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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하성기 의원 발언

308회 제7기획총무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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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민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사용 의무규정을 정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수입증지의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구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6조에 있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법령 및 조례명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8조에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 및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의견 제출 방법 및 의견 제출서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견 제출서가 제출되면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법제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출 검토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안 제10조 비밀 준수의무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의장이 임용권자가 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사무위임하는 근거조문 및 위임사무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조문과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감사청구 연령기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주민의 감사청구요건인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10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감염병 대응, 지하 안전관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등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수 조정사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67명에서 799명으로 32명 증원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52명에서 78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공무원 정원표의 총 정원을 767명에서 799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760에서 792명으로, 일반직 5급 정원을 42명에서 4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11명에서 74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증원된 인력 32명은 의무복지계 신설, 감염병 대응, 지하안전관리 업무 등 구민 편의증진을 위해 각 2명을 증원하고,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아동보호계 신설, 배수펌프장 증가에 따른 관리 인력을 각 1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14명, 간호 3명, 총 1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인사권 독립추진 1명, 정책지원관 3명 총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행정과 역학조사관 직렬·직급을 의무직 5급에서 보건간호의료기술직 7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그 제2조에 ‘감사청구 주민수’ 있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숫자가 딱 돼 있나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돼 있어요, 150명?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150명 이상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럼 최저단위네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150명 이상 해도 되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상만 되면 되죠.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만 되면 된다. 그러면 최소 인원이네, 지금 150명이?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좀 너무 안 적나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조례를, 위에 상위법에 바꿔가지고,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이상 할 수 있다며? 인원이 최소 단위라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최소 150명 이상.
성기

하성기위원

200명 이상, 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200명도 되고, 300명도 되고.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의 취지는, 제 말씀은 감사청구를 할 때 숫자가 주변 의견에 좀 어느 정도 담보해야 이게 청구권이 있는 건데,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광역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또 중소도시하고 다르다는 거죠. 인구수도, 그죠? 그래서 인구비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참작을 했나요? 산출할 때 어떻게 했는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하는 건, 아마 150명 이상은 기초단체별로 아마 인구수가 있을 겁니다. 20만 이상, 30만 이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인구 기준이 반영돼가지고 150명으로 그렇게, 20만 이상 이렇게.
성기

하성기위원

20만 이상, 최소단위 이게 좀 불균형스럽네. 좀 이게 감사청구에 주민들 의견들이 많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숫자가 적음으로 해가지고,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조금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거 좀 올리면 안 될까? 한 200명 이상으로?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위에 규정에 정한 게, 상위 지침이 20만 이상, 30만 이하는 150, 30만 이상은 200 이런 식으로 가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지침이고, 조례는 우리가 자치법규잖아요. 우리만의 동래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인구가 좀 있으면 28만, 29만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중소도시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이 의견 제시하는 주민들 의견의 다수에 대한 담보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남발할 우려도 있다고 소수집단들이 다 뭉쳐가지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차후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고 기준 인구수를 200을 하든지 300을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차후에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이 없다면 저야 동의하겠지만 좀 의견수렴에 담보성이 적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인구 비례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늘어날 인구, 그다음에 이게 최저 150명 이상인데, 주민들 의견 수렴할 때 뭔가 집중적인 그런 의견수렴이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전경문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님의 의견에 일면 동의를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청구하는 주민수가 적으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청구가 남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동의를 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150명이라는 숫자가 아주 특정한 집단이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150명의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50명 하든, 200명 하든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200명 하든 300명 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경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제21조에 보면 시도는 300명, 「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게 시·군·구는 150명으로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제가 또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역시하고 시·군·구의 개념이라는 게 광역시는 전국에 우리가 6개 광역시가 있잖아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개념을 달리 해야 된다. 일반 시·군·구로, 시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광역시라는 단서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된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지방자치법」자체에 자치구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방자치법」을 위배해서는, 그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광역단체인데 이게 일반 시·군·구, 뭐 중소도시 이런 것에 비례해가지고 숫자를 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여기 직렬에 보면 임기제 의무직 5급이 7급으로 지금 하향조정을 했다, 그죠? 그거 무슨 담당하는 의무직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원래 저번에 우리 정원 조례 할 때 한참 이야기했던 역학조사관, 의무 5급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예?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역학조사관, 의무직을 해갖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1~2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걸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만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은 굳이 의무 5급이 필요 없다,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 보건· 간호 하여튼 그 직렬이면 된다. 6급 정도도 사실은 우리가 하기가 힘든 게 7급 정도로 낮춰놓으면 누구라도 와서 할 건데 역학조사관이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거든요. 그래서 의무 5급은 이때까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직급을 낮춰보자 이래서
성기

하성기위원

그게 이제 즉 말해서 5급하고 7급하고 응모기준이 5급은 강화되고, 예를 들어서 박사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의무 5급은 의사죠. 쉽게 이야기해서 의사가 안 온다는 거죠.
성기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동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추진에 보면 인원이 17명으로 돼 있는데 증원이, 13개동 동별로 전부 다 이게 배정은 다 안 돼 있거든요. 주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복지는, 복지개념이 옛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지시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개념이 그렇게 바뀌어 가요. 그래서 주민자치형 복지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13명, 전 동에 다 가지는 않고 필요한 걸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필요한 동에 보내고, 복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거고, 간호 3명은 내나 우리 명장동 가면 보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건강증진센터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개념으로 간호사가 가는데 그거는 큰 동만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럼 복지파트 같으면 여태까지 복지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찾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복지사무장님은 전부 다 한 분씩 내려갔잖아요,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인구수가 적은 동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이 많은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대부분 보면 인구 많은 쪽에 인력이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상 못 사는 동이 복지 사각지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인력이 없는 동이 있길래 어떻게 조사방법을 했는지, 배정을 단순 동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한해서 보충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복지직,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들은 거의 동에 한 명씩 지금 다 내려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간호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명장동 같은 경우에는 간호가 지금 명장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좀 먼데 사직동 쪽으로, 이거는 우리 규칙에 배정하는 게, 여기 조례에는 정원만 늘리는 거고 규칙에 따라서 배정하는 부분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정해져 있잖아요. 수민동 3명, 온천동 4명 이러는데 차라리 한 동에 4명이 이렇게 간다 하면 복지사무장님까지 담당 복지 쪽에 파트 8급이나 9급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한 동에 벌써 복지계가 생겨도 무관할 정도로 동에 너무 치우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력이 그 정도 필요하냐 이거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확장하는 복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용어를 뒤에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본래 복지가 기본형 복지로 가다가 확장형 복지로 이제 정책이 바뀌니까 그 부분의 복지수요가 있는 데를, 예를 들어서 큰 동에는 보면 지금 우리가 복산동도 그렇지만 저쪽에 사직동 쪽이나 온천동 쪽에도 복지수요가 제법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지파트의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문대식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숫자 인력이 많으면 가가호호 방문이라든가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아마 검토가 가능할 부분인데, 그런데 동에 한 분도 안 계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배분을 하더라도 한 동에 배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도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3~4명이 있는 부분이 가가호호 방문 안 하는 이상 복지사무장까지 5가지 파트에 이만큼이나 수요 인력이 필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또 하다 못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것 하나 신청하려면 동사무소 가도 되게 서류상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는 인력 충원에 있어서 너무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숫자에 이래가지고, 정부시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오늘 증원하는 인력 부분은 우리 규칙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 복지사무장님이 각 동에 이렇게 임명되듯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한 명씩 이렇게 추진해 나가가지고 각 동에 1명씩 추진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활용 방안이라든가 성과가 좋으면 늘리는 방향을 해야 되지, 한 동에 4명씩 해가지고 어찌 보면 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5명씩 이래가지고 복지에 암만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기존 복지팀은, 동에 보면 복지팀들은 이미 구성돼 있는 상항이고요. 행정팀, 복지팀 쉽게 얘기해서 행정사무장, 복지사무장 이렇게 구성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니까 더 할 수 있도록 넘겨준다는 이야기죠.

문대식위원

말이 또 뺑뺑 도는데, 항상 공무원정원 조례에서 보면 인구 대비해가지고 우리 구청이 숫자가 작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또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면적 대비해서는 저희 구가 되게 연제구나 금정구 이런 면적에 비해서는 엄청 면적이 작잖아요,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면적보다는 인구가 문제죠. 우리는 인구가,

문대식위원

인구지만 예를 들면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두구동까지 가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도 일단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지 뭔가 표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 인력에서는 인구수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의견 차이가 있지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다 보면 금정이나 이런 외곽지대는 보면 그게 큰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동래가 노인 인구수가 되게 많아요. 복지수요가 많습니다. 19. 몇 %라든가 조금 있으면 동래구는 초고령 사회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는 물론 지역의 면적을 가지고 흩어져있으니까 따지겠지만 복지 수요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복지는 구의 인구가 어떤 형태로 분포 돼 있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보니까 저도 말씀했듯이 인구수에 비례하지만 면적에 따라서도 공무원 증원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대의견이 나오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동래구는 인구수 대비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못 외워 왔는데, 우리가 인구수 대비 공무원이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가,

김홍자위원

아니요, 우리 동래구 인구수 대비 공무원 비율. 공무원 한명 당 인구수 몇 명.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공무원 한 명이 감당하는 인구는 348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운대가 359명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348명, 해운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등,

김홍자위원

최하위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1번이라는 거는 최하위, 그다음에 동래구가 2위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재작년에 16개 구·군 중에서 15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16개 구·군 중에 제일 많습니다.

김홍자위원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재작년에 15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증원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해도 15위입니다.

김홍자위원

여전히 15위?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자위원

그럼 이게 증원이 되었을 경우 순위 변동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럼 여전히 우리가 증원을 해도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는 최하위권이네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자위원

아마 해운대구는 반송이나 반여동 이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복지, 지금 그쪽에 인구가 많이 밀집 돼 있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남의 구 이야기니까, 한 명당 348명인데 여기에 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렇게 보살피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쉽지는 않습니다.

김홍자위원

매번 똑같은 말씀입니다. 공무원정원 조례 올라올 때마다 문대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주고받는 얘기가 면적하고 공무원 수하고는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무원 수가 인구수 대비 격차가 좁아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G7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인구수 대비해서 보통 우리나라보다, 일본 제외하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0.2가 낮은데 거기는 군공무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단국가가 아니라서. 우리는 군공무원도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보다 1.7~2.7배까지 다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증가는 복지 선진국가로 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게 전부 다 15위, 14위, 순위가 중요하진 않지만 공무원 수 대비해서 또 다시 우리 주민들의 복지로 이어지기도 하고, 편의도 이어지고 하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주민들을 조금 더 복지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생각하셔서 좀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표결로 들어가겠지만,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저는 제안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복지라는 게 이게 우리가 13개 동 중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해야 될 텐데 복지 사각지대, 거점, 많은 쪽은 인원을 편성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죠?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동은 1명이 관리해도 되고 없는 지역은 4명이 모자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조직계에서 구성을 잘해야 된다.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복지 사각지역은 무슨 동네가 많이 있고, 인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너무 드러내놓고 공표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동네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이런 지역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기술적으로 상처 안 받게끔 해 주시고. 단 근무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할 적에는 반드시 2인 1조 그거는 꼭 지켜주십시오.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도 그거 안 지키면 감사에 지적받는다는 것을 동에 동장이라든지 인식이 되게끔 해야 돼요. 그냥 별 거 아니다 생각하거든. 예컨대 홀로 사는 집이라든지,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 그냥 무단히 근거리니까 혼자가도 되지 않냐? 이런 사고방식이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호 방문할 때는 항상 대동을 해서 2인 1조로 그것만큼은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사고예방 차원이 있고 정확하게 또 발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의회사무국에 정책보좌관이 3명이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정책보좌관 3명하고, 의회 인사파트에 일을 할 사람,

김홍자위원

인사파트에 일은 한다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인사를 하니까 전체적인 일을 하는, 인사권 독립하고 그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인사권 독립은 제가 생각해도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침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뽑을지, 위에서 뽑아줄지 그런 부분들도 다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홍자위원

세부안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대비하는 인력을 들이는 겁니다.

김홍자위원

어쨌든 그러면 4명이 추가되었을 때 우리 동래구 구민들 행정기관 공무원은 1명당 348명인데, 의회는 사직지구가 3인 선거구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의원 14명에 직원이 19명이다,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거의 1대1.2가 된다,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제 의원님들 연구하실 거도 많으니까 하셔야죠.

김홍자위원

어쨌든간에 의원도 주민이고 주민도 주민인데 동래구는 1명당 348명인데 의원들은 14명에 19명의 직원이 있다. 그리고 부속실, 여기 잡혀있지 않은 무기직 두 분까지 하면 21명이라는 것,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놀라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이거 하고 상관없지만, 전문위원 4명인데, 김홍자 위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의회에 이렇게 홍보요원이라고 조례도 보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포터즈가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 조례에 보면 30명 이내로 한다. 구청보다 서포터즈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저도 그 말씀을 공무원 조례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저는 아까 동에 17명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업무가 네 분이 한꺼번에, 1년 단위로 한꺼번에 업무가 그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잖습니까? 이때까지 업무를 전혀 안 보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신규채용식으로 가는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 동에 3명, 4명, 전혀 없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에 대해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공무원정원 조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위원들 간에 의견이 많이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구의 인원 대비해서 동래구의 공무원 숫자가 적다. 그 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격무에 시달리니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야 좀 안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이 논지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공무원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동래구가 적다는 게 이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하면 앞으로 4차 산업시대고 자꾸 시스템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행정에 도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숫자가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조직은 갈수록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느 게 잘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한 명의 공무원이 단순한 주민들 숫자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이 13~14명에 의사국 직원이 19명, 한 명당 1.몇 명 된다 이 논지는 객관적으로 좀 비교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한 명 의원이 지역에 가면 주민들을 몇 명을 상대를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고. 따지고 보면 단체장 한 명 위해서 700~800명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좀 행정기구를 갈수록 슬림화시켜서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인원수 많다고 행정을 잘한다고 또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걸 시스템화 시켜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33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위원장, 구청장,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합쳐 7~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협의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되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협의회 운영으로 구와 체육단체, 체육진흥활동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함께 우리구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14일부터 2021년 10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정우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이 내나 2021년 6월 9일에 개정된 겁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12월 8일 개정되고, 6월 9일부터 시행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협의회 구성에 보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전부 다 구 체육회장과, 보면 다 들어가 있던데 지금 구 체육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 체육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선출직인 구 회장을 부위원장이 아니라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구체육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출로서 당선된 사람인데 그 위상이나 업무 쪽에 있어도 많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지금 현재 10개 구에서 조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10개 구에서 이 조항을 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체육회장님의 선출직이라는 위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이 계시는데도 체육회장이 위원장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호선을 하게 되면 그 호선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저는 위원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선출직인데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구 체육회 회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체육회 구성을 하면서 지금 구 체육회 회장하고 업무분담이 확실히 다른 겁니까? 안 그러면 업무 쪽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 부분을 지금 잡아나가기 위해서 조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회장이나 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권한 쪽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게 민간의 부분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이게 조례 구성이라는 게 민간의 영역을 강화하자는 것이지, 공적인 부분을 늘리고 민간의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문대식위원

아니, 주민들한테나 체육활동 쪽에서는 아무래도 세부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잖아요. 체육을 많이 보편화시키고 보급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말씀하면서 구 체육회 회장이 선출직으로 됐는데 굳이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선출직 업무가 필요가 없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조례라는 것이, 그리고 민의 부분을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문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체육회라든지 이런 걸 민간에 위임을 시켰잖아요. 이양시켰잖아요. 선출직으로, 그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체육 부분이 전부 이양된 게 아니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체육회 회장을.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이양을 했잖아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체육 부분 전부가 아니고,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문대식 위원의 말씀도 좀 타당성이 있어요. 이게 지자체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선출직이지만 위원들을 위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머지 위원들의 위촉 권한은 구청장한테는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면,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집행부하고 민간 쪽하고, 그런 것을 잘 방지를 해야 될 텐데, 제8조도 체육담당계장으로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는 거죠? 서기를. 공무원이 들어가는 거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간사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서기를,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민간에 체육회를 선출직으로 이렇게 이양을 했으면 사실은 체육회 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연직만 협의회에 들어가는 이런 사례는, 이런 조례는 처음 보거든요. 진흥법은 이런 조례 근거를 만들어라, 조례 담는 것은 자율이지,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것이지, 이게 조례에 담는 거는 우리 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민간에 이양되는 부분들은 민간을 믿어야 돼요. 대신에 집행부는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협의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회장은 별도고, 위원장은 또 별도고. 회장이 또 위원으로만 활동하고 당연직. 당연직은 투표권도 없잖습니까, 그죠? 통상적으로 모든 위원회는 당연직은 거의 다 투표권들이 없어,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투표권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거의 다 없단 말입니다. 일반 협의회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니, 많은 위원회에서 당연직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우리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것,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활동할 때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들 투표권이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좀 약간의 편향성은 있다. 아니, 당연직 없습니다. 우리 고문들하고, 우리도 고문으로 들어가도 투표권 없어요. 주민에게 완전히, 이게 민간에 이양되는 것은 민간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체육회 회장이 누가 되든, 어떤 성향이 되든 우리는 뭐냐 하면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서기라든지 간사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서기하고 별도고, 또 간사하고 별도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무처리, 간사와 서기를 둔다 해놨거든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적당한 부분은 아니다. 이거는 위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진흥법이,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조례를 이렇게 담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는 자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한번 횡행해버리면 민간의 자율권 이런 것들을 좀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두 분 위원님들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제 개인 의견은 국민체육진흥이라는 것은 우리 동래구에 지금 있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또 그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압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공적인 기능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적인 영역에 지원하는데 더 큰 역할이 있지 않느냐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협의회 구성에 보면 교육청이 추천한 학교체육진흥 관계자도 협의회 구성원으로 돼 있고 해서 우리가 체육 분야가 굉장히 폭넓은데 또 학교체육도 우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생활체육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생활체육 이외에 소외된 어떤 체육 분야에 대해서 이 협의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다.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어떤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협의회로서 존재하면 우리 동래구 체육진흥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방금 저도 이야기 다 들었고요. 보면 원래 모든 심의위원이나 또 다른 단체, 다른 모든 부분에 위원장이 권한이 너무 커지면 예를 들어서 단체로 치면 그 단체가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단체로 이야기한다 하면.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선출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출직 구 회장이, 예를 들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이런 문구 바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제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선출직 구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한다. 예를 들면 그걸 바꿔도 문구가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단체장을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청장님이 지금 들어가시는 부분에 체육회장님이 위원장이 되면 청장님이,

문대식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이 된다는 게 아니라,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부위원장,

문대식위원

위원장은 당연히 구청장님이 되고요. 이관 했으니까. 부위원장은 체육회 회장이 한다. 체육회 회장을 호선한다 이렇게 바꿔도 문구가, 부위원장의 권한을, 왜냐하면 선출직에, 그래야지 다양한 의견이 또 지자체장님과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의, 체육동호인들과 체육에 관해서 의견충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독단적이거나 안 그러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든 부분의 회의 진행에 있어서 또 부위원장을 호선하면서 지자체장의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눈치를 볼 수 있어요. 부위원장을 뽑으면서.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도 명색이 체육회 회장을 임명권자가 아니라 임명돼서 된 게 아니라 선출돼서 한 사람을 아무런 그냥 위원만 되고, 회의에서 직함도 없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굳이 선출해 가면서 치열하게 선거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선출직의 위상이 과연 높여지겠냐 이 말이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꼭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이 협의회를 개최하면 어떤 그 안에서 이게 꼭 명시되지 않아도 도출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대식위원

아니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물론 문구를 그렇게 해도 됩니다마는,

문대식위원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앞전에도 사실상 구 체육회 회장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선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붙은 상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서먹서먹한 관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중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무슨 행사를 해서 부위원장을 사적으로 뒤에서 불법적으로 자기가 지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런데 만약에 협의회를 개최하면 문구를 위원님처럼 그렇게 넣어도 됩니다. 문구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거는 운영의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례 문제가 아니고,

문대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넣어도 상관없는데,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굳이 구 체육회장을 선출직으로 앞으로는 뽑을 이유가 없지요. 생활체육 그쪽에서 회장이지만,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체육진흥회 이 조례는 총론입니다. 구청에서 체육에 대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시책을 그 회의장에서 발굴해 가지고 동래구 전체에 대한 어떤 플랜을 배부하고 하는 이런 장이지, 이게 동래구 생활체육회 회장님은 각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쪽에는 이미 회장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여기는 이 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래구민을 위한 어떤 체육회 회원들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동래구 전체의 30만 구민의 체육시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할 것이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대식위원

국장님 말씀한 대로 저도 모르는 분야가 아니라 생활체육의 전반에 대해서 구 체육회장이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동호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그러면 잘 아는 사람이 위원장이 유고시, 무슨 출장이나 갔을 때, 그래도 체육회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회의 진행하는 게 원활하지 않나 저는 또 그 생각도 갖는다 이거죠. 그러면 단체장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진짜 바쁠 때는 관외출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 때문에 참석 못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체육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 동안 이 분야에 몸을 많이 담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동호회 부분이나 체육회 활성화에 다른 사람보다는 저는 확실하게 탁월하게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 조례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아놓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은 다음에 운영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각 구에서 아직 협의회가 다 구성이 안 됐습니다. 10개 구가 조례는 만들었는데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될 시점에는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회장과 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고정멤버로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교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문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명이 모여 있는데 그래도 선출직으로 해서 구 체육회 회장이라는 분이 앉아 있는데 부위원장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잘못됐을 경우에 위원회에서는 어느 누구나 체육에 대한 발전된 방향은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선출직과 당연직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출직은 투표로써 뽑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님이 자기가 선출이 안 됐을 때 그 위상이나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참여하는 부분이 적극적인 참여가 되겠냐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문대식 위원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선출직에 대한 어떤 위상 문제나 이런 경우에는 명예직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체육회 회장을 수석 부위원장으로 두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협의회 구성에도 나와 있듯이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이 있고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부위원장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체장도 사실은 체육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문가는 아니고, 체육생활협의회 회장도 사실은 체육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이거는 공적인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이런 분, 전문적인 관계자가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해야 제대로 협의회가 돌아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선출직의 위상이나 이런 걸 고려한다면 구 체육회 회장은 수석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이 조례가 설치되고 나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운영세칙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이렇게 통과 해놓고 나중에 세부규칙 만든다 해놓고 안 만들면 끝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구체적인 어떤 추진안이,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운영규칙을 안 만들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대식위원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세부규칙도 좋지만, 여기서 과장님이나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내가 아까 수석 부위원장은 다음 회장을 바로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수석이나 부위원장 똑같이 호선한다는 부분인데 저는 ‘선출직 체육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한다.’로 이렇게 좀 수정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제 의견은. 수석이면 더 좋고요.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3조제3항을 ‘당연직 위원은 구 체육회장’을 삭제하여,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4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인한 신청사건립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청사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 내 조례명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정우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등 사무자동화 기기 사용을 상용화된 현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는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 제5조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등으로 면제를 표시하도록 정비하며 안 별표 1에는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른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며 안 별표 2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른 관련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6일부터 2021년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이 기간 중에 제출된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민원 수수료의 납부방법의 다양화와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된 현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3, 4조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징수한 수입금을 납입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6일부터 2021년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이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정우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주순희 의원 대표발의)(주순희, 김홍자, 서덕미, 천병준, 강명임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홍자, 서덕미, 천병준, 강명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9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에서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과 관광지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 및 환원되도록 하고 관광목적의 주민의 삶과 지역의 문화 환경이 보전되어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지역환경, 자연환경 및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인 공정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10조에는 공정관광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13조에는 공정관광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주순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까도 채용 관련해서도 말씀했지만 안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이 5년마다’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좀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그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선출직인데 선출직하고 맞아야 되는데 위원회는 2년마다 구성을 하고 통상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조례를 공포하면 바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조례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때 바로. 과장님 맞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바로 설치해야 된다. 그 위원회도 다 뽑아야 되고. 그리고 계획도 올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물론 하반기에 해도 되고 하지만 공포일로부터 바로 조례를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5년 이게 좀 타당한가, 시점하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한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순희

주순희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늘 똑같이 부산시에도 이 조례가 지금 본회의에 상정 돼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시에서도 똑같이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시와 함께 구가 연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협의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48조3 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가 올해 10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방금 하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렇게 보면 제4조에 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5년으로 돼 있고요. 그럼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교육기간이나 자료요청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보면 위탁을 맡길 수도 있잖습니까? 세부사항으로 했을 때는 위탁할 수가 있잖아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저도 하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줬을 때는 저희 임기는 4년인데 2년으로 했을 때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의원님들의 질의와 그다음에 향후 개선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5년이란 이거는 저희가 그런 결과물이나 질의할 부분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할 부분이 전혀 지금 없어요. 5년이란 시간을 주면. 위탁에 대한 경영을 할 때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1년마다 그 질의는 할 수 있는데, 연장은 계속 5년으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의견에서 2년을 하자는 의견들이 좀 나왔고요.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저도 이때까지 알아봤을 때는 공정관광진흥 조례가 부산에는 없다고 조사를 했는데, 의장님께서 시에도 이렇게 5년 주기로 오늘 입법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아마 시하고 같이, 시가 이렇게 되면 구도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5년 사이에 그런 연도상의 문제는 있지만 일단 같이 맞춰서 전체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한번 할 때 5년, 상위법에 같이 가는 것도 맞지만 제가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나중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보면 저희가 또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다 담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위탁을 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위탁 줬을 때 잘못했을 때 잘잘못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성과 분석에 있어서. 제 생각입니다. 2년이든 3년이든 하면 진행이 잘못된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탁업체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5년 동안은 계약적으로 이렇게 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5년이라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5년을, 주기적으로 해서 5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시행하기 전에 공정관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탁한다, 안 한다 그런 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계획이 5년인데 위탁을 5년 준다고 하는 건 아직까지는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그런 것들도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이 아직 담겨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 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위원

공동발의자에 김홍자 의원님하고 서덕미 의원님이 계신데, 일단 김홍자 위원님한테 질의를 좀 하면, 공동발의를 하게 된 배경이 뭐죠?

김홍자위원

3월에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면서 동래형 공정관광을 만들어보자, 라고 주순희 의장님께 제안을 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공동발의로 조례를 만들자 하였고, 또 이 발의는 아무래도 대표의원이 주순희 의원님이시니 대표발의를 해 주십사, 하여 공동발의자 5명이 의견을 모아서 주순희 대표의원이 발의하는 하시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혹시나 역할은 안 하고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김홍자위원

저는 숟가락 얹기 하지 않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