위해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세출 절감 노력 등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었고, 교육부 주관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어 구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펑생학습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1년 부산시 지방세 징수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 지원업무에 있어 일부 관리가 허술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결과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수시로 변동되어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 사후 조치사항 추진이 미흡하거나,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해당 분야 직무교육 및 감사기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가 미흡하여 향후 감사자료 제출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철저히 추진하고 올바로 시정하여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새해에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우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전경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강명임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적법성·합법성 및 건전한 재정집행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2021년 11월 25일∼12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과 현장점검, 선별진료소 근무 등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서류감사로 대체하였으며, 감사위원과 공무원 모두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해보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했고,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물론 적절한 대안제시 등 구의회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현안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안별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148건으로 지적 및 시정은 26건, 건의 122건이며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을 건의하고 지적하여 개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장기화로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에 최우선을 둔 행정력의 집중과 사업 이행을 통해 동래구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며 최근 급격하게 증가된 돌파감염사태로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에 더 많은 관리와 점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라는 대립기관으로서 자세가 아닌 상호협력과 상호발전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구민의 불편함을 일선에서 전담하고 해결하는 조력자의 관계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에 감사를 전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가 소관하는 부서들의 성격상 관내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들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상황 해결을 위한 자세와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장기화로 이어지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정책의 변화와 구민의 요구 사이에 생겨난 다양한 충돌로 인해 새로운 민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집행부서는 다소 생소한 민원의 접수 시에도 적극적인 응대와 현장방문을 통한 구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 태도를 바탕으로 항시 동래구 공무원은 구민을 위해 실제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장기화된 코로나19사태로 기존 업무 대비 몇 배로 업무가 과도하게 부여된 상황이라 기존의 시설점검과 관리 업무에 많은 무리가 갔으리라 예상되지만 구민 일상의 안전을 위해 기본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바탕으로 향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의원의 요구 및 개선사항들이 일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등을 통해 언급된 부분을 항상 확인하고 구정사업이나 구민을 위한 행정에 함께 반영되도록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항이 내년 감사에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강명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개선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동래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경문 의원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적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 대상 공무원께서는 집행부 쪽에 마련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의원 나오셔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하기 전에,

주순희의장

잠시만요, 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권을 득하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기 전입니다. 하고 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지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순희의장

아니, 우선은 의사진행 순서대로 질문을 한 후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의원

아니,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다고요.

주순희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고 나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문 의원 질문해 주십시다.

박용근의원

아니, 다 하고 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장님.

정명규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됐는데, 정회해서 10분 있다가 합시다.

주순희의장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용근의원

아니,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잖아요.

주순희의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아니, 지금 구정질문은 지금 이 시점에 맞지 않다니까.

주순희의장

의원님, 발언권을 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의원

제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박용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잖아요.

주순희의장

제가 지각(知覺)을 했습니다. 우선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고 나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정회를 좀 해 주세요, 정회를! 예?!

전경문의원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용근의원

아니, 지금 구정질의 하는 의원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서에 고소된.

주순희의장

의원님.

박용근의원

지금 특조위도 오늘 발의하잖아요, 예?!

주순희의장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특조위 구성하고 나서

주순희의장

발언권을 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조사를 받고 나서 구정질문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동래구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순희의장

그거 판단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아니, 정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주순희의장

아닙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박용근의원

저는 듣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구정질문은. 아니, 피의자가 집행부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게, 구정질문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주순희의장

전경문 의원 질문 하십시오.

전경문의원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용근의원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전경문의원

김우룡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락1·2, 명장1·2 지역구인 전경문 의원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보호법 금지 구역에는 절대구역과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교문 앞에서 거리를 따라서, 50m를 기준으로 해서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은 절대보호구역이고,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의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여기 명장동 552번지에 A업체가 지금 적환장으로 쓰고 있던데, 여기는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토지이용확인서를 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적환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지금 학교교육환경보호법에서 심의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우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전경문의원

잠시만요, 국장님. 절대보호구역은 심의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에 언론보도, 부산일보와 언론하면서 인터뷰하시고 한 그 사항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의원님께서도 교육부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그때 언론보도에 나왔었는데, 그 보도를 보고 우리구에서도 교육부에 그 사항을 질의하였고 교육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를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이 포함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관 법령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조건이 수반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별도의 인·허가조건인데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서는 인·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우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전경문의원

그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법」에 따라서, 교육부에다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등의 인·허가는 득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허가를 득해야 된다’ 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폐기물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저 화면이 지금 제 자리에서는 안 보이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청색(하늘색) 그어진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까?

전경문의원

예.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러면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경문의원

그렇죠. 적환장에 당연히 필요한 거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아니요. 임시보관장소라는 그 자체가, 개념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경문의원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전경문의원

그 다음에 명장동 287-6, 7번지 여기 토지도 상대보호구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 빨간선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상대보호구역인데 여기도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업체에서?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경문의원

심의를 받지 않았고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전경문의원

예.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왜 심의를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말씀, 이야기를 드리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경문의원

네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는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경문의원

네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한 사항입니다.

전경문의원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량평가 서류를 보면 차고지 적환장이라고 돼 있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전경문의원

차고지 적환장이면 적환을 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시설 아닙니다.

전경문의원

시설 아닙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전경문의원

여기 보면, 적환장, ‘도로상의 적환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모든 내용에는 전부 다 적환장이라고 돼 있는데,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시설이라는 것은 처리가 있는 거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수집·운반업은 처리가 수반되지 않는 겁니다.

전경문의원

처리장까지 가잖아요. 처리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리라는 게, ‘처리란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말한다.’고 폐기물관리법 나와 있어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폐기물관리법에서 이야기 하는 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형태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딱 잘라가지고 처분까지 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경문의원

그럼 교육청에다가는 질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교육청에다가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낸 데는, 교육청으로 바로 보낸 게 아니고 환경부장관의 생활폐기물과와 교육부장관의 운영지원과로 해당되는 부서에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보낸 제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금지행위 심의대상 해당 여부’로 제목을 해서 보냈습니다.

전경문의원

혹시 남구의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의원

남구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상대보호구역도 안된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 사항은, 저도 그 사항을 몰랐을 텐데 12월 2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인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에서 쉬는 시간에 남구 소송 건을 알고 있느냐고 그러셔서 저희들도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거는 이 건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2019년도에 남구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그분은 우리구와 다르게, 우리 여기 업체와 다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임시보관시설이라고 적시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경문의원

그럼 우리 동래구는 임시보관장소라고 적시를 안 해서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에 지금 대행하는 업체가 정도환경과 진양기업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진양기업 또한 임시보관시설 전혀 없습니다.

전경문의원

예, 당연히 없지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저희 구에서는 임시보관시설 운영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남구업체는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자기가 적시를 하였습니다.

전경문의원

그래서 임시보관장소라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전경문의원

그래서 차고지 적환장 부분은 그러면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동래구청에서?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은 차고지 적환이라 해서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는 말씀드린 대로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에 차고지는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우리 작업하는 행태를 잘 아시겠지만 1톤 차에서 5톤이나 15톤 차로 차 대 차로, 바닥에 폐기물을 내리지 않고 바로 차 대 차로 이적하는 거라 잘 알고 계십니다.

전경문의원

그렇죠? 그러면 5톤 트럭이 그 차고지에서 대기할 때 1톤 트럭이 오면 바로 떠납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뭐 바로는 아니겠지만

전경문의원

여기서 보관을 계속하고 있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보관은 아니고, 보관이라는 거는

전경문의원

보관이란 개념이 1톤이 5톤 트럭을 다 채우든지 11톤 트럭을 다 채웠을 때 처리장으로 떠날 거 아입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보관입니까, 보관이 아닙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보관이 아닙니다.

전경문의원

보관이 아닙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전경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법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 우리 동래구청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허가를 주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전경문의원

허가를 받은 자는 광역시·도별로 1개소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정도환경이라는 업체는 지금 몇 군데를 넣었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지금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경문의원

예.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영구에도 있고 우리 동래구에 있고 그렇습니다.

전경문의원

수영구에도 있고 동래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동래구에 2개 돼 있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저 법조항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1개소로 제한한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의원

저기에 돼 있잖아요.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우리 동래구청에서는 정도환경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별로, 1개별로, 그러니까 폐기물 수집업 허가를 받은 그 업체 1개당 1개로 제한한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무엇을 1개로 제한한다는 겁니까?

전경문의원

그 장소를. 장소를 한 군데로 제한한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지금 그런 말이 없습니다, 법에는.

전경문의원

저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운반 기준-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서 이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1톤 트럭이 5톤 트럭으로 넘기는, 작은 차에서 큰차로 싣는 이런 능력들을 할 수 있는 것, 이 장소를 한 군데로 제한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9호에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라고 돼 있고, 제25조제9항을 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래구청에서,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잠깐만요, 제가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경문의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사업설명회를 언제 하셨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1월 2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의원

1월 25일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적환장을 임시보관장소라고 표기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경문의원

임시보관장소라고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임시보관장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아니, 임시보관장소가, 의원님. 잠깐만요.

전경문의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전경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전경문의원

제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저도 답변을 해야지 구정질문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전경문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말을 끊습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저도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경문의원

아니,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끊습니까, 자꾸.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그럼 말씀드리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문의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임시보관장소를 적환장이라고, 적환장을 임시보관장소라고 표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경문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금방 의원님께서 한 업체는 1개밖에 장소를 못 한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방금 담당부서에서 보충답변이 왔는데 그거는 임시보관장소에 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전경문의원

아까 그 내용이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전경문의원

그거는 나중에 보면 되겠죠. 그럼 정도환경은 지금 세 군데 임시보관장소를 허가를,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임시보관장소 없습니다.

전경문의원

임시보관장소가 없습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전경문의원

구청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임시보관장소라고 표기하라고 했잖아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저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해서 그런 사항은 들은 사항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문서로 임시보관장소라고 들어온 업체가 한 군데도 없고요.

전경문의원

예.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 2020년도에 선정을 통해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진양기업 또한 임시보관장소 없이 적환하고 이적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경문의원

예. 적환장이라는 표현이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적환이라는 게, 생활폐기물 쓰레기업자들이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반도 있죠? 맞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전경문의원

그게 이제 작은 차에 실어서 큰 차로 바로 이동이 돼서 바로 처리장으로 떠나는 게 아니고, 민원처리반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쓰레기들은 다 어떻게 보관하시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쓰레기는 남지는 않습니다.

전경문의원

아니, 민원처리반이 뒤늦게 내놓은 쓰레기라든지 그런 건 다 어떻게 처리하시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도환경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도환경뿐만 아니라 진양기업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적작업을 하거나 쓰레기가 도로에 떨어지거나 바닥에 적재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구 내에서 적재를 하고 임시보관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경문의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전경문의원

제가 그 전에 확보한 사진들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여기 PPT에는 안 올려놨는데, 그 전에 우리가 업체에서 했던, A업체가 와서 답변하기는 우리가 임시보관장소에, 차고지죠, 차고지에 자기들이 쓰레기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민원처리반이 돌고 하는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EN이라든지 생곡이라든지 처리장이 24시간 문이 열려 있으면 당연히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시간이 12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맞는지, 적환이라는 부분이 임시보관 수집보관이라는 말이 맞는지 그거는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의원님,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경문의원

예.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금방 A기업 말씀하신 거는 폐업하고 간 아성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문의원

예.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아성기업의 사례를 지금에 비춰서 말하는 건 비례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전경문의원

지금은 정도환경 자체가, A업체가 지금 거기서 적환을 하고 이적을 하고 거기에 쓰레기물량이 적재 돼 있는 것도 제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전경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래구에 마을버스 업체가 2개가 있죠?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2개가 있습니다.

전경문의원

어디 어디에 있나요?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지금 동래구 명장동 506-25번지하고 동래구 명장동 506-5번지,

전경문의원

예, 두 군데죠?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전경문의원

그 전에 그 차고지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말씀드린 이 차고지가 맞습니까? 287-6번지하고 7번지요.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287-7번지는 옛날에 차고지로 포함 돼 있었습니다.

전경문의원

6번지는 아니고?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전경문의원

6번지는 아니고 7번지는 마을버스 차고지로 쓰고 있었죠?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전경문의원

그게 지금, 옮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바로 옆으로 이전을 했죠? 거기가 550,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550번지에 지금 아직 이전한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신고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경문의원

그 옆에 신고 안 들어왔어요?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하는 중이고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경문의원

거기에 마을버스가 대어져 있던데요?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지금 그 신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경문의원

그럼 이게 어디로 신고가 돼 있죠?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거기는 지금 건축과에 용도변경하고 그런 상황만 신청이 돼 있고 아직 저희한테 신고된 건 없습니다.

전경문의원

아니, 우리 마을버스가 1대당 23㎡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의원

그럼 마을버스 1대당 23㎡가 있어야 되면 그 평수만큼 임대를 한 계약서가 부산시에 제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명장동에 있는 그 부지만 해도 지금 창신교통에서 대고 있는 명장동 506-25, 거기가 면적이 253㎡입니다. 거기서는 지금 현재 253㎡기 때문에 10대를 대는 2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적합합니다.

전경문의원

그럼 창신교통이 17대가 아니고 몇 대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성신여객이 17대입니다.

전경문의원

아, 성신여객이 17대이고 창신교통이 10대입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전경문의원

그럼 총 27개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저기 토지에, 아까 얘기하시는 552- 저기 지금 옆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 작은 부분?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의원

이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지금 정도환경 바로 옆에 있는 거기 지금,

전경문의원

그렇죠?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전경문의원

그런데 여기 마을버스가 왜 정도환경에 주차를 하고 있죠?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거기는 지금 형질변경이 들어온 상태라서 건축과에 신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한테 아직 차고지 신고가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전경문의원

그럼 지금 마을버스가 붕 뜬 상태입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아니요, 지금 다, 성신이나 창신이나 면적은 다 10대, 17대 확보 돼 있습니다.

전경문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 지금 6월에 차고지변경신청에 대해서 동래구청에서 질의가 들어왔다 라고 해서, 그때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기 아까 말씀하셨던 287-7번지를 빼고도 면적이 다 적합하기 때문에 그 신청이 6월 18일에 들어가서 그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의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그럼 허가도 안 받고 지금 이 아스팔트를 다 깐 거죠?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경문의원

그렇죠?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임시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철거를 시키니 고무판을 또 이렇게 받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경제복지국장님한테 물어볼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허가도 없이 지반을 2m 이상 높여서 그때 당시에 3m 가까이가 올라가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불법건축물이 맞다, 그래서 적발 후 2m로 낮추라는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작업을 해서 갔고요. 처리를 하고 나서 그 옆에 임야 부분의 토지는 이런 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멀쩡한 나무가 다 쓰러져버리고 돌들은 뒹굴어 다니고요, 이런 게 지금 현재 동래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작업할 때, 이거는 철거하기 전입니다, 작업할 때 여기 소나무 가지들이 전부 다 부러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 소나무한테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준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저희는 아직 신고를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경문의원

예, 모르시겠죠, 당연히. 본 의원이 이렇게 조사한 결과, 이게 맞는 내용인지 안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업체의 마을버스 차고지 시설을 위해서 멀쩡한 소나무가 다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많지만 지금 구청의 답변은, 입찰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경찰조사 중인 관계로 서면질문 답변도 제가 지금 받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한 부분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021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듯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요지서(전경문 의원) (끝에 실음)

참 조

주순희의장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전경문 의원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정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원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대표발의자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0일 저를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구의회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절차상 위법·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참 조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정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명규 의원, 류숙현 의원, 천병준 의원, 김미화 의원, 김홍자 의원, 문대식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참 조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개최된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정명규 의원, 부위원장으로 천병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명규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조사계획서에 따라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동래구의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이며, 조사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 42일간으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더 연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과 사무범위는 2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관련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반편성과 조사일정, 조사요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정명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께서는 행정사무 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동래구민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람되고 뜻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제출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부의요구서(11월 26일 천병준 의원 외 4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12월 6일 주순희 의원 외 4명) -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12월 10일 의장제의) -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12월 10일 정명규 의원 외 4명) -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12월 16일 의장제의)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 제안) -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규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및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12월 17일 의장 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12월 3일과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질문

서면질문

- 2021년 일반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사) 채용 관련 서류전형 점수 및 면접시험 점수 자료(11월 19일 김미화 의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정도환경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된 후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12월 8일 전경문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